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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0대2’. 패색이 짙었다. 상대는 고시엔대회 10회 진출의 최강팀. 돌풍은 여기서 멈추는 듯했다. 남은 건 두 번의 공격. 8회말 어렵사리 만들어진 1사 만루의 공격에서 밀어내기로 1점을 만든다. 이어진 내야 땅볼로 다시 1점. 2대2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9회말 1사2루의 찬스에서 안타. 극적인 역전승이다. 이로써 최약체로 꼽히던 교토국제고는 제103회 일본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에서 4강에 오른다. 지난 8월 26일 전교생 136명의 초미니 학교가 일본 전역 3603개 고교 야구팀 중 가장 강한 네 팀에 들어간 것이다. 그것도 본선 첫 출전에서다. NHK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꿈의 무대인 한신고시엔(阪神甲子園) 구장에서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퍼지던 순간, 박경수 교장은 벅찬 감동을 누를 길 없었다. 70~80대 재일교포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 방송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 처음 이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 갖은 시기와 질투,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4강에 오르기까지 신산(辛酸)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당시만 해도 교토국제고는 지역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약체였다. 학교 사정도 어려워 전교생이 70명에 불과했다. 교사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은 열악했다. 박 교장은 우선 야구부부터 살리기로 결심했다.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모들을 일일이 찾아 자녀를 믿고 맡겨주면 꼭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겠다고 호소했다. 한국계학교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우수한 지도자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한몫했다. 야구부 감독은 은행원 출신 교사가 맡았다. 오전엔 수업하고 오후에 학생들과 훈련했다. 박 교장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운동만 잘하는 선수는 필요없다. 공부도 운동도 잘해야 한다. 학교는 예절 바르고 실력 있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강압적 주입식 훈련방식도 바꿨다. 학생들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선후배 간 서로 돕고 배우는 자율야구를 실천했다. 그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야구를 하자”고 강조했다. 사실 박 교장은 고시엔 4강 진출보다 더 기뻤던 순간이 있다. 교토부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해 고시엔 진출권을 따낸 순간이다.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민족학교에 일본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든 응원은 일방적이었다. 교토시민 거의 전부가 상대편 학교를 응원했다. 관중석에서 교토국제고를 응원하는 사람은 동문 몇몇과 재일교포가 전부였다. 그런데 성적은 반대로 교토국제고가 승승장구. 그것도 1점 차 승부 아니면 9회말 끝내기 홈런 등 연일 드라마를 연출했다. 일본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성적에 비례했다. 어려운 재정여건도 힘들게 했다. 고시엔 대회 한 번 출전에 드는 경비는 우리 돈으로 1억 4~5천만원 정도. 숙박비 등 경비 마련은 정말 힘든 고비였다. 그리고 고시엔 대회 4강. 이제 교토시민들의 시선은 180도 달라졌다. 교토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특파원들이 취재차 교토시에 들렀을 때 고시엔 대회 말만 하면 택시기사들이 무조건 교토국제고로 데려다줬다. 인심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박 교장은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진학도 늘어난다. 야구도 잘하지만 K-팝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일본인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학교 측은 내년에 교실을 증축, 신입생을 더 받기로 했다. 교토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은 40명이지만 페널티를 각오하고 더 뽑을 계획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대폭 인정해 준다. 물론 공익성을 따지기는 하지만 자율성이 우선이다. 학생등록금 책정,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한다.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게 가능한 것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때문이다. 교가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간섭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외야 구장도 없는 열악한 시설서 이룬 기적 교토국제고의 선전은 한일 양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이 놀란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열광적인 응원을 받았다. 일본 언론은 외야 구장도 갖추지 못한 작고 열악한 학교가 어떻게 최고의 무대에서 이토록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교토국제고는 내야 연습만 가능한 비좁은 운동장에서 훈련했다.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와 같은 외야 수비 훈련은 그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내 초등학교만도 못한 시설이었다. “우리 학교가 일본인 학교였다면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국인 학교다 보니 이 정도로 조용한 거죠.” 박 교장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인기는 대단했다. 유튜브와 인터넷 중계를 통해 경기를 본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을 불평하거나 핑계 대지 않고 땀과 열정으로 극복해 낸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얼어붙은 한·일 양국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역할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핑퐁으로 미·중관계가 풀리듯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박 교장의 바람이다. 이런 연유로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한국 외교관들이었다. 오태규 총영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좋은 외교관이 어디 있느냐”는 응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교토는 조선통신사들이 왕래했던 도시입니다. 야구가 21세기 판 조선통신사가 돼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교장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다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일본 고교야구대회 우승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 머리 좋고 뭐든 잘한다는 평가를 받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꼭 일본에서 정상에 오를 겁니다.” 교토국제고는 1947년 재일동포 단체가 교토조선중학교를 설립해 개교했다. 1990년대 심각한 재정난을 겪기도 했던 교토국제고는 2004년 일본 교육법 제1조의 인가를 받아 한·일 양국으로부터 중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았다. 재일교포 자녀와 일본 학생 간 비율은 4대6으로 일본 학생이 조금 더 많다. 교사는 한국계 재일교포와 일본인의 비율이 5대5 정도 된다. 이들 중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어와 사회 담당교사는 교육부가 파견한다. 한국어, 역사, 지리수업만큼은 우리나라 교사가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에서 한국어 시간이 제일 많다. 박 교장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근성을 갖게 하는 것도 교육 목표다”고 말했다.
학생 수 급감 속 17개 지방교육청 예산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자동으로 배정 공무원 수 늘고 교육청 비대, 학생 실력은 뒷걸음질 유, 초·중등 교육계 함구, 敎無國 오명 벗을 고민 절실 1960~70년대 우리의 교육 생태계는 척박했다.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다. 아이들은 더위에 축축 처지고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은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어쩌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딱딱한 빵, 아이들에겐 꿀맛이었다. 비 내리는 날, 운동장은 질퍽질퍽했고 교실 천장에선 물이 새기도 했다. 교실은 비좁았다. 한 반이 60명을 넘었다. 위생이 좋을 리 없었다. 교사들은 버거워했다. “박봉의 고달픈 밥벌이”라는 자조가 나왔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선 안 된다는 존경심을 갖고 열심히 배웠다. 그 시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대단했다. 부모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가난한 나라에서 믿을 건 교육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교육교부금제)를 도입했다. 내국세 중 11.8%를 떼서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제도였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궁해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1972년의 일이었다. 그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 사이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 규모가 커져 교육청 곳간은 튼실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부율이 0.49% 포인트 올라가면서 현재의 20.79%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2017년도 본예산 기준 42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 정책 덕분에 우리의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됐고, 모든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밥을 무상으로 먹고, 학급당 학생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적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사들은 네이션 빌더(nation builder)”라고 칭송할 정도로 교사의 사회적 평가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미국과 유럽 못지않은 수준이 된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역할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이다. 교육교부금 올해 최초로 60조원 돌파, 가성비 논란 거세 유,초·중등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교육교부금제는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 확산의 격랑 속에서 씀씀이에 대한 ‘가성비’ 논란이 거세다. “격변기에 가장 나쁜 일은 과거 방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피터 드러커)”인데, 교육 패러다임 전환기에 과거와 같은 획일적 예산 자동 배정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교부금은 총 64조3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53조2000억원보다 20.9%(11조1000억원)나 늘어난 액수다. 교육교부금이 6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지만, 증가폭 또한 1996년 26.3%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내국세 등 세수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291조3000억원의 내국세(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저 출산 여파로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0년 995만 명에 달하던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1000명, 2021년 764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743만8000명으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내년에만 학령인구가 20만 명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에 계속 돈벼락을 내려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38%나 증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청 공무원 수는 거꾸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시·도 교육청이 못다 쓰고 쌓아둔 기금만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의 예산 배정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올 7월 2차 추경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에 전체 추경(35조원)의 18%에 달하는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청에 돈벼락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자 충북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재난지원금 1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현금 살포 아닌가. 내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교부금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일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9월 5일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교육당국이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교육청 예산은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수술해 전체 예산의 0.9%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청 돈은 넘치는데 학생 실력 추락, 누구 책임인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대학의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하급수 기술은 1개가 2개가 되는 느린 기술이 아니다. 5G처럼 2개가 4개, 4개가 8개로 되는 고속 기술이다. 5G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 수준별 심화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 양성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한해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더 따져봐야 하는 까닭이다.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교육교부금제 개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고, 유,초·중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자 미래인 까닭이다. 