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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및 급식비리 근절과 급식의 질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식감시단'이라는 명칭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학교급식점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점검단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전교조가 "직권을 남용해 나이스 입력을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와 11개 교육감을 상대로 한 13개 고발 건 모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각하(却下)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학생정보 CD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윤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고발과 'CD 일괄제공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위원장등 3명이 6월 2일 '법적 근거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등 4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9월 30일 '검토가치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내용의 11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연달아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8월 27일)·광주(9월 9일)·울산(9월 29일)·경기(9월 23일) ·전남도교육감(9월 9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서울(9월 30일)·인천·대전(9월 23일)·울산(9월 29일)·강원(8월 22일)·전북(9월 24일)·경북(7월 25일)교육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전교조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NEIS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원본 교육감과 서광수 부교육감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 NEIS를 시행케 해 나이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27개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 프로그램에 입력케 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월 20일 "고발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입력·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의한 것으로 고발인들의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 지부의 고발 내용과 검찰의 결정도 광주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진종 |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태풍 ‘매미’가 지난 추석날부터 제주도에 상륙, 이틀간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부산항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마저 쓰러졌으니 자연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매미’는 남부지방의 140여 만 가구의 전기공급을 끊어 암흑의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돗물의 공급까지 멈추게 하였다. 우리 국가의 중추기능이 태풍 ‘매미’의 자연재난 힘 앞에 주저앉은 꼴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재난상황실까지 정전되어 한때 재해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고 소방본부의 전산망과 구조요청 통신회선의 위치추적장치도 다운되었다니 이러고도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화가 자연재해를 키운다고 예언하였다. 태풍 ‘매미’는 남해바다의 수온이 평균 2∼3℃ 상승하여 엄청난 바람과 수증기의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큰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연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지구촌의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화석연료 자급률은 겨우 3%에 불과하다. 97%를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달러로는 360만불, 우리 돈으로는 43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엄청난 양의 20% 정도가 수송용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고 20% 정도는 발전용이다.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하는데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는 계획을 세워서 운행하며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용차를 운행할 때에는 환경속도인 시속 70∼80km 정도를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차량을 1분 이상 정차시킬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걷기는 멀고 자동차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26∼28℃이고 겨울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18∼20℃라고 한다. 실내온도를 1℃를 올리거나 내릴 때 에너지 낭비와 절약은 7∼14%를 절약 또는 낭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 자연통풍을 시키며 좀 덥게 살면서 선풍기로 자연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건물 보온에 힘쓰고 추울 경우 내복을 착용하거나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늘 온도를 확인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제품소각과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기오염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데서 발생한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농산물·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여 공기오염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여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불예방은 홍수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제시설을 갖춘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사용·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소각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확대의 가속화로 안정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대기오염과 사막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어 생물 종(種)의 감소와 멸종으로 더 큰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연보호의 생활화로 모든 생물 종이 함께 사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해결과 실천의 적기라고 한다. 지금이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함께 할 때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자. 자연재난과 환경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생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안전한 자연환경이 자연재난을 줄이는 첫 걸음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3미만의 주택 피해자(유실 또는 파괴)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전답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이 침수만 되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 - 축대나 담이 무너진 경우 부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본인소유 주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등록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의 4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그 주택에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피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예,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즉,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부지급·종결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차액 지급 Q2.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을 야간에 지도한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인 버스회사 및 숙박업소에서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당해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회신문, 2000. 10. 18).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수학여행 기간 중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 급여 12507-34, ’98. 4. 18). 한편, 교사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등의 단체를 인솔하여 고적답사나 야영훈련을 할 경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출장명령 없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단순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교육부급여 12507-257, ’97. 7. 3).
