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해 지방교육채로 재정의 부족을 충당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6.0% 증가했다. 경제사정이 어 려웠던 2009년이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내국세 규모가 감소한 2014년은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채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거나 작았던 2009~2010년, 2014~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 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감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 7,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795만 2,000명, 2017년 57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1980년 9,940개교에서 2000년 9,955개교, 2017년 11,613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 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더라도 학교를 폐교하기 어렵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원 수도 1980년 22만 5,000명에서 2000년 33만 7,000명, 2017년 42만 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교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0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등학교 23명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 수 증가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2017~2019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조 1,049억 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으 로 2020년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교육재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위해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 회계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전체의 26.7%로 4조 6,682 억 원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이다. 국가가 확보하는 교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부금을 확보,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시·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산정한 후 모든 교육청이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금을 배분하는 공식이나 과정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2008년 부터 자체 노력 수요를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자체 노력 수요는 초기에 재정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교육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 교부금의 배분 공식을 단순화하고 교육 부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높다.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로 인한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의 20.26%의 4%이었으나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교육부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별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 고 관여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더 축소하여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 배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운용되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비율은 34.3%와 65.7%로 목적 사업비가 압도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표준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표준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 2011)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기 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게 주는 대신 각종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목적에 한정, 예산집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진 목적사업비는 많다. 따라서 돈(학교기본운영비)이 없으면서 돈(목적사업비)이 많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계획서 제출부 터 시작해 예산 집행, 집행 상황 보고, 결과 보고, 정산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 육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비를 따와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며 각종 사 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줄 것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육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육청 재정을 통제하거나 학교에 수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창간해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해 왔다. 6.25전쟁으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표상으로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나라 전문지 사상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매체가 없을 정도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를 앞서 한국 교육계의 현안과 문제를 좌중한 새교육의 정체성과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뜻깊은 새교육 창간 70주년 좌담회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강선보7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새교육이 우리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중 하나는 한국적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 한국에는 미국식 교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파들이 주창한 교육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개별화 수업이다. 미국에서야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백 명에 이르는 당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 새교육은 이런 점에 주목했던 것 같다. 우리 토양과 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즉, 한국적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국 중심의 교육론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교육의 틀을 확 바꿔버린, 창간 당시 새교육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박정현 우연한 기회에 새교육에 글을 연재하면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곤 했다. 사실 종전에는 연배 있는 교사들만 보는 전문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젊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참 많았다. 특히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만한 필독서가 있을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안병환 새교육은 표지 타이틀만 봐도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든다. 70주년을 맞아 새교육이 매달 다룬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마 한눈에 한국 교육 변천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각 정부마다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비전과 이들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 … 전문성 강화, 교원 필독서로 자리매김 양영유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새교육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육신문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윤수 안 교수 말씀처럼 새교육을 보면 그 시대의 어젠다(agenda)가 무엇인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70~80년대만 하더라도 석·박사 논문에 인용될 정도로 교원들의 필독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필이나 평론 등을 실으면서 조금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연구 등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담아야 한다. 강선보 개인적으로 새교육과 인연이 깊다. 교사였던 부친이 즐겨 구독했다. 그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새교육에 나온 내용이 학위논문에 인용되곤 했다. 회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육사상가 시리즈 등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윤수 새교육의 아이덴티티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리드해왔다는 데 있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한 걸음 더 멀리 비춰왔다. 