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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를 결정해야 한다. 판단 요소의 특정 부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뉠 때는 투표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수를 적게 하여 기계적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기본 판단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의 경중을 나눠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각 점수에 부합하는 가해학생 조치를 다음 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 합계가 10점이라면 6호 출석정지로, 5점이라면 3호 학교에서의 봉사가 될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히 기본 판단 요소에서 산정된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경감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 판단 요소 기본 판단 요소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후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에 해당하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 반드시 1단계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정량적인 심의를 하여 잠정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부가적 판단 요소 중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단계에서 정성적인 심의를 하여 자치위원회에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세부기준 고시의 구체적 판단지표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판단지표는 ①가해행위의 죄질(폭행보다는 상해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성폭력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②학교폭력을 행사한 방법(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④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연령(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신체적 폭력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간에 발생한 폭력은 고학년에 비해서는 심각성의 정도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다.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명확하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어디까지가 지속성이 낮은 것이고 높은 것인지는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상 상해는 대부분 1회성 행동으로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반해, 따돌림은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행위가 누적되어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지속성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지속성의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으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속성의 판단범위에 포함하여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범위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안건 즉, 문제가 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의 안건으로 회부된 학교폭력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조치를 받았다거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조치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의 고의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판단 지표는 ①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인 행위인지, ②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③교사의 지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①사안조사를 할 때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②책임을 피해학생이나 다른 가해학생에게 전가하는지, ③사건 이후에 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학교생활 태도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5) 화해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서로 원만하게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 정도 점수를 0점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해학생 측이 전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의 정도는 4점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해학생 측은 화해를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화해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가해학생의 노력을 고려하여 1~3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6)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은 ①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②가해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③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④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판단 요소에서 13점의 점수가 나왔다면 학급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시기가 학년말이라면 학급교체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학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때 선도 가능성에서 학년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7)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별로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결정한 경우 가해학생 처분이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과거처럼 임의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면 안 되고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다른 학교에 비하여 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심의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는지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회의록을 열람한 후 해당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설령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우선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기존 교육청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의 수와 주제, 예산 집행 계획 등의 방법을 자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많지 않다. 초·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500만 원이다. 영역별 사업과제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예산을 자율 편성하면 된다. 학교자율 교육활동 영역은 학교의 여건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역량중심, 학생참여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협력적·지속적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말한다.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운영비,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운영비 등을 말한다. 예산편성은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편성하면 안 된다. 교원학습공동체와 학생자치 및 학부모공동체 영역은 예산액의 50%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편성도 가능하다.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다음은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이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목적사업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도 전입금, 국고지원금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서울의 경우 2019년도에 약 312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 기존에는 목적사업비를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학교로 내려보냈다. 