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10.8%에 이르고, 이 또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 관련 사이버폭력은 경찰로도 24시간 내 통보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Q.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셋이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공연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헛소문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만든 계정으로 욕을 하면 추적당해 처벌받나요? A.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P 추적을 하면 익명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경우는 고유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음란, 도박 등)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학교에선 담임 교사나 학생(인성)부장 교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경찰 112로 신고하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 보호할 주체는 가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됐을 때, 소지하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Q.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A. 스마트폰 때문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따돌림이 발생합니다. 방폭파, 굴욕짤, 저격하기 등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년 전 학생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점심시간, 학생 B와 C의 장난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A 교사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다. 양측 학부모는 합의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학생 B의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900만 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교단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멍들었다.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린 것만 513건에 달했다. 자녀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협박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가까이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3일 지난 1년간 교권·교직 상담 활동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돼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따지면 516건이나 된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8년(243건, 48.50%), 2017년(267건, 52.56%)보다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침해 양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악성 민원·협박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 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57건, 23.95%)’과 ‘학교폭력 처리 관련(43건, 18.07%)’, ‘학교 안전사고 처리 관련(29건, 12.18%)’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자존감을 상실한 교원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를 회복하고, 학생·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처분 제도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교총의 소송 지원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소송비 지원 건수는 5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 사건 소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14건이었고, 2016년에는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매년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교권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상담·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활동 등도 전개한다.
“안심알리미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때문에 교무실로 전화가 와요. ‘안심알리미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고치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 학교에서 직접 업체에 연락해서 고쳐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항의하는 전화였지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냥 들어주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지, 아니면 이치에 맞게 조곤조곤 응대해야 할지 말이지요.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사면 직접 AS 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고는 해요. 자신이 쓰던 가전제품을 샀던 매장에다 고쳐내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지요. 안심 알리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체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를 해드릴 뿐 학교에서 만든 제품도, 학교에서 영리를 취하지도 않지요. 그런데도 기기의 수리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닌 듯해요. 당사자가 업체에 전화하면 손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비상식적인 민원에 골치가 아파요. 주말에 다른 학교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 와서 다쳤는데, 학교의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오게 된 것이니 학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민원.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싸워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도 교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며 화를 내는 전화. 교무실에 오는 민원 전화를 살펴보면 보통 반 이상의 전화에는 딱 네 글자로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글자가 뭐냐고요? 어쩌라고! 어찌해야 할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항의. 자신의 기분을 투사하는 짜증 섞인 말투를 말이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해요. 마치 빔프로젝터로 영상을 쏘듯, 스스로 짜증과 공격성을 타인에게 쏘아대지요. 앞에 있는 타인은 하얀 벽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잘못을 다 한 것처럼 화를 내뿜는 민원을 받는 일, 그건 비단 학교뿐만은 아닐 거에요. 마트의 고객 안내센터에서 상담원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자동차 리콜을 받으러 가면서 카센터 직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카센터 직원이 차를 만든 건 아닌데)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자신의 화난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되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벽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민원에는 일단 응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게 되니까요. 학교가 참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에도 노심초사하게 만드니까요. 어쩌면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무사유’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민원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 ‘그래, 민원이니까 처리를 해야지’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저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전화까지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착각. 그런 잘못된 자세와 생각 때문에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짜증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돼요. 교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요. 예전에는 가르치는 일이 고돼서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더 속을 썩지 않나 싶어요. 합리적인 민원에는 응대해야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일일이 대꾸하느라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 전화는 모두 녹취를 해 놓고, 민원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아예 응대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바꾸면 어떨까요? 전화로 짜증 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직하게 막무가내의 민원까지 다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슬기롭게 받을 건 받고 내칠 건 내치면서 학교의 행정력과 교사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슬기로운 민원 응대가 필요해요. 슬기로운 민원 생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그리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법원이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소송은 피해학생이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금액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는 당부를 판단하지만, 그 외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나 거짓말을 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은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요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①불법행위(학교폭력), ②손해의 범위, ③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다. 불법행위는 보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종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 또는 형사절차에서 폭력이 인정되어 처분(보호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로 인정한다.