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7일 영남대에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거시·종합적 관점으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복지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주 회장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자치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주요 영역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지위 보장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확충이 아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체계를 바꿔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공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확한 국가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보육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본원칙을 설정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국가와 시설, 시설과 부모, 부모 혹은 교직원과 아동 간에 동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50여 명의 교사․교수 발표자들 ‘현장’ 공유 강선보 회장 “교류와 소통은 영원한 과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 교사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의 실질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은 “그간 교육학계는 교육이론은 연구자들 안에서만, 교육실천은 현장 교육자들 안에서만 별도로 이뤄져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 현장과의 이론 소통 강화는 한국교육학회의 오랜 숙원인 동시에 교육과 교육학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배경에서 유․초․중등의 현장 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이번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계기로 교육이론과 현장간의 긴밀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강연에서 ‘미래교육과 평가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 조기성 서울계성초 교사는 “초등 1학년부터 모든 활동이 기록돼 데이터가 되고 적성과 소질이 분석돼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근거가 되는 이른바 ‘시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면서 “이제는 개별화 맞춤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교육환경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자리에 웨어러블 밴드를 태깅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날의 학습스케줄과 학습 내용을 알 수 있고 교실을 이동해 다른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사의 역할은 의사가 환자에게 맞춤 처방을 해주듯, 학생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안내해주고 코치하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내놨다. 조 교사는 “따로 시험을 보거나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웨어러블과 비콘, 클라우딩 컴퓨터를 활용한 IoT를 통해 활동 내용을 누적,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는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획강연 외에도 기획주제 발표, 자유주제 발표 등 5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 교수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교육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 송경하 전주문학초 교사는 “교사들은 대입이라는 교육제도에 좌우되는 교육 사회구조 안에서 교육과정의 좋은 취지와 대입이라는 현실적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 시대의 교육 흐름에 맞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하려면 우선 교사들이 처한 현실과 그 인식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과 과제: 고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쟁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자유발표 한 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향후 교사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돕는 수업 디자이너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업무 및 생활지도 부담 경감, 소통 및 협의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고 역량함양과 괴리된 평가방법의 개선, 학교 및 교사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생의 한 시절 ‘나는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라고 한다면 답이 없지는 않겠지만,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답을 하라면 좀 막막하다. 이제껏 열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발견하게도 된다. 열정에 대해서 대개는, 어떤 치열한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상식으로 아는 정도이다. 예컨대 ‘열정은 소망을 향한 의지적 노력이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게 한다’ 등과 같이 말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답을 만들어 본다. 역간 순환 논리이다. 열정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 열정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열정으로 사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 아닌가. 열정(熱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동어반복 같은 설명이지만, 열정은 열정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열정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터키 속담이 있다. 인간의 열정이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말이다. 다시 나에게 묻는다.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다 보면 ‘열 받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경우는 없었던가. ‘열 받는 상태’가 꼭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냉정을 밀어내는 어떤 작용인 것은 분명하다. 또 자문해 본다. 열정의 절대성에 소신을 실은 나머지, 그 못지않게 더 소중한 것을 무시하거나 패스해 버리지는 않았던가. 열정이 후회로 이어지던 경우는 없었던가. 물론 그 후회는 의미 있는 시행착오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열정은 ‘열 받는 것’과는 다르다. ‘열정을 발산하는 것’과 ‘열 받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은 지속되기 어려운 열정일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가짜 열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에도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열정’이란 말, 그 말 자체로서야 조금도 흠결이 없겠지만, 그 말이 인간의 욕망이나 행위로 들어오는 순간, 열정은 흠결이 나기 시작한다. 러시아가 낳은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1799~1837)은 세계 문학의 마당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라는 시구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문학적 재능은 물론이요, 러시아 민중의 현실에도 남다른 각성을 가졌던 소설가이다. 푸시킨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열정을 발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예술 창작의 몰입에서 발휘해야 할 열정이, 현실 생활의 욕망으로 뻗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열정은 ‘열 받는 상태’로 드러나곤 했다. 푸시킨은 아내인 나탈리아 곤치로바를 열정으로 사랑했다. 