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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나 예절보다는 ‘공부’와 ‘컴퓨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예절 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전학년 6학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 경기 양평 대아초(교장 이수국)가 바로 그 곳. 이 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종합학습일이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 예절실에서 가지런히 한복을 차려입고 바르게 앉기, 서기 등 바른 자세부터 절의 종류와 방법, 다례, 관례, 혼례, 생활예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타학교와 다른 점은 강사가 특별하다는 것. 대아초는 지난해 학교 예산으로 ‘전통예절 지도자 과정’ 연수를 개설하고 강사를 희망한 1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예절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이수국 교장은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인성이 부족한 것 같아 예절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예절 강사가 한두 번 와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진정한 의미의 예절 교육을 위해 학부모 강사가 지도하도록 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교육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학부형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니 더욱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꾸민 예절실에는 한복 72벌, 혼례복, 다도용품 등 총 12종의 예절 교육 용품을 비치해 학생들이 언제나 쉽게 예절실을 접하도록 했고 1~6학년까지 학생들은 연 12시간씩 예절교육을 받는다. 한복을 차려입고 예절실에 모이면 학생들은 새삼 몸가짐부터 달라진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달라진 생활태도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느낄 정도. ‘인사 잘하기’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예절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현지(37)씨는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절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며 “예절을 지도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참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인사하는 것부터 점차 하나 둘씩 생활태도가 바뀌고 예의 바르게 변하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 있다”고 말했다. 김연미(12)양은 “한복입고 옷고름 매는 것도 배우고 차 마시는 법도 배워서 좋다”면서 “이번에 엄마 아빠께 차 대접을 해드렸더니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일일이 신경써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절 선생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아초에서는 학부모예절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1월부터 학부모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원까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군자 서울지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 무척 가슴이 떨린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립유치원측은 정부의 학원 지원방침을 마음으로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며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부가 27일자로 이번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사 공문을 보냈다”며 방청석을 향해 공문사본을 펼쳐 보였다. 그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촉박하게 문서를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각 지역 유아교육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유아교육대표자연대측 인사들은 회관 안팎에서 반박논리 개발과 행동방침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하고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5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미술학원이 2년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농락당할 것”이라며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퍼줄 돈을 유치원 급식비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조향훈 ▲총무과 이종하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홍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문대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정삼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김성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진영일 ▲동대문도서관장 박길호 ◇서기관 전보 ▲감사담당관 이병포 ▲마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양천도서관장 남성국 ▲중계평생학습관장 이문영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헌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담당관 이성기 ▲공보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교육지원국 행정과장 정승운 ▲교육지원국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지원국 행정과 한양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유동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고재욱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무과장 박상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정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총무부장 오병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 박근원 ▲고덕평생학습관장 권경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두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관리국장관 박병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정우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배기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왕진형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수동 ◇파견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관 박장화(이상 2005년 1월 1일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3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톨스토이展-살아있는 톨스토이를 만난다’ 전시회가 ‘톨스토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발도로프, 몬테소리 등과 더불어 선구적 교육가로 손꼽히는 톨스토이가 1859년 농민자녀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 세운 이 학교는 현재 러시아 전역에 100여개에 이른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톨스토이학교 교사를 직접 초빙, 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국내 교사들에게 소개하게 된다. 교육을 받은 국내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학생들을 재교육시킨다. 교사 교육프로그램은 18일부터 21일까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은 25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톨스토이展에는 해외에서 첫 선을 보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톨스토이의 친필원고를 비롯해 육성테이프, 에디슨이 선물한 축음기 등 모스크바 국립톨스토이박물관 유물 60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러시아영화제와 연극 ‘바보 이반’, 릴레이 형식으로 톨스토이 책을 필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톨스토이 작품 독후감을 인터넷(www.ivyclub.com)에 올리면 선정해 러시아 투어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문의=02)323-4505, www.tolstoykorea.com
◇서기관 전보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유배근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도회용 ▲감사담당관 이원기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김익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영설 ▲용인교육청 관리국장 유화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송재근 ▲지원국 학교지원과장 이운선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지원국 재무과장 신영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백성현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 유승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진택 ◇사무관 전보 ▲교육감 비서실장 문희백 ▲총무과 김한철 ▲지원국 재무과 이기용 ▲지원국 학교지원과 권우섭 ▲성남교육청 관리과장 함영수 ▲교육정보연구원 박창식 ▲감사담당관실 김봉환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영신 ▲수원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관헌 ▲화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종수 ▲지원국 학교지원과 김영국 ▲수원교육청 관리과장 이의곤 ▲안산교육청 재무과장 임재곤 ▲용인교육청 관리과장 최승현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이수연 ▲관악정보산업고 이창환 ▲권선고 김용 ▲안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인숙 ▲원미고 김광진 ▲부천교육청 재무과장 최광배 ▲성안고 이규준 ▲군자공고 신영진 ▲광명교육청 관리과장 정기탁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영일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한규철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남식 ◇사무관 승진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김혁중(이상 2005년 1월 1일자)
