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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차 교육과정을 만든 담당관이면서 28년간 편수 관련 업무와 교육과정을 강의해 온 함수곤 교원대 교수가 내달 28일 정년퇴임한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급조된 교육과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나 학교의 특성이 반영 안 된 획일적 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編修 交遊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1978년 교육부의 편수전문직으로 들어가 1996년 교원대 교수로 나와서 2006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의 이야기다.30여 년간에 걸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행정과 연구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사귀고, 술 마시고,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의 흐름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편수업무를 통해인연을 맺은동료, 선후배, 관련 학자 등이 나에 대한추억과 일화 등을 회고한 글도 들어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편수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의 흐름과 특징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제 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첫 번째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4년 이래 꼭 반세기가 넘었는데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변천의 특징을 말 할수 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는 1992년으로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전기에 해당하는 1954-1991까지의 시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唯一 체제' 시대였다. 즉 이 시기에는 오직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하여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이 지역의 교육과정 지침,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온'1기준 3기능'의 기형적 교육과정으로 존재해왔었다. 그러다가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 운영 역할 분담 체제'시대로 크게 전환되었다. 즉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 설계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은 실행 지침을 만들고(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학교는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개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초, 중등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내가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일할 때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제 7차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었다. 역대 교육과정 중 새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제 7차 교육과정처럼 많은 비판과 문제를 일으킨 교육과정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이 개혁의 폭과 심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점이 더 많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정과 실물 교육과정, 양쪽을 다 잘모르는피상적인 교육과정 관련자들이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행정적으로 밀어 붙인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을 한 텀이라도 시행해보고 그 장,단점을 진단 평가한 후에장기간 치밀한 연구와 준비 끝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을 전혀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우리 교육과정을 왜, 어디를 개정해야 하는가하는 필요와 목적도 없이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막연한 이상과 허황된 가상 미래를 가정해서 즉흥적 이상 추구형으로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급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당시 교육과정 결정권자인 교육부는 당연히교개위의무리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교육과정 개정 압력을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관료가 지니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러자니 졸속 날림 개정을 피할 수 없었고 우리의 실정과 단계적 발전에 적합하게 고안된 6차 교육과정을 무모하게 뛰어 넘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무리한교육과정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갈수록 대강화, 요강화, 슬림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트랜드이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엄청나게 더욱 복잡화, 상세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우리 교육과정의 발전을퇴보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편성 운영지침의 상세화,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규제적 운영, 이수과정의 철폐, 재량활동의 무리한 강화 및 구속, 국민기본 공통과정 설치. 학생 선택의 지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개정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못하면 또 다시 뜨거운 논쟁과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확실하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은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 하나하나를 그들이 가진 능력 개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중하게 다룬다는 교육의 기본원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이러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교와 학급, 학생을 똑 같이 보고,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부적합하며 적용 타당성과 실현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편성 운영지침의 한 항목으로'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에해당 학교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개성, 적성, 진로 등 다양한 측면을 진단하여 학습의목표달성과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과목과 교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기능은 다 한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등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와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해서 보급하면 학교에서 제각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자기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하여 수준별 이동 하습을 하든지, 이동은 안하더라도 동일 교실 내 수준별 그룹별 학습을 하든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교사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실제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한 나라의 교육 중에 그 나라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국민성을 형성하는기초공통 단계의 초중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초중등 교육을 내실 있고 쓸모 있게 잘해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중등 학교에 수용하여 12년간 교육시키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요즘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고급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차가 미국 시장에서 타국의 고급차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그러한 고급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계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값싼 하급차를 만들던설계도를 가지고는 고급차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엉성한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대강의 설계도로는 첨단 인텔리전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나 국가사회에 유용한질이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기본 설계도 즉 고급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망인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학생을 데리고 직접교육을 하는 각 학교에서할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곳 모두 다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돈을 많이 퍼부어도 좋은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교통과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훨씬 정성을 많이 들여서 더 잘 관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만일 이일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도덕성 있고 유능한 국민을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주목받을 수 있는 교양과,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품성이 좋고, 건강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인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과정(설계도)을 개발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계획은 “이제 46년의 교직인생을 끝내고 조직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로워졌다. 