곤치로바는 당시 러시아 사교계에서 알려진 미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프랑스에서 온 장교 출신의 단테스가 그녀를 좋아하는 기미를 알고, 푸시킨은 열에 받쳐서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상대는 군인이다. 권총 결투에서 푸시킨은 먼저 총을 맞고 죽는다. 그의 나이 38세 때의 일이다. 열정의 푸시킨이 이렇게 죽은 후, 아내 곤치로바는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예 러시아를 떠나 버린다. 이런 열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열정의 종말이 이렇듯 헛헛해서야 되겠는가. 사실 ‘인간의 열정’이란 원래 좀 위험한 것이 아니었던가. 열정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아니, 열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열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열정을 진짜 열정으로 믿는 데서 오는 인생의 시행 착오들이다. 아무튼 ‘열정’과 ‘열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생론의 자리에서 분간하는 데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열정의 숨겨진 본명은 ‘어리석음’인지도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빠져서 갇혀 있는 감정에 엉뚱스럽게 매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소위 열정’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도덕적 오류는 지천으로 흔하다. 앙드레지드의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소설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주인공은 기성의 권위와 인습과 교육에 따라가며 열정 없이 산다. 그러다 큰 병을 앓게 되면서 자신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크게 각성한다. 이제부터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이상을 행동으로 나타내려 한다. 이른바 ‘각성된 열정’이 생긴 것이다. 그의 열정이란 ‘절대 자유’를 추구하려는 열정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열정은, ‘절대 자유’를 절대 가치라고 믿으면서 도덕적인 오류를 범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로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무시한다. 절대 자유를 즉각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양보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결국 아내를 죽게 하고자신마저도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인격적 파탄에 빠진다. 자기 안의 열정을 마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열정을 빙자하여 자신의 오류 없음을 하늘 끝까지 믿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마치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무라고 그의 죄를 벌하려 한다. 그리고 나의 정죄(定罪)는 어디까지나 타당하다. 자기 안의 열정이 이를 증폭시킨다. 인류사에서 실패한 ‘급진적 혁명들’은 잘못된 열정이 생산한 도덕적 과오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열정은 한순간의 감정 상승 모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힘은, 그리고 열정을 오라(aura)로 번지게 하는 심리적 자세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정’이어야 한다. 열정에 대한 냉정한 감시는 또 필요하다. 열정의 순수성을 훔치려는 기미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열정은 순수하다. 그러나 그 순수는 지켜서 높이기가 만만치 않다. 열정의 순수를 자랑으로만 내세우기는 어딘가 찜찜하다. 열정을 비롯한 모든 순수는 다른 사악함에 휘둘리기 쉽다. 열 받는 열정이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으로 기울 염려가 있다면, 순수를 표방하는 열정은 남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으로 기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열정 페이’라는 신조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열정 페이’는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나의 열정(내가 좋아하는 일)이므로 돈 받지 않고 일을 해준다는 뜻이다. 즉, 나의 열정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세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느새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었으니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열정 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열정 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다음 백과사전). ‘열정’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열정’이 중립적 언어가 되면 좋겠다. 즉,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생론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열정을 절대 덕목처럼 생각하게 되면, 유아독존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의 절대 열정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마침내 자아를 잃기 쉽고, 늙은이의 절대 열정은 남을 돌아보지 않아서 완고해진다. 열정주의보를 내리면서 다음의 두 명언이 우리 안에서 서로 동반하여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는 게오르크 빌헬름의 말이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다른 하나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Who is powerful? He that governs his passions).”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2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성과와 과제’를주제로 전국 교사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이래 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나 비교과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회는 유치원, 초등, 중등의 현장 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아 역량중심의 교육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럼은 기획강연, 기획주제 발표, 자유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강연에서는 이동엽 경상대 교수가 ‘역량중심 교육-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에 대해, 조기성 서울계성초 교사가 ‘미래교육과 평가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은 각 기획주제 발표에서 각 분과별 발표 주제와 발표자 명단. ■유아분과 △‘창의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내가 Green 놀이터’(이다니엘 경기은혜샘물학교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 역량기반 교육 성과: 강점 키우기를 통한 인성교육’(신현정 부산안락초병설유치원 교사) △‘핵심역량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탐색’(김희경 전주아름유치원 교사) ■초등분과 △‘수학 수업 속 점프과제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하기’(이영배 광주어등초 교사) △ ‘초등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년군 별 활동 주제 개발’(백혜조 서울쌍문초 교사‧임혜진 경기서현초 교사)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현상학접 접근’(신현정 전북문학초 교사) ■중등분과 △‘고등학생의 핵심역량 유형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신용주 경남서창고 교사) △‘중학교 기술과의 핵심역량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학습 설계 방안’(조용 서울장원중 교사‧한기태 서울양서중 교사) △‘진학계 고등학교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진로역량 강화 사례 연구’(김연‧박하식 충남삼성고 교사) ■자유주제 발표 유초등분과 △‘유아융합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김현수 안양대 교수) △‘초등학교 공동체 역량 교육의 갈등’(박성옥 경기도곡초 교사) △‘초등과학 게이미피케이션 STEAM 수업이 창의적 사고역량과 과학긍정경험(몰입)에 미치는 효과’(이여빈 인천만수북초 