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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미국 62.9%, 일본 45.1%, 한국 70.5%)은 확실히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200여 개 대학 중 세계 명문대학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통계는 없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도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선호한다. 높은 진학률과 뜨거운 교육열만으로는 대학을 세계 명문으로 진입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으려면 국가발전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대학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입 제도의 잦은 변경, 80년대 이미 미,일,영,독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 제조업 퇴조로 국력이 쇠약해짐을 거울삼지 못하고 대입 교차지원 허용 등으로 이공계 기피를 부추긴 무지,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일부학문 분야의 소멸 현상이 일어남을 보호·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잘못 설정된 수요자 중심 학사운영과 학부제 강요, 오랫동안 학과별 정원 승인제 시행으로 유사학과를 양산시켜 놓고 학부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대학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사립대학 모두 선진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원이 하버드대학의 0.5%에 불과하고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10% 정도라니 지방대학이나 재단이 튼튼하지 못한 사립대학은 어떠할까. 하기야 IMF 위기의 극복책으로 대학의 실험실습비부터 절감하는 마당이니 딱하기만 하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험실습비, IBRD 차관으로 장만한 노후한 골동품 실험 장비, 실험실 운영요원 없이 시행되는 실험교육 등을 해결할 처지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역군 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수대 학생 비를 대학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수 증원은 오랫동안 동결했고 시간 강사를 많이 활용해도 교수 부족, 재원 부족으로 설강 과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선택 과목 설강을 권장하는 것이 난센스이며, 많은 수강생을 RA, TA 없이 운영하는 강의로는 내실 있는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90년대부터 불거진 대학 민주화 열기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는 집단별 목소리를 각각 다르고 크게 했으며 그 세력들간의 파열음과 각축이 도를 넘어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유사학문을 통합해 정보사회에 맞도록 전문성 폭을 넓히고 교육 공간 이용을 증대시키며 같은 전공 교수간 자연스런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제·연봉제가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서열에 맞는 제도 그리고 서열을 완화하는 제도부터 서둘러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앞서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걸 맞는 처우 개선과 함께 신규 교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계약제 연봉제를 반대했던 기 임용 교수들도 명분에 밀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에 앞장섰던 70년대 식 학생들의 운동 양상도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루 학습량이 수업 이외에 7∼8시간 이상을 투여하는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시행하는 MT 등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미국에서 60년대에 사라진 등록금 투쟁 운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 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기 장래를 위한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오거나 학습이 쉬운 소위 전략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단절해야 하고 대학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장래의 인력 수급 계획에 입각한 국립 대학 50여 개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수능시험은 주관하되 신입생 선발 권을 비롯한 모든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국가의 장래에 파란 불이 켜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 교정은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럽다. 총장실이 점거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대학에 국한된 문제일까?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예산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라'는 사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대학 내에서는 부족한 교육비를 메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교육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요구이며 교육의 기회를 가난한 학생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요구다. 과거에 우리가 십 년 단위로 좇던 미국의 대학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진다. 미국의 공익재단, 기업, 민간기부 등으로 대학에 전해진 장학금이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11개 교대 중 가장 적은 기성회비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등록금 투쟁을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지 않더라도 뭔가 할 일을 미룬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현실 사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의 시위는 너무 학교만을 향한 싸움처럼 비친다. 한국의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행동이 이젠 뉴스 거리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 40여명이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받았던 비판은 `수단의 정당성'도 `목적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등록금 투쟁.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으로 학교 행정이 어려워지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에서 멀어진 것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없다. 학생활동은 교육과정 개혁 같은 보다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배관공의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 2, 3배나 많지만 학생들이 배관공 지원을 꺼려 부심하고 있다. 2001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사 1급 소지 배관공과 대졸 초임교사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같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사의 연봉은 약 5000만 원인데 비해 배관공의 수입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고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귀할 정도다. `영국배관공 고용자 협회'(BPEC)는 향후 3년간 2만 9000명의 배관공을 양성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린다 아몬(Linda Ammon) 영국 기술청장은 "정부가 조장한 실업계교육의 위상격하와 극히 낮은 훈련수당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영국정부는 국민의 학력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만 종용했지 적절한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조차 지불되지 않는데 누가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겠냐"고 말했다. 12년간 배관공으로 일했던 켄 다니엘(Ken Daniels) 런던 `핵커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실고+직업훈련소 성격) 교사는 "17, 18세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는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사 1급은 약 3년이 걸리는데 시급 3.5 파운드(약 7000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누가 그 오랜 기간을 배우려고 하겠는냐"며 "현재 150명 수강생 중 대부분이 30대 장년으로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양성코스에 다니는 학생은 학비 전액 무료에 연간 6000파운드(약 120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다. 