퇴직 후에도 약간의 일을 부탁하는 제의도 받았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다. 36세 된 장남이 아직 미혼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바로 아내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이사할 계획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곳을 좋아해서 정년퇴임하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산책과 등산, 음악, 영화감상, 국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며 담소하고 그렇게느긋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가까운 친구 100여명에게 매일 밤 '한밤의 사진 편지' 라는 E메일 사진 편지를 보내는일을계속하고 싶다. 현재도 이 일은 하고 있는데 260호까지발송되었다. 이제부터는 '한 밤의 사진 편지' 대표 겸 편집주간이 공식 직함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바란다.” -더 하고픈 말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은 교육부인데 우리 교육부는 외다리 교육부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외적 조건(하드웨어)을 정비 지원하는 일반 관리 행정과교육의 내적 조건 (소프트웨어)를 정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내용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나라나 이 두 축이 교육행정의 기본이고 양대 서비스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관리행정 한 축에만 편중된 교육부이기 때문에 외다리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일반 관리행정만 서 있는 외다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성공적인수행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위기인 것이다.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교육의 질 관리 팀이 없는 교육부는 정말 위기이고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질 관리팀이 없고 그래서 전혀 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모든 국민이나 정치가나 사회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행정의 일반 관료들은 영리하니 이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그들은 알면서도 다만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이다. 양심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려고들면 그 만큼 자기들의 영역과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나서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안 되게 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같은 점수(20점)로 하고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공모형 초빙교장제=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초빙교장 응모 시 지역제한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등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역량 있는 교장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장선출보직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제가 없어질 때 도서벽지 근무나 학교의 궂은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될 지 판단하기 어렵고, 승진제는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지원기제로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직생애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는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직경력 15년, 20년 이상 교사들 중 연구, 연수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교사를 심사해 각각 선임, 수석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의 교육관련 뉴스중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화예술학원 소속 서울예고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들이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 중이라고 밝힌 검찰의 발표일 것이다. 이미 서울예고는 지난해 1월에도 한 대기업 임원이 자녀를 편입시켜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간신문에 비교적 큰 기사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교육계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에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한다. 다만 이들학교가 사학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육구조 속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런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 사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비리 포착과 관련하여 진작에 밝힐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학법개정이 이슈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연의 일치라면 다행이지만 하필 이런때에 사학비리를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사학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학의 비리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서 일부사학의 비리가 이슈화 된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학에게는 다른 그 어느 때의 비리 조사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리사학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에따라 처리하되, 비리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학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학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대인들은 TV를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TV를 켜는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TV에 파묻혀 지내다가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대상이 TV입니다. 몰론 부모가 나서서 TV시청 시간을 적절히 조종해야 하지만 정작 부모가 틈만나면 TV를 보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기 위해 습관적으로 TV를 켜기 위해 다가서다가 화면에 붙어 있는 종이 한장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설펴보니 아내가 써서 붙여 놓은 종이였습니다. 아들 녀석의 방학 숙제 가운데 하나가 온 가족이 하루 종일 TV를 보지 않고 지내보는 거라나요. 덕분에 아이들은 온종을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TV에 빠져 지내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숙제를 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숙제가 아니더라도 가끔은 TV를 켜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오는 2.28일자로 정년퇴임하는 김행남원장의 후임 원장을 내부직위 공모제를 통해 선발 임용한다고 한다. 