교사) △‘질문하는 수업 토론하는 교실’(최원라 경기한빛초 교사) △‘색채와 창의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김경희 대구청보리숲유치원장) ■자유주제 발표 중등분과 △‘중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과와 쟁점’(홍원표 연세대 교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과 과제: 고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쟁점을 중심으로’(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설계-Eisner 예술적 비평 모형에 기반하여’(김성준 서울현대고 교사) △‘나를 바꾸고 너를 성장시킨 융합수업’(윤향미 경기수주고 교사)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고교주제학점제 실행 방안’(김두루한 서울경기고 교사)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은 “이번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계기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교육의 이론과 교육 현장의 실천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해 실천적, 응용적, 창조적 역량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국·공립화 40% 조기 달성 교총 “시설·교원 확보돼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 측의 폐원 통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주를 이룬다.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 중지나 임의 폐업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에서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도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2년까지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것을 1000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지와 시설 확보를 위해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운영을 계속하는 사립유치원은 법인화를 유도하고, 신설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치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향후 감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는 주장을 반영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제인 학부모 참여 강화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예결산서를 상세 제공하고 정보공시도 운영위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회계 부적정의 해소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관리 감독·처벌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정지 등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해 명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설립자와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 안전을 재확인하고, 행정제제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변경 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학급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환영하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방향은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잘못된 회계 처리에 대해 계도하지 못한 정부와 교육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취원율 40% 달성은 환영하나 예산 수급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부지, 시설, 교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학교용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어(한문) △송일헌 경기 가남초, 김창현·유호운 경기 제일초 △정효은 대구한샘초, 김원구 대구포산초, 김수진·김성환 대구신서초 ◆도덕 △정준식·나건식 경북 자천초, 조기영 경북 금호초,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사회 △정지선·김용준·김선 경기 가평초 △이민석 대구월촌초, 장준익 동대구초, 박찬호 대구진천초, 이재민 대구남동초 △우성재 경북 고령초, 권용인 경북 울진초, 안두원 경북 삼근초, 서원교 경북 후포초 ◆수학 △이승희·송근호 경기 추산초 △박민구 인천주안초, 김진호 인천 교동초, 김재중 인천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 △박미정·염왕윤·김단하 경남 마전초, 정원욱 경남 장승포초 △서자현 울산 방어진초, 김수연 울산 선암초 ◆과학 △한용희 경기 조종초, 김현락 경기 대성초 △정진경·최병국 경기 송전초 △변윤섭 인천능내초, 최진용 인천신현북초, 이준록 인천창신초, 이경윤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 △박광모 경남·김종희 장마초, 홍혜진·조아람 경남 상남초 △오동주·전왕신 부산 광남초 △김현태 서울 문창중 교감 ◆실과(기술) △배원수·강석기·이인선 경남 의령초, 박상석 경남 화양초 △이영록 경남 영운초, 박상균 경남 도마초, 공민정·김영혜 경남 김해내동초 △김영욱 경북 진보초, 한재준 경북 울진초, 김시웅 경북 영가초 ◆체육 △조인석 경기 화산초 교감, 손주원 경기 남촌초 교감 △이여순 경기 송라중, 권재원 경기 태평중, 박영순 경기 성남외국어고, 윤종현 경기 동탄국제고 △김영주 경기 용머리초, 권용진 경기 명덕초 △송성근 경기 상촌초, 박병철 경기 소사초 △손은진 경남 가례초, 김상철 경남 지정초, 박수만 경남 부림초, 문혜정 경남 칠곡초 △이수형 부산 해강초 △신명섭·김종경 경북 영양초, 이상희 경북 장천초, 백민아 경북 안동서부초 △신대항·박진희 경북 부구초, 김정현 경북 울진남부초, 정민우 경북 울진초 ◆음악 △유지영 경기 성신초, 김도형 경기 적서초 ◆미술 △심현웅·이정윤·고서윤 경기 군자초 △송준언 서울성서초, 나훈희 서울용마초 ◆외국어 △장애란·강지수 경기 제일초 △조승룡·박민준 대전노은초, 장은철·이석훈 대전옥계초 ◆특수교육 △오태윤 경남 경남혜림학교, 김송이 경남 가야초, 강석하 경남 칠서초, 조홍근 경남 초동초 △이원석·김미애 경북 상희학교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오경환 충남 배방유치원, 정은선 충남 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아영 대구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나영 대구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연진 대구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유진 대구율빛유치원 △정윤희·전지은 경북 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이상재·안성식 경기 대성동초, 최용준 경기 성석초 △황동수·김준송·함찬경 경기 서해고 △황호성·구성훈 경기 적서초, 박경수 경기 파평초 △최영재 경기 김포초, 박선 경기 신곡초 △민제홍·김병국 경기 보산초 △최유리 경남 유영초, 하정문 경남 진남초, 허재훈 경남 두룡초, 문찬규 경남 충무초 △안지혜 대전 남선초, 전윤하 대전전민초, 반창모 대전오류초, 임선영 대전중리초 △이현주 대구비산초, 정병호 대구관문초, 김대유 대구해서초, 이지윤 대구왕선초 △김수미 경북 가은초, 심정근 경북 농암초, 이선아·오주석 경북 모전초 △최윤경·장은서 경북 예천초 ◆일반자료 △이강현·김태환 울산 신복초, 오재경 울산 강동초 △윤동원·윤중록·이재욱 경북 온정초, 곽재철 경북 부구초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ㆍ부정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학교다. 사립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된 기초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다. 학교는 학생(원아) 교육이라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실현하는 전당이다. 특히 만 3-5세가 재원(在園)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중요성은 ‘처음학교’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자화상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유치원을 육영,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열리,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안타까운 그 자체다. 유치원을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모리잡배의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유치원 1898개 원에서 5951건, 269억원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의 차량 구입과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헌금과 개인 모임 및 유치원연합회에 회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사유재산이 절대 아니다. 