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는 결국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이주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이는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농어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등처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거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교대 졸업자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신입생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 자리는 채울 수 있으나 결국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대책은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 근무 교사들이 도 단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진흥법을 내실있게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도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임용하며,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 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혜택, 젊은이의 도시 선호 경향, 도 단위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등 때문에 광역시 지역 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 준비 교육 단계에서 교사들의 소외된 지역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도 단위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신입생을 별도로 뽑으며,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필요 예상 인원의 1.3배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지사들도 학교가 죽으면 주민이 떠난다는 인식하에 우수 교사 유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떠나는 교사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내에서도 다른 지역 때문에 우수 교사 확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여 지역내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하고자 하면 상처도 크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태풍이 도 단위 학교를 초토화하기 전에 범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는 27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은 정부의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이 백지화됐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학원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극 유치, 신도시 추진시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육시설구역에는 학교, 도서관, 학원, 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이창동(李滄東) 문화,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교사 채용 등을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에게 주거 편의, 농어촌 근무수당(봉급 10% 내),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중요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