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해부터 교사의 연수비용 중 수익자 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연수계획이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는 결국 학생과 국민인데 자비연수를 권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연수는 수익자인 교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열린교육, 컴퓨터, 외국어 등 대부분의 일반연수를 자부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20% 예산삭감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전면 취소·보류했던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자비부담 확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충남대, 교원대 등 타 시·도에서 실시하던 자격·직무연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일반연수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 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자격연수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일반연수의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직무연수에 대한 여비도 70%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초등영어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수도 일종의 직무연수로 간주, 여비의 70%만 지급하고 30%는 자비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자비부담을 확대해서라도 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연수학점제를 미끼로 교육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고액과외를 시키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와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까지 자부담화 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자비부담이 확대될 경우 승진케이스에 있는 교사를 제외한 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연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상고 인신환교사는 "당장 연수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을 환영할 교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우선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에듀넷 제주'(http://www.cheju-o.cd.cheju.kr)와 `이어도텔포'(제주교육종합통신망 749-0181 접속후 jeju→54)를 이용하여 기증·교환물품 목록을 탑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주학생문화원에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와 연계한 `수눌음장터'를 직접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 교환하는 장터도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장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근검절약과 자조·협동정신을 일깨워 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J초등학교 강모 교장(60)은 2일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교장은 청구서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정년을 65세로 예상, 인생설계를 해 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정년만은 65세로 인정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교장은 또 "개정 법률은 국회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법개정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K중학교 윤모 교감(62)은 최근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고령임을 이유로 교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승진 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교감처럼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명에 이르는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교감은 소장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오는 8월31일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교장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都升會 경북도교육감은 최근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학교장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외부지원금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都교육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국가 및 내부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기관장은 시·군 자치단체장과 각종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연 2회 이상 발송,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都교육감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및 외부지원금 유치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연말에는 교육지원금 실적 우수 시·군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의 외부지원금 유치노력을 기관종합평가에 반영할 뿐 아니라 외부재원 유치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성질에 따라 `Matching Fund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의 전국 1만1천1백57개 학교분회가 15일까지 분회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학교분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었으나 교총은 올해부터 가급적 교장·교감이 아닌 평교사가 선출되도록 16개 시·도교련과 1백77개 시·군·구교련에 권장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분회장은 교총회장 선거 개선안이 4월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최초로 교총회장을 직접 뽑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분회장에 교사들의 진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종회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교총 대의원회도 이번 대의원회의 경우 토요일인 4월17일에 개최된다. 한편 교총은 신규회원 가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각 학교분회에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사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원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향후 교원인사 작업에 교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4백8명에 대한 전산오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중된 교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고충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문제가 된 4백8명의 공백을 신규교원으로 임용한 조치는 `나' 지역에서 8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의 기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박탈한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원의 생활편의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방안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전보인사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접수,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를 통한 개별구제 및 시교육청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있다. 연락처=전화:577-7165, 팩스:3461-0431, 서신: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권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삼성고 교장)가 창립됐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는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긴밀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각급학교 교원들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회다. 이 연구회는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연구 관련 단체들과 구별된다. 또 단순한 연구모임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 과정상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목표아래 입법, 행정,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5일 열린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세미나가 그 첫사업이다. 김진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이사장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현장교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토론하며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교육정책연구회가 인재 양성의 제도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범적인 중고생들을 선발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4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교육부 및 문화관광부 등의 공식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중 지난해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인 있는 개인(그룹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이나 해당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9월10일까지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 보내면 된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지역심사위원회에서 총 80명의 지역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지역의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지부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장학관, 중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동기 및 창의성 △노력, 지속성 및 적극성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개인적 성장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문의=(02)528-3818/2273-9273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한 갈등국면에도 불구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 한번도 판을 깨지는 않았다. 