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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고교생 대상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웅변협회들이 전국단위 웅변대회를 열며 돈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돈거래로 입상한 10여명의 학생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4년제 대학에 웅변특기자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검찰에 적발된 3개 웅변협회는 최근 3년여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한 3부요인상 18개, 장관상 111개, 미국대통령상 4개 등 모두 133개의 상장을 돈을 받고 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거래된 웅변대회 상장 웅변협회들은 3부요인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경우 300만∼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300만원에 거래했으며 A웅변협회는 500만∼1천300만원을 받고 LA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상까지 시상했다. A웅변협회는 또 6등까지 장관상을 받는 대회에서 22등을 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관상을 시상했으며 돈을 주지 않은 1등에겐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웅변협회는 평가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원고를 작성해 주고, 원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장상과 미국대통령상 등 4개 상장을 받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제공했고, 다른 학부모는 장관상 6개와 미국대통령상 1개 등 7개 상장을 거래하 면서 3천250만원을 웅변협회에 줬다. 웅변협회 간부들은 대부분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수상 대가로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상 성적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들이 건넨 돈은 웅변학원장과 시.도 본부장, 협회장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며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장들이 지역본부장을 통해 웅변대회 참가 학부모중 상장 매수 희망자들을 사전모집했으며 사전에 수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회 현장에서 즉석거래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기관 상장 발급과 대입전형 정부부처는 장관의 이름으로 웅변대회 시상이 남발되는 데도 웅변협회의 청탁을 받고 대회운영과 심사, 시상 과정을 방치한 채 상장을 발급했다. 한 정부부처의 상장발급 담당 직원은 협회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웅변협회의 경우 장관상을 줄 수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1년에 2차례밖에 열수 없자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각종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열며 상장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웅변협회 설립을 허가해 준 뒤 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웅변특기를 입시에 반영한 대학들은 객관성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삼아 상장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대학측은 특례입학생의 수상 경력을 돈을 챙긴 대회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입학시키는 등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웅변협회 외에 다른 예능분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생대상 경시대회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돈거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상경력을 통한 특례입학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소속 서울 시내 10개 대학은 오는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입학관련처장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시 일반전형 입시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생부가 수기 또는 출력물로 접수가 된다면 전형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CD자료 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학생부 자료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지난달 7일 협의회가 올해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데 대해 전교조가 각 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협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했던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재 NEIS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입시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도 지난 7일 교육부에 대해 대학입시에서 NEIS 체제로 입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허형 중앙대 사대학장(전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장), 강순자 이대 사대학장(전 전국사대학장협의회장), 최기호 상명대 사대학장 등과 지난달 31일 긴급모임을 갖고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법 판결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대가산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대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 경우 이는 가산점제도 존립 근거는 물론 사범교육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총과 교대, 사대 등이 연대해 교육대 등 목적형 교원양성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가산점 제도 필요성의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른 법리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사범대는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비사범계와 다르다"면서 "조만간 법률전문가와 교·사대 관계자들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법리를 개발하고 전국사대학장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사대가산점 위법 판결은 기본권 중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차제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권이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학생에게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장도 강하다. 만약 폐지한다면 우수한 교대, 사대 학생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결과는 농어촌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설립 목적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범대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사법부가 2심 재판시 지역가산점 문제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교직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000여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26조0000억원에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 교육 지원 등으로 3564억32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에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억원 증액하되 사업개시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 지원 부문에서 장애아 교육지원에 302억원,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 시설 지원에 4억원,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관 기자재 확충에 5억원, 대학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60억원, 장애아 대상 과학잔치에 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0억원 등 총 384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했다. 연구비 지원 등에서 방치돼온 전업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어촌 지역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외국교과서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범위를 화대해 13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사업에 70억9200만원, 한국교육삼락회 지원에 10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에 96억원 등 총 36개 사업을 증액, 반영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GDP대비 5%를 돌파하게 됐으며 예결위 의결을 거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평준화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초·중·고 전 교사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0종과 실업·기타 전문교과 10종을 망라하는 수업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초·초·중고 36만 교원에게 해당교과의 수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편수담당장학사들과 현장 교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이 자료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단원(영역)별 토론 주제, 교과교육과정 원문, 교과서안내 등이 담겨진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에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15억원)의 절반인 7억 1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며 "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은 없다"고 했다. 과다한 편입생들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환경 불편은 초래되더라도 이것이 진리탐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대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도 사범대와 비사범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만약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범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사대 교육대학원 측에서는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법에 의해 당연 퇴직한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의 소송과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 모씨가 '당연 퇴직 규정에 의해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 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 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작년 12월 18일에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각각 신설됐다. 지방공무원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복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 법률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인 교원은 전원 구제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과거에 당연 퇴직을 당했던 교사들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1994년 교통사고를 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한 후, 작년 7월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한 박장성 응봉초 교사(전 충남 합덕초 교감)에 대한 대전지법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박 교사는 "공무원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8년간 동분서주해 왔다"며 "당연히 복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복직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10일간 등교를 거부했던 대전외고 1, 2학년 일부 학생들이 학교 학생회와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6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외고 이전 철회 활동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학생회는 수업 복귀 성명에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등교 거부를 철회했지만 학부모, 선배들을 중심으로 학교 강제 이전 철회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졸업생과 학부모는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 앞서 대전 초·중등 교장단은 4일 학생, 학부모에게 전하는 호소문에서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자제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학교 이전 반대를 외쳐온 주장이 설사 일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등교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며 "각각의 견해차와 이해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대전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학생수용과 대전외고의 도약을 위한 이전임에는 동의하리라 본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안모색과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일 밤 청주방송(CJB)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천호 교육감, 이주원 전 교육국장,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이 공교육 문제, 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소신과 교육관을 밝혔다.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현행제도 보완을 제시한 반면 권 후보와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에 수석교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도 "교단 교사와 관리직을 양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교육감은 "여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생명공학과 등 특성화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신설을, 이 후보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학과개설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책 마련을, 권 후보는 실업계 졸업생들의 조기취업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 위기와 관련해 권 후보는 상탁하부정 주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교사 사기진작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총 선거인단은 4717명이며 당선자는 오는 12월 3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내년에 총 903억91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 731억8000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 170억7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초·중등교육정보화에 485억8000만원, 대학교육정보화에 189억800만원, 평생직업교육정보화에 30억1000만원, 인적자원정보화에 14억4900만원이 투자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쓰여진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사업(21억5200만원),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학술정보 원자료 시스템 구축사업(6억500만원), 방송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등이 추진된다.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로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11억7900만원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67억4700이 지원된다.