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통 민사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형사고소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폭력, 사이버 폭력, 관계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 이에 손해의 범위가 인과관계와 함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로 나뉜다. 병원 진료비나 약값, 입원료, 심리치료비 등이 적극손해에 해당하고, 학생은 수입이 없으므로 일실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료비는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학교폭력의 경중, 경위, 관련 학생들의 연령, 피해의 정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통 위자료는 피해학생 이외에 부모도 별도로 청구한다. 인과관계는 심리치료비나 피해학생 부모가 받은 치료비 등이 문제 된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학생에게 원래 교우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고 이를 청구하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사례 가. 사례1 ● 사실관계 ● 청구금액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1억 2천만 원,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치료비 : 5,021,690원 향후 치료비 : 2,426,8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학교폭력의 관여도 : 75% 원고 측의 과실 비율 : 40%(부모가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학생을 관찰했다면 상황을 파악하여 손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음) 위자료 : 피해학생에게 150만 원, 부모에게 각 70만 원 총액 : (5,021,690 + 2,426,800) × 0.75 × 0.6 + 1,500,000 + 700,000 + 700,000 = 6,251,820원 나. 사례2 ● 사실관계 ● 청구금액 치료비 등 8,929,338원, 위자료 50,000,000원(피해학생) + 5,000,000원(보호자)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치료비 : 1,642,600원 인정하지 않은 금액 : 병원에 다니면서 지출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보호자 인건비, 전학으로 인한 생활비 위자료 : 7,000,000원(피해학생) + 2,000,000원(보호자) 총액 : 1,642,600 + 7,000,000 + 2,000,000원 = 10,642,600원 다. 사례3 ● 사실관계 ● 청구금액 : 정신적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청구함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 위자료 : 1,000,000원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측에서 처음부터 돈을 원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며, 가해학생이 초기에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송을 하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천차만별이다. 민사소송은 손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끝나고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꽤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장을 받은 가해학생은 이미 조치도 받고, 경찰에까지 신고해서 형사처분도 받았는데 다시 민사까지 제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억울해하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워하므로 당연히 가해학생 측에게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까지 제기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학교폭력 발생 직후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다.
‘자식 맡긴 죄인’은 학부모의 오래된 넋두리였다. 하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다르다. 자녀가 혼났거나, 수업내용에 불만이 생기면 가차 없이 이의를 제기한다. 학교 운영에 전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학생지도에 순응했던 과거 학부모와는 다르게 담임교사와의 관계도 수평적이기를 원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더이상 ‘자식 맡긴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감 놔라, 대추 놔라’ 시어머니 노릇하는 ‘센 학부모’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교에 부는 ‘치맛바람’은 거세다. 하지만 학부모가 되어 돌아온 X세대의 영향력은 조금 결이 다르다. 과거의 치맛바람이 촌지를 찔러주며 ‘우리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 치맛바람이었다면, 지금의 치맛바람은 학부모 커뮤니티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적 치맛바람’이다. ‘내 아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끼리 커뮤니티를 꾸려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토론하며,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 급식모니터링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지 순찰을 돌고, 시험 감독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막무가내로 큰소리치기보다는 청와대나 교육청 민원실에 요목조목 따져가며 힘을 모은다. 자사고 폐지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등 학교에 위기가 찾아오면 교육청으로, 언론사로 쫓아다니며 학교 살리기에 ‘올인’하기도 한다. ‘위기의 학교’가 ‘학부모의 열정’ 덕분에 되살아났다는 일화도 심심찮게 회자된다. 학교는 이런 학부모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오히려 자주 찾아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센 학부모’들이 부담스럽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학부모 커뮤니티의 빠른 정보력은 교사의 정보력을 뛰어넘은 지 오래고, 고학력 전문직 학부모의 증가로 특정 영역에서는 교사보다 더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담임교사와 자녀교육에 관해 사소한 부분까지 공유하기를 원하며,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사의 역할’을 운운하며 서운함을 표출한다. 학부모의 세대교체…X세대가 부모로 돌아왔다 학부모 역시 교사가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시대가 변했는데, 자신들이 교육받던 그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교육상황과 교사의 ‘꽉 막힌’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학교와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면 모든 아이를 소중하고,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당당히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교사도 사람이고, 혼자서 30명의 아이를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면 ‘핑계’라고 말한다. 도대체 X세대 부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상대하기 힘든 것일까? ‘Z세대’를 키우고 있는 ‘X세대’는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학창 시절과 20대에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1983년 시행된 교복 자율화로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유일한 세대, 민주화 항쟁을 겪었던 386세대 교사에게 진보적 사회의식을 배웠던 전교조 1세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시작으로 남녀평등사상을 대학에서 배우기 시작한 1세대, 88올림픽 이후 ‘세계화’ 물결을 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배낭여행 1세대, 1994년 학력고사 대신 수능 제도로 대학에 입학한 수능 1세대, 1994년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대학진학률(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고학력 1세대, 1995년 ‘5.31 개혁안’을 통해 열린 교육으로 수업받기 시작한 이해찬 1세대, 1995년 ‘윈도 95’와 함께 개인용 PC가 보급되고, 천리안으로 무선통신을 처음 시작했으며, 삐삐와 휴대전화(셀룰러폰) 등 정보기기를 처음 사용한 정보통신 1세대, 1997년 IMF로 인해 ‘대학 졸업=취업’이라는 공식이 깨진 고학력 청년실업 1세대, 그리고 1998년 역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국민정부 1세대…. 이처럼 X세대는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이 가장 크게 변화된 1990년대를 관통한 세대이다. 즉,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신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X세대로 불렸던 요즘 40대 부모들은 이전의 40대와는 다르다. 학부모의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재구조화…엄마의 영역이 사라졌다 X세대 엄마가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활발한 사회생활’ 즉, 대학 졸업 후 결혼이라는 공식을 깨고 ‘커리어 우먼’으로 사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일하는 엄마가 많아지면서 아빠도 변했다. 집안일은 물론 공개수업·일일교사·급식 봉사·청소·교통 도우미 등 학교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이들 역시 엄마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했다. 부모는 자녀의 의견이 사회통념상 아주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뜻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이처럼 엄마의 사회진출은 일방적 부부관계에서 서로 돕는 수평적 부부관계로, 수직적 부모·자녀 관계에서 수평적 부모·자녀 관계로 ‘가족 구성원’의 관계 재구조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X세대 부모들은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수평적이기를 원한다. 자신들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교사도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학생 편에서 생각해주기를 원한다. 혹은 자신이 바빠서 해주지 못하는 ‘돌봄’ 기능까지도 학교에서 정성스럽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부모처럼 살지 않는 첫 세대…X세대 엄마, 아빠 두 번째 차이점은 ‘더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X세대 엄마들은 출산이나 양육만큼 사회적 성취도 중요하며, 아이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남편보다는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답답하고 가여운’ 자신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아빠 역시 마찬가지다. 