'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 문서의 작성 기준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 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 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월·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①: 2021.12.12. (×) → 2021. 12. 12.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시②: 1985.09.06. (×) → 1985. 9. 6.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 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 예시① _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Shift + Tab 키 사용)[PART VIEW] - 예시② _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은 가., 나., …로 시작한다.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 줄 띄우기 가능, 줄 간격 및 위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2. 문서의 본문 구성 가.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 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 ①),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예시 ②처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①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계획서 1부.vv끝. 예시 ②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1.v○○○계획서 1부. 2.v○○○서류 1부.vv끝.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2항).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다.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 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vv끝.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vv끝.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vv끝.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vv끝.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3. 결재 가. 결재의 개념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결재의 종류 1) 결재(決裁)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2) 전결(專決)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영 제10조 제2항). 3) 대결(代決)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 결재권자: ① 행정기관의 장, ②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③ 대결하는 자 ‣ 후결(後決): 1984. 11. 23. 전까지 결재의 한 방식으로 후결이 있었음.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결재행위였는데, 선 행정행위(대결)와 후 행정행위(후결)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어, 1984. 11. 23. 당시 「정무공문서규정」을 개정, ‘후결’을 폐지하고 ‘후열(後閱)’로 변경하였음. 그 후 1999. 8. 7.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후열’ 대신 ‘사후보고’로 변경함(1999. 9. 1. 시행) • 후결: 결재란에 ‘후결’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수정 가능 • 후열: 결재란에 ‘후열’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열람만 가능(수정 불가) • 사후보고: 정해진 보고방법 없음(구두보고·메모보고 등 가능), 서명 불요 다. 결재의 표시 • 기안문·시행문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를 온전하게 나타내고(기관장·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현 가능), 서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정책실명제 실현 1) 결재의 표시 가)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직위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나)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규칙 제7조 제1항).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초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교육장 한교육장 협조자 2) 전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2항) 가)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규칙 제7조 제4항). 전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3) 대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가)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 예시: 행정기관장인 교육장의 권한 사항을 직무대리자인 교육지원국장이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나)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며,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 예시: 교육지원국장 전결 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전결 협조자 4. 공문서 용어 순화를 위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 국립국어원은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업무보고 자료 등에 많이 나오는 외국어나 한자어 가운데 꼭 다듬어 써야 할 행정용어 10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정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선 대상 외래어·외국어 나. 개선 대상 한자어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많아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이 지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택 원격연수가 길어지면서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지각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크게 인식을 못한 탓이라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등교하는 관계로 시간을 놓쳤거나,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 관계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여 ‘등교시간 준수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줄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각생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지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고,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학교방침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지나친 자유 억제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등교하는 시간을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하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관련 부당행위로 고소·고발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나오고,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다시 항소를 하여 해당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도 하고, 이에 맞고소 당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업무태만에 대해 지도한 학교장에 대해 동료교사들에게 험담하는 글을 돌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는 동료교원들에게 학교장이나 동료교원하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이에 일부 교원들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간담회, 개별면담 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활용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장이나 동료교원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ART VIEW] 자녀 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교육구성원들이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성현들의 말씀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완성한 것들이다. 후학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무한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 아직도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한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지도나 일기검사를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사는 독서일기나 환경일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제출도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교사들이 시행한 일기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이나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소통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으며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마음이 무척 아프겠구나,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할께’ 등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불신감을 조장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물론 일기장에 나타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사태, 강제적 작성 또는 평가자료로 활용 등은 금지하거나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차단하여 지금처럼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든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교육활동을 교육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결하려는 시도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도 무조건 일단 분리되도록 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신뢰라는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오늘날의 교육현장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져 가게 만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다. 물론 대학입시 등 경쟁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초·중·고나 대학 전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교육구성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끈을 끊은 채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 교육, 즉 가짜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교육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육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교육구성원과 제대로 된 상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제도를 그리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일부 무리들과 이념적이며 선거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벌인 인기영합적·단편적·임기응변식 대처들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성공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최재천 교수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기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백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백신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인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들 속에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 학교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 현장 야전 병영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듯이 교육당국에도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을 많이 배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를 잃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해 주자는 면책권을 달라는 ‘이 슬픈 현실’을 뛰어넘어 학교나 교사는 원래의 역할인 교육과정구성과 운영을 잘 계획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교육을 실천할 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실 거의 수필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장황한 글로 보인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일관성도 약해 보이고,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성도 약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문 성격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를 정책논술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정말 정책논술에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책논술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수필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보다는 정선하여 압축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시 읽어보고 제삼자적 시각이나 출제자 내지 채점자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찾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논리들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교육전문가들과 관련된 논의나 협의를 해 보아도 좋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발행 잡지나 전문지 등 교육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혜안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관련 교육청 발행자료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대화를 나누어 본다. 