또 양측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섭테이블에서의 합의를 통해 교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신설, 환특회계법 제정,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20여개항이상을 실현하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교육부는 7월이후 출범할 교원노조와 `교섭다운 교섭'을 하겠다고 관련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질적인 교원대표 집단인 한국교총과의 합법적인 교섭은 애써 외면하고 아직 합법적으로 발족되지도 않은 단체와의 교섭을 준비한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더이상 편향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으로 실정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도로 나서 교총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교섭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해 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작년에 제기되었던 교육세 폐지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이는 작년의 논의 자체가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행 교육세는 82년부터 신설되어 그 적용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원·세율이 확충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의 주장처럼 이러한 교육세는 순수한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제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최근으로 오면서 목적세로서의 순수기능보다는 일반 세수확보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후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는 예견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교육세 제도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세원의 확충 및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어느 역대 정권 못지 않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주지하다시피 교육재원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대국민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만큼은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피하게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규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보다 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짜증나고 화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돌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한없이 날아가다가 드디어 땅으로 향했다. 그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무능한 교장, 교감들의 머리 위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돌들은 마침내 던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의 교직사회다. 외부의 세계에서 보면 학교 교사들은 무책임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느 공직사회보다 활기가 넘치고 덜 썩었다고 본다. 우리네끼리 험집내고 발목잡다보니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처럼 비쳐지고 만 것이다. 오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반목, 갈등과 마찰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 허탈감, 배신감, 울고 싶은 마음, 어쩌면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혼쭐이 나고 학교를 후원해야 할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학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부터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학교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눈치본다고 야단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독선 독주한다고 비판한다. 도무지 교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교장의 영이 서지 않는 학교에 교사들의 영이 설 리가 없다. 학생들 앞에 선 교사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옷깃을 여미고 바로 앉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 첫째, 학교사회에 다시 영(令)을 세워야 한다. 교장과 교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정책당국자나 학부모가 해 주어야 할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교장의 권위를 세워주면 교사들의 권위도 자연스레 세워질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니다. 스승으로서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교육자들은 협동 단결해야 한다. 교직사회를 모래알 사회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모두는 교육공동체다. 한 배를 탄 동반자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네 옛날의 교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사를 `내 탓이야'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가 먼저 학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셋째, 살아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실체와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 당국에 정확히 알리지 못했고 더구나 교육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여야 한다. 갈증은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 초·중·고·대학의 현장교원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부족과 같은 문제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주거지 제약도 없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전통적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는 학습 자료·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적·개별적 학습, 학습자들 간의 공동 연구와 토론, 학습 지도자 또는 안내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 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 사이버 교육을 방치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육 수요자는 어느 공간에서나 자신에게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의 교육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구축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아파트와 같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장독대가 김치냉장고로 대치되고, 이웃과의 교류 형태도 바뀌는 등 일상 생활을 바꾸어 결국 삶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활용은 결국 교육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은 교육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학교 공간에서 강의하는 교수 요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새로운 교수 요원의 유입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쇄물 자료 이외에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과 같은 대규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개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이 개설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교육 기관과 강좌가 적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신료 등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지도·자문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편리한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운 교육 문화의 핵심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정착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 가족들이 앞장서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와 문화의 창조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중에서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형고교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실업계고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형고교를 시범 운영해 점차적으로 전체 고교생의 40%에 해당하는 실업계고교를 통합형 고교체제로 변형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통합형 고교체제로 전환해 인문계고교중심으로 전환한다면 나라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실업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면에서 주진하려는 정책으로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문계 고교형태로 전환하여 우리의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실업계고교 정상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해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왜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연하게도 권위적·관료적 색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졸속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고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의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도입되는 차관은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거점대학 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차관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며 금리는 리보(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에다 0.75%를 더한 연리 6.12%를 제시하고 이를 세계은행측과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차관은 94년 세계은행에서 1억7천만달러를 들여온 뒤 중단됐으며, 이번 교섭이 성사되면 5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단축이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법익 균형성,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해당사자인 약간명의 교원을 청구인으로 해 소송비를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와 교원사기앙양 대책 등을 주요과제로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조직개혁특위안을 심의하고 이를 오는 4월15∼16일경 열리는 제70회 교총 대의원회의 주요안건인 교총 정관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시·도 권역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 분회의 회세확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기 교원노조 세력 확장 활동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