장래에 수입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게 점원 정도라면 시급 5, 6 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단 생활비는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배관공 코스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수당으로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 린다 아몬 기술청장은 "지금은 50대 배관공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10년 후엔 부르는 대로 품삯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롱 받는 `Dads and Sons' 지난 몇 년간 영국 여중생의 졸업시험 통과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남학생들은 86%로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남학생 학력저하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 하에 30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들여 `아버지 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Dads and Sons'라는 16쪽 짜리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10만 파운드(2억 원)를 들여 100만 부를 찍어낸 이 팜플렛은 주로 중학생, 특히 성적이 저조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내용을 실제생활에서 응용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담아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갈만한 곳, 선술집, 주유?그리고 책방 등에 무료로 비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팜플렛에 제시된 그 지도방법이란 게 `현실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하며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 숫자의 암산능력을 키우고,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문답을 하는 따위다. 이에 그레험 브라디(Graham Brady) 보수당 교육담당관은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막연한 근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보다 많은 남자교사를 채용해서 남자의 역할 분담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치(Nigel de Grunchy) 교사노조대표도 "아버지들을 애 취급하듯이 설명하는 팜플렛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팜플렛이 비현실적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이혼율 증가에 있다. 현재 아동인구의 절반이 이혼, 부부별거 등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12%만이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결국 팜플렛을 보는 아버지들 중 대부분은 아들의 공부에 관심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 퇴직 처분을 당했다. 남 변호사는 1963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법리적으로 모순되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며,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에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저해하여 위법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일반인의 범죄수단에도 악용돼 힘없는 국가공무원이 악용되고 유린당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헌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으로서 그 법적 가치가 없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한 교원들에게 교육청이 이자 전액을 되돌려 줬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 치러지고, 선거인이기도 한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460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11대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에는 8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과열선거의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김천호(60) 가경초 교장 ▲이주원(63) 전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송대헌(65) 전 청주교육장 ▲김태강(61) 청주주성중 교장 ▲구봉수(64) 전 청주교대 총장 ▲권혁풍(63)전 교육위원 ▲허순혁(63)전 속리중 교장 등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준화의 해법으로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를 운영하자는 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하고 이군현 교총회장이 진행한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에서 공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제안했다. 곽 원장이 제기하는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다. 곽 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공개되며,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학교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평준화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사립학교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범위는 학교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는 재정을 자율화하고, 국가지침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주고, 자율경영이 곤란한 사립학교는 국가가 지원하여 평준화 틀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을 두고 곽 원장은 '평등주의와 시장경제논리의 절충안'인 유럽형으로 분류했다. 절충안의 기대효과로 곽 원장은 공립학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복지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고, 제2의 민족사관고 같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각처에 만들 수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진성 전 교장은 칸막이 내에서의 선지원 후배정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각 시·도간에 칸막이를 하고, 각 시·도내에도 몇 개의 칸막이를 해서 선지원 후배정의 국가고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골고루 경쟁이 되살아나고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 특구 현상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교평준화가 교육의 경쟁원리를 말살했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무조건 인문고에 진학하고 보자'는 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단계에서 진로교육을 철저히 하고 축구고교, 골프고교, 애니메이션고교 같은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자고 했다. 김형기 논설위원(조선일보)은 30년간 지속돼 온 '고교평준화 찬반 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평준화 찬반론의 논점으로 ▲과외병 ▲과열입시▲주입식 교육 ▲위화감의 4가지로 단순화시키면서 이 중에서 과외병과 과열입시, 주입식교육은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했거나 평준화의 논점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준화의 중요한 취지가 망국적 과외병을 없애는 것이었으나 77년 당시의 과외비가 GDP의 0.7%에 불과한 반면 2001년도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한 3%였고, 고교평준화는 입시고통을 3년간 유예했을 뿐이며, 주입식 교육과 평준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화감만이 현재 진행중인 평준화 찬반논쟁의 핵심"이라면서 "평준화 옹호론자들은 평준화가 오히려 계층간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평준화가 시행된 뒤 교실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달려가는 데 여기서 과외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학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평준화 이전에는 가난해도 명문고에 입학해서 신분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다리가 봉쇄돼 버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질적인 교원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3일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 정책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나 계열별로 '취업실태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취업률 공개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며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또 경쟁중심의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대학 재학생의 근로체험을 높이기 위한 '기업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표준학과 분류표'를 개발하며 산학연계 지원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계속학습 능력개발 지원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학습을 평가, 인증하고 계속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체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경험학습 결과를 평가해 대학의 신·편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학점을 인정토록 한다. '일터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현장에서 습득한 능력을 평가해 자격 취득시 우대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제를 도입 시행한다.