그럴 경우 필자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회현(會賢)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어서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을 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난 공부임을 잊지 말자. 상기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다. 다만 글 전체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서 너무 수필적이고 정책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물론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담들도 많고, 이에 대한 진술도 길어 분량 통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제에 해당되는 제목이 보다 어필이 되거나 분명한 문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인고의 자세로 계속 정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글은 다듬고 또 다듬다보면 더 좋은 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나치면 완전히 딴 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듬더라도 정책논술이 갖추어야 할 기본틀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수정하다보면 좋은 글로 변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작성한 논술문 제목: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교육의 현실은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 숲’과 같다고 느껴진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등교와 재택원격교육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원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지낸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가 제기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으로 자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나 학급담임 담당, 부장교사 보직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 지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학교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신고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거나 학교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서 보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학부모가 이에 항소하여 해당 교사는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담임교사로서 겪고 있을 자괴감 등 심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하자 이에 맞고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교장·교감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권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녹음하여 자신이 불리한 경우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의 전개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변혁기의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사회 질서 속에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버린 느낌이 든다.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나라의 임금이나 스승, 가장인 부친의 은혜는 모두 같다’고 여겨 오면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감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 것은 모든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교사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교사로서 갖춘 교육전문성과 어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인간적 신뢰 등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당하거나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교원들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부정하고 독불장군 내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향약의 정신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왜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 현실에서는 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문명은 발전하였으나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환경도 짧은 시간에 콩나물교실에서 AI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40~50년 전에는 어려운 나라를 살렸다는 교육입국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을 들어 왔는데 30년 전에는 무능한 원로교사 한 명 퇴출시키면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교사 몇 명을 교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직종에서 정년이 3년을 단축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문제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이 요동을 치고, 선거를 통해 교육 기득권이 변화하면 승자 독식의 논리로 교육정책 수립과 인사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한 관계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일기교육은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간접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고,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는 차단당하게 되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수집도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교육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처럼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 각종 위원회에 대신 참석시키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무조건 교사도 학급에서 일단 분리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면책을 요청하였더니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겪으면서 교사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이외에도 세대간의 차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워라벨, 사회·경제적 발전 등 또 다른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침 등교시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전년도는 조금 있었으나 금년에는 급격히 많아져서 기초·기본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부임한 이후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침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오신 학부모들과의 눈 맞춤과 인사를 먼저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가 형성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직원들과 전교어린이회장단·학부모회 등의 협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약 요즘 추세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재천 교수의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인 화학백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행동백신이 더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지켜져야 할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아닐까 싶다. 신뢰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육구성원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들도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방부에 야전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도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경영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안 위주의 단기적·임기응변식·땜방식 교육처방을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육에서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회복하는데 10년 20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한 두 번째 글은 내용 전개상 초안보다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내용의 분량도 대폭 축소되어 읽기가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론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경험을 진술한 경우도 많고, 진술 형태 첫째, 둘째 …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해결방안 또는 지원방안도 문제점의 순서에 따라 일관성 있고 논지와 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두 번째 글 역시 초안의 형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초보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세로 잘 작성된 정책논술문을 참고하고 기본틀의 입장에서 좀 더 수정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정책논술문 작성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 관계상 최종 정책논술문 예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논술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여백의 미처럼 다소 남겨 두겠다. 다만 이후 두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정책논술문을 작성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논술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기 문제의 경우 서론, 문제점, 학교 지원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체계적인 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제에서 제기한 핵심가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개념 정의를 해야 할 경우 서론에 포함시키듯이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별도로, 또는 서론 다음 핵심가치 및 문제점으로 묶어서 제시해도 된다. 다만 필자는 서론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차선책으로는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목은 의문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필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글 전체의 얼굴이기에 인상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권장한다. 사실 수많은 응시자의 정책논술문을 채점하다 보면 제목을 보고도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제를 정해서 작성한 후 글이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학교 지원방안을 진술할 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서나 초·중등 장학계획, 교육청 발간 주간지·월간지·계간지의 관련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용어나 사업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제자나 채점자가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이고,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학술논문이나 개인 경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당 문제의 채점기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서론·본론·결론의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한 후 평을 들어보면서 쉽게 읽어지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은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정책논술문의 분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서론·결론·본론의 내용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론의 경우가 채점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니 1/2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론과 결론은 각각 1/4씩의 분량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는 것이 좋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즉 직접 글을 써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완성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린 덕에 어깨와 허리가 점점 아파질 때쯤, 한창 유행하던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무거운 몸으로 기구 위에 나를 얹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보면 강사가 ‘코어에 힘을 주세요’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배꼽 언저리에 힘을 주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조금씩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운동할 때 말하는 ‘코어(CORE) 힘’이란 인체 중심부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을 일컫는다. 코어 힘이 부족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영어학습에 빗대어 보자.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코어 힘은 무엇일까? 