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총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에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교총은 “2013년 제자가 짝사랑하던 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7건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초등·중등 급별 분반 강의 ‘ZOOM’ 활용한 비대면 연수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12기 유·초·중등 중간관리자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교감연수 대비를 위한 제12기 유·초·중등 중간관리자 직무연수는 전국의 교감연수 대비 교원 및 교직실무를 심도 있게 배우고자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수다. 유·초등 연수의 주요 강의 내용은 △교감연수의 전략적 접근 △교육정책의 이해와 논술문 작성 △교원의 복무, 교원의 휴·복직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개정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이다. 중등 연수에서는 △교감연수의 이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이해 △학교 안전사고 대처 및 학교안전 정책의 이해 △민원해결 및 학교 감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급별로 한 주씩 운영되는 이번 연수의 수강 인원은 각 80명 내로 선착순 마감되며 수강신청은 한국교총 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회원가입-연수신청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570-56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면서 코로나종식 이후를 대비해 다양한 ‘등교 적응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 지연,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의 문제로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 중반 백신이 대규모로 확보되고 치료제 개발, 방역대책 준수가 잘 이뤄지면 어느 정도의 복귀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자들 사이에서 “코로나종식 이후의 교육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이전과 달라진 학생을 맞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비대면교육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등교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 체크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정상등교가 시작되면 근태문제는 물론 엎드려 자는 학생, 선생님을 모니터 바라보듯이 멍하게 바라보는 학생, 보건실 이용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능력 저하에 따른 학생·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이 급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19를 그리워하는 집단이 될 위험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전과 달라진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생활 지침, 교수법, 생활지도법 등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등교 적응 재활 관련 프로그램, 교사의 대면 수업 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 박 교수는 “다양한 등교 적응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모와 소통 하에 학생들이 규칙적 생활 습관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교실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 마음 수련 등을 늘려가고 소통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보다 대면학습을 힘들어할 학생에게 정적이고 교사 주도적 수업은 적합하지 않다. 5분 단위 수업 장면 전환, 학생 참여, 첨단 에듀테크 활용 등을 통해 흥미 있는 개인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대면수업 시간표와 동일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이처럼 운영한 학교는 학력 저하가 거의 없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학 연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곧 실제 시간표와 동일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한 서울 공릉중은 학력이 ‘현상유지’를 이뤘다. 최근 전체 평균을 낸 결과 전년도인 2019학년도에 비해 0.2~0.3점의 하락에 그쳤다. 과목별로 수학, 영어, 기술·가정, 과학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국어, 역사 등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해도 무방하다. 2학년도 마찬가지다.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은 거의 비슷했다. 경기 서호중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시간표와 동일하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력을 유지하고 있다. 서호중은 11월 온라인수업 전문 학습기관 ‘아랑학교’와 협약을 맺고 미 등교 일에도 등교와 가까운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종석 교장은 “지난해 1학기 후 선생님들과 협의 하에 유휴교실을 활용해 1인당 각 1실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학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면서 “아랑학교와 협약을 통해 대면효과를 높일 수 있어 더욱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의 혼란 속에서 언택트(Untact·비접촉) 교육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을 개척한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등 문제가 제기되며 학교와 교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도 사실이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컨택트의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정리 =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1. ‘코로나19’ 끊이지 않는 혼란의 연속 1월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그치지 않자 전국 모든 학교의 1학기 개학이 연기됐다. 총 네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5월에서야 등교 수업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한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다. 교사들의 운영 경험과 학생들의 수강 능력, 정보 활용 능력 편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국가 차원의 세밀한 계획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방역수능’ 1학기 등교 연기로 교육부는 11월19일로 계획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뒤인 12월 3일로 미뤘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투명 가림막 등 낯선 환경에서 ‘코로나 수능’을 치러야 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한국사 영역 3점짜리 문제의 난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과 북 유엔 동시 가입’ 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보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 기초학력 붕괴, 직업계고 취업 비상 등굣길이 막히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학력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단위 진단평가를 하지 않는 초·중학교는 깜깜이다. 학생들은 기초학력 수준의 도달 여부 등에서 방치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2004∼2008년 시행됐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 고졸채용률 일정비율 의무화 등을 담았다. 4.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 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인사혁신처가 올 1월 성과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고시하면서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5. 무자격교장 등 교육감 코드인사 여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14곳 시·도에서 올해도 매 학기마다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공신이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3월 1일자에 이어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특정노조나 교육감 측근 무자격교장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올해 임용된 무자격공모교장(내부형B) 전체 65명 중 44명이 특정 노조 출신 간부 혹은 진보교육감 측근이었다. 이는 전체 가운데 67.7%에 달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교조 출신 무자격교장 평균인 55.6% 보다 높다. 6. 교사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현장 반발 6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반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 붕괴, 위임한계의 일탈 등 문제가 따른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교총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자 교육부는 10월 30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7. 돌봄 파업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난항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지자체 이관 방안이 벽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등은 돌봄 주체 이관과 관련해 국회의 ‘온종일돌봄특별법’ 발의에 반발해 11월 파업을 진행했다. 이어 12월 2차 파업을 예고하자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7일 특별법 제정 중단 등에 합의해버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했던 5월 돌봄교실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교총의 반발로 철회하기로 했다. 8. ‘학력저하 우려’ 혁신학교 지정 반발 확산 혁신학교가 신규로 지정되는 곳마다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양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런 현상은 거의 매 학기마다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을 철회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치기’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경기 목감고에서는 혁신학교 신청서 제출 시 찬성 학부모 인원 부풀리기 의혹 속에서 지정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9. ‘교실 정치장화’ 비판 속 고3 첫 선거 올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만 18세가 된 학생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 행사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춘 바 있다. 문제는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국회에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하라며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을 촉구했다. 1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3월부터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사들에게 난해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맡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교총이 법 개정을 추진해 결정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법적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학폭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등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평이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 제47대 회장에 김영준 예천 용문초 교장이 당선됐다. 