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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람은 서로 다르다. 성장과정도 그렇고 쌍둥이일지라도 생김새도 다르고 관심사도, 싫어하는 것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불편해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다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며 서로 협력한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한 사례를 보자. 김 부장은 박 상무와 함께 일할 땐 무척 즐거웠다. 꼼꼼한 김 부장의 성격을 박 상무가 높이 평가해줬고 그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보며 항상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김 부장이 만든 자료는 꼼꼼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란 말이야. 하하하” 김 부장이 작성한 제안서에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그가 더 궁금한 게 있을까봐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하여 별첨자료에 첨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상무가 회사를 떠나고 다른 부서를 관장하던 이 상무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김 부장은 새로 부임한 이상무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자 더욱 꼼꼼히 보고서를 만들었고, 부서 회의 때에도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이상무의 반응은 박 상무와는 달랐다. 김 부장이 설명할 때가 되면 박 상무는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 세부적인 것은 자네가 알아서 하고, 요점만 얘기해 줄 수 없나?” 그런 말을 하는 박상무의 표정은 초조해보였고, 어떤 때는 짜증을 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박상무의 지시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아마도 자신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설명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날, 박 상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브리핑하는 김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김 부장. 다음부터는 자네 말고 이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세요.” 똑 같은 말을 들어도 동키호테는 OK하는데 햄릿은 NO한다. 이유는 사람마다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기 식으로 본다. 풀과 꽃이 있다. 풀은 풀이고 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풀도 꽃이다.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문제는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MBTI 유형을 봐도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S"유형과 직관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N"유형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동키호테는 직관으로 핵심만 보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타입이지만, 햄릿은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동키호테에게 보고할 때에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햄릿에게는 보고서에 담긴 결론을 뒷받침해 줄만한 다양한 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결정도 빨리 하라고 다그쳐선 안 된다. 동키호테는 결과를, 햄릿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는 사람의 기본 속성에 있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한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한다. 결국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자신을 되돌아보라.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은 ‘피플스타일’의 저자인 데이비드 메릴박사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사고를 다르게 하고, 결정을 다르게 하고, 시간을 다르게 쓰며, 일하는 속도와 의사소통 방식도 다르다’고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도 다르며 감정조절도 다르게 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절충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형성은 물론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거슬리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협력하고,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 다름’에 있는데도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 일어나는 결과들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체결한 2015 교섭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됐다. 도입 5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학교성과급은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을 무시한 성과 비교와 교육활동의 전시(展示)화, 실적 부풀리기를 초래하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총의 교섭합의에 현장의 지지가 높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써 올 성과급은 학교성과급분 20%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통합해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현행 개인성과상여금의 차등 폭 50~100%를 최저 60% 또는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교육부에 대해 모처럼 환영과 지지를 보냈던 현장 교원들이 이제는 더 큰 불신을 보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와 교직사회 간의 반목과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학교성과급 예산 전액이 개인성과급으로 반영되면 현재의 차등 폭으로도 개인성과급 S, A, B 등급 간의 금액 차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학교 내 교사 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평가 간소화를 이유로 근무평정 중 동료교사의 정성평가 일부를 성과급평가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학교성과급을 폐지했다고 차등 폭을 무조건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늘 그래왔듯이 여타 정부 부처와 단순 비교해 가며,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직의 특수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교육본연의 업무 성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학생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교직의 특성이 일반 행정업무 중심의 타 공무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타 부처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교직에 걸맞은 성과급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전북도 내 전·현직 교장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도 응하지 말라는 교육감 지시를 따랐다가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학폭 미기재(업무처리 부당)’와 ‘감사 거부’로 포상이 제한되는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월말 퇴직을 앞두고 훈·포장 추천 대상 명단을 마련하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는 징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직기간에 따라 근정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갈등을 겪는 와중에 교육감 지시를 따른 일부 교장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중 ‘학생부 미기재’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학생부 기재 관련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보고 교육감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무’로 밝혀져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됐어도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 판결에 따라 미기재로만 징계요구 대상에 오른 교원에 대해선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거부’에 대해선 대법원이 "교육부 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에 협조할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여전히 구제가 어려운 상태다. 학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올라 훈·포장을 받을 수 없었던 전북 전·현직 교장 31명 중 24명이 이에 해당한다. 24명중 5명만 현직이고 19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가 지난해 12월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상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면 말소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이후 포상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교장 5명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고 2명에 대해선 불문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리 과정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퇴직 교장의 경우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교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교장들뿐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히 교육부 지침과 감사에 대한 불응은 반강제해놓고 문제 해결엔 소극적인 교육청에 대한 원성이 높다. A교장은 "교육청이 학교에 감사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교육감이 교장단협의회에서 감사에 응한 일부 교장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B교장은 "교육청 혁신과장이 학교마다 전화해 감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징계절차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C교장은 "2012년 당시 퇴직을 앞둔 교장들 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교육청에 ‘차라리 불문경고’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두려워 주저하던 교육청이 이제 와서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문경고를 내린 뒤 내년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 ‘감사 확인서를 써줄 필요 없다’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뜻에 따랐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가 꼭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감사를 거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불가하다"면서도 "교육부의 공식적 방침은 이달 중순 열리는 공적심사위원회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미편성, 도서구입비 삭감 현실서 이해 못해” “정치적 사업에 학생 동원…학부모 반발만 키울 것” 서울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 교총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사회와 