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산 서령고(교장 김영화)는11월 11일 또래상담 동아리 주관으로 이해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애플데이를 진행하였다. 애플데이는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다투거나 소원해진 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친구에게, 또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선생님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로 일주일 동안 접수 기간을 거친 후 11월 11일 아침자습 시간에 편지와 함께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얼마 전 수행평가 과정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 관계가 서먹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애플데이가 사과할 좋은 기회를 주었다며 애플데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86세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전후다. 당시 누군가 재미삼아 컴퓨터 등급을 가리키던 386에 빗대 만든 말이 언론을 타고, 일상어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어느덧 우리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86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넥타이부대로 되 된 변혁의 상징은 이제 변혁의 대상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모양새다. 불꽃같던 정열은 어느덧 희미해져가고 얼음처럼 차가웠던 이성은 세월의 온도를 이기지 못한다. 교육계의 586은 고단하다. 5.31 교육개혁이후 숱한 교육정책의 변화과 정년단축, 연금대란, 명퇴열품, 교권 추락, 학교붕괴 등 숨돌릴 틈 없이 보내왔다. 한국 현대 교육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하지만 어느덧 꼰대와 아재라는 소리에 익숙해져 가고 학생들은 물론 후배 교사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나마 교장, 교감이나 장학관 등 관리직으로 진출한 경우는 사정이 좀 나은편. 조직의 리더로서 아직은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겉으론 견고해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도전과 시련을 ‘짬밥’과 ‘눈치’로 버텨내기는 마찬가지다. 386에서 586으로 버전이 높아진 50대. 2019년 그들이 겪고 있는 교단의 현실은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90년대 교단에 들어와 격동의 한국교육을 온몸으로 받아낸 50대 교사들의 삶과 고민을 생각해본다. 민주화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 누구보다 뜨거웠던 586. 한국교육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나이주의’라는 벽을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586 교사들’을 조명해 본다. 20대의 끝자락, 30대 초반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나에게 50대 교사는 아주 멀게 느껴졌었다. 그 시절 나이 든 선배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더 먼 존재였다. 막연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젊지도 늙지도 않은 40대가 된 지금은 50대 선배 교사들의 모습이 더 또렷하고 자세하게 보인다. 어쩐지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 불안감은 교직의 끝자락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50대 교사들의 삶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교직생활의 마지막 이정표, 50대 교사들의 삶을 숙고해 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면 40대 교사인 내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원천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개인적 경험만을 떠올리는 것으로 50대 교사 모습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드라마 속 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어떤 드라마보다 학교현장을 실감 나게 그렸던 학교 시리즈 속 선배 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만났던 현실의 선배 교사들을 함께 떠올렸다. “선배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번에 드라마 학교 시리즈를 섭렵하면서 새삼 놀란 것이 있다. 90년대 후반 교실의 모습과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실 모습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복을 입은 겉모습은 몰라도 학생들 내면의 풍경은 아마도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어떨까? 태어나서 줄곧 학교에만 머문 교사들이 끝없이 변화하는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좇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나이 든 교사일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세상은 알게 모르게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학교 2017의 주인공 ‘라은호’는 첫 회부터 자전거 백미러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며 정성스레 화장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요즘엔 화장을 허용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고 심지어 화장을 허용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가 학교의 규칙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화장을 여전히 ‘비행(非行)’으로 인식하는 교사가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학생들과 갈등 없이 소통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신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기 스스로를 배신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타협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비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날 것이다. 학교 2와 학교 3에 등장하는 학생주임 ‘박광정’ 교사도 그런 인물이었다.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동화를 신고 등교한 여학생을 벌주다가 “왜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화를 내고,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사들과도 갈등을 일으킨다. 내가 옳다고 믿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면 배신감이 들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낡아져서 실효성이 없어진 규칙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아집’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할 변화들은 생활지도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업·평가 방식, 학부모나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학교문화가 변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교사는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학교 교실의 일부분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의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교사가 되고, 존재감을 잃게 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386이 최신형 컴퓨터였던 시절은 너무 오래전에 지나갔다. “후배, 내가 교장인들 못 하겠어!” 드라마 학교 1에서는 교사에게 체벌 받은 후 경찰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학생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학교를 찾아온 아버지가 교사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교사가 있었다. 체벌한 선생을 원망하는 아버지에게 “선생도 부모랑 똑같다. 때릴 일이 있으면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이다”라며 싸움을 만류하는 나이 지긋한 교사의 설득에 학부모는 한풀 꺾인다. 그 교사의 말은 90년대 후반 교사들의 진정성을 가장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었고, 인생 경험이 묻어나오는 말이었기에 승복시키는 힘이 있었다. 또 불량한 태도를 지닌 남학생에게 폭행에 가까운 상황을 겪는 여교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여기서 그 여교사를 위로하는 ‘조봉수’ 교사도 역시 50대로 보인다. 