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춰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에서 실천하고,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역량중심교육과정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넷째,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첫째,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 둘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역량. 셋째,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사고역량. 넷째,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감성역량. 다섯째,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역량. 여섯째, 지역·국가·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역량이다. 이와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행하여, 학생이 삶의 주체가 되고 성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이하 ‘교수평 일체화’)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삶과 연계된 역량중심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배움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수업을 실행하며,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이것이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다. 교수평 일체화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전문적 역량 배양,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서열화 방식의 대입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교사는 가르침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는 앎과 삶이 일치하는 배움의 공간이 되어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란다. 2.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세부 추진 계획 1. 필요성 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활동에서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 실현 나. 참된 학력을 기르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다. 소외 없는 배움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여 수업 개선 자료로 활용 라.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 마. 수업과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격차 해소[PART VIEW] 2. 목적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 제고한다. 나.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꿈과 희망을 키움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다. 교육구성원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든다. 라.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에 참여하여 공평한 학습환경을 만든다. 3. 방침 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다.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다양화·자율화·적정화 - 초등 : 배움중심수업,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통한 현장 지원 - 중등 :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향 나. 배움중심수업을 실행한다. - 수업운영의 정상화, 공감수업(수업나눔)과 수업성찰,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개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 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진다. 라. 교과내용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합한다. 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평가를 추구한다. 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기른다. 사. 교사의 학생평가역량을 신장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한다. 아. 교육과정중심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에 집중한다. 4. 개념 설명 가. 교육과정 재구성 1)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 내, 교과 간, 교과와 비교과 간 재구성 2) 학교 수준의 교과 성취기준 마련 3)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4) 학교·지역·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 학교철학 공유, 연간 교과통합수업 계획, 과정중심평가 실시 등 5)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모색 6)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 기초조사, 의사결정 협의, 선택과목 안내, 과목별 수업시간 배치, 개설과목 확정, 선택과목 기초조사, 수강신청, 교사 및 교실배정, 수업 운영 나. 배움중심수업 1) 의미 :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위해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 2) 정의 :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학생은 배움의 주체,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 행복한 배움을 지향함 3) 교사와 학생의 성장 가) 교사 : 자기로부터의 성장, 본질로 이어지는 성장, 협력으로 맺어지는 성장 나) 학생 : 배움의 주인으로 성장, 존재를 풍요롭게 하는 성장, 관계에서 출발하는 성장 4) 철학 가) 지식관 : 구성주의, 주관주의, 유동적 지식관 나) 학생관 :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인격체 다) 수업관 : 교사와 학생의 배움 경험 라) 삶과 배움 : 앎과 삶의 일치 5) 관점 질문 가)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가 나)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가? 다)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가? 라) 교사의 성찰은 무엇인가? 마) 배움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가? 6) 배움중심수업 성찰 : 내용·방법·관점·철학 가) 수업 성찰을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 : 개인적 협력적 성찰 나) 수업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 다) 다양한 성찰의 방법 활용 7) 배움중심수업 실천 가)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배움을 핵심 가치로 두는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 학습자 간 협력, 문제해결과정에서 탐구과정의 경험, 실제 문제 사태에 노출 및 문제해결, 토의·토론중심의 상호작용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나) 모든 수업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과 만병통치약과 같은 교수기법은 없다. 다) 교사의 교수 행위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으로서의 전환, 개별화수업, 맞춤형 수업, 비지시적수업, 학습자중심수업, 열린수업, 배움중심수업 등 학생이 수업에서 유의미한 지식구성과 정서적 확장, 신체적 기능 확보 등 통합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라)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수업 개발, 학생중심 수업방법 적용, 공감수업과 수업 성찰, 수업운영 정상화,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 다. 학생평가의 의미 1)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평가는 교육이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는 행위이다. 2)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통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 성장참조형평가,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별 평가 도입, 상시평가 체제 도입,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4)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 평가권 강화, 평가횟수 적정화, 수행평가 및 서술형·논술형 평가 내실화, 성적통지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5) 형성평가는 교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6) 형성평가는 수업과정 중에 실시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조절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다. 7) 수행평가는 학습지향적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수업 기반 교육평가 기능을 확대해 주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8) 교수·학습목표를 중시한 학습활동의 맥락에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진단평가 기능 및 형성평가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9) 교실 수준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게 되어 평가를 수업과 밀착시킴으로써 평가기능을 확장하고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시하게 된다. 라.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체화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과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참여중심의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다. 5. 실행 계획 실행 방법, 기간, 역할자(총괄자·진행자·평가자), 평가시스템(성공여부·연장 여부) 3. 정책 참고 : 행복한 학교를 위한 맥락적 사고 촉진의 정책 분류 안내(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는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 발상과 진취적 도전을 펼치며, 학생의 학습경험을 다양화하여 배움이 일어나고, 체육·예술과 문화체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학교다. 4. 나가는 말 교육 실천에 있어 계획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면 현실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 유연성이 부족하여 실행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필요하다. 배움중심수업에서 교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배움의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지를 바라보며,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교사의 배움중심수업 성찰을 통해 학생의 주체적인 배움과 성장중심평가를 살펴보고 앎과 삶이 연계되어 더불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인간상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를 수업에 스며들게 하여 주제 중심, 문제 중심, 이슈 중심으로 범교과적인 접근을 하고, 질문과 의사소통이 활발한 학생중심수업을 기획한다.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일관성 유지 및 피드백을 통해 촉진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워드 디자인(Backward Design)을 도입하여 목표 성취를 위해 평가를 강조하고, 전이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며,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도모한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발달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평가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 교육목표 도달을 위한 효율적인 선순환 체계를 촉진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교육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일반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적절한 해석을 하며, 맥락을 이해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며, 이전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견해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공감하고, 메타인지를 통해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에서 깨어나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고,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화하여 수업의 탈사유화와 정보 공유, 동료성에 기반한 실행학습과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월호에서는 교육공무원 평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임용 전에 승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교육공무원 평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 전에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해야 한다. 이것이 평정이다. 평정에는 경력 평정·근무성적 평정·연수성적 평정·가산점 평정 등이 있다. 지난 호에는 경력 평정과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월호에서는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교육공무원의 평정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 평정 가. 연수성적 평정의 구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장 제29조) : 연수성적 평정은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나눈다. 나. 평정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다. 교육성적 평정(동규정 제32조) : 교육성적 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6점 (나)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PART VIEW] 3) 직무연수 평정 (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 이수한 직무연수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 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다) 평정 대상 직무연수 (라) 교육성적 평정점 계산 방식(2009.1.1.