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어 △박은영 경남 부림초, 남준현 경남 정곡초, 천정훈 경남 국산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이경일 울산 남목초, 변무영 울산 삼일초, 이석훈 울산 송정초, 홍준기 울산 상진초 ◆도덕 △조기영 경북 산양초,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정준식 경북 영순초, 김현종 경북 점촌초 △성진옥 경남 하동초, 빈태선 경남 갈육초, 전진숙 경남 궁항초, 류재준 경남 묵계초 ◆사회 △박종택‧김동균 경기 장파초, 안현주 경기 왕배초 △전혜린 대구 장산초, 천지연‧유지민 대구남산초, 이동하 대구새론초 △김성중 대전보운초, 최태환 대전중앙초, 강진규 대전어은초, 박종혁 대전백운초 △유인근 인천간재울초, 옥진우 경인교대부설초 ◆수학 △유희라 강원 토성초, 김진경 강원 신철원초 △이영록 경남 영운초, 박상균 경남 도마초, 공민정‧김영혜 경남 김해내동초 △이장훈 경기 파주여고 △송태민 경기 이충초, 권윤희 경기 장당초 ◆과학 △김규환 부산 보림초, 강지헌 부산 봉학초 △이지훈 경북체육고, 임진숙 경북 북삼고 △박진희‧신대항‧김종헌 경북 부구초, 김정민 경북 울진남부초 △한상미 전북 송풍초 ◆실과 △오관후 경남 주촌초, 임수현 경남 안명초, 하영미 경남 김해동광초, 엄상녕 경남 외포초 △김형태‧김동욱‧김용부 경기 군자초 △김진영 경기 양평동초, 한형석 경기 연천왕산초 ◆체육 △이자헌‧최영철 경기 배곧고, 신지수 경기 소사고 △김호영 경북 후포초, 백승각 경북 부구초, 안정모‧곽예솔 경북 죽변초 △박문순‧김용호 경기 오현초, 김태년 경기 영화초 △양현규 경기 오산초 △이강혁 경기 병점초, 김춘섭 경기 운천초 △임재영‧정예원‧정주남 인천불로초 ◆음악 △황진혁 경북 성산초, 손정우 경북 후포초, 조창우‧이광호 경북 모전초 △정호용‧박세형‧이지완 부산 교동초, 이재근 부산 현곡초 ◆미술 △이수진 경북 죽변초, 윤희준 경북 울진초, 정우석 경북 울진남부초, 이은경 경북 부구초 △구주희 대전은어송중 ◆외국어 △길전혁 경기 석곶초, 한의표 경기 전곡초, 김현승 경기 문산초, 송은철 경기 운정초 ◆특수교육 △송기주‧심규영‧김충구 경북 조마초, 채동구 경북 아천초 △김민진 동대전초, 김보람 대전 산내초, 김아름 대전삼천초 ◆유아교육‧통합교과 △박미선 경기 가능초교병설유치원, 윤경희 경기 화접초병설유치원 △임현수‧이준경‧경서준 경기 송양유치원 △백서연 경기 지행초병설유치원, 윤미경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조상철‧최조영 충남 아산북수초, 안동원‧이제현 충남 금곡초 △이광호 경남 삼방초, 권오종 경남 가례초, 홍현주‧박현진 경남 대중초 △배승호‧김광헌‧장일홍 경남 진남초, 오인환 경남 남포초 △장의남 경기 통일초, 권형준 경기 금화초, 김상희 경기 고봉초 △김경렬‧이상원‧함찬경 경기 서해고 △김병직 대구대성초, 류상환 대구반송초, 서민한 대구효동초, 정영준 대구비산초 ◆일반자료 △강찬영‧이성기‧김명기‧강다슬 경북 구성초 △이지연 경기 오산대원초, 김혜령 경기 한울초
2020학년도 원아 모집부터 전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게 됐다. 올해 11월 1일부터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서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해야 한다. 과거처럼 깜깜이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비 면대면 원아 모집 시스템이 일반화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올해 11월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 제도에 사립 유치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학년도부터 처음학교로 시스템 활용이 의무환 된다. 유치원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참여도가 낮았으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한 것이다.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이 처음학교로 제도로 운영된다. 우선모집은 11월5∼7일 접수, 12일 추첨·결과 발표, 13∼14일 등록 일정으로, 일반모집은 19∼21일 접수, 26일 추첨·발표, 27∼29일 등록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일반모집 모두 각각 최대 3개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유치원별로 오는 12월2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일부 개선했다. 원활한 처음학교로 서버 작동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대폭 완화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이 부문의 학부모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에는 원아 모집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접속자 폭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했다. 수요자 중심 지원을 적극 도모한 것이다. 특히 자동완성 기능을 적용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적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별 알림문자 발송 기능도 추가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유치원, 또는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접수 기간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20 유치원 원아 추가모집에는 처음 지원했던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경우만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1개 유치원이라도 합격 원아는 다른 유치원 지원을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서비스 개통 전 미리 면대면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전국의 일부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미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야기된 바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 이사장들이 엄연한 학교인 유치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돼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교비인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으로 물 쓰듯 하다가 적발된 원장, 경영자들이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 학교인 유치원 운영을 육영과 교육의 이념으로 경영해야 하는데, 이를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 원장, 교원, 이사장, 경영자들도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자라는 자긍심으로 임해야 한다. 원아들을 영리의 도구로 보아 원아와 학부모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는 맞벌이 부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해소, 원아 돌봄과 복지, 출산율 및 인구 증가, 기업 생산력 증대 등 여러 방면, 부문과 연계돼 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는가? 이제 작년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이번에 입학관리자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체제가 전국 모든 유치원에 안착되면 유치원 회계, 입학 등 부정 비리가 근절되게 된다.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과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치원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공정 교육과 교육 신뢰 회복의 기제가 되려면 사립 유치원 원장, 경영자들의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가라는 자긍심이 발로돼야 한다. 나아가 한국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여는 선구자라는 사명감도 갖고 정부 유아교육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학교를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내년 기본급은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렬-파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학생·학교에 피해와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2016년530교, 2017년1900교, 2019년1학기2581교 등 연례행사화 되고,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안전‧경비요원,조리원,돌봄전담사 등의 인력공백을 초래해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학교를‘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교총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노동조합법에서는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다른 사업장과 달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지명하거나대체인력 투입가능하다. 교총은“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노동조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검토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7%(979명)이나 됐다. 반면 이런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6%(508명)에 그쳤다.