학교에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때 어떤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본예산에 중복해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기 초에 편성하는 학교교육계획과도 연계가 되지 않고 따로 노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목적사업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에 일괄 안내해 준다. 전체형·지정형·기타형·공모형이다. 전체형은 심의나 신청 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정형은 대상학교가 이미 지정된 사업이다. 기타형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 시기에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모형은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심의 후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모형은 12월에 공모하고, 특수한 경우 4월에 한 번 더 공모한다. 공모방법은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던 공모를 한 부서에서 일괄 수합·목록화하여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일괄 안내 목록을 보고 관심사업을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간 편중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한 후 학교에 일괄 알려준다. 12월에 다음연도에 교부할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미리 알려주면 학교에서는 본예산 편성 때 중복되지 않게 편성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도 반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도와준다.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 마지막으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정한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서울시교육청에는 30개 사업이 있다. 이 중 1월에 지원 대상학교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사업은 17개이다. 3월에 얼마의 예산을 교부해 주겠다는 계획을 미리 1월에 통보해 준다. 학교 본예산을 1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춘 것이다. 예전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학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해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 3월 이후에 예산이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학기초인데 말이다.
함께하는 KDB(Know-Do-Be) 수업 모형 1학년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앎의 실천’을 중시하는 안전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1·5학년 복식학급의 수업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으로 드레이크(Drake)의 KDB 모형을 채택하였다. K(Know)·D(Do)·B(Be)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앎)·하여야 할 것(함)·되어야 할 것(됨)을 의미하며, 김소연(2011)은 교육의 적절성과 책무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방안으로 KDB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함께하는 KDB(Know-Do-Be) 활동을 위한 교실환경 조성 교실 환경판 및 수납 시설, 교실 밖 복도를 안전 관련 게시물, 혹은 학생 작품의 전시·감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교실 뒤에 부드러운 매트와 놀이판을 깔고 학년 구분을 없애, 딱딱한 책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 분리·학년 통합, 개인·짝·모둠·전체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에 적합한 책상 배치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1학년과 5학년이 함께 기르는 안전한 생활 역량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KDB 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안전한 생활역량을 크게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각각의 역량을 ‘K(알기)·D(하기)·B(되기)’활동과 접목시켜 수업모형과 수업목표의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1학년과 5학년으로 세분화하여 학년성에 맞는 수업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1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 교과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활동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5학년의 경우 교과활동 내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까닭에 더욱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수업구성이 필요했다.[PART VIEW] 먼저 지식정보처리역량은 K(알기) 활동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학년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5학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자기관리역량은 D(하기) 활동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학년은 위험상황에서의 행동 수칙을 지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5학년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 수칙을 지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역량은 B(되기) 활동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학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5학년은 자신과 그 주변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사례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재난 안전의 영역에 해당하는 화재와 지진 관련 안전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업사례① _ 화재 안전교육 사례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안전하게 몸을 대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5학년의 경우 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과 그 진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불의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회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1학년의 경우 화재 대피 동작을 익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세부 동작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안전한 생활과 수업을 구성하였다. ● K(알기) 수업활동 1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 교과시간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산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대피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5학년은 사회시간에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과 통합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 상황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 예방 방법과 안전 수칙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1학년 ① 토순이네 집에 불이 났어요 이야기 듣기 ②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방 포스터작품도 살펴볼 수 있다. ③ 불이 났을 때 피하는 방법 시연하기 : 어린 학생들은 화재 발생 시에 쉽게 당황하고 무서워하므로, 반복적인 시연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5학년 ① 조사할 내용 정하기 : 산불의 정의, 발생 시기, 원인, 피해, 예방 방법, 안전수칙 등 조사할 내용을 친구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조사방법 정하기 : 주제의 특성상 인터넷 검색을 주로 활용하여 조사하되, 개인별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료 수집과 디지털 교과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③ 조사 및 정리하기 : 개별적으로 수집한 인터넷상의 ‘사진·그림·그래프’ 등의 자료는 선생님 이메일로 바로 보내 출력한 다음 보고서에 직접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 화재의 예방 방법과 안전 수칙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보고서를 자유롭게 작성한다. ⑤ 발표하기 :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때 1학년 학생들도 함께 5학년의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D(하기) 수업활동 D(하기) 수업활동은 1학년과 5학년 학생이 함께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체험(실습)했다. ① “불이야!” 