이는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선발 임용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육과학연구원 조직의 활성화 및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응모 자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이 25년 이상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교장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응모자는 1월 25일(수)까지 교원인사과로 응모원서를 제출(우편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국장을 공모 신선한 교육계에 화제를 모았던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연구원장까지 공모 임용함으로서 인천교육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 나지 않을까 모든 교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응모자는 7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서류심사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게 되며, 결과는 오는 2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교원 의견수렴 의지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지정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방학 전 12월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지난 1월 초 현장 검토의견 제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계획서의 서두에는 “교육현장에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춘 유능한 교장 영입”을 위하여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자격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임기종료 후에는 다시 교사로 원직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써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교총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많은 교원들은 교육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학교와 학생을 맡긴다는 발상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마치 병원에 오래 근무한 직원도 의사가 될 수 있고, 법원이나 법조인 사무실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사람이 변호사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장은 교육행정가로서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교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지원·봉사적 활동을 하는 자리로 덕망과 학식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경영철학을 두루 갖춘 교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지 생산성을 높여 우수 제품을 대량생산해내는 탁월한 기업가 CEO나 덕망이 높아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유명인사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더 이상 학교를 무모한 실험대상으로 삼지말기를 바라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이나 ‘CEO형 교장’ 등 모호한 표현이 명확히 무슨 뜻이며 현재의 교장은 CEO가 아니고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초빙공모교장 시범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니 이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과 마찬가지로 일선 현장의 모든 교사들을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경쟁의 제물로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강행하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예고된 정책실패를 은폐․희석시키려고 급조한 위험한 정책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직사회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 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 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경기도는 20일 올해까지 모두 260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다음달 초부터 올해 목표치 초.중.고 67개교에 연못과 산책로, 자연체험학습장을 꾸미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학교당 1억원씩 들여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 2003년에 37개교, 2004년 81개교, 2005년 75개교의 숲 조성 공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체 1천770개교의 15%가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780만㎥의 녹지가 늘어났으며, 컴퓨터게임만 즐기던 학생들이 자연속에서 뛰어 놀아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관련,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중고교는 지방교육청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서면 위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관행화되고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이나 종교계의 우려를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외부) 이사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측정하는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137개 고교의 1∼2학년 학생 4천398명이 참여해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의 경제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현정택 KDI원장은 인솔 교사와 학부형을 대상으로 경제환경변화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수상자는 다음달 13일 재정경제부와 KDI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 세계시장경제 체험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학교에는 발전기금 1천만원을 준다. 이 밖에 개인부문에서 금상 2명, 특별상 1명, 은상 7명, 동상 50명에게 각각 상이 돌아가며, 단체부문에서는 16개 학교에 우수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재경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에도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고, 방학기간에는 재경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연수원 수련부에서 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Power-Up English Camp’에 참가한 학생들이 인천공항을 찾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미래 인천의 국제도시 이들 학생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증권경제 교육 직무연수에 참가하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엘리베이터(6대) 내에 설치된 국내와 세계의 증권 지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중계판이었다. 증권업협회 빌딩이니 당연하다가 여기겠지만 교육에 몸담고 있는 리포터에겐 하나의 충격이었다. '세계의 시황변화가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지수 오르내림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구나! 이제 한국도 글로벌 세계경제권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각종 직무연수와 자격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교육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혹시, 몇 년 전의 모습, 그대로는 아닌지? '교육은 보수적'이라는 핑계로 그냥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재와 교육내용도 그러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구태의연한 것은 아닌지? 현재 우리 교육계의 연수환경, 한 번쯤 되돌아보고 개선할 것은 없는지 또 반성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기독교사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3천여명의 신자와 함께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를 가진 뒤 시청 앞까지 한기총 공동회장 박종순 목사의 사회 아래 시청 앞까지 십자가 가두행진을 벌였다.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에 평가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간 일이 있었다. 몇 년 전에 필자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자못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새벽같이 차를 몰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추위에 떨며 2차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요즈음 교원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고사인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2차시험에서 면접과 논술 그리고 수업 실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격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이 불합격하기 때문에 그 긴장도란 1차에 비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자못 긴장된 수험생들의 눈빛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합격해야 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다들 2차 수업 실기를 준비하느라 가져 온 자료들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함께 온 이들 앞에서 수업 연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수업시연을 하는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자못 긴장된 자세로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심사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수험생들을 앞에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명의 수험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평가하게 되었다. 