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늘 소속 학교에서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선배 교사를 온 교직원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작별을 고하며 떠나보냈다.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희망자에 한 해 참석을 알리고 참석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행한 행사였다. 다행히도 참석자는 우려를 불식하고 상당수가 참여했다. ‘끝마침’이란 의미가 주는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교사의 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만 62세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임하는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냉정한 세상은 수많은 평교사 중의 하나로 퇴임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이슈가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 큰 명예도 부도 권력도 아닌 평범한 직업인의 과정을 끝마쳤다는 것에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세상의 관념은 성공자에 대한 기준이 높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명예퇴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교단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돌아보면 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요동치는 교단에서 하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소임을 완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퇴임자는 그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한 방향만을 주시한 채 사도(師道)를 걸어왔다. 게다가 대과(大過) 없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한때 교직은 성직이라 하여 뭇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의 가치가 변질되고 성공의 기준이 부와 권력, 명예에 집착하면서 교직은 그 어느 것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게 추락의 길을 걸어왔다. 거기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불명예스러운 교사의 언행이 들추어지고 각종 송사에 휩싸이면서 세상의 인심은 싸늘하게 식어있다. 오죽하면 같은 교사로서도 너무 심하다는 감정과 함께 부끄러움을 간직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자체비판을 유발하였을까? 솔직히 오늘 이 순간도 40만이 넘는 교사 중에 어느 누가 어떤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이 될지 두렵기도 하다. 시험지 유출, 학생부 위조, 성희롱이나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 학대, 제자와의 성 스캔들 등등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교사들의 비행과 일탈은 이제 한계가 없다는 자조 섞인 체념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이다. 거기다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은 사라지고 학부모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그저 피해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다소 나아질 거라 하지만 이미 바닥을 친 교직의 신뢰도는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 퇴임자를 떠나보내며 남은 자의 어깨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교사는 학생이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래엔 상당수의 교사는 인공지능(AI) 교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능한 정서적 공감과 소통, 사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는 오직 우리 교사가 이룰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다.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된다. 2020년은 더욱 의미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교사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오늘은 많은 것을 사색한 정년퇴임 행사였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개최·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처리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2018학년도 3만 263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만큼 일선 학교 학폭 업무 담당교사들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려 왔다. 그 때문에 현장 교원들은 이번 심의위 이관을 교육본질·교원소임 회복이라고 반기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처리 사안이 과중할 것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가 소위에 사안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이를 구체화해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법률전문변호사를 대폭 증원해 배치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10~50명의 교원, 학부모, 법조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특히 학부모위원 비율이 과거 학폭위 당시 ‘2분의 1 이상’에서 심의위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 줄곧 지적돼 온 전문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의 기초는 관심과 배려다. 우선 학교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행복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학우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생활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부모도 기본적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필요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피해 학생의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內面化)하는 데 있다. 일탈·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선도된 학생들이 오롯이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적인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화해 타협의 친화·순환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학생·학부모·교직원 연수, 대국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폭력 없는 학교’ 조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는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완비돼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학교의 소송, 민원 분쟁과 교원이 겪는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교총이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관철했던 내용이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조속한 배포를 요구했다. 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과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에 배포한 가이드북이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영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을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에 담지만 추후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구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 교원의 출석이나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NEIS 등과 같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심의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가해학생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확대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회원 가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혜택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원에게 힘을 주는 집단이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위해, 또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죠.” 조규권 경남 거제제일고 교사는 여느 신규 교원처럼 교원단체 가입을 망설이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에 회원 가입서를 냈다. 교원이 체감할 만한 혜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조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가입 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총 회원이 됐어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왜 신규 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지, 또 왜 가입하는지를 알게 됐지요. 교직 연수, 복지 혜택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선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직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이를 대변해준 게 교원단체였죠.”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경남교총에서 제공한 ‘교권보호 증서’다. 예기치 않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원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조 교사에게 이 증서는 ‘신뢰’로 다가왔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교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국·공립중등조직회복특별위원회 20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 수가 왜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회원 수가 줄면 교원들의 목소리도 작아질 거라는 결론에 닿았다. 주변 교사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다. 조 교사는 교총에 대한 오해를 안타까워했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외면받기도 했어요. 가입하면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 개정이 지난해 마무리됐다는 걸 예로 들었다.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그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걸 반겼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교사는 “수업과 학교폭력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사 10명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면 들어줄까요? 교사 1명이 교총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 전입해 오는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 많다고 해요. 이제 이분들이 제 목표에요. 하하.”
