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는 10년간 완만히 증가하다 최근 2014년 1만 27건, 2015년에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또한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아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조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을 말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정신장애, 학대 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및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다. 둘째, 가족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및 부모·자녀간 애정 부족 등이 있다. 셋째, 사회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체벌의 수용과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첫째, 신체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이다. 둘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직접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 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등 이다.[PART VIEW] 신체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 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 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입과 입 술과 잇몸과 눈 및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과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과 망막 출혈과 양쪽 안구 손상과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 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과 시간차가 있는 골절과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과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 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 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및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이 있다.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첫째, 정서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 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 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 저하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파괴적 행동장 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 행동과 과잉행동과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3. 성학대(Sexual abuse) 첫째, 성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둘째,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 노출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성교하는 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 임질(pharyngeal gonorrhea)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성적 행동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 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및 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과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과 불안과 사회관계의 단 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 수행 등이 있다. 4. 방임(Neglect) 첫째, 방임의 내용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방임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방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고, 교육적 방임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의료적 방임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방임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 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등이 있다. 5.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 속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가정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예쁘거나 함께 장난칠 경우 맨손이나 발 등으로 아이를 밀거나 툭툭 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에 들어가는데 사랑의 매, 꼬집기, 꿀밤 주기, 툭툭 치기, 머리나 엉덩이를 치거나 때린 행위,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등 때리기, 손으 로 등을 때림, 밀치기, 강제로 앉히기, 손으로 물건 치기, 아동을 물기,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들고 어깨 등을 밀침, 발을 걸어 넘어뜨림, 어깨를 강하게 눌러 앉힘, 강제로 끌고 감, 발로 차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넘어뜨리기, 의자 들기 등의 행동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둘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아이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갑자기 아이의 의자를 당기거나 높은 곳에 올려놓기, 자로 책상을 치는 행동, 막대나 자 등으로 때리기, 기타 사물로 아동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셋째,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보복성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아이들의 행동이 지나치거나 혼을 낼 경우, 너도 얼마나 아픈지 꼬집혀 볼래? 너도 한번 맞아 볼래? 너도 한번 당해볼래? 식의 행동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넷째, 아이를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들은 종종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 해 떼를 쓰곤 한다. 이럴 때 아이의 행동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행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종 ‘자꾸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못생겨질 거야!’ 등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이다. 다섯째, 아이에게 비난·원망·거부·우롱·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언어표현에도 큰 상처를 받는다. 단순한 비교 역시 아이들에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애 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는 혼자서 이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라는 식의 표현은 아동학대에 해당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상처 가 된다. 여섯째,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이다. 어른들이 작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에게 ‘아직도 그걸 못하니?’, ‘왜 이렇게 성격 이 못됐니?’, ‘참을성이 없구나’라는 식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일곱째, 아이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아동 학대이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활동에서 성장하면서,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다만 성장의 정도를 몰라 때로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는 그런 상황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이에게 ‘이런 행동 하면 안 돼!’, ‘엄마를 보고, 엄마가 하는 행동만 따라 하도록 해!’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 경우 아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에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취급된다. 여덟째, 밥이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먹이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가정이나 밖에서 식사할 때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때, 답답한 마음에 가끔 화를 내며 밥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아이의 식사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아홉째,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것도 아동학대 이다. 가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은 ‘방에 가서 벽보고 반성해!’, ‘반성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런 행동은 아 이에게 큰 모멸감을 주면서, 공포감이 들게 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 된다. 열째, 아이의 신체 부위를 만져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늘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나, 아이가 싫어하는 데도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비비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한째, 아이의 발달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관련 자료를 보여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어른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받아들이는 것들을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얻은 지식들을 얼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연령에 맞지 않는 자료나 표현은 아이들에 게 큰 학대로 다가간다. 예를 들면 출산 과정에 대한 자극적인 설명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성교육에 관한 성기의 그림, 설명 등이다. 열두째, 아이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경우에 계속 내버려 두거나, 상처가 있어도 ‘이쯤이야’라는 식의 태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 아이의 요구에 대꾸하지 않는 행동 역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셋째,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의 옷은 금방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얼른 갈아입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대소변을 실수한 유아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고열·설사 등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경우도 아이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열넷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이메일 확인 하기, TV를 보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다섯째, 아이가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 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부모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부모가 ‘고작 이걸 한 거야?’, ‘더 잘할 수 있는데 실망이구나’, ‘더 잘하는 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게’라는 식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동학대 에 해당한다. 6.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 첫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통계 결과, 아동 학대 행위자의 81.6%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86.4%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7).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한 경우가 76.1%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아동의 주 보호자일 경우, 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마음가짐 이 필요하다. 셋째,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로 고쳐지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의 80.4% 이상이 ‘가정 내 발생’을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48.1%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보고되어 있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9~120).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아동학대 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족 내 적절한 양육과 교육방법이 자리 잡도록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동학대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예방을 다지는 첫걸 음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덟째,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은 만성화된 아동학대 피해로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아동이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 해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하고, 아동 심신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갈색의 방. 누군가 작은 문을 통해 계단을 오른다. 계단은 조금 가파른 편이며 들어선 이를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한 느낌의 난쟁이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 이 난쟁이는 빨간 코를 가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머리이면서도 하얀 머리카락이 보인다. 