경북교총에 따르면 제47대 경북교총 회장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난달 11일 제2차 선거분과위원회의에서 김영준 후보가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16일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회장 당선인증을 받았다. 김 당선인의 차기 회장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함께 출마한 부회장은 민형규 포항여고 교장(수석부회장), 김동수 화북초 교사, 허순영 예천여고 교사, 최현길 한국폴리텍대 교수다. 신임 회장단은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학교현장 안착과 2030 신세대 교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킬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인은 1962년(만 58세) 경북 예천 출생으로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36년 교직 생활 동안 교감, 장학사, 교장을 두루 역임했다. 교육 본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신파로 통하면서도 원만한 학교경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학교장 김조한)는 지난 14일 2020학년도 경북도 교육청 주관 '학생 생활지도 최우수교'로 선정됐다. ‘학생 생활지도 최우수교’는 경북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생활지도 실적(증빙서류)을 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를 평가해 초, 중, 고 각 3개교씩을 선정한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생활지도 계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학생자치활동, 학부모 지원, 봉사활동, 상담 및 성폭력·자살예방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제부 동행 교실, 인터넷 드림단, 또래지킴이 및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언어순화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했으며, 사이버 폭력예방, 생명존중, 사과데이(친구야 사랑한데이) 등 교육활동주간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활동중심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을 길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촌중앙초등학교 김조한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와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나를 세우고 너와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했다. 우리의 소중한 실천으로 학생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데 밑바탕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학교체육 우수학교 선정과 더불어 생활지도 최우수교 또한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선진 교육활동에 이바지함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요즘 선생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교권침해에 대한 우울증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처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권이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이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교권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러나 법문과는 다르게 교권침해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2천 662건으로 2018년보다 8.4% 증가했다. 그중 폭언·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비전문적인 대처, 사건 이후 후유증 관리의 부족함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부모와 학생, 학교 사이에 끼여서 각종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첫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교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교사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 교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교사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 교사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 교사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1978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B 교사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2016년 B 교사는 4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C 학생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도 B 교사와 C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 교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 결과 B 교사는 장기간 교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공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2017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7년부터 병가 중이다. 이 학교 교감 D 씨는 사직서를 낸 B 교사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B 교사는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B 교사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교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이에 B 교사의 유족은 즉각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사건) 재판부에서는 “B 교사는 62세에 이른 뒤 정년퇴직 한 학기 남겨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 둔 초등학교 교사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B 교사는 사망하기 직전 아들에게 ‘사직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다. 미안하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한 사실을 보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교사가 C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가 다니던 병원 진단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B 교사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보이며 공무로 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이 사례에서 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E 교사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금품갈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다른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 교사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두47327) 재판부는 “E 교사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E 교사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참고로 우울증 관련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는 그에 소용되는 급여 즉,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업무상 받은 정신적 고통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미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히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입증자료 즉, 증거이다.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때로는 동료교사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아픔을 상담하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교사에 대한 직업의 특성상 실행하기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범죄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기도 껄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픔을 증명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업 분위기 및 교사 학습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막연히 현실도피를 하거나 과도한 감정 억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들어가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안(자살,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지도·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자료 1의 2020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담임교사와 업무담당교사가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해결,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학교와 학생을 지원해야 할까요? 이번 12월호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 및 논술을 살펴보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 탐색(신문 기사 및 사설 활용) ● 자료 1 [PART VIEW] 위의 자료 1 신문 기사에서는 2020 국정감사에서 활용한 학교폭력 실태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측보다는 더욱 명확한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공을 들였던 교육청과 학교의 기획사업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다 학교폭력예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행히 학생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위(Wee)센터의 상담실적이 증가하고, 학생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학교폭력예방과 연결 짓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료 2 [현장 칼럼]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 중략) …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시에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없었던 일을 적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소송이나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해야 사안 인지 후 학교는 가해자 · 피해자 · 목격자 · 관련 학생 · 보호자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계 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교사는 사안처리 절차와 교육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북 매뉴얼에 매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 회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관계 회복은 학교폭력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교 내 · 외의 인적 · 물적자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갈등회복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에 필요시 긴급 지원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에서 학교 자체해결인지, 심의위원회 심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 모든 심의의 책임은 학교의 장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교육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이 꺼리는 업무에 속하는 학교폭력 업무는 유난히 학생, 보호자의 민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교사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2020-07-09 (https://www.hangyo.com) 자료 2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는 주체는 교육지원청으로 대부분 이관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수를 통해 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 처리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위의 자료 1, 2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논술 작성 제목 : ‘교육적 의미’를 강화한 학교폭력 대처 방향으로 나아가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의 학생 폭력을 줄어들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구성원들은 학교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학교폭력처리업무에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방법이 응보적 · 처벌적 생활교육이 되고 있다. 