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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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