그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교권추락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드러내는 젊은 후배 교사에게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를 보낸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다. 경험 없고 서툰 어린 교사들이 느끼는 혼란,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로 고민하고 있었을 여교사는 이 한마디 말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선배 교사는 자신이 지나왔던 그 시절의 경험을 통해 후배 교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50대 교사는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것일까? 아니다. 실제로 학교의 50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젊은 시절 한 명의 교사로, 사회인으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왔던 경험을 통해 현명한 판단력과 강인함을 갖게 된 교사들이 많다. 나에게도 한 가지 에피소드있다. 어느 날 무슨 일인가에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던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던 선생님이 계셨다. “화가 난다니 젊다, 젊어~. 화도 젊으니까 나는 거야. 나이 들어봐. 화도 안 나~”. 분노의 원인이 젊음이라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한창 끓어오르던 감정도 잠잠해졌다. 지혜로운 한 마디의 농담은 그 후에도 감정이 끓어오를 때마다 감정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곤 했다. 그 말을 하시던 선생님이 아마 50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50대 교사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동료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소중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50대 교사들의 경험과 지혜가 발휘될 기회는 적다. 관료적 성향이 강한 교직 구조 속에서 50대 교사들의 발언권이 더 많이 존중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는 알면서도 침묵한다. 언젠가 논리정연하고 유능했던 50대 여선생님은 담소를 나누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교장인들 못 하겠어~ 시켜만 줘~”라고. 한바탕 웃음을 끝으로 자리가 흩어졌지만, 뒷맛은 씁쓸했다. 신념을 강요할 것인가 위로와 조언을 할 것인가 ‘꼰대’와 ‘선생’은 모두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자신의 신념을 억지로 강요하는 자가 ‘꼰대’라면 먼저 태어난 사람의 현명함을 지닌 자가 ‘선생’이다. 신념을 강요하는 꼰대가 될 것인가, 위로와 조언을 해 주는 선생이 될 것인가. 결국, 이 선택은 삶에서 쌓아온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50대들은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 성장의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고 성장하였으며,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이끌었던 586 세대이다. 그들의 사회적 경험은 다른 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폭넓은 것들이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특별한 신념을 지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50대 교사들이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을 성찰하면서 깊어져 갈 수 있다면, 그리고 타인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은 교직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배 교사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꼰대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가장 든든한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50대 교사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이야기로만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대입이나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근본적으로는 고교체제와 대학서열화까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 대체적으로 학종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생부 기재 과정과 대학입학 활용과 평가에의 불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학종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신 의원은 첫 질의에서부터 “학종이라는 괴물은 우리 교육을 초토화 시키고 학생들을 괴롭혀온 흉물”이라면서 “최근 조국 장관 임명사태로 불거져 나왔지만 이 괴물의 횡행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학종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제도를 손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듣고 김 의원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가 논란이 됐는데 방지대책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비롯해 학생 소논문 참여, 가짜 표창장 적발 대책, 교수 자식 품앗이 스펙,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는 교외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대책을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후속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종 조사단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실태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학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021년 개선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방안이면 위조사례 다 적발할 수 있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겨우 그런 것이냐”고 비난하자 유 부총리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며 맞서 언쟁이 벌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외고를 비롯해 고교서열화 문제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운영해야지 입맛대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어느 일반고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다 나올 만큼 일반고에도 고교 서열화가 존재한다”면서 “0.5%에 불과한 자사고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웬만한 단어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된 외래어, 일본어로 된 외래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말을 사용해야 하나? 이러다가 우리 한국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 의지 중에서 전북 이리북중 정준오 군이 2019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기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군은 수기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 의지’에서 일상 언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중국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과 논술지도자 자격증을 땄음에도 무심결에 사용한 자신의 비속어를 잘못 이해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반성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2019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교육부, 전남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수기·UCC·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부문에서 총 2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광현 경북 길안초 교사도 ‘진심으로 이끌면 사랑으로 따른다’로 수기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수교사인 그는 개학 후 갑자기 비속어 사용 빈도가 늘어난 학생의 언어습관을 바로잡아가는 과정과 느낀 점을 담았다. 언어습관 인식시키기, 가정과 협력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UCC 부문에선 인천 명신여고 전윤아 양이 대상을 차지했다. ‘영원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1분이 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했다. 