1974년 개교 이래 30년간 유지돼온 라디오방송 중심의 방송통신고 수업체제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15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해 시범 컨텐츠(1학년 7과목) 개발, 학습관리시스템 등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1학년 전 교과, 2006년 2학년 전 교과 2007년 3학년 전 교과, 2008년 중학교 과정 개발 등 2005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컨텐츠개발 및 시스템 자원을 확장해 2008년도에는 사이버 방송중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EBS 방송강의는 2005년까지는 현행처럼 유지되면 2008년에는 전학년에서 폐지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방송고등학교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 수업체제가 방송고 학생의 특수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식 개별화 수업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고 학생수용력은 약 1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820만 저학력 소외계층 인구중 약 0.16%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매년 4만명까지 수용인원을 확대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주요 연령층이 4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정보화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고 학생들의 정보화 여건 개선 및 정보화활용능력 제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 별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고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올해에만 수회에 걸쳐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기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물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가 확보된 2200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최소 3000억원은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기존의 유사정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고 내년 총선거용 지역예산으로 전락해 나눠먹기 예싼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일부 예산을 파일럿 방식으로 집행한 후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유사정책의 통합 및 조정, 대학 구조조정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사업방식만 바꾼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장관들의 언급에 대해 "부총리 승격이 부처간 조정 통합, 총괄하라고 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그 기능이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이야기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내부 조율에 힘쓰고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의 기여입학제 수용 여부에 대해 윤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에만 기여금이 몰릴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기여 문화가 성숙됐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총장들과의 토론에서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총장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이미경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원과 김원기 의원이 보임됐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중 3담임 교사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 목적고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며,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지원자가 줄자 지방 중소도시 명문 실업계 고교조차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실업계 고교에서는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실업고 진학을 하소연해보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실업고를 지원하는 메리트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업계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실업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그저 전환기에 생존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낮다. 근로자나 기능인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이기에 실업계학생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실업고를 지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성적이 낮아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근간이 될 기능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D업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 공장을 놀려야 하는 상황이고, 나아가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다가 임시로 고용하지만 그들이 끼치는 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일자리를 100만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 근로자의 1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국민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튼튼한 하부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실업고에 투입될 예산을 전문대학에 대거 지원했지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상당수의 전문대학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은 실업고나 전문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성적이 안 돼서, 혹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선택하는 '틈새'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를 소신 있게 지원한 만큼 이들이 당당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딜레마에 빠진 실업계 고교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인기 연예인이 나온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부족한 자질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명확하고 비중 있게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권에 대한 발전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환경,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저조한 인지 상태, 시민권교육의 미약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진정 청소년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또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년간 경과를 두고본 후 당시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의견이 국가 정책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내면적 성숙을 강조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성인의식)와는 달리 외형적 발달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르네상스의 세 거장=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미술의 전성기를 일군 세 거장이다. 피렌체와 밀라노, 로마 등 르네상스가 꽃핀 도시들에서 이들의 삶과 공방의 풍경, 작업 과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표적인 작품들도 하나하나 감상할 수 있다. 클라우디오 메를로/사계절 ▶사이비 사이언스=UFO와 외계생명체, 점성술, 초능력 등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실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들을 사이비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짚어가며 과학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찰스 윈·아서 위긴스/이제이북스 ▶동물고아원=애꾸눈 앵무새, 고집 센 수탉, 똑똑한 집토끼, 시골뜨기 암탉, 마음 착한 집오리, 촐랑대는 개. 이들은 주인에게 사랑받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아원에 모인 이들은 생명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김혜리/영교출판 ▶생각 붙잡기="이 길의 색깔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색깔이라고 어떻게 믿지?" "아빠, 지금 이게 다 꿈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다운 무한한 상상과 호기심 어린 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철학적 기본개념들을 알 수 있다. 한스 루트비히 프리제/문학동네 ▶세계 지리 이야기=태양계에 널려있는 여러 행성들 중 지구가 딱히 특별한 이유는 뭘까. 1년 내내 너무 더워서 쭉 여름방학을 해야 할 것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세계 지리 이야기는 다양한 상식을 익히는 것은 물론 서양 편향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케네스 C. 데이비스/푸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