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9%(786명)로 절반을 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220명)를 차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38.5%)이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구입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차량에 대한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어렵다(33.6%) 것이었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된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이 뒤를 이었다. 현장 교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과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1302명(86%, 복수 응답)이 선택했다. 현재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운영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지 않고 있는 괴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유아보호용장구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였다. 구입한 유아보호용장구를 갖고 있어도 탈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자가 통학버스 구매·지원(23.2%)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개정법률 적용의 유예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 담보가 시급하다”면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이 용이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적인 행태를 지칭할 때 낮춤말로 쓰기에 적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나이만 먹었지 생각의 수준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위들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정치판은 단연 압도적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수한 재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에 가까운 입지를 쌓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판에만 들어서면 그 행태가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기만 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배설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확증편향 증상을 보여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2016년 5월 개봉해 7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화제의 영화 ‘곡성’에서 귀신 들린 딸 효진(배우 김환희)이가 주인공인 아빠 중구(배우 곽도원)에게 눈을 흘기면서 내뱉은 대사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김환희의 명연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 대사는 억양이 거센 전라도 사투리로써 표준어로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대사가 관객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은 과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촛불정부는 평등, 정의, 공정을 국정운영의 기저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삶의 고통과 애환으로 절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곡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생채기를 감싸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환자처럼 보인다. 오죽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국민이 나올까. 교육 분야만 해도 합법적 불공정이 교묘하게 이 사회를 가리는 장막이 되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못난 부모’인지를 선명하게 구별 짓는 행동지침만이 난무하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자녀교육을 포기하고 삶의 희망의 끈마저 놓아야 할 판이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고 생명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 아니지 않는가. 다시금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땅의 국민들에게 과연 ‘뭣이 중헌디’ 말이다. 이권과 파당적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정작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릿고개가 사라진 지금에도 굶어 죽어가는 국민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루 종일 폐휴지를 모아 몇 천원을 손에 쥐는 노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생계유지에 투자하며 목숨 걸고 공부하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가.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에게 이마의 주름살만이라도 펴줄 수는 없는가. 0.9에 머무른 자녀출산으로 미래에 국가의 운명이 꺼져가는 불안에 희망을 주는 정책은 없는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공존하며 따뜻하게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누구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동력이 되는 희망이다. 한때의 고난과 역경도 희망 속에서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무희망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행진일 뿐이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단지 영화 속 대사로 끝나는 물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항상 ‘뭣이 중헌디?’를 물으며 살아가자. 여기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의무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교육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는 지속적인 가치관과 행동만이 중요할 뿐이다.
한국인은 열정적이다. 그 속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기질적으로 ‘냄비근성’이라 불린다. 순간적으로 끓어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기에 과거 한국인의 애국심은 유별났다. 애국은 과거시대엔 화끈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한 언어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그 뜻은 숭고하다. 자신의 조국에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애국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면 태국기만 봐도 눈물을 짓던 시절에 애국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위의 발로였고 조국을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동력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은 ‘애국’ 하면 과거 전체주의 시대나 냉전시대의 반공교육 잔존물처럼 여긴다. 그나마 그런 애국심이 죽어가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인 행동으로는 맞는 말이다. 얼마 전 한글날은 국경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휴일로 부활이 되기도 했다.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글의 위상을 실감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가정의 대문이나 아파트에는 국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주거지의 아파트와 인근 공원 주변의 아파트를 산책길에 유심히 관찰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국기는 오늘날 국민의 애국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인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 국민에게 국기게양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애국심이 아니곤 하늘의 별 따기 식이 되어 버렸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다. 이제 국경일에 국기게양은 국민행동 수칙의 목록에서 사라진 것 같다. 말로는 다들 애국자이다. 또한 주말이면 광화문엔 엄청난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을 이룬다. 그런데 그 많은 태극기가 가정에서는 사라졌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국기 게양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가슴 뭉클한 애국의 선행도 있다. 