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선생님, 학교폭력으로 책을 쓰면 어떠세요?” 처음 책을 냈던 출판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함께 작업하던 편집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을 내던 출판사에는 ‘제가 책을 쓸 시간이 없어서요'라는 말로 새로운 책의 계약을 에둘러서 거절했었어요. 자꾸 거절하다 보니 이번에는 학교폭력은 업무를 담당하니까 학교 업무도 하면서 책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주더군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별로인 주제에요. 소구점이 없거든요. 힘들기는 한데 굳이 그걸 책으로까지 읽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해주는 바람에 고민이 생겨요. ‘한 번 써볼까?’ 하고요. 어차피 학교폭력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께 할 말이 많거든요. ‘학교폭력 사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 주세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화내지 말아 주세요.’ ‘감정싸움은 학부모님들끼리 해주세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대뜸 전화해서 소리부터 지르시는 학부모님. 사안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책상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이런 개XX" 욕을 하시는 학부모님. 진짜 별일 아닌데 소송까지 거시는 학부모님. 학부모님이라고 정중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님’자를 지워버렸어요. 똑같이 욕만 안 해도 다행이지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어쩌면 학교의 공식 ‘욕받이’가 아닌가 싶어요. 온갖 욕을 앞에서 받아내야 하니까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보여요. ‘내가 만약 학부모라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심각한 사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별 것 아닌 일로도 부모끼리 감정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감정싸움의 놀이터가 학교라는 사실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마음속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놓고 싶은 마음에 통화가 길어졌어요. 거의 한 시간을 학교폭력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을 한 권 쓸 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힘들고 짜증 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풀리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던 날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슬기로운(?) 학교폭력 생활. 학교폭력 뿐만은 아니지요. 담임이라서 만나게 되는 생활지도의 여러 난관. 거기에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서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리의 스트레스는 한 권의 책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돼요. 요즘 교단에서도 책을 쓰고 계신 선생님이 많으세요. 자녀 교육서의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작가일 만큼 말이지요.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대접받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사 개개인의 일상과 업무가 책이라는 콘텐츠로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교사의 일상. 몸속에 사리가 쌓이는 것 같은 흔들리는 순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콘텐츠가 쌓이는 순간이에요. 혹시 요즘 업무 때문에, 생활지도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모르게 콘텐츠를 쌓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 일을 글로 풀어 보세요. 한 권의 훌륭한 책이 될 테니까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퇴근하면서 왠지 마음이 허전한 날. 뭔가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한 일이 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간 느낌. 바삐 흘러갔던 날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쉴 새 없이 퇴근 시간까지 달렸던 하루이기도 하지요. 그런 날엔 퇴근하기 전 조용히 앉아서 뭘 했는지 노트에 써 보고는 해요. 08:30 ~ 08:40 출근, 컴퓨터 켬 08:40 ~ 08:50 메신저 확인, 수업 준비 08:50 ~ 09:10 학생 발열 체크 09:10 ~ 12:00 수업(블록 수업이라 쉬는 시간은 딱 10분) 12:00 ~ 12:40 급식지도 12:40 ~ 12:50 잔반 처리, 바닥에 떨어진 국물이랑 반찬 치우기 12:50 ~ 13:20 교실 청소 13:20 ~ 14:00 업무(학교폭력 공문 기안, 학생선수 전수조차 후속처리) 14:00 ~ 15:40 회의(교육부 속보 때문에 갑자기 회의, 하지만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해도 회의는 길다.) 15:40 ~ 16:40 업무(공문 발송 준비, 학생 확인서 스캔, 소송 관련 변호사 사무실 통화) 문제점: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 느낌 16:40 ~ 17:00 학급 알림장(온라인 학습 전환 관련 안내, 교과서 배부 관련 안내) 17:00 ~ 17:20 알림장 답글에 댓글 달기, 학부모님 메시지 확인 ‘오늘은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갔네….’ 하는 헛헛한 마음에 펴놓은 노트. 노트 위에 빼곡히 적은 하루의 궤적. 그렇게 하루의 일을 상기하고 나니 왠지 뿌듯해져요.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요즘 우리는 뿌듯한 마음을 충전하면서 살아야 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바삐 돌아가는 학교.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업무도 추가되는 현실. 또 하나, 감염병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우울감도 무시하지는 못하니까요. 마음 하나 잘 챙기면서 사는 것도 능력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을 노트에 적으며 작은 성취를 맛보는 일도 중요해요. 작은 성취의 순간들이 모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을 키워주기 때문이지요.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작가는 『자존감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위해서는 3대 기본 축이 있다고 역설했어요. 자신을 쓸모 있게 느끼는 자기 효능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자기 조절감,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인 자기 안전감. 이렇게 3개의 기본 축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고 했지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노트에 정리하는 하루의 일과는 우리의 자존감까지 챙겨줘요.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시간이지요. 뿌듯한 기분으로 퇴근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마음도 더욱 당당해질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찝찝한 기분이 드는 하루. 그런 하루는 헛되게 흘려보낸 하루가 아니에요. 그런 날엔 퇴근 전에 노트를 펴 놓고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테니까요. 힘들고 바쁜 요즘, 마음을 잘 챙기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8.12)=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체계 등을 참고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8.12)=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참여 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8.18)=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학벌주의,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 주인공 동백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기차역의 분실물 센터 직원이었지요. 사람들은 분실물 센터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가요. 동백이는 그게 부러웠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말이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군요.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님들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왠지 뿌듯해요. 보람도 느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화를 내는 전화를 받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도서관 책 반납이 연체되어서, 학교폭력 때문에 속상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화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도 해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본인의 화를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니까요. “선생님, 속상해요”라고 말해준다면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드라마 주인공 동백이처럼요. 생각해 보니 저만의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매일 아침 글을 쓰는 블로그. 학교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교사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답글로 ‘고맙습니다.’ 