여기서 교육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자는 취지다. 10대 정책과제는 ①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⑤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⑨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등이다. 교육부의 10대 정책과제 방향은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과 기후변화, 교육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과 급속한 변화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유, 초·중등과 대학 교육은 톱니바퀴, 재정 효율 배분 필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유,초·중등 부문과는 달리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대학도 일정 부분 배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계는 모두 함구한다. 자신들의 몫을 대학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속내다.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닌 맞물린 톱니바퀴인데도 말이다. 특히 전국 유,초·중등생 수가 사상 최초로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데도, 17개 시·도교육청 아래 180개 지역교육지원청과 200여 개의 직속기관은 건재하다. 자원과 인력 재배분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 교육부의 ‘2021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유,초·중등생 수는 5만 명 감소했는데 전체 교직원은 2000명 늘었다. 그런데 학생 실력은 갈수록 추락한다. 중학교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3.4%, 고교 수학은 13.5%로 역대 가장 높았다. 중·고교 영어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배 이상 늘었다(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추락하자 다급해진 듯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에서 과외를 시키겠단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가 심해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에 수개월씩 보충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와서 ‘정성’을 보이는지 안타깝다. 이젠 유,초·중등 교육계도 담대해져야 한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용도 비중이 달라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즐기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배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돈 가뭄에 아우성인데 초·중등은 ‘현금 살포’까지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영국의 처칠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기득권, 현재의 이념이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교육계가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성장하고 여러 물길을 헤엄쳐야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교육계가 아이들의 물길을 막는 건 아닌가. 물길을 터줘야 한다. ‘물 만난 물고기’ 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적정성, 다시 논의해 보길 바란다. ‘교무국(敎無國)’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정보화 시대 한글의 우수성 더욱 빛나 한류 타고 한국어 배우는 세계인 늘어 올해 10월 9일은 575회 한글날이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만든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고 한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구촌에서 문맹 퇴치에 뛰어난 공적을 쌓은 사람이나 단체에 ‘세종대왕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무엇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이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한다. 미국 하버드대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문화학자 존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 역시 “한글이 가장 좋은 문자”라고 밝혔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도 “한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라고 극찬했다. 세종대왕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까지 헤아리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 언어 소통의 우열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판가름 난다. 이 두 측면에서 한글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 세종대왕은 아마도 지금의 문자 메시지 시대, SNS 시대까지 고려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나다. 정보화 시대의 생명인 콘텐츠의 양과 속도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돋보인다. 일본어와 중국어가 자판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 알 수 있다. 비슷한 정보량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전송하는 데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 한글의 속도가 7배나 빠르다고 한다. 트위터를 사용해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트위터에서는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한글은 영어나 일본어 등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떤 언어보다 글자를 빠르게 입력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글은 붙여 써도 이해가 가능하다. 각각의 철자마다 고유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도와 정확성에서 한글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곳곳의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각국에 개설된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인도 등 일부 국가에선 한국어를 제1 또는 제2 외국어 과목으로 공식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말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말에 무관심하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에서 유통되는 언어가 문제다. 나 역시 아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점을 실감한다.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는 받침이 없다. “밥 먹었어?”라고 물어보면 ‘머거써’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뿐이 아니다. 아라써(←알았어), 어떠케(←어떻게), 그러케(←그렇게), 마너(←많어)를 비롯해 시러(←싫어), 조아(←좋아), 조타(←좋다), 마니(←많이), 아라요(←알아요), 부지러니(←부지런히), 깨끄시(←깨끗이), 꼬따발(←꽃다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어쩔 수 없이 받침을 적는 경우에도 제대로 표기하는 법이 없다. ‘꺽엇어’ ‘안 햇어’ 등처럼 쌍시옷(ㅆ)이나 쌍기역(ㄲ) 받침이 사라졌다. 최소한의 표기와 발음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생파’ ‘생선’ ‘마버’ ‘엘베’처럼 지나치게 줄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가 편리성과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생긴 말들이다. 아이들에게서만 받아보던 이러한 말들이 이제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한글 자체가 속도가 월등한 문자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속도를 중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세계에서 이 정도 채팅 용어가 뭐 그리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언어의 본질상 이들이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용어의 일상화는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둔화시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경시하고 파괴하며, 국적 불명의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 문법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외계어가 유통되기도 한다. 세대간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조어가 계속해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곳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약어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곳에서 유통되는 언어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한글의 속도와 정확성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단순 일탈과 유희를 넘어 새로운 언어가 되다시피 한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래어 남용도 문제다. 요즘 ‘~센터’ ‘~바우처’ ‘~거버넌스’ 등 공공언어나 정책용어를 비롯해 ‘업그레이드’ ‘힐링’ ‘챌린지’ ‘언박싱’ 등 일상 언어까지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나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어가 우리말을 밀어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남용한다면 민족문화와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말은 점점 밀려나고 말 것이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영토는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듯이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는 언어는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소수 언어는 더욱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세계 언어의 50~90%가 금세기 말께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영어나 중국어 등과 같은 주도적 언어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언어나 문자 언어에 대처하고 외래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자 메시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의한 속도와 효율을 살리되 학교에서는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통신언어와 공적 언어를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두가 이를 인식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한다면 세종대왕도 백성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즐기는 동시에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끼는 것에 대해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초등) 융합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8개 교과(군)으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대와 거점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예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 발제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교육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교육 본질 외면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첫째,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하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수과목은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등 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본이수과목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세부 기준 제4조 1항에 기본이수과목을 ‘동일한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 초등 교사들은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발제안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축소하여 교양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교과(군) 중에서 1과목만 이수하더라도 초등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과목 이외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현실에 맞게 기본이수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필수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세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는 새로운 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면 수업과 달리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 단절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솔루션이나 채팅, SNS, 학습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이 부족하면 질 좋은 교육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뿐만 아니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발제안에 따르면 8개 교과(군)으로 묶음으로써 ‘초등컴퓨터’ 과목은 아예 삭제되었다. 현행 세부 기준에서도 기본이수과목 중 7개 과목 이상만 이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초등컴퓨터’ 과목을 아예 안 가르치거나 특정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발제안대로 교과(군)으로 묶인다면 ‘초등컴퓨터’ 과목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초등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은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등컴퓨터’ 과목을 전공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 발제안에 따르면 동질 집단으로 구성된 교육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비 교원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근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 교대 통합이나 교대·거점국립대학 통합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자치 활동을 통해 인근 대학과 인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목 수가 많으므로 일반 대학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점 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을 통합하는 예시 안은 초등 교원의 교육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중등교원의 임용 적체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쉽다.