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를 확대하며 ICT 친화적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전담 사서교사를 확보해 운영을 내실화하며 사서교사의 배치를 법령화하고 지역도서관·박물관 등과 연계해 통합형 학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의 대학도서관을 '대학도서관 협력망'으로 연결해 전국 대학도서관을 원스톱서비스체제로 통합한다. 도서관간 분담수서 및 상호대차제도의 실시, 해외 학술정보의 국가 라이센스 확보 등을 통해 지식정보 유통을 활성화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입법을 건의했다. 교총은 현행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의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적 추세와도 반대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교육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교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또 교원의 공직성은 공무의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지 시민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기본권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원단체의 경우 소속 구성원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으로서 고유한 설립목적의 달성에 수반되는 정치적 활동은 필수적이다. 적어도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과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게 하는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행법만 따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 신장은 물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선진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실천적 노력을 기대한다.
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전개를 비롯해 학부모, 교원 단체, 비정부단체, 기타 기관 유관 단체의 홍보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학교 도서관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실천될 경우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산실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학교도서관 설치 확대를 포함하여 전담교사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과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언론매체 등은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도서관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을 확대 임명하기로 했다.
교육부 신임 차관에 김신복 서울대 교수(54)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2일 있은 취임식에서 "지난 30여년간 교육부가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정책개발이나 행정업무에 생소하지는 않지만, 실무사항들은 배우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획기적 예산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설비 확충과 함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층 더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교육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신뢰회복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약 력 △전남 신안 생 △목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피츠버그대 박사 △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교수·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정책학, 교육정책론, 발전행정론 등 저술 다수.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내' 아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남승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를 무조건 사회나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의 행동이 어느 수준을 넘는 `문제 학부모'가 늘면 늘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사는 의욕을 상실한다. 학부모의 관점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하지만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노종희(한양대 교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개혁과제를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혁 프로그램을 꿰뚫는 중심주제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개혁의 `초점'이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교육개혁에서는 이 측면이 간과됐다.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교직의 전문화를 들고 싶다. 교육여건 개선이 없이는 교육개혁과제도, 우수한 교원 없이는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교직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상과 현실 괴리된 정책 남발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우리 교육의 위기는 소위 `교실 붕괴' 현상과 기초학력 저하, 교원의 사기 저하와 자발성의 상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교육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의 책임은 교육정책 당국에 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교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했다. 교원을 부패집단, 무능집단으로 몰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육의 바탕인 권위, 신뢰, 존경을 무너뜨려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의 참여의식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책 양산하는 데만 그쳐 집행·평가에는 소홀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대 교육개혁은 정치적 졸속, 조급성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출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집행되기 전에 사장된 정책도 있다. 교육개혁안의 형성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율권과 학교의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과제들이 모색돼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교육행정 기능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이영조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교육계도 교육개방과 같은 외적인 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요구와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교육계 스스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를 뛰어넘는 기구인데 이것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시장원리의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 붕괴돼 최순주 (서울 태랑초 교사) 교육개혁위원회가 실행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조직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단체들의 활동 강화는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자세로 전 교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공석중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김신복(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김 차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 등의 자문을 맡아왔다. ▲전남 신안(55)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