넷째, 교육관계자와 관련 없는 변호사 · 행정사의 학교폭력사안 관련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 기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신고부터 전담기구 운영, 교육지원청 보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사항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소진과 수업결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에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전문가 집단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응보적 생활교육’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강조되면 응보적 생활교육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직무연수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학교 연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도방법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서 변호사 · 행정사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 행정사의 개입은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들의 개입은 교육적 관점을 흐리고 학교를 법원과 같은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게 만든다. 따라서 학교가 법원의 대리 기관 역할을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관련 서울교육정책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정책이 학생 처벌만을 위주로 한다면, 학생 생활지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 교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업무 부담을 느낀다면 반드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구성원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람직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해야겠다. 학교폭력이 ‘교육적 관점’을 잃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한다. 위의 논술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읽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봅시다. 자료와 논술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횟수의 증가와 그 유형의 다양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치유 및 관계 회복,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사안처리를 할 수 있는 지원단 운영 방안을 기획하시오. (A4 3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90분) 추진 배경 ● 점차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비율의 증가 ●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 인식 ●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원단 구성 요구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41호) ● 2021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민주시민생활교육과-0000, 2021. 2. 1.) ● 2021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처리 방안(민주시민생활교육과-0000, 2021. 3. 8.) 추진 목적 ● 학교폭력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별 학교폭력문제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형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해결 방안 마련 ● 학교폭력문제 관련 교원의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단의 연수 기회 마련 ●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구축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폭력 SOS 지원단 구성 및 홍보 가. ‘학교폭력 SOS 지원단’ 구성 ● (기간/대상) 2021.3.~2021.12. / 학교폭력 관련 내·외부 전문가 10명 ● (내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모색 ● (방법) 상시 의사소통 가능 연락 체제 구축 및 월 1회 이상 협의회 실시 나. ‘학교폭력 SOS 지원단’ 역할 분담 및 지식·경험 공유 ● (기간/장소) 2021.3.~2021.12. / 교육지원청 회의실 ● (내용)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공유 및 처리 방법 협의 ● (방법) 회의 전에 지원단 내부에서 회의자료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함. - 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에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또는 학교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함. -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지원단을 파견하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단 수당 관련 예산 항목을 사전에 편성함. 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관련 홍보 ● (기간/장소) 2021.4.~2021.12. / 교육지원청, 영상 제작 전문 업체 ● (내용)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활용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제작 ● (방법) 다양한 홍보 형태(공문·포스터·영상 제작 등)를 활용함. - 예 1)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경력과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및 배포 - 예 2)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교장·교감·부장교사·담임교사 대면 연수에서 적극 홍보 2.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기간/대상) 2021. 4.~2021. 12. / 교감 및 생활부장교사, 관심 있는 담임교사 ● (내용) 지원단의 강사가 학교가 원하는 학교폭력 관련 주제에 대하여 컨설팅 형태의 연수를 실시 ● (방법) 학교로 찾아가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실시간 쌍방향교육 또는 콘텐츠 제공) 나.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SOS 지원단 운영 ● (기간/대상) 2021. 4.~2021. 12. / 학교폭력 SOS 지원단 ● (내용) 학교폭력사안 처리로 애로 사항을 겪는 학교에 지원단이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 ● (방법)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공문 또는 업무메일을 통해 신청함. ● (유의사항) 해당 사안의 피해관련학생 및 가해관련학생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3.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분위기 조성 가. 피해학생을 위한 정서·심리 치유 지원 ● (기간/대상) 2021. 4. ~ 2021. 12. / Wee센터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 (내용)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정서·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시 ● (방법)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간 및 참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함.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는 지원함. 지원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 관련 피드백 활용. 나.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간/대상) 2021. 6.~2021. 12. / 경찰·봉사단체 등 외부전문가 활용 ● (내용)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법) 학생별 학교폭력 가해 유형에 따라 경찰이나 봉사단체 또는 적합한 기관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다.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간/대상) 2021. 7.~2021. 12. / Wee센터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 (내용) 심각한 학교폭력사안이 있었던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법)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판단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한 학급은 학교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정상적인 학급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추진 일정 기대 효과 ●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SOS 지원단으로부터의 도움 기회 확대 ● 학교별 학교폭력문제 발생원인을 찾아 맞춤형 지원과 지도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교원의 관심과 역량 강화 확대 ● 학교폭력 발생 횟수 감소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분위기 형성 마치며 이번 12월호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비율을 높이고자 각종 교육과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은 학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학교 공간에서 행복한 생활은커녕 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있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항상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업 기획안 작성에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 system)로 구분하는데 표 1과 같이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법규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교원 승진 임용의 기준과 구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제도 등을 포함하는 승진 규정은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PART VIEW] ① 경력평정(70점 만점) 경력평정은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기초하여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연수성적평정에 비하여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매 학년도 종료일(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NEIS 인사기록카드를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한편 경력은 총경력제를 적용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경력평정에 적용되는 경력은 총 20년이다. 그리고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경력평정 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경력 내용에 따라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으로 나뉜다. ‘가’ 경력은 현 직급과 동일직급의 경력이고, ‘나’ 경력은 현 직급은 아니나 동일내용 업무에 관한 경력이며, ‘다’ 경력은 현 직종의 경력을 말한다. 