이게 창간 정신이다. 박정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사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새교육이다. 지금도 교사들의 기대치는 높다. 동료교사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한다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병환 한국 교육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새교육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의 뿌리가 되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미술·체육교과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돋아주는 데 기여해 달라. 교육부는 존재감 없고 국가교육회의는 면피 급급… 국민들만 답답 하윤수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교육회의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어떻게들 보는지 궁금하다. 강선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심이 없다. 국가교육 회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편 사람들만 잔뜩 심어 놨다.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중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러면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의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 박정현 출범 전까지만 해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한 상 황을 보면서 우려로 바뀌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특히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깝다. 당장 발표가 보류된 현재 2022 대입 개편만 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물론 각 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라. 전문성도, 중립성도, 비전도, 열정도 부족한 옛 인물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입을 책임질 역량과 실력이 있을까. 초야에 묻혀 봉사활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감투’만 쓰고 앉아있다. 안병환 국가교육회의 규정을 찾아보니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더라.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단기 생산적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1년 후 연임을 한다고 해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삼각형 구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톱 다운 방식 즉, 역삼각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아쉽다. 대입정책 놓고 하청 주고받기 … “교육이 공사판인가” 하윤수교육이 공사판처럼 하청 구조로 변질된 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보다 공론화 위원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도입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교육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사실 출항도 늦었고, 항로도 이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 단계로 구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라는 세계 교육사에도 유례없는 기형 카드를 꺼내면서 나침반이 고장났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별 위원회에, 대입 특위는 대입 공론화 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핑퐁’했다. 대학입시가 ‘하청’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선보 국가교육회의 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무슨 중장기 비전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기초 연구할 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학종과 수능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구사한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가 하는 것을 보면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여론몰이하는 것 같다. 대입개편 공청회도 따지고 보면 구색 맞추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공청회 하고 나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안병환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우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뿌리부터 튼튼해야 한다.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까지 연계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학교급별로 부분적, 단절적 설계가 아니라 연계성을 살린 통합적 접근이 있어야 안정적인 틀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육·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윤수 말씀을 들어보니 국가교육회의 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 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되 입시부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이 없어진다. 공신력 잃은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강선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게 교육부의 역할이다. 입시부정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2~3년 뒤에는 자리 잡게 된다. 대학은 공신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에 하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저항에 크게 부딪힐 것이다. 정부 대입정책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안병환 대학입시정책은 미래 산업구조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진단 및 예측 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정책은 당장 문제 가 시급한 부분은 수정하되 큰 틀은 최소한 몇 년간의 연구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존의 교육정책도 좋은 것은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검토·분석해 가장 문제점이 적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 과거의 것이 꼭 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박정현 지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입정책을 내놓지 못하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들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대입정책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보기 딱할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 중에는 좌든 우든 상관없으니 정책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9시 등교니, 학생인권 조례니 하는 것들은 쾌도난마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결단이 필요한 정책은 미적거린다는 불만들이 많다. 양영유 저는 교육정책을 다루는 거버넌스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 없다.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권마다 교육 묘목을 속성 재배하려다 고사시킨다. 모든 교육의 블랙홀이 돼버린 대입이 그 상징 아닌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메스를 들이대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뒤틀리는 것이다.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 정파 교육주의,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 그에 따른 장기 비전의 실종이 복합된 탓이다. 하윤수 오늘 좌담회는 21세기 교육을 논하는 자리다. 그런데 논점은 19세기 아날로그식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다. 화제를 돌려 학생들의 폭발적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짚어봤으면 한다.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 좌우... 교육개혁은 선택 아닌 필연 안병환 세계경제포럼(2016)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지식 습득 방법과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연계·통합·다양성 등 다양한 교과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교육내용, 교수-학습지도방법, 교육평가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박정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 들로 인해 산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존의 교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 양영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창의·융합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들이닥친 지금은 넘버원(number one)보다 온리원(only one)이 필요한 시대다.