영상은 ‘당신은 어떤 폭력으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SNS 이용이 늘면서 사이버폭력도 늘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유언비어와 험담으로 인해 겪는 우울증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는 걸 강조한다.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제 아름다운 우리 언어로 민들레의 꽃말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을 주는 건 어떨까요?’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공모에선 경기기계공고 김영준 군이 대상을 받았다. 휴대전화를 흉기로 형상화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군은 “흔히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쌍스러운 말’ 또는 ‘상대방을 협박이나 공격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채팅이나 문자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했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면 언어매력을 가진 친구이고, 배려 빼면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친구다’라는 메시지를 라임에 맞춰 적었다”고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다. 휴대전화에 나무 손잡이를 그린 일러스트레이션과 ‘배려하지 않으면 채팅 문자도 언어폭력의 흉기입니다’라는 헤드라인을 곁들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대상작은 실제 버스에 부착해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UCC 수상작도 지하철 역사 내 공익 광고로 송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2월 1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다. ------------------------------------------------------------------------------------------------------ ▨수상자 명단 ▲수기 대상 정준오 전북 이리북중, 최광현 경북 길안초(교원) 최우수상 이지윤 세종 조치원대동초, 서지민 서울보라매초, 함훈 경기 덕산중(교원) 우수상 김민정 대전 버드내초, 김나희 국립전통예술중, 김나리 대전 충남여자중, 신경자 경남 풍호초(교원), 장수빈 서울 봉현초(교원) ▲UCC 대상 전윤아 인천 명신여자고 최우수상 엄세은·박주하·윤가은·정한나·박예주 경기 과천문원중, 박지수·주다솜·최희진 경기 소명여자고 우수상 한지원 서울 한성여자고, 곽은영 울산 애니원고, 신유승·박은재·노태준·박시연·정지영·김주혁 경기 진접중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대상 김영준 경기기계공업고 최우수상 정희식 경기 단월중 우수상 이고은 경남 거제중앙초, 이희경 경기 한빛초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10월 23~24일에 걸쳐 친구사랑주간 애플데이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학부모회 동아리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어른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장터 그리고 게릴라 콘서트도 진행되었다. 사과와 화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친구간 서로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열린 이 행사는 등교시간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시작으로 1교시에 각 학급에서는 사과엽서에 친구나 선생님에게 전하는 사과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사과를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와 창체시간-교실 속 친구사랑 활동하기(선택 2개 활동)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학부모운영부스(사과 모양 페이스페인팅, 미션부스), 학교 안 작은 장터 그리고 게릴라 콘서트는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연계하여 복지팀과 함께 운영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배려,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권선초에서는 친구사랑주간을 더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어 계획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읽지 않는 책, 여러 가지 장난감,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 그리고 로봇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더욱 빛나게 되었고, 학부모동아리가 만든 머리핀과 머리끈은 여학생들의 멋진 소품이 되었다. 이 날 행사로 권선초의 특성화사업인 교육복지의 참뜻인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나눔을 배우며 기뻐하는 학생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학부모의 모습에서 권선초등학교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 지원한 김중복 교장선생님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계획된 애플데이가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함께 배려하는 기회로써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감회를 이야기 하였다. 또한 이날 장터에 참가한 학생, 학부모는 판매금액을 일부를 기부하였고 이 수익금은 학생과 학부모 함께 학교 인근 홀로 계시는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찾아뵙고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는 1244명으로 올해(1018명)에 비해 200여 명 늘었다. 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508명으로 올해(495명)에 비해 소폭 늘었고, 영양교사는 313명으로 올해(385명)보다 다소 줄었다. 초·중등 교과교사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특히 초등이 급격히 줄었다. 초등은 총 3916명으로 올해(4032명)보다는 116명이 줄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2020학년도 인원인 3910~4010명 범위에는 들지만, 올해는 상한선(4040명)에 가까웠던 인원이 하한선(3910명)에 근접해 감소폭은 수급계획상 추세에 비해 컸다. 중등은 올해 4457명에서 9명 줄었다. 4448명 교육부 수급계획의 범위(4300~4450명) 이내다. 한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충청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교대 졸업생의 임용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교대들은 대책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원 임용률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 대학은 서울교대 한 곳뿐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이달 17일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세부적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교육사와 교권사(敎權史)에 굵직한 한 획을 긋는 교권보호·강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총 노력의 결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한국교총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규정해 지난 3년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입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23일, 교원지위법은 올 3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올 8월 2일 각각 개정된 바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발의 독려, 교육부 단체 교섭, 여야 의원 면담, 국민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및 국회 앞 시위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권 3법’ 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이제 ‘교원 3법’이 법률적으로 마무리되고, 교원지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선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교권보호의 구체적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이 의무화된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소정의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경중에 따라 교내·사회 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까지 가능하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이 임신, 장애 등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됐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와 병원비 등 부담 경비를 선지급하고, 차후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명문화했다. 