난쟁이는 그녀 앞에서 아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그녀 앞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렇게 한참 춤을 추던 난쟁이는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난쟁이는 약간 희끗희끗한 회색 또는 반투명의 옷을 입고 있어 속이 비치는 느낌이다. 진료실에 앉아 있던 그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프로이트의 환자는 꿈 얘기를 하며 자신이 어려서 보았던 동화 ‘룸펠슈틸츠헨’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 꿈속에서도 난쟁이는 오두막 앞에 불을 피우고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다뤘던 ‘룸펠슈틸츠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자. 어느 마을의 방앗간 주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우연히 왕에게 자신의 딸은 짚으로 금실을 자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왕은 이 말을 믿고 딸을 불러 짚으로 가득찬 방에 가둔다. 그리고는 모두 3일 밤에 걸쳐 금실을 자으라고 명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위기에 처한 딸 앞에 갑자기 난쟁이가 나타나고, 그는 딸의 목걸이와 반지를 대가로 이틀간 금실을 자아준다. 마지막 밤에 난쟁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딸에게 왕과 결혼하면 낳게 되는 첫 아이를 달라 한다. 난쟁이과 약속을 한 딸은, 대가로 금실을 얻어 왕과 결혼을 한다.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쟁이가 다시 딸 앞에 나타난다.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는 딸의 눈물에 난쟁이는 자신의 이름을 맞추면 데려가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이후 오두막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난쟁이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나는 룸펠슈틸츠헨”이라는 말을 알게 돼 딸은 결국 아이를 뺏기지 않게 된다. 두 이야기를 배치해보니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듯하다. 여기서 ‘비슷하다’는 그 느낌의 원천을 찾아보자. 먼저 난쟁이의 출현 자체도 비슷하지만,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 특히 꿈속에서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난쟁이가 동화 속에서는 술을 빚고 빵을 굽는 ‘노동’을 끝낸 뒤 춤을 추는 것으로 그려져 역시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성(性)적 상징으로 표현되는 ‘룸펠슈틸츠헨’ 그럼 프로이트가 환자의 꿈을 듣고 난 뒤 어떤 분석을 내리는지 잠깐 들어보자. 프로이트는 환자의 이 꿈을 자신의 이론대로 성적 기호로 읽어낸다. 우선 갈색의 방은 여성의 질(vagina)로 표현된다. 또한 힘겹게 오르는 계단은 일종의 성적 행위이며 문을 들어선 난쟁이는 남근으로 해석한다. 특히 ‘우스꽝스럽다’고 표현된 춤은 성교행위를 말하며 계단을 다시 내려가는 난쟁이는 ‘행위’를 끝낸 남근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난쟁이가 약간은 속이 비치는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인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피임기구인 콘돔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여성 환자의 이 꿈은 전적으로 성행위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를 의미하며 특히 ‘옷’으로 표현된 이 피임기구를 통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분석 과정에서 여성 환자는 이 말을 수긍하며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으로 인해 다시 임신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따로 있다. 왜 하필이면 이 환자는 많고 많은 꿈 재료 중 하필이면 이 난쟁이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동화’의 연결고리가 나온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읽었던 동화에 대한 강렬한 기억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특히 유아성(幼兒性)의 부분에서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렸던 동화 들에 대해선 더 깊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깊이 숨겨져 있다가 성인이 되어 이렇게 다양한 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환자는 자신이 읽었 던 동화 ‘룸펠슈틸츠헨’ 이야기를 프로이트에게 전해주는데 여기서 나온 난쟁이 이 미지를 자신도 모르게 남근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간직되는 ‘룸펠슈틸츠헨’ 반면, 동화 ‘룸펠슈틸츠헨’ 자체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짚’과 ‘금실’ 부분이다. 이 짚은 예로부터 마구간 또는 집안에 놓여 일종의 깔개처럼 사용되는 적이 많았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잠자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당장 예수 탄생의 장소도 짚이 깔린 마구간으로 서양인들에게 ‘짚’은 일종의 잠자리를 뜻하게 된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성(性)이론에 의해 이 동화 ‘룸펠슈틸츠헨’을 바라볼 때 짚이 깔린 방에서 생산되는 ‘금실’은 행복한 밤, 금을 자아내듯 아름다운 밤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침 금실을 자아내는 그 공간에 바로 난쟁이가 출현하고, 아기가 태어난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어린시절에 분명 이 동화를 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묘한 느낌을 무의식 깊이 간직해두었다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딱 맞게’ 자기의 꿈속에서 사용한다고 봤다. 동화의 오묘함과 일종의 ‘개인성’은 여기서 나온다. 수십 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화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이야기로, 각각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진다. 특히 새롭게 ‘작성되는’ 동화들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상징의 꿈속에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유난히 “다시요, 한 번만 더”를 반복 적으로 말한다면 잘 주목해 봐야 한다. 만약 아이가 특정한 어느 동화에 속칭 ‘꽂혔다’ 싶을 만큼 반복적으로 “읽어주세요”를 요구할 때는 분명 그 동화의 어느 지점과 아이의 발달과정 숙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새엄마에게 고통 받고 구박받던 주인공이 그 고통을 딛고 행복을 찾는 이야기에 아이가 강한 애착을 보인다면 이때는 실제 생활에서도 아이가 엄마를 새엄마로 바라보는 시기에 들어섰음 을 알아야 한다. 즉,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저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어딘가 우리 친엄마가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야단치는 저 새엄마는 사라지고 나는 행복해 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스치듯 무의식 속에 품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해야만 아이는 그 시기의 발달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만약 무의식 속 에서 그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를 죽이고 싶어’라고 생각한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지나 나중에 착한 엄마, 나쁜 엄마가 모두 한 명의 내 엄마라는 통합의 시기로 나아간 다. 물론 이렇게 읽은 동화, 들은 동화들이 추후 ‘룸펠슈틸츠헨’ 이야기처럼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간직되기도 한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큰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섯 해 전 2월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던 수지(가명)는 웃는 얼굴 위로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는 눈물을 닦느라 애썼다. 내가 그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수지는 2학년이었다. 앳되고 예쁜 얼굴에 귀엽게 파마를 한 수지.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가 맡고 있었던 파란마음반은 특수학급으로, 우리 학교에 한 학급이 있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은 학생들이 특정한 시간에 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지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5년 동안 우리 반에서 국어와 수학, 6학년이 되어서는 사회까지 학습했다. 애기 같았던 수지가 거의 내 키만큼 자라는 5년은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며 웃고 울고 많은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마음에 졌던 응어리를 푸느라 애썼던 시간이었다. 그 졸업식은 둘이 함께 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수지는 중학교로 진학을 나는 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시점에 있었다. 5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뒤로 하며 아쉬운 마음과 졸업하면 학교를 찾아와도 엄마처럼 의지했던 선생님이 없다는 상실감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도 흐려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밝은 목소리로 수지를 위로했다. “선생님하고 메일 보내는 거 알지? 메일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 보고 싶으면 선생님 새로 가는 학교로 놀러 와도 돼. 그리고 놀이치료 선생님은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수지와 함께 수긍해 주시며 다독여주시는 수지 할머니. 나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움과 애틋함을 다독였다. 수지는 수줍고 착하고 마음이 여렸다. 수학시간에 덧셈을 배우다가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겠으면 큰 눈을 껌벅이고 있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조금만 어렵다고 느껴지면 울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쉽게 알려준다고 해도 지레 겁을 먹고 거부했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쉽다며 또 생글생글 웃었다. 그런 과정을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니 나중엔 울지 않고 집중했고, 5년 동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한글도 익혀 스스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다. 5·6학년 때는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 내용에 폭 빠져서 듣고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 질문에 대답도 잘 하더니 점점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책을 읽어 준 후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보며 책으로의 여행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내 마음도 흐뭇했다. 수지의 이런 발전된 모습이 내 맘에 더욱 다가오는 것은 수지의 어머니가 3학년 때 집을 나가셔서 수지가 그 아픔을 소리 없이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가 2학년 때 수지 어머니와 상담전화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전화를 받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떼를 쓰는 수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교사의 말도 잘 듣고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엄마에게 저렇게 떼도 쓰고 어리광도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수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얼핏 하는데 이래 저래 물어보니 엄마가 며칠 동안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신 거였다. 처음엔 아빠와 동생이랑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 같더니 얼마 후에는 동생과 큰댁에서 지낸다고 했다. 아빠는 저녁 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집으로 가시고 수지는 큰댁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큰댁에는 할머니, 큰 아빠, 큰 엄마, 사촌 언니와 동갑인 동성 사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명랑하게 하는 수지를 보고 있노라니 내 맘 한 켠이 시려 왔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엄마, 아직 어리광도 많은 나이라 엄마가 없는 집도 힘들 텐데 큰댁에서 지내며 점차 발길을 끊으려는 아빠와 중학교 들어가면 같이 살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는 아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수지는 가끔 멍하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밝게 얘기하다가도 엄마 얘기를 하면 눈빛이 흐려졌다. 조카들을 키우며 자기 자식에게 마음껏 애정표현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큰 엄마의 심정도 이해되고 나이가 같은 사촌만 예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지의 마음도 안쓰러웠다. 수지의 남동생은 과격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고, 수지는 착실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표현하는 수지의 남동생은 조치가 빨랐다.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고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여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서 모래 놀이치료를 개설하게 되었다. 수지는 누가 데리고 치료실을 다닐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에 지원해 주는 방과후교실 운영비와 특수학급 운영비를 이용해 강사를 구하고 모래 놀이 교구를 샀다. 치료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갖췄다. 모래 놀이를 이용한 놀이치료는 평소에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모래 놀이에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마음 속 표현하지 못한 말들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치료사와 대화하며 점차 회복해 나가는 활동이다. 