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대학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교육대학교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은 성과 중심의 일시적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대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가 초등교원양성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들어가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교육현장에 미래를 앞당겨 왔고, 과거 교육체제를 전환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안팎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도 다양해지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미래교육을 위한 역량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교원의 경력 전반에 걸친 경험과 개인적 노력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춘 선발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승진제도 개선의 방향과 요소의 변화에 따른 찬성과 반대,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과 내부형 공모제의 문제점 제기 등 서로 다른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교장승진제도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교원 간,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승진제도가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하는지,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 또한 현재의 승진제도에 따라 교감이 된 기득권을 지닌 사람으로 시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장의 역량 향상,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학교 자치의 실현과 학교교육력 향상,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두는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는 1964년 최초 만들어진 이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몇 십 년 동안 점수의 배점과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의 세부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변혁은 장기간 없었다.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객관적 증빙에 의한 점수로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식되었고,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 사회 안팎에서 사회와 학교의 변화에 따라 개선과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승진제도가 교직사회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째, 점수로 결정되는 교장승진제도는 가산점과 근무평정을 얻기 위한 경쟁을 발생시키며 교직사회를 비민주적인 문화로 만들 수 있다. 경쟁이 없다 하더라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학교 일을 감내하며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협력적 모색을 통한 교육활동보다는 승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변화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없다. 둘째, 현재 승진제도 영역의 점수로는 교감·교장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물론 교사 경력과 부장교사 경력, 각종 연수이수와 연구활동은 교장 승진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승진점수가 교장의 역량을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평정의 영역이 현재와 미래의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승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교장의 역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승진제도가 대다수 학교구성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승진제도에 무관심하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교원의 숫자가 늘고 있다. 또한 교장을 교사 생애의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원적 승진제도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생의 긍지를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 점수 중심의 승진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교 변화와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의 양성을 위해 현재의 경력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교장의 역량과 능력 중심의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변화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성과 함께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승진제도로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감·교장을 교직의 최종목적지로 보는 승진 관점에서 벗어나 교장의 역할과 직무, 기능으로 바라보려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학교 경영 및 리더십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계적인 승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수업과 학급경영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여 평교사로 정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승진을 하지 못한 패배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을 지닌 교장을 양성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는 승진제도가 되어야 한다. 승진을 위한 경쟁이 아닌 교장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승진제도가 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검증하는 구조로 작동하여 미래사회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승진제도의 개선에 있어 기존 제도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승진점수를 쌓아온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적응한 교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점진적인 적용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장기적 인사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현재 법령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기적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승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인사제도와 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교육력 향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승진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승진규정의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비율의 확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시 면접시험 강화와 현장 온라인평가의 확대를 적용하고, 교장의 역량평가를 위해 중임교장에 대한 심사강화,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교장공모제의 확대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공모제 교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직전 직급으로의 환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공모제를 교장 임기에 포함하여 교장임기를 8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모제를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원승진제도를 교장 임용의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하여 특정경력 이상의 교원 중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장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공모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교장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장자격연수 과정과 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교장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1개월 180시간의 연수는 교장역할에 필요한 리더십과 조정능력, 갈등해결력, 학교 시설 및 예산관리 등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에 부족하다. 교장에게 필요한 역량개발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 6~12개월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역량, 역할의 명확화와 교장직무가이드라인 학교교육에 대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역량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다방면의 역할과 책무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 누가 학교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 학교장에게 필요한 역량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평가까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강민정 국회의원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제안한 교장직무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학교장의 역할과 직무, 업무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직무 가이드라인 제시가 학교장 역할의 제한이나 축소가 아닌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방향성 제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직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교장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방향과 정보 제공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오히려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교운영,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맺으며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에 인사제도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의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학교를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현장의 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서양의 옛날 신화나 전설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주제(모티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옥에서 어려운 사명(mission)을 천신만고 끝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탈출의 끝부분에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는 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돌이 되어 버리거나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 곳곳의 민담이나 전설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옥 마당을 빠져나오는 주인공의 뒤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기에 그걸 끊지 못하고 돌아본다는 말인가.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부르는 소리 아니겠는가. 예컨대 육친으로서 애틋하기 그지없는 자식의 외마디 부르짖음이라면 어떻게 안 돌아보겠는가. 절대적 사랑을 쌓아 온 연인이 울부짖으며 함께 데려가 달라는 고통의 호소라면 어떻게 끊어버리겠는가. 산다는 것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끊을 수 없는 인연들을 쌓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신과 같은 존재들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신적인 존재에게는 ‘돌아보지 말라’ 따위의 옵션이 따라붙지도 않는다. 그렇다. 단칼에 자르듯이 끊는 일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가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는 담배 끊기의 어려움을 특유의 유머로 구사하였다. 그의 말은 이러하다. “세상에서 담배 끊기처럼 쉬운 일은 없다. 나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도 벌써 수십 번 끊었으니까.” 무언가를 끊게 하는 힘은 순간의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만, ‘끊기’를 마침내 성공시키는 것은 그 끊음을 이어져 가게 하는 데에 있다. 그간 담배를 끊어 왔던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 ‘담배 끊기’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어져 오던 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만큼 끊음 그 자체를 쭉 이어가려는 것도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다. 끊음과 이어짐이 각기 서로의 내부에 들어 있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섭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유신이 기생 천관녀를 가까이하다 끊게 되는 이야기에도 평상인 같지 아니한 신화적 요인이 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명종 때의 문인 이인로가 쓴 설화문학집 ‘파한집(破閑集)’에 실려 있다. 원문을 쉽게 번역한 대목을 소개한다. 김유신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과 교유할 때 명심하도록 날마다 엄한 가르침을 더하였다. 하루는 김유신이 기생 천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어머니는 김유신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주야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유희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구나”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김유신은 즉시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집 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다. 