오랫동안 사립 유치원이 불투명한 회계가 제멋대로 허용되어온 것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감 결과 일부 사립 유치원의 예이지만, 닭 3마리로 200명분 원아 닭곰탕을 끓여 먹이는 등 원아들의 급ㆍ간식 질은 형편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원아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유치원 환경 개선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원장 등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된 점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현재사립 유치원의 관리는 사각지대다. 공립 유치원은 초중고교에 준하여 예산 지원, 장학, 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비리와 부정이 발생할 제도적 허점이 농후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이다. 같은 연령의 누리과정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임도 이원화돼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구조다. 자체에 교보(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사실 사립 유치원의 운영 허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현안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외면하고 방치한 정부 탓도 크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명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명단 공개로 자율적 정화 장치를 가종케 하고 책임경영제를 권장해야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가중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부정을 적발하며 개선을 공약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진정되지 못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인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국감 자료 사태 발생 후,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물론 그 동안 건전한 사립 유치원들이 우리나라 기초 기본 교육에 공헌한 점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립 유치원들을 함께 매도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매년 2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예산 투명성, 건전 운영성 확보와 정보 공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 초·중·고교까지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사립유치원만 예외여서는 안 된다. 각종 징수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는 학부모들의 호소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되는데 원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국고, 지자체 예산, 경비가 지원되면 관리ㆍ감독과 감사를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약대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높이는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당장 사립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걸핏하면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사립 유치원 측의 대응도 볼썽사납다. 차제에 사립 유치원들이 자율적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켜서 마지못해 개선하려는 타율적 적응이 아니라, 건전한 교육자, 육영자로서의 책무성을 갖고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자율성 자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적발된 비리ㆍ부정 유치원 명단 등재 여부를 떠나서 유치원은 학교이고, 경영자는 육영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립 유치원과 원장 등 경영자들이 나아갈 방향은 자명한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눈뜨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앉거나 서거나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알람소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무료함도 달래주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모든 행위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접속하여 정보 검색, 쇼핑, 음악 감상, 게임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SNS에 공감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남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게임 등 콘텐츠에 빠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면장애나 거북목, 손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며,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과다 사용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스마트폰의 의존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2017년 약 786만명(18.6%)에 이르며, 이는 2013년 약 499만명(11.8%)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중독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생 중 이러한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독의 저연령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낮아지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신체활동과 기타 경험 및 학습 기회의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감정 표현 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 등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영리한 전자기기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8~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교통사고, 학습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사용시간 및 내용을 남겨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중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시간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자.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숙려제 대상이 돼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올해 11월까지 결론내기로 돼 있던 사안이다. 교육부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격 결정된 상세한 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허용키로 한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놀이 중심’ 영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중심의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 전면 금지 시 유아 영어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한 의견도 이 과정에서 확인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일, 1시간 이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영어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작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운영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숙려제 논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된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방식을 보완해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