우연하게 점심 시간에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그리고 평교사까지 두루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여자 교장이지만, 요즘 일선 학교 생활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폭력뿐만 아니라, 때론 여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려움 말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발령받아 오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특히 생활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오전 수험생 중에서 남학생들은 기껏해야 한 두명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건지….” 여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바로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남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을 들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임용되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여선생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교사로의 희귀성이랄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자못 자긍심이(?) 생기기도 했다. “서선생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 임용고사를 통과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빈말은 아니신 듯 했다. “서선생님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여초 현상이 심했습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연한 자리에서 최근 임용되는 교원들의 여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특히 중․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난 다음이라 자못 오후 시험에 남학생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남학생이라고 점수를 더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수업 실연이 계속되었지만, 오후에는 한 명의 남학생도 볼 수 없었고, 시험은 오후 늦게야 끝이 났다. “참, 이런….” “아니 어찌 남학생이 한 명도 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 몇 십 명 중에 한 명의 남학생도 없는지….” 감독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의 입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놀라면서 한 마디 씩 다들 하시는 것이었다. 평가와 관련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 고르게 배정되어 있어야 특정 부분에서 보다 나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날로 심화되어 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 국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의 일정 부분의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에 난색을 표했다. 19일 오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경북대와 대구교대, 안동대, 상주대, 금오공대 등 5개 국립대 관계자들은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의 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池秉文)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백종국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국 48개 국립대학 중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제외한 43개 종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들을 1개 권역에 1개 통합거점대학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1도 1국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또 "이들 통합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2015년 정도까지 적어도 3-4개 국립대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경북대 교수회 주보돈 의장은 "국립대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법인화가 진행중인데도 갑작스럽게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안들이 쏟아져 나오면 국립대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주대학교 이광우 기획처장은 "대구.경북 5개 국립대 연합체인 TKNU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돼 잘 가고 있던 중 지난해 경북대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현실적으로 학과 통합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TKNU체제를 잘 유지하다보면 통합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오공대 장성호 기획처장도 "통합거점대학을 만들고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늘린 뒤 학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의 부담만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요청했다. 대구교대 임청환 기획단장은 "강원대와 삼척대 등 이미 통합이 된 대학들이 우리가 기대한 경쟁력 향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대학교 박동진 기획처장은 "구조개혁이나 통합에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도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은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일이 어려울수록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뒤 " 국립대의 법인화가 이뤄지면 예산의 30%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중일 뿐이다. 이들은 빨라야 2009학년도 구분모집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일반인 같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도 극소수라 당분간 초등 장애인 채용은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대 장애학생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150명으로 파악된 후 통계가 없다. 사범대가 40개니까 한 학교당 4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대부분이 특수교육과에 몰려 있거나 요추(디스크) 장애 등 경증에 한하고, 또 신체검사 등을 실시해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할 정도여야 합격시키는 사범대가 많아 사실상 장애인 선발이 아니다. 서울대, 강원대 사범대 등은 현재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다. 교대는 커트라인이 워낙 높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 상 일반학생과 똑같은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게 장애가 됐다. 서울교대 등의 전형기준에는 ‘필수교과인 예체능(기계체조,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실기과정이 가능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한 자’를 명시돼 있어 사실상 장애인 입학이 봉쇄돼 왔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 3급 문 모 씨는 최근 모 교대에 입학문의를 했다가 “자유영, 평영, 접영 중 2개를 택해 50미터 코스를 왕복하고, 뛰다가 뜀틀 넘고, 드리블하다 슛하기 등 체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입학처 관계자의 말에 응시를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애학생을 일반 잣대로만 재단해 뽑지도 않는데 법이, 구분모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애인 학생 할당 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부산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선발 가능한 장애학생의 기준 설정,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대체 교육과정 마련 등이 워낙 부담스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타 학교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교사대가 일반인 같은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교사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이 장애교사 