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 ※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를 평정 ※ 교감 :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개를 평정 (마)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바) 직무연수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자격연수도 동일) (사) 중복연수 평정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개 이상의 연수를 연수 기간의 일부라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 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관련된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 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자격연수 평정 (가) 평정 대상 자격연수의 범위 (나) 평정 방법 ※ 교감 자격연수평정점 평정 방법 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2.2.9.) : 2014.1.31.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자격연수성적평정 최대-최소 점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교육성적 만점의 8할 미만자의 평정 :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인 경우(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고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자격연수가 2회 이상 분할 실시된 경우 : 하나의 자격연수가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되고, 그중 성적이 없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이 있는 것만 합산·평균한다(연수 이수시간 비율로 합산 평균).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은 다음과 같다. (4) 연수성적이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5) 연수성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6)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 평정 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라. 연구실적 평정 1) 평정 방법 :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 연수종료일 기준 및 입상 연월일 기준 해당 연도에 반영 2) 평정점 : 평정점은 3점(연구실적 평정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가) ‘당해 직위’ 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 규모 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전국 규모 연구대회(교육부 훈령 제168호, 2016.4.11.) (2) 시·도교육청, 지방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나)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점 (1) 등급별 평정점 :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2) 연구실적 평정 시 연구계획·수립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 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3) 연구대회 등급의 기준 ※ 단, 입상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미술전람회(국전에 한함)는 1991. 9. 20 이전에 입상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 교과서 편찬위원의 1986. 4. 26 이전 경력은 0.5점으로 평정한다. (4)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5) 입상등급의 구분 :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차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급으로 본다. 다만, 입상의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6) 연구대회입상실적은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4) 학위취득실적 평정 (가) 평정 적용대상 (1)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 -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 -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 (나)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다) 평정 적용 방법 (1)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를 학위취득실적 평정의 대상으로 한다. 단, 2005.9.1. 이후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한다. (2) 2개의 석사학위와 하나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 : 2개의 석사학위 또는 하나의 박사학위 중 택일하여 인정한다. (3)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학위취득실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격취득에 사용된 석사학위 취득 논문이라도 연수성적 평정에 쓰이지 않으면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학위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의 평정 : 학위취득실적 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정 대상이 된다. (5)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평정 : 현직 교원이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교육부 교정 81801-427, 1999.5.6.). (6)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평정 :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교육부 교정 81801-427, 1999.5.6.). (7)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 실적 : 불인정 (8)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 : 동반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 평정 대상이 된다. 2. 가산점 평정 가. 가산점 평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 당해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 대상 실적 또는 경력으로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나. 평정 시기 :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다. 평정 경력기간 계산 : 가산점의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라. 전직한 자의 가산점 :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실적 또는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 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 교육전문직원 :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마. 공통가산점 :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1.25점 만점) - 교육부 장관 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 - 문화체육부 장관 지정 포함 - 1월마다 0.021점(1개월 미만은 일당 0.0007점) 2)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0.75점 만점) - 1월마다 0.021점(1개월 미만은 일당 0.0007점)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1.00점 만점) - 학점화로 인정된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 연 0.12점까지 인정 - 동일분야·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이수 할 수 없음(예:성교육과 성상담) ※ 교육성적의 직무연수로 평정된 연수실적은 다시 중복하여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06.03.). ※ 직무연수평정 만점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서울·경기도는 1년 0.08점 인정) 4)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1.00점 만점) -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대상기간 : 매년 3.1.∼다음 해 2월 말) ※ 교육공무원 기타 평정과 같이 2016년도 실적은 한시적으로 1년 2개월(2016.1.1 ~ 2017.2.28)간 평정하며, 이후 2017년부터 학년도 단위 적용(교육부 교원정책과-6072, 2016.10.6.) - 2013.1.1.부터 시행(승진후보자 명부적용은 2014.1.31.자부터임) 바. 선택가산점 1) 평정항목 : 시·도별로 평정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즉,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평정점 : 평정항목별 평정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평정점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3) 규정 공개 : 선택가산점 부여대상 평정항목 및 점수기준을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가산점의 중복인정 기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사. 평정 대상 가산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1)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취득하되, 전직된 경우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평정한다. 2) 1998.1.1. 이후 전직한 경우라도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의 경우는 평정 대상이 아니다(교육부 교원 81801-1097, 2000.11.2.). (가) 1994.9.22.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한다(1994.9.21. 이전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모두 인정). (나) 1997.12.31.까지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학교와 다른 학교급 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불인정 3)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 중의 가산점 인정(교육부 교원 07000-439, 07000-107, 2000.1.29.) 4)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아. 가산점 중복평정 금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6항) 1) 동일한 평정 기간 중에 있었던 2가지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실적은 중복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유리한 경력 또는 실적 하나만을 인정한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2)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의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농교류체험,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근무경력 포함)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의 중복 등 자. 가산점 평정의 경과 조치 1) 1997.12.31.까지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가) 1997.12.31.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이전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나)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평정한다. ※ 동등급 직위 :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교원의 경우 근무학교와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동등시 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위 2) 1998.1.1. 이후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 1998년 이후 취득한 가산점 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에 따라 평정한다(평정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차. 가산점 경력기간 계산 1) 가산점의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 경력기간을 계산할 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7항). 2) 가산점 평정 경력기간 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해 직위에서의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3) 도서·벽지 근무경력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의 경력에 한하며, 도서·벽지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때까지의 경력만 계산한다. 카. 가산점 평정 시 유의사항 1) 공통가산점(직무연수 이수 실적) (가) 평정대상 연수 :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 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 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은 평정 대상이 아님 (나) 평정 상한점 : 시·도별 연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 상한점(1점 이내)을 정한다. ※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2) 선택가산점 (가) 평정항목 : 시·도별 특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평정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평정점 : 평정항목별 평정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평정점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 규정공개 : 선택가산점 부여대상 평정항목 및 점수 기준을 평정기간 시작 전에 정하여 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시·도 간 전출·입자 : 시·도 간 전출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평정 당시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한다. 3. 승진후보자명부 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4조). 2) 작성기준 (가) 승진될 직위별로 작성한다. (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 (가) 교감 등 :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교사 : 명부의 작성 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다) 근무성적평점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 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 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이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 등은 85점으로 한다. (라) 평정점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명부의 작성권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2조)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명부의 작성 시기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명부의 조정 :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신규채용·승진·전직·강임·상위 자격의 취득으로 인해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근무성적 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연수성적 평정에 해당하는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마. 