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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2003년 개교목표 설립준비팀 가동 교육부-'구조조정계획과 배치'부정적 입장 경기교대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 그리고 기존 교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기교대를 설립, 2천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체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초등교원 수급규모가 1천여명에 이르나 인천교대가 3백명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는 여타지역 교대출신자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李仁濟지사 재임시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 이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지역 인구억제책 및 대학설립 불가방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7월중 교육 지원부서를 신설, 교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대 설립계획을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한 뒤 7월중 교육지원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기도 교육지원부서는 이밖에 평생교육 업무, 교육자치 업무, 학교급식 및 학교용지 확보업무, 학교폭력 대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교대 설립계획에 대해 인천교대 등 기존 11개 교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경기도로 부터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어 교육부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경기교대 설립계획은 정부의 교대 및 사대 구조조정안과 배치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분교형의 소규모 미니학교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대도시 고밀도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하나로 4가지 유형의 미니학교 모델을 선정,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윤천근교수팀(건축공학·동원대)에 의뢰해 개발한 미니학교 모델은 크게 독립학교형과 분교형 등 두가지. 독립학교형은 12∼18학급 규모로 전학년을 수용하되 운동장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다. 학교운영은 정규학교와 동일하며 통학거리는 5∼8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분교형은 독립형(8∼16학급 규모), 복합형(4∼6〃), 통합형(4∼12〃)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학교는 공히 운동장 없이 최소 면적에 건립된다. 독립형의 경우, 대도시 자투리땅에 건립되며, 복합형과 통합형은 고층아파트의 비인기지역인 1층이나 유치원 용지에 건축된다. 독립형과 복합형은 1, 2학년만 수용하며 3학년이 되면 인근 본교로 전출시킨다. 통합형은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을 공동 유치하며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 본교로 전출시킨다. 3개 모델의 분교형 미니학교는 분교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책임은 모교 교장이, 분교 운영은 분교장이나 부장이 맡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미니학교 모델을 시·도교육청에 배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여타지역 역시 65%수준이다. 또 학교장 37학급 이상인 과대학교 역시 대도시와 경기도는 40%선에 이른다. 그러나 엄청난 지가 등에 따라 정규학교 1개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억원 이상이나 돼 교육시설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니학교 모델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란 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니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 운영방식이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 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형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 즉 '학교시설이용촉진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 1층을 학교시설로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와 분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보인다.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대상학교에 통학버스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인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산간벽지에의 거주 자체가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펴는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통폐합의 추진과 함께 폐지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매각, 임대 등의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많은 폐교가 여전히 부실한 관리하에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폐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는 휠씬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재정 효율화에는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폐교의 공동화 현상은 방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묶인 정부가 교육과 교원단체의 성격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합법화 결정에 이어 이 법의 성안을 두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맡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교원단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그 제정과정이나 법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원지위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특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동일한 교섭사항을 두고 정부가 복수로 설립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등 여러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정신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이다.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이나 일반적인 결사라도 교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권의 본질요소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노조법은 그 성격을 노동조합법에 치우치고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가입자격, 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주에 국회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교육위원장등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은 이 법률이 가진 문제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급한 과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전문직단체, 노동조합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등 교섭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 제정당시에 국회는 교원노조든지 전문직단체든지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선택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어도 될 것이다. 