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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백석고등학교는 1992년 개교했다.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고등학교다. 2000년대 초반 ‘비평준화’ 체제 속에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고로 꼽혔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소위 SKY 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대학 입시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 일간지가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기록이다. 당시 백석고에서 평교사로 근무했던 김영인 교장은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교무실 앞에는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희미한 복도 불빛에 의지해 책을 펴고 있었다”며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 같은 주요 과목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금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백석고는 여전히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백석고는 전국에서 단 25개교만 선정된 자율형공립고 2.0(이하 자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자공고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자율적인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제도다. 자공고 지정은 백석고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이어간다’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교육혁신을 이끌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실제 백석고는 자공고가 되면서 AI 교육에 특화된 학교로 탈바꿈한다. 교과수업은 물론, 동아리와 방과후활동까지 AI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항공대, 경기 북부 AI 캠퍼스 등과 손잡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AI 활용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유일의 ‘AI 특목고’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교장은 “AI는 이미 학생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10년, 20년 뒤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라며 “공교육 안에서 AI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는 특정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백석고는 자공고에 선정되면서 인근 초·중·고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의 AI 교육 거점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내 학교들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술제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며 “학생들이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학습터이자 삶터 …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 지난 2020년 9월 백석고 교장으로 부임한 김 교장은 평교사 시절 고3 담임과 학년부장을 전담하다시피 한 진학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와 검토를 2005년부터 2009까지 5년 동안 했고,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컨설팅위원·출제팀장을 역임했다. EBS 교재 등 각종 학습서를 집필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전국 사회과 교사 평가 전문성 연수를 도맡다시피 했다. 아울러 교원임용고시 출제 및 채점,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가위원, 교육장 평가위원, 경기도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출제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사논술동아리 회장 등 수업과 평가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백석고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 학교구성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학교상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협조를 구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상의 핵심은 네 가지였다. 첫째, ‘집보다 좋은 학교’다. 학교가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며 친밀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둘째,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부모와 같은 교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포함해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 자녀처럼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는 단순히 자녀만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승과 같은 학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길 바랐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시도하고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길 원했다. 즉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와 참여 속에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었다. 김 교장은 이러한 철학을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과 급식실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했다. “행정실 직원도 행정으로 아이들을 돕는 교사이며, 급식실 직원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라며, 학교구성원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학교가 단순히 학습공간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문했다.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터이면서 동시에 삶터이다. 아이들이 지금 행복을 경험해야 미래에도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 교사와 직원들에게는 삶과 배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학교가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 백석 하이패스로 해결 … 학부모 목소리 존중해야 그래서일까. 김 교장의 학교운영은 남다르다. 특히 교육현장의 최대 현안인 민원 대응 정책은 일품이다. 백석고는 지난 2020년부터 ‘백석 하이패스’라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백석 하이패스’는 교장·교감·교무부장·행정실장 네 사람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 전담팀을 일컫는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 교장이 주도해 만들었다. 그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으려면 교사가 안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긴장과 불안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석 하이패스는 민원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식도 달리한다. 단순한 안내는 교무부장이나 행정실장이 맡고, 좀 더 복잡한 사안은 교감이 담당하며, 원한다면 교장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실제로 김 교장은 매년 수차례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 왔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는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서 제외한다. 대신 학교에 구성된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와 응대를 맡는다. 예를 들어 체험학습 관련 민원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가 맡아 처리하고, 모든 과정은 사실 중심으로 기록해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고, 편견과 억측 없이 객관적인 절차가 유지된다. 더 나아가 학교는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학부모회 대표나 학생회 임원까지 참여시키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 활동권을 철저히 보장하되 동시에 학부모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균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원 간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장은 교사들에게 “곁의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학교문화가 아닌 서로 손을 잡아주고 곁을 내어주는 동료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석고는 학생들도 남다르다. 이 학교는 2021년부터 ‘학생리더제’를 통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 보통은 각 교과별로 담당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하지만, 백석고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이 돼 교과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수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해 교육과정부에 제안하고, 학습목표와 차시별 계획, 기대되는 학습효과까지 발표한다. 이후 담당교사의 심사를 거쳐 보완점을 반영하면 정규교과시간에 해당 내용으로 수업할 수 있다. 강좌를 개설한 학생은 홍보물을 직접 제작해 복도에 부착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를 보고 수업을 선택한다.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실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돼 2·3학년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흔하다. 글쓰기· 낭독교육 활발 … 교사들 열정에 학부모들 감사의 눈물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책 읽고, 함께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전쟁과 평화 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장편 고전을 읽고 토론하며, 이후 글을 쓰는 과정을 정례화했다. 단순히 학생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교장까지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집필된 글은 매년 두 권씩 책으로 묶여 ‘하얀섬돌’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시·소설·에세이 등 장르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작한다.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낭독도 강조한다. 김 교장은 “생각은 말로 나오는 것이다. 듣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말하는 아이들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글쓰기와 낭독회·토론회를 통해 말하기와 사고를 강조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학문적 성장을 돕는다. 백석고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다. 지난 2021년부터 3학년의 경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21시까지 도서관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원하는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도서관을 개방한다. 올해는 특히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얼리버드학습반도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 100여 명이 매일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등 향학열을 불태운다. 학교 측의 열정에 학부모들은 깊은 신뢰를 보낸다. 일부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백석고가 전통의 명문으로 불리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필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뿐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형사적인 제제가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이므로 그 자녀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원은 해당 학생을 계속 지도해야 한다. 결국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보복이 발생하는 일도 생긴다. 