또 학교, 시·군, 시·도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사항도 담았다.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은 이전 법령보다 구체적으로 교권보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항을 규정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법령 완비는 총론적 마무리이다. 법령 실행의 장(場)인 일선 학교의 안착은 각론으로 우리에게 남은 미래 과제다. 이번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는 우리나라의 교권보호와 교권 강화의 새 장을 열었다.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제동행상 정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사실 ‘교권 3법’이 모두 입법화되고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교권보호 장치가 완비된 것은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제재, 처벌, 징계, 조치 등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비롯한 전국민의 스승 존경에 대한 내재적 각성과 신뢰와 존경심의 부활이다. 법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자정(自淨)과 인식전환,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는 계기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에 즈음하여 우선 ‘교단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교원들의 마음 속에 학교와 교실이 행복 보금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오바마(B.Obama) 미국 전 대통령의 언급대로 교원은 ‘국가 건설자’이다. 특히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주도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 교육과 교원의 헌신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스승존경이 교육경쟁력이고,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교권보호는 교원들의 보람과 자긍심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가 교권보호의 새 전기와 교권 강화의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학교에서 사제 간의 정이 되살아나야 한다. 교단에 돈독한 스승존경과 애틋한 제자 사랑이 부활돼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 등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54.1%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이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빠져나와 다른 채팅방을 개설,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사이버 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학교급을 뛰어넘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10월 7일(월) 5학년과 10월 10일(목)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굿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년별 4교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각 학년별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4학년은 ‘나도 학교폭력의 방어자가 될 수 있다’를 주제로 하였고, 5학년은 사이버 폭력예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사진 △동영상 △ppt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교육의 열기를 높였다. 4학년 학생은 “학교폭력을 우리 스스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며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폭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예방방법 알게 되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존맛탱?” “아, 그건 정말 맛있다는 뜻이야.” 지난 8일 충북 달천초 매현분교장의 한 교실. 모둠별로 둘러앉은 학생들은 물고기 모양 색지를 앞에 두고 씨름했다. 물고기 뼈대에 쓰인 신조어와 줄임말의 의미를 알고 바른말로 바꾸는 활동에 한창이었다. 모르는 말은 친구에게 묻고, 바꿔 쓸 말을 함께 고민했다. 알록달록 색종이로 만든 비늘에 신조어, 줄임말을 대신할 말을 적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에게 붙였다.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화려한 비늘을 자랑하는 물고기 세 마리가 완성됐다. 완성된 물고기는 칠판에 꾸며진 바다 배경에 자리 잡았고, 비늘에 적힌 바른말을 다 함께 읽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수업 현장이다. 장윤희 교사는 이날 3·4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SNS 대화를 바르게 사용하기’에 대해 수업했다. 한국교총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 말 쓰자’를 주제로 특별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2019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의 하나인 한글날 교육주간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어 파괴와 언어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별수업에는 지난해 개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수업자료가 활용됐다. ▲긍정적 자아표현을 위한 언어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감정표현을 위한 언어 사용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 ▲SNS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개발된 수업자료는 학교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언어문화 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 접속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장 교사는 이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재구성했다. 보드게임 ‘너도? 나도!’를 통해 한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렸고,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SNS 사용 언어 바꾸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신조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언어 습관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언어 파괴 문제를 불러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먼저 ‘나는 바른 언어생활을 한다’를 주제로 가치 수직선 토론 활동을 했다. ‘아니다-조금 아니다-보통이다-조금 그렇다-그렇다’ 가운데 자신의 언어생활이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적었다. 13명 가운데 2명이 ‘보통이다’, 8명이 ‘조금 그렇다’, 3명이 ‘그렇다’고 썼다. 바른 언어생활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신조어를 잘 모른다’ ‘줄임말이 더 어려워서 굳이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SNS 사용 언어 바꾸기 활동까지 마친 후 학생들은 ‘나와의 약속’과 바른말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적은 종이로 배를 만들고 칠판 위 바다에 띄웠다. 4학년 한승훈 군은 ‘바른말은 어느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신조어와 줄임말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한 군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 대해 배우니까 공감이 갔다”면서 “종이배에 이름까지 썼으니까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3학년 이진우 군은 “초성만 딴 단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줄 것”이라며 “신조어를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다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특별수업은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 칠판 앞으로 나가 직접 만든 물고기를 살피면서 친구들과 바른말에 대한 생각을 나누느라 여념 없었다. 