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7년 당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이뤄진 바 있다. 교총은 “국가 교육과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일반자치제도와 비교할 때에도 대통령 임명에서 교육감 임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보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자치와 비교할 때도 권한이 과도하고 견제 장치는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국가교육과정체제 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치, 국가시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율·지원, 주민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때부터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했던 것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시도교육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감 의사가 배제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조정자·전문가로서의 부교육감 역할이 약화되고 교육감 측근을 위한 정실인사·코드인사 등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곳곳서 폭로되는 학폭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들 때는 다 그렇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처분‧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와 앙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치유와 관계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0년 학폭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생 간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 달라진 학폭에 걸맞은 예방,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학폭과 미래의 학폭미투를 예방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 사회 모두의 교육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는 학폭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도록 학부모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폭 상황에서 교사가 갈등조정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 현직 연수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교‧사대 교육과정과 신규 교사 연수, 1정 자격연수 등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 생활지도권의 강화와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갈등 조정과 중재를 꼬투리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책임만 묻는다면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보다 사안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 사안이든,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는 중대 사안이든 처분‧처벌과 함께 관계회복 과정이 있는 학폭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때 갈등조정과 추수 지도가 잘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19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에서 학폭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3.5%가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했다. 학폭 가해자에게도 ‘학폭 가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67.7%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관계회복보다 처벌 위주로 가려는 경향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대응방식으로 인해 진정 학생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다 학폭이고, 결국 학교로 넘어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 측이 격앙된 상태로 학교로 넘어올 때는 처벌을 전제로 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의 각 관리 책임자가 적극적인 중재와 가‧피해 학부모 간의 노력 이후 학교로 넘어온다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인력,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전히 학폭이 만연하고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 근절과 학폭미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의 여부였고 두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공적이 아닌 사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과 건전하게 소통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 일반 시민으로서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당국은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정책을 수정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즉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업무용과 개인용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친구 맺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 소통을 할 때는 교직원과 감독자가 해당 사이트의 공개범위를 결정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업무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개인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교사의 친족인 경우나 비상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교사 개인에게 ‘친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경우 교사가 개인 SNS에 교육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교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본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적 견해이며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이버 괴롭힘을 중요 사회문제로 다뤄왔다. 때문에 영국은 교사가 SNS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에 유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학생들이 몰래 사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기기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캡처하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는 등 증거를 저장한 후 상급교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학교의 조정과 징계절차를 통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안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레미콘 충돌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열악한 등하굣길이 많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스쿨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전북교총의 목소리다. 이기종 회장은 “일부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학생들이 차 없는 통학로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전북 전역에는 아직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통과해야만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많은 관계로, 스쿨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3942명이었으며 13~20세 청소년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 수는 3576명이었다. 또 전북교총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도 동참하는 등 범국가적 등하굣길 안전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장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수년째 이어졌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기구를 이용한 학폭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한 법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 비중 가운데 ‘신체폭력’은 5년 간 감소 추세인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세다. 2019년 조사에서 전년대비 1.9%p 줄어든 8.9%로 잠시 주춤했던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3.4%p 늘어난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 따돌림도 증가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서 ‘대안교육기관’ 추가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요청 가능한 신설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안교육기관의 추가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장에게 지속적 학폭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그에 앞서 ‘지속적 가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해,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학생 보호 중심주의 학폭 예방 및 대응에는 동의하나,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두도록 한 개정 취지에 안 맞는 부분 등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협력교사 정책’에 대해 초등 교원의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은 채 한시적인 협력교사 투입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저학년 정원외 기간제 교원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외 기간제 협력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원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협력교사제 운영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의 경우, 찬성(42.2%)과 반대(50.9%)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교사는 찬성이 22.4%, 반대가 73.3%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력교사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급 증설 없이 과밀학급 협력교사 활용 불가(48.6%)’가 다수였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9.4%나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분반 수업 등으로 인한 담임교사의 부담(9.7%)과 협력교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2%)도 꼽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임시방편과 땜질식 수급은 방역과 교육 내실화는커녕 학교에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 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6%포인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세화·배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에 없던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을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의 항소는 무리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6명의 협력교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망월초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의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운영 정책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통해 교실의 많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이란 두 명의 교사가 학습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말한다. 