필자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던 길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 어르신이 한 쪽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넓은 시민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곳곳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도 짧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어르신의 선행봉사가 한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원 산책로 가로수 및 횡단보도의 경계석에 교묘하게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일일이 떼어내고 계셨다. 그뿐 아니었다. 횡단보도 한 쪽 공원구석에 놓인 쓰레기봉지에 떼어낸 각종 전단지를 차곡차곡 집어넣고 더불어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를 하시었다. 잠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봉사를 자처하여 하는 것일까? 그 어르신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륜으로 터득하신 게다. 아마 자신의 봉사가 애국이라는 행동으로 구별되는 지도 모른 채 말이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애국이라는 행위로 의식하건 못하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학교에선 국경일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통해서 국경일의 의미와 국민의 행동을 교육한다. 물론 태극기 게양은 기본이다.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한 방법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과 방송매체는 국기게양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이는 낡은 사고라 폄하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권리 주장과 함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작금의 조국을 바라보면 어찌 생각할 것인가? 유아적 단순사고로 돌아가 보아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애국보다, 어르신의 선행봉사처럼 국가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지 다시금 자신을 성찰할 때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퇴직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애단계별 학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과반수가 다문화학생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 경쟁은 교육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국외 유학·해외 유학생 유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넘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학습방식의 확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적 지원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의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분야에 또 다른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분야에 가져올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학교제도·입학제도·학교시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연구의 중요성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외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는 교육의 주체가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와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교원들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미되어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의 내면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동료교원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원들이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연구이자 학습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 활성화 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교육 현장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교원에게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뿐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학교의 리더들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다른 교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로 학교와 교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더욱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형식적인 연구 즉, 연구를 위한 연구는 연구를 주도한 교원의 내재적 성장과 연결되기 어렵다. 연구의 성과가 실천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현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를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상과 인정이 교육현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연구가 그 연구를 수행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로만 방치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유사한 상황과 문제해결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교육연구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는 적용이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개별 학교 수준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의 교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에 기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의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교육은 개개인에서부터 국가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적 여건 조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의 철학과 신념을 전달하고, 실천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학적 이론과 전문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현장 실천가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수업·평가·기록에 대한 고민,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근거로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와 교육자료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출품되는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가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내용으로 다뤄지며 현장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사가 작성하는 각종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교육활동 중 얻게 되는 의문점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로서의 반성과 성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 교육 지속발전에 이바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등 각종 연구대회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의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실천으로 각종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참여한다. 그동안 각종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교과분과의 전문성·인성·창의·교직분과·유아분과·특수분과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대회가 이를 방증해준다. 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교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의사소통하며 배우고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분화된 실행방법을 통해 교육의 개선 과정을 거쳐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찾게 된다.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와 자료는 자기성찰(自己省察)과 보람으로 이어지고 각종 연구대회 입상을 통해 인정받는 연구 점수는 또 하나의 도전과 결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신규 때부터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업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걸까? 