한 마디를 남겨줘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들이 우유를 쏟아도, 급식판을 엎어도, 친구랑 싸우고 선생님에게 화를 내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화를 내는 민원전화를 받아도, 누군가 학교폭력 때문에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군요. ‘고맙다’라는 세 글자는 그렇게 힘이 세요. 이야기를 정리하는 새벽이 조금(?) 고생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쌓인 시간이 책이 되더군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듣고, 책도 나오고, 강연으로도 이어지고, 심지어 교사 연수가 되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작한 하루하루의 소소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로 변하는 마법같은 일이 생겨요.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출판사의 편집자님들이나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참 좋겠어요. 학교생활은 힘들어도 그런 생활 하나하나가 다 콘텐츠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요. 선생님들이 뭔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돼요. 그것이 자녀교육이든, 공부법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학교와 관련된 것은 말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작은 이야기는 그저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빛나는 콘텐츠이지요. 매일 우리가 겪는 소소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돼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겨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이지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구슬을 꿰는 데는 노력이 들겠지만, 최소한 선생님은 이미 서말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모두 교육전문가이시니까요. 선생님의 소소한 하루는 빛나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에는 별처럼 빛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 교직을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낀다면 질풍노도와 같은 학교의 민원 생활도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미담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다문화학생을 우리 문화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인식 개선이 어렵더라도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가정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문화학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술과 사업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통계 및 신문 논평 활용) ●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확인하면, 조사 분류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모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내출생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적응을 도울 수 있을지 전문직원의 입장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기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육통계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의 교육통계를 활용하고 싶다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를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ART VIEW] ● 자료 2 위의 신문 논평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숨진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논평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자료 2에서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여 논술과 사업기획안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해결방안을 논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기획안 작성 이전에 논술부터 작성 독자분들께서도 우선 위의 자료 1, 자료 2를 참고하셔서 세계시민교육의 현재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술을 32줄 정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최근에는 논술 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량을 더 늘려 작성하며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우리나라 학교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과 다문화학생들이 서로 나라의 개념 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논술 예시 답안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논술은 이제 여러분이 사업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바탕 또는 개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논술에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주요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활용, ②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 지도역량 함양, ③ 학교별 다문화학생 비율 고려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④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들과 교육청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주요 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논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기획안 작성 이번 사업기획안은 위에서 작성한 논술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학생이 포함된 학급이 참여하는 학생캠프를 만드는 것으로 기획해보았습니다. 다문화학생 몽골어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문화체험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캠프가 어렵지만, 학교 운영이 정상화가 된 이후에 각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시도해볼 만한 내용으로 학생캠프 계획을 구성해보았습니다. 만약 집합캠프가 어렵다면 웹캠·테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원격캠프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기획안의 시험문제가 항상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기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연수 또는 학생캠프와 같이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서 이를 전문직원으로서 기획해보는 시험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생 적응력 배양 ● 다양한 참여와 협력활동을 통한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역량 함양 근거 ● 2020 주요업무계획(○○○○과-1234, 2020. ○. ○.) ● 2020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기본 운영 계획(○○○○과-1234, 2020. ○. ○.) 운영 방침 ● 캠프 참가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 학급 단위 신청 권장(몽골어권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급 신청) ● 다문화학생이 포함된 학급 대상 몽골 문화체험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추진 개요 ● 캠프 개요 세부추진계획 1. 프로그램 운영 내용 가. 기본 일정표 나. 운영 프로그램(안) 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안) ● 일시 : 2020. 8. 25.(화) 10:10~13:50 ● 장소 : ○○○○○ (경기도 ○○군) ● 학교별 조편성(담임교사 인솔) ● 수련지도사의 학급별 분산 배치 임장 지도 지원 2. 학생 생활 지도 가. 생활 지도 담당 및 역할 □ 생활지도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담당 장학사, 인솔교사, 수련지도사)으로 구성 ● 운영 : 입소 당일 인솔교사 간담회 시, 사안 발생 시 □ 인솔교사 역할 ● 입소 및 퇴소 시 학생 인솔(승하차, 교통안전, 질서 및 귀가 지도) ● 몽골문화체험 수업 참관, 체육활동 및 저녁 특별활동 협력 지도 ● 취침 시간(22시) 이후 숙소 학생 생활 및 안전지도 ● 특별관리대상 학생 지도 및 상담 ● 환자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동행 ● 시장놀이 준비 협조 나. 응급 사고 발생 시 조치 □ 조치 단계 ● 1단계 : 보건간호사 응급조치 ● 2단계 : 인근 의료기관 후송(보호자와 유선통화 후, 인솔교사 동행) ※ 야간 환자 발생 시: 보호자와 유선통화 후, 투약 및 인근 의료기관 후송 (인솔교사 동행) ※ 차량 운행 주무관 24시간 대기 □ 후속 처리 ● 보건 교사가 처리 절차 추후 안내 □ 유의사항 ● 전염 가능 질병(감기, 고열 등의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된 학생은 입소 불가 다. 학생 사전 지도 □ 준비물 ● 실내화, 운동복(체육활동 및 실내 활동용), 운동화(실외용), 필기도구, 여벌 옷, 세면도구, 수건, 양말, 기타 개인 상비약 등 □ 학교 자체 지도 사항 ● 휴대전화 등 지참 금지 물품: 학교 자체 생활 규정에 의함(휴대전화 수거함 제공) ● 안전생활·질서 등에 대한 사전 지도 철저 ● 입소 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교육 실시 ● 배정된 숙소 임의변경 또는 교육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퇴소 조치 가능 ● 학생안전을 위해 숙소 내부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CCTV 설치 추진일정 소요예산 가. 소요 예산: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나. 예산 상세 내역 (단위: 원) 기대 효과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어울림 활동으로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조성 ●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시민역량을 갖춘 ○○학생상 구현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운영위원과 다문화언어강사는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교육청에서 수당 지급) - 기간 : 2020. 8. 25.(화) ~ 8. 28.(금) ● 인솔교사는 관외출장 처리 및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협조 - 기간 : 2020. 8. 25.(화) ~ 8. 28.(금)