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060-700-1933)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268-1132~4)로 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권모(30)씨가 지역가산점제로 인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1심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내년도 임용시험에는 가산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해당교육청이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51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지난 4월 기간제 여교사 차 시중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이 녹조근정훈장을, 한때 색깔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홍(朴弘) 전 서강대 총장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퇴직교원 중 박근우(朴槿祐) 동의대 총장 등 3명이 청조근정훈장, 신동규(申東奎) 서울 한신초등학교 교장 등 40명은 황조근정훈장, 최은호(崔殷鎬) 경기 파주 청석초등학교 교장 등 20명은 홍조근정훈장, 김재준(金在俊) 대구정보관광고 교장 등 36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동민(李東敏) 부산 브니엘고 교장 등 91명은 옥조근정훈장, 윤영웅(尹英雄) 동명대 교수 등 55명은 근정포장, 윤승구(尹勝求) 강원 화천실업고 교감 등 32명은 대통령표창, 최락영(崔洛英)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 교사 등 61명은 국무총리표창, 김상수(金相洙) 원광대 교수 등 175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아래는 포상자 명단. ◆청조근정훈장= 朴槿祐(동의대학교 총장) 白永哲(관동대학교 (前)총장) 朴 弘( 서강대학교 (前)총장) ◆황조근정훈장= 李南徽(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 李德子(서울예술고등학교 교사) 申東奎(한신초등학교 교장) 李庠奎(남부민초등학교 교감) 金聖雄(대구월곡초등학교 교장) 姜重夫(인천인주초등학교 교장) 李尙振(연곡초등학교 교장) 金容來(사우초등학교 교장) 趙斗興(군포양정초등학교 교장) 金興培(신풍초등학교 교장) 鄭然弘(안양동초등학교 교장) 金知煥(강원도홍천교육청 교육장) 元昌石(교동초등학교 교장) 崔洵吉(도암초등학교 교장) 辛東益(원통초등학교 교장) 金貴姬(용두초등학교 교사) 李容美(일신여자중학교 교장) 禹活源(충북고등학교 교장) 金南正(계광중학교 교장) 安栢玉(삼례공업고등학교 교장) 梁德杓(군산서해초등학교 교장) 文東仁(이리모현초등학교 교장) 蔡弘錫(익산궁동초등학교 교장) 金相淑(회룡초등학교 교장(故)) 李容原 (간중초등학교 교사) 崔寅奎(영광중앙초등학교 (前)교장) 尹孝一(여도초등학교 교장) 金壯玉(삼호서초등학교 교장) 金觀在(목포유달초등학교 (前)교장) 金淑紅(고령초등학교 교장(故)) 權泰辰(경안중학교 교장) 陳光正(진남초등학교 교장) 諸海千(의령초등학교 교장) 李文中(창원중학교 교장) 李正水(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육장(故)) 金正奎(하동초등학교 (前)교장) 崔光榮(동해초등학교 교장) 安承大(경상남도마산교육청 장학관(故)) 姜忠植(공주대학교 교수(故)) 金璋伶(전북대학교 교수(故)) ◆홍조근정훈장=李柱元(연희중학교 교사) 崔貞子(서울연희초등학교 교감) 李德福(서울쌍문초등학교 교감) 殷敏永(서울청구초등학교 교장(故)) 李銅漢(서울둔촌초등학교 교장) 具明子(서울강동초등학교 교장) 金晶淳(서울금북초등학교 교감) 權純求(동도공업고등학교 교장) 李茂原(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金光哲(배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崔殷鎬(청석초등학교 교장) 崔國雄(상동초등학교 교장) 張奇哲(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林炳逸(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교사) 全星昊(마산여자중학교 교장) 全炳快(경북대학교 교수(故)) 曺 徵(조선대학교 교수(故)) 李大錫(한양대학교 교수(故)) 李明煥(밀양대학교 교수) 崔成眞(혜천대학 학장) ◆녹조근정훈장=高光允(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 李相寬(신수중학교 교장) 許昌燮(금옥중학교 교장(故)) 崔正子(서울대방초등학교 교감) 朴炯均(서울유현초등학교 교감) 宋世雄(현대고등학교 교장) 姜承遠(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朴柱宅(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장) 黃永大(사상초등학교 교감) 金在俊(대구정보관광고등학교 교장) 尹敬植(대구대청초등학교 교감) 朴勝英(대구보건학교 교장) 李載鳳(백석중학교 교감) 