다른 수업 모형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라는 의문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여러 수업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통한 수업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 책을 출간하거나 유튜브를 방송하거나 하는데 저는 제 수업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탈락을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연구의 도전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면담 내용 중) 위 면담 내용은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자 할 때 보고서 작성과 각종 연구대회 참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사는 각종 연구대회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교직 실무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대회는 실천하는 교사의 자아성찰 교사는 의미 있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많은 무형(無形)의 생각들을 정립하며 가치 있는 유형(有形)의 생각들로 재생산해낸다. 각종 연구대회 자료와 보고서는 재정립되는 생각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화를 통해 여건이 비슷한 환경과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해준다. 또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교육적 상황을 예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물은 교사들 간 교육적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된다. 교사가 경험한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이 그저 개인의 실천적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을 위해 실천했던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연구 보고서로 작성해 보면서 그 경험 안에 담겨 있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된 현장연구 보고서와 자료들은 같은 고민을 해온 교사들과 함께 공유되며 간접적인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종 연구대회에서 발표되는 결과물을 통해 연구를 실천한 교사는 결과물에 대한 자아성찰이 이루어지며 결과물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구성원 간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고민으로 연구를 실천한 교사의 연구물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상황에 적용해보면서 노하우를 새롭게 정립해나간다. 즉, 각종 연구대회의 참여는 교사로서의 삶을 가꾸고 교사들 간 교육적 철학과 실천에 대한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젊은 교사들 연구대회 참여 늘어 각종 연구대회 참여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종 연구대회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연구 보고서 체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각종 연구대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연구에 경험이 없는 교사도 꾸준한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배움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이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교사들의 연구대회 도전은 자신의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규교사들은 연구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체화한 교육목표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도전하고 싶다면 현장연구와 관련된 직무연수나 특강 참여, 선배 교사에게 노하우 전수 받기 등이 도움이 된다. 평소 관심 있는 교육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각 연구대회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현장 중심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독려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는 전문적 자질향상과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수와 연구를 실천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과 학생의 학습 성취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현장연구로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의 복잡한 틀과 형식이 매우 자유로워지면서 교사가 실천한 교육적 내용의 의미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에 많은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적 노하우는 계속해서 축적될 것이며 그러한 값진 경험과 실천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료들이 각종 연구대회를 통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제63회(2019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라는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현장교육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변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면서 교육혁신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화·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 그 이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교원 대상 교육연구대회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의미 대학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전문가가 교육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과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학교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교원들이 1년 정도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의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교원 대상 전국단위 교육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1952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교사가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를 함께해 온 교육연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사적 전통과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이다.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로 각각 운영되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2019년)에 63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자료전은 50회, 초등교육연구대회는 56회가 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교육연구대회로 대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표절 모작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대회의 신뢰성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높다. 또한 전국 1등급에 수여되는 ‘푸른기장’은 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교사의 선망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연구대회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자발적인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대회를 포함하면 매년 천여 편이 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승진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출품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제62회 현장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 4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노력은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연구대회이다. 