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반내용에 따라 징계벌 이외의 제재가 병행 부과될 수 있다. 2. 교원의 복무상 의무관계 1) 직무상 의무 첫째, 선서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공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사명과 의무를 자각·확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 앞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국가와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 성실의 의무가 있다.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의무를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PART VIEW] 셋째, 복종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속 상관이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명령 위반 시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 관계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하지만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넷째, 친절·공정의 의무이다. 현대 행정에서는 서비스 행정기관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과제 중의 하나이므로 친절성 발휘와 공평성 유지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여 표준적인 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만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종교중립의 의무이다. 종교중립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에 명시된 의무로서 종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국가행위로서의 교육 즉, 공교육에서 교원은 학생을 상대로 특정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포교행위를 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비밀엄수의 의무이다. 비밀엄수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이나 학생과의 상담내용·건강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누설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곱째, 청렴의 의무이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성격상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례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상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촌지관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스승의 날에도 휴업을 하여 원천적으로 촌지수수를 막고 있기도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평가자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선물을 받아도 안 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도 교사평가자이기 때문에 학생도 교사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덟째,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인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성폭력과 같이 성적인 문제상황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2) 신분상 의무 첫째,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소속 직장을 함부로 떠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소속 직장 안에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장을 떠날 수 있다. 둘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영리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원으로서의 본업에 지장을 주며, 교원이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결국 학생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실현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제한에 관한 통칙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때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밀접한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치와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정당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는 모두 정치적 행위이므로 금지된다. 넷째,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이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때의 집단행위는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기관의 구성원 다수의 결집된 의사표시로 본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교사들이 몇몇이 모여서 어떤 발표를 하는 행위만으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행위의 결과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하는 영향을 가져온다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특히 그 의도가 특정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3. 교원의 복무 상 근무관계 1) 교원의 근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하였다.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개인별 또는 특정 집단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년별·교과별 교사 집단끼리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다. 특히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점심시간 중에도 생활지도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에서 하는 주요 시간외근무 내용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후 학생생활지도, 학사 사무처리 등이 있다. 아울러 하기·동기, 학년말 방학, 단기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원이 방학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때는 학교장에게 ‘연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원이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국외 자율연수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할 때에는 지각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 초과근무명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 종료시간 이후 근무장소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로 처리하며, 근무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한다. 2) 교원의 출장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아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소·소요시간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나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이고,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 시·군 및 도서 밖으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한다. 또한 출장의 기간과 인원은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 출장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수학여행·수련교육기간 중 학생 야간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시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3) 휴업과 휴교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휴업기간 중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된다. 이러한 휴업을 관할청이 명령하는 경우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장의 휴업 결정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휴업일을 결정하고,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은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또한 휴업일 역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받을 수 있는데, 승인할 때에는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반면 휴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의거 휴교기간 중에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중지되는 것이다. 