주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두 그룹의 소그룹을 두 교사가 각각 맡아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3학년 교실의 한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풀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협력교사는 원격수업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학생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하며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지원 등 담임교사가 하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교실의 방역에 있어서도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발열체크, 교실 소독 등을 함께 철저히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부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 침해 상담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교권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교총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 묻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2019년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각 시·도교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법률고문단을 구성해 교권·교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담 사례와 결과를 분석해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수호기동대’도 운영한다. 교권 침해사건 소송비도 지원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해마다 소송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92건에 대해 2억 1070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다. 발문의 석기(石器)라는 말 자체에 이미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사실상 답을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다.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 20번은 보기의 연설이 유엔 가입 및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내용으로 다섯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현대사와 관련이 없어 중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음만 먹으면 포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아직도 대학 진학의 중요한 변별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현주소를 볼 때, 왜 대한민국에 학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머릿속에 암기한 지식을 저장해 둘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지식이 활용될 가치도 희박하다. 글로벌 경쟁의 승자는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입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상극(相克)인 수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은 줄세우기식 암기 위주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상쇄할 수밖에 없다. 물과 기름처럼 상극인 두 제도가 섞이면 대학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수능 비중 줄이고 창의성 중점 둬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시스템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대신 학교 평가의 비중을 높이되 변별적 기능은 창의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친구를 존중하며 협력 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326회 이사회에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교권 옹호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으로 가입돼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건당 3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률고문단을 통한 교권·교직 상담,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교권수호기동대 출동 등을 더해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교총=교권 보장보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어 이제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교직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함은 백약이 무효다. 교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자신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총 회원으로서의 참여다. 교총의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교총 회비로 지원된다. 회원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이야 개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대응 절차와 방법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교권 사건은 터지고 난 뒤 후회하면 너무 늦다.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 하에서 안심하고 교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총에 가입하는 게 먼저다. 셋째, ‘교권 없이 교육 없다’라는 각오로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예산 확대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등교수업, 원격수업 속에서 힘든 선생님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총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위는 그동안 허위기재에 대한 경위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위에 따르면 5일 허위사실 확인 후 17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해명 및 허위내용을 삭제할 것을 부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음에도,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상담 결과 ‘유족 당사자가 아니면 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로 전달해야 하는지 되묻자 이조차 답변을 회피했다. 송진위는 “우리는 그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며 “특히 부안교육지원청은 관계자마다 답변을 회피하고 기재원칙에 대한 단순한 규정 확인조차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잠도 못 자는 등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의적으로도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진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그 때서야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말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송진위는 “김승환 교육감은 허위 기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면서 “김 교육감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와 도로 거리 불과 6m뿐 수업·듣기 평가 등에 큰 어려움 방음벽 아닌 ‘방음 터널’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오후 경기 동원고 3학년 교실. 고3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엄청날 텐데 교실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궁금증도 잠시, 선생님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고속도로를 쌩쌩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임의 측정차 창밖에서 휴대전화 소음측정앱을 켜보니 60 후반에서 70 중반까지 평균 60 중반대의 dB이 측정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의 소음은 수면장애를 시작시키고 70dB의 소음은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거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정도의 소음이라고 돼 있다. 실제 교실 안에 잠시 머물며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동안 일부 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교실에서 3년 내내 지냈다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1986년 개교와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이미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동원고. 그런 학교에 최근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학교 뒤에 있는 11m의 방음벽을 도로 확장 후 18m로 높여준다고 설명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와 도로 거리는 불과 6.1m로 좁혀진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의 요구는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과 조망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방음터널은 예산이 많이 들고 18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 법정 기준인 55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예측 수치는 55dB를 약간 밑도는 54.2dB이다. 급기야 동원고 재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뒤편 영동고속도로 소음으로 듣기 평가, 수업 등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방음벽이 설치되면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음과 매연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 글은 현재 3700여 명의 동의했다. 정강현 교장은 “학교 건물이 15m인데, 18m 방음벽이 설치되면 학교 뒷산이 아예 보이지 않고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며 “조망권 침해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에도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풍이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걱정된다”며 “방음벽과 거리가 불과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쓰러질 경우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학교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기택 교사는 “영동선이 지나는 광교신도시 구간, 동탄신도시 등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줬다”면서 “힘없는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 편의주의 차별정책에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기범(3학년) 군은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자주해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자동차 소리와 졸음운전 방지 방송 등이 나와 너무 시끄럽다”며 “듣기 평가 시간에 영향도 크고 자습할 때 갑자기 경적이 울리거나 하면 집중이 깨져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매연과 분진도 큰 불편이다. 한 교사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목이 아프고 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해 수업 진행이 정말 힘들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현재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으로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회’도 열렸다. 