수업과 지도 방법에 관한 계속된 민원이나 상담의 요청, 극단적으로는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민원에 응해야 하며, 학생에 관한 상담이란 명분으로 요청하는 면담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설령 억울할지라도 경찰의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첨단 무기를 들고 온 상대방에게 맨주먹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이러한 보복의 우려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범죄까지 되는 행동이라면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또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무고로 응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공무집행방해의 방식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한정하고 있다. 때리는 행동이나 위협하는 언행,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 포함되어 공무집행방해보다 그 범위가 넓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참조).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범위는 너무 좁다. 무고죄는 또 어떠한가? 흔히들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무고죄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속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쉽게 무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고죄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보호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 교원을 괴롭히는 것은 드물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도 자녀인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기에 고소하게 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현행의 법체계에서 범죄로 인정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보호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교원들도 교육활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마음, 최소한 상대와의 무기가 대등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금지 등 학교에서의 배제를 위한 근거 필요 물론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자녀의 일로 어려움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여 과도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교원들도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보복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처벌 외에도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단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확인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므로, 당장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재발할 우려가 크니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려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교원은 계속하여 해당 보호자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보호자와 피해자인 교원이 계속하여 만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과 유사한 지점이다. 이런 유사 법제를 고려하여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입법 자체의 난이도가 몹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는 교원과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호자를 학교교육 참여에서 일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적 표준에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산발적 민원 제기 방지를 위해 대한 통합적 처리 절차 필요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교육청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감사나 특별장학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청 외부 학생인권센터 등이 있는 시도에서는 이에 의한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일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자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권한과 권고 등 의견 표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 학교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한 명의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 교육청에 제기하는 민원, 학생인권센터로 제기하는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등 다수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각기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가장 흔한 편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었다는 내용, 피해·가해학생의 분리가 부적절했다는 내용,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족,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기관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 학교라는 기관의 특징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의 대상이 된 교원들의 고충이 극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매번 정리하는 일만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일부 보호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소위 ‘민원 폭탄’ 방식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민원에 대한 통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가 다수 기관의 민원 처리 요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학교 내부 민원대응팀 구성이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등 학교 외부에서 민원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중복적이고 방만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정리한다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23년부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7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만2951명 중 89.1%가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교원 대상 학생의 폭행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5월에는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수업일 기준 매일 2~3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해도 아무런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자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89%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늘 긴장되는데, 막상 사안이 터지면 해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사안에서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되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상황을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거나 ‘아이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피해 학생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학부모와 교사, 또는 학교 사이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행동 관찰하기 교사는 무엇보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지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보이는 특유의 징후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교과서나 필기구 같은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도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생채기가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로 와서 선생님과 어울리려 하고, 자기 교실보다는 다른 반을 떠돌아다닙니다. 자주 점심을 먹지 않거나 혼자 먹을 때가 많고,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학폭이라 하기에는 애매해 사안 조사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말만 추려서 메모한 후 필요시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만 해야 예를 들어 "이번 일은 수영이가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수영이가 평소에 재욱이를 자주 놀려서 이 부분을 불편해했거든요. 이번 일은 수영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교사의 판단과 견해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 "수영이와 재욱이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수영이가 재욱이를 놀려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세 명의 학생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진술도 있습니다"처럼 육하원칙에 근거해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누구 한쪽의 편을 든다거나, 교사가 학부모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의심 학생에 다가가기 담임교사는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업무 담당교사와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학폭 사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분명합니다. 담임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면담, 또는 상담 등이 학폭 접수와 진행 등의 과정에선 배제돼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요즘 네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된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라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학생이 선뜻 말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을 찾아오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학폭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실질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ISE 사업은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취업·창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 교육부 훈령 제정,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국 시행의 기반을 다진 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RISE 사업 예산은 2조 원이었다. 그동안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역량의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추진 성과의 객관적 평가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RISE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점검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ISE와 함께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정책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2023년 10개 대학(군), 2024년 10개 대학(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군)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해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미 대학(군)별로 50억~230억 원이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정책 추진단계부터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의 격차 심화 우려,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집행,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편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지원방안과 사립대 대학구조개선 추진 여부, 선정 대학의 프로젝트 성과평가제도 개선과 성과 관리방안,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컨설팅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교육 관련 내용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재 직업계고의 신입생 감소 대책은 지역 소멸과도 관련있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하고 있다. 