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다시 말해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년 전, 200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나고야대 노요리 료지 교수를 인터뷰한 적 이 있다. 노요리 료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10배나 빠르고, 규모는 300배나 크고, 그 임팩트는 3000배에 달한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런 사회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강선보 정답을 찾는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다.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계몽운동이라도 펼쳤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못하면 교총과 새교육이 나서서 정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개 혁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현 교육 패러다임을 자주 지적하는데 그 주체는 교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교사들이 왜 무기력해졌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크다.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사소한 일로 소송을 당하기라도 하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정부가 아무리 근사한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교사들이 무기력해진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무기력은 학생들에게도 전이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교육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의 기능 갈수록 다양화 ... 교사 업무량에 따른 교원 증원 이뤄져야 하윤수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 이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들 이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어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안병환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술·협동·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같은 역량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영유 우리나라 교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교사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고 나면 역량이 멈춰버린다. 교사의 연륜만으론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와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다. 치열한 셀프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안주하지 말고 경쟁하며 공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도 절대 필요하다. 교원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원양성제도의 대수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대, 사범대 양성 시스템으론 임용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정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가치를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사 공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사 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정책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강선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양 위원 지적처럼 그중 하나가 교원양성기관의 재편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양성기관의 과감한 구조 조정,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간성·협동성·통찰력·창의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예비교사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윤수새교육 70주년을 맞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48년이되면 창간 100년을 맞는다. 이때쯤 되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 하다. 求古尋論 정신으로 잘못된 교육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안병환 지까지는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만 줄어들면 교육이 안고 있는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직무량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다.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체제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영유 1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데 30년이라니, 참 어려운 질문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창의성이 핵심능력이 되어야 한다. 30년 후면 인공지능(AI) 교사가 교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교육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AI 과외나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 활성화되고 있다. 새교육이 창간 100 주년을 맞는 해엔 보편화를 넘어 더 진화해 있지 않을까. 현재 제한적인 수준인 무크(MOOC)도 일반화돼 교육의 국경도, 학교 담장도 없어지는 초국가적 협력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좌담회를 해 볼 수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가. 강선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 전의 새교육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사중심·교과중심 교육을 학생중심과 경험중심으로 바꾸고자 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리 교육도 70년 전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지금의 잘못된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하윤수명심보감에 구고심론(求古尋論)이란 말이 있다. 옛것 속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깊이 하다 보면 오늘을 찾는다는 의미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를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오천석 전 문교부 장관은 새교육기고문에서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새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상징이다. 70주년을 맞아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제2의 창간 정신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달라.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확정공고 인원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예고해,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확정공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등 교과의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임용 시험 탈락자들은 누적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38명 줄었다. 교과 교사 인원이 늘었음에도 유아 395명, 특수 325명, 보건 123명, 영양 249명, 사서 82명, 전문상담 278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특수, 비교과 선발예정 인원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요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8월 말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해당 정원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3명 ▲부산 405명 ▲대구 184명 ▲인천 255명 ▲광주 106명 ▲대전 162명 ▲울산 136명 ▲세종 215명 ▲경기 2098명 ▲강원 539명 ▲충북 378명 ▲충남 702명 ▲전북 438명 ▲전남 706명 ▲경북 449명 ▲경남 602명 ▲제주 107명이다. 그래픽 참조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체육 396명 ▲국어 267명 ▲역사 266명 ▲수학 248명 ▲음악 244명 ▲영어 224명 ▲미술 210명 ▲정보·컴퓨터 186명 ▲도덕·윤리 183명 ▲일반사회 173명 ▲물리 138명 ▲생물 135명 ▲지구과학 132명 ▲화학 129명 ▲지리 121명 ▲가정 115명 ▲기술 110명 ▲기계·금속 75명 ▲전기전자통신 58명 ▲중국어 55명 ▲알본어 33명 ▲한문 22명 ▲화공·섬유 22명 ▲식물자원·조경 21명 ▲식품가공 20명 ▲디자인·공예 9명 ▲상업정보 4명 ▲관광 3명 ▲수산·해양 2명 ▲항해·기관 1명이다. 유아·특수·비교과는 ▲유아 499명 ▲특수 377명 ▲보건 248명 ▲영양 112명 ▲41명 ▲전문상담 100명이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휴·퇴직자 현황과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32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국장과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연수 프로그램은 다채로웠다.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를 통한 심미수업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를 제작한 정성욱 PD는 ‘관계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가 꾸미는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마련됐다.