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진단 평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 사실 작년 제1회 평가 때에도 평가 거부, 일부 요강이 수정되는 등 진통 속에 가까스로 완료됐었다. 전국 지역 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두 번씩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모여 워크숍과 요강 설명, 토론회를 갖는 등 거부 운동과 시행 강행의 줄다리기 속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간신히 마무리했다.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세 영역의 이수 상황과 정도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보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원 단체 또는 교원들이 우려하는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의 평가 결과도 개인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이수 상황을 서술하여 개별 통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했을 뿐 성적 비교와 서열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종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개 영역 평균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이었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 관리를 전담하는 이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초적 내용과 요소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한 지도 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유용한 장학 및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원 단체와 교원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국 단위 평가를 우려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전국 단위 평가는 아무리 부정해도 성적 비교와 서열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평가는 곧 서열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분명히 평가도 교육과정 운영의 한 부분이고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평가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우려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의도도 충분히 고려해 시행 과정과 분석 결과 처리에도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른 아침이면 산골짜기에서 쏟아지는 산야초의 풋풋한 향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출근을 한다. 교정을 한바퀴 돌고 교장실에 들어서면 어느새 우리 학교 유치원 꼬마들이 교장실로 몰려온다. "교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합창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나는 결혼이 늦어서 아직 할아버지 소리 한번 못듣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교장이 되자마자 '할아버지' 소리를 듣노라니 이제야 한 집안의 어른 역할인 교장이라는 것이 실감나며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분명 교육자의 길은 신념의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은 메마르고 외롭다. 더구나 교장은 교육의 지표가 돼 도덕적이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는 길이 아무리 메마르고 외롭다 하더라도 '교장 할아버지'를 찾으며 따르는 우리 학교 유치원 꿈나무들이 있는 한 조금도 외롭지 않다. 갓 스물에 초임발령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6개월이란 세월을 교단에 섰고 이제 교장으로 승진해 부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나로서는 내심 불안과 걱정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무실에 들어서자 꽃다발을 주며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 조금도 때묻지 않고 순수 그 자체인 80여명의 해맑은 아이들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긴장됐던 마음은 금새 사르르 녹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정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살아숨쉬는 그야말로 내가 서야할 행복한 일터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빚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루빨리 진정한 '교장 할아버지'가 되어 순박한 꼬마들에게 '사랑과 꿈이 있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촌에 자리잡은 신도초(교장 허지자)가 버려지기 쉬운 공간인 학교 옥상을 학생들의 생태학습장 겸 쉼터로 조성해 화제다. 15일 '하늘공원'으로 개원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된 옥상공원은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투자로 1년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학교 6층 450평 규모의 옥상에 마련된 하늘공원은 5층 계단 벽면에 그려진 숲의 정경 벽화로 입구가 수놓아졌으며 공원에는 도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마련됐다. 입구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야생화, 곤충의 세계, 식물나라 코너와 이들의 생태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관찰코너가 설치됐다. 공원 안 유선형 꽃밭에는 우산나물, 매발톱꽃 등 25종의 야생화와 조팝나무, 주목 등 10종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꽃밭 옆 늪지대에는 습지식물 사이에서 소금쟁이, 물방개까지 관찰할 수 있다. 공원 서편에는 정자 모양의 쉼터 2동과 음악감상용 CD 플레이어가 설치된 널찍한 평상, 벤치가 놓여졌다. 또한 야간 개방을 위해 곳곳에 20여개의 정원 등과 서치라이트를 달아놓았다. 허 교장은 "옥상 공원은 각 교과 단원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립학교, 직영·위탁급식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식자재비)로만 사용하고 영양사는 학교장 관리 하에 두며 시설·운영·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희망하는 초등교는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17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교급식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외에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및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직영, 위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논점"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부분의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도 직영, 위탁 할 것 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모두 교육당국이 부담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도 중등학교의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직영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되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품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제 경비는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크다면 위탁업체의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업체가 국가 지원 하에 놓이게 되면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선정·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별로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위탁업체가 입찰하도록 한 후 1, 2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역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사의 지위와 감독을 위탁업체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해 신분안정,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위생과 급식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러한 조건과 운영방식 개선이 전제될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지원과 운영방식 개선 등 위탁급식의 체계가 확립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영양과 위생에 있어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서울시내 초등교 중 희망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농림부의 무자격 교사 농어촌 임용과 중초임용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교대협 소속 학생 2000여명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무자격 교사의 농어촌 초등교 임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대협은 "지난 9월 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부족한 초등교원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대졸자를 농어촌 학교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대협은 14일 전주교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땜질식 수급정책을 철회시키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교대 오준영 학생회장은 "무자격 교사를 