소리치면서 화재 알리기 ② 비상구 또는 계단으로 대피하기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③ 연기를 피하며 낮은 자세로 벽으로 이동하기 :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④ 119 신고하기 : 1학년은 ‘집 주소’를 익히는 활동을 중심으로, 5학년은 신고 상황을 실습하되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구성한다. ● B(되기) 수업활동 1학년은 우리 학교의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고,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을 체험하여 꼬마 소방관이 되어보는 활동을 했다. 5학년은 우리 학교의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방법을 익혀 일일 소방관의 역할을 체험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119 소방 체험교육을 신청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5학년 모두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과 함께 각 가정의 화재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학급 밴드를 통해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수업사례② _ 지진 안전교육 사례 1학년 안전한 생활, 5학년 미술과 통합으로 ‘지진’이라는 주제 단어 하나를 제시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지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나타내 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1·5학년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K(알기) 수업활동 ▶ 1학년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장소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①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 질서 있게 교실 빠져나가기,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학교 밖으로 나가기, 건물에서 떨어져 운동장으로 대피하기의 4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알아본다. ② 집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 다음, 흔들림이 멈추면 문밖으로 나가는 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5학년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지진 관련 뉴스 영상 시청하기 :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3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경주 지진과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지진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파괴적인 자연 재난임을 이해한다. ②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 알아보기 : 지구 내부의 힘으로 땅 속의 암반이 갈라지면서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임을 간단한 스티로폼 실험으로 알아본다. ● D(하기) 1학년과 5학년 모두 실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체험(실습) 해보았다. ① 어디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쓰러질 위험이 없는, 이동하지 않는 장소’ :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지도한다. 반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그 까닭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② 어떻게? ‘밀지 않기, 뛰지 않기, 말하지 않기’ : 지진 대피 과정에서 밀거나, 뛰거나 말하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이야기 해 본다.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통해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B(되기) ▶ 1학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발표하고, 지진 대피 행동 약속에 참여했다. 지진 대피 행동 약속은 안전한 생활 교수학습 자료(전자 저작물) 양식을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안전교육에 유용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 5학년 사회과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과 통합하여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진설계 건물 모형을 지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WHY? ‘HEROES’ 프로젝트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H’ope)하며,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공감(‘E’mpathy)하고,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O’pen mind)하고, 즐겁게(‘E’njoyably)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속(‘S’ustain)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싸이클링(Upcycling) 교육과 환경보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 의식 등을 키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HEROES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업싸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을 자선단체(지파운데이션)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척정신, 주인정신, 리더십, 도전정신,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길러준다는 것을 본 프로젝트로 확실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용마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과 진행했던 HEROES 프로젝트를 소개한다.[PART VIEW] HOW? ● HEROES 프로젝트 내용 ● HEROES 프로젝트 실제 ▶ 업싸이클링 사례① _ 재봉틀 사용법 익혀 동전지갑, 에코백 만들기 버려지는 의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하기 위해 다림질과 재단 가위로 재단하는 법, 재봉틀 구조와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혔다.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는 버려지는 청바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소품을 제작했으며, 제품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천에 자수 놓는 방법을 배워 작은 동전지갑을 만든 후 판매했으며,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였다. ▶ 업싸이클링 사례② _ 알루미늄캔으로 화분과 양초 만들기 버려지는 각종 알루미늄캔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알루미늄캔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제안한 작은 스투키화분과 뜨겁지 않은 알루미늄 향초 용기를 제작했다. 이것 역시 학교 장터에서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 업싸이클링 사례 ③ _ 유리병으로 꽃병 만들기 알루미늄캔과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작은 유리병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작은 병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론한 후 작은병에 색실을 감아서 꽃병을 만들었다. 학교 장터에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 업싸이클링 사례④ _ HEROES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제품 판매 HEROES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활 주변의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 문제를 테마로 설정하고, 소소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싸이클링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HEROES 프로젝트인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HERO가 아닐까 해서였다. HEROES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친화경적이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WHAT ● 교사 소감문 ● 학생 소감문