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시대적인 학교 교육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2~3회 대회 때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4회 대회 이후의 키워드는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 이었고 1970~1972년 대회 때는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였으며 1987~1989년 연구대회 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보화 시대, 새천년, 지식 기반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과 함께해온 교육연구대회는 그 시대에 강조되고 중요했던 현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이 있었음을 대주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제에 따라 수많은 현장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육연구대회는 미래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대회이다. 현장교육의 연구는 교사의 위상을 밝게 규명하고 정립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주호 외, 2012). 이는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 중의 하나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연구를 지도한 어느 선생님은 ‘내 연구도 아닌데 이러한 연구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gtdaniel/221396731897)라고 하면서 논문형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교육연구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회를 연결 고리 삼아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이 신장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연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교육연구대회의 발전 방안 교육연구대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학교 교육이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듯이 교육연구대회 또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대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회의 주제와 내용, 분과영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학교 교육은 더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의 접근 방법이 유튜브(YouTube)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연구대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별도의 T/F 운영과 교육연구대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할 때이다. 둘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의 시·도대회 활성화는 각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온 문제이고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교육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연구활동 지원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연구대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교육연구대회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연구와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대다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교육연구는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높은 관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연구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승진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이 전도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제도나 교육연구 멘토교사 지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교총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교육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대회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족놀이 100 (이진영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384쪽, 1만7000원) 노는 게 공부가 될 수는 없을까? 한 괴짜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로 고안된 100가지 놀이를 담았다.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놀이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각의 놀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교과의 어느 부분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임철수)은 9월 24일(수) 인근 유치원(울진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운영으로서 유아 97명(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73명, 울진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24명)과 인솔교사 9명이 함께 울진초등학교 연송관에서 ‘차돌이와 바우’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소규모 유치원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인근 유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재미있는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상상력과 풍부한 심미적 감각을 키우고 인형극 속의 등장인물들과 즐거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인형극은 단순히 유아들이 관람하는 형식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며 진행되어 유아들이 극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인형극을 관람하는 동안 대사를 함께 외치기도 하고 인형과 이야기도 하는 등 몰입하여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유아들이 인형극 관람의 즐거움을 맛보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 “일제 잔재도 문제이지만… 유아공교육 인식까지 저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세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67)이 올라와 19일 현재까지 85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치원 명칭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며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이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이어 “1995년 일제 강점기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혹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학교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계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말 타결된 2017년 교육부 교섭‧협의에 이어 2018~2019 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 외에도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 명칭이 사용되면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부터 행복해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의 대입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교섭·협의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총 28개조 35개항의 교섭과제를 본교섭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요구과제에 대한 교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영종(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승란(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인천 숭의초 교장)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를 도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를 요구했다. 한현식(조직강화 위원·서울 문일고 교감) 위원은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 임용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사 신축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했다. 