임용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강원대 사범대의 한 관계자는 “정원내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을 뽑는 건 특혜시비가 큰 만큼 교사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게 장애인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수업방식의 전산화와 보조장구의 첨단화로 장애교사에 대한 불리한 여건도 현저히 사라졌다”며 “교사대의 장애인 학생 선발 의무화, 장애인 교사 임용 의무화, 교감․교장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라는 3대 교직의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별전형 기준 논란 그러나 특별전형을 확대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가 논란거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유형은 15종이 있고 장애등급도 1~6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같은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 특정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무 자르듯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인교대는 지원자격을 ‘지체부자유 6급’으로만 한정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항의로 홍역을 치렀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적격심사라도 받게 해 달라는 청각, 시각 장애인들과 4급 이하 경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는 선에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고 듣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어린 초등생들의 학습,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춘천, 제주교대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체육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춘천교대 교무처 한 담당자는 “실제 전형을 해 보니 시각장애 5, 6급은 도수 높은 안경 낀 정도였고, 5급 청각장애 학생도 보청기 없이 면접이 가능한가 하면 올해 지원한 지체 4급은 오른손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체장애 2급 지원자가 있어 휠체어를 탄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절뚝이며 걸을 뿐 모두 교직수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특정 장애유형, 특정 장애등급만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춘천, 제주교대도 시각․청각․지체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제한하고 있고 전주교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학생은 가급적 중등으로 유도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중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소화가 어렵고, 학교에 편의시설도 없으며, 초등 아이들 특성상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등으로의 진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항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뇌병변 장애 2급이나 심장장애 5급 등도 얼마든지 교직수행이 가능하고 청각장애 2급이나 시각장애 1급 중에서도 보청기 등 보조장구를 쓰면 듣고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요건과 실제 병원에서 판정한 등급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곧 자격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시비가 교대 특별전형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대구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검토했지만 경도 장애자만을 선발할 경우, 자칫 중도장애인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일단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기준 정비도 시급 한편으로 특별전형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대 중에는 선발된 장애 학생이 나중에 교원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까 고민이다. 제주교대 교무처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한쪽 청력이 없는 5, 6급 장애학생, 그리고 신장이 145센티미터가 안 되는 남학생이 있다”며 “다들 교직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발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들이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상 불합격 대상”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교사대 학생이라고 꼭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꿈을 키웠는데 임용 자격도 부여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뽑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며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교원임용기준을 조속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명시한 불합격 요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등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1, 2급이라도 교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임용을 전제로 학생선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이고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 재량”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선발기준이나 임용기준 완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마다 임용기준이 다를 경우 불평등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방법, 임용기준 등을 면밀히 정할 것”이라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므로 시도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장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사대와 교단의 현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교사임용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 김대환 차장은 “일반 분야의 장애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만큼 교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선 15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장애교사의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교육부와 함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은 장애교사를 임용하기에 급급해한다면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30여명이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사학법 지지 기도회'를 열던 중 교회 안에서 '사학 수호 기도회'를 열던 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교조 측이 "폐교협박 종교사학은 회개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사학수호 기도회를 준비하던 20여명이 나와 피켓을 부수면서 양측이 10여분 간 충돌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기독교 교사들이라고 밝힌 전교조 회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로 이날 오후 3시 영락교회 안에서 열린 '기독교 사학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 구국기도회'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던 중이었다. 전교조 측은 "사학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종교의 자유와 사학법을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기총 측은 "날치기 사학법 개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가히 ‘평가의 시대’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평가, 대학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교육 혁신 평가도 이루어졌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추진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절차, 평가위원 참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2004, 2005년에 걸쳐 추진된 교육대학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등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원들의 형편과 학사일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즉흥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소홀했다. 