교사가 제대로 코어 힘을 세워 준다면 영어시간 내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이들도 신나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에서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정적인 표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제작된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언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엄선한 추가 자료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도 그림책은 아동의 시선에서 아동의 관심사와 아동의 삶을 반영하여 제작된 문학작품이기에 좋은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운 표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녹여낼 때(개인화),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정에서 교사-학생 간의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반복적인 연습활동으로써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코어(Core) 힘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연구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였다. 영어 그림책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며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익히고, 협력학습을 통해 즐겁게 표현을 연습하며, 자기 삶에 응용하여 개인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책 활용 수업의 준비 영어수업을 연구하며 만난 영어전담교사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림책 종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달라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어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교사는 하루에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을 실감 나게 읽어 주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 이유는 영어책의 높은 가격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20여 명의 아이에게 영어책을 모두 나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학교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크게 공감했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PART VIEW] 첫째, 책 선정 기준 세우기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만한 언어자료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년간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➀ 렉사일(Lexile)지수, AR지수 등의 독서지수가 학습자들에게 맞는가? ➁ 학생들의 70~80%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은가? ➂ 교과서의 핵심 의사소통표현과 관계가 있는가? ➃ 글의 형식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가? 먼저 영어 도서의 읽기 난이도를 분류하는 공인된 기준인 독서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어느 정도의 독서지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의 도서만을 검색하였다. 그렇게 검색한 도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핵심 표현 또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단원의 주요 대화 주제(음식·색깔·계절 등)에 관한 책인지 판단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고 예상하기 쉽도록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단어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패턴북을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 영상 활용하기 교과전담교사의 특성상 여러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기 쉽지 않다.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는 책은 교실 TV로는 텍스트 부분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우며, 교사 입장에서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 주기란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런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를 활용하였다. Read Aloud란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의 사서 또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그림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영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기를 겪으며, 많은 사서와 교사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조금만 검색하면 원어민 화자가 책 스캔 화면을 넘겨주며 또박또박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영상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 원어민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Read Aloud 영상을 구하여 링크를 QR코드로 변환하고, 교실 TV에 띄워 주어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별 이어폰을 별도로 준비하여 시청하는 영상의 음성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교사는 책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태블릿을 활용하여 책을 보는 방법, 기기 접속에 관한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TV 화면에 뜬 그림책의 작은 글씨를 눈을 찡그려 볼 필요 없이 각자 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되감는 등 필요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책 스캔본 활용하기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듣고, 눈으로 읽는 이해 학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책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영상을 멈춘 후 읽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위하여 Read Aloud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거나 책 일부분을 스캔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QR코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여 책 읽기 학습에 참여하였다. 교과서 차시 재구성 그림책 영상을 개인별로 감상하며 따라 하고, 협력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마련한 뒤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 차시를 재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점차 언어기능이 확장되도록 구성된 점에 착안하여 1~3차시에는 교과서에서 익히는 핵심 표현에 집중하며 핵심 어휘와 핵심 표현을 말하고 읽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4차시부터는 그간 엄선한 그림책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영상보기(view), 함께 읽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쓴 내용을 발표하며 나누기 활동 단계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단원의 핵심 표현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재구성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나름의 수업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실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영어실 밖을 나서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수업으로 보고 수업활동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표 2 참조). 실제 수업사례: ‘라떼는 말이야~’와 수업 활용도서 When I Was Five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지나고 돌아온 8월이었다. 2학기 첫 단원은 ‘8. I Went to the Beach’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1~3차시 학습을 통해 우선 이 단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어구 표현과 질문 및 응답하기를 학습하였다.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적용해 보고자, 4~6차시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였다. 수업을 위해 선정한 도서는 아서 하워드(Arthur Howard)의 When I Was Five였다. 이 책은 렉사일지수가 300L로, 원어민 화자 4~7세 수준의 어린이가 읽는 난이도의 책이다. 우리나라 5학년 어린이가 읽기에 적당한 난이도의 어휘가 등장하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패턴북이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난 1학기에 학습했던 ‘My favorite is…’와 같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 지난 학습내용을 다시 상기하기에도 적합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창 사람들이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6살이 된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섯 살이었을 때와 여섯 살이 된 지금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첫째, 책으로 들어가기(4차시)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활용하였다. 오른쪽 사진처럼 작은 강아지(little)와 깨끗하고 새것(new)의 인형, 다 큰 강아지(big)와 낡고(old) 지저분해진 인형을 두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앞으로 읽을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간단하게 어휘를 살펴보고,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배울 책을 듣고 따라 말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 현재와 관련된 물건을 선으로 연결 짓도록 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전 차시의 교과서에서는 ‘I visited Jeju’와 같이 과거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는 자신의 모둠에서 그림책 속 남학생이 과거와 현재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He liked cowboy, now he likes astronaut”등이다. 마지막으로 클립과 연필을 활용한 피자 돌림판 게임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교하는 말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령 피자 판의 칸이 ‘favorite toy’이었다면, 학생은 “My favorite toy was Lego, now my favorite toy is smartphone”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둘째, 그림책에서 함께 익히기(5차시) 이전 차시에서 구두로 익혔던 과거와 현재 비교 표현을 직접 문장으로 읽고, 글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전 차시에서는 그림책 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개념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직접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고 그림책에서 문장 패턴 발견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그림책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구글 슬라이드를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모둠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두세 번 정도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주어진 틀에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로 문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장 틀을 주고 빈칸을 채워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문장 쓰기가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등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서로 고쳐주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책을 나에게 적용하기(6차시) 6차시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 작성한 문장을 다시 포스터에 옮겨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그 포스터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이 서로 고쳐 준 부분을 교사가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그림과 함께 포스터로 나타내었다. 이후 모둠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고, 각자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치며 3차시에 걸친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배웠던 learn, visit, play와 같은 기본 단어들을 활용하였으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모양이 바뀐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교과서의 제한된 표현만으로는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과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법적인 규칙을 놓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다. 자신의 삶에서 출발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다른 친구의 포스터를 보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쓰고 싶었던 표현이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며 영어로 즐겁게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배우는 협력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왜 문학작품 읽기인가?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간접 경험하게 해 준다. 문학의 세계는 허구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는 삶의 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 담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한다면 문학작품을 통한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 독서가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의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또한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삶에 대해 돌아보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수업목표는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에 대해 한 편의 ‘독서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하는 산문 양식으로, 비허구적이며 지적·객관적·논리적인 성격을 지닌다. 