농어촌에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과 2004, 2005학년도에 교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 1.2대1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등 교대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현재 7가지 정도 된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몇 차례 더 상경집회를 하고 1인 시위 계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중등교사를 초등학교에 보내려는 중초임용도 초등교육의 질과 전문성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촌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분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년째 온라인 학습체제 중 하나인 'CHOICE 2000(http://www.choice2000.org)'이 운영되고 있다. CHOIC 2000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중고등학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들 가운데 하나이며, 7∼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내 몇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로서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Imperial, Orange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다.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내야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체 22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175학점은 필수교과목 수업을 들어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다. 또한 Choice 2000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Choice 2000 은 완전한 온라인 학교이며,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체제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수업은 화면을 통한 시각적 수업과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가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이외에, 컴퓨터 관련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는 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교사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습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Choice 2000 대형 공립학교 혹은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oice를 다니는 학생을 구분해 보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학생, 특별히 우수한 학생, 학습부진아 등으로 나눠진다.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는 웹기반 교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의, 학습자료, 시험, 화상회의 등이 매일 24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웹기반 인터페이스 혹은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학생들끼리 혹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졸업시에 모든 학생들은 Perris Union High School District 이사회가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졸업요건을 획득함으로써,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은 수업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정규 수업에 연속 15일 이상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 혹은 성적 산출 기간에 20일 동안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은 퇴학조치가 내려진다. 학생이 결석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제출과제로 학습을 평가받게 되는데 핵심 교과에서 연속 2학기 동안 평점평균 1.5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퇴출에 앞서 학기 중 수업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보호대상상태로 관찰된다.
2001년 연방 교육부의 가장 큰 과제눈 남학생들의 언어영역(literacy)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돼 온 오래된 교육문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해 호주 전역의 학교에서 3, 5, 7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례 시험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들 것과 비교할 때 언어영역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성취는 최근 몇 년간 호주 전역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 성취는 다른 과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퀸슬랜드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신문(Education views)에 언어영역 교육(Literacy education)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는 퀸슬랜드 대학의 마틴 밀스(Dr. Martin Mills)교수는 최근호에 실린 '남학생과 학교교육(The Boys and Schooling)'을 통해 최근 호주 교육계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남학생과 학교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맺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이 이 문제의 요인들을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비판이다. 이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은 바로 성별과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부터 90년대를 걸쳐 학교의 여성화 즉, 여교사의 절대적인 수적 강세에 의해서 학교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지배하는 곳이 돼 남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영역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해지고 이로 인한 다른 학과목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학교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학생들에게 남자 교사를 배치하고, 남자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만들거나 남학교에 보내고, 체육 등의 신체운동의 수업을 늘리거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교과내용에 첨부했다. 심지어는 교실의 불을 어둡게 해 남학생들이 조그만 것에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또한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밀스 교수는 이러한 요인분석이나 해결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남학생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남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아이들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미비한 도움만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결과 가장 낮은 학업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류층의 여학생들이 중산층의 남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력도 학업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傷鄂?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남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또한 이는 성별이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 '남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대책 마련(Addressing the Educational Needs of Boys)'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의 인터뷰, 수업참관, 놀이시간 참관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학교에 반항하는 행동들을 빨리 배우며,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고 이를 보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밀스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성취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이고, 이는 결코 성별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인 위치들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결방안들은 이를 토대로 검토돼야 하고,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고 밀러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 Gladstone West State School 교사
