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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6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간부자리를 늘려 교육계로부터 '간부직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일 1실 2국 6담당관 9과 체제를 1실 3국 6담당관 11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급의 평생교육국장 자리와 4급인 평생학습진흥과장 및 교육과정 정책과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5급자리도 3개나 만들어지며 승진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년말 현재 부채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직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다"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유경수 선전국장도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몸집 줄이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교장 승진 ▲조천중 홍문종 ▲서귀포여중 김동백 ▲중문상고 부두전 ◇교장 중임 ▲한라중 양재하 ▲제주외국어고 송문조 ◇교감 승진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대성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동하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박세혁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허영조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문우철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박형진 ◇교육전문직 승진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장경숙 ◇교원.교육전문직 전직 ▲제주대학교 전출 교장(중임) 송이환 ▲서귀포중학교 교장(중임) 오광춘 ▲교육국 중등교육과 과장(장학관) 김재수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과장(장학관) 김용우 ▲한림중학교 교장 이원희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장 신현구 ▲세화고 교장 손승천 ▲서귀포교육청 장학관 고창근 ▲북제주교육청 장학관 전순덕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장학관 부공남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감 김창욱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강상무 ▲함덕정보산업고 교감 김성익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오천련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강승주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연구사 김응일 ▲교육국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사 강덕부 ▲애월상고 교사 문영택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 강동우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 김승업 ▲제주외국어고 교사 임경철 ▲한림공고 교사 김순관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연구사 손인석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양영길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장학사 김대호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김수철 ▲교육국 교원지원과 장학사 오승식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윤태건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성중 ◇교육전문직 전보 ▲교육국 교원지원과 장학관 김양택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허군진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장학사 오경훈 ◇교장 전보 ▲애월상고 진군선 ◇교감 전보 ▲중문상고 김광수 ▲제주대 전출 강위인 ▲제주과학고 고영진 ▲제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홍인철 ▲제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이영호 ▲제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한만섭 ◇정년퇴직 ▲한림중 교장 강충남 ▲중문상고 교장 고점유 ▲세화고 교장 한병용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장 김택상 ▲제주대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장 장남수 ▲제주동중 교감 한계수 ▲함덕정보산업고 교감 부군언 ▲한림공고 교사 임철수 ▲함덕정보산업고 교사 김창수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사 이경식 ◇명예퇴직 ▲남원중 교감 권세진 ▲애월중 교감 고행익 ▲세화중 교감 박유승 ▲한림여중 교감 강복진 ▲한림공고 교감 부수복 ◇의원면직 ▲서귀포여중 교장 강봉작 ◇교장 승진 ▲신례초 현학계 ▲동남초 이충규 ▲서귀포온성초 유제호 ▲토산초 고정하 ▲하원초 이혁찬 ▲서호초 고성진 ▲강정초 고창근 ▲예래초 정성문 ▲하례초 김석홍 ▲흥산초 강영일 ▲위미초 양대식 ▲가마초 고용찬 ▲서광초 강관석 ▲성읍초 박태주 ▲신산초 고희천 ▲평대초 홍창희 ▲애월초 김영규 ▲귀덕초 강동수 ▲장전초 최원종 ▲추자초 홍성욱 ▲구좌중앙초 부남권 ◇교장 전보 ▲한천초 강지순 ▲동광초 강원경 ▲외도초 한인섭 ▲일도초 문태익 ▲봉개초 김두찬 ▲노형북초 부태봉 ▲남광초 홍대수 ▲제주영지학교 문영신 ▲서귀포초 김영선 ▲보목초 강시백 ▲서귀서초 현상진 ▲서귀북초 양상홍 ▲중문초 강영주 ▲남원초 오중홍 ▲표선초 현용천 ▲대정초 강두삼 ▲광령초 김용희 ▲세화초 부두오 ▲구엄초 한창식 ▲물메초 김완령 ◇교감 승진 ▲제주시교육청 관내 김진식.고계숙.송기임.김봉배.강상임.박종익 ▲서귀포교육청 관내 강상인.강학윤.고택권.김동선.김광래.김상혁.조성신.홍성진.강시남.양계수.김용희.한서연.고광무.문상주 ▲북제주교육청 관내 고순원.김동윤.양인자.김청자 ◇교감 전보 ▲제주시교육청 관내 고인호.강시영.장승련.허기술.임영신 ▲북제주교육청 관내 강정홍 ◇교원.교육전문직 전직 ▲신제주초 교장 김동호(중임) ▲수원초 교장 강경문 ▲제주학생문화원 장학관(원장) 양길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좌승원 ▲북제주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김영미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강두언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좌용택 ▲북제주교육청 관내 교감 김형우 ▲북제주교육청 관내 교감 박재형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임연숙 ◇명예퇴직 ▲제주중앙초 교감(특별승진) 김정향 ▲삼양초 교감(특별승진) 김인홍 ▲삼양초 교감(특별승진) 채지형 ▲한라초 교감(특별승진) 강인숙 ▲토평초 교감(특별승진) 오공선 ▲김녕교 동복분교장 교감(특별승진) 박흥수 ▲아라초 교사 홍태준 ▲서광초 교사 김화순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인정,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4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조항의 경우 지난해 위헌심판 제청돼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 위원장은 "현재 식품위생관리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전 부처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마당에 '기관이기주의'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논의한 뒤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케 한 반면,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최소의 개방형이사만 추천토록 것도 가능하게 해 재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 정했다. 