휴교의 명령은 관할청이 하는데, 학교의 장이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령된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해가 발생하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 교사가 제기한 공무상 재해 관련 하급심 판결을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공무상 재해가 문제가 되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지 살펴보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6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함. ● 학생 학부모가 2016년 5회에 걸쳐서 학교장에게 전화, 국민신문고・교육청 등에 민원으로 교사가 욕설을 하였으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함. ● 해당 교사는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적 효과가 없어서 선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욕설을 하였다고 답변함. ● 2016. 10. 19. 부모・교감 2명・해당 교사가 면담을 하였는데 나중에 교사가 쓴 유서에 “이 자리에서 이 사건 학생 아버지가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서 임○○ 교감선생님이 일어나서 막았다”라고 기재되었음. ● 해당 교사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2017. 8.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7. 2. 28.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학교장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병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고자 진단서를 발급받음. ●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사직서 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감. ● 해당 교사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는 “괴로워”, “미안해”,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고, “교감님이 나를 또 괴롭히려고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가지고 뛰쳐나왔다. 무섭다”라고 기재되었고, 2017. 3. 7.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력이 긴 교사를 배려하여 달라는 망인의 의사가 직무 결정에 반영된 점, 망인은 2016. 12.경부터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겨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점, 이 사건 학생과는 2016. 10. 19. 이후로 추가적인 마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사망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은 이 사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초등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이 사건 학생을 피하고자 6학년 실과과목을 선택하여 배정받았으나, 다른 학생들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에 사직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행정절차 상의 이유로 그가 바라던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감의 전화를 악의적인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통상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성추행 누명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8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7년 전교생이 19명(여학생 8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학생)인 학교에서 수학교사, 교무부장,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함 ● 2017. 4. 19.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7명의 여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함. 학교는 성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를 함. ● 2017. 4. 19. 언론에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7. 4. 20. ‘해당 교사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이나 교사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추가 보도가 이어짐. ●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들은 모두 “망인이 수업시간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망인이 추행할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학부모들도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 경찰은 2017. 4. 24. 내사종결을 결정하고, 2017. 5. 1. 해당 교사에게, 2017. 5. 2. 부안교육지원청에 결과를 공식 통보함.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7. 4. 20.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3. 피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함. ● 2017. 4. 24. 부안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함. ● 2017. 8. 3.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이를 해당 교사에게 통보함. ● 2017. 8. 5. 해당 교사는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인사혁신처의 주장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당일, 망인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망인의 출근이 정지되었다. 이에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4. 24.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7. 4. 24.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면담과 경찰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망인이 피해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한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술서에는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직접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탄원서 내용과 같이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망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성숙과정에 있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망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망인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체벌과 신체접촉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⑤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데다가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의 의무기록, 망인이 남긴 메모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8. 4. 특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살 직전에 불안과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망인은 3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4누1543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전북 남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함. ● 2003. 7. 13. 2003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남원 요천에서 섬진강 탐사 래프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 해당 교사가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판결 요지 망인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남원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 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청소년단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원 단합,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및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 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인원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망인은 당초 계획된 1차 래프팅 실시 후 2차 래프팅을 실시하다 보트가 전복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래프팅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 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2차 래프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인 망인은 청소년단체인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연합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행사 참가 및 위 행사에서의 1, 2차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체육대회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98)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 *. **.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군 교직원 OOO 체육대회에 참여함. ●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음.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 **. 05:11경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거부함. 