학계에서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인명사전이 학교에 배포돼 학습 자료로 활용되면 이념 논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관내 중․고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19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24일까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은 4일 “활용방안을 예시로 들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서울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입·배포 계획에 대한 정치적 이념 논란이 계속돼왔고, 일부 학부모단체가 학교장 고발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주장 자체가앞뒤가 맞지 않는다는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 편향성 논란과 학부모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은 편향성 논란과 더불어 객관성이 떨어지며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서적으로 이를 학교에 비치하고 교수·학습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학교운영비 삭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등 매년 긴축 예산 운영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요구하지도 않은 시의회 증액 편성 사업을 어떠한 거부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 및 예산을 정당 중심으로 구성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시의회가 1억74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추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 배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오후 7시 30분 방영된 EBS 뉴스에 출연해 "무너진 교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국민적 인성교육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법 등 법적 접근 방법도 있지만 처방적·사후적 측면이 강해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3자의 인적관계 회복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교사와 학부모 특히 어머니가 동일한 교육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과거 교사 위주의 권위적 군사부일체 정신을 넘어 선 새로운 의미의 사모동행(師母同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현장의 과감한 훈육을 주문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려면 일탈 학생에 대한 엄격한 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극적 상벌점제가 아닌 유급제, 전학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품성 차원을 넘어 사회성, 세계 시민정신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고 있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에 대해선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부터 현장 교사들이 실천계획을 제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방과 후에 가정과 학교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어머니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기 써보니 달라졌다 “일기를 쓰면 글솜씨가 늘겠지 했는데 감정, 생각이 커지더군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차지은(43) 씨는 올해 10살인 아들 운일이가 일기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다. 말이 늦게 트이고 서툴렀던 운일이는 유치원 때부터 그림이나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과제로 내줘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해 답답했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상대로 일기를 택한 것이다. 동생과 싸우고 난 뒤, 엄마한테 혼나고 난 뒤의 속상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운일이가 ‘일기는 내 친구야, 내 속이 후련해’라며 끝맺은 것을 보고 차 씨는 아이가 일기를 통해 화를 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이사 때문에 친한 친구와 헤어지면서 인사도 못한 게 후회된다고 쓴 글을 보고는 아이가 일기를 쓰며 행동을 반성하고 성숙해 가는 걸 느꼈다. “아이가 자신의 역사인 일기를 나중에 여자친구, 자녀에게도 보여주겠다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는 차 씨도 속상할 때, 친정 엄마나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쓴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때 하루 종일 머릿속 생각들을 끄적거렸다. 다음날 다시 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조금은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별일 아닌 걸로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싶어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며 “일기는 마음의 해우소 같다”고 말했다. ‘일기는 사소한 숙제가 아니다’라는 책을 펴낸 윤경미 씨도 일기는 ‘정서적 변비’를 해소시켜 준다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한 발짝 물러나 반성할 수 있고 생각도 정리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일기를 통해 대부분 정서적 변화를 보인다. 그는 “날씨를 쓰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각도가 남달라지기 때문에 일기를 쓰며 훌쩍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초등학생 때는 숙제로만 생각해 일기를 싫어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연애, 성적 같은 고민이 있을 때 일기를 썼다. 그는 “어린 시절에 별 생각 없이 살았거니 했는데 나중에 일기를 보니 꽤나 진지하게 인생을 설계했더라고요. 당시의 고민으로 인해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죠. 앞으로도 매일은 못하겠지만 일기를 쓰며 제 삶을 설계하고 정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태숙 부산여중 교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난 2010년까지 4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일기를 써왔다. 성 교사는 “중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서 교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기를 쓰면서 나를 채찍질하기도, 힘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직에 들어와서는 아이들과의 일상을 기록했다.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잘 기억하고 반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 학생은 매일 수행일기를 쓰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학교를 떠들썩하게 문제를 일으켜 2년 넘게 수행일기를 쓰게 했던 한 제자는 교사가 돼 찾아오기도 했다. ◆일기, 이렇게 지도한다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가 지난 1990년부터 사랑의 일기쓰기를 장려해온 것도 이같은 일기의 힘을 간파해서다. 인추협 관계자는 “반성하는 아이, 일기 쓰는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일기쓰기 사업을 시작했다”며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일기 교육만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일기쓰기에 대한 책을 펴낸 김수정 서울명일초 교사도 “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20~30분씩 꾸준히 갖는 것만으로도 자아성찰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기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일기 과제가 밀렸는데 쓸거리나 베낄 만한 것이 있는지 묻거나 대신 써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수두룩할 정도다. 김 교사는 “요즘 아이들의 일상은 너무 재미가 없어 쓸거리가 없다보니 더 힘들어 한다”며 “그날 학교에서 친구와 어울렸던 일, 엄마와 나눈 대화, 오늘 읽은 책 등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이것을 일기로 끌어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주말에만 일기 과제를 내주고 평일에는 수업시간에 재밌었던 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생각, 느낌을 일기장에 적도록 하고 있다. 쓸거리를 못 찾는 아이들을 위해 주제를 제시하며 일기로 소통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임혜원 세종미르초 교사는 학기 초, 새로 만나는 학급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첫 장에 붙인 일기장을 나눠준다. 그리고 ‘내 묘비에 쓰고 싶은 글’, ‘전입생에게 편지쓰기’, ‘가족의 장점 칭찬하기’ 등 학생 자신과 주변의 친구, 가족, 학급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해 매일 쓰도록 했다. 아이들 일기마다 장문의 편지로 댓글도 달았다.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에게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물꼬를 텄다. 임 교사는 “답글을 성실히 달아줄수록 아이들도 더 흥미를 갖고 일기를 잘 써온다”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 한명 한명과 글을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신뢰감도 쌓이고 학부모와도 연계해 교육효과가 높다”고 덧붙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사 혼자 해결·책임지는 데 한계 전문기관-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을” 중학교 3학년 김모 양은 지난해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밥을 굶기고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버지는 끊임없이 김 양을 괴롭혔다. 폭력은 일상이었다. 맞는 게 무서워 몰래 집을 나오면 김 양이 가족처럼 기르던 애완견을 때렸다. 결국 애완견과 함께 지역청소년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김 양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피해자다.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등교조차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담임교사는 물론 이웃조차 피해 상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현장 교원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최윤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대리는 “담임교사가 집에 찾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결석 학생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면담을 거부할 때 등 담임교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세분화 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가 의심 될 때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며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증거가 된다”고 꼬집었다.