학생들의 글을 작품으로 모아둘 수 없을까? 국어 교사로 처음 수업을 할 때부터 갖고 있던 질문이다. 학생들의 국어공책에는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어공부를 하며 다양한 수업경험을 하는데 그냥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가는 공책만 남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창시절, 자신의 문학적 활동물을 묶어 작품집을 만든다.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거의 20년 가까이 국어시간에 학생들에게 개인문집을 만들게 하고 있다. 국어시간에는 학생 수만큼의 문집이 교과서와 함께 한다. 문집 제목은 ‘읽고 쓰는 즐거움’이다. 이 제목은 문집을 하면서 항상 품고 있는 소망과 믿음의 표현이다. 3월 첫 국어시간에는 언제나 새로 만난 학생들과 함께 문집을 만든다. 첫 시간의 어색함은 열심히 문집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거의 20년 가까이 문집으로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추가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교과서 수업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과 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6월호에서 소개할 ‘문집 활동 ①’은 시·소설과 같은 문학 분야 활동을, 7월호에서 소개할 ‘문집 활동 ②’에서는 비문학과 자유활동·독립활동 등을 다루고자 한다. 문집으로 수업하기① _ 문집 제작 과정 ● 준비물 : A4 크기의 두꺼운 색지(머메이드지) 1장, A4 복사용지 7~10장, 끈, 펀치, 라벨지 ● 문집 제작 방법 ① A4 크기의 색지는 반으로 잘라 표지로 사용한다. ② 7~9장의 복사용지를 반으로 접어 속지로 사용한다. ③ 다섯 개의 구멍을 낸 후, 옛날 책 만드는 방법으로 끈을 묶어 완성한다. ④ 라벨지에 제목을 인쇄해 붙인다. ⑤ 쪽 번호 매기기(교과서 진도와 함께 문집 활동의 진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함께 번호를 매기는 일이 중요하다. 28~40쪽 분량의 문집 제작.)[PART VIEW] 문집으로 수업하기② _ 문집 활동 내용① ● 문집 열기(‘나’와 ‘너’의 만남) 문집의 첫 활동은 자신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다. 문집 ‘읽고 쓰는 즐거움’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어릴 적에’ ‘나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려 수필 형식으로 쓰는 활동이다. 첫 글이기도 하고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지 않아 시작이 힘들기는 하지만, 한 번 내용을 정하고 나면 그동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담아 두었던 마음을 털어놓는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 충격을 받은 일부터 시작해 의외로 학생들이 어릴 적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글이 많아 나중에 부모님이 읽어 보시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너가 궁금해’ ‘너가 궁금해’는 학기 초라 아직 많이 서먹한 친구들의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재밌게 표현하는 활동으로 다섯 줄 정도의 짧은 글쓰기이다. 2학기 문집에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로 활동을 바꿀 수 있다. ● 시 문집 활동은 교과서 내용 학습 전후로 이루어진다. 학습 전에 문집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내용을 체험해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이를 적용한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시 창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자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일기를 시로’ ‘일기를 시로’는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인 일기를 먼저 쓴 후 이를 1인칭 시점의 시로 바꾸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화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친구 시 감상’ ‘친구 시 감상’은 일기를 시로 바꿔 쓴 친구의 시를 감상한 후 친구의 문집에 감상평을 써주는 활동이다. 또래 친구의 감성이 들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며 시에 대한 해석과 감상이 교사의 것보다 훨씬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활동이다. ‘교과서 시 감상’ 이런 감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시 감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의 화자나 표현법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이뤄진다. 국어 교사가 칠판에 시 감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주요 어휘들을 제시해주면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는 감상평 쓰기 활동이 될 수 있다. ‘자유시를 정형시로’ ‘자유시를 정형시로’는 우선 우리 반의 일상을 자유시로 표현한 다음 이를 정형시인 시조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형식적인 제약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시보다 시조를 더 힘들어한다. 그러나 형식적 제약은 반대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여 자유시보다 더 높은 표현 효과를 보여준다. ‘도자기에 새긴 마음’ ‘도자기에 새긴 마음’은 문집에 있는 자작시를 도자기 모양으로 오린 종이에 표현하는 활동으로 7월호의 ‘문집 활동②’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 소설 소설은 학생들의 숨어 있는 창작 욕구를 표출해내기에 매우 적합한 장르이다. 소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독후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좋아하는 분야의 소설을 창작할 수도 있다. 만화로 소설 요약하기 우선 소설 단원에서 빠트리지 않고 하는 활동이 ‘만화로 소설 요약하기’이다.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동적으로 소설의 흐름을 나누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10여 장면의 만화로 요약하는 활동으로 깊이 있는 소설 읽기 및 감상에 적합하다. 학생들이 요약해 놓은 만화만으로도 소설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건의 전개에 대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소설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활동이다. 창작 소설 쓰기 ‘창작 소설 쓰기’는 학생들이 소설의 구성 요소와 시점, 플롯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소설을 쓰기 전에 ‘소설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소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직접 소설을 쓰면서 서술자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제약, 이야기의 전개 방식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소설의 종류를 학생들과 함께 정하면 더 능동적인 소설 쓰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참고해 역사소설을 쓸 수 있게 안내하면 좋다. 20년 후 ‘20년 후’는 소설 그 후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쓰는 활동이다. 등장인물들의 삶을 그들의 성격에 맞게 상상해보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었다. 소설의 흐름과 학생들의 상상력이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글을 쓰면서 학생들도 소설 속 인물들과 함께 성장한다. 연극 포스터 ‘연극 포스터’ 그리기는 소설을 영화나 연극으로 공연할 때 학생들이 그 소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스터로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실제로 소설을 라디오 대본이나 연극 대본으로 각색하여 공연하기도 한다. 소설 속으로 ‘소설 속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소설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친구나 이웃으로 등장해 관찰자 시점에서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을 전해주기도 하고, 소설의 결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설 속으로 들어간 학생이 원래의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장면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학생들의 진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 변론서 ‘등장인물 변론서’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는 활동으로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별주부전’의 별주부와 토끼가 염라대왕 앞에서 서로 자신이 왜 천당에 가야 하는지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 각 인물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화책 제작 ‘동화책 제작’의 경우, 문집에 계획서를 세우고 실제 제작은 융합 수업 형태로 독립해서 모둠별로 실시한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과목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일본어와 융합으로 제작한 동화책 제작 활동을 소개하면, 우선 일본어시간에 일본의 전래동화에 대해 알아본 후, 국어시간에 모둠별로 자신들이 정한 일본 전래동화를 한국을 배경으로 다시 각색하여 입체 동화책으로 제작하였다. 