한편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교사의 경우 교감이 평정자이며 소속기관장인 교장이 확인자이다. ②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며,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인사행정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근무성적평정의 전통적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것을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활용하는 소극적 의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촉진, 그리고 직무수행 개선과 행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교감·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수석교사는 평정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평정시기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정 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게 된다. 한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특히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처럼 교사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포함한 것은 관리자에 의한 현행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다면평가를 통해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평정분포비율에 맞아야 한다. 평정 시 분포비율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로 평가한다. 다만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미’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또한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며, 모든 근무평정에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평정에 적용할 때에는 승진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③ 연수성적평정(3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현행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되는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이러한 연수성적평정 기준점은 30점 만점으로 교육성적 27점(직무연수 18점, 자격연수 9점), 연구실적 3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직무연수 환산성적 및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120시간, 180시간도 1회로 간주한다. 특히 2013.1.1. 이후 이수한 직무연수 중 교육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중 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실적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은 성적에 따라 만점의 90%에서 80%까지 부여하며, 연수성적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능일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먼저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당해 직위에서의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와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은 인원수에 따라 입상실적의 70%에서 30%까지 부여하며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으로 보고,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학위취득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도 평정 대상이 되며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은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중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취득실적,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은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 5와 같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산점(14점 만점) 가산점은 한 조직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어려운 특정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대가로 인사행정에 실적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의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시·도별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공통가산점은 4점, 선택가산점이 10점으로 총 14점이다. 먼저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으로 최대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으로 최대 0.75점까지 월단위로 점수를 환산하여 부여하고,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당 0.02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은 연 0.1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선택가산점은 10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택가산점의 부여대상 평정 항목 및 점수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하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위 4가지 평정점수의 합산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로 기재하며, 가산점을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맺으며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 승진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구성의 타당성의 문제,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 교육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외적인 문제에 집착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점수나 가산점을 줄이고 교감공모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P/F로 바뀌어 승진 점수에서 제외될 상황에서 연구 점수의 축소와 공통가산점의 선택가산점화는 승진제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의 방법으로 승진 평점에 따른 단계적 절차가 좋은지, 아니면 공모를 통한 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외적인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선출에 의한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승진제도가 충분히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용 초기에 받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낮을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여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점, 연구학교 등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배분 차이로 인한 역차별성 등 현행 제도 또한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임명제의 단점인 임명권자의 임의적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승진제도가 투명할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진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승진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승진제도를 통해 얻었던 이익들(예를 들어 교사의 자기연찬 증진, 부장교사 확보, 소외 지역 근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등 부가적인 시책 사업들의 추진 등)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해지므로 이는 교육재정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실적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좋은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하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교실을 돌보지 않는 교사가 승진이 된다면 승진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할 실적의 종류와 양을 고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런 노력 없이 승진제도가 문제가 되니 선출제로 바꾸자는 것은 투명성과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학교를 정치 싸움터로 바꿀 뿐이다. 최근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대학입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로 생긴 사회적 문제를 학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현실에 적용될 때는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보다는 더욱 큰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지속적인 인사제도 점검 행정(매년, 3년 단위, 5년 단위 등 세부 내용 점검)이 수반되면서 서서히 적용시켜 나가야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될 것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우려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체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해 교원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가·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종결제를 시행할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와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운영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를 급히 바꾸기보다는 우선 시행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육시민단체와 언택트 시대 새로운 대안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8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교연넷, 대표 구자송)는 한국교총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한 온라인수업 지원 마을학교 ‘아랑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 수원 소재 ‘1호 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이재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김직란 경기도의원, 정진석 수병원 원장, 김시헌 전 수원미술관장 등 명예교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았다. 하 회장에게 ‘1호’ 수여는 교육계 대표이자 아랑학교 설립에 있어 지대한 공로 인정의 의미다. 아랑학교 학생들은 본 학교의 미 등교 날 집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퇴직 교사들에게 학습 지원도 받게 된다. 언택트 시대에 점점 끊기고 있는 학생들 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적정인원 수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학력과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랑학교 1호점에는 4개의 교실이 갖춰졌다. 같은 반 학생이라면 대형TV 화면으로 공동 수업이 가능하고, 다른 학교·반 학생이라면 개별 공간에서 PC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랑학교만의 특별 수업도 마련된다. 미술·음악 심리치료 등 창의적 예술융합 수업, 다문화 학생을 위한 ‘콩글리쉬 영어 꿈 마을 학교’도 진행된다. 중식과 간식도 지원된다. 아랑학교는 인접 서호초, 서호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 등교 학생들 중 원하는 이들에 한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공교육 지원을 받게 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다. 아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인가를 받은 곳으로, 10여 년 간 학교폭력 특별교육과 자문 등 역할을 해온 구자송 교연넷 대표가 1호점을 직접 운영한다. 