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생길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윤용 대리는 “아동학대는 교사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동학대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아동보호 주무부처(部處)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교육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민관기관 등으로 업무가 쪼개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처별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준현 서울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문화사업팀 팀원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공조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구축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학부모와 면담이 어렵다면 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사가 있는 지역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아동센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은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의무화’가 골자다.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는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에 대해서도 매달 통화, 분기별 가정 방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학부모가 쓴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글을 보았다. ‘담임선생님은 전화로 한두 번쯤 얘기라도 해 봤지만, 그 밖의 선생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 선생님의 교육철학까지 읽어내야 하는 학부모만족도평가는 사실 빈 깡통이다. 친구가 학교선생님으로 있어 들은 얘기도 있지만, 내가 이 같은 평가를 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대체 선생님들은 이런 자료들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의 평가는 들리는 풍문이나 아이들의 입에 의존하는 점수가 전부다. 나도 학교생활을 해봤지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 꼭 좋은 선생님은 아닌 듯한데…. 아무리 학교가 통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의견을 꺼내기에 손쉬운 방법이라지만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감이 가는 말이다. 평가는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평가자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평가가 뒤바뀐다면 이는 학부모의 말처럼 빈 깡통이 된다. 어떤 이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교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떳떳하게 한다면, 그 어떤 평가를 받아도 그게 그리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한다.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춘추전국시대 관중은 군주가 알아야 할 네 가지 버팀 줄로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말했다. 그는 이 중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우며 세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히고, 네 개가 다 끊어지면 나라가 망하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國有四維 一維絶則傾 二維絶則危 三維絶則覆 四維絶則滅 傾 可正也 危 可安也 覆 可起也 滅 不可復錯也-『管子』牧民編)고 했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다. 만일 수업 방법이나 그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교원능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승진과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우선 평가도구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내듯,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을 교원능력평가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들이대려 한다면, 이는 교육평가의 기본 개념도 저버리는 즉 예의염치(禮義廉恥)도 없는 파렴치한 평가가 되고 말 것이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면잠(面箴)’에서,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네가 먼저 부끄러워한다. 얼굴빛은 주홍빛처럼 붉고, 땀이 물처럼 떨어진다. 남을 대할 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슬며시 돌려 피한다. 마음이 하는 일이 네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군자는 의(義)를 행하고 위의(威儀)를 갖춘다. 마음을 곧게 가지면 네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라 했다. 미래 교원능력평가의 척도는 이글에서처럼 부끄러울 때 나타나는 얼굴의 변화로 삼는 것은 어떨까?
프랑스 대학에 점점 더 많은 외국 유학생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학 행정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외국 유학생이 많은 프랑스는 2013년 이후, 연 30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각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전체 대학 정원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유학생의 91%는 학업 후 평가에서 체류기간 동안 문화적 혜택과 경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유학생 지원 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에 ‘캠퍼스프랑스’(Campus France-www.campusfrance.org)를 설치해 고등교육 유학 과정과 절차를 지원하고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정시스템으로 프랑스 유학 길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프랑스에 온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복잡한 절차로 인해 1년 내내 준비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비용 부담도 매우 컸다고 말한다. 캠퍼스프랑스는 프랑스 유학에 필요한 학교 입학과 등록, 어학시험, 인터뷰, 비자 신청, 생활정보(거주지와 관련 서류 및 절차,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의 느리고 복잡한 문제를 개선해 유학의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한 프랑스에 장기간 체류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1년 단위로 갱신해야했던 체류증을 학업 기간 동안 한 번만 발급받으면 지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또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직업을 찾는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단기 체류증과 프랑스와 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박사 및 연구원들에게 ‘재능여권’(passeport talent)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캠퍼스프랑스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1년간 한 학생(유학생 및 프랑스학생)을 위해 1만 유로(13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200명의 유학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생활비로 월 평균 920유로를 지출하고, 학비로는 1년에 학사 184유로, 석사 256유로 정도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도 매우 높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장 티홀(jean Tirole)은 프랑스의 유학생 장려정책이 184유로라는 대학의 낮은 학비로 이어져 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존비에브 피오라소(Genevieve Fioraso) 고등교육부장관은 “유학생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비를 차별적으로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학부모의 세금 내역에 따라 자녀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캠퍼스 프랑스의 안토니 그라생(Antoine Grassin) 디렉터는 “스웨덴은 학비 인상 정책으로 2011년 이후 80% 이상의 유학생이 줄었다”며 “프랑스 유학생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왔고, 이 중 83%는 유학비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반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경제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위상 제고와 인재 교류에도 있는 만큼 당분간 지원 정책을 축소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일제‧산업화시대 유산 그대로 교육 특수성 빠진 현상설계 교사‧학생 의견 반영도 없이 표준설계 수준 반복해 지어 학교들은 왜 비슷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을까. 이호진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은 저서 ‘한국 학교건축의 과거와 미래’에서 “일제강점기는 학교운영자가 교사와 학생들을 감시하는데 유리하도록 일자형 건물에 병렬식 교실을 배치했었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아무 여과 없이 이런 건축구조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밝혔다. 1960~80년대는 부족한 예산, 제한된 대지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 양적팽창의 시기였다. 때문에 학교는 표준설계도를 기준으로 설립됐고 늘어나는 학생 수용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후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습과 놀이가 중심인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시설의 질적 성장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표준설계도는 폐지됐고 건축허가권은 1995년 교육청으로 이양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설계가 답습되는 이유는 경직된 행정과 타이트한 예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에 맞춰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택하는 수순으로 지어지며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게 1년 안팎이다.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은 “학생‧학부모‧교원들이 개교 전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설계로 개교 후 학교장이 시설을 다시 고쳐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된 학교건축의 현상설계(공모)가 발목을 잡는다. 건축가들이 학교 특수성과 교육과정보다 외형적‧미적 관점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선정된 설계는 수정이 어려워 잘못됐음을 알아도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이 이사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특이하게 디자인한 공모작은 선정되지 않는데다 충분한 연구를 거친 설계도 없어 표준설계와 같은 평이한 건축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매 학교마다 교육자, 건축전문가, 행정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과거로 회귀하는 학교건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와 공사기간도 넉넉지 않다보니 다목적 공간이나 친환경 소재 등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조 소장은 “시간에 맞춰 필수 시설만 충족시키기에도 벅찬 현실”이라며 “행정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사각형 형태로 비슷하게 주어지는 학교부지도 문제다. 