둘째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애당초 국회에 제안된 두 개의 법률에서 국회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심의하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지난해 9월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교육부의 늑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해 추천하고 위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3인씩 추천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난해 8월12일 교총측이 추천한 심의위원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의위원으로 하용도 전한국교총사무총장, 권영성 서울대법대교수, 홍찬식 동아일보논설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99마니아⑤―'雪嶽山 식생' 연구 洪文杓교사 '식물도감' 펴낸다 '걸어다니는 설악산 식물도감' 洪文杓교사(강원 고성 대진중·48). 강릉 토박이인 그가 설악의 골속 골속을 찾아 식물생태를 연구한 지도 벌써 16년째다. 그가 고독한 산행을 시작한 것은 84년. 설악산 자연학습에서 야생꽃 이름을 물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이 계기가 됐다. "한해에 수백만이 다녀가는 명산이지만 어떤 식물이 서식하고 사라져 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홍교사는 그때부터 설악의 숨겨진 얼굴을 찾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십 수년 동안 그는 설악산과의 '외도'에 주말과 방학도 잊고 살았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카메라 가방이 무거운 줄도 모른다. 植生이 훼손되지 않은 곳을 찾다보니 자연 등산로도 없는 가파른 골짜기나 능선, 절벽 끝이 작업실이 됐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96년 강릉 간첩침투사건이 벌어졌을때도 녹지자연도 조사를 위해 설악산 산행을 했을 정도다. 식물이 성장하거나 꽃피는 시기를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어쩌면 내년에는 그 식물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못해도 몇 백 번은 설악산을 올랐다는 그는 이제 설악산 식생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96년 그는 '유네스코 자연포럼'에서 '설악산의 희귀 및 미기록 식물'을 발표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간 보고되지 않은 미색노랑제비꽃, 흰칼잎용담, 흰꽃향유 등 3종25속54종의 서식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또 97년 홍월귤의 서식지를 최초로 촬영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환경부 요청으로 설악산 식생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교사는 지금까지 1천2백50여종의 설악산 야생식물 중 약 7백여종을 7천장의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지리산 식물사진집이 2백여종을 수록한 것을 감안하면 방대한 자료다. 그러나 그는 아직 조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1백여종은 될 것이라며 촬영을 마치는대로 설악산 식물도감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학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1백여종의 식물을 조감하는 사진자료집과 '고성군의 해안식물'이라는 교사용 자료집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국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식물학을 전공해 설악산 등 지역의 식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식물군의 변이 등 정확한 식생을 파악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홍교사. 그는 "살아 있는 설악산을 고스란히 후손에 알리고 물려주는 노력도 수업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청예단, 3년 접수사례 분석 작년보다 괴롭힘 10% 증가 1개월 이상 장기폭력도 늘어 집단따돌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96∼98년 3년동안 접수한 2천7백여건(96년 9백23명, 97년 8백8명, 98년 9백52명)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97년 고개를 숙이던 집단따돌림이 작년도에 다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르면 상담자 중 따돌림, 위협, 정신적 괴롭힘을 호소한 경우가 96년 49%에서 97년에는 33.5%로 감소했으나 98년에 다시 42.6%로 증가했다. 반면 육체적인 폭력 피해는 96년 60.3%, 97년 67.2%, 98년 50.7%로 감소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피해기간은 1개월 이상 장기적인 폭력이 96년 57.6%, 97년 27.3%로 급감했다가 98년에는 다시 36.1%로 증가했다. 가해자 숫자에서도 2명 이상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96년 43.8%, 97년 20%, 98년 45%로 나타나 집단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고교 졸업자 1만명 선발 7일부터 접수…기업체 재정지원 고교 졸업생들도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일 제2단계 '정부지원인턴제'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내역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노동부는 2백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교졸업생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인문계 고교 졸업생(98년 2월 졸업)이나 최근 군에서 전역한 고졸 구직자다. 인턴사원이 되려면 먼저 전국 1백6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중인 인턴풀(pool)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선착순으로 1만5천명을 모집한뒤 다시 선별과정을 거쳐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6월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데 공고와 함게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노동부는 고교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개월까지 매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또 연수기간을 마친 인턴사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원분(월40만원씩 12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사원으로 선발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백인 미만의 기업에서 6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장영철 정책위의장=교육의 천년대계를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과정에는 이견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자. 오늘 회의가 21세기 새교육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나정자 부회장=6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감직이 폐지되고 서무도 회수됐다. 축소·폐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한다. △김명식 부회장=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교단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 그리고 냉소가 만연돼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 체력단련비 삭감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교단현장을 지켜 온 교원들을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 취급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직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심이나 쓰듯 동료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원기 인천교련회장=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발령하겠다는 발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서우선 부회장=정치가들에게 한번 당신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은적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정치가들은 선생님들을 노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돈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사기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보상받는다. 