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 소급지급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수)가 제주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22일~23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융·복합 시대의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2018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논의 영역을 구분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형식의 학술행사 도입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학술교류 시도 ▲교원직무연수 시간 인정(9시간) 등 교원위원회 활성화 ▲학문후속세대의 참여 기회 확대 ▲개회식 행사의 간소화로 요약된다. 강선보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과 학교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적 인재를 기르는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창의적인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기획주제 발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정책중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기관 발표, 석학 및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 각 학문 영역의 자유주제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운주 정범모 논문상 및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 시상 등으로 구성된다. 손동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융합의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한국의 분립교육’에 대해, 종삥린(钟秉林) 중국교육학회 회장이 ‘중국의 교육발전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 한다. 기획주제 발표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 등 4개 영역, 8개 발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이다. 교원위원회 발표에서는 융·복합시대의 유·초·중등교육의 실제 및 사례에 대해 ‘유아대상 유아교사의 인식’, ‘고교학점제 개발 연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이밖에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황영조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사, 교육사회 등 20개 영역 17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4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민선 3기 교육감이 선출됐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보다 지역교육의 미래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육감이 가진 예산권, 인사권을 보면 거의 제왕적 교육감이다. 당선 직전까지는 큰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교육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주인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를 구현하는 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 안 한 다수의 뜻 헤아리길 첫째, 당선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4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투표율(60%)을 감안하면 전체 주민의 24%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76% 주민의 뜻도 함께 헤아리길 바란다. 심지어 지지자들도 교육감이 내건 공약 전체에 공감한 것은 아님도 깨닫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육감 사람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교육공약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약을 재검증해 지역 교육 발전과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가장 적합한 공약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약 재검토 과정을 통해 주어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타 부처는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이 남아도니 수학여행비, 교복비까지 지원하는 교육청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표를 의식해 보편적 교육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이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영유아교육 완전무상 및 질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주민을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교육감의 노력은 전체 주민도 감동시킬 것이다. 셋째,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 지자체 장과 달리 교육감은 풀뿌리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장까지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교육장을 완전 공모제로 운영하는 교육감이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인사권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치형 인사위원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교육자치 모범 보여야 마지막으로 교육감 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이양 받은 권한을 교육감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면 이는 17개 교육부가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감들은 교육자치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최대한 권한을 이양하길 바란다. 교육감 혼자서 행사하려들면 갈등이 커질 것이고 이는 지방교육자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화려하고 큰 교육감실, 중형차와 수행비서,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직원들 등 다양한 특권 포기도 선언하며, 교육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는 대한민국 교육자치를 꽃피게 한 시대의 스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교육감을 선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대교문화재단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27회 눈높이교육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눈높이교육상은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참스승 발굴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1992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영유아교육 ▲특수 및 평생교육 ▲글로벌교육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교수학습·생활지도·인성교육 등에 힘써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연구 활동에 힘쓴 교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선행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원,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등이 추천 대상이다. 교육 관련 단체장이나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자로 지원 가능하다.최종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수상자의 소속 학교 및 기관에 기증된다.후보자 접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수상자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양식과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문화재단 홈페이지(www.dk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29-0672
경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6월 7일(목) 신녕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담당장학사와 수석교사가 참여하여 희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 지원장학을 실시하였다. 3교시-4교시에는 각 학급에서 일상 수업공개가 있었으며, 특히 5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는 인프러그드 활동 및 정렬 알고리즘 익히기 SW프로그램으로 활용 수업이 진행 되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식물과 우리 생활 중 ‘어떤 향기가 날까요’란 주제로 들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활동으로 유아들이 신나는 활동을 하였다. 5교시에는 사전에 컨설턴트와 수업 컨설팅을 받은 5학년 성공주 선생님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활용 수업 공개가 있었다. 과학실의 테블릿 PC, 전자칠판 등의 교구와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탐구 활동을 하였다. 신녕초는 작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어 담당 장학사와 전 교원 협의회 시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수업 노하우’에 대한 연수와 함께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원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층수업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김우영 교육장은 “교육청 지원장학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교육지원청-교사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배우는 희망교육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종일반(방과후과정)운영은 필수가 됐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떠들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고스란히 현장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방학을 앞두고 급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니 매우 안타깝다. 