20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하누소 6층 연회장에서 이주석 서울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가 북부교육청 관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폭개정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10월에는 대구에서 훈육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가해 남자 중학생이 학생으로 처음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당일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이 10여 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학폭위 업무 담당 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 등 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일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학부모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은 이후 특별휴가를 얻어 병원치료·심리치유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일대 경종 최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한 이 학부모의 형사고발을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의 언행이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교권보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교권 침해 교원들에게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총이 ‘교권 3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총의 ‘교권 3법’은 교원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지원권 등의 통합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016년 취임하면서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권 3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전 방위적인 정책 활동을 벌여 마침내 지난해 개정 완수를 이끌어냈다. ‘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됐다. 교원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라는 선언적인 법령은 완비됐지만, 교권 3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은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교권보호는 법령 개정, 처벌·징계 강화 등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스승 존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들은 옛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보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즉 교원들이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 조성이 급선무다. 그것이 교총이 말하는 ‘스쿨 리뉴얼’이다. 교원이 신바람 나는 교단 조성 스승 존경과 교권보호가 교육경쟁력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다. 특히 ‘교육 바로 세우기’와 ‘교권 바로 세우기’는 오늘날 교육의 화두이다. 교사는 스스로 전문직으로서 절차탁마해 높은 전문성과 윤리를 보이고, 학부모·학생은 교권 침해자가 아니라 교권 수호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계에서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이 걱정인 나라에서 교육이 희망인 나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교권보호에서 출발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은 학교가 행복배움터로 자리매김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서로 보듬고 배려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례는 빈발하는 교권 침해와 갑질 일탈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그 누구든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의 정당한 지위와 교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강고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서 한국교총의 ‘교권 3법’ 개정 효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고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고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훈계한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11월 8일 학생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개정 ‘교권 3법’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준비도 바쁘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교육청이 우선 시행하고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일 동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5일에 지난해 11월 26일에 행정예고를 한 ‘대전광역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올해 신규 채용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 9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변호사를 배치하지 못한 보령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전문변호사 채용 공고도 냈다. 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장학사, 주무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 제한 완화가 적용된 초·중등 교원 사례는 없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취업 제한을 아예 받지 않거나 1년, 3년, 5년 등 개정 전 10년보다 적은 기간의 제한을 명령받은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4년간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이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후 수년간 뚝심 있게 국회와 정부 등에 전방위 노력을 펼친 결과 개정이 완수됐다. 올해 교총은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총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교권 3법’의 효과가 현장 교원들의 피부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교단 안정이 이뤄져야 교원이 오로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야 교원이 학생에게는 존경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직교사와 곤란한 업무 등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 운영지침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규 교사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 업무, 학교 특성화 업무, 학교폭력대책 업무 등 책임이 무거운 보직교사를 억지로 떠맡지 않아도 된다. 2019학년도에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9년 49.9%로 늘었다. 지난 해 서울의 경우, 보직교사 52명 중 절반에 달하는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업무의 경우 학부모 민원이 많고 당사자 간 분쟁도 잦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일이다.금학년도부터 중대한 학폭위 업무와 회의 개최 등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이관됐지만 여전히 학폭위 업무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격무 업무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에 비해 기간제 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학급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교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기간제) 교원 등이 형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공고(공채) 기준도 ‘계약 기간 3개월 이상’에서 ‘계약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기간제 교사가 3만~5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출해야 했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규교사에게만 허용되던 1급 자격연수를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수 이수 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예퇴직 급증 등으로 교사 부족 및 업무 과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교사 우대가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계약제(기간제) 교사 우대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정규 교사와의 형평성이다. 그리고 정규 교원 확보를 위한 순환적 체제 구축이다. 즉 기간제 교사 우대로 정규 교사들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보수 등 임금면에서 정규 교사들과 별 차별이 없이 지급받는다. 대체로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격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ㄷ나위 학교 사정 상 부득이 한 경우 담임, 보직, 학폭위 업무 등을 기간제 교사에게 분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당, 가산점 등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부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학교 경영을 하는 학교장이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와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교육 자치와 분권화, 자율화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이다. 가령, 정규 교사 중에도 질병, 출산 등으로 담임과 보직 등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일괄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하달 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대한다고 해도 정규 교사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1-2개월, 3-5개월, 6개월, 1년 등 학교의 결원에 따라 계약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교육청의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다. 각 단위 학교 학교장이 법령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따르되,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업무, 인사 등을 관장토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순리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장들은 기간제 교사에게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맡기지 않고 정규 교사들이 맡으면 오히려 편하고 걱정이 적다. 하지만, 학교마다 그러한 형편이 안 되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 구성을 완료했다. 교육지원청별 심의위 담당자 발령도 마쳤다.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배포를 할 계획이다. 당초 집합연수로 준비하던 교육지원청 심의위 담당자 400여 명에 대한 연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동영상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원용연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준비 상황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개학 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을 제작해 다음주 중 배포할 계획이다. 빠르면 24~25일 학교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향후 심의위 의결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근거와 심의위 개최요구 제한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의 주도로 개정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침해를 범한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의해 경찰 고발을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한국교총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사건 당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 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소동이 일자 학폭위 회의 참석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교사 B씨와 C씨는 심리 안정을 위해 병원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이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개정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행위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교권 보호를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교원지위법에는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같은 교원지위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이후 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쳤다. 