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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인원을 올해보다 1331명 줄어든 5824명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430명, 서울 408명, 인천 406명, 경북 365명, 대구 354명, 충북 250명, 부산 304명, 충북 250명, 광주 218명, 대전 212명, 강원 206명, 충남 203명, 울산 192명, 전남 178명, 전남 106명, 제주 72명 순이다. 과목별로는 영어 849명, 수학 804명, 국어 694명, 체육 263명, 도덕·윤리 225명, 음악 216명, 미술 196명, 공통사회 194명, 일반사회 189명, 공통과학 184명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7∼13일, 1차 실기시험 30일, 2차면접·실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다르다. 1차 시험은 교육학(60문항, 객곽식, 30점)과 전공(20문항, 서술 및 단답형, 70점)으로 치러지며 대학성적(등급간 0.5점으로 10등급)과 가산점(1차시험 만점의 1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부여)이 반영된다. 응시연령은 40세 이하(10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됨)이다.
대전 초·중등 교장단은 4일 장기 등교거부 사태를 맞고 있는 대전외고와 관련, 호소문을 내고 "1, 2학년 일부 학생들의 등교 거부사태가 1주일을 넘어서고 있다"며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자제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학교 이전 반대를 외쳐온 주장이 설사 일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등교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장단은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각각의 견해차와 이해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대전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학생수용과 대전외고의 도약을 위한 이전임에는 동의하리라 본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안모색과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도 외고 1, 2학년 660여명중 3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 영역간 난이도는 일부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두본 수능시험 출제위원장(62. 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출제기본 방향에 대해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에 주력했다"며 "특히 교과서 지문을 늘리는 등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높여 고교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했으나 이번 수능은 학생들에게 2개월의 학습기간이 더 있고 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지난해 점수 등락폭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지난해 어려웠던 사회탐구는 다소 쉽게, 과학탐구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가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 평가원장은 언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지문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지문 길이를 줄인 문항을 몇 개 출제했고 교과서 지문도 늘린 만큼 지문에 대한 생소한 감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 친숙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항 등이 출제돼 문항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출제했고 출제위원도 20% 이상을 고교 교사로 구성, 학교교육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 노력했다"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제 기본방향으로 ▲통합교과적 문항 출제 ▲문제상황 해결, 추리, 분석, 탐구 등 사고능력 측정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문항 배점 정수화 및 중요도, 사고수준, 문항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차등 배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을 실시해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이 1일 마감한 2004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농어촌 현직교사들의 대도시 지원 사태가 가시화 됐다. 1600명에 달하는 강원·경상·전라·충청지역 교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4일 서울, 경기와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초등 임용시험에서 이들 8개 시도에 응시한 타지역 현직 초등교사들은 모두 159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65명 모집에 1570명이 지원해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현직 교사가 331명으로 21.1%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사가 102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인천 83명, 전북 29명, 충북 20명, 대구-강원 19명 등의 순이었다. 1734명을 뽑는 경기도는 전체 지원자 2330명 가운데 현직 교사가 425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현직교사들의 고른 지원에 힘입어 올해는 1.34대 1의 경쟁률로 미달사태까지 면했다. 400명 모집에 848명이 지원한 광주는 현직교사가 369명 지원, 현직교사 지원률이 43.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구도 375명 모집에 789명이 지원(경쟁률 2.7대 1)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200명(25.3%)이나 됐다. 특히 경북 지역 교사가 179명으로 90%에 달했다. 대전은 1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132명이었고, 인천은 450명 모집에 697명이 지원하고 이중 58명의 현직교사가 원서를 제출했다. 350명 모집에 581명 지원한(1.7대 1) 부산은 별거교사로 보이는 경기지역 교사 1,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남 양산, 마산, 김해, 울산 지역 교사들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50명의 현직교사가 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2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는 3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타시도 임용시험에 대거 지원한 이유는 올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직 교사들이 퇴직 후 2년간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이경희 초등교육과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농어촌 교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올해는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적었지만 내년부터는 광역시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농어촌 교단은 그만큼 황폐화 될 것"이라며 "광역시라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교사들의 시험준비로 인한 수업부실과 교육 질 저하도 우려된다. 하지만 응시자격 제한 폐지가 별거 교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별거 교사들은 그 동안 바늘구멍과도 같은 1대1 교류를 바라다 지친 상태지만 '퇴직 후 시험 응시'라는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초등교에서 재직하는 남편과 헤어져 3년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있는 김 모 교사는 "중등에다가 주지교과 교사도 아니라서 교류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퇴직할 수도 없었다"며 "남편이 내년쯤 부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거 교사라면 대부분 시험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당 1.9개로 일단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관련 특구 외에도 관광특구, 레저·스포츠 특구 등 이색적인 특구들이 선보였다. 충남 아산시는 R&D특구, 국제민속마을특구, 온천특구, 차이나타운특구 등 무려 9개 특구를 신청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동구는 공동으로 21세기 성장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실버산업에 눈을 돌려 '실버특구'를 신청했으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인삼·약초거리와 건강휴양지 등을 꾸민 '인삼 헬스케어 특구' 계획을 타진했다. 전북 김제와 충남 보령시 역시 각각 '새만금 물류 특구'와 '갯벌생태체험특구'로 승부수를 던졌다. 항구도시인 군산시는 '의료특구'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며, 현대차와 GM대우차 등 완성차업체를 인근에 두고 있는 경남 양산은 '자동차부품산업 특구'를 발표했다. 충북 진천군은 태권도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화랑무예태권도 특구', 전남 보성군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지를 세계적 문학기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태백산맥 문화특구'를 신청했다. 또 전국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경북 영양군은 반딧불이 자연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반딧불이 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들은 특구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특구 신청을 한 189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산지전용 허가(72건)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67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51건) 등이다. 