하인철 천산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경제적 효율성과 도시계획기준에 따라 학생당 면적을 계산하고 주택,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교는 남는 부지에 세워지고 있다”며 “교육청, 지자체, 시공사가 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교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배치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룡(공주대 교수) 한국교육시설학회장은 “앞으로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넉넉한 시간과 행정적 유연함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교육 철학, 학교 운영, 수업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 학교 시설 곳곳에 녹이면 충분히 만족도 높은 공간,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학교 건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교 수업보다 먼저 공부한 경우를 선행학습으로 정의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보란 듯이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건 불법인데도 대부분의 특강은 선행학습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며 요즘 학원가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재(英才) 또는 우수아(優秀兒)는 보통아에 비해서 정신발달이 아주 뛰어난 지적 우수아와, 예술·음악 등의 특수능력에 뛰어난 특수능력아이들은 평범한 학교교육 보다 전문적인 선행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대입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 필요이상 불법 선행학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99개 초,중,고교의 학생 만 351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29%는 영어를, 36%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44%가 영어를, 54%가 수학을 선행학습 했고, 초등학생은 54%가 영어를, 61%가 수학을 선행학습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릴수록 선행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다. 특히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7.5%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 과정의 영어, 수학을 미리 배웠으며, 선행학습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을 어린 나이에 사교육 시장에 내몰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일선현장 있는 교육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교사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학원 수업과 숙제로 지친 아이들은 학원과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푼다”며 이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지는 않는다”며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김성식 교수는 “선행학습을 예습으로 본다면 그 장점을 무시 할 수 없다. 예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수업에 몰입하기 때문이다”며 선행학습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선행학습은 실질적 학습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했다. 각급학교도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노린 선행학습도 우려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법률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교육부는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016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대주제로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5대 주요 계획이 골자다. 이에 앞서 금년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이 교육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구체화한 내용인데, 교육부가 너무 거시정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초점을 ‘학교 중심 정책’의 일선 현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장기정책 및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합의 및 제안 정책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중에서 특히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 등은 현장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적절하게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현장,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현장 공감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 파견 추진 초임교사에게 해외 교육봉사 및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가진 후 돌아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게 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초임교사 등 역량 있는 교원들에게 세계의 교육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현지 교육봉사 참여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자료 제작, 교수방법 컨설팅, 교육정책 개발 참여, 국내 연수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는 휴직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인력을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제도 시행 전에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정원 확대 방안 마련에 앞서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참여 휴가제도 도입은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부처(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의 소통과 협치와 국회, 기업 등 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담임교사와 전화, SNS,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한편, 소규모 학교 정책은 일률적 통·폐합보다 학교급·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 논리에 의한 획일적 학교 통폐합을 지양해야 한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현장체험학습 센터, 지역 평생교육센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는 양적 확대보다 안전 및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돌봄교실은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도록 전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있는 3-5세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의 예산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돼야 할 것이다. 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논란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일정 학년, 학기 등의 단절적 자유학기제 보다 초6 2학기·중3 2학기·고3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긴밀하게 연계돼 현장친화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2016 교육부 업무계획은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언보다 실행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계, 교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나라 학교 현장, 교육현장에 적극 부합되는 현장친화적,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과거 선언적으로 아주 좋은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유리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년 전쯤 필자는 칼럼 ‘상, 제대로 주고 있나’를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상이 넘쳐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지적한 글이었다.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드라마작가 김수현의 ‘명언’을 예시하기도 했다. 대학교⋅문인단체⋅지자체 주최 등 상이 넘쳐나는 건 학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각종 공모전이나 백일장 등이 그야말로 즐비하다는 얘기다. 차제에 특히 학생 대상의 백일장이 시상하고 있는 상의 명칭(훈격)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일단 소정의 상금을 내건 공모전⋅백일장이 많은 것은, 응당 환영할 일이다. 사교육 완화 대책이랍시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교외수상 사실조차 기재되지 않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학생들의 글쓰기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말할 나위 없이 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글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글쓰기라면 차라리 죽을 맛이라는 반응들이다. 초⋅중⋅고 12년을 멀쩡히 수학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논리적인 글은커녕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다. 상금을 내건 백일장 등이 많은 게 좋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가운데 제1회고은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지난 해 10월 개최된 제1회고은백일장은 초⋅중⋅고⋅대학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체 대상을 비롯 각 부문 장원⋅차상⋅참방의 상이 주어졌다. 대상이 전체 1등상이고, 장원⋅차상⋅참방은 각 부문 1, 2, 3등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다. 무릇 백일장에서 수여하는 ‘장원⋅차상⋅차하⋅참방’의 일반적 시상 훈격이 파괴되어 있어서다. 비단 고은백일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북문인협회의 제10회 새만금전북고교생백일장, 전북대학교 주최 제16회 전국고교생백일장 등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10회 새만금전북고교생백일장은 ‘대상⋅최우수⋅우수⋅가작’이다. 전북대학교 주최 제16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은 ‘대상⋅우수상⋅가작⋅장려상’으로 되어 있다. 차례대로 1~4등인 건 알겠지만, 제대로 된 시상 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제대로 된 시상 내역은 광주대학교 주최 제17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의 ‘장원⋅차상⋅차하⋅장려상’ 정도이다. ‘참방’이 ‘장려상’이란 뜻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백일장 본래의 의미를 살려 ‘장려상’ 대신 ‘참방’으로 공지하면 더 좋겠지 싶다. 목정문화재단 주최 제19회 전북고교생백일장의 ‘장원⋅차상⋅차하⋅가작’의 ‘가작’도 그렇다. 어떤 명칭으로 상을 주든 주최측 마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건 아니지 싶다. 무엇보다도 상 받는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걸 자주 봐와서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으로부터 유래된 백일장의 의미를 상 명칭과 함께 살려제대로 주는 것 또한 전통문화 전승과 창달 등 이 문화융성시대에 한 수확이 아닐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간다. 개인간의 이야기가 대화이고 국가 대표간의 이야기는 외교가 되며, 국민과 지도자의 이야기는 정치를 이룬다. 