장 교사는 “학생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흐뭇하게 웃음 지었다. 한편 11일에는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가 특별수업을 마련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방법·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칙에서 선도위원회의 근거·구성·절차 등을 규정한다. 선도위원회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기구라고 하지 않고 임의기구·자치기구라고 한다. 조치 종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등 5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만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불만이 많았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교권침해로는 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흡연·출결불량·절도 등 교권침해 이외의 학칙 위반 사유로는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효과(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은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에는 삭제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므로 조치사항 그 자체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미인정결석으로, 퇴학은 학적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학적과 관련되어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고 징계사항으로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으나, 선도위원회 조치에 관해서는 불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는 같다. 다만, 선도위원회는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퇴학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치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거친 후에도 기간(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초·중학교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된다. 또 행정심판·소송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583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가 최○○ 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관심병 걸린 최찐따 애미’라고 고쳐서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게시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2일의 징계를 하였다. 학생은 ‘게시한 표현은 최○○ 학생에 대한 비방적 표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학생선도규정 별표 규정의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명할 수 있는 출석정지 일수 중 2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담임교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원고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석이 2일 동안 정지되었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는 있으나, 학생선도규정 제9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될 뿐 특기상황란에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권보호와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건전한 학교질서의 확립은 중대하므로 위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원고는 다른 친구가 습득한 휴대폰을 본인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민주생활부에 제출하겠다고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홍○○ 학생에게 3만 원을 받고 팔았고, 홍○○ 학생은 이를 휴대폰 전문수집업자에게 다시 팔았다.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원고는 다시 그 자리에 뒀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서 습득한 휴대폰 거래가 드러나서 학교로 통보가 왔고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김○○로부터 민주생활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하고, 돈을 받고 홍○○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보다 학생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육현장에서 퇴학처분 이외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인 점, 퇴학처분만이 절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단절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가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인 점(학교가 학생들을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피고나 전국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해 왔다 하더라도 퇴학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퇴학처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첫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3학년 원고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하여 흡연을 하고 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지도하던 교사에게 “학교 안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치며 교사에게 반항하였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원고를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원고가 위 등교정지 처분 후 추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학교 시설·물품을 파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학교폭력과 비교하면 선도위원회 조치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교권침해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조치의 경중을 결정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부분 학생의 손을 들어준다. 벌점누적·흡연·출결불량·교권침해가 반복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자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학을 한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지만, 법원은 퇴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문제학생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런 학생을 학교가 선도하고 지도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다이내믹 대한민국!’ 입시제도·교육과정·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해는 한 학교의 1·2·3학년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을 깨닫는다. 학교 교육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축으로 운영된다.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치활동·선도 등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지도 영역은 논외로 하고, 생활지도 영역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고 소송 당하는 교사들 2008년 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법률의 재·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사안처리가 중심이 되었고, 교원이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가 학생지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적 선도보다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법적 다툼의 장이 되어 재심과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학교에서 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는 열심히 일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업무가 되었다. 