여치는 6∼7월만 산다. 여름한철 사는 여치가 어찌 가을과 겨울을 알겠느냐는 고사가 있다. 연륜의 경륜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원로교원들을 내보내려 하는가. 교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라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김철규 경기교련회장=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원대 한곳에서만 교장연수를 하기때문에 2주간격으로 4∼5백명씩 계속 해도 올 9월1일자 교장 발령 때 무자격교장이 20∼30%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 무자격 교사와 교장을 배치하는게 교육개혁 인가. △박범진 교육위원=세련되지 못한 교육개혁 정책으로 많은 충격을 준데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 교육개혁은 교원과 함께해야 한다. 군림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섭권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전 교육부에서 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갖고 왔다. 개정안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육부안이 선생님 보고 다 노조하라는 것 아니냐, 한쪽은 무장해제 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안은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의 선생님들을 설득하겠나. △설훈 교육위원=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원 생각과 교육부 생각이 달랐다. 솔직히 일방적 결정이 너무 많았다. 좋은 수장이 왔으니 충분히 토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한샘 교육위원=21세기를 대비해 교육개혁은 해야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은 현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야하고 교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문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이원화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 처우개선을 양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교총이 전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체력단련비도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철 정책위의장=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을 예산처장관과 행자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민하 회장=서울대 교육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IMF를 겪은 나라들중 경제위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삭감한 나라들은 세계경쟁에서 계속 뒤쳐졌고 위기적 상황임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덕연구단체와 기업체 연구비, 각대학 연구비가 아사상태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거시적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바란다.
美 교육성장관 전문성 제고 위해 제안 기초-신규 임용후 3년간만 유효 전문-주정부별 정기적으로 갱신 수석-임의로 선택, 13개주에서 시도 미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가 가장 큰 교육적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이나 주 교육부, 지역 교육구는 물론이고 학부모단체를 비롯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도 질 높은 학교(quality school)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라든지 계약학교(charter school), 바우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 또 교원평가를 토대로 교원보수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와 발표도 잇따르고 있고 LA교육구는 2천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48개 주에서는 교육의 표준(standards)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학교교육개혁을 위해 학교 재구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Richard W. Riley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자격증 다단계화 구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92년 12월부터 6년 반 이상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적 표준(Academic Standards)을 주창해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했으며 가난하고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개선,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금 및 대여프로그램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해 정열을 쏟아왔다. 그리고 4천여 개가 넘는 학부모집단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업적으로 인해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육정치가 중 하나'(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든지 '가장 고상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워싱턴 포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성실성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력, 학생을 위한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새로운 교사자격증을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어 앞으로 그 진척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로 부임한지 3년안에 20%, 도시지역의 경우 50%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이는 낮은 보수, 열악한 업무여건, 유약한 학교지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의 새로운 교사들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Riley 교육부장관은 '21세기는 교육의 세기'라 하면서 교사야말로 미국의 장래라고 보고 우수한 교사들을 충원하고 준비시키고 유지하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인기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21세기를 향한 미국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교사의 자격증제도 및 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듯 클린턴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3가지 전략-지체부자유 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투자증대,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결과에 대한 책무성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Riley장관이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에게 수여하는 기초자격증(initial license)이다. 이는 교과내용과 수업기술 및 성취 등에 대한 필기시험이 통과된 예비교사에게 주어지게 한다. 기초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며 처음 3년 동안만 유효하다. 둘째 경험있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주정부의 표준에 따라 제공된다. 