하루는 그를 태운 말이 옛길을 따라서 천관의 집에 이르고 말았다. (천관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 눈물을 흘리며 나와 맞이하였다. 그러나 공은 이미 깨우친 바가 있어 타고 온 말을 베고 안장은 버리고 되돌아왔다. 그녀가 원망하는 노래를 한 곡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경주에 천관사가 있는데, 즉 그 집이다. - 엄광용, 역사 속의 여인들/월간 조선 2019.12 무엇이 김유신에게 ‘끊음’을 요청하는가? 표면으로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으로 나타나는 동양적 경세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렇게 보면 끊어짐을 겪어내는 천관녀의 모습이 짠하다. 천관사를 지어 그녀를 달래려 한 신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끊다’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것일까. 아니, 그마저도 김유신의 아우라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인간의 ‘끊는 행위’에는 인간의 두 가지 심리가 있다. 하나는 살려는 의지의 심리에 닿아 있다. 개과천선한 폭력배가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끊겠다. 새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끊는다’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끊는 행위’가 좌절이나 절망의 심리에 연결된 경우다. ‘극단적 선택’이란 것도 끊는 행위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 때문이다. 삶이 혹독한 좌절을 맞아 목숨을 끊는다면 생으로서는 이처럼 치명적인 변화가 또 어디에 있으랴. 그러고 보니 인간만이 끊을 수 있구나. 작가가 작품 쓰기를 끊는 것이 ‘절필’이다. 김연수의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은 시인 백석의 절필을 그린 작품이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하나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절필에 이르는 백석의 ‘작가로서의 마지막 일곱 해, 즉 1957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시기, 그의 현실과 내면을 따라가며 헤아려 보는 작품이다. 소설(fiction)이 어떤 진실을 큰 울림으로 불러오는 데는 사실(fact)보다 단연 앞선다. 사실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인물의 고뇌를 향하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백석이 절필을 향하는 마음, 절필과 대면하는 그의 현실이 너무도 아리고 무겁게 다가와서 나는 그에 대한 연민과 그가 처한 억압 현실에 대한 절망적 분노 사이를 서성거렸다 1957년은 북이 개인 숭배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이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노골적 개인 숭배가 사라지던 즈음이다. 북은 이런 풍향이 밀어닥칠까 하여 소련 유학생들을 소환하고 대대적인 사상강화 운동을 한다. 작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과 수령을 절대 찬양하는 작품 쓰기를 강요한다. 백석은 고뇌한다. 그는 시를 쓰지 못한다. 동요를 쓰거나 시를 번역하는 일로 작가 동맹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유지한다. 그러나 당국은 작품을 쓰지 않는(못하는) 그를 닦달한다. 여러 차례의 자기비판에서 거듭되는 경고를 받으면서 그는 마침내 양강도 삼수로 쫓겨간다. 삼수 관평리에 있는 양 치는 축사에서 일하는 작가 파견원이 된 것이다. 그는 이미 시를 잊었다. 그의 절필을 상상력으로 복원해 가는 작가 김연수의 고뇌는 곧 시인 백석의 고뇌일 터인데, 참으로 아프고 아름답다. 백석은 ‘글 쓰는 자아’를 조용히 서서히 지워나가는 듯하다. 절필이 특별한 의지라고 할 것도 없다. 시 쓰기는 저절로 끊어진 듯해 보인다. 이 경우 시를 끊은 그에게서 ‘끊다’는 타동사로 느껴지지 않고 자동사로 느껴진다. 그 어떤 의지적 절필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공허하여 마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듯이 시가 시인으로부터 조용히 철수해 버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필이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백석의 절필이 어떤 경지인지를 소설 한 대목에서 공유해 보기로 하자. 구름이 걷힌 밤하늘 쌓인 눈 위로 달빛이 쏟아진다. 사무실 옆 양들이 자는 축사(畜舍)로 양들을 몰아넣고 나니, 새로 쌓인 눈 위에 양의 발자국이 찍혔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백석은, 이곳 삼수(三水)군에 오던 날 혜산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그를 시인 백석으로 알아본 삼수읍 초등학교 교원 서희에게서 들었던 자신의 시,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를 노트에 썼다. 그 제목 왼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던, 그 시의 글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받아적었다. 중략 그리고 그 옆으로 오래전 자신이 쓴 또 다른 시구를 적어 내려갔다. 글자들이, 문장들이, 사투리와 비유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보기가 참 좋았다. 그게 좋아 백석은 페이지를 넘겨 또 썼다. 백석은 쓰고 또 썼다. 다행히 밤은 길었으므로 백석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원한다면 평생 써온 시들을 모두 그 노트에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편의 시를 쓰고 쭉 읽은 뒤,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고, 그 불꽃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는 노트에 ‘관평(舘坪)의 양’이라는 새로운 시의 제목을 썼다. 마찬가지로 그 왼쪽으로 글자들이 쭉 떠올랐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보이는 대로 받아 적었다. 다 적고 나니 마음에 흡족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었다.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쓴 그 시도 포르르 타오르다 이내 사그러들었다. -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 문학동네, 207쪽/일부 표현은 필자 조정 백석은 시를 끊었다. 하지만, 끊지 않았다. 끊지 않았지만 끊었다. 절필했지만 그는 썼다. 궁벽한 삼수의 추운 달밤 축사에서도 저렇게 신들리듯 쓰지 않는가. 그는 계속 쓰면서도 절필한다. 아침이 오기 전에 바로 태워버림으로써 절필한다. 이후 그는 더 오래 살았지만, 그에게서 시를 쓰는 일은 전해지지 않는다. 김연수 작가의 소설을 읽노라면, 백석의 절망은 위대해 보인다. 끊는다는 일 속에 이런 위대한 인간의 절망이 있구나. 아름다운 좌절이 있구나. 그의 절필 자체가 한 편의 우주 같은 시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도서관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의 아주 일부분만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해 독서기반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꼽았다.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꼽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학교는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도서관이 각 학교의 전 교육과정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교에서 사서교사로서 일하며 고민했던 점은 바로 교육공동체가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전무하여 문이 닫혀 있다시피 한 도서관이기에 대학과정에서 수학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의 이론을 어떻게 실무자로서 현장에 적합하게 접목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꼬리를 물었고,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며 생각해 보았다. 우선 학생과 교사가 그동안 가졌던 도서관에 대한 단순하고 획일적인 이용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 수업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도서관 수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였다. 사서교사가 학기 초 교과교사와 협의 하에 몇몇 과목을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교감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면담을 요청하셨다. 교감선생님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었다. 이에 ‘교감선생님,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도서관을 교수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렸다. 수업을 계획하며 본교에 발령을 받고 각 교과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가 전 교육과정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쉽지 않다고 말하겠다. 다만 각 교과교사와 같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교과의 교육과정 틀과 해당 교육과정의 진행 및 평가계획 정도는 사서교사가 파악해 두어야 교수학습과정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발맞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연구부에서 수합한 교육과정 계획 및 평가계획을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교과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탑재된 교과별 교육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순서도 진도 계획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 진행하기에 수월하다. [PART VIEW] 보통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교과교사의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협력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 학기 시작 전 교직원 연수시간을 통해 사서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연수를 진행하였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협력수업의 형태나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하고 나면 보통은 한두 교과의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찾아오신다. 이번에 진행한 수업 역시 그 연장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총 4차시의 수업을 위해 수업 재구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교과교사는 해당 수업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학습주제와 교수학습 과정을 교육과정 재구성의 영역에서 수행하기를 바랐다. 수업 주제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사랑’이라는 주제에 학생들의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의 다양성’,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삼았다. 학습목표, 수업자료, 수업 진행방식 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차례 수업 구상 시간을 가지면서 교과교사의 시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교육의 영역에 차이가 있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각 차시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협의하고, 수업 방식, 활용할 자료 설정과 재료 구입 및 구체적인 피드백 제시 방법을 설정하기까지 꽤 많은 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 1차시 영어와 도서관을 접목하는 수업인 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설정하기 위해 사서교사는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의도한 바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총 4차시의 전반적인 수업 의도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주제 관련 도입 자료인 지식채널e 사랑 2부 만남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환기를 유도하였다. 사서교사가 주제 관련 선정 도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자기선택적 독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는 시간을 주자마자 설명 때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던 도서를 선점하기 위해 우르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속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수업목적과 주제도서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설명하니 학생들이 이후의 자기 선택적 독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선택과 수업 목적이 부합하고 나니 학생들은 독서에 무섭게 몰입할 수 있었다. ● 2차시 차시별로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사고과정을 수행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지를 준비했다. 2차시부터는 독서활동지의 사용과 본격적인 책읽기의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이 시간에 독서와 활동지 작성을 통해 전체적인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해당 활동지에서 도서의 기본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PMI 기법과 비주얼싱킹 등의 영역을 가볍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알려주었다. 보통은 독서 후 P(plus)에 해당하는 공감가거나 좋았던 점 또는 I(interest)에 해당하는 재미있었던 부분 위주로 학생들의 감상활동을 진행한다. 이 수업에서는 특히 M(minus)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불편한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 피력에 적극적이었다. 교과교사의 의견에 따라 조금 자유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발언에 또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발문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하였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두었다. ● 3차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표현된 도서를 읽은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고 도서 속에서 등장하는 사랑의 유형을 기존의 범주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만의 분류를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를 하나의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자신이 읽은 책을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삼도록 지도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가 설득력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방법과 출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자신이 읽은 도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활동지에 제시된 사랑의 유형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1차시와 2차시 수업에서 도입 영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질의응답 시간에 부끄러워하고 오글거린다며 당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사랑’과 수업과정에서 변화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 편의 글로 옮기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 4차시 해당 차시는 독서활동의 마무리 시간으로 활동지를 간단히 점검하고 3차시까지 진행했던 자신의 활동을 바탕으로 무드등 제작하기 시간을 진행했다. 