늘 엄한 가르침으로 대하기 어려웠던 무서운 아버지,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결국 가족과는 정서적으로 멀어진 바쁜 아버지가 아닌 ‘친구 같은 아버지’로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했다. ‘친구 같은 아빠’와 ‘자기 계발하는 엄마’는 생활지도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훈육’이 따라줄 때 아이들은 사회적 규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책임감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몸에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방관에 가까운 부모의 양육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멋대로인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혹은 집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혹은 엄마가 자주 학교에 찾아가지 않으니까)이라고 항변한다. “사실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다”는 비수와 같은 말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키운 대학 만능주의…X세대 엄마, 아빠 세 번째 특징은 남다른 교육열이다. 어느 시대에나 부모의 교육열은 뜨거웠지만, X세대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한다. X세대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 전국에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너도나도 대학에 가면서 대학진학률은 80%까지 치솟았다. 상고와 공고는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한 집 아이가 공돌이·공순이가 되기 위해 가는 학교’로 전락했고, 인문계고를 나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윗세대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탄탄대로의 성공 가도를 누린 것과 달리 IMF 경제위기와 국제금융위기로 취업은커녕 졸업조차 힘들어졌다. ‘대학 졸업이 곧 좋은 취직’이라는 공식이 깨진 첫 세대이다. 그래서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고 고집 피우며,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밀어 넣는다.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가 변하고, 많은 혜택을 줘도 ‘인문계고등학교’를 고집한다.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늘어나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진로지도는 여전히 1990년 ‘장밋빛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한 ‘교감 직책수행 경비 신설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감은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 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방과후학교 강사·공무직·기간제 교사 선발, 각종 위원회·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 연관 각종 교육사업 활동 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총은 “관련 법에는 간단하게 명시돼 있지만,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직을 맡은 담임교사가 교감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사에서 교감 승진 시 수당 상승액을 추정한 결과, 월 약 1만 9505원에 불과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여러 차례 교감 처우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감 직책수행 경비를 신설해 교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총이 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보공시 입력 기한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지난 주초에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4월 정기 공시와 초·중등학교 4, 5월 정기 공시 일정이 6월 30일로 일괄 연기된다. 당초 공시 일정은 이달 29일과 5월 29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시 자료 입력 기한은 교육청별로 6월 하순 정도까지로 미뤄진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정기 공시는 매년 4, 5, 9월 등 3차에 걸쳐서 한다. 4월 공시는 △학교 교육과정 △수업공개 계획 △특색사업 계획 △학업성취 사항 △보건·위생 관리 현황 △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교육 계획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부모 상담 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 19개 항목을 공시한다. 5월 공시는 △수입일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급식 현황 △회계 예·결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을 공시한다. 유치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공시를 하며, 4월 정기 공시 시에는 △유치원 일반 현황 △유아, 교원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예·결산 △급식·보건·위생·안전 관리 △통학 차량 운영 현황 △유치원 평가 사항 등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일괄 공시한다. 이에 앞서 교총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공시, 미세먼지 질 측정 등의 유예를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학교 정보공시도 유예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외에도 현재 오프라인 개학 준비와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정 의무 연수 등 학교에 부과된 많은 의무 사항들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Q. 저는 교육경력 8년 정도 된 교사입니다. 초임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아 학급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해마다 방법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3번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학부모의 불만과 항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저와 같은 과정을 겪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여 잘 해낼 거라면서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교직이 잘 맞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그냥 직업처럼 생각하면서 다니라고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학교에서 첫해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맞고 저도 행복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 따돌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게 고함을 쳤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중이던 제 교실로 찾아와 아이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꾸 걸려오던 항의 전화로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면 반가운 기분보다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그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사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담임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담임을 하면 학부모와 상담해야 하니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학부모를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일까요. 새학기가 전혀 기대되지 않고 의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교과전담을 맡았는데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세·여자) A. 초임 시절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단을 지켜 내신 선생님의 각고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간 얼마나 가슴 졸이며 고군분투하셨을지,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을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느껴지는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학교를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시커멓게 타들어가셨을 테지요. ‘교직이 제 길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라는 선생님의 깊은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마음결을 지켜주세요 교직이 선생님의 길이 아니라면, 과연 선생님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내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직업처럼 생각하며 다니라는 동료 교사들의 위로와 조언은 선생님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마음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관점을 떠나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진 마음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살아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살만하게 느껴지며, 어떤 이는 저렇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살만하다고 느끼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야 살만하다 느끼실까요? 다시 말해 어떤 교사로 살아야 만족스러우실까요. 스스로 이렇게도 질문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지금은 어떤 교사인지, 또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교직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에너지와 열의를 쏟으셨겠지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데에 선생님만의 강점을 갖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었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교직생활 동안 겪은 어려움 때문에 더이상 교직이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고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러한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해서 교사의 길이 선생님의 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단지 선생님은 아이들 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한 채 교직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 때문에 고통을 겪는 마음결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꼭 있어야 할 교사로서의 마음결을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코칭으로 시야 넓혀보길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잘 다지는 것, 또래 갈등과 따돌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학부모들의 요구를 중재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요. 