책에 대한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감상문이나 독후감과는 다르다. 학생들은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 질문을 생성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수업은 학습자들이 크게 질문하며 독서하는 ‘비판적 읽기’와 자료를 탐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글로 표현하는 ‘에세이 쓰기’로 구성하였다. 평가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선정하여 독서하는 과정’,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탐구의 과정’,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문학과 쓰기에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이 존재한다. 즉 이 수업은 어느 학년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PART VIEW] ● 수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비판적 읽기’를 활동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작품 선정 : 수업의 주제인 ‘비판적 읽기를 통한 독서 에세이 쓰기’를 위해, 문학작품의 주제와 소재가 사회와 연결된 질문 만들기에 적합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으로 선정한다. 2. 학생 수준에 맞는 도서목록의 구성 : 학습자의 문학 독서 문해력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준에 맞는 도서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질문 만들기 연습을 위한 사전 활동 시간 확보 : 질문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배경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연습의 시간을 계획한다. 연습을 위한 사전 활동 시, ‘그림책’을 활용하여 읽기의 난도를 낮추고, 직접교수모형 방식으로 교사의 시범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교수·학습 흐름도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 앞서 이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도서목록 구성이 중요한 전략임을 소개했다.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는 문학작품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은 청소년 대상 도서이고, 표 2는 초등생을 위한 작품이다.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모든 학생이 자기 수준에서 즐겁게 독서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도의 도서를 구비하면 좋다. 읽기는 쉽지만, 사고와 사회적 인식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들을 독서하면 학생들의 성취감이 크게 향상된다.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 옆의 글은 진형민 작가의 기호 3번 안석뽕을 읽은 한 학생의 독서 에세이이다. 이 책을 읽고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등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마트에서 설립한 노브랜드(NoBrand)와 재래시장의 협업사례처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읽기를 통한 독서 에세이 쓰기로 사회적 인식 확대하기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 학생은 재래시장의 존재와 유지에 대해 이렇게 깊게 사고하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그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완성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 아닐까.
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또는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독서 동아리에 우연히 가입한 학생들이 제법 있다. 그중 독서 동아리에 들어온 한 아이가 책 읽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 친구와 서로 경쟁하듯이 책을 빌리고 선생님께 어떤 책을 추천받을까 묻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담는 가방도 따로 마련했다며 얼굴을 붉히던 여학생, 10분이 너무 짧다며 더 많은 시간을 원하던 남학생, 이 모든 변화는 그리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고학년 학생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도서관까지 따라왔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의 뒷모습에서 나는 책의 깊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읽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독서 수준, 관심 분야 및 취향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은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강력히 추천한다. 학교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진행하는 독서 동아리는 교사와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10분간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아침 독서 운동의 4가지 원칙인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읽기만 해요’를 따라, 다른 활동 없이 몰입하여 독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다른 활동 없이 운영한다는 운영 원칙을 조금 변형하여 예외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날을 주 1회 추가하여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독서 동아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침 독서 시간이 끝난 후에 바로 책을 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침 독서 동아리에 꾸준히 참가한 학생은 1년간 최대 대출 권수가 600권이 넘는 경우부터 100권이 조금 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을 보여주었다. 5·6학년 학생들의 연간 개인 도서 대출 권수가 10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침 독서 동아리가 학생들의 독서 루틴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 어휘력의 확장, 쓰기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 조건으로 선발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는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한 넓게 읽기에 이어 깊이 있는 읽기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독서 습관을 잡는 매일 아침 독서 활동과 더불어 주 1회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문해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독서 동아리를 학교별·학급별로 더 많이 만들면 학생들의 문해력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해볼 만한 다양한 활동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한다. 사전 준비로서 ‘아침 독서 동아리를 위한 편의성 개선’, ‘독서 멘티-멘토 프로그램’,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 주 1회 특별한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북토크’, ‘다양한 텍스트 읽기’ 등,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록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이해력이 더욱 발전한다.[PART VIEW] 아침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 아침 독서 동아리를 위한 편의성 개선 아침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더 편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먼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는 모임인 만큼 책을 읽을 때 편한 자세로 읽을 수 있도록 독서대를 미리 구비한다. 또한 독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도서관에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책을 빌리기 위한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자석 스티커를 독서 동아리용 대출증에 부착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방문할 때마다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 이런 편의 제공은 독서 동아리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준다. 또한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더 많은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 권수를 2~3권 늘려 주고, 대출 기간도 7일 정도 추가로 연장해 준다. 다만 매월 가장 책을 많이 빌리는 단골 어린이 등급에 비해 혜택을 덜 주는 쪽으로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독서 동아리 회원들의 독서 동기를 더욱 고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서 멘티-멘토 프로그램 아침 독서 동아리 운영 시 자유좌석제로 해도 좋지만, 모둠 구성방법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섞어 이질 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면 리더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더욱 진지한 태도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학년 학생(가장 고학년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부여하면, 그룹 내에서 리더로서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책임감이 생긴다.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전체 그룹에서 지정하여, 멘토가 먼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그 후, 멘티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독서 멘토가 있는 모둠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독서 멘티 멘토를 구성하면 인위적이지 않은 구성 덕분에 그룹마다 다양한 분위기와 친밀감이 형성된다. 서로 책을 추천해 주고 추천받으면서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책 추천 마니또 게임을 통해 같은 그룹끼리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 동아리 전체 학생들이 함께 읽을 책을 30권 구입하는 것보다는 모둠별로 읽을 수 있도록 5권씩 6종의 책을 구입하는 편이 더 좋다. 각 모둠은 구성원끼리 상의하여 책을 선정하고, 해당 책을 읽는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책 선택 전에는 사서교사가 간단하게 각각의 책을 소개하고, 모둠 내에서는 어떤 책으로 정할지 상의한 후 대표 멘토가 나와서 책을 선택한다. 아침 독서 시간에 모둠 중심 온 작품 읽기를 하면 같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읽은 부분을 서로 비교하게 되고, 독서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지 등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벼운 책수다에서 논제를 정해 토론하는 독서 토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며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은 독서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주 1회 특별한 날 운영 방법 ● ‘북토크’ _ 도서 소개 및 발표하는 활동(월 2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예전에 있던 일본의 기차 탈선사고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입니다.” 한 여학생이 아침 독서 동아리의 북토크 시간에 책을 소개한 내용이다. 이 학생의 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학교 방송 시간에 방영했더니 몇몇 학생이 이 책을 읽고자 도서관으로 찾아왔다. 또래 학생의 책 추천은 이렇듯 매우 효과적이다.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북토크 활동은 학생들이 읽은 도서를 소개하거나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도서를 접할 수 있어 개인의 독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 사서교사가 매달 주제와 발표일을 정해주면 학생들은 정해진 주제의 도서를 더 적극적으로 미리 찾아보게 된다. 어떤 책을 추천하는 것이 좋은지 주변에 의견을 묻기도 하고, 정해진 책을 소개하기 위해 요약을 여러 번 해보기 때문에 문해력 신장에 좋은 독서 활동이다.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고른 책을 직접 들고 보여주면서 추천하는 이유와 함께 소개한다. 학생들은 릴레이로 짧게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 소개한 책은 큰 책상에 표지가 보이게 전시한다. 모든 학생이 발표가 끝나면 가장 마음에 든 책을 한 권씩 빌려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연스럽게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은 책을 빌려 가면서 독서의 순환 고리가 이어진다. ● 다양한 텍스트 읽기(월 2회) 매일 아침 독서 10분을 운영하는 대신 주 1회 정도는 다양한 텍스트 읽기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기간행물 읽기, 그림책 읽어주기, 비문학 주제별 읽기 등 특별한 읽기 활동으로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텍스트 읽기는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정기간행물 읽기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넓혀줄 수 있어서 추천한다.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고, 흥미로운 내용의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어휘력 발달과 교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내용이 쉽고 만화나 카드 뉴스 형태로 구성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좋은 읽기 자료이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수업(일에 대한 의견 단원)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데, 정기간행물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실과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을 읽어보며 사실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연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독서 동아리에서 그림책 읽어주기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의외로 학생들은 굉장히 몰입해서 그림책 읽기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브루타식 질문을 하면서 읽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 사고력을 확장하여 질문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림책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고학년이 공감할만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침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꾸준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빌려 가는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도 온전히 책 읽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즐기며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 책을 찾아 읽는 모습은 정말 멋졌다. 재미있는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정다운 모습을 바라봤다. 도서관이 책 읽기 가장 좋은 공간이어서 찾아왔다며 스스로 자리를 찾아 책을 읽고 다양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통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반전을 꿈꾸며 기대한다.