무드등에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의 그리고 표현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의 수업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상징물에 담는 활동은 생각보다 학생들의 고심을 자아냈다. 담기는 내용의 근거는 자신이 읽은 도서와 도서관 내의 소장 자료 또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이들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꼭 도서 안에 있는 내용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강조했다. 수업 전 과정에서 느낀 자신만의 감상을 새로운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정보자원과 정보탐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아이들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속성을 지닌 수업과 자신이 참여한 수업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인지 마지막 활동에서도 커다란 덩치를 굽혀가며 섬세하게 자신의 작품을 구현했다. 수업을 마치며 해당 협력수업이 끝나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다른 동료교사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선생님, 도서관에서 무슨 수업 하셨어요?’, ‘사서선생님도 같이 수업 해주시나요?’라는 호기심이 가득 담긴 물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했던 수업을 선생님들께 조잘조잘 이야기한 덕분이었다. 사실 이번 협력수업을 통해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장학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졌다고 생각했다. 교과교사와 수업을 함께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교사로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교수학습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과선생님이 우연히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다. 3학년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 너희 왜 여기 있어?’라고 놀란 듯 물었다. 3학년 수업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합창했다. ‘저희 책 빌리려구요!’ 교과교사는 눈이 동그래지며 놀란 듯 사서교사를 쳐다보았다. 이 모습이 처음 교감선생님께서 던진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협력수업 후 수업성찰 시간을 가졌다. 수업 시작과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장단점을 살폈다. 무엇보다 교과교사는 협력수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수업 시도에 만족감을 가졌고 또 다른 도서관 협력수업을 시도하겠다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교사 간의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교사가 교수학습에 들인 노력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알아준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과교사가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지적 욕구를 충족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는 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자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모든 학교 교육은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한다는 교육 공동체의 열린 인식과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로서 교육과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곧 학교도서관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교육적 본분을 구현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1. 과정중심평가, 다시 길 찾기 2021년 봄, 나는 무모했다.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 수업 공개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공문부터 발송했다. 이틀 만에 참관 신청 교사의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경솔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단원의 수업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10차시로 설계했다. 색칠한 부분이 공개를 감행한 부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서는 근 한 달을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 밤낮으로 수업이란 등을 켜고 살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수업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을 수정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졌다. 연립방정식 단원의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수업 공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달픈 일이었다. 수업을 관찰자 입장을 고려한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것, 수업 장치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무모한 공개수업을 기획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가. 나의 수업철학 점검하기 지난 2년 매일 밤 수업오프닝 영상을 하나씩 만들곤 했다. 이미지는 계속 바뀌지만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수업오프닝 중 몇 개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면 필자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 ‘내 수업을 통해 나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자신의 수업철학이다. 수업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업은 교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PART VIEW] 나. 나의 평가철학 점검하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목격한다. 교육부는 지필과 수행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지필평가 100%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많은 학교들이 수행평가의 항목과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지필평가를 다시 불러들였다. 객관식 평가의 부활은 아이들의 온라인수업 참여 동기를 교사 스스로 싹뚝 잘라버렸음을 의미한다. 객관식 평가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반복적 지식전달 수업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교과역량과는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마땅히 평가에 필요한 역량이 키워지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수업이 평가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2. 교사실재감,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 2020년 이후 내 삶의 가장 큰 화두는 역량중심 수업과 평가의 연계였다. 급변하는 수업환경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수업을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수업방법과 내용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고해졌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이다. 교사실재감은 ‘학생이 선생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지 물리적으로 교사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사의 수업을 하는 의도와 목표가 느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1란 해석은 우리의 수업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온라인 상황에서 교사실재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나는 교사들이 지난 한 해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자신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끝없이 공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에서 만나게 될 온라인 듣기수업과 듣기평가는 코로나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실재감을 느끼며 성장해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 설계 가. 왜, 듣기 수업인가?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수학 듣기 강화 수업을 진행했다. 듣기 수업은 교사의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배움의 특성상 수학적 듣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학학습 결손은 필연적이라는 데서 착안한 수업이다. 수학 듣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학생 혼자서 교과서를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수학 수업은 문제 분석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키우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인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구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놀라운 건 원격수업으로만 배웠음에도 등교수업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기문제를 익숙하게 해결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수업에서의 듣기 강화 수업으로 수학듣기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듣기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설계 다음은 중1 일차방정식 단원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업설계이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단원 전체 수업을 듣기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단원의 끝에서 듣기평가를 실시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은 평가요소의 변화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둠 내 협업을 통해 듣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협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에 있었으나 초기 원격수업에서는 개인의 듣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 래포가 전혀 없는 아이들 사이에 온라인 모둠 활동은 무리라고 판단했기에 협업역량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듣기문제를 구현하는 참신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타입개스트3나 라이브워크시트와 같은 온라인 도구들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듣기문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온라인 수업의 질적 완성도나 학생의 깊이있는 이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소통과 탐구가 일어나게 하는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과 발문 능력이 적합한 온라인도구를 만났을 때 효과는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수학듣기평가 로드맵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표현하게 하려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수학듣기평가는 수학 교과역량의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 구현에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이다. 가. 평가 설계 나. 매 차시, 학습지4를 통한 듣기역량 강화 수업 수학 듣기평가를 진행하는 2단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매 차시 듣기과제가 제시된다. 학습지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없이 공동 사용한다. 다.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듣기 환경 제공 ‘라이브워크시트’는 재생버튼을 누르면 영상(음원)이 재생되므로 수학 듣기연습에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인쇄나 채점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온라인 학습지다. 예컨대 이전엔 인쇄된 학습지에 제공하고 음원으로 틀어주며 듣고 풀게 했던 [그림1]과 같은 문제가 간단한 조작으로 [그림2]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 듣기문제로 변환된다. 라이브워크시트에 등록해서 명령어 [playmp3:]만 입력하면 그만이다.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학습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라. 듣기 수행평가 안내문 배부(채점 기준표) 평가안내문은 최소 평가 일주일 전에 제공한다.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루브릭(채점기준)을 함께 개발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일 경우 이는 더욱 유용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루브릭은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필자가 개발한 수학듣기평가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5.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린 원격수업의 링 위에 던져졌다. 그동안 꽤 자부했던 나의 수업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된 듯 보였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새벽까지 온라인 수업을 만들면, 아이들은 날이 밝아서야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다. 교사와 학생의 시공간이 어긋나는 이런 수업은 (아이들의 배움이 아닌) 영상 자체의 완성도에 교사를 집착하게 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도 없는 시간과 몰입을 요구했고, 어쩔 도리 없는 불면의 밤들이었다. 한계가 분명한 영상콘텐츠 수업과 결별하고 zoom 실시간 수업으로 전환하게 한건 다름아닌 한 권의 책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활자 하나 하나가 죽비처럼 내리꽂혔다.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상황을 핑계삼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교사’라고 책은 말하고 있었다. 자기연민으로부터 걸어나와 다시 아이들을 응시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6. 도망치는 삶은 계속된다. 스승의 날 즈음, 박노해의 시를 읽다가 울컥했다. 사제지간에 대한 이보다 멋진 정의가 있을까? 훌륭한 제자란 선생을 잡아먹는 자 훌륭한 선생은 추격하는 제자에 앞서 도망가는 자 나는 제자들이 나를 잡아먹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사인지를 자문한다. 아이들이 수학적 언어를 자기표현과 성장의 도구로 삼기를 바란다. 내게 배운 비판적·수학적 태도로 선생인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길 바란다.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자기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지면에 소개한 수업들은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하나의 섬일 뿐이다. 교사는 정진하고 공부하며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끝없는 공부는 교사의 숙명이다. 마지막 공개수업이 있던 6월 오후, 성북강북지원청의 수업나눔단 온라인 발대식이 있었다. 수업나눔단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로 접속했다가, 수평선이라는 분임을 이끄는 한 교사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 시린 문장이었다. 교사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예술이어야 하고, 학생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감동이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예술이면서 감동인 수업을 꿈꾼다.