오준영(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전북 설천초 교사) 위원은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직교사수당은 16년째 월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교원 잡무경감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임운영(부회장·경일관광경영고 교사) 위원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에게 키높이 의자 제공 등 수능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권택환(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수·연구·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를 연봉제와 함께 이중으로 정량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을 주문했다. 조정민(부회장·목포부주초 교사) 위원은 “교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강사 인력풀 구성과 채용 예산 마련 권고를 요구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 위원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총과 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공로연수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9월 5일(목)에 교통안전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포항 어린이 교통랜드와 아이조아플라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아이조아플라자에서 두근두근 과학놀이터와 뚝딱뚝딱 집짓기체험, 신기한 트릭아트방, 오르고 던지는 팡팡 놀이동산까지 즐거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로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진 두근두근 과학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물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공간인 트릭아트방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어린이 교통랜드 입구에 들어서니 포돌이와 포순이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아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알려주고 체험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부터 버스 타고 내리는 체험 및 버스를 탈 때 줄을 서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상을 통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 실제 도로와 같이 꾸며진 공간에서 직접 자동차 운전도 해보았다. 자동차 운전이 제일 재미있었다는 한 유아는 “운전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 모두가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나요” 라고 말하였다. 이번 체험과 놀이를 통해 즐겁게 뛰어놀고 꿈을 키움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 김은영 교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유치원 유공교원 국외 현장연수를 8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6박 8일간 독일 및 영국으로 국외현장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선진 유아교육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독일의 Regenbogen유치원, Sonnengrarten유치원, Waldhaus 숲 체험장과 영국의 어린이 도서관 등 현지의 교육기관 4곳을 방문하였으며 현지 문화체험도 함께 이루어졌다. 독일의 유아교육은 프뢰벨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철저한 놀이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자유로운 환경과 바깥놀이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놀이중심의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철저히 놀이중심인 그들의 교육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독일과 영국의 교육철학은 개방과 소통이었고 자유롭지만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었다. 이번 선진교육현장 연수의 소중한 경험이 유치원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는데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와 신분 보장을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체감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교원의 연수방법으로는 위탁연수와 지정연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교원의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로 나눌 수 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 과중으로 인해지명제도의 개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 비치된 ‘연수지명 명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수기관의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연수와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연수 1. 교원 연수기관 가. 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나. 교육행정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다. 종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원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마.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ART VIEW] 2. 연수 방법 가. 위탁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 2)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정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5조 2)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원 연수의 종류 가. 자격연수 1) 자격연수의 주요 내용 2)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나) 자격연수 중 정교사 1급·2급 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 교감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초·중등교육법」또는「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다)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2급 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 :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 : 준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라) 자격연수 중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 과정 또는 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지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평점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개정 2012.02.09.). (마)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병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바)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교육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4.20.). (사) 자격연수 중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중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개정 2015.4.20.). (아)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04.20.). 나. 