뾰루지가 어느 날 종기가 되었습니다. 엉덩이에 조그맣게 뾰루지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손끝에 좁쌀 같은 게 도톨도톨 걸리더라고요. 그때 잠깐 연고를 발라야 하나,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바쁘기도 바빴고, 워낙 크기가 작아서 무시한 것도 있고요. 어영부영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의자에 앉다가 ‘욱신’하는데 놀라 비로소 제법 딴딴하고 큼직한 종기가 자리 잡은 걸 알았습니다. 누를 때마다 욱신거리는 게 제대로 된 종기가 분명했습니다. 겁이 나서 달려간 병원, 종기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소에 미련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부러 키운 거냐고 마구 혼을 냅니다. 결국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종기 때문에 마취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칼이 살을 찢으며 깊숙하게 들어와 박혔고, 종기를 째고, 꽤 많은 고름을 빼내고, 거기에 붕대를 붙이고, 한동안 술과 기름진 음식과 기타 등등을 금지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을 댄 곳에는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종기가 툭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주 작은 뾰루지로 시작했지요. 작다고 무시하다가 결국 칼을 대서 째야만 하는 종기로 키운 겁니다.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뿐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건널목을 건너다 들었습니다. 발령받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초임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았다는 소식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번쩍거렸습니다.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서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막막하게 있다 경적에 놀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참담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이제까지의 교직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받아 부푼 가슴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스무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갔다 밀려오며 펼쳐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기억의 창고 한구석에 처박아두었던 것들이 뒤죽박죽인 채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자 줄기처럼 따라 나온 기억의 끝에는 결국 그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뼈아픈 깨달음과 자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2년 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두 분의 초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옆 반 담임이었던 두 분은 숨지기 직전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고, 교육청은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교육부 사무관은 업무용 메일로 자녀 학급 담임에게 그 학급 아이들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에게 알리라 했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침서까지 내리면서요. 그 사무관은 결국 담임의 교육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합니다.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당했고, 다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민원들로 학교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로 쳐들어와 뒤집는 건 예사였습니다. 소리부터 지르고, 기물을 탕탕 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교사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움츠러들어 침묵하던 세월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언론도 모두 짬짜미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다 못해, 다들 ‘개별 교사’만 두들겨 팰 때부터 우리 교육현실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공교육 현장이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학부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교육정책이 본질에 어긋나서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은 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사실 공교육 붕괴 담론이 나온 지도 30년은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공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요. 요즘 애들이 ‘맞고 자라지 않아서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고, 학생이고 학부모고 무작정 인권이니 뭐니 들이대고 입에 올리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 개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교권? 웃기지 말라고, 그러면 예전처럼 교실이고 운동장이고 아무 데서나 몽둥이가 날아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고요. 학생인권은 손도 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납작하기 그지없는 논쟁’에서 정작 교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사에 나오는 한두 줄로 지금의 교육현실을 재단하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는 사람들처럼 한가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학교현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가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3. 7. 30.). 무엇보다 지금 학교현장, 그중에서도 특히 유·초등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막고 있는 주범이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무분별한 남용이라는 건 아마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사실일 겁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부 교원단체(한국교육네트워크 학술포럼 발표, 전교조 설문조사)의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소율은 1.5% 수준(전체 기소율은 15.3%)인 반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나 됩니다. 법 판단이 결코 교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고성이라는 말이고, 쉽게 말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저 1.5% 때문에 교실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학교 안인지 밖인지, 어느 정도의 폭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정해놓지 않은 게 법이랍시고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정해진 절차대로 짤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성이나 화해와 같은 교육적인 고민과 지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서부터 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부모들까지 나서서 대리전을 치르기도 하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지옥도가 펼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학폭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되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대입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해·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도 양쪽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건 그래서입니다.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학교 차원의 결정에 불복해 종결 처리가 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리고, 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당교사와 학급담임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쓸 힘이 조금도 남지 않을 만큼 탈탈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들어온 법이 교육현장을 더 폭력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건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방임해 왔습니다. 곪고 곪다가 종기가 되어, 기어이 올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달라,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달라, 소송에 걸린 교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수히 많은 지침과 규제는 내려보내도,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권한은 끊임없이 축소되었고, 교실 안 교육활동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걸린 소송에 왜 교사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기 돈을 들여 소송에 나서고, 그러는 동안 직위해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합니까? 이 ‘외로운 독박’이 지난 6년간,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진 교사 100여 명을 만들어 낸 시스템입니다. 법에 보장된 교권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얼핏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까지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현장을 수수방관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문제의 편지를 보내고 업무용 메일로 부당한 지시를 한 교육부 사무관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경고만 준 채 승진시킨 주체 역시 교육부였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학교는 미래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이른바 ‘문제 학생’도 ‘문제 학부모’도 결국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 공교육이고, 공교육 안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바로 이 공교육을 버티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미래교육이고, 학생인권이고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교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까지 종기가 곪아서 진물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을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라는 칼을 들어 생살을 째고 종기 안에 고여 있는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과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최근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 명 가운데 초등교사는 44%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비율은 57%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 그다음은 가족 갈등(4명), 신변·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투자 실패(각각 1명)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년간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전남·전북(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각각 5명), 울산·경남(각각 4명), 인천·세종(각각 3명)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은 1명도 없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인식해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가 비밀 보장을 근거로 하기에 환자의 직업이나 신상 등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별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제가 교사로서 부족해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다니”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스트레스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기존의 정신건강 이력이 있었다면서, 마치 그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문제와 학부모의 갑질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신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에, 도움을 받으면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전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존경심을 보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서 완벽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완벽하려는 것은 일종의 강박이다. 병원의 환자들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다. 