반면 생태환경을 특구로 추진 중인 홍천군과 남제주군은 오히려 수질기준 강화, 차량운행 제한 등 '규제강화'를 요청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 겪던 교육부가 재경부가 제시한 교육특례 중 5가지 안에 대해 규제 특례를 완화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헌 법률안 검토'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학교 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완화 ▲교원 정원·배치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임용요건 완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학교 지정 추천기준 완화 등의 5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져 있지만 특구 내에서는 기초지자체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권을 갖게 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또 학교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주가 신청한 전주 영재 교육 특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특구 안에서 서립 또는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전북 군산 외국어 교육ㅌㄱ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특구 내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의 배치기준과는 달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기초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지정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 거창, 창녕의 '교육도시 육성 특구' 등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지난 24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규제완화 거부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표류할 것으로 보이던 교육특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553개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68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고 252개 규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 특구 비중 높아=전체 448개 신청 특구 중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특구(201개·44.9%), 산업 및 농림수산특구(113개·25.2%), 문화특구(32개·7.2%) 이외에 교육 특구(27건·6%) 신청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외국어'와 '국제화'는 여러 지역이 추진중인 특구의 키워드로 교육 특구 중에도 상당수가 영어 및 외국어 교육 특구(37.03%)와 국제화 교육특구(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유치특구(11.11%)에 집중돼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 교육,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농어촌 인구 분산을 막기 위해 지방 초중고와 지방대 연계해 교육촌을 구성하자는 교육 특구도 있다. ◇어떤 교육 특구가 있나=부산 사하구는 부산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및 금융인력 배출을 위해 부산제일종합고등학교를 '외국어·금융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학교를 만들어 사하구 내 공단지역 주변 일대의 저소득 계층에 국제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대구광역시와 남구, 수성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학교·연구소 특구' 계획은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와 대학원·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인 마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광역시는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해와 원어민 강사 확보가 유리한 점을 겨냥해 '영어마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영어마을특구'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강화하고 평택항의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우수대학 분교를 유치해 삼성전자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첨단산업지역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산·학·연 복합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 여주군은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진행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공간 조성을 위해 '영어마을 특구'를 추진중이며 양평군도 영어해외연수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마을을 유치해 경기 동부권의 교육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외국인학교는 물론, 연수원, 학원·스포츠단지, 외국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국제교육문화특구'를 준비중이며 전북 전주시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재교육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시민에 대한 국제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원어민을 배치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목표로 '국제화 교육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연어의 인공부화 및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은 연어생태교육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남대천 연어 교육 특구'를 준비 중이다. 교육관련 특구의 경우 경기도의 수원과 부천이 '외국 우수 대학분교특구'를, 경남 창녕군과 거창군이 '교육도시 육성 특구' 신청하는 등 중복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특구의 명칭은 달라도 시행 내용은 비슷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간의 과잉경쟁이나 중복 신청의 경우 본신청 후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수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특구 지정이 안됐다고 지자체가 정부에 반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관련 규제완화 신청=각 지자체들은 특구 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교육 관련은 128(3.8%)건으로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이다. ◇효율적 규제 완화가 성패 좌우=지역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는 규제완화 혜택만이 주어질 뿐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 따라서 이름뿐인 특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특구로 자리잡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그지 없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떨어진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란스럽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하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탄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국회 교육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여·야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통령, 교육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육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퇴직 교원들의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을 평생교육 요원화 하여 교원 부족 시 대체교사로 활용토록 조직화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의 기간제·명예교사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삼락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연수와 가정교육독본 제작 배포, 인터넷 대학원 운영등으로 무너지는 가정교육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함"이라며 "마일 고교 평준화를 폐지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 누적등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1974년에는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았으며,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누적돼 사회병상이 심화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재임용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구제 시점을 두고 교수측과 교육부간에 이견이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임용 교수 탈락구제방안들을 포함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교원의 임용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과거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범위를 교육부는 구(舊)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및 급식비리 근절과 급식의 질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식감시단'이라는 명칭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학교급식점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점검단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교원이나 경력교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토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교대교수들로부터 제안됐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연·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원 무자격자를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이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발령 후 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과 ▲경력교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자는 방안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게 30일 전달했다. 교협연은 이와 더불어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가 "직권을 남용해 나이스 입력을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와 11개 교육감을 상대로 한 13개 고발 건 모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각하(却下)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학생정보 CD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윤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고발과 'CD 일괄제공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위원장등 3명이 6월 2일 '법적 근거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등 4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9월 30일 '검토가치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내용의 11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연달아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8월 27일)·광주(9월 9일)·울산(9월 29일)·경기(9월 23일) ·전남도교육감(9월 9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서울(9월 30일)·인천·대전(9월 23일)·울산(9월 29일)·강원(8월 22일)·전북(9월 24일)·경북(7월 25일)교육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전교조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NEIS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원본 교육감과 서광수 부교육감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 NEIS를 시행케 해 나이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27개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 프로그램에 입력케 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월 20일 "고발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입력·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의한 것으로 고발인들의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 지부의 고발 내용과 검찰의 결정도 광주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