◇공로연수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서기관 박상원 ◇지방서기관 직위승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석근 ◇지방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국 총무과 최해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지방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장 조기수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의사국 의사과장 박찬서 ▲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박석기 ▲춘천교육청 지원과장 고석용 ◇지방사무관 전보 ▲속초교육청 지원과장 최남영 ▲강원영동시설사업소 시설기획과장 이성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시설개선과장 안재모(이상 2005년 1월 1일자)
충북도내 농촌지역 일반계고의 미달사태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고 입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청주시)은 모집정원 6천90명에 6천167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비평준화지역은 모집정원 4천947명에 4천854명이 지원, 경쟁률이 0.98대 1에 그쳤다. 비평준화지역은 25개교중 9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학교가 지난해 7개교보다 2개교가 증가했다. 특히 충주지역 명문고로 꼽히고 있는 충주고는 지원자가 모집정원과 같은 350명에 그쳤으며 충주여고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미달(정원 350명 지원 312명)사태를 빚었다. 이는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상당수 학생들이 청주지역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충주지역은 중3생이 지난해보다 92명이 감소(2천813→2천721명)했고 2008년 대학입시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 충주고와 충주여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는 다음달 14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미달학교는 다음달 24-26일 추가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시범 도입하려는 교사평가에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로 구성된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가 개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행정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평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시범 도입해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교원의 수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평가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도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급과 유형, 규모, 교사의 직급, 교과, 직무 등 다양한 특성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교사평가의 기본 틀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되 단위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인 만큼 수업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도 "새 평가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장.교감평가는 해당학교 교직원이 주축이 되고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평가가 아닌 교장.교감 개인의 리더 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평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결과도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보다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평가제가 갖는 경쟁적.비판적 속성에 비춰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과 혼란, 갈등,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교육행재정실장도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교현장은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근무평정제 폐지와 현행 점수에 의한 승진제 개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권한 및 평가권의 법적 보장, 수업개선을 위한 모델 보급 등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업활동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인사나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굳이 시범도 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도 "교원평가는 부적격 내지 지도력 부족 교사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야 하는데 이런 핵심은 비켜간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개정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한나라당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양당간 합의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청회는 국회법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간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도 구하고 여야간 협의도 할 만큼 했다”며 “표결로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합의처리도 합의했지만 연내 처리도 합의했다. 최대한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소수당의 횡포”라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되고 그것으로 끝났다.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국회법 무시,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에 들어가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는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밝힌 것. 최근 사립학교 관련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극렬 대치 상태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시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푸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심의기능을 부여하되,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사안별 의결, 심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할 것 ▲학생회 역시 법제화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편향된 내용과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학교 운영구조에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교총의 합리적 대안이 신년 벽두부터 재개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논쟁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 보고서가 제시한 학교운영위,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획정함을 지양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국·공립·사립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설립·운영권과의 조화를 위해 건학이념 실현, 인사,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유지하되, 기타 사안은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지역사회 위원 중 2분의 1 이내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제청으로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구교육장(초·중학교의 경우)이 위촉하는 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청하여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지역사회 위원 선출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학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법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상급교육관할청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둔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를 전면 개정해 그 성격, 구성 및 위원 선출방법, 기능을 규정한다. ◇교무회의 및 교사회=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무회의를 조직 운영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의결하고, 교육과정·수업·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하며,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관해서는 자문한다. 