이번 사건은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당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학생에 대한 고발조치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왔다. 당시 대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고 훈육한 여교사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론을 하거나, 주제별로 공부하거나, 정책을 짜보는 창의적인 스타일로 바뀌는 추세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를 위한 외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고민 끝에 나는 스터디 없이 혼자 준비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나의 공부방법이나 공부과정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과정을 소개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1차 준비 1) 혼자서 준비를 시작하다 혼자서 준비하다 보니 부족한 물리적 시간을 보완하고 채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우선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특히 관심 가는 주제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았다. 주변의 권유로 연습 삼아 원서를 제출했던 2018년에는 기출문제도 모른 채 시험을 봤다. 운 좋게 1차는 붙었지만, 솔직히 잘 썼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당연히 2차에서 떨어졌다. 2019년 두 번째 보는 시험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PART VIEW] 2) 모으고, 보고, 정리하기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와 원도심학교 상황을 묶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잡았다면, 가장 먼저 주요 업무계획·보고서·공문 등에서 마을·원도심학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 모아서 워드로 정리하고, 그걸 머릿속에 숙지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뭘까’, ‘그것의 목적·기대효과·방침·세부 추진계획은 뭘까’에 대해서 구상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다. 3) 구체적 공부방법 우선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부로 주요 업무계획을 쭉 읽어보면서 요약·정리한다. 처음에는 읽고, 요약하고, 순서대로 정리하다가 다음번에는 내 나름대로 테마별로 정리하기도 했다. 부서별 정책이 어떤 줄기 아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차피 모든 시·도의 정책이 큰 줄기는 같으리라 생각하고, 교육부·○○시·○○도 등 타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도 출력해서 비슷한 정책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무조건 워드로 쳐보면서 정리했다. 우선은 쭉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정리된 자료를 같은 주제별로 번호를 붙여서 보곤 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른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 놓았다. 교육청에서 연구한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우리 교육청 현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구하는 집중 주제나 연구과제를 정리·요약하면서, 특히 내가 관심 가는 주제들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추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했다. 같은 주제를 더 찾아보거나, 추가 서적·논문·기사·자료집 등을 더 찾아서 정리하기도 했다.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시험 막바지에는 시의성 있는 자료들을 더 보려고 노력했다. 4) 참고했던 자료들 시험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자료(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2. 우리 교육청 부서 업무 자료실 등의 자료 3.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관련한 글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 보도자료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정책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좋다. 또한 부서 업무 자료실은 정책의 구체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교육시론 등은 현안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 관심 가는 것들은 출력해서 정리했다. 통합문서시스템은 각 교육청이 교육소식 배너를 마련하고 있고, 날짜별·언론사별 인터넷 기사도 정리하여 올라와 있다. 따라서 계속 관심을 두고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따로 스크랩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급한 마음으로 1차 전형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집중해서 찾아봤던 자료는 바로 학교에 접수되는 공문이었다. 모든 공문 내용과 형식을 모두 유심히 살펴보면서 잘 작성된 공문 여러 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공문의 일반적인 형태를 익히면서 새로운 주제로 공문을 구성하며 연습했다. 그리고 공문 속 주요 정책들의 세부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도 살펴보았다. 공문들은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여러 공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잘 정리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찾아서 하나의 공문 틀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는 내가 공문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작성해볼까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주요 현안은 직접 공문형태로 작성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5) 기획안 써보기(연수계획을 예로) 기획안을 쓰는 문제의 경우 기존 공문을 보면 대부분 목적·방침·기대효과 등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목적이랑 기대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방침은 좀 더 세부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부 사업추진계획은 공문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기보다는 사업명 아래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 설명을 써주는 게 채점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예를 들면 연수계획의 경우 연수명 : 이제 진학보다는 진로를이라고만 쓰면 무슨 말인지, 어떤 취지의 연수명인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연수명 : 이제 진학보다는 진로를(초·중·고 연계된 진로설계 방법 안내 / 전공별 진로선택 과정 제공 / 진로와 진학과 직업이 연계된 사례 발표 등)처럼 어떤 사업, 어떤 연수를 계획 중인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다. 즉, 연수명도 중요하지만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이다. 6) 논술형 문제 연습 논술형 문제는 요약과 정리, 구체적 서술을 섞어서 어떤 주제든 글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약과 정리가 적절하게 배치된 읽기 쉬운 글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중언부언 되면 읽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표지가 들어가는 것도 읽는 입장에서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 ~에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점 마을교육공동체는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2) (3) 2.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안 (1) (2) (3) 결론 개별면접과 상호토론 평가 위주의 역량평가 1) 자기소개서 및 실적자료 작성 ● 자기소개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1차 시험을 보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2차에 응시할 단계별 합격자 발표가 된다.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자기실적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교직생활의 모든 공적을 공문번호와 문서번호를 다 따야 하고,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 분야로 나누어서 그동안의 교직생활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내용을 분야별로 1페이지씩 기록해야 한다. 또한 맨 앞 1페이지는 나를 드러내는 종합적인 스펙을 정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할까, 아니면 딱딱하게 개괄식이나 표로 하는 게 중요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맨 앞장의 자기소개자료는 처음 전문직 전형에 응시할 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점점 현장평가를 중시하면서 현장평가단 즉, 지난 10년간 나의 근무지 관리자·선후배·일반교직원 등 30명의 평가자에게 현장평가를 요구할 때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처음 제출한 내용과 동일본으로 하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실적자료(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 4개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자기실적자료는 시험 보기 전부터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 일반적인 나의 소개(소속·성명·교과·교육경력·학력 등), ▲ 그동안의 교육활동(자기실적자료에 맞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적었다. 자기소개서 맨 앞 제목을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많이 노력했고, 현재 고3 담임교사로서의 진로진학 분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하였다. 자기소개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실적자료(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를 모두 아우르는,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이 1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보다 미리 자기실적자료를 써봤던 사람이 훨씬 수월하다. 작년에는 2차 대상자에게만 현장 인성평가를 했는데(그것도 10명 이내) 올해부터는 지난 10년간 나의 근무지 30여 명에게 무작위로 인성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간 어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고려대상이 되니 인성평가도 당락에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명확한 평가를 위해 자기소개서에 최근 사진을 넣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시·도마다 인성평가가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지는 다르다. 하지만 교육전문직으로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인성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영역별 실적자료 영역별 실적자료는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노력하였던 부분을 분야별로 묶고, 각 분야에 몇 가지 실적을 적었다. 