이 시점에서는 이같은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이다. 상호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토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과 교육의 깊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대화, 즉 소통은 사회 형성과 발전, 유지에 절대 필요하다. 이는 마치 인체의 피가 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소통할 수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문명은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소통은 여행에서도 절대로 필요하다. 약속시간을 정하여 출발하는 것,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시간을 맞추는 것 등 소통의 연속이다.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그 과정에서 손실과 손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질서를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면 시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엄청난 시간의 손실이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였는데 시간 손실이 돈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몸으로 표현하는 길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모르면 물어야 한다. 의문을 품고도 묻지 않으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의 생활에서는 분명히 알려준 약속 즉, 소통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만큼 다양한 매체들에 학생들의 뇌가 유혹을 당하여 집중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실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의 연속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연속이다. 하지만 정답만을 가르치며 경쟁을 부추기는 잘 못된 교육이 토론을 막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정치가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보다 더 좋은 소통을 위해 좋은 질문이 요구된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것을 질문으로 보낼 수는 없다 핵심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에서부터 그러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법 해석에 따른 차이는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도자는 사전에 이같은 문제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현실읭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때를 놓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는 극에 달하여 정치가를 보는 눈이 매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등교 하지 않는 학생 … 학업중단숙려제 활용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중 실제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4학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8,534명 중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41.9%), 광주(41.7%), 경기(46.7%), 강원(49.6%), 충북(40.3%), 전남(34.2%), 제주(26.0%)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이 절반 가까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등과 이미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퇴 결정이 확고한 상태이고, 마음을 굳힌 학생들은 학교 등교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2014학년도 상반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상담 71.2%, 예체능·인성 관련 활동 및 체험 25.3%, 진로 직업 관련 활동 및 체험 19.1%, 기타 13.7%(중복 참여 가능)로 주로 상담활동 위주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업중단숙려제는 일반적으로 전문상담기관에서 2주 동안 몇 시간의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형식적인 상담받고, 시간 채우기 식의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중단숙려제의 성패는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업중단숙려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상담 인프라는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능이 더욱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서조차도 전문상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본교의 경우 전교생이 1,000여 명에 이르는데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 1명이 일주일에 2일은 본교에서, 3일은 순회 근무하는 형태로 Wee 클래스에서 근무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이 2013년 대비 14.3% 감소,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은 17.2% 감소, 전체 학업중단율은 0.83%로 2010년 1.06% 이후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업중단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들의 학교 복귀 비율이 2012년(시범 실시) 21.4%, 2013년 34.7%, 2014년 81.9%로 매년 높아지는 것을 보면 나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더욱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PART VIEW] 지친 교사들,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위기 전담엔 한계 첫째,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업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사들은 학업중단과 관련한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너무나 많은 업무로 교사들은 지쳐있다. 교사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학생 상담 및 학생 인성·생활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 교사 증원, 행정업무 경감 등 제반 물리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뿐 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인성 및 진로·직업 관련 활동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제동행 성찰 산행 프로그램, 도시락 Day*, 교사·학생 인성 멘토링, 정오의 스포츠 데이트, 학교 안 대안교실, 위탁반 운영 등은 학업 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존감 및 꿈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프로그램으로 우수사례로 보고된 바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 각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탄력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실상 학업중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이다. 대학 입시만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마다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업중단학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학교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학교라는 곳이 괴로운 공간이 아니라 즐겁고 가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의 ‘교(敎)’ 즉, 가르침은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춰 발전해 왔지만 ‘육(育)’ 즉, 인성교육은 대학입시라는 당면 문제 때문에 한 발 비켜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育)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큰 틀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년 교육계 신년 슬로건 ‘꿈길 따라 진로교육, 마음 길 따라 인성교육’은 곱씹어 볼 만 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저마다의 꿈과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처음 온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다. 그럼 늘 “그냥”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들에게 그냥이라는 대답은 가장 편한 답이다. 어른들이 자신들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속마음이 나온다. “그때, 그 순간만 참았으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혹은 “그때 엄마가 나에게 한 번만 의견을 물어봐 줬다면 그렇게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등 후회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 혼자서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다 제대로 사고 친 아이 재작년 센터를 오게 된 유식(가명) 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제법 하는 우등생이었다. 학업성적 유지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부모님은 걱정하실 것 같아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고, 선생님은 가볍게 여겼기에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결국 늘어나는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고를 쳤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유식이는 하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수강명령이 끝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한번 사고를 치고 자퇴한 학생을 보는 학교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자퇴를 하고 말았다. “같은 반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도, 이렇게 된 상황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더 짜증 났어요, ‘왜 자퇴했냐’며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물어보시는 선생님, 그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시의 눈으로 보는 선생님들…. 그런 눈빛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 또 자퇴하게 되더라고요.” 헛소문으로 힘들어하다가 자퇴한 아이 레즈비언이라는 헛소문으로 힘들어하다가 자퇴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여학생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친구들도 싫었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학업중단을 결정하면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주셨지만, 결국엔 ‘너도 잘못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저는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저 사교적이지 못할 뿐이거든요. 제가 남을 때린 것도, 공부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냥 친구들이 놀릴 때 웃어넘기지 못하고 화를 낸다거나 울어 버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최대한 참은 건데….” 일방적인 어머니의 태도가 싫어 가출하며 방황하는 아이 수정(가명)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재혼으로 어머니에게 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었고, 그럴 때마다 이사를 가는 등 생활환경이 변했다. 