직무연수 1) 직무연수의 주요 내용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 및 신청 방법 개선 (가) 직무연수 지명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의 연수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 기관장이 지명하되,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장도 가능하다. (나) 추진 경과 ① (’07.2.9 제도 개선 이전) 연수원(대학부설·원격교육·특수분야)에 직무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감 지명절차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학교장 추천서’를 팩스로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 ② (지명명부 제도 도입) 교원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양성연수과-26, 2007.02.09)를 통해 연수지명명부 비치·운영 ③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 교원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연수지명번호 없이도 원격연수 등 직무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4조 제1항) ⇒ (법제심사 의견) 연수규정 체계상 선발(지명)이 되어야 연수가 가능하므로 지명절차 개선은 법령개정 없이 지침으로 안내 가능, 원격연수 신청·승인의 경우 학교장 지명으로 간주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 가능 ⇒ 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다) 직무연수 신청 방법 개선 ① 추진 배경 : 교원연수지명 명부 및 지명번호 운영 관련 행정부담에 대한 현장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연수지명 명부 운영 제도 개선 필요 - 연수원 등의 연수담당자가 매번 연수지명번호를 취합 받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심각 - 각급 학교에서 교원들이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연수지명대장에 지명번호를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 및 연수업무 담당자가 지명대장을 관리자에게 결재받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개선 필요 ② 교원연수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252, 2019.04.15) (라) 직무연수 개선 방안 ① (학교·기관) 비치 중인 ‘연수지명명부’ 폐지 ②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③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 ※ (예시) 교육청 집합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 가능 ④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⑤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3) 직무연수 변경 전·후 업무처리 절차 (가) 업무처리절차 비교표 (나) 기관별 연수 지명 절차 ①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지명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② 전자문서로 지명(내부결재)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③ 연수지명신청 *(나이스 연수탭 연수지명신청, 지명번호 없음) * ①, ② 방법 이외에 이메일·FAX를 통해 집합연수 신청 시 사용 가능 다. 특별연수 1) 특별연수 계획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2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교육공무원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연수의 목적 및 내용 ②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③ 연수의 종류별·분야별 연수인원 ④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 계획 -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연수 후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연수자의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 대상자【아래 (나)】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위의 (가)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3)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 특별연수자는 연수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라)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③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마)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규정 위반자의 복귀명령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5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5) 연수이수자의 복무 의무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6조 (나)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6년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는 연수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의무복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6) 연수경비의 반납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7조 (나) 특별연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③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④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8조∼제23조, 신설 2011.02.25.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동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나)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라)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5)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개정, 2017.02.22.). (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나) 수석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능력 (다)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6)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교육감,「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병설되는 학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유치원(「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9)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무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2017.02.22.). 1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 시기 (바) 연수자의 선정기준·방법 등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4. 연수원 연수 가. 연수의 등록 1)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9조∼제10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4)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5)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7)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 퇴학 처분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1조 2)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 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다) 수업을 매우 게을리 했을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바)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사)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01 내가 자란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바깥세상 물정조차도 돌아앉은 산골이었다. 그런지라 세상 말도 더디게 배웠다. 6·25전쟁 후 세상은 궁핍으로 가득 채워진 듯했다. 가난 속에서는 ‘듣고 배울 말’도 궁핍했다. TV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고, 라디오 방송도 수신 자체가 불가능했으니, 밖으로부터 들을 말이 없었다. 결핍 속에서는 ‘읽어서 배울 말’도 부족했다. 읽을 책이 없었다. ‘읽어서 배우는 말’이 산골 아이에게는 다가오지를 않았다. 그저 식구들 언어만 접할 뿐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른바 사회화된 말, 또는 문화적으로 진화된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나에게는 그런 게 내 습득의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여섯 살짜리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우리 마을 대식이 아재가 대학에 떨어졌다.” 어린 나는 이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학교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떨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데에 있는 학교일 수 있겠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학교라면 경사가 심해서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문 앞에는 큰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걸 떨어지지 않고 기어 올라가야 대학생으로 받아준다는 말인가. 여섯 살짜리 나의 추리는 그런 수준이었다. 표현된 말과 그것이 진짜로 나타내는 뜻 사이의 틈새를 내 소견머리로는 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말로만 들어서는 그게 어떤 사태인지, 어떤 형용인지, 도무지 어림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말을 맹탕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다.