교무회의의 구성은 당해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직 대표로 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으로 한다. 교무회의의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3조, 제33조의 2, 제33조의3을 신설해 각각 교무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무회의의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평교사들로만 구성한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인 임의조직을 유지하고, 학년별·교과별 교사회 등의 교육 및 연구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한다.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 운영의 지원과 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4조를 신설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 학부모 대표회의를 산하 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생회=학생회의 성격을 단위학교별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정립한다. 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 개정 및 학교의 학생복지 시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권한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에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한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교육대토론 1월 1일 밤 8시~10시 고교등급제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 2004년 교육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참여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2005년. 앞으로 교육계는 2004년 교육계가 남긴 과제를 풀어감과 동시에 흔들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교육대토론 신년특집 '2005, 희망의 교육을 말한다'에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겸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나와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각으로 올해 공교육 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다가오는 2005년 희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미래의 조건 1월 4일 밤 11시~11시 40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이슈 안에 빠짐 없이 꼽혔던 문제는 '고구려'였다. 우리의 고대사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려가 중국에 의해 왜곡, 날조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거대한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 2005년, 우리가 풀어야할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의 해라고 할만큼 두 나라에게 의미가 깊은 해다. 올해 일본열도를 강타한 한류열풍은 양국간 유례없는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양국간 오랜 갈등요인이었던 역사왜곡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다. 2001년 당시 '위험한 교과서'라 불렸던 후소샤 교과서가 10% 채택률을 목표로 다시 부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치러질 교과서 검정에서 과연 후소샤 교과서가 주장하고 있는 10% 채택률이 달성될 것인지, 그에 따르는 역사적 갈등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을 무조건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위는 그러나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위원회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 기업의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해 일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프랑스의 젊은 박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르 몽드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과학아카데미와 기술아카데미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용,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일반 대학의 문을 나서는 1만명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현실을 진단했다. 르 몽드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젊은 박사들의 취업을 우선 순위에 두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젊은 박사들의 경제 분야 진출.편입 문제가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연구소나 대학이 모든 박사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 만큼이나 이들이 기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젊은 박사들의 25% 정도만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국립농학연구소(INRA) 같은 연구 단체나 고등 고육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교수 요원 취직의 경우 10명중 한명 꼴로 강사가 되고 20명중 한명꼴로 교수 자격을 따는 데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이들 박사중 7.9%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리 도핀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다니엘 블롱드가 지적했다. 르 몽드는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은 것이 역설적으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전문직 고용 증가율이 프랑스의 3배에 이르며 박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률도 1~2%에 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르 몽드는 젊은 박사들의 취직 실적 저조는 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실, 즉 학문 세계와 기업 분야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강수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전 한국교육신문사 출판국장)은 최근 수필집 ‘생명의 무늬’로 격월간 좋은문학사로부터 좋은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형태 한남대 부총장(한국카운슬러협회장)은 최근 청소년 교육에 관한 글을 묶어 ‘청소년 교육 잠언’을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당측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회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표결을 기피.거부했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틈타 자리를 뜨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준 국회법 무시와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교육위 소속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의제수락 거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한 뒤 해산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고집하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전원 퇴장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협의해 논의하고,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으며,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서면 합의를 양당 간사가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측은 사학법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사학법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법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간사간 충분한 협의와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를 해야하고,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공청회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은 국회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는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관행은 필요없다"면서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국회인줄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다수결 정신을 부인하면서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학법에 대해선 16대 국회 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지난 6개월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라"고한데 대해 "여기서 가장 소수는 민노당"이라며 "우리 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단위에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장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교육자치개선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혁신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은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