메타버스 개요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가상)와 유니버스(Universe, 현실세계)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인터넷의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을 즐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의 세계로 현실 세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초연결의 특징을 갖는 5G의 상용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이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의 20년은 SF영화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다가온다. 그리고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하여 메타버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관심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술은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에 있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교육 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 역시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크게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맞춰 교육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로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센서, 카메라 기술 등을 이용해 기기에 저장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PART VIEW] 증강현실은 현실의 모습에 가상의 사물 또는 인터페이스를 겹쳐서 만들어지는 혼합현실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처럼 다양한 감각을 지원하는 3차원의 입체적 객체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상적 객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Learnig by doing 체험에 의한 학습을 제공해준다. 증강현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서의 활용 예를 살펴보면 도형 단원에서 전개도 살펴보기, 우리 교실 물건 길이 재기, 등고선의 높낮이 체험하기, 동물 관찰, 빛 실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지진과 화산 등의 실험, 유명 미술 작품 감상하기 등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거울 세계(Mirrors Worlds)는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 구글의 어스뷰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이러한 거울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상 세계를 구현한 메타버스를 개발 중이다. 도시공간 정보 제공, 생산 현장,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울세계는 사회 교과에서 세계 지역 탐색, 지형과 기후 자료 수집, VR 체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Virtual World, VR)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컴퓨터 안에서 3차원 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의 느낌을 갖게 해준다. 개인 아바타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그 공간이 채워지며 독립적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 교육적 함의 메타버스는 이러한 네 가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정보화 계획으로 인해 1인 1디바이스, 네트워크 환경 시설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과 달리 학생들이 스마트한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게더 타운(gather town)이 있다. 게더 타운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메타버스 요소가 결합한 플랫폼이다. 게더 타운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입장하고 그 안에서 화상채팅,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회의, 문서 공유, 쪽지 발송, 간단한 게임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더 타운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 게더 타운을 활용한 졸업식, 회사 사원 연수, 공공기관의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메타버스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온라인 수업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간접 경험의 확대로 각 수업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상 세계 구현을 통해 역사 속 과거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증강현실을 통해 문화유산의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거울세계를 통해 사회의 변화도 체험하며, 라이프로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한 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인 부캐를 만들어 보면서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교육 적용 고려 사항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그림자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메타버스도 역시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 즉, 시력 저하, 사이버 폭력, 인터넷중독,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는 근심, 걱정, 현실적 어려움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상세계 중독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 이미 메타 폐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가상세계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아바타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부캐’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도 예방해야 한다. 아바타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꾸미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담고 있는 아바타가 멋있어 보이고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아바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심플한 모습이나 간단한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우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얼마 전 학생들과 게더 타운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교실에 입장하였으나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색과 그 공간에서 만난 친구와 챗팅으로 이야기 나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매우 분주하였다. 새로운 가상공간이 흥분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과 컴퓨터실에 가거나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어김없이 관찰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명시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며, 그에 맞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을 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확실히 기존 수업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이를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메타버스는 분명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유용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와 메타버스에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의 확대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예방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갖게 해줄 것이다.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의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현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 [PART VIEW] (나)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❶결혼식 한 날, ❷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 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 3) 난임치료시술휴가(2018.12.18. 일부개정) (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교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교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 교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받을 수 있음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을 사용할 수 없음 5) 모성보호시간(2018.7.2. 일부개정) (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2018.12.18. 일부개정)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개정 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 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 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 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학교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되지 않아야 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각급 기관장은 포상 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함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함.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음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가족돌봄휴가(2020.10.20. 일부개정)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 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가) 공무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들어가며 ‘교육적 기능을 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라 할 수 없고, 부모의 유무(有無)보다 부모의 기능(技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하나로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필수적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며,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10여 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해 교육 당국의 의지와 법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부모회 관련 법적 근거와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구성과 주요 활동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부모회 관련 법령 체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2.27.)로 시작된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는다. [PART VIEW] 학부모회 관련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회의 제도화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이해 가.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 학부모회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목적뿐만 아니라 학부모 자신들과 공동체의 성장을 통한 교육환경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학부모들이 모여 활동을 통해 학습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즉,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의 동반자로서 상호유대를 이루며, 학교와 소통·협력·지원·자원·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에 따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이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녀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현장에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의사결정자, 지원자, 교사보조자 등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에 관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나.