동점자의 순위 결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아래의 규정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 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바. 명부의 제출 : 명부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사. 명부에서의 삭제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 명부 순위의 공개 :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교직: 독특한 다세대 일터 교직은 독특한 ‘다세대 일터(multigenerational workplace)’이다(Abram von Frank, 2014). 교직은 어떤 시점에서든, 적어도 셋 또는 네 개의 세대 그룹이 공존하고 함께 일하게 되는 다중세대로 구성된 일터이자 조직이다(Stone-Johnson, 2016). 최근 교직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베이비붐세대(1943-1960), X세대(1961-1981), 그리고 밀레니얼세대(1982-2004)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Strauss Howe, 1991; Stone-Johnson, 2016; 김재원 정바울, 2018). 각각의 세대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대 정체성 또는 세대 특성을 공유한다.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세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충돌과 혼재를 경험한 세대이다. 일과 관련하여 베이비붐세대들은 기성 권위와 위계에 순응적이고,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기존 체제와 규정을 고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며, 개인 생활보다 일과 직장을 우선시하여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윤리를 보인다. 또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려는 ‘평생직장’ 인식이 강하다. 1960~1970년대에 출생한 X세대들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반항적이고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X세대들은 탈권위주의적이고 규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이유 없는 반항’을 보인다. 또한 이전 베이비붐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인간(organizational man)’으로부터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특성을 띠기도 한다(Stone-Johnson, 2016). 한편,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주도적이며 다양성, 국제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역량이 탁월하여 기존의 학교, 직장,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낼 주역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부모세대로부터의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양육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불확실한 상황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힘든 일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 밀레니얼세대들은 때로 ‘스트로베리세대(겉보기엔 예쁘지만 연약하고 무름)’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직 세대별 특성의 삼위일체 이러한 세대별 특성은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교직 선택 동기, 직무(또는 일) 인식, 그리고 경력 전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Stone-Johnson, 2016).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세대별 특성은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직업선택 동기. 베이비부머세대 교사들은 교직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정의를 위한 사명감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X세대교사들은 직업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같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Stone-Johnson, 2016; 김재원 정바울, 2018). 한편,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직업선택 동기에 있어서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성의 토대 위에서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은 개성을 살려 학교 조직이나 교육 분야에 자신을 한정하기보다 이를 초월하여 다양한 분야(연극, 영화제작, 음악, 문학, 웹툰, 유튜브, 스타트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김재원 정바울, 2018). 직무 인식. 이와 같이 상이한 세대별 직업선택 동기는 교사들의 직무 인식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 교육자로서의 헌신과 직업적 소명을 강조하는 베이비붐세대 교사들은 업무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반면,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X세대나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은 퇴근 후의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을 빨리 처리한다. 특히 자기 학급 업무가 아닌 학교 업무로 인해 개인적인 삶이 침해받는 것에 유독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선배 교사들의 눈에는 배려심이 부족한, 이기적이고 ‘얄미운’ 후배로 비치기도 한다(장재훈, 2018). 또한 선배 교사들에 비해 공부 잘하고 어려움 없이 자란 교사들이 많아 교과지도는 잘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김재원 정바울, 2018; 장재훈, 2018). 경력 전망. 이러한 세대별 상이한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 인식은 경력 전망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베이비붐세대 교사들은 평생직장인 교직에 재직하면서 행정가로 승진하는 선형적인 궤도를 추구했다. 그런데 권위주의에 반항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X세대 교사들은 행정가로서의 승진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은 행정가 승진을 포함, 교사 베스트셀러 작가, 스타강사, 교사 영화감독, 교사 연출가, 교사 싱어송라이터 등과 같이 다양하고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한다. 신세대 교사들의 낮은 행정가 승진 열망은 행정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과 교직 문화에도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베이비붐세대 교사들이 대거 은퇴함에 따라 교직에서도 급속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신문, 2017. 9. 17.). 따라서 급속한 세대 재편에 대비, 충분한 세대 승계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Abrams von Frank, 2014). 세대 간 대화와 협력 교직은 셋 또는 네 개의 세대 그룹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고 일하는 독특한 다중세대 일터이다(Stone-Johnson, 2016). 때문에 세대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한 갈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세대 간 오해와 대화 부족에서 오는 마찰로 인한 갈등은 세대 간 협력과 학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앞에서 다룬 선배 교사와 신세대 교사들의 학교 업무를 둘러싼 상이한 접근 방식이나 ‘공부 잘하고 어려움 없이 자란’ 신세대 교사들의 학생 이해 역량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가장 두드러진 갈등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 교사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 예방과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 신세대 교사들의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교대 4학년 예비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예비교사들은 그들 특유의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힘입어 선배들의 따가운 지적에 대체로 흔쾌히 수용하고 달갑게 받아들였다(Abrams Von Frank, 2014). 그러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학교 조직 업무를 둘러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띤다는 선배 교사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세대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창 시절 모범생이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해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뛰어난 인적자본이자 잠재적 자원이라는 낙관적인 인식도 보여줬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신세대 교사들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 터놓고 대화하고 자신들의 미흡한 부분을 선배 교사들과 협력해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자신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교직을 더 활력 있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교직의 세대별 갈등 해소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세대 간 진솔한 이해를 통해 대화의 길을 열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위한 대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항상 이 세대 뒤에 다른 세대가 오고 있고, 그 세대 역시 이전 세대와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Hargreaves Fullan, 2012). 세대 간 갈등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전 세대에 대한 반동적이거나 또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퇴행적인 양상을 보이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어찌됐든 세대 간 갈등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대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Stone-Johnson, 2016, p. 23).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교육대학교 지원자 수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기사나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지난해 대비 30%나 증가했다는 소식은 교직에 대한 선호가 예전과는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직업선호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선호도 순위가 줄곧 1위였던 ‘교사’가 2위로 하락했고 선택 비율도 낮아졌다. 변화의 원인은 직업이 다양해지고 직업 선택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직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직으로의 유입을 저해하고 탈출에 가까운 유출을 주도하는 요인 중 한 가지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burnout)’이다. 교사의 직업병인 심리적 소진은 대인관계 업무를 다루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탈진 현상이다(Maslach Jackson, 1981). 교사의 소진을 우려하는 이유는 소진이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진을 연구한 Johnson이 제시한 바와 같이[그림Ⅰ], 소진은 과몰입(over-engagement)의 다음 과정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직을 수행하다의욕을 잃고 신체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학급관리나 업무를 회피하고 무기력해 지는 것이다. 소진은 매너리즘에 빠진 회의주의적 교사가 아니라 열성적으로 수업하고 학생 지도에 헌신적인 교사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이제 교사의 소진은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등장했다. 교사 소진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학교의 풍토, 교육정책, 교사 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교실에서 매일 직면하는 학생과의 갈등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갈등은 보통 목표와 가치가 다른 위계가 유사하거나 대등한 두 대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긴장 상태이다. 하지만 교사는 연령, 학력, 지식과 경험의 양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위계가 유사하거나 대등하지 않은 학생과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갈등의 유형도 다양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에 대한 유효한 대처방안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실 갈등은 유기적 개체인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연수에서 전수받은 일반화된 처방이나 경력과 경험이 많은 부장교사의 조언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교육이 제도화되면서 교사는 학생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르침을 선보였다. 이러한 위계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일종의 영역(zone)이 설정될 수 있었고 이 영역은 갈등의 완충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과 정보의 양적 팽창과 유통방식 변화 등으로 학생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부모의 개입, 또래집단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일종의 비계(scaffolding)로 교사의 우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도 이제는 더 이상 상위에 있지 않은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교사의 호명에 응답하지 않거나 꾸중을 피해 도망쳐 버리는(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용 표현으로는 주관이 뚜렷하고 활동적인) 저학년 학생이나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림, 빈정거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고학년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주도적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여 일종의 보이콧으로 보이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꼭 장점을 찾아야 한다면 리더십 있는) 학생도 있다. 