다행히 수지는 마음이 순수해 놀이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잘 녹여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에는 나는 교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에 수지가 엄마 뱃속에 있고 싶어 한다며 지금의 마음 상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때로 돌아가고 싶고 해결하지 못하고 응어리 진 것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얼마 뒤 놀이치료 선생님은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나 갓 난 아기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모래 놀이치료가 조금 늦게까지 이어졌던 날, 끝날 시간쯤 되어 교실 앞에 갔을 때 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응애 응애” 울음소리는 수지가 내는 소리였다. 소꿉놀이 하듯 아기 소리를 내며 젖병으로 우유를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놀이치료 선생님은 수지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이제는 유아기로 넘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하니 그 시기의 충족되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시기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젖병으로도 빨대로도 안 먹고 컵으로 마시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수지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응어리들을 모래 놀이를 통해 마음껏 발산했다. 그리고 회복돼 가고 있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은 바꿔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생겨 본인도 그 시간을 기다렸고, 밝아지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가벼워져 갔다. 그 즈음에 나는 우리 반 학생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했다. 책을 읽은 후 사후활동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로 토론을 접목시켰다. 수지도 잘 참여했다.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사진, 그림들과 함께 쉽게 나온 두께가 다른 세 종류의 ‘안네의 일기’책을 보여주고 읽어줬다. 안네의 상황과 이야기를 해 주며 내용 중에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문구를 알려주고 수지도 힘들 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말하기 힘들 때, 글로 써 보라고 얘기해줬다. 그렇게 수지는 단단해져 갔다. 쉬는 시간에 책을 볼 때도 안네의 일기를 옆에 두고 즐겨봤다. 6학년을 거의 마칠 즈음에는 이메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핸드폰도 바뀔 수 있고 주소도 바뀔 수 있지만 메일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에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법을 익혔다. 놀이치료는 얼마간 더 해야 하기에 중학교 특수학급 선생님과 상의하고 중학교에도 개설해 진학 후에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됐다. 그 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놀이치료를 그만 두게 되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씩씩해져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동안에도 수지와 이메일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 전근 간 학교로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고등학생이 된 수지가 찾아왔다. 어느새 나보다 더 커진 수지가 큰 눈을 반달로 만들며 환하게 들어왔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에 순대에 어묵을 먹으며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 하는 수지의 모습에 더없이 즐거웠다. 이제 고3이 되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수지는 전처럼 이메일을 잘 보내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운다’는 도종환 시인의 ‘스승의 기도’처럼 넓은 하늘을 힘찬 날개 짓 하며 날아오르는 수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벅찬 마음에 웃음 지어 본다.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제자들에게 조언자이자 버팀목 되고파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를 마감일에 겨우 맞춰서 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순간순간 기록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늘 마음속에서 되뇔 뿐 마음먹고 글로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지와의 이야기는 새벽의 알싸함처럼 조금은 애잔하고 무거움에서 출발하지만 여명이 어둠을 물리치면 움츠린 가슴을 펴고 빛으로 나아가듯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상 수상소식을 듣고 다시 저의 글을 읽어보니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퇴근하는 내내 배시시 웃음 짓게 했던 기쁨, 벅참, 즐거움은 생각할수록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 준 저를 성장시켰고, 성장시키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깊고 울림이 있는 말과 글로 힘을 주고,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는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계십니다. 은사님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신 선생님처럼 저도 제자들에게 기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선생님,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언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날개 짓을 하는 수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오늘도 묵묵히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9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8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석철진 경희대 객원교수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인재 4.0, 어떻게 키울까?’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고, 이창용 미술사 강사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강의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15세부터 64세의 생산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은 청소년인구가 처음으로 900만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 이를 위해 첫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청소년기의 진로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에 대한 모방과 선택적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는 창의적 인재보다 지식수용성이 높은 인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제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국가수준의 연구개발투자(RD)가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세계 36위인 한국의 수학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2040년에는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RD 배분 계획에 미래 청소년인재육성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인구정점세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당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문제의 심각성이 초고령화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금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균형적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사회정책 주무부처의 계획은 대부분 생애주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부처중심으로 분절된 기획이 되다보니 중복사업도 많고 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인구절벽과 인구감소의 심각성 자체만 지적하거나,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개인적 가치관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더 개인적이지만 초저출산 문제는 남유럽이 높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분석의 논란 등 기존의 인식에 대한 반례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균형적인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들의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바로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의 근본원인은 ‘신흥개발국들이 겪는 공통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실태조사에 치중하는 연구, 현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만을 제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한 부작용인 만큼 교육, 생산성,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의 감소와 변화는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을 여는 수업: 인성교육 실천편=내로라하는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뭉쳤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원 여섯 명이 자신만의 방법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백금자 서울 관악고 수석교사의 공감대화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성원 충남 서산고 수석교사의 자연미술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김경선 서울 서초중 수석교사의 감정코칭, ▲조선미 전남 여수부영초 수석교사의 감정카드·가치카드를 통한 소통법 ▲심상덕 전 서울 선린초 교장의 또래관계를 위한 교사의 지원방법 ▲윤병육 서울 창일중 수석교사의 식물 가꾸기를 통한 생명존중 사상 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인성교육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다. 백금자 외 지음, 지필미디어 펴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금융에서 길을 찾다=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정리해 책 한 권 만들어보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직원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교육금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는 금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교육금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래 학자금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이 작은 실마리라도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옥 외 지음, 레인보우북스 펴냄. ◆사람 중심 리더십=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핵심 역랑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초지능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패턴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된다. 이 같은 기술혁명은 인간관계의 연결 방식을 바꿔버렸다. 저자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리더십의 키워드는 사회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특히나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애경 한서대 교양학과 부교수와 송영선 국공립가락본동어린이집 원장, 김주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최종철 검산초 교감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양애경 외 지음, 공동체 펴냄.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토론 수업=그림책은 유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위한 책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글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구성한 책이다 보니 생기는 오해다.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책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최고의 토론 교재로 꼽는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은 책 한 권으로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고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통합해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그림책 토론 수업은 시작됐다. 그림책 토론 수업은 그림책을 활용해 토론하되 학습자가 주체가 돼 그림책을 읽고 직접 질문을 만들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수업 방법이다. 저자들은 그림책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책 읽는 방법부터 토론 진행 순서, 대화 내용, 토론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토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권현숙 외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학교가 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크게 감지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수업과 교수법의 변화는 눈에 띈다. 지식과 경쟁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업을 지양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수업이 요구된다. 수업의 변화는 평가·기록의 변화도 가져왔다. 누가 더 문제를 많이 맞히느냐보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 전체를 관찰하고 평가해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고민하는 중등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하브루타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실천하고 평가한 기록을 담았다. 우치갑 외 지음, 즐거운 학교 펴냄.