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목적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청소년 문제의 증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의 필요성과 행복한 배움·성장을 위한 학생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가정과 학교 간 파트너십의 구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학부모 학교 참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실천이다. 학교교육 운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 제시를 통해 발전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가정과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역량 강화로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 기회 정립이다.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로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넷째, 학부모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이다.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되 여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총회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 제·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예·결산 보고, 학부모회 감사 보고,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을 의결한다. 2) 임원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4) 학년·학급별 학부모회 학년·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학급·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해당 학년·학급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 5) 기능별 학부모회 학교교육 발전 등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아버지회, 도서관 관련 지원, 교통안전 관련 지원, 교내외 생활 관련 지원, 동아리 등이 있다. 나. 학부모회 활동 1)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모니터링은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는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각 위원회,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회가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부모회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업 및 생활지도,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급식 운영, 현장체험학습, 학교 시설과 학교 안전 등이 있으며, 모니터링 방법은 학년(학급) 단위의 학부모 정기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기능별 학부모회 또는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설문, 가정통신문, SNS를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은 학부모회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학교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활동으로 학부모가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교육기부 활동이 있다. 유형별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영역별 교육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가며 지금까지 학부모 자치조직으로서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 지위,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 구성과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 교육 등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10여년 간 학부모회 법제화, 아버지 모임, 학부모 재량 예산, 학부모 강의 학교 교육 참여 등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주체로 위상이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여전히 학부모회 참여가 쉽지 않으며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사례를 조사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를 끝으로 전문직 면접 준비 과정과 실제 면접 시 대응 요령, 면접의 종류에 따른 실전 연습까지 수험생을 위한 면접법을 마무리한다. 전문직 전형 준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면접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달에 이은 면접 마무리 글이다. 사. 시선처리 면접관이 나와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를 자연스럽게 쳐다보며 시선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시선을 피했다면 십중팔구 면접장면에서도 면접관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면접관은 시선을 피하는 것을 자신이 없거나 답변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집단토의 시에는 면접관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메모가 허락되기도 하지만 메모 시에도 손만 사용하고 시선은 반드시 말하는 상대방 면접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가끔 면접관을 신경 쓰느라 면접관을 쳐다보게 되면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원형으로 소수의 면접자가 토의하고 면접관은 좀 떨어진 정면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면접관으로 향하면 당연히 힐끗거리는 모양이 되고 이는 토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언할 때에는 토의자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거나 특정 토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때에는 질문한 토의자를 향하였다가 이내 다른 토의자들에게도 시선을 준 다음 마무리는 다시 질문한 토의자를 향해야 한다. [PART VIEW] 아. 인사법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면 들어온 문을 닫고 돌아서 면접관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지정된 좌석 옆에 서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정해진 인삿말을 한다. 이때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또 인삿말과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인삿말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인삿말과 행동은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실하면서 하는 목례도 마찬가지다. 문을 닫고 돌아서서 면접관을 향한 후 가볍게 목례하는 것으로 입실하는 행동과 목례를 분리한다. 문을 닫으면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걸어 들어오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행동은 면접관에게 최대한 예의 바른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야 여유 있고 당당해 보인다. 자. 음성행위 질문에 답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며 면접장의 규모와 면접관이 앉은 위치를 고려하여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대부분은 선배 장학관이나 학교 교장·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연령은 응시자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한 후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연습한다. 면접관들은 목소리가 작은 면접자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소통하려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답변하여야 한다. 집단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의 속도는 적당해야 한다.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좋지 않다는 말이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드러난다. 사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빨리 말함으로써 안 좋은 발음을 숨길 수도 있다. 발음은 전달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인들은 발음연습을 꾸준히 한다. 발음이 좋으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신뢰감이 간다. 그러므로 말이 통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발음 훈련을 틈나는 대로 해야 한다. 6. 나를 표현하는 문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즉, 이력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요식화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지원자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인 셈이다. 교육전문직 전형에 응시할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와 소속, 연구실적, 가산점 등 전형방법상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서류전형이 먼저 진행되는 교육청도 있고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일정비율 인원이 합격 후 해당 응시자에게 2차 전형 전 자기소개 자료를 요구하는 교육청도 있다. 또 자기소개 자료를 1차 전형 후에 제출한다고 해도 면접 전형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심층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직접 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틀이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항목은 구별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작성하느냐에 꽤 많은 생각과 시간을 요구받는다. 가. 학교 현장 중심의 실적자료 교육전문직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은 주지 않고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기술하여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교수활동,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육행정 등의 분야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한다. 아예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그동안의 활동을 일정 분량(예를 들면 A4 용지 1매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교육청도 있다. 활동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활동명, 활동연도, 관련공문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첨부 자료도 있어야 한다. 활동한 실적을 교내외를 막론하고 모으면 이를 위의 네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에서 다시 소주제로 3~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학교 안 활동과 접목하여 구성 실적자료가 어느 한 분야에만 몰려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와 많이 한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 주느냐도 중요하다. 자기실적자료가 심층면접과 연계된다면 미리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시간에 맞게 연습해야 한다. 물론 면접실에서 자기가 작성한 실적자료를 주면서 발표하게 하지만 자기소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에 딱 맞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외워서 답변하여야 한다. 이후 실적자료를 토대로 관련 활동을 학교 교육활동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적자료를 토대로 질문하게 된다. 질문은 보통 교육청 등의 외부활동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담임, 학교 소모임활동 등 구체적인 경험과 성장과정을 묻는다. 자기실적자료를 보고 항목 하나당 말할 거리를 준비해놓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출제 관련이면 해당과목의 평가와 학교 현장 수업을 연계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모든 실적에 예상 답변을 미리 정리한다. 7. 심층면접, 이런 사람을 찾아 면접은 지식은 물론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직관, 지식, 순발력, 창의성, 인성, 태도, 용모 등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망라한다.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만의 교직관이 확립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인성적 소양이 몸에 배어야 면접에서 그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교직관과 인성,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여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자, 그가 면접관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원이다. 가. 면접 유의사항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맨 뒤에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 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8. 집단토의면접의 대화 기술 집단토의토론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토론은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토의 내용에 자신의 특색을 살려 발표하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토론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집단 토의의 주안점은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 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다른 응시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가 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의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3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 세미나 등에 관심을 갖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 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 할 때의 표정, 시선 처리, 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 한다. 