구 대표는 추후 도내 31곳 자치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책임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에 엄격한 심사가 따라야 한다는 게 구 대표의 구상이다. 구 대표는 “언택트 시대 정규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다 한국교총으로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자문을 받아 이 같은 교육시설을 구축하게 됐다”며 ”자생력을 갖춰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한해 추가 참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아랑학교에 공교육 관련 자문, 퇴직교원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다.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로 위촉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언택트 시대에 학력 저하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아랑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다른 명예교사인 김직란 도의원은 “어린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꿈을 이뤘다”면서 “아랑학교가 새로운 교육 가치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어휴~ 학부모님이랑 전화하다가 진땀 뺐어.” “왜요?” “민우(가명) 목이 긁혀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 소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말로 티격태격하다가 한 아이가 민우의 목에 상처를 낸 것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통에 걸어 다니라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지요.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었어요. 아이들끼리 싸운 거니까요. 아이들끼리의 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으로 교실에 걸려오는 전화에도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종종 있어요. “아니, 돌봄교실이 파업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봄교실 파업.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학부모님의 격앙된 말투에 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었어요. 돌봄교실 파업. 교사들이 파업한 게 아니거든요. 파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욕을 먹는 것은 교사여야 할까요? 문제는 돌봄 파업도 그렇고, 급식 파업도 그렇고 파업은 다른 분들이 하는데 교사들 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종종(?) 있다는 것. 그런 일로 전화가 올 때마다 격앙된 목소리를 들어드리기는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전해 드리지는 않아요. 복잡하거나 상대하기 싫은 민원이 들어올 때, ‘죄송하다’라는 말로 무마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죄송해야 할 일이 ‘1도 없는’ 경우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저자세를 보이고 싶을 때도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렸으면 자동으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교직은 정말 감정노동 직군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요. ‘학교폭력’으로 화를 내면서 소리 높이는 민원인을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무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멱살도 좀 잡혀주고, 폭언도 좀 들어주고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해요. 너무 시달려서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닌 일에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부당한 일이에요. 저자세로 나가면 민원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길거리에 걷어차이는 돌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서 결국에는 차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만약,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잘못이 없는 일에는 속으로 ‘어쩌라고?’를 외치며 당당함을 유지하는 태도도 필요하지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비롯된 민원성 항의. 잘못된 감정의 화살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혹시, 누군가 화를 풀려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온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은 살짝 접어두세요. 우리도 마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송하지 않을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손창곤)는 친구사랑교육주간(11월 16일~11월 20일)을 맞이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친구사랑활동을 실시하였다. 3학년 학생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어울림 프로그램 ‘포돌이와 어린이수사대 사건파일-014 진짜 친구’ 영상 시청 후 서로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어주자는 의미로 글리터 네임텍을 만들어 선물하는 활동과 마음을 담은 편지 쓰고 교환을 하였다. 5학년은 친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그림을 추가하여 완성하였고 표어 문구는 댓글로 공유하고 완성작은 교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함께 친구사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6학년은 원격수업 이학습터 강좌로 친구사랑 퀴즈 풀기, 친구사랑의 문구 만들어 보기를 실시하였고 등교수업일에 친구 사랑의 문구 만들 것을 직접 가져와서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고 칭찬 문구를 담은 포스트잇 붙이는 활동을 통해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그 외 1학년은 폭력적인 상황과 평화적인 상황을 o.x 퀴즈를 풀면서 친구사랑에 대해 알아보았고, 2학년은 짝과 커플 장갑 그리기 활동. 4학년은 마법 언어 3X3를 통해 평화로운 우리반 만들기를 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3학년 김OO은 “친구의 이름표를 정성들여 만들어 선물하고,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어요.”, 5학년 신OO “ 표어를 만들면서 친구들 모두와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유아교육 정체성 강화 초석될 것 정식 학교로의 위상 재정립 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관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유아교육의 대전환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 안에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위상이 없지만, 유아학교는 정식 학교로서 의미를 가지며 공교육 전환에 초석이 될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여 년 전부터 유치원 명칭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며 청산을 요구해왔던 교총 등 교육계도 환영 분위기다. 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이라는 표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유아교육 기관은 1897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세운 ‘부산유치원’이다. 일본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뤄졌다. 이때의 유치원이 굳어진 것이다. 유치원은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 ‘Kindergarten’을 직역해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일제 잔재였던 국민학교는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1941년 일제가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래 해방 이후에도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다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개명 논의를 거쳐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도 시급히 유아학교로 개칭돼야 한다.” -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002년부터 줄곧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요구해왔다. 발의 배경에 교원들의 요구사항도 녹아 있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뤄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교육부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명칭변경을 한차례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유아 교육계 관계자, 교육부, 당과 충분한 토론과 소통과정을 거쳐 추진에 노력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교육기관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주체가 다시 한번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교육 주체 측면에서는 유아가 편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으며, 유치원에 대학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8월 수능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 수능에 실제 배치가 결정됐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제안의 배경은. “수능 감독관은 4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하기에,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정행위 감독과 더불어서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해서는 수능 감독관의 고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도 의자 제공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실현이 가능한 일이었다.” - 국정감사 질의도 눈에 띈다. 특히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비위를 일선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 처리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공감을 이끈 점이 고무적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사항으로 학교는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쟁사항은 여러 가지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내 분쟁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또 매우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순히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간 중복을 피하고 각종 분쟁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들이다. 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학폭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외에도 관심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준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보장, 학습격차 해소, 평생교육 시대 대비 등 이런 것들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과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문제 제기로만 끝내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득구의 국정감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뛰겠다.”
