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교사 채용 등을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에게 주거 편의, 농어촌 근무수당(봉급 10% 내),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중요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