영국 교육기술성 '학교부문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9월 신학기부터 245개의 일반 중등학교(11세∼17세 교육 기관)의 '특성화 학교(Specialist School)'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현재 1454개교가 '특성화'된다. 이는 전체 중등과정 학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교육기술성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장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처럼 '전문과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만큼은 같다.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가 '학교단위'인데 비해 영국의 특성화교는 '학과단위'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과목을 중점 지원·육성하는 형식이다. 이 특성화 학교들은 94년에 테크놀러지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1995), 체육, 예술(1997), 비즈니스(1998), 과학, 수학과 IT, 엔지니어링 (2002)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과목별 학교 수는 테크놀러지 503개교, 외국어 189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스 81개교, 과학 121개교, 수학과 IT 77개교, 엔지니어링 14개교 등이다. 일반 중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10만 파운드(약 2억 원)의 시설확대 지원금이 주어지며 학생 한 명 당, 4년 동안, 연간 123파운드(약 25만원)의 추가 예산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재정지원은 학교로서는 무척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하지만 학교가 이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 원(학생 한 명 당 20만원) 이라는 자체 조성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신청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엮어 4년간 개발전략을 만들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학교가 특성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종의 '물적 증거'로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이런 취지를 설득시켜 거액의 조성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영국 중부지방의 세인트 마가렛 와드(St. Margaret Ward) 같은 학교의 경우 학교 동문인 로비 윌리엄 같은 유명 가수가 1억 원의 기부금을 선뜻 내 주어서 특성화 학교로 승인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알레인 (Alleyne) 학교와 같은 경우 50년 역사의 동창회에서 기부 받은 것은 고작 백 만원이었으며 동네 구멍가게, 꽃집. 약국 등에서 몇 만원씩 기부를 받아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알레인 학교 교장 앤 스피어씨는 "점심 때 학교 정문에 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지난 주 60만원을 주고 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부를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의 공장이나 회사들로부터는 반응이 무척 차가웠기 때문이다. 조성금 마련?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교육기술성이 지정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왜 영어나, 역사, 고전 같은 과목은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지 않는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조성금 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과목 선정에서도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묶어서 특성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고 2003년 9월부터는 '환경과학'이라든가 '농업과학', 그리고 '관광레저학과' 등 시골의 학교들도 동참하기 쉬운 학과목들도 '특성화 학교 신청 대상 학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기술성은 이들 특성화 학교들 중에서도 뛰어난 학교들을 선택해서 '첨단학교 (leading edge)'라는 새로운 틀을 올해 9월부터 만들어 '일반 특성화 학교'와 차별화 한다. 여기에는 1억 2천 만원의 추가 예산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 교장들이 "학교들을 '옥상옥'화 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한일 근·현대사와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역사 부교재 활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회원자격을 갖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구조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의 등·하교 사고와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5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 운영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연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될 수 있고, 임원구성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행정관료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와 학생들의 회비로 구성되고, 안전사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교사, 학부모라는 점에서 볼 때 설립목적을 수행키 어렵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폐쇄적 구조에서 "회원자격에 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학생까지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상당부분을 국고 등 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확대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교수가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제회 수입 중 보상비율의 전국평균이 2000년 16.39%, 2001년 13.21%, 2002년 11.84%로 매우 낮다. 박 교수는 특히 "등·하교 사고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임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의한 식품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차적 법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학교 등·하교 사고와 식품위생사고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현행 공제회 제도가 갖고 있는 시·도별 보상기준의 차이, 의료기관의 지정, 구상권 행사, 과실상계율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현행 학교안전공제 시스템을 ▲학교안전사고 전문 특수법인 또는 기구의 설립 근거 법 마련 ▲학교내외를 불문한 포괄적 치료와 보상체계 ▲보상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의 참여 ▲국가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법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제기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폐쇄적인 회원 구조=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 회원 구조는 예외 없이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보통회원은 각급 학교장이 될 수 있고, 특별회원은 교육청 관료들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편중된 임원의 구성=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선출과정 없이 임명되고 있으며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는 정관상 아예 지정되거나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교육행정관료들로 구성되고 있다. ▲공제회 보상의 애매한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학교의 장이 회원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이 보상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만 면책된다. 즉 회원은 학교의 장이고 회비의 실제 부담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보상으로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교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제외 사고 범위 넓어=대부분의 지역 학교안전공제회가 규정한 보상제외 사고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자살·자해, 천재지변, 등·하교 중의 사고, 가해자가 뚜렷한 사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건물화재로 인한 사고 등이고 일부 위탁급식학교의 식품위해사고, 고의적인 폭행사고 등이 포함된 지역이 있다. ▲보상기준 일관성 없어=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현재 보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지정=학교안전공제회에서조차 기성의 일반 보험회사들처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소극적인 사업 운영=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나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사고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많아=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요하는 사고에서 성형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대구가 회원 및 교원으로 명시한 것 외에는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칙이나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과실상계율을 인정하는 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개선 방향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학교안전사고는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해결했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보장체제와 차별화된 법제화 필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야 한다.