하나,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연구하다. 그동안 해왔던 교육활동 중 공문에 의해 근거가 있고, 참여 후 성과가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정리·분류·기록한 후 해당하는 내용의 주제나 목표, 나의 포지션, 참여 성과와 소감 등을 간략하게 숙지하였다. 개별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실적자료와 관련된 심층질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개별면접 시 해당 사항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2) 실적 및 직무수행 평가(개별면접) 개별면접인 실적 및 직무수행 평가는 구상실에서의 구상 OO분과 평가실에서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 O분, 직무수행능력평가 O분, 질의응답 OO분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평가실에 입실하면 바로 O분간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하게 된다. 뭔가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며, 본인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별도로 실적자료를 포함한 O분간의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외워갔다.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O분을 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는 미리 구상실에서 받은 문제를 보면서 O분간 답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기실적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내가 작성한 실적자료에 대한 모의면접을 많이 연습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기실적자료는 스펙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그걸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와 많이 한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 직무수행능력평가, 질의응답이 각각 주어진 O분-O분-OO분으로 정해져 있다.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O분간 하게 되면 나머지 O분을 직무수행평가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딱 O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고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3) 교육정책과 학교 안 활동을 접목하는 내용 중심의 질의응답 ● 교육전문직으로서 ~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자세한 뜻이 뭐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인가요? ● 20년 중 ○○년 동안 담임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본인은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 말해보시오. ● 담임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들과 혹시 갈등이 있던 적은 없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말해보시오. ● ‘○○○편집’이라는 교육청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그 활동은 무엇이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시오. ● ‘○○○ 생활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했는지 말해보시오. ● 참여하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를 하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며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말해보시오. 질의응답 시 받았던 질문들이다. 질문을 보면 보통은 교육청 외부활동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수업·담임·학교 소모임 활동 등 구체적인 경험과 성장과정을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실적평가서를 보고 항목 하나당 말할 거리를 준비해놓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출제 관련이면 ○○과 평가와 학교현장 수업을 연계할 때 도움이 되었다든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모든 실적에 예상 답변을 생각해본다면 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답보다는 실제로 학급 및 교과활동을 하거나, 독서토론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고, 어떤 수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게 좋다. 특히 면접관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한다. 따라서 그 일의 원인과 과정을 말하라고 하면 보통 둘 다 말해야 하는데, 원인만 말하다 끝나지 않도록 모의면접 시 질문 자체를 2~3개의 내용 요소를 담아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통 10분 중 5분 정도는 질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이 2분을 넘기지 않도록 내용을 짜는 것이 좋다. 또한 시간과 내용이 허락한다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 어떻게 이를 연결할지 언급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에 독서와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학교에서 4년간 독서토론활동을 통해 어떻게 연계했는지 등을 실적자료에 넣어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리하니 정책과 연결하기 쉬웠다. 학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내용은 학부모 관련 정책이랑 관련지어서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기실적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이름보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석 연구’라는 내용도 그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그 활동에서 배우거나 느낀 내용을 학교와 학급 내 교실에서 활용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즉,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방안 개선 연구’라는 소제목으로 이름을 붙일 때 그 활동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4) 역량평가의 핵심 상호토론 평가 심층면접으로 분류되는 상호토론 평가는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을 하고, 평가실로 이동한다. 구상실에서 발표된 문제를 개인별로 일정 시간 동안 소견발표를 한 후, 자유토론이 실시된다(시간은 1인당 일정 시간 정도로 계산하여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때는 자유토론이므로 발언 횟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이어서 1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가진 다음 개인별로 1분씩 정리발표를 하고 마치게 된다. 소견발표와 정리발표 순서는 동일하지 않고,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상호토론 평가는 2차 합격자끼리 1차·2차 준비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10분씩 구상해서 2분씩 소견발표하고, 실제 연습하는 사람 수만큼 토론을 하고, 구상 1분하고, 정리발표 발언까지 해보는 등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한다(나는 1차는 혼자 준비했지만, 2차는 합격자들과 조를 짜서 같이 연습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발언 등을 정리해뒀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정리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답변을 찾아갈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덧붙일 수 있는 명언이나 교육과 관련한 책 속 한 구절을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완성보다 느리지만, 장기완성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책 구절을 정리해두었다가 토론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는 정책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느리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장기완성을 해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토론과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를 길게 말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딱 정해서 듣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사업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 둘째는 교사, 셋째는 학부모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몇 가지로 하는 게 좋다. 가끔 요소 채점을 의식해서 여섯째·일곱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분 이내로 말할 때 오히려 다 못할 수도 있어서 4~5가지 이내로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로 우선 인식 확대를 위한 ○○○를 실시하겠다. 둘째는 학부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한 학부모회의실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체제를 만들겠다” 등 주제별로 5가지 정도를 써보는 것이다. 보통 인식전환을 위한 어떤 것(협의체 구성 등), 환류 효과를 위한 어떤 것 등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주제별로 다 넣어보는 것도 좋다. 결국 모든 주제별로 내가 세우고 싶은 정책·사업을 4~5가지로 정리하면서 숙지해 놓는다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매 학년도 2월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새 학년도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준비한다면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환경의 빠른 변화와 지자체 교육 협력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행정업무의 증가,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미흡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2월은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휴식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소속이 바뀌는 시기라서 업무 한계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진로를 탐구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기본 지식을 확대하고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들의 인식 제고와 학생들의 진로에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이 시기를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학교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활동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새 학년 준비 집중기간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출장 등을 자제하며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은 조기에 안내하고, 인사발령도 조기에 발표하여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교직원 역량강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생중심교육과 현장중심교육이 정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2월 중 학사 운영 내실화 운영 세부계획 가. 추진 목적 1)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및 생활교육에 전념 여건 마련 2)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으로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 3) 진로·진학계획과 창의·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하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준비[PART VIEW] 나. 