즉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는 시기가 있고, 잘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한번 오고 나면 끝인 손님이 아니라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창구 업무를 보는 은행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콜센터 근무자 등 대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상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일을 하든 이상한 사람은 마주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하루에 진료하는 28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필자를 괴롭히더라도, 그 환자를 업무시간 내내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각각의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시간이 존재한다. 반면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어떨까? 수업시간 내내 나를 가해한 학생을 대면해야 한다. 나를 가해한 사람이 보호자라면 그 가족을 대면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 좋게 오고 간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생 또는 학부모 1명 때문에 나머지 27명의 학생에게 할애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카페·은행·병원·콜센터와 달리 업무시간 내내 트라우마를 유발한 근원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 고충 때문에 교사들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현실”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흔하다. 은행 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금리를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손님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은행원은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큰 소리에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손님보다도 뒤에 앉아있던 팀장이었다.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지점에서 큰 소리가 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그나마 표면적으로라도 말려준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교사들 중에 학부모나 학생의 갑질이나 스토킹을 경험하고도 마치 그것이 교사의 자질 부족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같은 직업의 동료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기는 어렵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려면 속풀이를 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큰 도움이 된다.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관리자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감정을 억압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견뎌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hopelessness)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인 무조감(helplessness)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교내 위클래스·관내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하다.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과도한 희생으로 간신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도 낮에만 하기 운동 학부모들이 노력할 부분도 크다. 교사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괜히 학부모들이 주말에도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답장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다. 조금 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면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싶다. 결국 그것도 자기 죄책감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불완전함을 느끼면, 타인에게 이를 투사하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불완전한 부분을 똑바로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괜히 남탓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내 아이에게만 잘 하라고 따진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런 양육태도가 훗날 부모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임기동안 평가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창의적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도의 정확한 진단 역시 평가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교사연수에 평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신뢰성을 갖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오 신임원장은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을 맡아 초·중등교육을 총괄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수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단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원장은 “법과 제도로만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등교사 출신이 평가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 신임원장이 처음.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장,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들어가며 필자의 전공은 교육행정학이다. 유럽교수 중에는 전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교육학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미국적 교육학 전통을 받아들여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교육학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전공이 나뉘게 된 것 같다. 신임 교수 때에는 교육행정학 관련 학회만이 아니라 교육철학회·교육사회학회·교육과정학회·교육심리학회에도 기웃거리며 참가하다가 소속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움츠러들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행정학자로서 국가차원의 교육행정과 정책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학급경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 점차 교육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내 관심을 글로 써서 세상과 나누다 보니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이 되었다. 교육행정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에서 탈학습(unlearning)이라는 개념을 만나 찾아보니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아직 널리 소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 생각을 짧게 정리했다.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 우리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교육,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갈등 등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 교원들이 탈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글은 교육과정 전공자가 아니라 교육학자의 관점에서 쓴 글임을 감안하며 읽어주기 바란다. 탈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피아노·바이올린 레슨 수강생 중에서 강사가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대상은 자기 나름의 연주법이 몸에 배어 바꾸기 힘든 사람이다. 스포츠 강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초보는 가르치는 것을 금방 따라하는 데 자기 나름의 자세가 굳은 사람들은 이를 바꾸어주기 힘들다고 한다. 잘못된 자세가 몸에 익은 사람에게는 몸이 그것을 잊도록 돕는 데 추가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잊는 데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다. 성·인종·정치·종교적 편향성은 일단 학습되고 나면 이를 깨기가 무척 어렵다. 학습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라면 탈학습(unlearning)은 이처럼 기존에 배웠던 것을 잊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학교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교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잘못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잊게(unlearn) 하고 제대로 된 지식과 관점을 갖도록 할 것인가이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평가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다(구본권, 2021). 이는 잘못된 정보를 참 정보로 알고 학습한 채 교실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탈학습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수업활동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학습은 ‘새로운 그리고 때로는 더 좋은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것’(Cambridge Dictionary)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탈학습의 대상이 ‘무엇을 행하는 방식’에 한정되어 있지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에 더해 사고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아가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탈학습 개념은 인지심리학자인 포스트만(Postman, 1965)이 학술적 논의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윤, 2013). 국내 경영학계와 행정학계에서는 낡은 것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탈학습 대신 ‘폐기학습’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정영철, 2004; 김태윤, 2013). 김태윤(2013)은 ‘폐기학습이란 잘못되거나 낡고 불필요한 기존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학습방법이다’고 정의함으로써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분야 쪽에서는 박화엽(2002) 교수가 속독훈련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 사용하면서 잠시 소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9년에는 신한대 신종우 교수가 ‘탈학습의 시대’라는 1분 30초짜리 짧은 공개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한 탈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번역 소개된 탈학습, 한나 아렌트의 사유방식(Knott, 2013)은 탈학습에 대해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탈학습이라는 용어 대신 뜻이 더 쉽게 와 닿는 ‘비움학습’ 혹은 ‘버리기 학습’ 등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교육계에서 탈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간편하여 사용하기 쉬운 새로운 용어로서의 특성도 갖추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 영국의 경험론을 창시한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빈 서판(Tabula rasa) 혹은 백지라는 비유로 설명했다. 기존의 대부분 교수·학습모형은 학생들의 마음이 하얀 백지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백지에 필요한 것을 잘 채우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아이들은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백지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채운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게 된다. 채워진 것 중에 잘못된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많아 학습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폭넓은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서로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천의 페이스북 친구를 가진 사람의 경우 페이스북은 많은 글 중에서 그가 ‘좋아요’를 자주 눌렀거나 자신의 글에 ‘좋아요’를 자주 눌러준 사람들의 글을 먼저 보여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뇌의 특성상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놓아야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된다. 유튜브도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면 유사한 내용과 성향을 가진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주어 그 관점을 더욱 강화시킨다. 가령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검색하여 시청하면 유튜브는 계속해서 고양이 관련 동영상을 추천해준다. 특정 주제를 검색하면 관련 주제의 동영상을 심지어 자동으로 연결시켜 계속 그 관점을 강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광고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소셜 미디어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쉽게 관계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신의 생각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 정치적·종교적·경제적 견해가 크게 달라 올린 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친구 끊기를 하고, 아예 관계를 차단하는 사람도 많다. 이로 인해 비슷한 생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 자주 접촉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거나 서로 다름을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편견이 강하고 편협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다 보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대학 강의실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학습이 아니라 탈학습이라는 주장(Farokhmanesh, 2019)은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수들은 백지를 채우기 위한 교수활동만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가짜뉴스나 유해한 정보를 학생들의 머리에서 지우도록 돕는 탈학습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탈학습 지원을 위한 교수법 예시 탈학습은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깨닫도록 돕는 개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로운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도록 해야 할 때가 있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탈학습은 새로운 관점을 배워야 할 경우, 혹은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에 학습 출발점이 기존 지식과 믿음에 대한 회의 단계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그러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돕는 교수활동의 의미 또한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개념이다. 