李錦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故)) 吳奇鍾(광주충장중학교 교감) 辛昌赫(양양초등학교 교장(故)) 嚴幸彦(영월고등학교 교장) 羅正基(강일여자고등학교 교장) 金寬植(남성초등학교 교사(故)) 禹忠浩(남성초등학교 교사(故)) 朴宰圭(현도중학교 교장) 金夏坤(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 徐承穆(보성초등학교 교장(故)) 金相助(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故)) 金基坤(전주신동초등학교 교사(故) 宣利奎(화순제일중학교 교장(故)) 李春燮(성전초등학교 교감) 林鍾吉(화원초등학교 교감(故)) 崔春培(김천동신초등학교 교감) 權榮富(상모초등학교 교감) 金相浩(월항초등학교 교감) 吳互七(화동중학교 교장(故)) 李鍾鎭(도개고등학교 교장) 徐英司(마산중학교 교감(故)) 梁五鉉(대정초등학교 교감) 韓光熙(우송정보대학 교수) ◆옥조근정훈장= 宋貞姬(면목고등학교 교감) 申在洪(송파공업고등학교 교감) 朴靜子(아주중학교 교장) 徐豊一(영동중학교 교장) 金重鎭(서울연신초등학교 교감(故)) 鄭德淑(서울중동초등학교 교감) 林吉煥(서울중평초등학교 교감) 盧明淑(서울용원초등학교 교감) 李茂子(서울동작초등학교 교사(故)) 金鍾圭(서울경동초등학교 교감) 金鎭泳(서울안암초등학교 교감) 李金東(서라벌고등학교 교감) 金銀植(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李明柱(대진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福源(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許常範(단국공업고등학교 교장) 朴在茂(유한공업고등학교 교장) 李春子(미림여자고등학교 교사) 姜貞玉(배화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光雲(숙명여자중학교 교감) 金松男(휘경여자중학교 교감) 金正治(문일중학교 (前)교장) 趙鳳和(청원초등학교 교장) 朴炫正(환일중학교 교감) 金泳範(창문여자중학교 교사) 李東敏(브니엘고등학교 교장) 李德煥(부산동성중학교 교장(故)) 蔡泰秉(거성중학교 교사) 朴英政(동인고등학교 교감) 太相錄(대천리중학교 교감(故)) 全榮基(서대구초등학교 교감) 李潤鉉(대구성곡초등학교 교감) 李貞姬(대구선원초등학교 교감) 成麟出(현풍고등학교 교감) 朴壽元(대촌중앙초등학교 교감(故)) 徐子鉉(숭신공업고등학교 교장) 田錫鎬(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鄭鶴吉(울산중앙고등학교 교감) 金容桓(장평초등학교 교장(故)) 韓鎭熙(광문초등학교 교사(故) 康和淑(갈월중학교 교장) 陰時炯(양서고등학교 교장) 黃種一(금상초등학교 교감) 任春模(성남은행초등학교 교감) 崔榮植 (한솔초등학교 교장) 金容先(연곡초등학교 교감) 金光榮(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 崔基萬(경기도부천교육청 장학사(故)) 沈一燮(교학초등학교 교감) 張在植(원주여자중학교 교사) 李義順(충주삼원초등학교 교사) 朴昌煥(현도중학교 교장(故)) 李洪九(서산여자중학교 교감) 申佐均(천안두정중학교 교감) 李錫換(천안봉서초등학교 교장) 張錫均(귀산초등학교 교사(故)) 李泰孝(군산제일고등학교 교장) 許順良(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羲成(전주영생고등학교 (前)교장) 李種英(이리남초등학교 교사(故)) 金榮完(이리남창초등학교 교장) 李起慶(관촌초등학교 교사(故)) 金宗洙(금과초등학교 교사(故)) 金永植(두륜중학교 교장(故)) 韓在復(오산초등학교 교사(故)) 朴錫哲(증도초등학교 교사(故)) 白丁德(김천동신초등학교 교장) 朴能洙(형곡초등학교 교감) 金龍權(방지초등학교 교감) 權宅敏(청송초등학교 교감) 權世煥(온정초등학교 교장) 都基滿(안동공업고등학교 교감) 權慶純(동명고등학교 교감(故)) 姜永悳(고전초등학교 교감) 裵茂一(개운중학교 교장) 李鉉稷(한림중학교 교장) 百雲善(금서초등학교 교감) 李承千(마산중앙중학교 교장) 金正容(해양초등학교 교감) 姜元植(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교장) 洪彰禧(한국해양대학교 교수(故)) 韓領汎(서울시립대학교 교수(故)) 梁成勳(조선대학교 부교수(故)) 孫秉淸(홍익대학교 교수) 李春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具龍會(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故)) 李震興(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白森文(울산과학대학 교수) 李在求(우송공업대학 교수) 李一千(동명대학 학장) 金圭燮(동명대학 교수) ◆근정포장= 柳基玉(가락중학교 교감) 朴明淑(언북중학교 교감) 李康綠(서울도림초등학교 교감) 盧早德(서울혜화초등학교 교사(故)) 朴奉伊(서울중대초등학교 교사(故)) 金順姬(서울발산초등학교 교감) 金正順(서울송정초등학교 교감) 張珍根(서울강서초등학교 교감) 鄭漢洙(동도공업고등학교 교감) 朴基遠(신광여자고등학교 교감) 趙萬鎬(동도중학교 교장) 金容德(오산중학교 교사) 柳順子(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 金容文(혜화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洙珉(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成炳河(현풍고등학교 