교직생활 동안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들은 대부분 관계 문제와 갈등 해결에 관한 것인 듯 보입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강점이 있지만,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유연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관계 문제가 발생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 고통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능숙할 수 있고, 어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가르치는 데 능숙할 수 있으며, 어떤 교사는 행정영역에, 어떤 교사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생님은 어떤 교사이기 원하시나요? 어떤 교사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을 충분히 잘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사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도 다양하지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이 다를 수 있듯 교사도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선생님 자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라면 이래야 해’라는 당위성에 집중하면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위적인 생각을 잠깐 멈춰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교직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여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진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습득될 수 있는 노하우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결을 지키면서 선생님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역할로 교단에 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족한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고통에 압도된 사람들은 터널비전(Tunnel Vision)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캄캄한 터널 끝의 한 줄기 빛이 유일한 길이 돼 그곳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통 속에 있으면 협소한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고통을 덜어내고, 확장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8년간의 교직생활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봤지만, 관계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여전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부재하다면 이런 영역에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실제적인 도움도 유용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보일 때 떠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이 선생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실 때는 과감히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전에 지난 시간 교단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준 힘은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직이 아니라면 나의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새로운 길이 보일 때까지 머무르기를 권해드립니다. 갈 곳이 떠오른다면 지금 있는 곳은 떠날 곳이 맞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난 고통의 시간들은 떠날 곳, 다시 말해 평생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머무르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교직생활 10년으로 잡으셔도 좋고, 또 다른 인생의 시점이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처한 상황이 힘들 때,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인가를 피해서 떠나기보다, 갈 곳이 보여서 떠난다면 삶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는 살 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 선생님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에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event@kfta.or.kr 분량: A4 반장 정도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그렇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 ● 인성교육부장 교사 ○○○은 2014년 3월 17일에 접수된 학교폭력사안(건명: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 대상자: 2학년 ○○○, 2학년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는 교내봉사 5일, ○○○은 교내봉사 3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선도위원회 회의록 없음, 징계대장에서 징계처분내용 확인) ● 2015년 2월 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학교폭력조치사항[대상: 3학년 ○○○(제3호, 제5호, 제6호 처분), 3학년 ○○○(제8호 처분)] 기록 삭제여부를 심의받으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심의 필수자료(학급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임교사 및 해당학생, 해당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심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교장 ○○○, 교감 ○○○은 위와 같이 인성교육부장 교사 ○○○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금지하는 사안처리 절차 위반 사항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 절차가 생겼으며, 2020학년도부터는 1, 2, 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에게 각각 교내봉사 5일, 교내봉사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아마도 쌍방폭력이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까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1, 2, 3, 7호는 무조건(횟수·시기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심의 요건은 ①졸업 전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②학교폭력 재발이 없을 것 ③필수제출자료(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의 누락이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필수제출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삭제하였다. 위 학교는 두 가지 사항으로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무고 ● 평소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피해여교사(이하 ‘피해여교사’라 한다)는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교장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 하지만 자녀의 고통이 지속되자 피해여교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은 물론 일부 동료교사들도 교장·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였다. ● 특히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자 A 교사는 자신의 연인인 담임교사가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교장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을 거론했다. ● 이에 교장이 ‘교장은 성희롱 신고의무자다. 교장이 인지하면 접수된 것이다. A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남자 A 교사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 신고를 하게끔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장·교감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남자 A 교사는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하며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 ● 또한 담임교사는 교장·교감의 지시에 따라 고충신고 접수기안을 무려 4차례에 걸쳐 회수하거나 재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피해여교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여교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여 피해여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여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고충 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교감·A 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안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이자 학부모(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연인관계에 있는 남교사가 학부모인 교사를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학교는 이를 무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언론에 보도되어 감사로 이어졌으며 감사 결과 교장 등 3명은 중징계,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이지 행위는 동일하다. 