교사의 실수를 지적하고 신체적 약점을 비웃기도 하고 SNS를 통해 불만과 욕설을 공유하다가 담임 교체를 자치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며 공론화하기도 한다. 이른바 ‘명퇴 도우미’의 활약에 교사는 주도권을 내주고 조기에 교단을 떠나거나 해당 사항이 있을 법한 사유를 찾아 휴직을 고려한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보통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설명할 때,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권을 ‘침해’한다고 표현한다. 침해라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교사의 권위 또는 권리가 학생에 의해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침범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은 대립적이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결국 교사의 권위 또는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온전한 사회의 독립적 개체(이수광, 2000)인 학생이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배움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최형찬, 2011). 서울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의 권한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권리이다. 교사의 권리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 갖게 되는 직무상의 권한이다(이수광, 2000). 교사의 교권은 학생 인권을 전제로 할 때 보장되는 권리이고 교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권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은 상보적, 호혜적 관계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법리적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안팎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상보적 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지식에 기반 권위와 직무로 인한 권한 학생의 교권 침해는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과 시간이나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문자나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달된다. 교권 침해의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것이다(이은우, 2016). 이러한 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시‧도 교육청이나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침해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에도 교권 침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는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교사는 교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로 인식하지만 학생은 학생 인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교사는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교사로서의 권위를 당연히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은 교권을 부여된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에게 교사는 정보 제공 및 지식 전달 경로‧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학생은 불편한 교사와의 위계를 감내하지 않아도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학생에게 선생님은 지식의 획득을 위해 만나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 중의 한 명(one of them)인 것이다. 교사가 기대하는 특별한 교사의 지위와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간극은 큰 편이다. 당위적 치유와 선택적 치료 교사 입장에서 학생의 비인간적 도전은 그 자체로 상처이고 패배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특별한 대응 방안은 딱히 없는 편이다. 학생과의 갈등 상황에 놓인 교사는 이미 그 자체로 깊은 내상을 입는다. 잘잘못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어떤 경우는 구분을 시작하기 전부터 회의를 느끼거나 전의를 잃고 항복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인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소진한 교사에 대한 조치를 주로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권을 위한 적극적 방어나 보호보다 소극적 처방에 가깝다.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진술돼있다. ‘하여야 하는’ 당위적 조치와 ‘받게 할 수 있는’ 선택적 조치는 다른 권고이다. 이러한 제안은 ‘피해는 명확하나 가해는 모호하다’는 입장과 학교에서 흔히 듣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비논리적일 수 있는 합리화 기제를 기반으로 한다. 피해가 명확해도 교사는 오히려 먼저 사과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하고 별 일 아닌 일로 사안을 축소하여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교직 경력 3년 차인 한 초임교사는 교과전담교사로 6학년 학급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수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고 웃고 떠드는 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 분필을 교탁에 힘껏 내리쳤다. 그때 물 분필이 터지면서 교사는 입고 있던 검은 외투에 흰 분필 액체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웃기 시작했고 교사는 모멸감에 학생들 앞에서 울었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 교사는 자신의 모습에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교사 효능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학생 앞에서 수업하는 일이 매우 두려워졌다고 한다. 학창시절 내내 학업성취도가 높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교사는 실패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초임교사나 저경력 교사는 학생의 갈등 유발 행동을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식하고 더 크게 좌절하고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 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면역력을 갖도록 교실의 일상적 갈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교직에 헌신하던 교사가 지나친 몰입(overflow) 후에 소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월급날’만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자와 동료교사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 스스로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의 소진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폄하 하거나, 학생과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교사 역량이라고 규정하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우수한 인적 자원의 교직 유입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말 명예퇴직(명퇴)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교사 포함) 수가 6,0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명퇴 신청자(4,632명)보다 30.3% 증가했고, 2년 전인 2017년 2월 신청자(3,652명)보다는 60.5%나 늘어난 수치다. 2018년 2월과 8월 신청자를 합친 인원(6,136명)과 맞먹는 규모로, 2019년 8월 말 신청 인원이 더해지면 명퇴 교원 수는 예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명예퇴직 사유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생지도의 애로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부모는 학생·교직원 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軸)이다. 이들은 학부모회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학교급식위원회 등 각종 조직의 참여가 법령으로 보장돼 있다. 물론 학교의 제반 위원회에 참가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소임은 참여와 지원이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 민원·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에 지장을 주고, 교원들의 본분인 교수(가르침)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화급한 실정이다. 훌륭한 교육은 교원과 학부모 간 공감과 소통 속에 돈독한 신뢰와 친화감(rapport)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학부모회의 역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육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생회·교직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제도화를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회의 법정 제도화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학부모회 역사는 1945년 설립돼 교원 후생복리비를 지원한 후원회가 효시(嚆矢)다. 그 뒤 1953년 미국에서 사친회(師親會 : PTA)가 도입됐다. 사친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합 친목기구였다. 1963년에는 기성회(현재 ‘대학교’에는 존치)가 설립됐고, 1970년 육성회로 전환되었다.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 따라 육성회는 학부모회로 전환되었고, 1996년부터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뒤에 ‘유치원’에도 도입)가 설치되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돼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견제하고 있다.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조직 또는 미조직돼 있다. 대학(교)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다. 즉, 과거 학부모회의 전신인 후원회·사친회·기성회·육성회 등은 학교와 학생·교원들을 위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학교회계제도가 정착한 현재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활동 지원과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부모 민원과 갈등의 민낯 3제(三題), 그 아픈 상처 한국교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새 5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비롯된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비화되곤 한다. 2018년 전국의 학교와 교원들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크고 작은 민원과 일탈로 큰 홍역을 치렀다. 대전의 모 초교 교장은 3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지원청·시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현수막 설치·언론 제보·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뜨렸다. A교장은 학부모와 2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전북 고창의 모 초교 교사는 ‘3년 전 전임교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수업 중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부모로부터 큰 곤욕을 치렀다. 피해자인 B교사는 가해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함께 학생 면전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의 모 초교의 한 학부모는 C학교와 학교·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100여 차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 학부모는 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경찰·검찰·법원 등에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을 마비시켰다. 교육감이 찾아가 사과하고, 교원 70%가 교체됐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문제는 민원이 단지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고발·소송 등 끈질긴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달초(撻楚)·교편(敎鞭)이 주는 함의(含意)와 스승의 권위 사실 학부모 민원 발생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은 과거 학생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녀의 불이익, 학교(학급)경영 불만, 교장·담임교사 등에 대한 사적 감정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옛말이 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제동행(師弟同行)’ 등은 교단에서 사라졌다. 과거의 스승(선생님)은 삶(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모범이 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스승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과거 예술인과 기술자 등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처럼 사제 간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었고, 호된 질책 속에서도 존경과 사랑이 체화(體化)된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조선 시대 풍속화가 단원(檀園) 김홍도의 걸작인 서당도(書堂圖)에는 제자에게 회초리를 든 훈장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훈장이 회초리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 스승이 든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제자의 성장과 발달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학습 의욕 고양의 상징이었다. 과거 교원들이 교수 중에 잡았던 교편(敎鞭) 역시 회초리와 유사한 가느다란 막대기다. 따라서 교편도 가르침의 권위와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와 세상이 변하여 달초와 교편 등 ‘사랑의 매’는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는 교육벌인 체벌이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교권침해가 극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교원과 학부모 간의 민원과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그사이에 낀 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공존을 통한 갈등 해소 어원적으로 ‘갈등(葛藤)’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설킨 모습을 일컫는다. 