병설유치원 교원이 그렇다. 방학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아 자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결법은 시·도마다 다르다. 교원들이 순번을 정해 밥을 하거나, 기본반찬만 싸오면 쌀은 운영비로 구입해 방과후 강사가 밥만 해주기도 한다. 위탁업체에서 공급받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기 드라마 제목을 빗대 유치원 교사는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란 자조적인 말이 돌고 있다. 현재 275일로 돼있는 조리종사원의 인력풀은 연중 운영해야 하는 유치원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365일 조리종사원이 근무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시급하다. 또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 모범적인 운영으로 꼽히는 제주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제주도에서는 영양교사, 교육청 담당자로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지원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조리사가 업무 지원 요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 지원을 하고 조리사 연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은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 아닌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구한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 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니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감을 ‘교육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어진 권한과 관장하는 업무가 무거운 만큼 교육감의 일상은 과중한 업무 스케줄에 매여 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당일 주요 업무 스케줄을 확인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조회를 열어 당면한 현안을 논의 한 다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또 민원인 접견이나 시(도)의회 본회의·국경일 기념식·범국가적 행사·교육행사·주요 지역행사 등의 참석, 일선학교·교육기관·교육시설 건설현장 방문,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 특강, 학교급식 현장 불시 점검, 본청 주요 간부·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주간확대간부회의 등 매일 또는 수시로 주어지는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연례 업무 또는 행사로는 연간 업무추진계획보고회, 시(도)의회 사무감사, 국정 감사, 전국체전, 소년체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시·도교육청평가, 수 능시험, 교직원 임용평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공무원노조·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원 및 일반직 정년퇴임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상적 또는 돌발적 업무와 행사가 수없이 많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감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언행을 절제해야 하며, 사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가벼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마저 조심스럽다. 교직원 인사,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 교직원이나 학생 징계, 어려운 민원의 처리, 상부기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깊은 고뇌와 시름을 겪어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나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희열을 느낄 때도 많았다. 우선 대전시교육감을 내리 3선하면서 대전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2006년 8월 3일 취임 당시 모든 면에서 침체와 낙후의 늪에 빠져있던 대전교육을 2년 만에 전국 최우수 교육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킨 덕분이 크다. 2008년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줄곧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특수교육정책 평가, 진로교육평가, 특성화고 취업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창의력올림픽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경 진대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임을 증명해 보였다. 나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공감하고 대전교육 환골탈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준 간부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도 가슴속에 가득하다. 공직자인 교육감이 섬겨야 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앉고 싶냐’고. 교육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양심으로 답해야 한다. 지위를 통해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권력을 향유하며 재물을 축적하거나 가문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아예 교육감을 포기하라. 그런 사람들은 교육감으로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며, 국가와 사회에 해독만 끼치기 십상이다. 그동안 뇌물수수나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거나 불명예 하차한 교육감들이 어디 한둘인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그의 임기 동안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권력을 오로지 국가발전과 그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헌신과 희생으로 섬겨야 하며, 기대할 것이 있다면 국민이 보내는 사랑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람뿐이다.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장수가 아닌 것과 다름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와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다. 공직자는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그 존재의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 나는 대전교육을 경영하면서 몇 가지 리더십의 원칙을 견지했다. 우선 철저히 인재경영을 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결과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가능성과 성품을 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재의 속성은 성실성과 노력하는 태도다. 둘째, 교육감의 리더십 발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각기 다른 적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총체적 경쟁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관련 참모들을 모두 참여시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그래야 교육감과 참모들이 그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공 동운명체적 헌신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간부들과 참모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교육감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자율과 재량을 최대한 허용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물론 성공적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실 히 했다. 그래야 창의성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넷째, 조직을 이끄는 데 머리나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다. 가슴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솔선수범하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솔선의 리더십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물리적 권위보다 도덕적 권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될 교육감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첫째, 교육의 본질과 핵심적 가치는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며 상위학습을 소화하기 위한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고,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한 전인(全人)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은 결국 아이들 각자가 타고난 잠재능력을 긍정적 방향으로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이며, 각기 다르게 발달한 사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협력 사회의 완성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다. 둘째,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관심·흥미·능력에 따라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전개하여 진로선택의 폭이 넓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고, 단일국가의 정부는 하나 뿐이다. 그래서 공교육 체제 하에서 교육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국가(정부)가 정한 교육 정책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허용한 집행권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할 교육관련 법들을 자주 접하고 숙지해야 한다.