잦은 환경변화는 수정이에게 스트레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야기를 전달받은 수정이는 가출을 해 버렸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탓인지 학교에서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학교밖청소년이 되었다. 가출 이후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학교밖센터로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또한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때 엄마가 나에게 설명을 해줬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나 전학을 갈 때 맨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엄마가 싫었어요. 뭐, 엄마도 부끄러웠겠죠. 맨날 남자친구가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제가 바보도 아니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라도 할 건데. 진짜 짜증났어요. 친구도 못 사귀고….” 나에게 상처 준 그들이기에 ‘미안함’은 없다 그렇다면 왜 학교밖청소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하지 못할까? 그들의 대답은 비슷하다. 학교에 다니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고 말만 잘 듣는데 왜 너만 문제냐’며 혼난다. 이해를 받기 위해 한 말이 공감이 아닌 꾸중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들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민을 털어놔 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고, 꾸중만 듣고, 스트레스만 쌓이다 결국 본인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실망할 일을 하면서도 무섭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도 자신에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이다. “미안하냐고요? 아뇨, 하나도 안 미안해요. 뭐 잘 해준 거 있다고. 차라리 친구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주지. 그것들(부모님이나 학교)은 자기들 쪽팔리거나 아니면 쌤들은 교장이 뭐라 하니까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냥 서로 안 보는 게 편하니까 자퇴하는 거죠. 자퇴시켜주면서 ‘자퇴 기회 준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어르고 달래다 끝내 내뱉는 한마디 “난 무슨 죄니?” 학교밖청소년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일방적인 혹은 지극히 개인적 편견에 똘똘 뭉쳐 대화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일반적·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도 있다. 우선 어르고 달랜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 한다.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너한테 이렇게 저자세여야 되는데? 나는 무슨 죄니?” 그럼 피식 웃는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를 적대시하지 않게 된다.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어른이고 상담자이지만 그런 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른이라서, 선생님이니까, 부모니까, 청소년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일이니까, 무조건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소한 이유나 감정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 된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물건을 훔쳤을 때,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등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상담자에 대한 믿음도 커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가 되어줄 때 청소년들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학교밖청소년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PART VIEW]이유 없는 자퇴는 없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자.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으로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밖청소년은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이라는 국가적 문제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개인적 문제에 비해 우리나라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대안교실 확대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학업중단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학업중단 후 복교한 청소년들의 재탈락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인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유 없는 자퇴도 없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밖(학교부적응)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학교를 떠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줄어들 것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는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적용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관계부처 합동의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행복의 소셜네트워크 연구 분석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며,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한다. 행복한 친구와 직접 연결된 친구의 행복 확산 효과는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높아진다고 한다.*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주요 원인은 학생의 가정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가정불화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또는 방임 등으로 학생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폭력성과 충동성의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결국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부모부터 행복해야 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몇 해 전 오랫동안 체험형 인성교육 연구와 보급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교사모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정책 제안으로 금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제안서에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문구와 학교폭력 등의 교육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교사의 만성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체험적 회복인 ‘교사 힐링 과정’과 ‘인성교육이 곧 생활지도가 되는 행복한 생활지도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교사가 행복해야 ‘긍정 바이러스’가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콩나물 기를 때 물을 주듯이, 매년 만나는 담임교사와 다양한 교과교사들의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긍정 정서가 함양되고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자신에게 닥친 역경으로 방황하던 수많은 학생을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대한민국 스승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교와 평가’로 낙인찍히며 ‘방황’하는 아이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격히 변화해왔고 학교 교육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켄 로빈슨(2015)은 현재의 표준화된 공교육은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생겼으며, 오늘날 혁신이 필요한 공교육의 다양한 교육 문제도 교육 표준화 운동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학생을 하나의 표준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능아’나 ‘부진아’로 낙인을 찍으며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질 낮은 부산물을 만들어 내듯이 교육에서도 중도 포기, 낮은 자존감이 생성되며, 제도 내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용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 중심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갈 여지가 늘 존재한다. 실제 2014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학생들의 사유는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이 초등학교 83.5%, 중학교 47%로 가장 높지만, 중학생의 경우 장기결석이 27%,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이 52%로 나타났다. 표준화 교육으로 인한 ‘비교와 평가’가 공부 상처를 냈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자신의 진로를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스스로 자람’을 아는 농부처럼 믿고 기다리자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상 일어나는 개인적·집단적 특성을 표준화된 규칙과 기준으로 분별하다 보면 소수를 제외한 청소년들이 문제아가 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전락한다. 청소년의 실수나 실패를 꾸중과 질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자존감을 바탕으로 절대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PART VIEW]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고, 규범을 익히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행복한 삶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식물이 스스로 자람을 알고 식물이 스스로 자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존재이기에 가르치는 교사나 학부모는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믿고 기다려 주며, 관심과 사랑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경제 성장의 성과에 따른 투자와 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 외형적인 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삶의 질이나 의식적인 성장과 같은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 주역이 될 10~2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의 표준화 교육 모델과 개인 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며 중심이다. 또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지금의 비교경쟁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조화와 화합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교육 결과는 양극화와 자연환경 파손 등 인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제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자연과 인류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한 해 평균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중 질병이나 해외 유학?