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섭·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내년도 수당 규정 개정 시 유치원 원로 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각 시·도별로 진행하는 환수조치 중단과 그동안 누락된 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과 2018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19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대응 소송비 지원 현실화, 변호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도 요구했다. 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유아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1학교 1영양교사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 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거쳐 상반기 안에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 이후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예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이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예술교육 지원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학생 뮤지컬, 예술중점학교, 지역 연계 예산 지원 등 학 교 안과 밖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술과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예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사진·디자인·공예 외 예술 장르(미디어·융합예술 등) 발생에 따른 새로운 예술교육 요구, 예술 장르 간 융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양적 성장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학교예술교육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술교육지원사업’은 소수 학생 중심으로 예술동아리를 지원해 예술동아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 동아리 발표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술을 즐김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연계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 지역 인프라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 예술교육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역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한 것도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 중심의 예술교육 확산, 문화 속 예술교육의 세계적 추세 변화, 다양한 장르 간 융합예술교육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문체부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교육 방향을 영국과 노르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국의 예술교육을 전반적으로 논하기에는 각국의 예술교육이 방대하다. 따라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지역과 예술 기반으로 교육과정 운영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에서는 CP(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 프로 그램이 운영되었다. 예술가들과 교사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교과에 예술을 적용, 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CP는 예술가와 학교, 예술가와 학생, 예술가와 교사가 어떻게 만나 학생의 창의 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었고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예술교육지원사업이었다. 한국의 ‘예술강사지원사업’과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도 CP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CP는 다양한 문제로 중단됐지만 예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충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CP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 교사들과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지역의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들(대학, 문화예술 기관, 지역 내 위원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을 고민하며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연결하고,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 예술기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생각’, ‘함께 배우기’, ‘불확실성의 포용’, ‘놀이와 실험’, ‘의도적인 연습’ 등 5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만들고, 발견하고, 행하라’라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예술적·문화적 학습은 이해, 기술, 개인적 특질 발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교과 커리큘럼이 예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입구에는 ‘예술이 답이다(ART IS THE ANSWER)’라는 예술교육의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학교 건물도 학교 안 공간과 학교 밖 공간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 기반한 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함께 고민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협의체 등 다양 한 지역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는 실험과 노력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삶은 이론적 과정이 아닌, 전체 몸으로 무언가를 겪으며 진행되는 활동을 필수로 한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동시에 활동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소개 중- 플리머스 예술학교 사례는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예술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과 학교는 단순히 지원하고, 제공하고,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예술은 도구교과가 아니라 지식 형성의 핵심이고, 예술 활동 자체에 창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서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 노르웨이, ‘문화배낭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제공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노르웨이의 예술교육 중 문화배낭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예술가와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노르웨이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로서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직업에 따른 급여 차이도 별로 없다. 또한, 뭉크와 그리그 같은 유명한 예술가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문화배낭(Cultural Rucksack)은 2001년부터 문화부와 교육연구부가 함께 계획·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노르웨이의 일반 학교에 전문 예술가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중등부 저학년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출발하여 중등부 고학년까지(6세부터 19세)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문화 및 교육부서가 해당 지역 내 프로그램 조정을 담당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참여당사자 모두 주인의식과 열의를 갖게 되고 지역적 다양성이 드러나고 있다(출처 : 아르떼 365, 2015). 문화배낭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양질의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 는 예술적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문화적 표현이 다양해졌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현장과 밀착된 참여형 교육이 되고 예술가들에게는 학교 프로그램에 제약 없이 참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에 문화배낭 프로그램 주관이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콘서트 노르웨이(Concerts Norway)’로 이관됐다. 초창기에 비해 현재 문화배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예술기관과 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문 화배낭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처럼 예술강사가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술가와 단체가 다양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참여 예술가와 단체도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중 양질의 수업 제공 기준에 ‘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해야 하며,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지방 자치단체, 지방정부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및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다. 예술가가 하나의 장르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가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때 예술교육 형태와 각 해당 기관의 책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술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영국의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와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상황이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예술교육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예술가가 학교로 파견되는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은 타 교과의 도구교과가 아닌 지식 형성 과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예술교육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력풀을 제공,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생태계를 형성해 가는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예술기관과 지자체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간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 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이 지식 생성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과에 ‘생각하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 둘째, 예술가와 학교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적 과정이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사와 협업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해결, 건조한 지식에 감성을 더한 참지식 등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예술강사지원사업’도 다양화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융합, 새로운 예술 분야 수용, 타 교과 지식 형성에 예술로 도전하기 등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시대에 필요한 예술교육으로 다각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론에서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 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예술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시민교육의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월성 교육은 예술에 재능 있는 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예술을 통해 삶을 성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필자는 예술은 모든 교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문제] ○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인성은 경쟁보다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녀 야 할 성품과 역량이다. 존중과 배려,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동, 책임과 협력, 공정성과 공공선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 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 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그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학교는 어떠한가? 그동안의 인성교육 방안과 달라진 점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약간의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강연 정도이거나 학교 자체 활 용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 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성에 기반을 둔 따뜻한 학교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시행으로 인성교육이 법제화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인성교육의 실천 덕목과 핵심역량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으로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나름의 인성교육 실천덕목을 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핵심 덕목) 존중, 배려, 소통, 참여, 공감, 협동, 책임, 협력, 공정성, 공공선 등 또한 학교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은 첫째,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셋째, 지성·감성·인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키우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생 인성교육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역량 기준을 정해 교육해야 한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학생 역량 기준) -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역량 -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역량 [PART VIEW] 3.