재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을 학내 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로 두는 점은 개정 사학법과 동일하지만, 대학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해 전문성을 도모했다. 김성조(金晟祚) 당 사학법재개정특위 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정안은 양보할 것은 임계선상까지 양보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켰다"며 " 여당도 관심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재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수야, 영이야, 바둑아' 교과서가 나온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선포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 연구회는 24일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은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맨 처음 펴냈던 '초등국어 1-1' 교과서의 발행일.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교과서는 1946년 최현배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씨가 만주에서 귀국해 국어과 편수관을 맡아 엮어낸 책이다. 박 편수관은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서 끝 단원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형 편찬법을 도입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중소도시의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교과서에는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영수 등 철수의 동무가 등장한다. 교과서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제국시대인 1895년 '국민소학독본'이 나온 8월, 미군정기인 1945년 '한글 첫걸음'이 나온 11월 6일,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의 '초등국어 1-1'이 발간된 10월 5일 등 시대별 최초의 교과서 발행일을 놓고 심의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미군정기 교과서는 미군정청 당국에 의해 발행된 임시교재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최초로 발행해 학교에 공급한 '초등국어 1-1' 교과서 탄생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10월이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등이 몰려 있고 10월이 '문화의 달'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매년 교과서의 날에 기념식을 열어 교과서 저작과 발행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교과서 전시회와 우수교과서 시상, 교과서 개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박용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 회장은 "교과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과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질 높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내실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과서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방문하고 왔다"며 지도부도 솔선수범했음을 강조한 뒤 전국의 실업고나 학무모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주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독려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외층 공략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교대와 사범대생들을 인턴십으로 채용,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내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21곳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맞벌이 가정 증가와 주 5일제 수업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60곳으로 늘리고, 경인교육대와 인하대 사범대생들을 강사로 충원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음악, 논술, 과학교실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방과후 학교활동 인턴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 지급도 고려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을 활용,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노는 곳이 아니다."(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줌) "학불염 교불권(學不厭 敎不倦)"(論語. 學而不厭 敎而不倦/학교상으로 정립되어 전통이 됨) "일류는 일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긍지와 자부심의 고취)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라."(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선비정신) 그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다." "교육열정이 국가경쟁력이고 통일대업을 이루게 한다." "경제나 국방의 배후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의 배후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의 중심에는 오늘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후학 여러분이 있다." 2월 하순은 정년퇴임식의 시즌이다. 그러나 리포터를 슬프게 하는 소식도 들린다. 퇴임식을 생략하는 학교, 직원회로 대치하는 학교, 간단하게 교직원 회식으로 하는 학교 등. 요즘 세태가 스승 존경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오랫만에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보았다. 평상 시 교직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서 보여 주신 황 교장 선생님. 사람들은 왜 그를 따르는가? 왜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는 사표(師表)로서 교직의 길을 몸소 보여준 '큰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교직생활도 반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나의 퇴임식에는 어떤 내용의 퇴임사를 쓸까?'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직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옥은 부러울 뿐이다. ~ 뜯으니까 너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는 과연 우리말 어법상 올바른 표현일까요? 