학습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뇌를 활용하는 사유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습결과는 뇌세포 시냅시스(synapsis) 재결합 및 생성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자의 역할은 학습자가 자신의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사고활동 및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가치관·행동방식 등을 회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을 때, 올바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을 때 인간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학생들이 기존 지식에 대한 끝없는 회의를 바탕으로 참 배움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탈학습 지원 활동이다. ● 1단계 _ 인간 뇌의 특성 공유 탈학습 지원 교수법의 첫 단계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관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왜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뇌의 불완전성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확증편향성을 드러낸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퍼킨스(David Perkins)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 맞는 그럴싸한 증거를 찾아내면 생각을 멈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Haidt, 2006: 125). 자신이 선호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낸 후 자신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존재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나아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비합리적인 존재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다양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이러한 특성을 확증편향성이라고 한다. 이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HI(Human igence)를 움직이는 알고리즘(본성 특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2단계 _ 편견 사례 공유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편견 사례 즉, 역사 속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사례 등을 들어 인간이 가진 편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양에서는 유럽 중세의 마녀사냥, 미국의 흑인에 대한 편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백인종과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등을 그 예로 사용한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백신에 대한 갈등사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육에서는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돌아보며 편견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에 대한 편견,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단계 _ 탈학습 활동 우리들이 편견을 가진 존재가 되기 쉬움을 깨달은 기회를 가진 다음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택해 탈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일상의 삶이나 교실 안의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논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드러내도록 도와야 한다. 이 활동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각자가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 근거, 타인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알리고, 정보 생성 과정,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 다양한 관점의 정보 찾는 법, 정보 해석 방법 등을 다양한 교과목 내에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편견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 탈학습지원 교수법 활용 시 유의점 ● 교사의 자각 학생들의 탈학습 활동을 돕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교사의 자각이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한 가짜정보나 뉴스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적·종교적·이념적 편향이나 각종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사와 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가 특정 편향에 근거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의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깨닫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혹시라도 교사나 학교 경영자가 자신의 특정한 이념이나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면 교육은 고정관념과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하는 탈학습 지원 활동이 아니라 세뇌 활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그 사회구성원들은 기득권층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조주의 사회의 신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에 크게 반발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어 양극단만 존재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교사의 자기보호 파로크메네쉬(Farokhmanesh, 2019)는 ‘게이머게이트 (Gamergate conroversy)’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갈등이 대학 강의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머게이트’는 남성들이 한 여성 게임 개발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림으로써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성 게이머들 전체가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향으로 비화되면서 양쪽이 사이버상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범죄로까지 번진 사태이다. 파로크메네쉬는 대학 강의 중에 학생들이 비디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그의 강연을 녹화했고, 이를 제지해도 듣지 않았다. 조교를 통해 확인해보니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까지 다수가 강의실에 들어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강의 중에 조그마한 말실수라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잘 알기에 교수들은 극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는 “교수들은 자신이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가짜정보를 통해 인터넷 게임과 남성 게이머에 대한 강한 편견과 분노의 감정마저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편향적인 가짜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고 강화해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감한 주제인 젠더·성문화·정치이슈 등을 다루는 것이 교수들에게 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뉴욕타임즈 표현대로 ‘후기 진짜뉴스 전쟁(post-truth information war)’이 벌어지고 있다. 탈학습 교수법을 시도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전사자가 될 수도 있다. 나오며 탈학습은 기존의 지식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쳐서 정확하거나 더 나은 것을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제공받는다고 해서 과거의 지식이 저절로 새것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탈학습은 학습할 때보다 학습자의 주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활동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또한 더 발전된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지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탈학습 자세가 요구된다.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탈학습’ 개념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학습 개념과 더불어 우리 교육계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4일 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해양박물관 야외 전시장, 태종대 해양공원 등을 방문하여'ECO-TECH-MATH'가 함께하는 창의융합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누리호, 한바다호를 견학할 수 있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는 잠수함과 잠수정 등 심해 탐험을 위한 쉽게 만나 볼 수 없는 장비들의 실물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태종태 해양공원과 용두산 공원 방문을 통해서는 우리지역과는 또다른 해양지역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의 특징과 경관을살펴 볼 수 있었다. 금번 체험에 참가한 김OO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과학적 원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창의융합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3년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문경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업무의 전부였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된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 반에 4~5명 정도 되는 탓에 영어교과전담교사가 기피업무였다. 따라서 영어교과전담교사가 되면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 업무를 맡지 않아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족쇄가 되었다.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새로 생긴 업무라 전임자도 없어서 공문과 지침을 보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원어민교사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 업무(숙소 계약·이사·청소 등), 원어민 복무관리(근무계약, 나이스 복무처리 등), 방학 중 캠프(방학마다 2~3주) 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어 방학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독립적인 원어민이 배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원어민이 배정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일(인터넷 설치, 전자기기 고장, 관리실 연락, 병원 진료 등)이 생겨났다. 당시에는 근무시간 이후 원어민 지원 업무를 할 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출장을 달고 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원어민 업무를 한 해만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기피하는 바람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거나 신규교사에게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9~10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푸른 꿈을 품고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원어민 뒤치다꺼리하다 교직 인생을 마칠 것 같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의원면직하신 분도 있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학년부장과 생활부장을 함께하는 겸임부장을 맡았다. 학생들도 온순하고 학부모들도 협조적인 학교였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서 학교폭력업무로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없었다. 그래도 학교폭력 담당자는 필자 혼자여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학년부장도 맡고 있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막상 학년부장을 맡고 보니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뭐 그리 많은지, 어떻게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뭐라도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다. 지금도 각 학교마다 학년교육과정 작성업무를 누가 하느냐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년부장이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연차가 낮은 젊은 선생님이 맡는 학교도 있다.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연구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더 큰 부담으로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뿐 아니다. 체험활동을 할 때 버스 계약은 행정실에서 하지만, 사전답사·경비산정·참석자 파악·불참학생 지도계획 및 체험활동 계획수립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사 몫이다. 