봉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이나 학업부적응, 가정문제,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선택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학생은 2만8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등학교 탈락률이 30%에 이르는 미국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업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비율이 7~8% 인 캐나다?영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 손실 및 범죄율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학업중단률 0.45% … 낮다고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2008년부터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상담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 상담 활동을 강화하였고, 학교 차원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Wee 센터 및 Wee 스쿨에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에서는 Wee 프로젝트 확대, 교원의 전문적 지도?상담역량 강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내 학업중단예방을 강화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청소년 쉼터 운영 내실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확대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학교밖청소년이 약 2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발표되면서 학업중단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2013년 11월)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였고 특별교부금 231억 원을 교부하여 Wee 프로젝트 등 간접적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단위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특히 2014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2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20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을 2015년도부터는 15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458개교)로 확대하였다. 대상 학교에는 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당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집중 연수 및 학교 방문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또한 출석률, 학업성취도 등의 변인에 따라 학업중단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3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전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안교실’을 1,29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안교실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업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체험 위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나 부분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수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확산을 위해 ‘모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지원(2015년 30교에 13억 5천만 원)하고 있다. ●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2014년 1월 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숙려 기회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퇴 신청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자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및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직업인?대학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진로 상담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2015년 5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 동의 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2015년, 200개소, 여가부 지정)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학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개별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업복귀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래희망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아이들, 개선점과 발전과제는?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정부 및 학교 현장의 노력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이후 숙려제 참여 학생 수도 2013년 1만 589명에서 2014년 4만 4778명으로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도 2013년 34.7%(3679명)에서 2014년 81.9%(3만 6691명)로 향상되었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들은 “상담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 장래희망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 “요즘은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라고 평가하였다(2015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2014년에 지원한 전체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 200개교 중 161개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적으로 16명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세부 운영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학교 내 대안교실 참여 학생들도 50% 이상이 학교 생활에 흥미가 높아지고, 학업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중단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성과로 질병 및 해외 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사유로 한 전체적인 학업중단학생은 2012년 3만 9628명(0.59%), 2013년 3만 4429명(0.53%), 2014년 2만 8502명(0.45%)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예방대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이다.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학업지속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는 30%대로 나타나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성과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1월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나,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준 및 운영 방안 등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성과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하고 교사에게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만, 학생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기 이전에 교사가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학업지속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적 진로 기회 제공이다.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학업중단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아무 문제없이 학업을 마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 스위스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통해 사회 자립까지 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 선택 기회가 극히 적다. 대안적 진로 기회 확대는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직업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 근평은 2018년부터 1:1:1 새해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 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가도 잘 받고 성과급도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 데 있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 교사 평가인 다면평가만 반영한다. 정성평가로만 하던 다면평가에 정량평가를 20%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도 평가요소별 지침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량평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됐다. 교원평가체제는 간소화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이던 것을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을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두 차례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평가 기간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5대 3대 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대 1대 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채용 시험을 통해 공개전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발표 “교권침해 차단 나선다” 소위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종합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의무화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센터 운영에 드는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권보호법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추락한 교원 사기와 자긍심 회복을 통해 제자 사랑과 교육에 매진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되었지만, 무엇보다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3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했다.