학교 입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미이행 ● ○○중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4일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봉사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국립서울농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 심의결과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요청을 2회 받고도 학교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학생이 전학 조치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통지(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학교의 장은 며칠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은 통지 후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을 독촉하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이 사회봉사 기관에 4일만 출석하여 사회봉사를 하였음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교는 ①신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 삭제,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잘한다면 감사에서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학부모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앞에서 성폭행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된 A(18)군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이 학교와 통학로를 같이 쓰는 초등학교가 5m 거리에 있고 인근 500m 이내에도 초등학교 2곳이 있다"며 "강제전학 조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결국 똑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후 상황에 따라 등교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교와 일대 초등학교 3곳 학부모 50여명은 전날 오후에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전학 조치에 항의한 바 있다. 중학교 배정을 담당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구와 남동구를 관할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군 등 가해 남학생 2명은 올해 1월 3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과 사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다른 구의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학폭 가이드북)’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3일 교육부에 보완 및 개선을 건의했다. 학폭 가이드북은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교총은 요청서를 통해 ▲학교 전담기구의 업무 분장과 심의방법 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예시 안 ▲임의 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학폭 사안의 교육청 보고방법·시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법의 예시와 잦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전담기구 운영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률·시행령 내용 수준으로만 탑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면서 “학교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구성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한다. 학폭 가이드북에도 ‘전담기구 심의방법, 업무 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안내해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전담기구 개의 요건이나 심의 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담기구 재적 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시 만장일치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담겼을 수 있지만, 추후 학폭 사안의 축소나 은폐, 운영방식 등에 대해 관련 학생·보호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임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이 얽힌 학폭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학폭 가이드북에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명시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학폭 사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을 따르게 하기보다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것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학폭 사례를 통한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현장 교원들의 질문을 QA 형식으로 보충해줄 것도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돼 학폭 처리에 효율성·전문성을 기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북을 조속히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요즘 특정계층을 감싸는 뉘앙스가 담긴 교육부의 명령 하나가 학교 관리자와 보건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업무가 부쩍 늘어난 보건교사들은 더욱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전문상담사 업무 수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관계회복, 상담관련 교육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일반 업무 부과 지양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생의 상담·지원 연계 업무 이외의 일반(총괄) 업무 부과 지양 △학교폭력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업무(간사 역할 등) 부과 지양 등이다.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교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기 초 해야 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다. 보건교사나 상담(교)사가 맡는 곳이 많지만, 아예 다른 교사들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즉, 각 학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공문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은 학교경영자율성에 따라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학교 측은 교육부가 지금 이 공문을 내려 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굳이 ‘전문상담(교)사 제외’를 못 박아 다른 교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제했기 때문이다. 서울 A중 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교들이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힘쓰고 있는 마당에 공문을 보내서 공무직(전문상담사) 보호를 자처해야 하는가 싶다”며 “지금 개학이 여러 차례 연장될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업무가 대폭 늘어난 보건교사에게 개학 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맡으라고 강제하는 식의 명령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장도 “언제 개학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전염병 종식을 위해 학교별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시켜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교사의 할 일은 대폭 늘어났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는 ‘모든 구성원’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업무는 보건교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늦은 밤까지 전화 등의 업무처리는 예사”라고 호소한다. 전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전국의 보건교사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이런 보건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으로 보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 사례부터 수집해야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전방에서 헌신해왔다. 전문성은 물론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런데도 생활지도 매뉴얼의 제작 단계에서 교총의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학생인권에 경도된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인력이 투입됐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크다. 최근 제작·배부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만 보더라도 현장에서의 고민보다는 법률적인 내용만 주로 담고 있다. 그러니 생활지도 매뉴얼에 대한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뉴얼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특정 세력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이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힘겨운 투쟁의 결실인 교권 3법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선전하기에만 급급한 교육감과 단체들을 보며 후안무치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은 우리 교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저 또 다른 쓸모없는 문서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기의 대응과 이후 조치에 대해 담고 있어야 한다. 예방과 재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 근거하는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책자와 함께 신속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직관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의 유형별 접근이 쉽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텍스트화된 문서와 함께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한다. 클립 동영상 형태의 매뉴얼은 플랫폼뿐 아니라 샘TV와 같은 영상 공유 채널을 통해 탑재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확대와 공유 가능한 형태 필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어본 교사들은 정말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생활지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광범위한 현장 사례 수집을 통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쪼록 전국의 많은 선생님이 관심과 참여,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②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들여다보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달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사실 교사들에게 학폭 문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특히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는 업무 과중은 물론 각종 분쟁에 노출돼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말해줍니다. 