사회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보다 적당한 갈등이 내재된 조직이 보다 건실한 조직이다. 공동체 집단지성으로 갈등을 관리·해소하면 조직이 보다 진보하고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돼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조직이 와해·붕괴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요람인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교육 지원자인 학부모 간 돈독한 인간관계와 친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또 인화와 존중,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민주적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핵심축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상호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호혜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갈등 관리와 해소는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에서 비롯된다. 교원과 학부모의 행복한 동행(同行) 학교문화 조성 현재 각급 학교에 만연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려면 양자(兩者) 사이에 낀 갈등·불신·반목·대립 등을 존경·존중·신뢰·호혜·역지사지 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물론 악성 민원·교권침해 등도 근절돼야 한다.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는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높아져 좋은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형 민주적 학교경영, 창의적 학급경영, 열린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훌륭한 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 등이 어우러져 신뢰와 존경, 사랑으로 교육목표를 성취해 간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계륵(鷄肋)이 아니라 핵심축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권보호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에 만연된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은 큰 사회적 문제이고 고질적 병폐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 좋은 교육을 수행하려면 우선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학교·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파인 갈등의 골을 메우고 신뢰와 존경, 사랑의 동반자로 바로 설 때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과 학부모는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공존과 상생의 건전한 학교 문화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교원과 학부모가 상호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학교 가기 싫다, 학생들이 무섭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때문에 조기 퇴직을 결심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지금 학교 공동체는 ‘교사는 학생 때문에, 학생은 교사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한다. 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사다. 교사는 교육 및 학습지도보다 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 그리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정서적 고통에 시달린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일반교사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문항, “일탈 행위로 학생의 생활지도에 위기의식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한 달에 1번’(39%), ‘일주일에 1번’(33%), ‘일주일에 3번’(8%), ‘하루 1번’(16%)으로 응답자의 9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둘째 문항, “동료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의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한 달에 1번’(27%), ‘일주일에 1번’(41%), ‘일주일에 3번’(10%), ‘하루 1번’(20%)으로 응답자 9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셋째 문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48%가 ‘매우 그렇다’, 38%는 ‘그렇다’라고 응답, 전채 응답자의 8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넷째 문항,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불안심리(29%), ▲두통·심장 떨림(23%), ▲학교 출근 거부 충동(20%), ▲우울증 (18%),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9%)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항, “학부모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불안심리(28%), ▲두통·심장 떨림(24%), ▲학교 출근 거부 충동(19%), ▲우울증(18%),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문항, “이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상담받은 적이 있다’(44%), ‘받지 않고 있다’(47%), ‘심리치료’(4%),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 (2%), ‘정신과 입원치료’(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곱 번째 문항, “교사의 스트레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70%), ‘필요하다’(23%)로 응답자의 93%가 심리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 번째 문항, “교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70%), ‘필요하다’(23%)가 전체 응답의 93%를 차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힐링상담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교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사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청소년 일탈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할 경우, 교사의 대처 미숙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은 후유증으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초임 또는 경력이 짧은 교사들 일수록 사직을 생각하거나 사직을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는 교사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힐링과 상담,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상담기법 습득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사의 고충과 피로도는 심각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물론 전 교직원이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학교의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미숙함을 드러내면 오히려 부적절한 조치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역시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현직 교사들의 상담 치료 및 힐링 요청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체계적인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들의 상담 및 치료 욕구를 채워 줄 전문적인 교사힐링상담센터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한 힐링상담센터 절실 물론 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교사치유센터는 시·도 교육청마다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발길은 뜸한 편이다. 대부분 시설이 공공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을 꺼리는 교사들이 많은 탓이다. 또한 문제가 드러난 교사에 한해 지역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있지만, 지역 상담센터 역시 전문적인 상담사와 적절한 공간이 마련된 곳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설사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 예전 처럼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문제는 교사를 위한 힐링 및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상담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상담사들이 일선 학교의 제도와 정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상담의 역량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 의한 교사 치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력교사들이(예를 들면, 현직 수석교사 또는 은퇴교사 활용)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갖추고 교사 치유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사를 위한 힐링 및 상담지원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학교 근무여건 고려와 개인 신상정보 공개를 꺼려 하는 교사들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 상담은 전화 상담, e메일 상담, 게시판 상담, SNS를 활용한 상담, 면접 상담, 찾아가는 힐링 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 심리불안 심각... 양성과정부터 상담기법 가르쳐야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총의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로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335건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이후 2014년 439건을 기록하더니 2016년에는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대를 넘어 현재는 600건 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현재 명퇴자 신청이 6,039명으로 지난해 2월과 8월의 명퇴 숫자를 합친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 발표 보도를 볼 때 명퇴의 원인 중에 교권침해 사례도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교사들이 심리적 불안을 넘어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상담을 종종 하게 된다. 지금 학교 공동체의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전문적인 힐링 프로그램과 상담을 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기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교과 전공과 관계없이 self-counseling과 상담코칭 및 이를 지도할 수 있는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학생)을 상대하는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힐링과 회복이 학생들의 행복과 인성 함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난 2월 15일(금), 순심중·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순심 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학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약 7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새로 고등학교로 부임하는 양성곤 교감의 인사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조경흠 교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사례(과세특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휴식시간을 가진 뒤 강사로 초빙된 국제통상고 조일현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수’ 가 두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본교 학생들의 금관 5중주 연주와 본교 윤종호 교사의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로 오후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학교급별로 진행된 연수에서 새로 부임하는 중학교 임재균, 고등학교 김봉규 교장의 경영방침에 대한 설명과 2019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존의 교직원들과 신임 교직원들의 학교 내외의 정보들을 두루 접하고 익히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력과 참여 의식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었고,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 수업의 주체로서 점차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첫 발걸음을 딛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는 강의를 나가면 아이들과 한 학기에 프로젝트 하나를 정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하므로 교사가 준비할 것이 많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교사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이끌 수 있게 돼요." 신선미 대전 전민중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꼭 프로젝트 수업을 하라고 권한다. 학생들이 협력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 틀은 교사가, 실행은 스스로 신 교사의 ‘한국 전래동화 글로벌 통역사(Global Interpreters of Korean Folk Tales)’ 프로젝트는 총 17주 동안의 프로젝트 수업이지만, 크게 존중, 배움, 나눔의 세 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나뉜다. 첫 6주는 기존의 전래동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재구성해 공감, 존중,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시간이다. 프로젝트 안내와 모둠 구성은 신 교사가 주도해서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의 활동 내용과 목표를 숙지시켜준 다음 모둠을 구성할 때는 특히 각 학생이 가진 역량을 고려해,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가진 학생이 한 모둠에 고루 배치되도록 신경 써줘야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이제부터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부분이 커진다. 재구성할 동화책은 학생들이 선택한다. 