도로공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예측 소음도가 54.2dB이며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0.7dB 낮아지는 53.5dB이고 관련 예산도 90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현행 안인 직립형 방음벽 설치로 소음 기준인 55dB을 만족하기 때문에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보건교사, 초 1~2학년 담당 교사들이 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수능 일정을 고려해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6만400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달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49만1000여 명 역시 같은 백신으로 6월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1차 접종을 시작해 9월 이전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수생은 이번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능 전 3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교원은 3분기인 7월 이후 접종 대상이었다. 때문에 교총 등 교육계는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한다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밀어붙이는 뚝심도 이런 현장 중심 시각에서 나온 듯했다.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자회견에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안전문제다. 교사들은 교실, 복도, 체육관 등 곳곳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 상황이 자주 이뤄지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한 조치가 바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는 생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이 돼서야 교직원의 접종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2분기부터 교사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냈다. 이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 됐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가가 서둘러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교육감이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교육자치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초학력 같은 문제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가 담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초학력 문제에 대책을 세우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1호 법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삶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측은지심’이라고 답한다. 교사다움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관심에서 나온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 튜터’를 도입해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력보다 우선한 정서적 공감대다. 교사를 통해 개별적인 집중 지원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1 멘토링을 하는 게 순서다. 정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 그런 소신이 삶에서 체득된 것 같다. “아무리 좋고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학력 지도는 선생님의 끈기와 소명의식, 스킬도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과 관심을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가정환경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사업 선택권을 줬으면 한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기초학력, 원격수업 전담교사 등 교사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 최근 인천에서 초등 3학년생이 가정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다. 등교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인천라면형제, 창녕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비극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아니고 등교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신고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고했을 때, 어떠한 보복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유아학교 명칭변경 문제는 15여 년 전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보육기관의 반대는 없는지. “일제 청산의 의미 외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이제는 국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이제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교육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돌봄’이다. 특히, 돌봄의 주체를 놓고 첨예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봄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 안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 안에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큰 틀에서 필요하면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돌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돌봄의 공간(학교, 마을 등)과 주체(돌봄사, 돌봄교사 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돌봄(교)사 질적인 역량 문제 등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초등 4학년 때 김춘희 선생님이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돌아오셨고 우리말을 못해 ‘쪽바리’라고 놀림을 받으셨다.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이후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시키고 한 바퀴 돌면서 잘 읽는다고 등을 두드려주셨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관계성’인 것 같다.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들 말이다. 백묵 하나로도 자신의 철학과 삶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다. 교사가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교육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특히 교원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강조해온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사각지대 학생, 학교 밖 학생, 비수도권 학생, 특성화고 학생, 전문대학생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공교육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 교사대 문제 해결, 유아와 특수교사의 질적인 개선, 미래 통합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의 고민 등 새롭게 담을 게 많이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행정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등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저도 국회에서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각 교육청이 폐교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3월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교문에 출입금지 알림 공고문을 17일 오후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17일 현재 모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및 코로나 19 백신 교사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이다.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때로는 교사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폭언 및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전달되므로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쉽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의 개인정보가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될 때다.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애착행동을 경계하거나 거절할 경우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다. 졸업앨범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공유하고 교사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들끼리는 단순 정보공유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사생활 보호 정책이 미비해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원장의 중재로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탄원서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관리 부실이나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침해도 있다. 한 초등 병설 유치원에서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공개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성적 경험을 질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교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교사에게 지급된 연 인건비 총액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 등이 일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 및 정책에 따른 침해도 있다. 연차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 교사 인사발령 정보공개와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와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백승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사학경영인 일동은 도교육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의회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헌법 등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유, 자주·자율성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에 대해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한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사학 핍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의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되면 그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함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적 행정’이라는 주장도 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학교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에 사립학교를 강제로 포함시켜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징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보전책”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사학에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직원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적 교육정책을 도모하려면 아예 정부가 사립학교를 감정평가해 인수하고, 사립학교가 정당하고 적정한 절차로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