나. 집단 면접 실전 기조 발언은 본격적인 토의 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그러므로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 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발언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나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나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한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인다. 자유 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 시간에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전문직에 임용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며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PART VIEW]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기획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대구 지역 기획안 작성 문제 근거 및 배경 근거 ● 2021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 2021 ○○교육청 기본계획 추진 배경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 필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과 교육공간 요구 목적 ● 교육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 추진현황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영역 및 교실 단위 교육 공간 재구조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인 설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 영역단위 사업 추진 ●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현황 추진 방향 ● 영역별 공간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환경 구축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탄소 중립 실현과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연계 마을학교 구현 추진 전략 ● (목표)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통합)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미래형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미래형 공간혁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단순시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며 미래학교 구현 모델임 - 「연결-생태-인권」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공간혁신 ● (연계)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내실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공간조성 - 학생주도 학습, 공동체 협력, 개별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공간 구축 ● (확장) 학교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확장하는 학습환경조성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로 공동체 성장의 장 마련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래형 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역할) 사용자 참여설계(수업) 기획·운영 등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의 연계사업 추진,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추진협의체) 실무지원단(업무담당자),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간 재구조화의 연계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활동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지역별 공간혁신 전문가나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추진 경험이 많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방향) 학교별·대상자별 연수 내용과 방법 다양화로 연수 만족도 제고 ● (대상) 사업대상교, 추진협의체, 지원단, 모니터링단 등 ● (방법) 온라인 및 현장방문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사업 주요 내용 ● (공간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공간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 (방향)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공간재구조화, 스마트환경, 그린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각 사업별로 교육주체가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사전 수렴 및 반영 ●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의 핵심 가치와 추진 내용 - (핵심 가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태적 교육환경을 구현하며,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 - (추진 내용)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 추진절차 및 시기 ● 추진절차 ● 추진시기 기대 효과 ●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고(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77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10년(현행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개정안 제22조) 사학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교법인의 재심요청 등의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개정안 제29조 4항, 개정안 제31조 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학교법인의 재심요청은 무의미한 요식행위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논의하여 그 내용, 문제점과 대책, 방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자문과 심의 모두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수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가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단순한 심의인가, 심의가 심사·의결의 약자이어서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 개정안에서는 학교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안 제29조 4항 2호)라고 심의와 심사·의결을 병치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행해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시행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뀐 사학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과 유사하게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결과가 다른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따를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고받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발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이사회의 예산결정권 훼손이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상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예산에 건학이념이 아닌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합치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아이를 맡기고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가 교원위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학이념과는 다른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교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역위원에 의해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정 이념집단의 사학 장악 길 터준 교육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늘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더 많이 원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혹은 알면서 외면)하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하여 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인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립학교만이 존재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사학의 존재 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는 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평준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에 사립학교가 동원되어 그 운영재원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를 평준화와 무상교육에 강제동원한 정부가 그 운영재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지원되므로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다른 부분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주장2은 그 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의 적절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부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학에는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사립학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로 인한 복잡한 회계실무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부정행위라면 그 대응조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그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져 사학을 규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학법 개정이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많다고 교원의 인사권과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제한의 정도이다.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필요한 교과 기준, 교육시설 기준, 교원의 기준 제시 등은 필요한 규제이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면 모든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권이다. 공립학교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는 나치독일의 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기준이 사학 자유의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개별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복리 증진의 필요성과 비례하는 제한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이라는 사실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5항을 혼용하여 입법권 재량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5항은 “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1조 5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법률이 입법권 재량의 범위(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를 벗어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에 이 기준을 혼용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이 아니라 입법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양성을 상실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가족 간의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조기유학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잘못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직원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남 산양초 곤리분교(교장 권복주)에 다니는 6학년 김창우 군이 '2021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탁구 통영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이번 선발전에는 지역 초등학교의 탁구 꿈나무 7명이 참가했고, 김창우 군은5승 1패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창우 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 위치한 작은 학교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생이 2명으로, 매년 폐교 위기를 겪고 있다. 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사진예술 수업, 탁구 수업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김창우 군은 "섬에 있어 전문적인 레슨은 받지 못했지만, 선생님과 끊임없이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신유빈 선수에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복주 교장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 마음 한 편에 걱정이 가득하지만,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학교"라고 귀띔했다. 학생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한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본 김창우 학생이 탁구 경기를 통해 보여준 결과와 성숙한 스포츠맨십은 큰 울림을 줬다"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이영호(왼쪽)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피감 기관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혜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교육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해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