이 자격증은 교사들로 하여금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셋째 자발성에 근거하는 수석교사자격증(advanced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경험있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임의로(voluntary)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전문적 교수표준 국가위원회(NBPTS)에서 설정한 높은 수준 즉 학급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교직의 쟁점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이미 13개 주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교사의 자격 내지 경력(career ladder)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실험적 시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존경받고 힘이 실려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신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의 교육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작전 최근 재벌 H그룹 계열사의 '작전'이 화제가 됐다. H중공업이 H증권을 통해 같은 계열사인 H전자 주식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자' 주문을 냈다. 주가가 오르자 일반 투자자들이 덩달아 H전자 주식을 사는 데 가세했고, H중공업은 일반투자자의 가세로 시세가 치솟은 주식을 일시에 팔아치워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멋모르고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른바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작전'의 전형적 사례다. '작전'이란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말한다.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워 시세를 이끌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다. '작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작전주', '작전'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작전세력이 쓰는 전형적 수법은 증권시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루머를 만들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해당 종목 시세는 기업 실적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급등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덩달아 해당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주가는 한층 치솟는다. 작전세력은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사들인 주식을 단번에 팔아치워 큰 폭의 매매차익을 올린다. 멋 모르고 덩달아 주식을 사들인 일반투자자들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작전'과 쌍벽을 이루는 주식 불공정거래의 전형은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다. 상장사 대주주나 유력 임직원 등 주가정보를 남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점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다. 작년에 재벌사 K그룹 회장은 그룹 주력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남들이 알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비난을 샀다. 작전이나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로서는 현혹되지 않기가 쉽지 않다. 개별 종목이 갑자기 오를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할 일이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8백97명이며,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1만2백3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1만1천1백33명 가운데 1천4백42명이 이를 철회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2학기 교원 수급사정에 따라 7백94명(초 7백50, 중 44)의 명퇴가 지연돼 8월말 8천8백97명의 명퇴가 최종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명퇴 신청자중에서도 철회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8월말 퇴직하는 2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명퇴수당 6천3백44억, 퇴직수당 7천9백84억 등 모두 1조4천3백28억이다. 교육부는 이중 아직 확보되지 못한 6천1백68억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요구하면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대상교 위주로 선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 학습시설, 지역사회 문화학습 시설 등으로 활용케 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일률적 추진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률적 잣대를 갖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도서벽지진흥법 등 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여건이나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
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해당하는 1천5백여 재단이 4∼6년 단위로 교사를 계약 임용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중 충북교육청은 최초로 지난달 22일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 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가 재현되면 될수록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셋째, 지금까지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소위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지배해 왔으나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직·기관경영에 있어서는 경제논리 추구는 찬양받을 수 있지만, 교육정책의 형성·추진과정에서는 교육논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보다 강조할 것이라는 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현장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그 실천 노력이다. 아무리 훌륭한 구상이라 할지라도 교육현장을 외면하면 실천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중에 이를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교직사회의 동요도 이러한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교육이 좌우하게 된다는 김장관의 소박한 신념대로 그에 걸맞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내실있는 학교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과 담당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자교과서의 도입은 기반 성숙 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현 우석대교수는 최근 12개 고교 5백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25%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컴퓨터 추가 수업 여부에 대해 58%가 '예'라고 응답했고 그 장소로는 학원(44%), 스스로 공부(42%), 개인 과외수업(8%), 기타(6%)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컴퓨터 교육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실습(52%), 시설(31%), 이론 수업(14%) 등으로 답해 이론보다는 실제 실습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중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문서작성프로그램(45%), 교육용 프로그램(39%), 오락 프로그램(8%) 등을 들었으며 배우고 싶은 것 3가지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인터넷과 통신을, 그 다음으로 문서작성과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응답했다. 