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첫째, 유치원의 인성교육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생활습관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중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4. 인성교육 추진 방향 1. 인성교육 기본 방침 첫째, 인성교육은 넘버 원(Number one) 교육에서 온리 원(Only one)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하던 교육에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가 전담하던 인성교육에서 이제는 가정과 마을도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덕목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학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인성교육 추진 전략 첫째,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성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와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 친화적인 학교에서는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학부모도 인성 중심의 소통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는 마을에서도 인성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마을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5.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 1. 인성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실천 방안 가.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학교 구성원의 상호 소통과 협력 확산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운영하며, ‘교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집단 지성에 바탕을 둔 협업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며, 동료와 친구 간에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반드시 확립하고, 학생 상호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학급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첫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초등학교 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긍정적 상호 존중 언어 사용 교육을, 고등 학교에서는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 어순화를 위한 교내 행사도 추진하고, 학급회나 학생회를 통한 자발적 언어문화 개 선 및 가정과 연계한 언어 순화 운동도 꾸준히 전개한다. 둘째,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 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갈등 해결·비폭력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교문 맞이, 만남·소통·친교의 달, 월별 인사말 정하기, 사과 편지 쓰기, I-메시지 대화법 등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자치역량 강화 첫째,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 상호 간 의사소통이 있는 학급회의 활성화 및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고, 학생이 주관하는 ‘학생회와 학교장 간의 간담회’, ‘학생회 주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창의적체 험활동, 상설 동아리, 학교 행사와 연계한 비상설 동아리(봉사활동) 등도 활성화되도 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학교 축제나 입학식과 졸업식,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복한 등굣길, 체육대회 등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 특색을 살린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목표 및 요소를 설정한다. 학교 교육과정 설문 시 단위학교에 필요한 인성 덕목 및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수렴, 중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인성교 육 중심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에서 일관되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자료를 개발하며, 개발 자료는 CD 및 자료집으로 보급한다. 둘째,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 학년군별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위계를 설정하여 ‘알아보기 → 친해 지기 → 함께하기’의 단계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 교 육 프로그램을 배부하여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확대 첫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인성 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평가, 상호평가, 수행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성 관련 기록 관리’를 개선한다. 인성요소를 체계적·다 면적으로 반영하여 성장과정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기록하고, 인성교육활동 결과를 ‘학교 인성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첫째, 인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 학교별로 인성교육 관련 교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다.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중심 수 업방법 연구 및 수업 모형도 개발하고, 자발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공개·나눔으로 교사의 인성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다(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직무 연수, 학교계획에 따른 학교단위 연수, 워크숍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성 동아리, 인문 독서 동아리, 인성교육 중심 수업 동아리 등도 운영한다. 일반직, 방과 후강사, 교육공무직 등도 학생 인성 함양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한다. 마. 학교·지역사회 인성교육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선도 교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인성교육 우수학교·인성 교사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교원을 선도 교원으로 선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선도 교원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및 학교단위 워크숍, 세미나, 연수기관의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을 선정·활용하고,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인성교육 중점학교 선정·지원,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발굴·지원, 인성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 적·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범사회적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본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 첫째, 유치원 특성에 따른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친화교육, 문화·예술 교육, 공동체 교육, 기타 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본 생활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을 강화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체험·놀이를 통한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가치와 덕목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유선택활동 강화 및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유선택활동 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신장시키고, 바깥놀이를 통한 규칙적인 대 근육 활동으로 유아의 심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유아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수업 혁신 연구 동아리 및 연구 유치원 운영, 인성교육 실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 활성화 가. 함께하는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첫째, 나를 깨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읽기’를 추진함으로써 친구, 학급, 동아 리 단위로 좋은 책 함께 읽기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함께 읽 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소통능력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는 ‘함께 토론하기’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교 육활동 전반에 비경쟁식 상호 협력형 토론을 적극 권장하고, 교과 및 창체활동 시 ‘질문이 있는 토론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을 가꾸고 꿈을 나누는 ‘함께 쓰기’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 및 책 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원의 글쓰기·책 쓰기 지도역량 강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독서 인문 체험을 통하여 삶과 만나는 ‘함께 살기’로 경쟁적 삶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에 중심을 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오늘과 만나는 인문고전 아카데미(교원, 학부모) 등을 운영한다. 나.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예술활동 첫째,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 연극 동아리, 학생 뮤지컬,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예술적 협업 기회 제공으로 학생 상호 간 협동심,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 예술강사 등 예술활동 지원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예술강사를 지원,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악기은행 구축을 통한 악기 지원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 활동 첫째, 인성교육 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교사 확대를 통하여 초등체육수업 활성화 및 인성 함양에 힘쓰며,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과를 매 학기 편성(10단위 이 상 이수) 운영한다. 둘째,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 운영하도록 하며, 협동과 배려심을 익힐 수 있는 단체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마. 놀이 중심 학교문화 조성 첫째, 또래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주제 및 연령에 적합한 흥미영역을 구성, 자유선택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와 너의 생 각 더하기’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선택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초등학교 놀이 시간을 확보한다. 매일 중간놀이(20∼30분) 운영으로 학생 스트레스 감소 및 신체활동 강화를 꾀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놀이 시간’을 적극 도입하며, 학생들 스스로 놀이 종류와 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놀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업 놀이 교구비를 지원하고, 놀이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 청소용역비와 안성맞춤 놀이터 재 구성비 등도 지원한다. 4.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가. 가정·학교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학교 자체 인성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가족 하모니 음악회·전시회,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가족 인성캠프, 가족 사랑의 날, 아빠가 책 읽어주는 날, 가족 주말 산행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배려 와 소통이 있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하고, ‘주 1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한다. 학부모 재능기부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 하고, 단위학교 재능 기부단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을 지원하며, 책 읽어주는 어머니, 독서동아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나. 가정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첫째, 자녀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상담 정보를 안내하고 홍보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교실을 운영한다. 배려와 소통이 있는 부모-자녀의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희망학교에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내 마음 속 보물상자, 부모 자녀의 공통분모,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 믿는 만큼 크는 나무, 입장 바꿔 공감하는 마음, 마음 통하는 사랑의 메시지, 자세히 보아야 예쁜 우리, 주제가 있는 공감 대화 등이 있다. 5. 학부모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가. 