판결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스트레스・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망인이 참여한 경기는 13:20경부터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진 배구 예선경기였는데, 망인은 경기 중반 무렵인 13:40경 약간 높이 떠오른 공을 오버리시브로 처리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균형을 약간 잃으면서 공을 토스하지 못하고 껴안은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망인은 일어나 경기에 다시 임하려고 하였지만 어지러움을 느낀 듯이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은 채로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앞서 본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망인은 만 60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던 점, ② 망인은 넘어질 때까지 20여 분 동안 계속하여 배구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점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직후 허리 부분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결국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선수교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넘어질 무렵 운동이나 넘어진 후의 요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망인은 넘어진 후 선수 교체되어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학교 교장이 망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 보건선생이 망인을 바닥에 눕게 하여 망인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망인은 거친 호흡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13:45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넘어진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동 또는 넘어진 후의 요통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분 내외였고 그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운동 후 약 17%에서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으며, 망인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운동경기에 참여한 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여도를 25%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공적 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 관련 소송의 쟁점은 ①해당 업무가 공무였는지(부상), ②공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질병, 자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쟁점 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공무의 범위를 좁게 보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사적행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 ②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 업무나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경우 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8년 OECD 주관 국제 교수・학습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이하였으며, 한국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OECD 교사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사의 업무량,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왕증을 촉진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30 오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이성수(오른쪽) 왕따없는세상본부 회장및 관계자들을 만나 협약서 서명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인식 개선 활동을 함께 할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과 이성수(오른쪽)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 회장이 30일 오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자문 등에 협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강력 범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저연령화돼 더욱 심각하다”면서 “학교폭력의 사후 처벌 강화 못지않게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정, 학교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 회장은 “2011년 창설한 이래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교총과 함께한다면 그 파급력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2011년 대한청소년골프협회 산하 단체로 창설했다. 왕따 퇴치를 위한 음반 발매, 자선골프대회 개최,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수 회장과 김홍규 부회장, 윤대혁 사무총장, 강서연 이사, 박제인·나화엽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자칫 학교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통계상으로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처 장관이 약속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추가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모두 학교의 책임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문가의 확충이 이뤄지려면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김예지 의원·정경희 의원·강대식·김정재·엄태영·이명수·김미애·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됐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시에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없었던 일을 적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소송이나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해야 사안 인지 후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보호자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계 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교사는 사안처리 절차와 교육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북 메뉴얼에 매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 회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관계 회복은 학교폭력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갈등회복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에 필요 시 긴급 지원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에서 학교 자체해결인지, 심의위원회 심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 모든 심의의 책임은 학교의 장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교육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이 꺼리는 업무에 속하는 학교폭력 업무는 유난히 학생, 보호자의 민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교사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는 퇴학이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와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대부분 취소를 한다. 이에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는 현실적으로는 전학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6호에는 처분의 이름이 ‘전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징계로 받는 전학을 ‘강제 전학’, ‘강전’이라고 부른다. 징계 전학이 아닌 일반적인 전학은 거주지 이전을 할 때 학생 측이 관련서류(등본 등)를 제출하면서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 전학이 도입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징계 전학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등본을 제출하고 서류에 서명을 해야 배정이 되고 전학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징계 전학을 거부하는 학생 측에서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아 전학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징계로 인한 전학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본 등 별도 서류를 받지 말고 자동으로 학적을 옮기라는 교육부 지침이 나왔고, 이것을 언론에서 ‘강제 전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징계 전학은 통상적으로 ‘강제 전학’으로 불리게 됐다. 1. 징계 전학의 형식적 요건 징계 전학을 할 수 있는 형식적(법적인) 요건은 학교폭력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6점 이상이 되거나 심의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이다. 