오래된 업무수첩에 담긴 비밀 그의 업무수첩은 화첩(花帖)이다. 반듯하게 써 내려간 울긋불긋 글씨들이 잘 정돈된 교정의 화단을 연상케 한다. 서울가곡초등학교 이태구 교장의 업무수첩은 남다르다. 교장실 책상엔 검정·파랑·빨강·초록색 필기구가 항시 놓여있다.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은 4색 펜으로 빼곡히 적는다. 여기엔 원칙이 있다. 학교 내외 행사는 검정색 펜으로 쓴다. 교직원 출장 복무관련은 파랑색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알려야 할 보고사항은 붉은색. 꼭 강조해야 할 내용은 녹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다. 5월 어느 날 업무수첩. ‘열화상 카메라가 온다더니 아직 안 왔다. 내일로 연기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 아랫줄엔 오늘 원격수업 준비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얼마 전 결혼한 선생님의 출산휴가 예정일도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 지시사항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인근 학교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과 대응책도 수첩에 담겨 있다. 업무수첩을 편 순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는 교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줄 곳 4색 업무수첩을 작성해 왔다. 교장실 책장에는 2014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두툼하고 낡은 업무수첩이 보관돼 있다. 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기위해 업무수첩을 쓴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그 누군가와 했던 약속들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충남 청양 산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장에 오르기까지 그가 세파를 견디고 이겨낼 수 키워드는 ‘약속과 신뢰’였다. 공모교장 1년 반 만에 꽃단장한 가곡초 이 교장은 지난 2019년 3월 가곡초 공모교장에 임용됐다. 학교가 그를 원했지만, 그 역시 꼭 오고 싶었던 학교였다. 할 일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멋진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취임하자마자 교육환경개선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1993년 지어진 가곡초는 일명 노후학교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우중충한 외관에 내부 시설들도 많이 낡았다. 마곡지구가 건설되면서 주변 환경은 신도시로 변모했지만, 학교만은 섬처럼 따로 놀았다. 이 교장은 외관부터 손을 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학교 뒤편 녹슨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그 자리에 파란 잔디가 깔린 꽃길을 조성했다. 본관 건물 고장 난 벽시계를 고쳐 달고 외벽엔 학교 이름도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 급식실과 식당을 증·개축하고 급식실 옥상엔 텃밭을 조성, 상추·가지·오이 등을 두루 심었다. 초등학교지만 놀이터가 없었던 가곡초. 이 교장은 안전과 재미를 두루 갖춘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다. 과학실과 보건실을 넓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체육관 온수시설공사, 방송실 공사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교실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석면공사도 마무리했다. 학교 담장은 새로 단장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마련했다. 교문 근처에는 이팝나무를 심고 벤치도 만들었다. 자녀 하교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뙤약볕에 서 있어야 하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원격수업에 맞춰 무선 AP시스템과 태블릿PC 환경을 구축, 쌍방향 수업에 완벽히 대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교장은 삭막한 도시환경에 젖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학교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실제 가곡초엔 설악초·금계국·매발톱 등 야생화들이 유난히 많다. 일년초를 심을 수도 있었지만 강한 근성의 야생화에 더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학교예산으로 구입하기보다 인근학교들을 수소문해 조금씩 씨앗을 얻어다 심고 가꿨다. 교장실 한켠엔 지난여름 받아 놓은 야생화 씨앗 수십여 종이 소중하게 보관돼 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 조경공사를 하면서 버려진 나무들을 가져와 학교에 심었다. 그는 스스로를 짠돌이 교장이라고 했다. 아낄 수만 있다면 한 푼이라고 아껴야하는 것이 학교 예산이라고 했다. 교감으로 근무하던 시절이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벼농사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때마침 모내기 철, 그는 차를 몰고 김포지역 논을 뒤졌다. 그리고 모내기를 마치고 논두렁에 버려진 모들을 얻어와 커다란 고무 물통에 심었다. 그해 가을, 학생들은 교정에서 바람에 일렁이는 벼이삭을 만져볼 수 있었다. 민원 많은 학교에서 민원 없는 학교로 가곡초엔 민원이 없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교장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수십여 건의 민원이 쌓여 있었다. 작년 3월, 민원인들을 모두 교장실로 초대했다. 그리고 직접 담판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사소한 불만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쏟아냈다. 이 교장은 그들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기록한 뒤 하나하나 풀어갔다. 우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 학교 측에 과실이 있는 것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권한과 능력 밖 민원에 대해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했다. 그날 이후 가곡초는 ‘민원 많은 학교에서 민원 없는 학교’로탈바꿈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는 일단 방어적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는 법이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성의를 보이고,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법이죠.” 이 교장은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다. 단박에 민원을 잠재우듯 학교에 시급한 현안도 미적대지 않는다. 가곡초 앞 사거리엔 접촉사고가 잦았다. 신호등이 없는 데다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그는 수차례 관계당국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지만, 워낙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탓에 쉽지 않았다. 지난해 그는 지역 정치인·구청·경찰서·도시개발공사 등 신호등 설치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다. 따로따로 이야기해서는 부지하세월로 판단, 이날 결판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관련 부서와 지역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에 회의를 열자 일이 술술 풀렸다. 결국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결론이 났고 작년 11월 완공됐다. 이후 올 10월까지 접촉사고는 거짓말처럼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여·소통·나눔 교육 실천 … 학부모 “우리도 최선 다하겠다” 화답 이 교장의 학교경영철학은 참여와 소통, 배려와 나눔으로 압축된다. 그는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중시한다. 학부모회 공모사업 추진, 학부모 연수, 책 읽어주기 명예교사의 보늬샘 활동, 녹색학부모회 교통안전지도, 학교폭력예방활동 등은 모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제 가곡초 학부모총회 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 단순한 행정사항 전달 연수가 아니라 유명 인사들을 초청, 특강을 실시하면서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탤런트 이광기 씨를 초대, 성황을 이뤘다. 이 교장은 교사들과 티타임도 즐긴다. 학년별 교사모임을 갖고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커피 한 잔의 비공식 간담회는 관리자와 교직원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한다. 가곡초는 또 ‘사랑 愛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월드비전 굿 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호응은 뜨겁다. 지난해 명예교사회장을 맡은 이승진씨는 “책을 통해 마음의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 책향기 가득한 가곡초가 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고, 학부모회장 우지현씨는 “학부모회 역할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매우 중요한 만큼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를 위한 노력과 봉사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학부모회장 김현주 씨는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가곡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겠다”며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교직 34년 차를 맞은 이 교장. 삭막했던 학교를 아름다운 자연친화적 학교로 만든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이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사에게 가장 큰 보람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오고 싶은 학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마지막 소임 아닐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 교장이 화단에 심어진 ‘카라’를 가리켰다. 카라의 꽃말은 천년의 사랑,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그 이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하다고 여기나 싶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반대 활동을 벌이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았던 최인호 군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최 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해 사실상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최 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학교 편에 섰던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 군과 인헌고 간 갈등에 대해 정치편향 교육와 관련된 지적이나 개선방안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8일 “해당 소송과 정치적 편향교육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본 건은 타 학생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집단따돌림, 욕설,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되면서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시간·장소 제약 없고 교묘해져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39%),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 심부름(4.8%), 금품 갈취(4.5%)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8.2%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점점 교묘하고 은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에 접근하지만, 피해자가 감내하는 고통은 가해자가 고통을 확인할 수 없어 가해자는 더욱 가열차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 측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사안을 해결할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개설한 채팅창이나 플랫폼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올리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제력을 쉽게 잃어버린다. 사이버 학폭 대책 마련해야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충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보호자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극으로 치달아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후에야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괴로워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선도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등이 조정되고 관계회복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학생들을 구출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그해 봄) 신을 믿지 않는 나에게 축복을 생각하게 한 사람이 있다. 3월, 봄이 왔건만 때늦은 추위로 따스함이 그리워지던 어느 날 교실에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다. 