학부모 인성교육력 제고 첫째,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설명회 및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학교와 가정 연계 인성교육 추진 계획 홍보 및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일과 후 학교 설명회를 실시하며, 인성 영역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생 활과 교우 관계 중심 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학생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방법 안내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자녀의 학습 습관을 발견하는 학부모 대상 수업을 공개하며, SNS를 활용한 인성교육 정보 제공(서울교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다. 나. 공감·참여·배려의 학부모회 활동 지원 첫째,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둘째,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부모 이용 공간’을 학교 내 설치, 학부모 간 소통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자율적인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감·배려하는 학부모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sen.go.kr)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며, 취약계층(다문화 가정·한 부모 가정·조손 가정 등)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6. 마을 협력 인성교육 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 생태 교육 첫째,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꽃 사랑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학교 화단 가 꾸기, 교재원 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정원 가꾸기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들의 인성·감성 함양을 위한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모내기, 고 구마·감자체험, 김장 등)’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동물 생명의 존엄성, 반려 동물 과 함께 생활하기, 동물 구조 신고 방법 등을 전개하며, 동물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역사·인문 소양 교육 첫째,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구·시설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키우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사전 교사 연수 등도 실시한다. 둘째, 우리 학교 역사의 벽(wall) 함께 만들기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 회·지역사회 주민 연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교와 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초·중·고 실시교를 지원한다. 셋째, 마을·학생·교원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마을 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축제·마을 축제 등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탐방, 역사 체험, 올레길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넷째,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 토론하는 학교·토론하는 마을 운영을 통하여 학 생·학부모·교원 등의 독서·토론 동아리를 지원하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 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한다. 다섯째,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지원하면서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애 향심 갖기 및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지도를 함께 그림으로 써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며, 마을 인적 자원 활용으로 마을 어른들과 의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한다. 여섯째,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 역사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을 역사·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주 1회 어르신을 명예교사로 초빙해 마을 역사와 전통 등의 강의를 듣거나 어르신 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예절교실을 운영한 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놀이, 전 통음식,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력 확충 첫째,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둘째, 시·도별 교육인증제 추진으로 인성교육 인력풀을 교육청 단위로 구축한다. 이들을 통해 교육 관련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교육기부 자원 공유 및 매칭 시스템도 강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예술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기관과 연계,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단위학교의 지역 연계 창의 예술·교육기부 활용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7. 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 가. 정서·행동 특성 문제 학생 지속적 통합 관리 정부, 지역, 학교, 가정, 지역단위 전문기관 차원의 2차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중·고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사전 교육 및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관심군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2차 연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지역 특화 청소년 자치 활동 사업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 자치구 운영 청소년 시의회 및 시·도 의회 참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권 부여 등 학생 참여를 활성 화하고 학교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운영한다. 마을의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수업도 운영하며, 마을 문제를 지자체(자치구·주민 자치센터)에 제안하고, 학생이 지역주민 주체로서 어울림과 따뜻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포럼 등도 개최한다. * 학교협동조합 :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 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교육 경제 공동체 6.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1.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가. 민·관·학 인성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첫째, 교육청·시·도·자치구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다.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진로직업교육, 마을·학교 연계 지원,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 둘째, 기업·대학 등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인성교육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MOU 체결 및 교육기부로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 부서 및 기관 간 인성교육 협업 강화 부서 및 직속기관의 인성교육 협업과제 발굴 및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및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 시 ‘협력적 인성 함양’과 연계하며, 부서 간 인성교육 관련 사업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2.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확대 첫째, 창의인성교육센터를 확대한다. 권역별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공연장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문화예술 기반의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단위학교 문화예술 기반 창의 인성교육 지원: 찾아가는 창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참여, 공간 이동 차량도 지원하며 창의 인성 체험 상시·특화·별도 프 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3. 인성교육 성과 관리 체계화 첫째, 인성교육 정책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자체 평가를 위해 현장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 평가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둘째, 학교 자체 평가지표에 인성교육 평가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평가지표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지성·감성·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하고, 평가지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수업 혁신’에 인성 함양을 위한 협력학습,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반영한다. 평가지표 ‘전인적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에는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7. 결론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굳은 신념과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본질과 존재 의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간다는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 역시 이들에게 달려 있다. 학교장의 인성교육 관련 안목과 신념 및 리더십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및 열정 등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이 인성교육 전문성과 높은 사명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매진해 갈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 강화해 가는 한편 인성교육이 또 하나의 힘든 업무 가 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을 섣부르게 평가하여 점수화, 등급화, 서열화하는 일은 지극 히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 등에 연계하는 일 같은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함은 물론 어떤 사람이나 기관, 조직이든 인성교육을 장삿속으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 및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 등도 강화하여 학교-가정-사회가 협력, 교원과 교권을 존중·보호·증진하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학습과 경험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서양의 교육철학과 아동중심의 교육사상이다. (1) 자유교육의 의미, 플라톤(Platon)의 분 선이론과 소크라테스(Socrates)의 교육방법론을 설명하고, (2) 루소의 자연주의의 의미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을 논하시오. (3) 제시문의 ①~③ 문제의 해결책을 페스탈로치의 교육 원리에서 찾아 설명하고, (4)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논하 시오. 【총 20점】 [ 제시문 ] •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다. 이는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선과 악의 가치 판단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피스트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했던 것은 사실상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었다. 때문에 후에 이들은 경험주의, 실용주의, 또는 상대주의와 쾌락주의의 선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면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감각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자’인 동시에 ‘절대주의자’였다. 플라톤은 분선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위한 자유교육만을 강조하며 직업교육 및 여성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했다. • 18세기 후반 형성된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종래 억압되었던 아동의 흥미와 욕구 등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 생각하였다. 루소는 자연스러운 것은 순수하고 선하다는 입장을 취해 자연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나올 때는 선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성을 자유스럽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기의 교육은 전적으로 소극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덕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악습으로부터, 정신을 오류로부터 지켜주는 교육이다. 아동의 신체와 감각기관을 단련시켜라. 그렇지만 아동의 정신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가롭게 내버려 두라. 악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주겠다며 일찍부터 선을 행하도록 서두르는 일은 금물이다.” 루소는 교사의 역할을 나무와 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돌보는 정원사에 비유했다. • 반면에 페스탈로치는 아동과 사회를 연결하고 아동을 성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대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스탈로치가 주장한 교육원리, 즉 우리 교육에서 잘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학습자의 감각기관이나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사의 지시나 설명 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② 둘째, 출세나 결과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인간교육이 종속된다는 점이다. ③ 셋째, 가정의 교육력 약화다. 핵가족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가정교육이 부재하고, 이는 가정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존 듀이(J. Dewey)는 경험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이데아 세계를 신봉하는 플라톤의 전통 철학을 비판한다.