세부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개요 2) 2월 교육과정 준비의 달 운영 가) 목적 및 필요성 (1) 전입 교사와 함께 새 학년 학교 교육과정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 및 참여와 소통의 문화 형성 (3) 학교 교육과정 준비 내실화로 교육력 및 교육 신뢰도 제고 나) 추진 방향 (1) 학교 비전 공유 및 중점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통해 새 학년 교육활동 준비 (2) 교직원들과 함께 전문적 서클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3)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4) 전입교사 적응력 제고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개학을 준비하는 소통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2월 셋째 주에 ‘새 학기 준비 집중기간’ 운영 다) 세부 실천 내용 (1) 개요 (2) 2월 중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교육청) ●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진로체험지원(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커리어넷) 등 ●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 학년 말 학교폭력 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 -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석 등 예방 지원 (3) 2월 중 학사 운영 정상화 지원(교육지원청) (가) 학사 운영 장학 지원 ① 구성 : 초등·중등 각 지원단(지구별 장학 담당 1명) ②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 현장 점검 ● 담임장학 중심교를 거점으로 지구 내 학교의 학사운영 점검 - 학교별 학년 말 학사 운영 자체점검표를 중심으로 점검학교별 담당부장, 담임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교 자체 확인 ● 교장 및 교감 지구별 협력장학을 통해 학사 운영 정상화 안내 및 컨설팅 ③ 학사 운영 장학지원단을 통해 2월 중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학교 학사 운영 및 출결 관리 실태 파악 등 학사 운영과 개선 지원 ● 학교폭력 등 학생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④ 2월 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진로·진학 관련 학생상담 및 지원 강화 ●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생 참여 체험활동 행사 및 대회 운영 등 ⑤ 학교별 행정 사항 안내 ● 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자체계획 제출 ●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 출결 관리, 학생 생활지도 철저 ● 학사 운영 자체점검표 작성 제출 (4)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 및 학사 운영 내실화(학교) (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 운영 모델 실행 (나)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는 무단결석 등과 부적응 행동 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철저 (다) 진로체험, 문화체험, 진로·진학상담 기회 확대 - 집중 상담,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독서·논술, 학생 집단상담 실시 (라) 학사운영 자체점검표를 통해 자율과 자체에 의한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마) 만남과 힐링, 학교철학 및 비전 공유, 새 학년 교사 성장 워크숍 운영 - 워크숍을 통해 전입 교사와 기존 교사와의 소통 기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학교철학과 비전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방안 모색, 학생 진로 및 생활 상담활동 강화 등 (바) 참여와 소통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① 집단 지성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역량 신장 ②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연대성 구축 및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③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기틀 마련 (사) 업무분장 및 각종 협의회 운영 ①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협의 ②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수업계획, 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 등 ③ 담임교사 워크숍, 진로탐색 기회 부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멘토-멘티 활동 ④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모색 및 우수사례 일반화 공유 3. 나가는 말 새 학년 준비를 위해 2월 중 이루어져야 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이 신뢰받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생중심교육과정을 계획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학교 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 학생중심교육과정, 교육과정 다양화·특색화,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 교원들의 인식과 교육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배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고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 제자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행복한 배움이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들은「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는 그동안 수기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체제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선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NEIS 교원인사관리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의 인사기록카드 1. 인사기록 카드 기재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2조 2)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인사기록의 종류 -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다. 개인별 인사기록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시장, 구·청장, 읍·면장 발급) (4) 신원조사 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6)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경력증명서 (8)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 (10)「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1)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또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공무원에 한함) (1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황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PART VIEW] 라. 인사관리 서류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 승진후보자 명부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 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 포상에 관한 서류 21) 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교원의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1)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3)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바.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2)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사.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아.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1) 교육공무원이 승진·강임·강등·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전(前) 임용권자는 그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정본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때는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자.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 1) 신규채용 시 구비 서류 (1) 인사기록카드 1통(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1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급)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6)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시장·구·청장·읍·면장 발급) (7) 신원조사 회보서 1통(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급) (8) 신원진술서 3통(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9)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별지 제34호 서식) (10)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별지 제35호 서식-대학교원만 해당) (11) 호봉획정표 1통(별지 제15호 서식) (12)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1통(별지 제36호 서식-대학교원만 해당) (13)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2) 승진 시 구비 서류 (1)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2) 호봉획정표 1통 (3)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대학교원만 해당) (4)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1통(대학교원만 해당) 3) 전직 시 구비 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2)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3) 호봉획정표 1통(대학교원만 해당) 4) 강임 시 구비 서류 (1)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 1통 (2) 호봉획정표 1통 5) 면직 시 구비 서류 (1) 의원면직 시 - 사직원서(자필) 1통 (2) 직권면직 시 -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각 1통 (3) 당연퇴직 시 - 판결문 사본 1통 (4) 정년퇴직 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6) 징계 시 구비 서류 (1) 징계의결서 사본 1통 7) 추천 시 구비 서류 (1) 공적조사서 1통 (2) 사망진단서 1통 (3)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시 구비 서류 (1)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진단서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급) (2) 현역증서 사본 1통 (3)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9) 전출·전입·겸임 시 구비 서류 (1) 전출·전입·겸임 동의서 1통 (2)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대학교원만 해당) 1통 10) 직위해제 시 구비 서류 (1) 직위해제 사유서 1통 11) 정기승급 시 구비 서류 (1) 정기승급조서 1통(별지 제37호 서식) 12) 전보 시 구비 서류 (1)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대학교원만 해당) 1통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사기록 가. 인사기록 1) 교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승급, 전보, 계약직 교원 등을 관리하는 메뉴로 공립 정규 교직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2) 국립 교직원, 사립 교직원, 비공무원, 계약직 교원은 모두 학교인사담당자(교감)가 직접 관리한다. 나. 인사기록의 주요 메뉴(공립학교 기준) 다. 