학폭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7749건으로 집계됐고, 2018년에는 3만 2632건으로 조사돼 5년 동안 약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문제로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교원들의 호소가 피부로 와닿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과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이관이 핵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이전까지 징계와 처벌을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폭 문제를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지만, ▲해당 학폭 사건으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지만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폭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선 학폭 사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에는 학폭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조치하세요. 관련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복행위 방지 조치,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려는 조치 등을 우선 해야 합니다. 면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해 사안 조사를 끝낸 후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녁 7시 40분. 문자가 와요. 지난 학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관련 학부모님이었어요. 장문의 문자, 4글자로 요약하면 ‘나 화났어!’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되고 난 후에도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할래요" 하는 통에 1시간 30분을 앉아서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방학 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문자.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더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학부모님의 담임선생님께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전해드려봤자 기분만 나쁘실 테니까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지요. 마치 새우처럼 교사는 아이들 싸움 때문에 양쪽에서 쏘아 올린 감정의 화살을 맞게 돼요. 감정싸움에 휘말리다가 궁금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지?’ 요즘 교직 생활은 감정 소모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아도 단지 담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정 소모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친구들끼리 속상한 일에도 전화를 해서 선생님에게 상한 감정을 쏟아붓는 학부모님들. 저녁 시간에 좀 쉬려고 하면 전화를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소연하는 학부모님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정통신문을 늦게 회신해서 기한이 정해진 방과후 교실을 신청하지 못한 날에는 왜 그걸 안 해주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학부모님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에서 한두 분 정도의 어벤저스급 학부모님들만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사가 하는 일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냥 당하고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감정 소모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무기를 준비해요. 일단, 최대한 전화번호를 감춰요. 어쩌다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에게는 학교 전화번호만 알려드려요. 그래야 밤에 연락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도한 불평은 살짝 거절해요. 한두 번은 공감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화가 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문제네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끊어요. 교사가 상한 감정까지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떠올려요. 우리가 사는 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니까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실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생각해요. 사실, 우리에게 감정 소모를 하는 분들은 소수에요. 나머지 대다수 아이와 학부모님들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기도 해요. 묵묵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해요. 아직은 학기 시작 전이에요. 지금은 충전하는 기간이지요. 때때로 학기 중에 감정 소모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우리를 향해 찡그리는 얼굴보다는 웃어주는 얼굴을 더 많이 떠올리셨으면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나실 테니까요.
저는 교육경력이 5년 정도 된 초보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직 2년 차에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학부모가 별의별 사유로 수년에 걸쳐 각종 기관에 민원 및 고소‧고발을 지속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문의를 하는 듯했지만 점점 이것저것 부당한 요구를 시작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민원에 시달렸고 담임인 저도 수업 준비 할 시간에 수많은 민원에 답변해야 했고, 학생들을 위한 준비 없이 하루하루가 소모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아무도 그 학생을 맡으려는 선생님이 없자 떠밀리듯 2년 연속 담임을 맡았습니다. 학부모는 민원에 더해 고소 고발을 시작했고 담임인 저도 인생 처음으로 고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장을 받고는 큰 충격에 손이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자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우울 증세는 약물 치료와 상담 덕에 조금씩 나아졌지만, 학교에만 오면 아침마다 그 학생이 갖고 오던 노란 민원서류 봉투와 방과 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날이 계속 됐습니다. 평소 저는 아이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얼굴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두려웠고 수업을 하면서도 그 학생이 있는 쪽은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마 그쪽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보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후유증은 아직도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를 대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커 학부모 전화가 오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고 손을 벌벌 떨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3월과 9월 학부모 상담주간에는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최대한 방문 상담을 줄이고 전화 상담을 권유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건 여전합니다. 사건을 겪고 저는 퇴근 이후에는 일절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와의 마찰로 학생들 지도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세·남)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 교직에 몸을 담은 지 2년 만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게 되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우셨을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버텨낸 1년의 시간도 모자라 한해 더 그 같은 일을 겪으셨다니 더욱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대변해줄 것 같았던 학교와 동료 교사들이 해당 학생을 맡아주지 못해 또 다시 그 아이의 담임이 돼 아이의 부모님을 응대해야했을 때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아마 해당 부모에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보고 간곡히 설득도 해보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로 선생님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아이의 부모는 왜 그러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과연 이 일의 끝은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로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적절한 교사인지, 이대로 교직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등 교직과 자신에 대한 의심 및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혼재되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2년여 간 잘 견뎌내시면서 교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살펴주고 계신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생님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모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해서 민원과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전적으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즉, 들어주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재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노력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지요.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노력으로 해당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하겠지요. 