아울러 일부 평가위원들의 교육대학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실 인식의 결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팀 간 점수의 편차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많은 대학원들을 평가하다보면 평가 팀에 따른 점수가 엄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치를 마련․운용하지 못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양적 지표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질적 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민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평가팀 간의 점수 차에 관한 조정에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평가 기준의 세련화다. 논쟁 여지가 많은 기준 내지 지표인가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현실성을 감안한 개선의 목표나 지향점이 제시돼야 한다. 둘째, 교원정책이나 교육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확인하기보다는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볼 때 최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기관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이나 정원 조정과 같은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평가 결과가 좋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각 교육대학원에서도 원생 유치를 위한 ‘덤핑 경쟁’이 아니라 양성 및 연수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본부 내지 경영층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 체제를 확립해 주기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 사학법이 11개 조항에 걸쳐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목했다. 18일 대통령이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인사제도의 개선에도 크게 미흡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 도입(제14조)=교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회 구성권에 대해 고용 및 재계약의 상대인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으로서 학교법인이 갖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2배수 추천 역시 이사회의 자주적 구성권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로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법인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선임 제한(제21조 제5항)=감사 중 1인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개방이사와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임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봤다. ▲임시이사의 선임(제25조)=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새 임원을 선임해 승인을 요청하는 게 원칙임에도 개정법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자체를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구성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제1항 제1호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규정한 것은 개정전 조항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보다 더욱 모호한 규정으로 관할청의 행정 편의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법 제20조 제3항이 감사의 경우, 임기 3년에 1차 중임 허용으로 제한한 것과 견주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대학평의원회(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한 것은 대학자치 및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의사결정체제 구조화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다. 또 평의원회에 이사 및 감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방이사, 개방감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그 기능 및 조직 등 주요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학교장 해임요구(제54조의2)=임면권자에게 관할청의 해임요구권에 대한 수용의무를 부과함은 실질적으로 관할청이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제25조에 근거한 관할청의 일방적인 임시이사 파견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위헌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학교장 임기제 강제(제53조 제3항)=학교장의 임기를 법으로 4년 임기에 1차 중임허용으로 강제한 것은 사학의 인사운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위헌으로 봤다. ▲교원인사위의 교원 임면권 심의(제53조의 3)=학교장 산하의 심의(실질적으로는 자문)기구인 인사위가 교원 임면을 심의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인사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학교의 장에게 임면권을 위임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초중등학교가 다름에도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분리입법이 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는 분석이다. ▲교장 임명 제한(제54조의3)=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학교장 취임 금지 자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18조의2)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제20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3조)도 위헌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1개 조항 외에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학 교원 인사와 신분 보장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 종교계, 교육계의 재개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사학법 개정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 대통령이 대화, 타협을 10번 이상 강조했는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작년에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학습권 수호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열고 비리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놨다. 이군현 위원장은 “중대한 비리로 3차례 지적된 대학재단에는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여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중고대학 각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사립학교라는 개념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도 개정 대상 조항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 105명은 이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법률안의 심의 및 표결 권한을 김원기 의장이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19일에는 개신교 목사․신자 5000명이 십자가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사학수호를 외쳤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의 주관으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사학수호 기도회에서 설교에 나선 목사들은 “현행법으로 근절 가능한 일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빌미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 탄압을 가능케 한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종교계 사학의 비리감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 소모적 국론분열을 수습할 결단을 내리시도록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회 후 이들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시청 앞까지 “개정사학법 철폐”를 제창하며 행진했다. 20일에는 한국교총이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제시하며 가세했다. /관련기사 2면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교사 공채, 재정운영의 투명화 등 긍정적 요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개방형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등 위헌 소지도 많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선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원의 신분보장과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포함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영완 부산초연중학교 교사는 19일 시집 ‘타클라마칸 사막의 사랑’으로 제 12회 부산문학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