또 체험활동 당일에는 버스안전 점검,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 학부모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학부모 전화 응대 업무를 해야 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불참학생 경비 환불 및 체험학습비 정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학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도 학부모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학부모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 등 더 복잡한 절차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담임으로서는 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에 응대하고 개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처리 및 관련 서류 수합(여러 번 전화해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음)은 기본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는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학년 담임일 때는 하교지도를 하면서 누구는 방과후학교, 누구는 학원버스, 누구는 학부모 인계 등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써야 했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진아 지도는 참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마웠다. 참석하지 않아 수업 중 교육활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담임의 몫이 되었다. 싫어하는 학생과 다른 반이 되게 해달라거나 담임을 바꿔 달라는 민원에도 응대해야 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는 학생(러시아어·중국어 등)이나 탈북민 자녀들(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와는 전혀 다름)을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것도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특수학생이 있으면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개별화교육 회의에 참가하고 그에 맞게 통합수업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담임의 일이다. 겸임부장을 맡은 다음에는 업무지원팀 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전에는 교사 모두 업무를 하나 이상 맡고 있었지만, 수업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도에서 몇몇 부장이 업무지원팀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오롯이 담임으로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지원팀 3~4명이 30명 이상 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했다. 처음 업무지원팀을 맡고 몇 달 동안 밤 9~10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나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법을 몰라 내 돈으로 저녁을 사 먹고 일을 했다. 이제는 초과근무·특근매식비 신청을 잘 알지만, 초과근무는 신청해도 특근매식비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특근매식비 8,000원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만 주어지니 더 늦게 근무해도 수당은 없다. 지난 12년간 업무지원팀으로 일을 하면서 필자의 교직생활은 수업연구와 교육활동보다 행정적인 일들로 가득 찼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대신 행정업무담당자에 더 가까웠다. 수업은 12~15시간 담당하였지만, 2~3월과 11~12월은 거의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오래 근무해야 했다. 아마 모든 교사들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 왔기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었고, 그에 비례해 업무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업무지원팀으로서의 부장 명칭은 생활안전부장·창의인성안전부장·연구혁신부장·교무혁신부장·혁신정책부장 등이다. 명칭 뒤에 숨은 업무들이 무수히 많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을 제외하고 처리한 기타 업무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지원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심알리미 및 안심번호, 학교안전도우미,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내 민방위 훈련, 학교보안관 계약, 안전계획(CCTV 등 시설 내용 포함), 방과후학교 운영(정산업무 포함), 돌봄교실 운영(코로나의 경우 임시돌봄까지 운영) 등이 있다. 또 학부모회 예산 처리(교육청·구청 등에서 학부모 관련 예산을 학부모회에 주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담당자가 해야 함), 각종 공사(틈새 사업, 꿈꾸는 연구실, 꿈을 담은 놀이터, 꿈을 담은 교실 등) 예산 신청 및 공사 시 이전 계획 및 운영 등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사를 위한 학교는 없다 최근 들어 교사의 업무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돼 마음이 아프지만 차제에 교육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첫째, 업무처리의 연계성 확보이다. 학교에서는 처음 업무를 맡으면 사실상 매뉴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년도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물어보거나 처리한 공문을 공람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2월 말 3월 초에나 가능한 일이다. 전년도 업무담당자도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시콜콜 여러 번 물어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의 실적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시의원·교육청의 자료요구 공문이 오면(그것도 오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까지 또는 내일까지 제출) 자료를 찾기 정말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도 전년도 자료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결석을 3일~10일 사이로 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개별 학교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 상황과 관련 없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학교 재량으로 넘기게 되면 업무담당자는 교장·교감·교사의 의견을 수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피면서 지침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 관련 회의를 주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실질적인 업무경감 대책 마련이다.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업시수 경감 관련한 강사 예산을 보내주지만, 강사를 뽑고 시간표를 새로 정하는 것도 교사의 일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가 필요하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라고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마다 각각 다른 위원 구성,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할 만큼 위원회가 많다. 다섯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행정실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기에 교사들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각종 공사, 소방안전, 가스안전, 상하수도 관리, 전기시설 관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부분 공사만 하게 되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도 하고, 공사업체에서는 학교회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엉터리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갑질 신고를 운운하기도 한다. 필자는 일을 처리하면서 가끔 농담처럼 말한다. “뭔가 잘못하거나 빠진 건 없겠지? 잡혀가지는 않을 거야.”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또 매년 바뀌는 지침, 변경되고 추가되는 조항, 추가되는 위원회, 점점 복잡해지는 절차와 많아지는 제출 서류 등이 줄을 서 있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겁내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필자 역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마무리 지을 때마다는 잘못한 것 없이 잘 처리했는지 겁이 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어려운 업무를 맡은 선생님을 도와줄 교장·교감·전임자 모두 여력이 부족하니 각자도생이다. 교문 밖의 교통지도나, 학원, 학교 밖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툼, 급식실의 가스안전처럼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 학교와 교사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교사가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내용이 조정되고 개선되기를 소망해 본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를 앞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를 앞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아빠의 도움을 받아 한 아이가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달 초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최근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주 씨를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서에 선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 씨 자신이 ‘편향된 언론보도로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해당 교사는 주 씨의 ‘무단녹음’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TV 방송 등에서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 전문의도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씨가 집필한 책에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 씨는 ‘담임교사와 안 맞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저술했다. 사실상 교권침해를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전문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오 씨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다. 유명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책 읽어주기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양한 글자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아기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요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10~20권 정도 계속 돌려가며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책에다 침도 묻히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밟고 다닙니다. 책을 읽어준다고는 하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책 읽어주기가 생활이 되고,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읽어줘도 좋고, 늘 같은 시간에 읽어줘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읽어주는 책은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무방합니다. 책 읽어줄 때 아기가 앉게 되는 엄마의 왼쪽 무릎을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면 그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기를 아이가 커감에 따라 책의 수준을 높여주며 계속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줘야 하는 엄마가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고,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고 누린 아이가 다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분위기라야 쉽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책을 읽어줘서 똑똑한 아이로 기르겠다는 건 위험합니다. 아직 책의 재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 다른 것을 만지거나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 그걸 하고 싶구나!’라며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지향적이거나 독서 영재로 키우려는 마음만 가득한 부모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책을 다 읽어줄 때까지 아이를 꽉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책’과 친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3~4년 정도 계속하면 아이들은 책 읽어주기를 좋아하고, 책과 친숙하게 되며, 스스로 글자를 읽어보려는 마음과 이야기를 즐기는 힘도 길러집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들은 책 읽어주는 소리와 그 과정에서 쌓은 어휘력은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욕심 버리고 ‘재미’ 알려줘야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엄마가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큰 다음에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책을 더 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반성). 지금부터라도 읽어주려 해(계획). 네 생각은 어때(동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기쁘게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4~5살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한 교실에는 아이들이 많고, 독서 수준도 다양해서 읽어주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높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책을 골라 읽어주면 됩니다. 물론 활동 전에 설명과 계획을 말해주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동의와 참여를 얻어 내면 더 좋습니다. 1·2학년은 입학 초기의 학교 적응 기간부터 읽어주고, 3학년 이상은 독서 단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전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책을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책을 고르고, 책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10~15분 정도 읽어주는 일은 작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얘들아, 함께 읽자!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