나라는 달라도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야기를 각색할 수 있었다. 모둠별로 각자 자신이 맡은 쪽의 이야기와 그림을 완성한 후 하나로 묶었다. 팝업북으로 만들기 위해 동화책 제작은 서류봉투를 활용하였다. 완성된 책은 수행평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험학습 때 학교 근처의 유치원을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구연하는 활동에 활용하였다. ● 문집으로 수행평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들이 축적되어 수행평가로 연결되어야 한다. 처음 평가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과서를 꼼꼼하게 분석해 수행평가와 수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두 가지 특별한 활동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에게는 되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다양한 학생들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지필고사와는 다른 이러한 수행평가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문집이라고 생각한다. 문집 활동과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예는 ‘문집 활동 ②’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의 위치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교과 관련 주제의 도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검색대에 숙제 이름 그대로 검색하기’, ‘사서교사에게 찾아달라고 하기’ 정도의 방법을 택한다. 생각해보니 책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독서 프로그램은 진행해 왔으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한 수업에 그치지 않고, 궁금한 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필자는 학생들이 정보의 보고인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 모형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표 1 참조). ● 1차시 1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책이 어떤 분류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큰 주제를 안내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자신이 선정한 주제가 어느 주제 분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원활한 정보 활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대분류를 설명하고 각 대분류에 어떤 주제의 책들이 있는지 힌트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힌트를 얻고 나면 서가에 가서 대분류별 키워드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십진분류법을 보다 쉽게 익히게 되었다.[PART VIEW] 덧붙여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단행본·정기간행물·영상자료·전자자료·참고자료 등)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도서관에는 책(단행본)만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정보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2차시 2차시에는 교과 관련 학습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보는 활동이 주가 되었다. 1차시에서 배운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선정한 학습 주제의 책이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또한 2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를 활용한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가장 먼저 학생들이 모둠별로 조사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주제는 특정 교과와 연계하여 선정할 수도 있으나, 1차시에서 한국 십진분류법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모둠별로 각각의 대분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조사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였다. 모둠별 활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의 조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작성하고, 중복된 질문을 삭제하며 모둠의 대표 질문들을 수합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종류에 따라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웠다. 모둠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인터넷·정기간행물·영상자료 등 어떤 종류의 정보 자원에 접근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 전략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모둠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3차시 3차시에서는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발췌하는 활동 즉, Big 6 skills 모형 중 4단계 ‘정보 활용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앞서 모둠별로 작성한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냈고, 각 모둠에서는 자신들이 가져온 도서관 자료 안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였다. Big 6 skills 모형 중 1단계 ‘과제 정의’에서 수합한 모둠의 대표 질문들은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조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 4차시 4차시에서는 자료에서 발췌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학습 주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진행했다. Big 6 skills 모형으로는 5단계 ‘정보 종합하기’에 해당한다. 이미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정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주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둠별 주제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주제에 관해 궁금해하던 대표 질문에 대한 답들과 다양한 통계 및 사진 자료들로 이뤄졌다. 또한 교사가 제작한 자기평가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보 활용 과정을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1)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였는가? (2) 내가 찾은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 (3) 내가 찾은 정보는 주제에 적절한가? 등으로 학생들이 이에 대해 1~5점의 점수를 스스로 평가하여 매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탐색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각 정보 활용 단계에서 자신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의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을 발전하도록 돕는 교육활동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책뿐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원들을 구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때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하는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양평가·현장평가·역량평가 등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서술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평가는 현장근무실태평가·교육활동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전형에 대한 순서와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점차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확대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은 응시자의 태도를 통해 직무수행역량과 업무태도·인성 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인 셈이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문자 그대로 평가자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여 응시자의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응시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면접 시 예상되는 문제를 선택하여 미리 연습하는 것은 단기간에 암기나 요령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선되는 용모·자세·음성 등 언어 외적인 의사표시는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평소에 자신이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서 피력할 때의 태도부터 상대방의 신뢰와 호감을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도치 않게 습관화되어 있는 비호감을 일으키는 태도는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점검해야 하고 꾸준하게 연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ART VIEW] 비언어란 무엇일까? 