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학습 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이 날로 늘어가지만 이에 따른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행정 당국의 법률 대응 지원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후약방문식 책임추궁의 부작용을 꼽았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원인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징벌적 교권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교권보호법'의 문구가 선언에 그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교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이나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교권보호법’을 만들어 본들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학교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번 ‘빗자루 사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각자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처우개선 ‘찔끔’ … 교직수당 인상 등 해묵은 과제 여전 13년간 동결돼 있던 교사들의 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사의 담임 수당을 내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지금보다 2만 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 원, 교감에게는 월 5만 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도 특수학급 담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 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 원씩 인상, 2003년 11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의 겸임수당과 특수교원 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 155개 병설학교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PART VIEW]이번 수당 인상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한국교총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총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보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청와대, 국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데, 이를 교육부 교섭·합의만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13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월 25만 원 지급되는 교감 직급보조비 역시 보통 20년 이상 걸리는 승진 소요기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수당의 실질적 인상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력 교원, 교원자격 영구박탈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려던 교육부 계획이 곡절 끝에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어떠한 형을 받든 지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영구 배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야 임용결격 사유가 돼 교단에 다시 설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교사로의 임용이 영구 배제된다. 당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켜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는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히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또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부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후 교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교원 영구 퇴출 법안을 전격 처리,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고교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율연수휴직제 올 9월부터 시행 가능할 듯 또 1월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1년 이내에서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올 9월부터 희망하는 교원은 심사를 거쳐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안 협의 기구’에 자율연수휴직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 정부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는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 기간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의 문제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명예퇴직 신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원 사기 진작, 교단 안정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 제도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유급으로 이뤄지는 교수 안식년과 달리 무급 휴직이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청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무급 휴직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은 ‘자율연수휴직’이라는 제도 도입은 반기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전의 한 중등교사는 “대학교나 일반 기업체와 같이 기본급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휴직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버는 가장의 경우 ‘자율연수휴직’은 생각하기 어렵고, 맞벌이여도 완전 무급이라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어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빈자리는 우선 정규 교원을 충원하고, 부족할 경우 기간제 교원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체 교사가 기간제라는 점, 수업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실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아직 기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율연수휴직 교원의 공백을 기간제 교사로 채울 경우 교육력 손실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데다 중등의 경우, 교과별 수급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휴직제 시행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확대하고(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현행 1년 이내)로 하는 휴직 제도 개선 안을 담은 법안도 통과시켰다.
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상호 이해와 설득,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한 이슈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제에 비추어 진단하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원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을 위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으로 개념화되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한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특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 실시로 ‘아래에서 위로(bottom → up)’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적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결정되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분리, 독립되어야 함에도 심의·의결기구가 일반자치 단체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고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역시 시·도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 1, 2기를 지나면서 교육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임기 내 업적 쌓기와 여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성의 이념 역시 교육감 직선제 실행 자체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 및 강행 의지로 인한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의 원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이며, 교육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원천은 교육수요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는 지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원활한 권한 위임을 위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방정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은 권한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적 소신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시선에서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시대 교육행정 수반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고,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바뀐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느라 혼란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그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교육부의 역할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이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의 역할이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는 국가 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T VIEW]교육자치의 성과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행정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여건의 특성과 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상생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국가적 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 수반 조직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교육청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대해 권위적·지시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대해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재정적 낭비 등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전임자의 교육정책 폐지와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이 피해를 보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의 발견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등과 수월성,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 어느 것을 우리 사회는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적 논리나 이념으로 편 가르려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을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잣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교육 행정가들을 보면서 교육계가 정치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겠으나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재단하고 이에 따라 마치 대립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은 타협으로 귀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발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