선생님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무기력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였더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문제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선생님 자신을 살피고 보호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살피셨다면 이제는 선생님의 내면을 살펴주실 때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 되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을 살피고 보호하려는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신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선생님의 선택이 앞으로 교직생활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선생님의 글에는 저의 물음에 단초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꾸어 나갈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평소 아이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마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의미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자신을 살피고 보호하려는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실 때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자신을 살피고, 과연 무엇을 보호해야할까요? 바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셨는가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선생님다운, 선생님의 마음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긍정적인 대화와 사랑의 말을 하며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는 선생님만의 선생님다운 모습이지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 모습을 살피고 보호한다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자신다움에 충실하고 자신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해당 사건으로 선생님의 선생님다움을 잃지 마시고, 선생님의 마음결과 맞는 아이들과 의미 있는 교직생활을 하시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으로 교직생활의 활력을 다시 찾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려보세요 불면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증상과 학부모 상담 및 교단에서의 수업과 같은 주요 생활 상황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들은 정신적 외상과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 증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그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해당 아이와 해당 부모 외의 아이들은 선생님과 어떠한 관계였고,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지요. 인지행동치료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밤길을 걷는 중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발자국 소리를 치한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이웃에 사는 아는 사람 혹은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오히려 아주 상반된 반가운 감정이 들 수 있지요. 선생님께서 교단에 섰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공포 대상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부모도 공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와 관련된 일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불안이 상승하고, 손 떨림과 같은 신체반응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다움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나머지 20여명의 아이들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교실에 들어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는 너무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생각보다는 교실이 덜 불편해질 것입니다. 교실에는 그 아이도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의를, 시선을 조금 옮겨 보십시오. 선생님의 마음결과 맞는 아이들의 미소와 순수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불안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이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들을 가꾸어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열매 맺기를 응원합니다. 선생님답게 교단에 서실 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선생님으로 남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민녀-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연세이룸정신건강의학과부설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교권침해 교사상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상담, 상담교사 직무연수 강사 역임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교권침해나 학생‧학부모와의 관계나 소통문제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선정된 선생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event@kfta.or.kr(연락처 기재할 것) 분량: A4 반장 정도(문제 내용과 스트레스의 정도, 심리·정서 상태 등)
신학기를 앞둔 교사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한편, 1년 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느라 마음이 분주하다. 코로나 19로 개학은 연기됐지만, ‘첫 단추 잘 끼우기’를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획 ‘신학기 준비하기’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학급 운영(생활지도)과 교육과정 운영(교과 지도), 그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도움말 = 강대일 경기 덕천초 교사(교사 365 대표 저자),손지선 서울 양서중 교사 학급 운영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개학 후 일주일이 일 년 학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이 기간은 ‘관계 맺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대일 교사는 개학을 앞둔 2월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과 함께 ‘첫 만남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가령 1일 차에는 학생, 교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활동을, 2∼3일 차에는 학급이라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돕고,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4일 차에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학급을 이끌 리더를 뽑는다. 5일 차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도전할 공동 과제를 설정한다. 강 교사는 "학생 스스로 좋은 학급의 기준과 함께 지켜야 할 규칙, 리더가 갖춰야 할 자격 등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개학 후 일주일이 일 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학교생활을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담임 편지’를 준비하는 게 좋다. 교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급 운영의 방향성, 학기 초 준비사항, 학교 규칙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강 교사는 "새 학년이 되면 학부모도 교사처럼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담임 편지는 불안감과 걱정을 줄이고 교사를 신뢰하게 만든다"고 귀띔했다. 손지선 교사도 "3월은 목숨 걸고 준비한다"고 했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학급 운영의 기반을 닦아야 일 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학 첫날에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교사가 지향하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가치 등을 명확하게 알린다. 적어도 일주일을 할애해 학급 규칙을 정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학부모에게도 안내한다. 특히 강조하는 건 ‘학교폭력 예방 퀴즈’다.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법적인 해석도 곁들인다. 손 교사는 "사춘기 학생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최소화"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행동과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지요. 규칙을 정하지 않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도하면,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눈에는 차별, 편애로 비칠 수 있고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문제 행동을 다룰 때 규칙이란 큰 틀 안에서 처리하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곁들인다. 조회 시간에는 시사성이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면서 인성·진로·생활·창의성 교육을 진행한다. 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학창 시절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전 SNS를 소통 도구로 활용합니다.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파악해요. 수업 활동 모습을 올려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중·고등학교는 3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학급 운영의 성패가 나뉩니다. 적극적으로 기반을 닦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3월 새 학기, 교사들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다. 입학식을 필두로 이어지는 각종 행사와 쏟아지는 행정업무,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부터 크고 작은 다툼에 학부모들과의 상담까지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다. 