비언어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비언어의 범위는 언어적 메시지 범위보다 훨씬 넓다. 또한 비언어는 사람의 자연발생적인 표현행동으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비언어는 언어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잘 보여준다. “비언어는 의미 전달의 93%를 차지한다.” 이는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과 레이 버드위스텔(Ray Birdwhistell)의 말이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표정·태도)이 55%, 청각(음성)이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는 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또 ‘표현 수단으로써 언어 대비 비언어의 비율은 65 대 35에 이른다’라고도 하였다. 이 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시각과 청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언어적 의사소통처럼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해독할 때 한 가지 신호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동작·옷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평소의 행동양식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첫째, 신체적인 모습(physical appearance)이다. 사람의 체형·인상 등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체형이나 인상 등 외모가 좋은 사람이나 자신의 외모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한다. 필자가 본 재미있는 실험장면으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5명의 이성 사진을 보여주고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이 자기 사진을 바탕으로 이성인 척 합성한 이성 사진을 선택하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인간의 본능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이성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공물(artifacts)이다. 인공물은 의상·장신구·소지품 등을 의미한다. 옷의 경우 밝거나 어두운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세대를 분류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인공물을 잘 활용한 사람의 예로 전 미국 국무장관인 매들린올 브라이트(Medeleine Albright)를 들 수 있다. 외교정책 보좌를 하다가 UN 주재 미국 대사로, 또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탁월한 협상능력을 선보인 그녀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고상한 자태를 자아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패션에 철학을 담았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인이 등장하면 항상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주목하는 언론에 응수하기라도 하는 듯, 옷깃에 브로치를 달았고 그 안에 협상테이블에서 취할 포지션과 외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올브라이트에게 있어 브로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암시를 통해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브라이트가 처음 브로치를 외교에 사용한 것은 UN 대사로 있을 때였다. 걸프전 직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이라크 언론이 그녀의 집요함을 보고 ‘독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혀 반기지 않는, 최악의 여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자, 그녀는 이라크 방문 시 뱀 브로치를 착용하였다. 그 위트 있는 우아한 대응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브라이트는 브로치 외교에 재미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셋째, 동작이다. 동작은 대표적으로 몸짓·시선·표정 등을 의미한다. 몸짓은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시선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 표정은 마음속의 감정·정서·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양이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숨겨진 마음이 표현되는 여러 동작이나 표정들, 예를 들어 표정은 웃고 있으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리 떠는 모습이나 눈 깜빡임 등은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작이다. 넷째, 신체접촉이다. 접촉이란 악수나 포옹 등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한 의미 전달을 가리킨다. 신체접촉은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로 두려움·사랑·불안·온정·냉정함과 같은 넓은 영역의 느낌을 전해준다. 일반적으로 스킨십이라 부르며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전달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접촉이 가능한 신체영역은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접촉의 대표 격인 인사법을 나라별로 예를 들면 서로 마주 보며 코를 만지는 에스키모 인사부터 오른손을 가슴 중앙에 대고 미소를 짓는 말레이시아, 서로 안고 뺨을 번갈아 대는 프랑스,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서양의 대표적인 악수 등이 있다. 다섯째, 준 언어라 할 수 있는 음성행위이다. 음성행위는 음성에 수반되는 것으로 억양과 성량·속도·어조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준 언어 이외에도 침묵·목소리·신음하기·하품하기·헛기침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공간이나 간격도 특정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에 의하면 개인이 서로 간에 유지하는 간격은 그들의 상호 관계나 문화의 특유성에 의존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랍·지중해·라틴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은 간격이 가까운 것을 선호하는 접촉 문화국가이며, 북유럽 사람들은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비접촉 문화 국가이다. 시간 역시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의미로 해석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시간 감각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대, 상대를 포함한 상황과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늦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문화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일찍 가는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상으로 비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언어의 범위가 언어적 메시지의 범위보다 넓다는 것과 시간과 공간도 그것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군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서 비밀을 지킨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만약 그의 입술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떠들고 있을 것이다.”. “배신은 그의 모든 털구멍에서 새어 나온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비언어를 면접 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호감이 가는 면접자 되어보기 ① 복장 : 성의가 느껴지는 편안함 최근 임용된 젊은 교사들은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서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습·영어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전형을 통과하여 교원이 되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나 경험이 많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력교원은 면접에 응시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오래전 일이라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또는 면접은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만 생각해서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다 정작 면접에 임한 후 긴장으로 너무 떨려서 알고 있던 내용도 다 지워지고 당황한 나머지 행동도 어색하고 불안하여, 아까운 기회를 날리고 후회하기도 한다.