가져온 동화책을 함께 읽고, 독후활동을 한 후 여러 영화와 동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동화를 비틀어본 ‘흑설공주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후 두 차시 정도 하브루타 토론 활동 등을 하면서 전래동화 속 성차별적 요소를 생각해보고 모둠에서 함께 재구성할 전래동화를 정하고 재구성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임에도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 이웃과 나누는 나만의 책 다음 6주는 ‘배움’의 시간이자 실제로 책을 만드는 기간이다. 학생들에게 책 제작 과정을 알려준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야기의 개요를 작성한 다음,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의 초안을 준비한다. 내용이 준비됐으면 본격적인 영어 학습이 이뤄진다. 캐릭터의 외모와 성격을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학습한 다음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정리해본다. 이후 우리말 초안을 작성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 필요한 영단어를 정리한다. 이와 함께 보석맵 활동을 통해 과거시제를 연습하거나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도 학습한다. 이후 실제로 영어로 우리말 초안을 번역하고, 교정하고, 삽화까지 그린 다음 인쇄소에 맡겨 진짜 동화책을 제작해 본다. 학생 각자가 자기가 만든 책을 가져갈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책을 만들었다는 데서 뿌듯함을 크게 느낀다. 프로젝트의 초점은 공유하고 나누는 경험까지 이어진다. 남은 5주는 ‘나눔’을 위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서로 만든 책을 보며 교정을 해주는 등 자연스럽게 또래학습을 한다. 교정할 때는 또래편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학생의 작품에 대한 칭찬, 구체적인 조언 후에 오류를 교정하도록 해 틀린 것을 지적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가 없도록 한다. 나눔을 위해서는 만들어진 책을 활용해 PPT로 영상을 제작하고, 배경음악과 음성을 삽입한 오디오북 영상도 만든다. 진짜 나눔은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책을 들고 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UCC 영상도 상영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책 만드는 방법과 영어 학습 방법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도에 있는 국제교류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도 책을 소개하는 편지 쓰기를 했다. 교내 도서관에 직접 제작한 책을 기증하는 것으로 모든 나눔을 마치고 마지막 주에는 평가와 우수결과물 발표대회를 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을 믿자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도해서 모둠학습을 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역량을 고려해서 모둠을 구성해도 여러 명이 협력학습을 하다 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산출물을 내고 싶어 해 다른 학생들 일까지 맡아 하려고 의욕을 보이면서 무임승차자가 생기곤 했다. 이럴 때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신 교사는 차시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 시간에 배웠던 점,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쓰는 ‘러닝 로그’를 학습지에 쓰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허심탄회하게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쓰게 됐고, 그 내용을 보고 신 교사가 피드백하면서 개입할 수 있었다. 러닝 로그는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됐던 것은 아니다. 신 교사 자신도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수업이 어려웠다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프로젝트 학습은 꼭 자유학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학기가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신 교사의 얘기다. 무엇보다 서술식 평가를 한다는 점이 평가의 부담에서 교사를 자유롭게 한다. 점수로 평가를 하면 모둠학습을 평가할 때 다른 학생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불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자유학기에는 그런 부담이 없다.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을 두려워하는 동료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역량을 믿으면 좋겠다"고 한다. "프로젝트 수업의 준비는 고되지만,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교사도 훨씬 편하다"는 것이 신 교사의 경험이다. "학생들이 협력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커요. 협력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학생들 자신도 의사소통을 하며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서산 서령고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2019학년도 신입생 244명에 대한 입학식을 교내 송파수련관에서 성대하게 거행했다. 심관수 이사장님과 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들은 입학생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한승택 교장은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사에서 명문 서령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항상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 우리 학교에 입학한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교의 모든 교직원은 신입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령고는 지역명문교 육성 사업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을 고루 갖췄고,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력 제고학교 선정, 자율학교, 방과 후 심화반 및 자기 주도적 학습반 운영, 대학 입시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후원 2018 청소년 기자대회 환경부문 우수상, 카누부 제99회 전국체전 및 2018년 출전 전국대회 종합우승 등 전교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일본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적인안목을 기르고, 각종 교외 대회에도 참가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어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에게 대한 장학증서도 전달됐으며, 그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학부모회장과 자모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우수교직원 2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있었다. 입학식이 끝난 뒤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대면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학생회장 박병규 군은 후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년이란 시간은 평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공부, 친구 관계, 취미 등 모든 것에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입생 대표 남의주 군은 두렵고 떨리지만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3월 4일(월) 오전 10시에 본관 2층 소강당에서 시업식 및 입학식을 시행했다. 시업식에서는 새로 전입해 온 선생님들과 각 반 담임선생님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즐거운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병설유치원 13명과 1학년 7명의 새로운 가족을 맞게 된 입학식은 신입생의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선물 증정 및 앞으로 행복하고 달콤한 학교생활을 염원하는 사탕 목걸이 걸어주기, 재학생 대표의 환영의 말, 재학생 및 입학생 상호인사와 더불어 교장선생님의 환영사와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입학식을 마무리하였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식을 기념하기 위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박상호 교장선생님은 “100년의 전통을 가진 신녕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님께서도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링크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44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학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캐릭터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저장돼 있던 이미지여서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구제 어려워…정신적‧금전적 고통도=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들이 그동안은 주로 사기업이나 관공서를 위주로 상대했었지만 최근 그 타깃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도 쉬워졌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홈페이지 전체 파일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윤서체’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윤서체 폰트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 공문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윤디자인그룹은 교당 275만원 상당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교육청이 일부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판결이 났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쟁중이다. 윤서체 라이선스 문제가 전국으로 번질 경우를 예상해보면 총액 300억 원 이상 규모다. 경고장을 보내 돈을 버는 속칭 ‘저작권 시장’이 학교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은 배상금 자체가 크고 위반 시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데다 정신적‧금전적 고통도 따른다.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무원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는 7년이며 민사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다. 즉, 10년 전부터 누적된 저작권 위반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년 전 일로 갑자기 배상요구를 받을 경우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거면 괜찮다?=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 ‘학교 및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중요한 것은 ‘수업’에 필요한지의 여부다. 운동회나 수학여행 등은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교활동이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소식, 급식리스트, 학교신문과 같은 경우는 수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와 그림, 환경미화용으로 사용한 그림 등도 수업과는 관련이 적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데 사용된 이미지, 사진, 그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조율 노영호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는 많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영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상영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료 자료라서 안심?…더 주의해야=무료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이 보증하거나, 원 저작자의 허락을 확인한 자료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 무료로 공유되는 파일 중 상당수는 ‘가정용’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은 무료인 양 일부러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 자료들을 뿌려 놓고 위반 증거를 모아뒀다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료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가정용 라이선스를 학교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저작권법을 위한한 상태다. 형사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된다. 이런 경우 특히 학생이나 공무원들은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위반 내용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허락된 이용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무료 자료니 괜찮겠거니’ 방심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상급기관에서 준 자료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기관도 기관 내에서만 쓰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고 쓰거나 재편집해서 쓰다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복사하지 말고 자체 자료로 재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 리플릿이나 현수막 등을 납품 받을 때도 저작권 확인은 필수다. 학교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을 명시하거나 학교가 구입한 라이선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업무를 하면서 무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할 수도 없고, 자체 자료만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업무 효율과 경제적으로도 모두 이득이다. 다만 구입 시 사용범위 확인은 필수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문서인 경우에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출시 한국교총과 (주)엔파인은 최근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출시했다.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를 저작권 걱정 없이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 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까지 사실상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연간 사용료는 기존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55만 원이다.