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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억울한 선생님의 ‘최후 버팀목’ 자리매김

한국교총, 제100차 교권위원회 개최
22건에 대해 총 4620만 원 지원 결정

교권 보호 목적 유일무이한 제도…
1978년부터 43년간 14억여 원 지원
해마다 지원 규모 확대, 적극 대응해
올해부터 변호사 동행 보조금도 지원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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