나이스 인사기록 영역별 기록 권한 구분 1) 인사기록 권한이 있어야 수정 가능한 탭(8개) (1) 근무사항, 병역, 외국 시찰·수학, 징계·형벌, 승급기록, 경력, 가산점, 자격면허는 인사권한이 있어야 수정 가능 (2) 임용발령 메뉴가 있는 경우 메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3) 자격면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만 입력 및 수정 가능 2) 교원이 직접 수정 또는 수정요청 가능한 탭(8개) (1) 교원이 직접 수정 가능한 메뉴 : 개인 신상 (2) 교원이 수정 요청 가능한 메뉴 : 가족, 학력, 연수, 포상·서훈, 연구실적, 자격취득, 임용 전 경력 ※ [MY PAGE] → [개인정보 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 요청 가능 3) 기타 기록사항(5개) (1) 학위취득, 외국어 해득, 적성검사, 비고, 보충기재란 (2) 교원인사 권한이 있어야 등록·수정·삭제 가능 (3) 학위취득의 경우 학력탭에서 석사 이상의 값을 가져와 사용 라. 나이스 인사기록 사항 관리 권한 분류표 마. 인사기록 세부 항목 관리 바. 항목별 확인사항 1) 개인 신상 (1) 본인이 직접 수정 변경 가능 (2) 본인이 수정하려면 나이스에 접속하여 좌측 [나의 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개인신상]에서 사진, 주소(도로명 주소), 생년월일, 생활근거지 등의 개인신상 자료 수정 2) 근무사항 (1) 근무사항 항목 중에 기관, 부서명, 초·중 구분, 교원 구분, 공·사립 구분 등의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필수항목은 반드시(‘찾기’ 이용하여 선택) 입력해야 한다. (2) 근무사항은 소속 기관 정보영역, 교원 구분 및 호봉 영역, 발령일자 영역, 재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병역 (1) 면제 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병역 구분을 ‘해당 없음’으로 저장하고, 그 외에는 ‘복무’ 또는 ‘미필’을 선택함 * 충용기호 : 신체검사를 받은 연도 (2) 복무기간 : 순수 복무기간만 기록(병역휴직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3)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록(비워두면 수정 저장이 안 됨) (4) 병역사항의 등록·수정·삭제된 이력을 수정 일시의 역순으로 조회할 수 있다. 4) 가족 (1) 봉급의 가족수당과 관계된 영역으로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여 수정 5) 학력 (1) 초등학교 때부터 기록하며, 석사과정 이상 입력 시 학력탭에 입력을 하면 학위취득탭에도 자동으로 등록됨 6) 자격면허 (1) 조회만 가능하며, 교원자격증이 누락되어 등재하려면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한다. 7) 외국어 해득 (1)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교원만 입력함 8) 연수 (1) 연수기관, 연수구분 항목은 ‘찾기’ 버튼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며,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백 없이 텍스트로 입력(띄어쓰기 금지) (2) 해외연수의 경우 현장연수는 여기에 입력하고, 시찰연수는 ‘외국시찰 수학’에 입력 (3) 동일연수과정명 아래 연수기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수시작일자와 연수종료일자를 연수기간에 등록하고, 연수시간에 총 연수시간을 입력 9) 외국시찰 수학 (1) 공무국외여행을 포함한 모든 국외출장 내역을 기록 관리 10) 포상·서훈 (1) 해당 교원이 등재 신청을 하며 포상 증빙서류 제출 11) 징계·형벌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인사→임용발령→징계 메뉴를 이용하여 임용 기안 발령 처리를 하면 임용구분에 따라 정직은 징계·형벌탭과 경력탭에 자동 반영된다. (2) 감봉·견책·기타 징계는 인사기록의 징계·형벌탭에 자동 반영되고 경력탭에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불문(경고)는 징계·형벌탭과 경력탭에 입력되지 않고 비고탭에만 자동 등재된다. 12) 연구실적 (1) 연구실적, 학점화 대상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 (2) 시범학교 등 가산점 부여대상은 기 등재된 가산점은 [연구실적] 항목에, 신규등록 시에는 [가산점] 항목에 기록 (3) 대학원 학위논문은 [학위취득] 항목에 기록되므로 연구실적에서 제외 13) 적성검사 (1)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록 14) 비고 (1) 장기재직휴가 등 기록 15) 승급기록 (1) 호봉정정을 하려고 하는 승급기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호봉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승급기록을 정정한다. 호봉정정 이전의 승급기록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호봉정정된 승급기록이 그 위에 표시된다(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2) 호봉정정 근거는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의 경우 임용 전 경력 및 추가경력을 산정하기 위해 입력한 호봉획정 근거가 조회된다. (3) 승급기록을 수정한 후 근무사항의 호봉과 관련된 항목에 적용시키려면 해당 승급기록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근무사항의 자료가 변경된다(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4) 과거 자료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인사기록의 승급기록에서 직접 등록을 하지 말고 [교원인사→호봉] 메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학교에서 처리). 16) 경력 (1) 신규채용 이후 경력은 모두 경력탭에 입력 (2)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교원경력이 아닌 경력은 임용 전 경력에 등록해야 하며, 퇴직이나 해직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 교육경력은 임용 전 경력에 등록한다. ※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사립교원 경력은 임용 전 경력탭에 입력해야 함 17) 보충기재란 (1) 인사기록발령사항 등 특정사항에 대하여 보충기재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하거나 경력사항 등에서 입력하지 못했거나 참조해야 할 사항 등 기재 18) 학위취득 (1) 학력란에 기록된 석사학위 이상 학력란이 자동으로 보이며 별도의 입력 기능이 없다. 19) 자격취득 (1) 교원자격증은 입력대상에서 제외(교원자격증은 자격면허탭의 조회에서만 가능) (2)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만 기재(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 등). 모든 자격증은 교원 발령 후의 자격증만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공인기관 인정 여부는 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입력 20) 임용 전 경력 (1) 신규임용 되기 전 경력으로 호봉획정에 적용된 일반경력(학원 및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을 모두 입력 (2) 호봉인정률은 호봉재획정을 통한 승급기록탭의 승급기록에 반영되며 경력인정률은 경력탭의 재직(경력)증명서 근무연한에 반영된다. 21) 가산점 (1) 승진평정 시 가산점과 관련된 사항 등록(연구·시범학교, 학교폭력예방 기여 가산점 등) 3. 인사발령대장 가. 관련 규정 1) 인사발령대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대장은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 이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2) 발령대장 양식(별지 24호 서식) 나. 발령대장 기재요령 1) 발령일 (1)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발령 연월일을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 소속 (1)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가 소속된 직제상의 최초 단위기관명이나 학교명을 기재한다. 3) 직위 (1) 교육공무원 직제에 의한 직위명을 기재한다. 4) 성명 (1) 한글로 기재한다. 5) 발령사항 (1)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한 발령사항을 기재한다(발령사항 인사기록카드 기재 시 참조). 6) 발령권자 (1)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발령권자를 기재한다. 7) 발령근거 (1)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시행문의 문서번호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한다. 8) 기재자 날인 (1) 발령대장 기록책임자가 날인한다. 9) 확인자 날인 (1) 발령대장의 결재권자가 기재사항 확인 후 날인한다. 10) 비고 (1) 기재사항의 정정 등 특기사항이나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
권위 지키되 권위주의는 NO. 시무식서 빛난 서번트 리더쉽 경자년(庚子年) 새해,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책상엔 인공지능 관련 서적과 지난 연말 열린 AI 콘퍼런스 자료가 펼쳐있었다. 집무실 한편에 큼지막한 망원경이 창가를 향해 있고, 소파 옆 탁자엔 현미경이 놓여있다. 임 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은 멀리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망원경과 현미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제는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AI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AI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나와 부산교대에 이어 서울교대에서 줄곧 과학교육을 가르쳤다. 천생 자연과학도인 그는 지난해 11월 제 17대 서울교대 총장에 오른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교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내실·미래를 3대 키워드로 삼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소통과 지성, 창조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다. 새해 첫날, 서울교대 시무식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식장에 들어서려던 교직원과 학생들은 낯선 광경에 놀랐다.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이 미리 나와 입구에서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맞은 것이다. 학생 대표단이 시무식에 참석한 것도 70여 년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총장으로서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다. 학교구성원들을 받들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에 옮겼다. 기대와 열정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 감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교사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대 다수 표층교육 → 1대 소수 심층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가 신규교사를 줄이고 교·사대 정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양성기관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낡은 패러다임에 기초한 계산법이다. 한 사람의 교사가 얕은 깊이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1대 다수-표층교육’에서 ‘1대 소수-심층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위험 상태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사의 지도력이 더욱 중요하다. ‘1대 소수-심층교육’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교사수는 지금 수준의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또 서울지역만 국한해서 말한다면 아직 과밀학급들이 많다.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사를 무작정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 양보다 질이다. 이제는 교사가 몇 명이냐 보다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 아닌가. “현재와 같은 임용제도는 미래인재양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선별하기 어렵다. 지필고사 위주의 임용제도는 객관성을 이유로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극히 일부만 평가함으로써 중요한 요소를 놓치는 폐단이 있다. 공정을 내세워 과도한 객관성 추구에 집착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시험준비에만 매달릴 뿐 공동체활동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생회 임원이나 과대표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교원 임용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시험점수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해 교사로 임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교대 추천전형이다. 