교사, 교육행정가로 교육발전에 헌신... 스승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으신 이용덕 교장 선생님의 겸손하신 수상 소감이다. 이 교장은 1980년 3월 1일 진도 용등초에서 교직을 출발하여19년 6개월 동안 6개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향상, 특기계발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교사로서 현장 교육연구대회 참가 등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이번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교사 생활 19년 6개월 중 14년을 지금은 거의 폐교가 되어버린 진도의 도서벽지 학교 근무와, 교직생활 5년째에 근무했던 대한민국 특지인 내병도분교에서의 2년간의 생활은 기억에서 지우기 어렵다.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땔감과 식수도 부족하고 외부와 연락도 여의치 않은 여건이었다.하지만오로지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리코더 및 서예지도 등 감성교육에 최선을 다해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함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낮에는 교실에서, 밤에는 선생님 방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놀았다. 이렇게 인연을 쌓은 아이들은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기에 교직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감사한다. 1999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8년간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장학, 인사, 과학정보, 체육 등 다양한 업무 추진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2000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순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순천교육청이 제48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 우수교육청상 수상(2002.7.5.), 제25회 전라남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2003.5.16.) 우수교육청상 수상, 제50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 우수상 수상(2004.7.5.), 2004년도 전라남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우수상 수상(2004.7.16.) 등 다수 입상하도록 학생 및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행정을 통하여 수많은 교육의 열매를 맺었다. 2012년 9월 1일부터 2년 6개월동안 6학급 전교생 57명인 순천 황전초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성과가 인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2013년 12월 31일 “논두렁 밭두렁에서 엮어가는 57 꿈두레 이야기”로 제11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경영실적을 거둠으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015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 도내 농산어촌 모든 학교가 최첨단 스마트 교실을 구축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년 3월 1일부터 2년 동안 본청 교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지개학교팀,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국제교육팀, 농어촌교육지원팀 등 업무 내용이 각기 다르지만 팀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남형 혁신학교 확산, 특성화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추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등 전남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총괄 추진하였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SW교육 선도교육청 교육부 공모사업에 작성 전국 2개 선도교육청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2년간 26억을 지원받아 열악한 전남의 S/W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등, 전남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전남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열정을 받쳤다. 이 교장은 현재 재직중인 왕지초 교육가족 1000여 명과 함께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이 교장은 "피어 있는 모든 꽃은 아름답고, 밤 하늘의 모든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가슴에 품고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교육에 열정을 바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를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아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취원율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등이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의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을 존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정책은 교권보호 전담팀과 고문변호사 지원 등 교권보호와 교사공모제·교장공모제 등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제도 대신 공정한 임용과 승진 보장을 요구했다. 저소득층과 열악한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지 않았다. 초등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중·고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실현과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등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해 공평한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학교 내 석면관리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육관 증설, 공기정화시설 확충, 석면관리 전면 보완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과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과도한 학교 권한 침해와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제정권 보장,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마련, 학교지원 기능 중심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등을 요구했다. 그 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도서관·문화센터 접근성 확대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적 기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화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만큼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교총은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등록 후보자, 각 정당에 공약과제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전국적으로 934개이지만 60% 가량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로 조사됐다.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나 됐다.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하나의 학교 담장 안에 관리 감독자가 두 명이 되는데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 문제도 지적된다. 김 본부장은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학사일정, 시설 사용, 환경 관리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일이 협의, 조율, 논쟁해야 하는 구조가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초등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동일한 신분의 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문제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등교 또는 등원에 따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운동장 등 학교시설 공유와 사용 등이다.