위 별표는 ①학교폭력의 심각성, ②학교폭력의 지속성, ③학교폭력의 고성의, ④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누적 점수는 최대 20점까지인데 16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또는 점수는 16점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원회회가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학이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통상 ‘교권침해’라고 함)로 인한 징계 전학은 요건이 조금 복잡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7점 이상이면 전학이 가능한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하여 전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다. 2. 징계 전학의 실질적 요건 징계 전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①교육환경 변화 필요성, ②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교육환경 변화 필요성은 학교가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학생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은 ‘학교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학교가 처음부터 센 징계를 하지 말고 약한 징계를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라는 의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교육활동보호법」에는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라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 즉, 선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단계적 징계는 학생징계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단계적 징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학생 선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 전학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문제학생을 지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쉽게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징계 전학을 한다면 이는 선도가 아닌 ‘폭탄 돌리기’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피해교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피해교원)이 함께 있기 싫다거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해학생이나 피해교원이 원한다고 하여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전학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3. 징계 전학 판례 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42 전학처분 등 취소 사실관계 ● 2019. 6. 10. 월요일 점심시간 13시경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교 본관과 별관 사이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면서 벽으로 밀쳤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린 듯한 모습을 보임. ●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둘을 말렸고 학교 3층 매점 쪽 창가에 있던 학생들과 본교 교사가 이를 목격하여 두 학생을 학생인권안전부로 가게 함. ● 피해학생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 쪽에 0.5cm 정도 긁힌 상처와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군데군데 부어올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사안 조사를 하였으나 서로 장난이었을 뿐 때리거나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진술함. ● 하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원고가 세 차례 정도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관련 학생 모두 지속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어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됨.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전학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의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전학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측면이 커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학생 역시 그동안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② 원고와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당일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의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판정하고, 전학처분 당시의 원고의 반성 정도 역시 ‘없음’ 또는 ‘낮음’으로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별표]에 따른 원고에 대한 판정 점수 합계가 전학처분의 기준이 되는 16점 이상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판정 점수 부여 내역과 그 합산 점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가 평소 학교폭력이나 그 밖에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등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미 화해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에 따라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03 전학처분취소 사실관계 ① A, B는 2016. 9. 20.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중 A가 피해학생을 가격하는 장면을 C가 촬영하여 D,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D는 그 후 다른 곳에 있는 친구 2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함. ② 원고는 2016. 9. 22. 남산과학관 학급체험활동 중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라면을 뿌리고 폭언과 욕설을 동반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 상황을 C가 중계하듯 촬영하여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③ 위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5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전학처분을 받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②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당시 원고가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바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원고가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원고가 피해학생과 친구로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조치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조치로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데, 위 조항은 그보다 가벼운 조치로 제7호의 학급교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인 원고를 선도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받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40시간도 이수하였다.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의한 판단 점수에 관하여 원고는 18점, A는 17점, B는 19점이었는데, 원고와 위 점수가 비슷하거나 원고보다 위 점수가 더 높은 A, B는 최초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학급교체 조치로 감경되었는바, A, B와의 조치상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57 전학처분취소청구의 소 사실관계 ① 원고는 A, B와 함께 2015. 7. 4. 20:45경 ○○고등학교 2층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 있었고, 피해학생은 그 옆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이 자신들 옆에서 줄넘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는 ‘줄넘기 잘한다’며 비꼬듯 말했고, 이에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자 피해학생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졌고, 원고가 넘어진 피해학생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학생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학생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② 주위에 있던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와 피해학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 측은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학생을 모욕・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③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9. 30. 피해학생이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④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졌다. 판단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② 이 사건 학교폭력은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학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흉터가 남게 되는 중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 · 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직전에도 체육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선도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행이 예정된 상태였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일으켰다. ④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에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의 건물구조 상 같은 학년의 교실이 한 층에 배치되어 있어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학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전학은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냄으로써 본교의 내부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엄격한 생활지도를 위한 손쉬운 수단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을 받는 학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전학이 반복되는 폐단을 낳는다. 징계 전학은 결국 학교 전체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며 대증적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1, 징계 전학은 최후의 수단으로 불기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계 전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교에 돌아갈 것이다.