시·도별로 신규 채용인원 중 10~15%는 해당 지역 교육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교사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대 교수들이 4년간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한 것이라면 비록 개개인은 주관적 평가라 하더라도 전체의 합은 그 무엇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교대 추천은 임용시험 심층면접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자신한다. 학생의 교직역량이나 적성을 평가해 우수학생을 추천, 임용하게 되면 점수제 폐단도 줄이고 교대 양성과정도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질 것이다.” 교사는 점수보다 인성… 교대 추천 무시험 임용 도입해야 그러려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전형 등 신입생 선발부터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정시·수시·학교장추천 등 다양한 전형방식이 있지만, 종단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학교장추천이나 사향인재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매우 성실하고 학업성취도가 높다. 반면 정시 입학생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서울교대에 공동체활동 등 비정규 교육과정이 많은 것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학교 교훈이 ‘내 힘으로, 한마음으로’이다. 한때는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와 닿는 게 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인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서울교대 교훈(校訓)은 이런 세태를 꿰뚫어 보는 교훈(敎訓)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 초청 등 특강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점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SNUE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마일리지가 높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총장선거에서 ‘양깔때기 이론’으로 표심을 파고들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달라. “(웃으며) 학회 등에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등록된 이론은 아니고, 제가 미국 연구년 시절 서울교대가 지향해야 할 교육모형을 잠정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왼쪽의 작은 깔때기는 서울교대에 입학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중간의 적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박스는 서울교대 교육과정, 그리고 오른쪽 큰 깔때기는 서울교대를 졸업한 교사나 교육전문가를 의미한다. 서울교대 교육과정의 전반부가 ‘적색’인 것은 생태계의 소비자를 의미하고 학생들이 교사로서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은 없는 교육 관련 정신·기능·지식을 ‘소화·흡수’하는 시기이고, 후반부가 ‘녹색’인 것은 생태계의 생산자를 의미하여 전반부에서 습득한 교육정신·기능·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지혜를 ‘생산·창출’하는 시기를 거쳐 교사 또는 교육전문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년간 교대 교육과정이 단순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량과 스펙트럼을 갖춘 교육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교대 교육모형에서 왼쪽 깔때기보다 오른쪽 깔때기가 훨씬 더 큰 것은 앞으로 교사는 자기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들, 훨씬 더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작은 걸 배워도 크게 가르치는 교사, 적게 배워도 많이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교단은 좁다’ …법조·언론·행정으로 진출하는 초등전문가 양성을 단순히 교사양성에만 매달리는 서울교대가 되지 않겠다는 말도 같은 맥락인가. “당연히 교육대학은 교사양성이 목적이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학의 성격을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규정하기보다 초등교육전문가 양성으로 범위를 넓혀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초등교육을 전공한 법률가·언론인·행정공무원·출판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실 교대 들어온 학생 중 일부는 교사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길을 터주고 싶다.” 수습교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어려운 임용시험을 뚫고 교단에 섰다 하더라도 학교폭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현장실습이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교사임용 후 1~2년 정도 인턴기간을 두고 학교현장에 적응할 시간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 들어 교육계 화두는 AI다. 서울교대도 올 2학기부터 AI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 “교육에서 AI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학교에서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AI를 활용해 인간의 자연지능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AINI(Artificial Intelligence for Natural Intelligence) 교육이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 올해 AI 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교육부에는 AI 교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교육대학원’ 설치를 건의할 생각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에 AI 교육연구개발센터를 꼭 만들고 싶다.” 막 오른 AI 교육시대, 인공지능교육대학원 설립 나선다 정부가 AI 교육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준비 없이 슬로건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체가 불분명해 AI 스트레스라는 말도 나온다. “솔직히 AI 교육전문가를 찾는 거부터가 쉽지 않다. AI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고민이다. 이제부터라도 열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AI 관련 서적을 구입해 나눠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교직에 입문한 지 25년이다. 총장의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그간의 교육경험으로 볼 때, 학생은 ‘첫째, 하라는 것도 못 하는 학생, 하라는 것도 안 하는 학생과 둘째, 하라는 것만 하는 학생, 하라는 대로만 하는 학생, 하라는 만큼만 하는 학생, 셋째, 하라는 것 이상을 하는 학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비단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먼저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 유형에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서 성과를 올린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유형의 일은 AI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세 번째 유형인 하라는 것 이상을 알아서 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스스로 하라는 것 이상을 하고 그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서울교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전달식 교육이나 기존 기술 습득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대학, 효율적이고 열성적인 지원행정이 이뤄지는 대학을 만들어나가겠다. 저 또한 ‘하라는 것 이상을 실천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유수민 지음, 유수민 그림, 담푸스 펴냄, 36쪽, 1만3000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로 풀어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유수민 지음, 유수민 그림, 담푸스 펴냄, 36쪽, 1만3000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로 풀어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을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경험·학습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주도로 열린 ‘2019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AI 융합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손기서 서울화원중학교 교장. 손 교장은 지난 20여 년간 발명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인물로 유명하다. 교직에 입문한 뒤 그는 학교 교육의 핵심가치를 창의력에 뒀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만난 것이 발명교육. 이후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의력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알파고가 인공지능시대 개막을 알리자 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AI 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AI 시대…창의성으로 승부해야 손 교장은 인공지능시대가 될수록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계에 인간이 예속되지 않으려면 창의성을 계발하고 AI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손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는 사회·경제·교육 분야를 비롯한 국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AI 시대를 살아나갈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과 학교현장 정착방안을 구체화해 미래교육의 길을 명확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여기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 학생들의 손에 인공지능을 쥐여줘야 한다”며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졸업해야 한다”고 했다. 차가운 인공지능과 상대해야 하는 인간의 현실을 고민하는 손 교장. 하지만 그의 학교 경영은 ‘꿈·보람·감동’이란 3대 키워드가 말해주듯 따뜻하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꿈을 지닌 학생,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 난 선생님, 학교와 더불어 감동을 안고 나아가는 학부모 등 희망이 영그는 화원교육공동체 구현에 힘을 쏟는다. 손 교장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즐거운 등굣길과 출근길을 선물해 즐거움과 존경이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꿈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자신만의 비전과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장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미래교육 3대 실천 운동’을 통해 꿈과 보람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3대 실천 운동 덕목은 ▲먼저 인사 잘하기, ▲친구 간에 경어 사용하기, ▲수업에 잘 참여하기 등이다. 사제동행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폭력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귀띔이다. 학생에겐 꿈을, 교사에겐 보람을…사제동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보람이 자양분이다. 손 교장은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교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보람은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이다. 수업분위기가 좋다 보니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계발에 열심이다. 