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총 9개 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례없는 ‘공룡부서’가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본청 슬림화에 맞춰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담당’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81담당’으로 개편됐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대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정책국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진로교육국 내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생활교육’ ‘상담·대안교육’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등 총합 9개 팀을 보유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초·중등교육과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변경해 두 자릿수는 피했다. 민주시민육성과 학생생활지도는 함께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처럼 결합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추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은 다소 결이 다른 만큼 추후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지원체계 갖추도록 노력" ■정영철 초대 과장 정영철(사진)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사상 초유의 ‘공룡부서’를 맡은 것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의 모습이었다. 종전 학생생활과장이었던 그는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의 학교폭력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 내에 신설된 통합교육지원센터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등에 골몰하고 있다. 정 과장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며 “최근 현장은 학폭 등 업무 과중으로 역동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서울 대영중 교장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보건실 데이터’ 구축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한 사례였다. 그는 수업시간만 되면 보건실로 사라지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보건교사와 협의 후 한 가지 ‘PC용 프로그램’ 구입을 결정했다. 우선 통계부터 내자고 한 것이다. 수개월 뒤 보건교사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고난 후 눈을 번쩍일만한 결과를 받아들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정 과장은 수업시간 동안 보건실로 가장 많이 방문한 학생에게 다가서 장난을 거는 식으로 상담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학생의 고민을 알게 됐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학생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좋은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초등 3468명, 중등 6432명으로 총 9900명이다. 경쟁률은 초등 1.94 대 1, 중등 8.87 대 1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 초등은 2.35 대 1, 중등은 9.64 대 1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초등 1.16 대 1, 중등 8.69 대 1이다.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도서, 벽지 등 오지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신규 여교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남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오지 지역 발령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도서벽지의 미달이 주는 교훈 올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교원 비율은 초등 74%, 중학교 66%, 고교 52%이다. 교직 여성화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달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253명 모집에 88명(34.8%)이나 미달됐다. 여교원 증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접근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기점으로 초·중등 교원의 여교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원 모집 정원의 남녀 성비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초등의 경우 이미 교대 입학 시 20~40%의 남녀 성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혜택·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신규교사의 균형적인 도농 충원 정책도 필요하다. 올해 임용 시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높고 도 지역은 낮았다. 초등의 경우 미달된 4개 도는 지역 교대와의 상호 협약, 교육감 추천 입학제, 교육감의 교대 특강,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지역 교대 출신자의 유인책을 시행하는 곳인데도 효과가 없었다. 전남의 경우 도서 지역과 시·군 지역의 ‘별도 전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조리 미달됐다. 지역 교대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하는 등 미온적 외재적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 신규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젊은 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붙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안전 담보, 수당 현실화, 승진·전보 가산점 상향, 지역 희망 발령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사도마을, 교원주택, 교원빌리지 등 교원 주택 지원제도를 확대해 오지 근무에 젊은 교사들이 소위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 교원순환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구역) 만기가 되면 이임하는 교사들을 누적 점수로 재단해 낮은 점수를 얻은 교사는 오지에서 또 다른 오지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는 점수와 무관하게 여건이 좋은 곳으로 보내는 자동전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30~40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과목은 아예 전국에서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한다’면서 실제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청년 백수들의 볼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 수급 정책 수립 필요 우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춰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 현 정부 들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의 균형 증원을 모색해야 한다. 여교원 증가, 신규교사의 대도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규제를 통한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통합의 논리로 접근해 입직하는 젊은 교사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생을 교직에 봉사·헌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프면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와 신고를 했겠는가. 누군가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꼈을 학생을 겨우 달래고 현실의 냉혹함을 알리는데 필자도 한없이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피해가려는 노력을 저마다 기울인다. 또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 아니고는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왜냐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진학에 불리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도사건은 인식 자체가 다르고 학생부에 기록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역이용한다. 견물생심까지 작동해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 이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학년 초에 더욱 자주 일어난다. 학생에 따라서는 사실 학업 상으로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그 대안으로라도 절도에 집착하거나 습관적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교육으로 사전 예방을 매년 학교폭력을 능가하는 학생 절도사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교육의 그늘진 모습이다. 심증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범행자를 색출하기도 쉽지 않다. 오죽하면 교단 경력 30여 년에 겨우 한 번 CCTV로 물증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곤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비율이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무를까.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10대들의 충동적인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달리 해결책이 없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행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연상케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늘 자기 소지품을 잘 관리하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않게 관심과 지혜를 모아 인성지도를 통한 교육적 정책과 실행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신학년도는 각 급 학교에서 학생절도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늘진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매년, 매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단,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이나 학기중에 학교밖에서 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교 시간에 맞춰 교문앞에 대기하는 노란색 학원버스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장소를 옮겨준다. 학생들은 정해진 과목의 선행학습을 하고 많은 양의 과제를 소화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귀가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전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밖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공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만들어놓은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과다 지출로 이어지고 학교 수업 분위기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은 남들보다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위주의 고입, 대입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려고 가계 지출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사교육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잘 지키면 좋으련만, 학원, 과외 등의 장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선행학습은 공교육을 좀먹는 괴물로 급성장중이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일부 학교에서 수업은 파행을 겪기에 충분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미리 학원이나 과외 등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 수업에 집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학원이나 과외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당장 입시가 급한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이 나름 남들보다 먼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 해당 수업에서의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상존하고 있어 선행학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자극적인 선행학습 광고로 유혹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지 못하고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하루속히 실효성있게 개정해야 된다. 교사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올해는 초등 5~6학년, 중·고등은 2학년, 내년에는 중·고등 3학년에 개발된 교과서가 적용이 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2015년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 완전히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며, 교사들은 변경된 교과서에 맞춰 부단한 교재연구는 필수적이다. 고입, 대입제도에 종속된 초·중·고 교육과정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일선학교은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상급학년에 되면 될수록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시와 정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사는 법의 미비함과 제도의 부족함을 핑계로 교육의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현시대에 교육전문가는 교사만이 아니다. 전 국민이 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해온 정책숙려제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기에 틀에 박힌 목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늘 변화무쌍하며 고정된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익숙한 길도 있고 낯설은 길이 있으며, 없는 길도 만들 수 있다. 교육이란 정해진 길보다 낯선 길을 가야 된다. 교육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딛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은 바뀔 수 있다.