하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수·교사수에 비례한 컴퓨터 실습실 설치 △컴퓨터 담당교사에 대한 대폭적 지원 △다양한 교육용 SW 개발·보급 △전문교사의 현장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학회논문에서는 또 이태욱 교원대교수팀이 전자교과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팀은 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의 성숙 후에 전자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과 교육학적인 배경을 지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교과서와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나 교사가 전자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모형, 평가, 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金大中대통령의 2기 내각이랄 수 있는 金德中장관 체제의 새 교육부직제에 대한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이하 하위직까지 포함할 때, 본부 4백47명의 현원중 2백80명이 자리를 옮긴 대규모인사였다. 인사내용은 국장급 20명, 과장급 35명, 무보직 장학관 이하 교육전문직 75명, 그리고 서기관 이하 하위직 1백5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金장관의 뜻에 따라 李元雨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등 2실장을 유임시키고 본부 3국 국장과 6심의관 등 국장급 인사를 일부 교체했으며 과장급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전 직제의 과장들을 해당 업무에 유임시키는 등 '예측가능한'내용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교육부는 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무리없이 이뤄진 인사란 점을 부각시켰다. 즉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 직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는 것. 또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한 한편, 각자 희망근무부서를 사전에 수렴하기위해 '근무제안서를 받아 인사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하 하위직의 경우도 직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전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부서의 경우 최소한 2∼3년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전보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본부 2실장 유임 외에 연초부터 공석이던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 임기식 1급)자리에 鄭相煥 前학술연구지원국장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고시 16기 출신인 徐凡錫 서울대 사무국장을 내정한 점 등이 그나마 눈에 띠는 인사내용이다. 국장급의 경우 金容炫, 李基雨, 金光祚, 李承茂, 李守逸 국장·심의관 등을 유임시키거나 수평 이동시킨 반면, 車炫直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을 평생교육국장에 임명했다. 이밖에 徐南洙 교육정책기획관을 경기도 부감에, 張基元 학교정책총괄과장을 인천시 부감에 각각 전보 발령했다. 직제와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자들의 경우 고참 국·과장 7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중 李秉洙 前인천시 부감은 교육문화회과 사장에 내정된 상태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具鶴鳳 前학교정책심의관과 金元基 前초등교육과장 등 19명이 명퇴하거나 8월말 시·도교육청 전출을 위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具장학관의 경우, 본인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나, 8월말 서울이나 부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전보될 듯하다.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 및 인사와 관련, 화제가 되었던 헤프닝 하나. 李海瓚 前장관은 본인도 모르고 있던 퇴임 직전인 5월 중순경 金河準교원공제회이사장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金이사장은 내년 1월이 돼야 임기 3년을 채우므로 도중하차를 요구받은 셈. 李 前장관은 그 자리에 金成東 기획관리실장을 공직에서 은퇴시켜 내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직전 장·차관이 먼저 옷을 벗게 되었고, 신임 金德中 장관은 金실장을 유임시킨 한편 공제회 金이사장의 사표도 반려시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이와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설이 나돌던 琴承鎬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계속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로써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정년 65세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원존중의 상징이었으며 교원들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맞아 불가피했던 국정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교직사회를 정말로 침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교육 위기 또는 교육 공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켜 젊은 교사 2인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년 또는 명예퇴임하는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용고사를 치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고사 때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모두 합격시켜도 교사가 부족하니 그런 와중에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40세가 된 경력교사는 명예퇴임을 유도해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고사의 연령제한은 45세로 올리는 무모한 교육행정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직사회를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원정년단축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이나 수급을 고려하지 못한 준비 안된 교원정년 단축이 법정 교원수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교과전담교사제도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질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원정년단축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고령교사 퇴출론은 경제 논리보다도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더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오랜 경륜과 경험이 소중한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보고 퇴출대상으로 몰아 붙인 것은 가장 성숙된 40대교사의 명퇴 바람을 몰고 와 교직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새삼스럽게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휴직제나 담임수당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원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나 타부처의 공무원들보다도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담임수당 몇만원 올려준다고 교원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진정으로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정년단축을 철회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0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임 유도로 62세 정년도 더 단축시키려는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나 IMF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위기 극복없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교사의 사명감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임 장관의 교원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학부모, 사회, 그리고 언론이 함께 교원명예회복을 위한 조용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