화원중에 유독 수업공개를 위한 교사들 모임이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과도 많았다. 지난해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우수학교 공모에 도전, 수업나눔 우수학교로 뽑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학교는 교장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조직의 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손 교장의 리더십은 어떨까. 이 학교 교사들은 ‘임파워먼트’란 단어로 그를 설명했다. 손 교장은 모든 권한을 과감하게 교직원들에게 위임한다. 학사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수업 등 교육활동 관련은 교사가 자율권을 행사한다. 교장은 궂은일,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맡아서 한다. 임파워먼트 리더십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화원중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받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복잡하고 민원 많은 학교행정에도 불구,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교장 임용 1년 만에 거둔 실적이다. 이뿐 아니다. 화원중은 지난해 진로교육 우수학교, 수업혁신나눔 우수학교, 교육홍보기관 우수학교, 학교회계 집행실적 우수학교 등의 표창을 휩쓸어 부러움을 샀다. 학생의 꿈과 교사들의 보람이 넘치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한 학부모들은 이제 누구보다 강력한 화원중의 든든한 우군이 돼 있다. 교육청 종합감사서 무결점 평가…학생 안전 대표적 모범학교 학부모들이 학교를 전폭적으로 신뢰한 데에는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화원중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4월. 목적지인 속초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산불이 발생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위기의 순간, 손 교장은 교사들과 긴급협의를 가진 뒤, 즉시 복귀 결정을 내렸다. 현지 숙소는 물론 여행사와의 계약 등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었다. 학부모들에게는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렸다. 관할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의뢰, 학생 수송버스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순찰차들이 에스코트를 했다. 학생들이 탄 버스가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경.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학부모들이 미처 마중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들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학생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화원중이 보여준 위기대처능력은 훗날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혀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부터 칭찬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손 교장의 올해 목표는 소박하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과 함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감동을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손 교장. 신뢰하고 격려하는 학교문화를 통해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다.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칙을 제정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2017년 5월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우리 학급의 비밀병기 ‘교실 속 규칙’에는 학급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교사를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의 어느 학급은 다음과 같은 학급규칙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규정집에는 학급규칙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위 학급규칙은 법적효력(구속력)이 없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며 학칙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학급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나쁠 것은 없다. ○○중학교 학칙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칙 제40조 제4항에 ‘담임교사는 학생·보호자와 협의하여 학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둔다면 위 학급의 학급규칙은 학칙의 세부규정이 되어 학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2. 징계 전력과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많은 학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을 학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학교들은 모두 징계받은 전력 또는 벌점을 학생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ㅁ고등학교는 벌점·징계 이외에 성적을 학생회 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징계를 받아 임원에서 해임되었거나, 임원을 하려는데 결격사유가 있어 출마를 못 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ㄱ고와 ㅎ고는 학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제한의 정도는 ㅁ고등학교가 가장 강력하고, ㅎ고와 비슷한데 왜 ㄱ고와 ㅎ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 답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서울·경기·광주·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서울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학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조례를 위반한 학칙은 무효이다. 이에 서울과 전라북도의 학교가 징계 전력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ㅁ고등학교가 있는 강원도는 학생인권조례는 없지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역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를 임원 자격 제한 사유로 삼으려면 경중에 차이를 두어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징계와 별도로 성적을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반하므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모든 징계와 벌점, 성적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 ㅅ중학교 학칙이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칙 개정 시 참고할만하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지난 2019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하여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학칙도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칙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말고 생활규정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지침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과 같은 학칙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있는 학교들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학칙이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교육활동침해행위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는데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생징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①모든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징계 사항과 교육활동침해 사항의 징계절차를 이원화를 하던가, ②종전과 같이 선도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학칙을 꼼꼼히 개정하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구시대적인 조항은 폐지하고,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학칙을 제정해 보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 제11대 회장에 강병호(사진 왼쪽 네 번째) 함월고 교장이 지난달 20일 당선이 확정됐다. 울산교총은 정관에 따라 제1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강 교장에 대한 찬반 투표 등을 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11대 강병호 신임회장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함께 하는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고헌초 신원태 교장, 성안중 이종한 교장, 강동유치원 정미순 원장,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박영희 교수, 반천초 김정희 교사, 함월고 박봉철 교사 등 6명이다. 강병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회원의 전문성 신장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한 울산교총 △교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울산교총 △복지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울산교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울산교총 등이다. 강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선생님들과 함께 한층 더 발전하는 울산교총이 되도록 내부 조직을 정비하겠다"며 "가르칠 맛 나는 행복한 교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권익신장,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전문성 개발과 회원 간의 유대와 친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도 강화한다. 현재 48개소인 피해학생 보호기관을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리고,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치유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한 단계 발전한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학폭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대 학교폭력에는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치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단순히 제시하고 곧바로 대책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정서폭력화, 사이버폭력화 경향의 원인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연령화 추세도 이어졌다. 교총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등 다각도의 원인 분석과 맞춤 대책을 마련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담교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승진가산점만으로는 전담교원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산점 삭제 의견까지 제시한 상황이고 다수의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가산점이 의미 없기 때문이다. 전담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기피 업무를 선임·부선임으로 한다는 것이나 2년 연속 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교총의 주도로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잘 안착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폭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기 개입과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