한 손엔 교과서를 한 손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재촉했던 일상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다. 그래서일까? 교사들은 개학이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겪는다. 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 보인다. 심지어 개학 첫날부터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버리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교사들도 있다. 이번 호는 새 학기, 교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풍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강의 주제는 학생들과 관계맺기, 학교폭력 대응,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학부모 상담하기, 그리고 교권침해 대응으로 잡았다. 3월,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1년 학급 분위기가 좌우된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도 달라진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뜻하지 않은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 학부모와의 첫 대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관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갈등이 불거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교육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본다. 한 해의 시작! 선생님들에게 한 해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3월이 아닐까 싶다.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2월은 새로 만날 아이들로 생각이 많지만, 이 두근거림이 봄보다 좋다’라는 최서연 선생의 글처럼, 왠지 모를 긴장과 설렘이 함께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미국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의 더글러스 브룩스 교수는 교사들의 첫날을 비디오로 녹화해 모니터링하는 연구과정을 통해 노련한 교사와 서툰 교사의 차이를 발견했다. 초임 교사들은 첫날부터 해당 과목의 중요한 문제를 흥미 위주 활동으로서 시작했고, 일 년 내내 진도를 쫓아가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에 비해 노련한 교사들은 앞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보내야 하며, 아이들과 어떤 약속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뛰어난 나무꾼은 무작정 도끼로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도끼날을 갈아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치와 같다. 새내기 교사는 종종 ‘빨리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한다. 친구 대하듯 장난치는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감(어려움) 상실이 오며, 여러 가지 면에서 학급경영의 차질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지시가 통하지 않는 교실’과 ‘시끄러운 교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3월을 마치게 되면, 3월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대로 1년이 흘러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학급경영이 지속되어 버린다. 더욱 계획적으로 3월을 보내야 하는 첫 만남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한 기초 다지기 3월, 아이들과 행복한 한 해를 원한다면 먼저 학급의 기반이 될 4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 선입견을 품고 아이를 대하지 않는다. 교사가 아이를 처음으로 대면하기 전, 학생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정보를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 아동을 대할 때는 이전 학년 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겐 교과 성적의 ‘후광 효과’로 그 아이의 은밀한 따돌림을 오랜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변화해가는 존재이다. 무엇보다 선입견 없이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는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다르게 살아보려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인다. ● 3월 첫 만남이 부담스러운 아이들 마음을 배려한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내성적인 아이들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연다. 학기 초, 아직 마음을 열기에는 짧은 시간인데, 첫날부터 자기소개를 억지로 시킨다거나 키 순서대로 세워서 자리 배치를 한다면 아이들은 시작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갈 것이다. 3월 첫 만남 프로젝트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억지로 부담을 주는 활동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 3월 첫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학생들은 새 학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준비가 잘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누구도 고함지르고 다투지 않으며, 진정한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매일 매일 학생들의 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안정되어야 한다. ●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청유형’ 언어를 쓰도록 한다. “종쳤다. 자리에 앉아라”, “책 꺼내라고 했지!”, “이제 준비물을 꺼내라”, “제발 자기 자리 아래 좀 정리하면 안 되겠니?”,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거야!”…. 교사는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다.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언어가 연상을 유발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중에 무엇을 함께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는 ‘명령하는 말’들이 ‘나 대 너’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너희는 내 통제하에 있으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부정적 연상이 있는 학생들은 반항적이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평어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교실에서는 청유형 언어를 쓰는 것이 좋다. 둘째, 3단계 ‘성장형 교사’로 성장하는 4가지 제안 해리 왕(Harry K. Wong)이 초등교사인 아내 로즈메리 왕(Rosemary T. Wong)과 함께 쓴 책 The first days of school(좋은 교사되기)에는 교사가 ‘환상(Fantasy) → 생존(Survival) → 성장(Mastery) → 영향(Impact)’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했다. 초임 교사의 대부분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교사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기준·평가 또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오직 즐거운 활동으로 학생들을 즐겁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2단계 생존형 교사(혹은 생계형 교사)로 접어든다. 그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학습지를 풀고, 비디오를 보는 등 바쁘게 지내도록 애쓴다.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성취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생존의 목적은 월급일뿐이다. 하지만 3단계 ‘성장형 교사’들은 학급경영 방법을 잘 알고 있다. 2020년 새 학기, 3단계 ‘성장형 교사’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 학생들의 성취에 관심이 있으며, 맡은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 교실의 학생들이 내 자녀라면, ‘아이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다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 반 학생들이 ‘올해 이것만은 꼭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다. ● 학생들의 성장이 곧 교사의 성장 목표가 된다. 성장하기 위해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전문적인 공부 모임에 참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의 배움은 그들의 임무이며, 학생들의 성취는 그들의 성장 목표가 된다. ●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3월에 진도를 나가기보다 학생들이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 간에 또래 중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아이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 5교시 수업에 늦게 들어왔다. ‘처벌’에 집중한다면, 청소를 시키거나 반성문을 쓰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되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 5교시 수업에 늦지 않을 수 있겠니?” “먼저 마음을 얻어라, 그다음에 가르쳐라.”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의 저자 토드 휘태커가 했던 말이다. 2020년 3월 2일,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진도만 나가느라 바빴던 ‘새 학기 학급경영’에 새로운 변화가 바로 ‘진도보다 관계 세우기’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다만 조심할 것은 ‘첫 만남 프로젝트’가 자칫 괜찮아 보이는 활동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새로 만날 아이들과 어떤 교실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와 철학을 꿰어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활동을 다 해야 한다’, ‘학기 초에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지 않는다. 학기 초, 어떻게 놀이로 아이들을 만나는지 관심 있는 선생님이라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2020년 새 학기에는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가 꿈틀거릴 수 있는 교실,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평화로운 교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엄함을 지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받는 교실의 모습에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