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경험 세계에 바탕을 둔 듀이는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에 가치를 둔다. 듀이는 철학을 직접적 해결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듀이는 결과보다는 과정,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성격,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고 가설적이고 생성적이며 실증적인 것을 추구한다.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적용 원칙이다. 활발한 경험중심의 학습 활동이 전개되며, 학생이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논술 체계(총 5점) ◦논술 내용(총 15점) - 자유교육의 의미, 플라톤의 분선이론,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론[3점] -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의 의미와 자연주의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 3가지[4점] - ①~③ 문제점의 해결책을 페스탈로치의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4점] -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목적, 내용, 방법)과 한계점[4점] 1. 서론 교육은 학습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은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동기가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시험 경쟁 중심의 교육과 교과서 중심의 설 명식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자연주의 교육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사상이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아동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PART VIEW] 2. 본론 1) 자유교육의 의미와 플라톤의 분선이론,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론[3점] 첫째,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 교육에서 강조됐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을 육성하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즉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단견으로부터 해방되어 합리적인 마음이 계발된 자유로운 일반교양인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둘째, 분 선이론은 이데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분선이론은 소문을 듣고 아는 단계인 허상의 단계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인습적 가치관을 의심하는 통념의 단계, 논리와 추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 사고의 단계를 거쳐 이데아계인 철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셋째, 보편적 진리에 이르기 위해 사용된 대화법 중 반어법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명료하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산파술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2) 루소의 자연주의의 의미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 3가지[4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은 인간 본성을 인간의 발달단계와 자연의 법칙 및 순리에 따라 발현시키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사상이 후세 교육에 준 시사점은 첫째, 교육 목적 면에서 교육을 미래의 준비로 보지 않고, 현재의 관심과 흥미에 맞춰 아동의 본성을 계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교사와 교재에서 아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면에서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강제로 아동에게 주입하지 않고, 아동의 발달과정과 경험을 최대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방법 면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감각의 기능을 제시 하고 감각 훈련을 위해 실제 경험과 활동을 중요시했다. 아동이 실제로 자기의 경험 과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모든 교육 행위는 인간다운 삶에 적합해야 하며(↔기능주의적 이고 외재적인 교육 목적),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닌 아동을 아동 자체로 인정하 고,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하였다. 3) ①~③ 문제점의 해결책 방안으로서 페스탈로치의 교육의 원리[4점] 첫째, ① 학습자의 감각기관이나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 는 것은 직관의 원리에 해당된다. 이 원리로 모든 수업의 시작은 아동이 개별적인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구분하는 직관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이란 개별적인 사물들을 감각으로 인식하는 막연한 감각 인상에서 시작되어,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② 인간교육이 종속된다는 것은 일반 도야의 원리다. 이 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빈민의 경우 직업 도야가 인문교육이나 언어교육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직업 도야보다 인간 도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업교육 또한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③의 가정의 교육력 약화는 안방교육의 원리, 사회의 원리 혹은 생활공동체 원리를 의미한다. 교육은 확고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학생 스스로가 걷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동경해야 할 이상적 인물, 달성해야 할 목표 등의 목적과 목적으로 이끄는 과정,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학습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적인 신뢰감 확산이 시민·국민으로서 자질을 고양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류 복지 공헌까지 확산된다고 생각하여 인간 형 성의 핵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계점[4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라고 본다. 이는 첫째, 생활인의 육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는다. 둘째, 교육내용 측 면에서 장래 준비가 아닌 현재 생활을 사는 지혜와 태도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해결력 함양을 강조하고 교과활동 못지않게 과외활동을 중시한다. 셋째, 교육방 법면에서는 아동의 자발성, 필요, 흥미, 능력에 바탕을 두는 아동중심 교육과 협동을 중시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기초학력이 저하 되기 쉽고, 교육과정 조직의 계열성이 문제될 수 있다. 3. 결론 교육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과서의 내용 설명과 시험을 통한 경쟁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페스탈로치와 듀이 등의 교육사상을 이해하여 아동의 흥미와 자발성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 ⑴ 생애와 사상적 배경 ① 생애와 활동: 페스탈로치(Pestalozzi, 1746~1827)는 1774년 노이호프에 빈민학교를 설립하여 빈민아동과 고아들을 교육했다. 이후 79세에 은퇴할 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고아원과 빈민학교, 농장 등을 경영하여 교육사업과 문필 활동을 계속했다. ② 사상적 배경: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이상을 추구하였으나 칸트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이를 자신의 교육적 실천에 맞게 변형, 활용했다. 그는 루소의 중요한 교육원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루소가 교육은 아동 개개인의 직접적 경험의 결과라는 소극적 입장인 것과 달리 교육이 아동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⑵ 교육 목적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했다. 태어날 때 가진 자연적 본성 중에서 세 가지 가치 있는 것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생산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능력이다. 이는 인간의 머리(head), 손(hand), 가슴(heart)의 작용 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를 발달시켜 주는 교육을 지적교육, 노작교육, 도덕교육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간을 도야하고 도야된 인간을 통해 인간을 개혁하면, 개혁된 인간에 의해 사회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의 교육에 진력했다. ⑶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아동의 필요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아동이 성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관념인데 이는 사물의 ‘수’, 사물의 ‘형태’, 사물의 ‘이름(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이 받는 수업에는 ① 수의 요소에 대한 수업(산수), ② 형태의 요소에 관한 수업(그리기와 쓰기), ③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관념에 관한 수업(언어)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⑷ 교육방법 ① 합자연의 원리: 루소와 마찬가지로 페스탈로치도 자연에 의한 교육, 자연법칙에 따르는 교육을 주장했다. 즉 식물의 성장과 같이 인간교육도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본성에 따라, 심리학적인 발달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방법의 원리: 모든 인간의 지적·도덕적 발달은 그 기초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끝으로 이것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도덕성의 발달단계는 무율(無律: 특별한 규범적 의식 없이 행동), 타율(他律: 사회제도와 관습의 규범에 따라 행동), 자율(自律: 스스로의 도덕률을 규범으로 하여 행동)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③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내부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어 계발시키려는 원리다. 아동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교육은 아동의 자기활동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건전한 성장의 충동을 발달단계에 알맞 게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④ 직관의 원리: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든지 그 출발점은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은 개별적인 사물들을 감각으로 인식하는 막연한 감각 인상에서 시작, 그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념으로 전환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수업의 시작은 아동이 개별적인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구분하는 직관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직관이란 수동적인 사물의 인상을 얻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 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직관의 기본 요소는 수(數), 형(形), 어(語)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인식의 기초를 이룬다. 직관교수의 단계는 각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여 확실히 지각 시켜 주고, 그 현상과 윤곽을 파악하여 형의 관념을 얻게 하고, 언어에 의하여 명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직관의 원리 중 외적 직관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계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직관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회의 원리(생활공동체의 원리): 유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신뢰, 즉 사랑, 감사, 의존 등의 본능적 감정이 도덕 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모자 간의 애정과 신뢰감 확산이 시민으로서 자질과 국민 으로서 자질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인류 복지의 공헌까지 확산된다고 보았다. 안방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인간 형성의 핵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방에서 기본적인 언어와 행동양식, 가치 규범을 배우며 가족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 ⑥ 노작교육의 원리(기능적 능력의 계발): ‘생활이 도야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페스탈로치는 일하면서 배우는 노작교육을 중시했다. 농촌의 빈민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을 접목시킨 그의 노작교육사상은 단순히 경제논리로서만이 아니라 작업을 통한 근면성 등 정신 도야에 의한 인간교육 원리로서 의미가 있다. ‘태초 인간에게 말(언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작이 있 었던 것’이라 하여 인간이 가진 기능적 능력(hand)의 계발을 위해 신체를 직접 이용하는 노작활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數), 형(形), 어(語)에 대한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갖추어야 할 준비에 불과하다. 수업의 결과로 얻은 명확한 관념이 행동의 형태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노작교육은 인간성의 도야를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⑦ 일반 도야의 원리: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정 외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독립심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교육이 우선이며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도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⑸ 교사의 역할 루소는 교사의 역할을 아동의 자연적 성장과정을 이끌어 주고 아동이 그의 신분과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페 스탈로치는 아동과 사회를 연결하고 아동을 성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대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험중심 교육과정 (1) 의미와 특징 진보주의에 근거하여 생활인의 육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라고 본다. 