교감) 楊根洪(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교감) 申鐘柱(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 朴亨男(부광고등학교 교사(故)) 金吉南(매곡초등학교 교감) 朴鉉鍾(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교사) 朴映子(대전대흥초등학교 교감) 金勇太(울산제일중학교 교감) 姜永讚(울산중앙고등학교 교감(故)) 鄭今順(탄벌초등학교 교감) 金蘭嬉(안양초등학교 교감) 金基煥(서해고등학교 교사) 崔春圭(부림중학교 교장) 李昌容(개정초등학교 교장) 禹楨春(지산초등학교 교감) 李福媛(시온고등학교 교감) 黃賢淑(여흥초등학교 교감) 沈茂燮(파주중학교 교장) 李永鎬(백문초등학교 교감) 權純明(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鄭東秀(맹동초등학교 교사(故)) 姜光祐(호서중학교 교장) 黃萬淸(아우내중학교 교사(故)) 尹錫澈(논산여자중학교 교감) 李南載(예산여자고등학교 교감) 洪國杓(온양동신초등학교 교사(故)) 朴乙文(도초초등학교 교사(故)) 金英淳( 도초초등학교 교사) 金福鎭(운곡초등학교 교장(故)) 張基華(평해초등학교 교사) 朴五濟(의령여자고등학교 교장) 鄭鐘恩(샛별초등학교 교감) 表東華(효암고등학교 교감) 金大源(재릉초등학교 교감) 金榮水(연세대학교 교수) 文福喆(우석대학교 교수(故)) 金正子(우송정보대학 교수) 權容泰(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尹英雄(동명대학 교수) 權寬(연암축산원예대학 학장)
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단체교섭 이행력 강화 ▲NEIS 보완 시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과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교원승진제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총·교육부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교총과 교육부간 지난해 교섭합의에 따른 것으로 성격은 정책 협의기구이며 양측 대표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돼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날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원 자격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교원자격체계를 다 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안으로 순수 교사자격제로서 수석교사제 도입, 전문직의 승진 특혜 시정, 교장 중임 심사에 일정 연수실적 반영, 근무평정 방식 개선, 연수성적 평정을 실적 위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 평가는 반대하며 동료평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위 양측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총측=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서울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대전교총 회장), 최명호 울산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교육부측=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두환 서울 동작중 교감, 김원호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윤대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옥자 강원 경포여중 교장
강서교육청(교육장 하성종)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발산역 부근 만추부페에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강서 관내 경서중, 삼정중, 동원초, 정곡초 등 10개 학교 29명의 학생(멘티)들이 29명의 멘토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그리고 친구로서 연을 맺는 자리. 이날 멘토로는 오훈 변호사(환경연합)를 비롯,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봉사자들과 그리스도 신학대 학생 등 지역인사들이 참여했다.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편히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언덕이 돼 주겠다는 각오다.