또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 최 아무개 아나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등 '너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등 강조를 나타낼 때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매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젊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덩달아 생각 없이 따라 쓰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어느새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를 '참'이나 '매우'를 써야 하는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너무'는 '참'이나 '매우'와 같이 느낌이 강하여 그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가 너무 내렸어요'처럼 '지나치게'의 의미로 쓸 때는 '너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꽃이 너무 예쁘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너무 기쁘다', '너무 슬프다'와 같은 말도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른 말이 됩니다." 김주은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은 부사어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 김 연구원의 말처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지나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지나치고 넘쳐서 오히려 더 못한'의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다'의 정확한 뜻은 '좋긴 한데, 지나치게 좋아서 안 좋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긍정적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참 기쁘다', '아주 좋구나', '무척 예쁘네', '정말 잘했어' 등 '참(으로), 아주, 무척, 매우, 정말, 굉장히, 대단히' 등 다양한 부사어 가운데 알맞은 강조어를 선택하여 구사하면 됩니다. 우리말에 강조할 때 쓰는 부사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너무'라는 말 하나만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우리말의 좋은 강조어들이 하나 둘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좋다'가 일반화되면 일반화될수록 '참 좋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라는 표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따지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문화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자꾸 훼손해서야 되나요? 그것은 마치 ['벌써' 도착했다]를 ['아직' 도착했다]라고 써도 좋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언어는 자꾸 쓰면 때가 묻어 더러운 말로 바뀐다. '너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때문에'(동숙의 노래), '너무나 기쁜 소식'(이희승 국어대사전) 등에도 쓰이는 말이다. 왜 부정문에만 쓴다고 하는가? 금성사 국어대사전에는 '너무 어렵다' 거나 '월급이 너무 적다'라는 보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 얼싸 안았다'라는 보기도 있다. 이 때의 '너무나'는 '반갑다'를 강조한 말이다. 부정문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을 표현한 말도 아니다. 말이란 자꾸 써서 때가 묻으면 뜻이 안 좋게 바뀌어 나쁜 쪽으로 쓰는 버릇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에 올라온 최 0 0 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언어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물길과 같다는 표현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바다가 아닌 주택가나 농경지를 향하고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물길을 바로 돌려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법에 맞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국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 등 부정적 의미를 붙여야 할 곳에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이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듯합니다. (가) '너무'의 기본적인 의미가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착하다'처럼 긍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를 '매우'의 의미로 '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재밌다'처럼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전에서는 '너무'의 둘째 뜻으로 '매우'와 동의어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매우'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았고, 용례도 "너무 크다 / 너무 늦다 / 너무 먹다 / 너무 어렵다 / 너무 위험하다 / 너무 조용하다 / 너무 멀다 / 너무 가깝다 / 너무 많다"처럼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 '매우'와 같은 의미인 '너무'의 뜻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어원의 입장으로는 '너무 고맙다'는 '너무'의 바른 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맙다."는 "매우 고맙다." 정도로 고쳐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너무'는 '너무 심하다, 너무 아프다, 너무 많다, 너무 못생기다, 너무 싫다'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 쓰입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은 '매우 예쁘다, 매우 좋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너무' 역시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쓰이다가 점차 긍정적인 문맥에서 '매우'와 비슷한 뜻으로 그 쓰임이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을 꼭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면 어휘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예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의 가급적 어법에 맞게 쓰자는 '원칙론'과 (나)의 좋든 싫든 언어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반영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물길은 한국인입니다. 언중(言衆)이 어느 쪽으로 그 물길을 잡느냐에 따라 언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어의 물길이 농경지나 주택지를 침범하지 않고 강을 따라 바다까지 유유히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ㆍ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7급 국가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시기 9급 공무원 중 유공자 가족 비율도 15∼26%에 달했다. 