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면접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의할 사항을 점검해보자. ● 면접복장은 계절에 맞는 정장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리 몇 번 입어본 후, 앉은 자세도 편하고 서 있을 때 깨끗하고 주름이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이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에 띄는 액세서리나 남자의 넥타이도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양보다 겉옷 색상에 비해 조금 밝은 톤으로 입는다.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바지 모두 무난하나 너무 여성스러운 원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복장은 전날 미리 입어보고 옷매무새를 최종 점검한다. ● 여성의 경우 너무 화려하고 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지양해야 하지만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머리 스타일도 미리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길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야외에서 거리를 걸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데 실내에서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구두 굽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들려 매우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 구두 자체가 바닥과 닿으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날 수도 있다. 조용한 면접실에서 가뜩이나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구두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당황하게 된다. 구두의 경우도 미리 점검하여, 신어서 편안하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자. ② 자세 :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면접 당일은 어디서든 매사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면접실뿐만 아니라 대기실, 화장실이나 복도에서도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일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진행하는 선배 전문직이거나 동료 응시자이다.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지인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행동이나, 사적인 전화를 길게 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밝고 편안한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면접실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을 닫고 난 후 면접관을 향해 목례로 먼저 인사한다. 이때 문을 열고 닫는 행동과 동시에 인사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절도 있게 인사하고 걸어서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의자에 깊숙하게 앉고 허리를 세워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 질문에 답할 때에는 또박또박 말하며 면접장의 규모와 면접관이 앉은 위치를 고려하여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대부분은 선배 장학관이나 학교 교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연령은 응시자와 비슷하거나 더 연령이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한 후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연습한다. ●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편하게 놓았다가 손동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지나친 손동작은 산만해 보인다. 평소 대화할 때나 강의할 때 나의 손동작 습관을 점검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는 동작이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 후 미리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면접은 개인면접이든 집단면접이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별면접이라 하더라도 면접실에 들어서고 끝나고 나갈 때까지 20~30분이 걸리고, 집단토의 시에는 40~50분 이상 걸리므로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도 매우 힘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평소에 앉는 버릇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등 불편한 느낌이 들면 면접관에게도 그대로 느낌이 전해질 수 있다. 밝은 표정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미리 연습으로 습관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 이유를 불문하고 떨리는 것이 면접이다. 떨리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떨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적당한 떨림은 면접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여유 있는 태도는 ‘선수’ 같은 느낌을 주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떨린다는 자체를 즐기자. 떨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떨리기 마련이니 ‘떨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마음으로 임하자. ● 끝나고 퇴실할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단정한 태도로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볍게라도 정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면접실을 나올 때는 문 앞에서 면접관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하는 느낌으로 인사를 한다. ③ 표정 : 한번 괜찮으면 다 괜찮아 면접은 첫인상 전쟁이다. 첫인상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다. 사진을 보면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몇 초 만에 느낄 수 있는지 조사하는 실험에서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아이 컨텍(eye contact) 후 3초만 지나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0.03초 만에 호감 비호감을 판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것이 면접의 내용에 앞서 시각과 청각 등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의 불문율이다. 한번 괜찮게 보이면 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평소 긴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 혹시 화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필자는 평소 윗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웃지 않고 그냥 표정 없는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는 모르다가 지인이 ‘무슨 일 있어 화가 났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그래서 평소 일을 집중해서 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멍한 표정을 사진을 통해서 보니 정말 화가 난 게 아닌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처럼 사진으로 한 컷 남길 때의 예쁜 모습 말고 평소 표정이나 긴장하고 있을 때의 어두운 표정 등을 미리 점검하여 평상시 표정이 미소 띤 밝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자. ● 표정은 반드시 미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해가 될 만한 표정이 아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하겠다. 들어서며, 인사하며 짓는 얼굴 표정 즉,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면 면접에서 매우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반드시 가까운 지인이나 팀을 이루어 서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표정, 긍정적 느낌을 나타내는 시선을 연습하자. ●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미소를 연습하자. 하루 몇 차례씩 ‘아·이·우·에·오’나 ‘하·히·후·헤·호’를 습관적으로 하면 얼굴 근육을 잘 움직일 수 있다.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호감을 주는 자신만의 얼굴 표정을 가질 수 있다. 