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는 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 말의 현장’을 꼭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싶었다. 그래야 그 말이 이해될 성싶었다. 여섯 살 나는 ‘떨어지다’라는 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알고 있다고 믿었다). 나 자신이 마루에서 떨어져 보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다쳐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떨어진다는 말을 나처럼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거라고, 어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떨어지다!’ 이 말을 내가 알고 있음을 나는 굳게 믿었다. 그런데 서울 가서 대학 시험을 치고 떨어져 마을로 돌아온 대식이 아재를 보는 순간 나는 혼돈에 빠졌다. 대식이 아재는 멀쩡했다. 떨어져서 다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걷고 뛰는 것도 정상이었다. 내가 아는 ‘떨어지다’라는 말은 이제 더 나아갈 길을 잃었다. 나는 ‘떨어지다’가 추상화되거나 비유적으로 쓰이는 걸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이 말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나를 믿는 순간, 오로지 내가 아는 뜻으로만 이 말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다. 이는 유아적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확증 편향(確證偏向)’의 징후들이 만연해 있다. 자신의 가치관·신념·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성향이나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선입견을 확실히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반대로 자신이 믿는 바에 반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되려 마주하게 되어도 외면한다(위키백과). 가치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 점점 극단화하면서 생겨나는 닫힌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만 정당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은 애초에 차단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도 없다. 용서는커녕 마음속으로는 ‘학살 심리’ 비슷한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다. 인터넷 안의 시국 이슈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이를 웅변으로 입증한다.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대여섯 살 무렵 나의 사고 패턴과 유사하지 않은가. 어떤 말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오로지 내가 아는 의미 범주로만 그 말을 이해하려 하고, 그 뜻을 믿으려 하는 태도가 바로 확증 편향 아니겠는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상대를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앎이나 생각이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사고와 다를 바 없다. 확증 편향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확증 편향의 일종일까. 그런 딜레마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다. 02 어린 내가 의문을 품었던 말이 하나 더 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었다.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되면,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했다.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곤 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늘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섯 살짜리 아이는 이런 말들을 모순 없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일차원의 세계에서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초월적이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어도, 의미의 자물쇠를 풀고, 스스로 의문 없이 온전한 이해를 하기에는 이런 말들이 신비해서 어려웠다. 아니 어려워서 신비했다. 소년의 궁금증은 주로 이런 것이었다. 헌금을 받아 가실 하나님이 교회에 언제 오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 가시는지가 참으로 궁금했다. 헌금을 전달하는 분은 목사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가져가시는 건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분은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정에 드러내실까. 그리고 이 헌금한 돈은 이 지상에 있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에 보관하는 것일까. 하늘나라로 헌금을 옮길 때는 비행기로 옮기는 것인가. 구름 타고 옮기는 것인가. 하늘나라 어디에 보관하는 것일까. 하늘나라에서 돈 쓸 일은 어떤 일이 있단 말인가. 등등이 나의 관심사이었다. 나의 의문과 관심사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왠지 이런 질문은 어른들에게 면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금과 관련해서 교회가 사용하는 말은, 그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영성의 수련과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회의 관습과 풍속도 알아야 하고, 신을 언어로 섬기는 제도로서의 언어도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서적 해석의 오랜 전통과 그것을 개인의 신앙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헌금과 관련된 교회의 언어에 대한 궁금증을 어른들에게 물었을 때, ‘지금 설명해도 아직은 잘 모를 것이다. 차차 너도 자라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곤 했다. 대답의 공통점은, 말을 이해라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라는 동안 무신론자가 된 사람은 이 어릴 적 헌금의 언어들이 말 그대로의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리라. 어른이 되도록 신앙을 잘 키워 온 사람은 그 헌금의 언어를 이해하는 종교적 합리성을 스스로 찾게 되었으리라. 이 모두는 인간의 삶에서 말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 그런 앎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는 주체의 체험이 빚어내는 의미의 부화가 있었을 것이다. 또 어느 쪽이 되었든, 다른 반대쪽을 확증 편향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어느 철인의 말을 굳이 갖다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말을 안다는 것에는 이런 심오한 인식의 내공이 들어 있는 것이다. 03 ‘하나의 말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언어기호(記號)로서의 말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말 배우기가 얼마나 만만한 것이겠는가. 어떤 말을 문자 기호로 적을 수 있고, 문자 기호로 된 말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말 배우기를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만만한 과업이겠는가. 말을 배우고 이해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말을 안다는 것’은 말과 관련된 인간사(人間事) 세상사(世上事)를 안다는 것이다. 인간사 세상사를 한꺼번에 알기가 쉬운 일인가.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내가 ‘떨어지다’라는 말을 제대로 체득한 것은 내 인생에 몇 번의 낙방(落榜)을 겪고 난 후이다. ‘너희들이 떨어지는 맛을 알아?’ 하는 경지에 들고서야 나는 ‘떨어지다’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정현종 시인은 말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나란히 병치시켜 본다. “말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이 거느린 인간사와 세상사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오기 때문이다.” 말 가르치기, 말 수행하기의 중요함을 각성해 본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줄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원을 뺀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있고,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본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연장됐지만,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돼 재정 일부가 잠식된 상태다. 교총은 “유·보 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