첫 수업 자기소개 시간에 해맑은 웃음을 지닌 소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A중학교에 와서 가장 기뻤던 일은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은 제가 졸업하면 선생님을 못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간제 교사였으며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던 2011년 그해, 낯선 환경과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시선에 잔뜩 위축되어 있던 나였다. S.A의 그 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S.A는 나에게 학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첫 학생이었다. 언제나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 교대를 가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엉뚱한 꿈을 지닌 아이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보름이 약간 지났을까 S.A와 같은 반에 있는 Y.B가 우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Y.B의 고민은 미술시간에 조별 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예술문화교육을 하러 온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앞으로 뛰쳐나가 아기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닐 때 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철이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Y.B는 좀처럼 같은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과자 빼앗아 먹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등 문제행동으로 인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가까이 가려는 아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1학년 1학기 초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더 늦기 전에 친구 한, 둘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Y.B가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을 터였다. 어떻게 Y.B를 도와주면 될까? 마침 교무실로 찾아온 S.A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대인배, S.A씨 부탁하나 해도 될까? Y.B가 힘들 때 한 번씩 같이 과자도 먹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네, 선생님, 그게 뭐 어렵겠어요. 걱정마세요.” S.A의 주위에는 언제나 여자아이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 있었으니 거기에 Y.B가 있기만 해도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짧은 계산에서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상 걱정 없어 보였던 S.A가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닌가. “죄송해요,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모든게 나의 착각이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던 행복캐릭터 S.A가 울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 이상 14살짜리 소녀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생각해 낸 것이 이른바 ‘미소분식’프로젝트였다. Y.B가 그나마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으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나의 제안에 S.A도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승락했다. 드디어 토요일 휴업이 있는 주의 금요일 오후 ‘미소분식’으로 예슬이, 소영이, 은영이 등이 Y.B와 함께 웃으며 들어갔다. 그때 마침 나는 일이 밀려있어 아이들과 함께 갈 수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걱정이 돼,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싶어 연락을 해보니 S.A의 목소리가 밝았다. “S.A야, 어디에 있어?” “학교 뒤 주차장 쪽 등나무에서 애들이랑 있어요.” 안심한 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뒤 등나무 벤치로 갔다. 그때부터 Y.B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Y.B 너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 “너 가끔 실수를 하는데 조금만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애.” 훈훈한 분위기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그날의 일은 흘러갔다. 그런데 얼마 후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Y.B 엄마가 교장실로 찾아와 학교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김S.A가 누굽니까!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못살게 구냐구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미소분식’사건 이후로도 Y.B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시간, S.A가 마을시장에서 수박화채를 팔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어놓자, 같은 모둠 아이들이 의기투합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Y.B가 자기도 끼워달라고 했지만 다른 모둠원들이 반대하자 Y.B는 앙심을 품었다. 문제는 말을 거칠게 하는 도연이나 다영이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S.A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견디다 못한 S.A가 단체 카톡방에서 Y.B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가스통에 점화 라이터 불을 켠 격이 되고 말았다. “Y.B야, 너 그만해, 사람 너무 힘들게 한다. 나도 더는 못 참아.” 다음 날 카톡메시지를 캡쳐한 Y.B 엄마가 학교로 달려왔다. 알고 보니 카톡방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받았던 Y.B는 사실 Y.B어머니였다. “S.A가 아이들을 선동질해서 우리 Y.B를 왕따시킨거였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S.A 이 친구는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교감선생님까지 편을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당장 사과해.” S.A는 교감선생님 앞에서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억울해서 며칠 동안 시무룩해 있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S.A라는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그동안 참고 있던 아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Y.B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이후 무차별적인 집단 고소 사건이 그해 여름을 강타했다. (2. 그해 여름) 무시무시한 비바람은 살벌했다. 1학년 학생 12명과 담임을 비롯한 5명의 교사가 그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다. 욕을 많이 했다는 남자아이, 모둠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 심지어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부담임, 도덕선생님, 상담선생님, 학생부장님, 모두 아이들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이유로 끌려왔다. 학교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어수선했다.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매일매일 지옥 구경을 했고, 정상적인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을 무렵 방학은 찾아왔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다. 쌍방 모두 대리인 및 전문가를 대동하고 고성과 욕설까지 난무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복되기 힘든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어찌 된 일인지 아이들이 하나, 둘씩 교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 않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를 비롯한 교사들 입장에서야 다행이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일이 파국으로 치닫자 위기의식을 느낀 Y.B 엄마 측에서 여기서 그만 끝내자는 뜻을 먼저 꺼냈고,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들도 어차피 Y.B가 다른 학교로 전학갈모양인데 더 이상 싸워봐야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 정도 선에서 Y.B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정말 길고 힘겨운 여름방학이었다. 2학기가 시작되는 개학 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Y.B가 교실에 나타났다. 울음바다가 된 교실, 기운 빠진 아이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Y.B는 돌아왔다. 나도 어리둥절한 이 상황에 S.A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래도 Y.B가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다른 학교에 가면 더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동안 저도 가책을 많이 느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멘붕에 빠진 14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 후 곧 2학기 반장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S.A는 한번 더 Y.B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여전히 아이들은 Y.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Y.B도 혼자가 아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Y.B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소녀가 옆에 있었으니까. (3. 그해 가을) 가을이 되어서도 S.A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가끔 나를 찾아 왔다. Y.B가 남자아이 하나랑 시비가 붙었고, 1대 5의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반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변호인을 자처한 S.A가 처음부터 상황은 무시하고 무조건 Y.B의 편을 들었다. 남자아이들의 고함과 거친 욕설에도 굴하지 않는 S.A가 끝내 Y.B를 지켜내고 장열하게 전사했다. 류시화 시인의 책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가 생각났다. 매일 조금씩 ‘대인배 S.A’로 성장해 가는 작은 소녀를 보면서 나는 그해 가을 많이 웃었으며, 많이도 울었다. 또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이런 것 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4. 올해 가을)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말이다. 지금쯤 S.A는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겠지, 그 때 S.A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교사로 잘 성장하지 못했으리라. 