교원들이 피하는 업무 중 하나가 학교폭력(학폭)이다. 학폭 담당교사는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 과중과 함께 각종 분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7749건, 2018년에는 3만 2632건으로 집계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노종 충북 중앙초 교감은 교총의 최근 성과 가운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한 것만으로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론, 각종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다. 박 교감은 “교원단체 가입을 권하다 ‘교총이 해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순간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각종 수당 인상,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교원 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선 등 무척 많았습니다. 정책 성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최근 안내 책자를 배포한 것처럼 현장에서 교총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법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박 교감은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이 목소리를하나로 모아야 교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1교사 1교원단체 가입은 책무”라고 했다. “지난해 교감이 됐어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죠. 권위적인 관리자는 옛말이에요. 시간이 나면 교실로 찾아가 소통하고 도울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과 배려는 이제 막 교단에 선 신규교사들에게 특히 큰 인상을 줬다. 선배 교사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명이 박 교감을 좇아 교총 회원이 됐다. 요즘 그의 관심은 ‘공정’이다. 교원승진제도만큼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더니 교감까지 공모제로 뽑겠다는 움직임에 분통을 터뜨렸다.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을 위한 자격·능력을 갖춘 교사에게 열려있던 승진 기회가 코드인사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말 그대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감은 “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헌신한 교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체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원단체에 가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제 같은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이제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은 ‘선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직실무(4학점)’를 신규 개설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겪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및 법규 ▲학사 ▲연구 및 장학 ▲교육과정 ▲생활 및 진로 ▲인사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교직실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법규에 관해 설명한다. 교권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음주운전 및 성 비위, 아동복지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홍진수 세종 늘봄초 교사는 생활 및 진로 지도 노하우를 전수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의 이해,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학부모 상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최근세 세종 전의초 교감, 고미영 서울 가재울초 교감, 황영옥 세종 고운초 교감, 박형순 세종 전동초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연수 신청은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교원에게 적용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 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마다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교원들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같은 취지로 자율연수휴직제(무급)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적용 대상과 횟수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자율연수휴직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전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들도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학교폭력이 터졌어요.” 등교수업이 시작되기 전, 어느 담임 선생님 말씀에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돌아가는 국방부 시계처럼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일어나는 상황. 마치 번개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소리가 들리듯, 학교폭력 사안부터 발생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집 주변.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간도 저녁 무렵.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님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속상해하고 부모님도 화가 나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달라고 하시더군요. 매뉴얼에는 학부모의 의사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교육청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해당 학생이 등교하고 난 후 상담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학교와 해당 학생의 확인서를 교환하고, 매뉴얼을 살피면서 빠진 절차가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더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9시.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도 올리지 못하고, 깜깜한 학교에서 우리 반 교실만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던 것도 몰랐지요. 퇴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가 학교 책임인 걸까?’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었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 학교의 책임이 아닌 시간과 장소에 벌어진 일에도 모두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건 너무 과중한 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오는 사건 중에는 방과 후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일어난 일로 학교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감정 소모가 적지 않지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는 주말에 친한 친구들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학교폭력 사건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님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사이 방에서 아이들끼리 싸웠고, 어른들까지 감정이 상해서 결국 학교에까지 그 일을 가지고 왔어요. 담당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 여행에서 생긴 싸움에까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해야만 했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때문일까요? 해당 법률 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학교 내외’.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학생이 주체가 된다면 학교폭력이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고 모두 처리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모두 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건. 교사는 경찰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지요. 