결국 나는 꽃봉오리를 따러 산기슭 매화나무를 찾아 갔다. 볕살이 따뜻하게 내리쬔다고 느낄 즈음이면 ‘매화’라는 말은 내 곁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통도사 홍매가 피었겠지.”라고 혼잣말을 하고 “산청으로 매화 보러 갈까요?”라고 슬며시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매화병’은 만개한다. 봄은 매화차를 마셔야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뜨거운 찻물 속에 벙글어지는 하얀 꽃잎을 눈으로 감상하고, 깨끗하고 달큰한 향내는 코로, 입으로는 잘 어우러진 봄을 마신다.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느껴지고 찻잔에 떨어지는 그윽한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한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하던 저자는 들뢰즈, 푸코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를 만나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느꼈으며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사유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언어를 가지는 것, 그 과정에서 함께 공부할 벗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프로스트는 ‘걸작은 일종의 외국어로 쓰여 진다’고 했다. 모국어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다른 언어의 ‘침입’으로부터 모국어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과 의미에 갇히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항상 경계 위다. 김삿갓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의 경계 위에서 이것과 저것 모두를 구부리고 변화하기. 그럼으로써 모국어를 오염시키고 그 경계를 흐리기, 언어 안에서 언어를 깨고 구부림으로써 자신의 언어 안에서 낯설게 하기. p.115 저자는 국어를 오염시키라고 말한다. 허억~~~~ 국어 오염이라는 말은 순수한 국어문법, 순수한 우리말, 올바른 우리말 표현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즉 아이들의 철자법을 무시한 말에서 ‘진정성’을 보기도 하고 이민 세대나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어색한 한국어에서도 우리말의 특이성이 발견된다. 중요한 것은 국어가 아니라 어떤 사유를 보여주는 언어인가, 열린 언어인가라는 점이며 국어의 순수성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허균이나 김만중은그 당시를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한문에 능통하였지만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자신을 길들여온 지배적인 언어를 버리고 ‘언문’이라는 경멸해 마지 않았던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였다. 거꾸로 한 세기 뒤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은 한글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의 언어가 고답적인 것이 아니다. 정약용의 한시는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였고 연암의 산문은 전혀 새로운 문체를 보여준다. 이들의 한문은 한글로 쓰여진 어떤 글보다 혁신적이다. 결국 ‘한글’이냐 ‘한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말을 다른 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 언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넘나들면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오염물을 제거하고 순수 우리말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말이 나의 언어를 풍부하고 기름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언어 즉 말과 글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언어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읽기라는 접속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쓰기를 통해 읽기의 완성을 보여준다. 한 편의 글이 되기까지 많은 언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다른 세상과 접속한다. 매화차를 마셔야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나의 언어로 말해지고 그러면 몸은 매화가 핀 밭으로 움직이고 그 작은 꽃봉오리는 찻잔에서 피어나 말을 건넨다. 매화는 나의 봄 언어다. 『언어의 달인, 호모 로퀜스』, 윤세진지음, 그린비, 2007
지난 2월 27일(수), 경상도 출신의 충청지역 모임인 ‘충경모(회장 김석태)’에서 서산 서령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충경모에서는 서령고가선발한2명의 학생에게 1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교장실을 방문한 김낙곤 중도일보서산지사장은 “우리 지역의 명문사학인 서령고의 학생들이 면학에 더욱 힘써 장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
김병조 선생 상해 인성학교·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 설립 근대교육 앞장 김병조 선생은 1877년 1월 10일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면 봉명동에서 태어났다. 외세를 막고 민족 발전을 위해 사회 근대화가 필수임을 인식해 근대화 교육에 앞장섰다. 1903년 삼희재서당을 인수한 후 신식 초등학교인 변산학교로 개편했다. 1917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신교 목사가 됐다. 목회활동 중 1919년 2월 이승훈 선생으로부터 3·1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해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됐다. 그해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열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모임에 참가하는 대신 평북 지역의 만세 운동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주동했다. 1919년 4월 13일 일제의 감시를 피해 김구·조상섭 등과 함께 중국 상해로 망명해 임시의정 평북대표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활동했다. 1919년 7월 8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제위원회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7월 19일에는 국제연맹청원안 기초위원으로 선출됐다. 임시정부 사료편찬위원으로도 근무하면서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심을 두고 1924년 ‘대동역사’, ‘독립혈사’를 발간했다. 1922년 8월에는 상해 인성학교 교사로 임명됐다. 1928년 중국 동삼성 목릉현에서 신일소학교를 설립해 청소년 교육에 힘쓰는 한편 ‘한족신문’을 발행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활동 영역을 잃게 되고 이듬해 일제에 의해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자 민족운동은 물론 목회 활동도 난관에 부딪쳤다. 그 후 1933년 4월 귀국해 평북 용천에서 동상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면서 경신소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민족 교육에 힘썼다. 귀국 후 일본에 협력하라는 자술서 작성 강요에도 끝내 거절하자 요시찰인으로 지목돼 늘 감시 속에서 살았으며,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에도 항거해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는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고, 1946년 반공의거를 위한 비밀결사 광복단을 조직해 반공운동을 펼치다 소련군에게 체포돼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교원민족대표 현창식에는 증손녀 김진주(20) 씨가 참석했다. 오화영 선생 흥업구락부·신간회 등 항일운동 건국대 전신 조선정치대학 설립 오화영 선생은 1879년 4월 5일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 대촌리에서 태어났다.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참여했다 중국으로 피신한 뒤 1900년 무렵 돌아와 1906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17년 서울 종교교회 부담임으로 부임해 1918년 10월 장로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2월 원산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던 친구 정춘수를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3·1운동 시기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일본 경찰에 체포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과 연계된 흥업구락부를 결성했다. 개성 북부교회를 담임하던 1927년 2월 15일 서울 종로 소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신간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1명의 간사 중 한 사람으로 피선돼 독립정신고취와 민족정기 함양에 힘썼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자 12월 경 이를 지원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해 시위하려던 허헌, 이관용, 홍명희, 조병옥 등의 계획에 찬동해 참여하려다 일본 경찰에 구속됐다. 1931년 4월 28일 물산장려회가 개최한 신임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돼 국민정신 계몽과 국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고양군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중 1938년 흥업구락부사건으로 다시 체포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과도입법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설립운동도 펼쳤다. 1948년 재단법인 조선정치대학관을 설립해 이사 및 관장을 맡았고, 이는 1949년 9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건국대학교 전신인 정치대학이 되면서 초대 학장에 올랐다. 1950년 5월 30일에는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난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 그해 가을 납북됐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현창식에는 외손녀 현종명(82) 씨와 외증손녀 김영(51) 씨가 참석했다. 오화영 선생의 자손은 오사라 씨로 무남독녀 외동이었기에 외자손만 남아있다. 이필주 선생 상동청년학원 초대 체육교사 유치원·야학 등 인재양성 힘써 이필주 선생은 1869년 11월 9일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1890년 친구의 권유로 군대에 입대한 뒤 1894년 분대장에 해당하는 ‘참교’로 진급했고 1895년에는 중사급의 ‘부교’로 승진했다. 1902년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기독교에 입교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고, 1903년 가을 군 생활을 그만 두고 상동교회 예배당 청소 일을 시작했다. 1904년 10월 상동교회 부설로 상동청년학원이 설립되자 체육교사로 임명됐으며, 공옥소학교에도 임명돼 한문·성경·체조 등 과목을 담당했다. 군 생활 당시 아관파천 후 청빙된 러시아 교관에게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체육교사로서 밑받침이 됐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구국계몽운동에도 참여했다. 1907년 2월 일제가 침탈해간 철도 이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된 광무사 발기인, 1908년 6월 대한협회 교육부 간사원을 맡았다. 1910년대 초 협성신학교에 들어가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913년 왕십리교회에서 목회하다 1918년 정동교회를 담임했다.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이 거의 구체화되던 1919년 2월 27일 본인의 집에서 기독교 측 대표들과 만나 최남선 선생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서류의 초안을 회람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로 했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에 손병희 선생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20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와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교회 부설 유치원, 소학교, 야학, 지도자교육 등에 앞장서며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1922년에는 일제 총독 및 고관을 암살하고 주요 관광소를 폭파할 목적으로 잠입한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를 자신의 집에 숙식하게 해 1주일간 거사를 준비하게 했다. 1934년 65세로 정년 은퇴 후에도 선교사의 권고로 수원 지역 교회들을 맡아 목회하다 1942년 4월 21일 73세로 별세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현창식에는 손녀 이현경(66) 씨가 참석했다. 증손자 김민영 씨는 인천에서 방과후학교 로봇강사로 활동 중이다.
2018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해단식이 2019년 2월 2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교사, 대학생, 교육관계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2018년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맹활약을 했다. 교육부 임정택 주무관은교육부의 다양한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퀄리티 높은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도 소개해주었는데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매우 유익했다.교육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소감과 향후발전적인 기자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제시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은 펜기자, 영상 기자, SNS 기자 등 블로그 기자단 운영도 좀 더 다양하게 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서산 서령고졸업생 안대현 군이 2019년 2월 26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주관하는 '봄드림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명성장학회에서는 2019학년도 독서 장려를 위한 봄드림 장학생을 선발해오고 있다. 이에 본교 안대현 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봄드림 장학생 선발 방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독서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학생에게 수여하고 있다. 안대현 군은 고교 3년 동안 모두 135권의 책을 독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4년부터 '봄(Bread Of Mind)드림'이라는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째 청소년 교육 환경 증진에 앞장서 왔다. 이 사업은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 지원 활동이다. 올해 충청남도 내 9곳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청소년 독서 공부방 등 독서공간을 지원했고, 70곳에 1만6000권의 우수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지난 5년간 총 216곳에 7만권의 우수 도서를 전달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