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연락처도 주고 말을 걸며 서먹함을 깨보려는 멘토들의 노력에 수줍어 고개를 떨구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초등 4학년인 현묵이와 짝을 이룬 김용섭(현대자동차) 씨는 "빨리 친해져서 우선 말문부터 열어야겠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함께 축구를 하고 자장면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매주 전화통화는 물론 매달 한 번 이상 멘티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 방학기간에는 모든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는 캠프와 '희망의 날' 행사도 열 계획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멘토링은 성인과 청소년이 한쌍을 이뤄 신뢰를 기반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고, 성인(멘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멘티)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가르치며 상담하고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 54분. 12시간 54분의 대장정 끝에 서울마라톤 주최 100㎞ 마라톤에 골인했다. 캄캄한 오전5시에 새벽 별을 보면서 서울교육문화회관을 출발해 양재천을 지나 탄천 깊숙이 들어갔다가 암사동을 반환점으로 여의도, 가양대교, 다시 여의도를 지나 출발지점에 골인하기까지 100㎞를 달리는 동안 좀 과장해서 천당과 지옥을 여러 번 겪었다. 어찌 일단의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작년 3회 서울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멀쩡히 골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우리 동호회원 5명은 6월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갔다. 목표는 100㎞ 즐겁게 달리기, 월 300㎞ 소화하기, 술 3잔 이상 안마시기. 악을 써도 200㎞밖에 소화를 못했고 술 약속은 날이 지날수록 퇴색해갔다. 8월에는 비 핑계로, 설상가상으로 9월에 근무지를 이동해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말을 안 들어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일주일 전 춘천마라톤에 출전한 것이 발걸음을 더디게 한 원인이 됐다. 53㎞ 제 1관문을 지나면서 연습량 부족의 벌은 서서히 조여왔다. 5㎞마다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제는 2.5㎞마다 스트레칭을 해도 금방 다리가 천근같이 무거워졌다. 마라톤은 정직하다. 인생에는 가끔가다 횡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라톤은 없다. 연습량만큼만 가는 것이다. 젊다고 힘이 많다고 잘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연습량이 많으면 젊은이 뺨치는 게 마라톤이다. 대회에 나가보면 흔히 5㎞도 못 가 걷는 참가자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젊은 혈기만 믿고 나섰다가 벌을 받은 것이다. 연습량이 첫째라면 자신감이 그 다음이다. 사람은 참 신비하다. 같은 일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지차이다. 처음 참가하는 100㎞라 두려움이 앞섰다.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그냥 완주는 할 수 있을는지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난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5㎞도 못 뛰던 내가 풀코스를 12번이나 뛰었고 이제 반도 안 남았다. 울트라마라톤은 죽기살기로 뛰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고수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들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연습을 게을리 하면 하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흔히 마라톤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한다. 단순 반복 운동이라며 무슨 재미로 하냐는 이들도 있지만 단순 반복 운동이기에 머리에서는 온갖 상념이 꼬리를 문다. 그 단순함과 상념을 즐기면 결과는 엔돌핀으로 돌아온다. 산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것이 사람으로 귀결된다. 혼자 외롭게, 자신과 힘겹게 싸우니까 사람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할까.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협동, 단결에 감사하고 인간자체에 대해서 더욱 고개를 숙인다. 이번 대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새벽3시부터 밤늦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라톤은 사람을 사람으로 그리워하게 한다.