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가고, 그 여파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피해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현 공제회 체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 차원에서 별도의 법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학교복귀를 위해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치료 우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는 "안전공제회 회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통학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학교시설, 설비기준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기송 변호사도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가능한 모든 사고를 포괄해야 한다"며, "문제되고 있는 등·하교시의 사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위해사고 등도 당연히 안전사고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보상제외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제회처럼 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단일체계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종국적인 분쟁 해결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관계법의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도별 공제회 기금 총액 822억원으로는 최근의 사고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료 교직원의 모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 2002년 19,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교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이 부담주체(회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 역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데 공감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와 등·하교 사고 등을 포함해 사고의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 불만에 따른 조정기구를 설치해 의사, 법조인,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여 지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30% 지급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당시 충분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실피다 뒷북만 치고 있는 셈이다. 부처간에 합심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정부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판교 학원단지 조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무자격교사 임용방안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무용론이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농어촌 대책은 거시적,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농어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깊은 고뇌와 함께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즉흥적인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농어촌 대책은 교육부가 정신차려 나서야 한다.
대학과 학과별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을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대학별 졸업자 명단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현황과 노동이동경로를 확인, 대학과 학과별로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정원과 학제, 휴학요건 유연화, 재학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활성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졸예정자 48만명으로부터 일제히 구직등록을 받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IT(정보통신)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훈련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제금융, 광고 및 홍보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도 개발키로 했다. 전공 불일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공공 훈련기관에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예정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며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12일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성인교육 업무 등을 총괄해온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개발조정국과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 등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학과 성인 등 정책대상 중심의 조직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처로서 면모를 갖추고 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진흥국은 지식의 산출과 유통,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은 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인적자원평가관리국은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자격제도, 관련 평가 등을 맡게 된다. 또 국제교육정보화국에는 국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 단위의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며, 기획관리실은 조직혁신과 자체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하며,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feedback) 기능도 강화된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칙에 따라 집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외부로 넘기고, 정책과 조정이 핵심기능으로 자리잡는다. 초.중등교육은 각종 집행기능이 시.도교육청 등으로 옮겨져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되고, 학교 자율운영 체제도 강화되며, 고등교육 분야도 규제와 집행기능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와 정책 기능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실시한 정부부처 조직.기능 개편안 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액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치원생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박창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인당 피해보상금액은 서울(61만 1400원), 전남(61만 4500원) 등 7개 교육청은 평균 보상액 44만 4800원보다 많았으나 제주(25만 5100원), 부산(27만 9600원)등 9개 교육청은 이에 훨씬 미달했다. 보상한도액도 경기 무한, 서울 1억 50000만 원인 반면 강원과 제주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은 경북(138.2%), 충남(137.3), 전북(134.2)등 9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초과 확보했으나, 강원(56.9%), 경기(73.7)등 6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충당치 못했다. 또 초·중학교는 거의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반면, 2570곳의 유치원(32.7%)이 가입하지 않아 26만 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학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4922건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액은 28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시·도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기금조성 목표액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 의무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교육현장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부는 오는 1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노종희 교수(한양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3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주제토론이 계획돼 있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될 전망이다. 특히 노종희 교수의 주제 발표문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등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토론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사이버 가정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을 열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수립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방과후 교내 과외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 달부터 6개월 간 공모로 선정된 전국 96개 초·중·고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화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적성 과목은 물론 국·영·수 등 일반교과목도 학교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정보화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가정교사와 사이버학습도우미를 활용키로 하고, 2개 시·도교육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가정교사는 심화·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학습도우미를 임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팀의 종합보고서등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