충남 A초 B교장은 “선진국처럼 돌봄이나 방과 후 기능을 지자체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 교육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 C초 D교장은 “중‧고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지 않듯 모든 교육시설은 발달단계와 연령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대학부설 중‧고교도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 대학생과 중고생이 같이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돌봄교실, 어린이집도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와 시설을 따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초등 급식실 문 닫아 자체해결순번 정해가며 밥하고 반찬준비고생은 둘째…안전사고 우려도조리인력 배치‧규정 마련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남 A병설유치원 B교사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이 두렵다.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 교원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밥솥에 밥을 안치고 김이나 김치, 멸치볶음 등 기본반찬을 준비하느라 방학에는 더욱 정신이 없다. 식사 준비로 잠시 한눈파는 사이 사고라도 생길까, 더운 날씨에 식중독 위험은 없을까 늘 노심초사다.초등학교와 급식실을 함께 사용하는 일부 시‧도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급식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말고 밥을 안치거나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전국 병설유치원 수는 총 4393개, 단설은 351개다. 전문화된 교육운영 시설을 갖춘 단설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단설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급식을 같이 운영하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같은 문제를 겪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영‧유아가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다.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영양관리 기준이 없고 위생,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급식 및 간식을 배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수업과 급식 준비, 뒤처리까지 모두 교사의 몫인 것이다.B교사는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인 적도 있고 집에서 반찬만 싸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맞벌이 가정은 그마저도 어려워 밑반찬 정도는 유치원에서 준비한다”면서 “26명의 아이들을 앉혀놓은 채 뜨거운 밥을 옮기고 교실에서 배식을 한 후 잔반까지 처리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반찬이 없는 경우 친구가 나눠준 것을 도시락 뚜껑에 덜어 먹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안쓰럽고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경기 C병설유치원도 교사들이 밥을 해오다가 최근 위탁업체에서 급식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이 크게 올라 학부모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학교 급식은 월 4만5000원 선이었는데 위탁업체의 경우 한 끼당 4500원 상당인데다 간식비를 합치면 월 1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 학교 D교사는 “음식이 멀리서 오니 보관이나 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상하지 않았는지 신경 쓸 일이 많다”며 “음식도 유치원에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용 식단이 아니어서 맵고 짜다”고 말했다.교원들은 병설유치원에도 별도의 조리 공간을 마련하고 조리종사원 채용 등 인력배치를 확대해 방학 기간에도 동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울의 경우 대부분 조리종사원을 학교운영비로 단기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인난이 심해져 일부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문제인 곳은 배달도 안 오고, 조리종사원 채용도 어려운 소규모, 도서벽지 지역이다. 경북 E유치원 F원장은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식단과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원들이 직접 구인하거나 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방학 중 급식 제공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도 “유치원에 보조 주방을 마련하는 등 시설투자비, 인건비 보조비 등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다. 우리말이 서툴면 수업에 뒤처져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걸 알고 다문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을 만들고 운영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 캠프도 열었다. 다문화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크고 작은 민원 처리에도 팔 걷고 나섰다. 다문화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 적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홍조근정훈장(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10명에게 훈·포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수상자 후보 선정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으로 나눠 교육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1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 검증, 현지 실사, 두 차례에 걸친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는 학생 중심 행복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또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과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홍조근정훈장(대상) 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 △녹조근정훈장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 △옥조근정훈장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 교사 △근정포장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 교사, 신은주 순천대 교수, 김재근 신성대학 교수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5월 23일(수),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다. '즐거운 놀이! 안전한 환경 우리가 만들어가요.' 라는 주제로 운영한 이번 연수회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진용근(놀자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을 강사로 위촉하여 유아들을 행복하게 하는 놀이활동의 실제 워크숍을 시작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영남지부 한자령 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인권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졌다. 진용근 이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래놀이, 창의인성 놀이, 협동놀이 등 다양한 놀이 소개를 통해 교사들이 몸으로 놀이를 체득하고 현장에서 유아들과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한자령 강사는 유치원 현장의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아동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놀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자연이 아름다운 임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감만족 산책길 유아 숲놀이’라는 주제로 2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영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KB금융그룹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7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해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 유치원에 추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고,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해 초등 돌봄 이용 학생을 20만 명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K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런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매년 150억 원,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는 교육부의 교육기부 사례 중 전례가 없는 통 큰 기부로, 윤 회장이 주문한 “리딩금융그룹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KB금융그룹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KB금융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 취약 지역에 병설 유치원 250개 학급 신·증설과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1700여 개 일반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사용된다. 이는 약 5000명의 국·공립 취원과 3만 5000명의 초등 돌봄교실 이용을 추가로 가능하게 하는 규모다. 이 외에 유아,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이뤄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출발선 단계부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초등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육성을 이끄는 교육부와 우리 국민의 생활금융 동반자인 KB금융그룹이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