또한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학생은 관계회복이 어렵게 되어 모두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됐고 2019년 8월 2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9월 1일 자 시행과 2020년 3월 1일 자 시행으로 각각 나뉜다. 시행일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자체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법적 다툼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 선도 및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지난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하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전담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변경된 내용은 전담기구에서 법률 13조의2 제1항에 의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후 자체해결로 내부결재를 통해 종결하도록 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때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다, 복잡한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시비, 학부모와 학교 간 법적분쟁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폭 교육청 이관으로 교사들 업무 경감 기대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처분권자가 변경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1/3을 포함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학교는 해당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로 학교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연락,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 조치결과 서면 통보 등의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로 추정하면 교육지원청마다 매일 1~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대기실 3실(피해 측·가해 측·학교 측), 심의위원회실 2실, 사무실 1실 등의 공간을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학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피·가해 학생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분리되어 운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8년 서울의 경우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만 해당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86건, 피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212건으로 약 300건에 달한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이의신청이 더해지면 교육청 행정심판 건수가 400여 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도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학교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연수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 및 상시 개최를 위한 공간 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야 한다. 국감의 중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감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조국 장관 사태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할뿐더러 소위 국감 공격수들이 기진맥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보도는 올해 국감의 어두운 전망을 드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 논란이 뒤범벅돼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때문에 생산적 국감은 관심이 없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죽기살기식’ 강대강으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block hole)’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차피 조국으로 시작돼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물론 조국 장관 일가의 교육·입시·경제 등 비리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국 비리는 비리대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엄격히 처리하면서 국감은 국감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고 교육,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국감에 즈음하여 교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이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행사라는 소극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관들이 집행한 각종 정책,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대명제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대학입시제도, 고교 무상교육, 교원인사제도,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의제들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 교육 현안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년 국감에 앞서 의원들은 일선 교육기관·학교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교원들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데, 국감 시즌에는 국감자료 작성·제출에 심신이 소진되곤 한다. 그런데 정작 교원들이 정성 들여 작성·제출한 자료가 사장되거나 버려져 원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일선 기관·학교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 폭탄을 이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자료 제출에 시달린 교원들의 ‘국감을 국감해야 한다’는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2019년 국감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오롯이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생산적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여야,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치유하는 민생국감, 교육국감이 되길 소망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얼룩졌던 2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립대학 비위, 탈북학생 지원체계 공백,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정책질의도 일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받아봤자 벌금만 내고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 110억 원을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월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충 예정 인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76곳 중 48곳으로 나타났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첫 질의로 탈북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학생은 300~400명이고 이들의 중도이탈률이 일반 대학생 6.8%에 비해 12.4%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교육부 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3년 간 학교폭력 4만172건 적발 성폭력 85% 증가, 폭행 16% 감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행은 줄고 성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박완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0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만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2016년 1364건에서 20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는 1만5050건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 1만2893건, 중학생 1만830건, 초등학생은 139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358건에서 2018년 555건으로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학생 3365건에서 3651건으로 8.5%, 고등학생의 경우, 3957건에서 4085건으로 3.2%가량 증가했다. 