또한, 학습 이전에 의도된 계획으로 보기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에 의해 경험되는 의미로 본다. (2) 대두 배경 1920년대 획일적인 지식중심교육을 비판하며 대두되었다. 실용주의, 실험주의, 진보주의 등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3)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 ① 장점 ㉠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능동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실제적인 생활의 장을 통해 생활 문제를 올바르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인을 기를 수 있다. ㉢ 공동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성, 책임감, 사회성 등의 민주적 태도와 생활 방식이 길러진다. ㉣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학습 원리에 따라 역동적 학습이 가능하며 표현력, 사고력, 분석력 등의 고등정신을 키울 수 있다. ② 단점 ㉠ 학생의 흥미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면, 체계적인 지식을 소홀히 하여 기초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기를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여 얻은 원리가 그 경험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활 사태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교육과정 조직원리 중의 하나인 계열성이 문제된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되고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최소 11일 보장되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 육아휴직 수당 등 개정된 사항을 사전에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규 임용자 연가 일수 확대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는 기존에 최대 18일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3일이나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가 11일로 확대됐습니다.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 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2. 연가 일수 부여 방식 변경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 일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직무 종사 기간은 기존과 같이 개월 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개정 전에는 휴직한 경우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직이나 퇴직 전에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한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에 대해서만 연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적용례 1) 재직기간이 4년인 A교사는 2017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가는 이틀만 사용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A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① 재직기간이 4년일 경우 주어진 연가 일수는 총 17일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이 추가됐고 연가도 3일 미만으로 사용해 1일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연가 일수는 총 19일이 됩니다. ② 8월 10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산식에 의거해 {7개월(15일 미만은 개월 수로 산입하지 않음)/ 12(개월)}× 19일 ≒ 11.08일 ③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8월 10일 현재 사용 가능 연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했음) 적용례 2) 내년도 2월 정년퇴직입니다. 올해 2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며칠을 쓸 수 있는지요? 내년도 연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학기 중(단,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학기)에 연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처럼 해당 연도에 주어진 연가 일수 전체를 퇴직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예 1) 2018년 10월 1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9개월×23일(전년도 병가, 연가 사용 없어 각각 1일씩 추가)/12개월} = 17.25(17일 사용 가능) 예 2) 2019년 1월 25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1개월(15일 이상 근무)×22일(병가 미사용만 1일 추가)/12개월} ≒ 1.83(2일 사용 가능) 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변경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 한하여 제출)합니다.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녀의 공식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으로만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연간 2일로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학교의 공식 행사일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사와 상담할 경우에는 복무담당자와 확인해 상담확인서 등 자료를 구비해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 경우도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개정사항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추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4. 육아휴직수당 확대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 전액)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 원, 둘째 이후 200만 원)해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새교육발행인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육계, 출판계 문화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교육 창간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8년 7월 21일 창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눈과 귀, 입이 됐으며, 지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광영 한국잡지협회장과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장, 이길상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조윤곤 한국예술문화원 이사, 신인간의 김산 발행인, 월간 샘터의 이종원 편집장, 새교육 편집위원장인 박은종 충남 광석초등학교 교장이 자리해 새교육 창간 70주년을 축하했다. 새교육 70년 기념호 전수식과 휘호 전달 행사도 마련됐다. 새교육 편집위원인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가 2018년 7월호를 하 회장에게 전수했고, 해당 잡지는 한국 교총 사료실에 전시됐다. 기념 휘호는 조윤곤 한국예술문화원 이사가맡았다. 1948년 7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인수해 창간 70주년을 맞은 새교육은 한국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가 1948년 7월 21일 처음 발간했다. 2018년 7월호 기준 통권 765호 발행으로,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새교육은 우리나라의 기본 학제인 6-3-3-4제(신학제)를 최초로 교육적 관점에서 주창했고 교육자치제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제정, 교육세 신설, 교원 지위향상특별법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 교육 정책을 제안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대한민국 대표적 교육평론지로 자리매김했다.
부족한 인프라 해결이 과제 교육부 “이동식 수영장 공동활용 등 일반화 모델 내년에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 계획에 이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대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자체 수영장 시설이 있는 유치원은 소수의 사립 유치원 정도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 해당된다.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개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존 수영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 장동립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영장을 가진 학교가 1% 정도이며 민간어린이수영장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시골 학생의 교육 기회를 생각할 때 조립식 수영장을 활용해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수영장을 지은 독일이나 대부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유휴 교실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30억가량 들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이동식 수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에 초등과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도 문제다. 이날 모인 시범운영 유치원에서도 별도의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도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 보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해 내년 확대 시행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홍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이번에 실시되는 프로젝트는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와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적응교육”, “기후변화 숨바꼭질”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는 수도권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동화구연을 통해 수준별 눈높이 교육을 겸한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적응교육”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실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체험을 겸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녹색생활실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숨바꼭질” 프로그램은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 및 에너지 절약 미션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푸드마일리지와 에코마일리지 같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보들도 제공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개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각 프로그램 별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사업에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공식 커뮤니티(http://cafe.naver.com/adapttoclimatechange)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방교육자치론 발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기획한 ‘지방교육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와 교육을 관장하게 하는 배경이다. 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적인 성과와 문제점, 제도를 둘러싼 쟁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 정리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인 나민주 충북대 교수와 고전 제주대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용 청주교대 교수, 박수정 충남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사례중심의 아동권리와 복지 펴내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가정,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실천 ▲아동권리 및 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 생각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례 등도 담았다.
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 비율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장의 현실은 1:28 정도”라며 “유아들의 안전과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숫자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2019학년도 소요 정원 협의 중으로 결과는 확정 공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해 2017년 3000명, 2018년 3500명, 2019~2022년 1만 3500명, 총 2만 명의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충원하는 데 대부분의 충원 소요를 할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7학년도 확정 공고 인원이 63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확정 공고 시 인원이 늘어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아 신규임용이 대폭 늘어난 이례적인 상황이고, 올해 확정 공고 인원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신규임용을 해도 줄어드는 원아 수를 감안하면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규모 확충 없이도 저출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에도 행정직원 추가 배치만 언급하고 교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을 감안한다면 적정비율의 교원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