전남에는 목포여자상업고 등 5개교에 베트남 유학생 등 5개국 77명이, 경북에는 의성유니텍고 등 8개교에 태국 등 4개국 1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대책, 전국 확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1일 현재 2만 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법적 장치 마련, 서이초 사건과 제주 모 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 민원 문제 심각성 공유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명을 달성하는 등 학교 악성 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결과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공립 중등교원을 1600명 정도 늘린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7147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7.4%(현 기준 약 2만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상황,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0명 정도의 증원 규모로는 현장 교사의 다 과목 지도 해결은 물론, 교육 선진국의 지표나 다름없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은 늘어나지만 특수(중등)·비교과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다. 특수는 4명, 전문상담은 45명 늘어나고 나머지는 모두 줄어든다. 감소 규모는 보건이 49명, 영양이 13명, 사서가 3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정원 정책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지 말고, 안정적인 정규교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교원 산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6일글담도서관에서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언스 매직 진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 원리를 마술처럼 체험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했다.또한, 생활 속 과학 현상을 탐구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이○○ 학생은 “마술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과학이라는 점이 신기했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과학이 더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김○○ 학생은 “사이언스 매직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평소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사는 “이번 활동으로 학생들이 과학을 단순한 교과 지식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화성시늘봄초(교장 임순하)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년 AR 클라이밍 체육교실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우천, 폭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늘봄초는 기존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AR(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클라이밍 체육교실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빔프로젝터와 센서 기반의 스마트 장비를 통해 학생들이 가상 환경 속에서 실시간으로 클라이밍 활동을 체험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게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운동 부족과 체력 저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암 교사는“학생들이 게임을 하듯 즐겁게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체력을 키우고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AR 클라이밍 체육교실은 단순히 수업 공간을 넘어,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후 활동,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 체육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인다. 또한 늘봄초는 지역 사회와 연계해 AR 클라이밍 시설을 인근 학교와 공유하며, 지역 체육 활성화 거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간 자원 공유와 교육 공동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늘봄초의 AR 클라이밍 체육교실은 스마트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운동의 재미를 느끼며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임순하 교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을 즐기며 배우는 경험을 확대하고, 미래형 체육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 체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R 클라이밍 체육교실 구축으로 늘봄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체육활동 선택권을 확장하고,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 학교로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학급 증설 등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총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해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업시수 최대 29시간, 수백여 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인은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 자체 인증(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 EPKI)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29일 월요일 수업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는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현황 및 화재 대응 방안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위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교위의 법적 위상, 위원 추천권등을 바꿔야 한다. 이마저 편파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교위 정상화’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는 구성 문제,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그리고 예산 확대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공감해야 가능하다.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국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위원장의 권한·책임·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위원, 전문위원, 다양한 하위 위원회의 위원들 인선의 편향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차추천제 등을 통해 중립적 제3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교위는 합의 기구다. 여기서 ‘합의’는 사회적 갈등, 위원 간 의견 차가 큰 사안까지 위원 간 합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교위는 참여자, 절차와 과정, 결정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서의 정당성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감대·투명성 확보 중요해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의 입맛에만 맞거나, 편향적이고 국민 정서와 유리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방청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모든 내용을 저장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인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가 중립적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이번에 경기 여주 지역을 방문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25일 경기 여주제일중(교장 김보영)·여주제일고(교장 양대영)를 찾아 70여 명의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고교학점제 문제, 교권 강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뮤지컬 물랑루즈! 바즈 루어만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파리의 화려한 클럽 ‘물랑루즈’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아델, 마돈나, 시아, 리한나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명곡을 뮤지컬 넘버로 풀어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소품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제74회 토니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10관왕을 달성했다. 2025.11.28~2026.2.22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뮤지컬 레드북 19세기 런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야한 소설'을 쓰며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당찬 여성 안나의 여정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시대의 편견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이겨내는 안나 역은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가 맡는다. 순진하고 고지식하지만 안나를 격려하는 변호사 브라운 역은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이 맡는다. 9.23~12.7 유니버설아트센터 뮤지컬 #0528 중국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중국 창작뮤지컬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귀신이 머무는 집 ‘528호’에 이사 온 뮤지컬배우 지망생 에기가 전생에 뮤지컬 배우였던 두 유령과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거주권을 두고 갈등하던 이들은 곧 에기의 오디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한다. 2025.10.22~2026.01.11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 전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시인 김형영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기후 위기 특별전. 인간이 초래한 기후 재난을 자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라퍼 엘리아슨, 아담 보이드 등은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낸다. 7.24~10.26 경기도미술관
정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 유연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안, 교원 추가 증원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이번 개선 방안을 끌어낸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3단체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성보’ 이행에 있어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국교위 소관 업무인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원 증원은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확정할 수 없으나,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교총 등은 입장을 내고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문제가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이미 교원단체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는 등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등 부작용의 우려로 학업성취율 적용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학습 결손 누적 학생,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생 낙인,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학점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증원도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최소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의 반영이 빠진 것 또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통과목에만 기재 축소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절반만 반영된 것”이라며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정도”라면서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