교육부는 2004년도 교육예산 GDP 5% 확보의 꿈을 실현했다. 이런 예산 배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 는 공교육,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기초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조기유학은 기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충족을 위해서이고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투자비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육은 넓게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고, 사교육은 좁게 입시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마치 사교육처럼 진학률이나 실기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와 체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기 유학 문제는 기초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비는 제도 개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체제와 제도로는 학습자의 기대와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표준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교육과정, 전문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표준어로 가르치지 않고 사투리로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년에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 단위 도시에도 수영장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서 수영을 제외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등 영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9개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교육까지 떠넘겨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이것은 중등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기초교육에 필요한 시간만 축낼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교육기관을 들여다보자. 교육대학마다 어학실습실이 있지만, 그곳은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 실습실이지 우리 표준어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11개 교육대학에는 수영장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4년 동안에 언어, 수리, 예체능 기능을 학습해 전문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초등교사를 만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환상이다. 바로 여기에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이 있다. 무엇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교대 학급당 수강학생 수가 40명 단위에서 37명 단위로 감축하는 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40명 단위의 학급에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며 자질과 기능을 갖춘 교사, 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대학 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대학에 수영장을 지어 주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등의 불을 타오르는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앞날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5일 수업제와 청소년 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스카우트연맹은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5일제 선도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해오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위해 서울시내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5곳과 일반학교 4곳(초2, 중2)을 선정, 학생 940명과 교원 133명을 대상으로 의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5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교원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반학교 교원들의 34.1%가 '반드시 필요하다', 53.7%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선도학교 에서는 52.9%가 '반드시 필요하다', 43.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해 주5일제를 경험한 학교의 교원들이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단체가 교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도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교원간에 차이가 있었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일환으로'(38.3%), '학교에서 할 필요 없다'(29.8), '동아리 활동으로(25.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41.4%), '교육과정 일환으로'(32.9%), '학교에서 할 필요 없다'(14.3%) 순으로 답했다.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선도학교 학생들은 '가족여행'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게임이나 TV'(19.7%),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15.1%), '친구랑 놀겠다'(14.5%), '학원'(6%), '청소년단체활동'(5.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23.4%), '친구랑 놀겠다'(19.5), '컴퓨터게임이나 TV'(19%), '학원'(7.5%), '청소년단체활동'(2.9%) 순이었다. 청소년단체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 주중이 아닌 주말에 활동하게 될 경우 '변함 없이 지도하겠다'는 교원은 선도학교에서 18.4%, 일반학교에서 37.5%로 나타났으며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각각 44.9%, 36.3%로 나타났다. 지도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38%가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고 34%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2%는 '주말은 내 시간'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야외활동'(47.7%), '컴퓨터'(20%),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11.8%) 등이 꼽혔으며 교원들은 '야외활동'(49.2%)과 '지역시설 이용'(31.8%), '학교과제 및 봉사활동'(9.1%) 등을 제안했다.
공연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그래, 우리들의 꿈을 펼치자'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본선을 치른다. 한국연극협회, 예술의 전당, 대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청소년 연극제에서는 지역예선대회 1위를 차지한 18개교가 본선에 올라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청소년 연극제 본선에 발맞춰 연극교육학회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 연극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극교과의 정규과목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기복 경기 경화여고 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2년부터 연극을 정식교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돼 한국연극교육학회가 연극교과서를 발행,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시범학교에서 연극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 현직교사는 연극학적 기반이, 연극인들은 교육학적 기반이 약해 모두 연극교과서 활용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일반 교과의 경우, 정기적으로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극은 전담 장학사가 존재하지 않고 연극교육을 전공한 학교장이나 교감도 없다"면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연극교과가 공교육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성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강사는 "내가 진행한 화천고와 속초상고의 연극교실에서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자를 들여다보고 공동작품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서 "표현욕구가 강한 청소년기 연극교육은 매우 특별한 것이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광성고 백인식 교사(전국교사연극모임 사무국장)는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지식 습득 위주로 짜여 있고 예술과 철학, 인문 교양과목이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학교가 떠맡아 과목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사는 "지금처럼 연극교과목개설 운동이 연극인들만의 주장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청소년의 연극관람료를 보조해주거나 교육청에서 연극교사를 채용해 필요한 학교에 수시로 파견하는 등 연극인, 교사, 교육당국, 학부모, 청소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연극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과목인 동시에 국어교육의 동반자로서, 일반 교과의 교육적 도구로서도 효율성이 높다"며 "프랑스와 미국은 독립교과로, 독일과 러시아는 전담 교사가 있는 정기적 특별활동으로 연극교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99학번부터 교직이 허용돼 4명이 임용고시를 거쳐 최초의 교사로 임용됐고 올해 2개교가 선택교과로 연극을 신청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은 연극 교과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교사들이나 교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을 포함한 예술통합교과를 설치한 뒤 경우에 따라 분리 또는 결합해 가르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