박완수 의원은 “폭행은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의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대폭 증가한 만큼 연령에 맞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10월 11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8일에는 충북 달천초 매현분교장에서, 10월 11일에는 서울 경희여중에서 ‘친구야 고운 말 쓰자’를 주제로 특별 공개수업도 실시한다. 교총은 “매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제고를 통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2017년 34.1%, 2018년 34.7%, 2019년 3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개수업에는 지난해 개발된 언어문화개선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교원 학습공동체가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위해 학년별, 학교급별로 ▲긍정적 자아표현을 위한 언어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감정표현(조절)을 위한 언어사용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 ▲SNS에서의 바른 언어사용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개발했다. 해당 수업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 탑재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친구야 고운말 쓰자’ 포스터를 배포하고 학생언어문화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언어문화개선 수기·버스 외부광고 디자인·UCC 공모전 우수작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사업이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만9478명…5년 사이 52%나 증가 급증하는데다 날로 흉포화 돼…예방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루 평균 108명꼴로 발생하는데다 연령 또한 낮아지고 피해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학폭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성관련 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 폭력은 5년 사이 155% 급증했으며 명예훼손‧모욕은 153%, 감금은 126% 순으로 높아졌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가해건의 3%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기종(사진) 전북 전주송북초 교장은 20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이날 이 회장은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교육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등 어른들이 만든 정치이념 속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기관마다의 독특한 성격을 주장하는 것보다 한 발씩 양보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더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한다는 이 회장은 취임식에 들어온 각종 축하물품들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뜻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선거 기간 내세웠던 대표공약인 △공감의 교총 △도전의 교총 △소통의 교총 △행복의 교총 △전문의 교총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포했다. 학교폭력 전담·교원 변호사 배치, 교권 침해 사건 소송비 전액 지원,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개선, 교총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도 교류 및 MOU 체결로 회원 복지·교류 확대, 단위 학교 자치 및 자율 경영 보장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9일 전북교총 회장 보궐선거 개표 때 득표율 53.36%로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완주군 교총 이사, 완주 교원정보연구회 회장, 완주 교원 배구동호회 회장을 지냈다.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강사, 전주교대 컴퓨터 교육 강사, 완주교육지원청 정보화 연수 강사, 전주교육지원청 컴퓨터교육 직무연수 강사, 한국 나비골프 직무연수 강사로도 활동했다. 또 전북 우수 연구논문 자료개발위원, 전북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위원 등도 역임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회장과 장관을 포함하여 각각 10명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육 정책 대안 마련과 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협의이다. 교원 사기진작 최우선 과제 2018~2019 교총·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총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한다. 교총은 이번 단체교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교원 사기 진작’을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휴대전화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대입수능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교원 지원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회장과 유은혜 장관이 교섭단장으로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한 교섭안을 제출했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교원들이 교단에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 수장의 덕담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단체교섭 협약의 긍정적 결과 도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조국 발(發) 대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 회장과 유 장관은 기존에 공표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고, 향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입안에 교총 등 교원단체,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로 상호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3년간 이 ‘교권 3법’을 개정하기 위한 총론적 노력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교권 3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론적 지원이 이번 단체교섭에 반영돼야 한다. 교총은 타 노조와 달리 유·초·중·고·대학 및 교육전문직 등을 아우르는 종합 교원단체다. 해방 후 한국 근현대 교육 70년은 교총이 이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근래 ‘진보 정권,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교총은 소위 패싱(passing)을 당하는 등 상응하는 대접은커녕 홀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교총과 교육부는 이번 본교섭·협의위원회가 정례적 회의를 넘어 양측 간 상호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상호 호혜와 협치는 곧 전국 교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직결되고, 이는 나아가 ‘좋은 교육’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 즈음하여 ‘법을 준수하기 위한 형식적 협약’을 경계한다. 일선 체감형 타결안 나와야 교원 지원, 교육 활동 보호라는 거대 담론만 제시하고 제대로 지킨 것은 별로 없는 맹목적 단체협약의 반복이 아니라 교원과 학생, 교육과 학교의 지원에 꼭 필요한 과제를 개선해 실행하는 내실 있는 협약 체결이 돼야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현장 교원들이 갈구하는 체감형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일선 교원들이 요구하는 과제, 가려운 곳을 찾아가 긁어주는 교섭안이 타결돼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허구적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보람을 갖고 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로 자리매김하도록 그 토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