부당한 건 학교폭력 법률뿐만은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무산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초·중등교육법 입법 예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어요. 돌봄 법안인데 교육부 장관이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도록 명문화까지 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어떤 법률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지하고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 개정에 선생님 개개인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조례안의 전문을 읽어본 후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위법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위축감이 들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과도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재현될까봐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9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성애 등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사안 기재 등이 원천 차단시킬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몇 가지 조항을 봐도 학교 현장을 깊이 있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원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돼 문제행동 학생 제지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평균 약 3000건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한다. 교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과 침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추진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법원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토록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도 올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교권보호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일 다시 개정됐다. 신체·정신상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중학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던 교총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정교한 법 체계 갖게 돼 돌이켜 보면,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했고,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민원인의 시각에 치우친 행정처분으로 현장의 많은 원성을 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대한 교권 사건도 교육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통해 가해 학생을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할 수 있도록, 고교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토록 규정했다. 교권 3법의 정교한 법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권보호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집이라고 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을 꾸미는 장식과 같다.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는 데 편리해야 좋은 집이다. 그간 집이 허술해 교원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어려웠고 사기가 꺾였다. 학생을 전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당한 피해 교원이 되레 가해 학생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근까지 가야 했다. 입법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교총은 이를 극복하고 교권보호 제도화를 완성했다. 이제부터 모두가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한다. 현장 착근 위해 노력해야 첫째, 교육감부터 우선 ‘교권 지킴이’가 돼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에게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권 실태조사 실시와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피해 교원치유와 교권 회복 조치 ▲중대 교권 사건의 교육부 장관 보고 의무화 등 교권보호 책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교원의 시름도 덜어주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교권보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원지위법상 학교장은 ▲교권 사건의 은폐나 축소금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교권침해사건이라도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고, SNS나 인터넷,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되레 책임은 커지고 수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구성원이 함께 학칙을 마련해 숙지하고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을 경우는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거나 제재한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되 의무를 지켜야 학교분쟁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교원 스스로가 교권을 지켜야 한다.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교원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에 더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당당하게 교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험난한 파고를 해치고 어렵사리 마련한 교권 3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의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보고 후 교육부의 대처와 실태 조사 후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이번 교원지위법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교육감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벽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 체제 이상이나 노후화 등이 발견될 시 즉각 대처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원지위가 향상되고 교권침해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권침해는 근절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악행으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지만, 학생·학부모들의 성찰과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지난 4년여 간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소위 ‘교권 3법’이 개정 완료됐다. 선언적으로는 이제 교원들은 학교에서 교육(가르치는 일)에만 정진하면 무사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권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탈은 최근 교원 명예퇴직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역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을 개정하고 외재적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 교권침해 근절이 안착되려면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B. Obama)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원들은 국가 건설자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국가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스승이 가르침에 오롯이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교육경쟁력은 교권보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의 개정보다 국민들 마음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의식을 다지고, 이를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외람되지만,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의 교원 권위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성역(聖域)으로 남아야 한다.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10.8%에 이르고, 이 또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 관련 사이버폭력은 경찰로도 24시간 내 통보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Q.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셋이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공연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헛소문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만든 계정으로 욕을 하면 추적당해 처벌받나요? A.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P 추적을 하면 익명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경우는 고유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음란, 도박 등)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