가산점이 첫 적용된 2004년 말 교원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중등교원 8.2%, 초등교원 2.4%, 유치원 교사 6.4%를 기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취업률이 유공자 본인은 10%에 머무는 반면 가족의 경우 90%에 이르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는 최근 공무원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현상이 감안됐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대체입법 불가피ㆍ유공자측 반발 예상 =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의 효력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 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법적인 효력을 상실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전체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유공자 가족에 대한 '과다 혜택'을 우려한 조치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입법자는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가산점 수치를 낮춰 지나치게 일반인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10%인 가산점 수치를 줄이고 그 적용대상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도 "취업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산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국회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혜택을 부여한 가산점 제도가 무효화된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가족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는 가난 등 유공자의 고통을 이어받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훈에 대한 '국민적 망각현상'을 경계하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은 유공자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 채용비율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 2006년에도 일선 각급학교는 요즘 새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를 돕기 위해서 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심층 연수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부장은 부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새해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될까봐 동분서주 중에 있다. 칭찬하건데 노력만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금년 들어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 입안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킴이 어떨 런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싶다. 사실 말로는 개혁, 혁신이라지만, 우리교육은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그것도 관주도로 한 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야단이다. 한마디로 “뭐 한 가지 제대로 교육시켜내지도 못하면서, 돈만 없애고, 또 시간만 축 내니 존경은커녕 믿을 수조차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주관하는 교육관청은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매년 그 타령이니, 이는 일러 숲을 볼 줄 모르고 가느다란 줄기 하나, 꽃 한 송이만 잡고, 검으니 희니, 꽃이 고우니 추하니 하며 왈가왈부 하는 격이니 한솥밥을 먹는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답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제일먼저 교육청은 교육지표 먼저 바꿨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 시책을 바꿨고, 구현중점, 특색사업, 노력중점이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바뀐 시책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 층층시하 윗 관청이 내건 각종 슬로건, 지표, 시책이 거의 20 여 가지에 이르도록 그 양이 많아졌고, 또 이 틀에 제도권 교육을 넣기 위해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지시하고, 또 내사해서 점검하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여 가지의 많은 시책과 해마다 바뀌는 시책,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 교육을 일율적으로 같은 관에 몰아넣고 옴짝 달삭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방학 중에도 시시때때로 공문, 업무연락, 현장점검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와라 가라. 연수, 웍샵 등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행정실장과 또는 관계부장과 합동 연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이러니 이렇게 하고, 주5일제는 저러니 저렇게 운영하며, 또 운동회는 한해씩 걸러서 하고, 행사는 며칠을 어떻게 하고 등을 빈틈없이 지시, 한 틀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감동은 뭐고, 학교 자율과 책임경영은 뭐란 말인가? 말 풍년, 빛 좋은 개 살구일수 밖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못지않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하는 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거들 쳐 보지도 않고 윗 관청 시중만 들고 있는 학교를 어찌 믿고, 좋아 할 리 있겠는가? 당연히 학부모들은 학교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또 재택학습,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대안 교육이 학력인가 날 예정이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학부모라도 대안교육에 매력을 느낄 것 같다. 개별성과 다양성, 융통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께 길러주는 대안교육이 매력적임을 학부모들이 왜 모르겠는가? 학부모들의 바람은 곧 교사들의 바람이다. 또한 교사들의 바람은 곧 학교장의 바람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요즘 새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한 학부모, 학생 설문지」를 보내 그 결과를 준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틀에 얽매이다 보니 설문결과가 묵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학부모와 맞닥뜨린 학교는 어째야 하는가? 정부, 교육청 핑계를 대고 학부모 요구를 무시한다, 아니면 학부모 핑계를 대고 교육청 지시를 묵살한다? 이는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해답은 교육당국이 해결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바, 혁신, 혁신이 다른 게 아니다. 학교도 이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고학력인 학부모가 부지기수고,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교운영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구가 있는가 하면, 머리 좋고, 진취적인 신세대 교사와 함께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마디로, ‘ 교사들이 놀지 않으면 일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어 보라는 게 제안이라면 제안이다. 학교 나름대로 창의성과 다양성, 융통성을 발휘,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율 경영, 책임교육 할 수 있도록 한번, 한 해만 이라도 그냥 놔둬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매년 할 일만 늘어놓았다가 한해가 지나면 뭘 했는지 모르고,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데도 계속 그런 교육, 이제 그만 하자 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영원히 외면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