가끔씩 판서를 하다 교실을 둘러보면 제일 앞자리에 너가 앉아서 배시시 웃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항상 건강하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 동상 수상 소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교직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제가 당선되었다고 하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짧은 교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다 쓴 소소한 이야기인데 상까지 받게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저는 참된 교육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으며,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임을 하면서 성실하고 조금 어른스런 아이가 있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기대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은 담임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참 초라하고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담임은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높은 보수와 지위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 보람과 배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교단수기 공모 입상 소식은 그동안 바쁜 교직 생활로 나를 잊고 살았던 차에 다시 한 번 삶의 원동력을 제공 해준 행복한 사건이다. 더불어 더욱 열심히 교직에 정진하라는 메시지로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잘 것 없는 글을 선택해 수상의 기회를 준 한국교육신문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교사가 되리라 다짐을 해 봅니다.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애플데이를 진행한다. 코로나 2.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어진 뒤 등교 확대가 실시된 첫날 선생님들이 동물 탈을 쓰고 아이들을 반겨주며 아침맞이를 하며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마스크로도 감추어지지 않는 따뜻한 눈빛으로 현관을 들어섰다. 권선초등학교에서는 매년 교육복지실을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모으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왔다. 무엇보다 올해와 같이 모두가 함께 모여 등교수업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이해의 시간은 더욱 필요해져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번 ‘생명존중∙애플데이’주간에는 등교시간 친구사랑 캠페인을 비롯하여 각 학년과 학급에서는 사과엽서에 친구나 선생님에게 전하는 사과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사과를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와 교실 속 친구사랑 활동하기(선택 2개 활동), 생명 존중 교육 영상 시청 후 생명존중 서약서 작성하기, ‘생명존중’ 4행시, 친구 칭찬 카드 작성하기 등 작년보다 의미있고 내실있는 활동들이 추가되었다. 위클래스와 함께 복지팀이 계획하고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나눔과 배려,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권선초등학교에서는 친구사랑주간을 더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어 계획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 사과와 화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고마움을 나누고 장점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 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 나를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친구간 서로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며 모두가 행복한 권선초등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위클래스 상담 교사 김○○은 말했다. 아침 맞이 30분간 탈을 쓰고 아이들을 맞이한 뒤 머리가 흠뻑 젖은 과학 전담교사 조○○은 힘든 내색 없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연이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러 가는 모습에 교육전문가로써의 내공이 엿보였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 지원한 박승숙 교감선생님은 “ 친구간의 우정을 쌓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자 계획된 애플데이가 더 나아가 코로나로 힘든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배려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우리 사회의 건물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일까? 도서관? 행정 기관? 대형 마트? 병원? 교도소? ... 물론 이런 건물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은 단연코 앞선다. 왜냐면 공장과 같은 획일화된 사각형 건물로 비교적 넓은 운동장 부지를 가진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마치 군대의 막사나 교도소, 수용소의 건물과 비교되듯 규격화되고 단편적이며 재래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건물로서의 개성과 매력이 없는 일본제국시대의 건물로 다소 혐오 시설과 다름이 없다. 그런 건물이기에 내부의 교실 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학교의 역사가 오랜 건물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다. 오죽하면 한때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자존심을 접고 “○○공장”이라거나 “○○교도소”라고 칭했을까? 그런 학교의 모습이 이젠 변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란 명목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배경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10대 핵심 과제 선정으로 학교 공간의 혁신과 디지털 및 친환경 기반 학교 전환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 5000억 원 및 지방비 13조 원 등 총 18조 5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의 50%에 달하는 건물 2835개동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신설된 학교라 해도 교과교실제나 미래학교, 혁신학교로 교육사업이 지정되면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교가 되어 혁신적인 모습으로 내부 공간이 바뀌고 있다. 여기엔 적지 않은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이 반영되어 혁신 학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외형은 재래식의 무미건조한 모습을 유지하나 내부는 교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 보자. 필자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면학에 열중하는 한 1학년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다. “안녕~ 아침에 일찍 왔네?” “예, 조용히 공부하려고요.” “그래? 여기선 공부가 잘돼?” “예, 쾌적해서 공부할 마음이 나요” “와~ 다행이네.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지?” “예, 공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 학교에서 지역 구청의 예산(총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본교의 스터디 카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곳은 아침엔 면학을 위한 조기 등교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낮에는 교사들의 과별, 학년별 회합이나 소그룹 스터디, 연수, 기획회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야간에는 동아리 학생들이나 교과별 학술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주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각 학년의 면학실이 별도로 있지만 그곳은 다소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압도하는 관계로 면학하기에는 그다지 즐겁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세대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먼 공간으로 추락하기도 하였다. 대신에 복도나 실내의 여유 공간 곳곳에는 간편하게 설치한 테이블과 소파를 갖춘 시설 주위에서 학생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공부하거나 각종 진학 정보 책자를 읽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내부의 공간은 정서 순화 및 다목적용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학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학교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학교 공간은 더욱 혁신의 모습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공간 혁신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 학생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꾸며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즉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면적이 좁으면 조그만 화단이나 텃밭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자연 생물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일부 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앞서 실행하고 있다. 교과서 지식만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 식물을 키워 정서를 순화시키며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기르게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여유와 넉넉함을 줄 것이다. 둘째,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낡은 시설이라도 편안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체계적으로 청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와 민주질서의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셋째, 예술과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의 예체능 시설은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회복을 하여 학습에 더 몰입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장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평생을 사는 체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생각도 자유로워지며 창의력도 증대될 수 있다. 예술적 감각 육성은 이제 학습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덕⋅체의 전인교육의 기반이 된다. 결국 학교는 자유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최우선이다. 과거처럼 학생들을 통제하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운동하고 자신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의 공부가 불편한 장소에서 오래 참고 견디던 것이었다면 이젠 여유롭고 편안한 정서를 유지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학생들의 마음과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 이제 교육 당국은 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선진국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운영 사례를 많이 듣고 배워서 우리 교육 현장에 맞게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민적 총의(總意)를 모아 슬기롭게 실행해야 한다. 학교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혁신으로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다양하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배움에 애착을 느껴 언제든지 찾고자 하는 곳으로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콘텐츠, 즉 소트프웨어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매년 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현재의 학교를 예방하는 일차적인 조치이며 나아가 청소년이 꿈과 끼를 가꾸며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학교의 공간 혁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21세기형 융합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학교의 종합적인 교육·복지 공간으로의 변신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재교육 공간 등으로 변모시켜서 학교가 또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