미인대회 시 참가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이 시종일관 미소를 짓는 일이었다고 한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무표정을 외국인이 ‘한국인 표정은 악어와 같다’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악어는 네 가지 표정밖에 없다. ‘눈 감고 입 다물기,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눈 뜨고 입 벌리기’이다. 이 말은 그만큼 얼굴 표정이 경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표정도 혹시 내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 다음은 시선 처리이다. 긴장하면 상대방의 눈을 잘 못 맞출 수 있다. 물론 면접관의 눈을 빤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할 때는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딱딱한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고 면접관을 고루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답하도록 하자. ● 집단토의 시에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좋다. 다른 응시자가 말하는 동안 엉뚱한 곳을 바라보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하겠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다른 응시자의 답변 중에 못 참고 끼어들기 위한 들썩임도 좋지 않다. ④ 음성 : 전달력 있는 경쾌한 목소리 평소에 말하는 음성과 발표나 공식석상에서의 음성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다. 또 평소에는 멀쩡하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다가도 면접 때에 꼭 다른 사람처럼 말을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음성은 정확한 발음, 힘 있는 발성, 안정된 호흡으로 이루어진다. 타고난 성량과 음색은 쉽게 바꿀 수 없으나 버벅거리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상을 심어주는 말투는 연습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평소 말 습관의 교정을 통해 꾸준히 내공을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 ● 힘 있는 음성을 가지려면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복식호흡은 바른 자세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한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숨을 내쉰다. 배로 들어온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까지 천천히 숨을 내쉰 후 반복한다. 이때 복식호흡이므로 어깨나 가슴이 들썩이지 않고 오로지 배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복식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잠시 참았다가 천천히 ‘아~~’소리를 5초간 내는 발성연습을 하여 보자. 이를 반복하다가 ‘아~~’소리를 10초간 최대한 길게 내는 연습을 매일 해보자. 목소리에 힘이 생겨서 전달력이 커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도 목이 아프지 않게 된다. ● 정확한 발음 훈련은 꾸준히 하여야 한다. 한글 자모음표를 보면서 아침저녁으로 10분씩 크게 소리 내어 읽어본다. ‘가·갸·거·겨·구·규·그·기·게·개·괴·귀’부터 ‘하·햐·허·혀·호·효·후·휴·헤·해·회·휘’까지 처음엔 천천히 정확하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빠르게 한다. 더 정확한 발음 훈련을 하려면 많이 회자하는 발음 연습을 참고한다. - ‘거기 그 강낭콩 콩깍지는 깐 강낭콩 콩깍지이고, 여기 이 강낭콩 콩깍지는 안 깐 강낭콩 콩깍지이다.’ -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음성으로 표현할 경우 속도(1.5배 천천히)나 강세(중요 단어는 1.5배 크게), 고저(내용과 상황에 따라 시작음을 다르게), 포즈(내용과 길이에 따라 쉬어 말하기)로 강조할 수 있다. - 속도 : 독서교육은 상상력,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등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1.5배 천천히 - 강세 : 저는 교육청과 학교를 잇는 최고의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 1.5배 크게 세게 - 고저 : ○○유치원 붕괴는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 평소의 음성보다 더 차분하게 우울한 느낌을 전달 - 포즈 : 최종 우승자는 바로 참가번호 // 5번입니다. → 내용과 길이에 따라 충분히 쉬어주기
[문제] 다음은 학생들의 도덕불감증과 문제행동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다. 도덕불감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2)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또,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3)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과 (4)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남을 의식하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 황 교사 :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 혼란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이기주의적 경향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집단폭력·집단따돌림·성폭행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 교사 : 그렇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의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와 풍토, 황금만능주의나 결과중심주의 사회풍조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한 인지적 영역 중심의 도덕교육문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문 교사 :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컨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동성 간의 사랑(동성애) 장면을 연출하는 야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 문 교사 :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 황 교사 : 학생부장님께 넘겼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수시로 그런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도 해 보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님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이될까 걱정이 됩니다. ● 문 교사 : ㉢하버마스(Habermas)는 ‘모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답변하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또한 토론 참가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토론의 상대자를 판단력 있고 성실한 주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대화에서 인종적 선입견이나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최 교사 : ㉣칼 포퍼(K. Popper)는 ‘역사주의가 하나의 허구적 신화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폭로하고 역사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역사주의는 존재하지도 않는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이나 운명의 틀을 인간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거부하며, 정치적 전체주의를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포퍼는 사회를 한꺼번에 변혁시키려는 혁명이 아닌 ‘작은 조정’들의 단계적 누적에 의해, 관용과 비판에 의해,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역사는 창조되며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했습니다. ● 황 교사 : 그런 방법으로 갈등해결이 가능할까요? 수없이 대화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점] -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의 갈등해소 대책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과 배려의 윤리 등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유능한 인간자원으로 성장할 때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론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도덕발달에는 인지발달이 필수적이며, 인지발달수준은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단계를 한정한다. 그는 문화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연령(年齡)에 따른 도덕적 발달단계는 그 순서에 있어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발달을 위해 아동들이 현재의 도덕적 추리수준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갈등상황을 제시하여 인지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예컨대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적 사고를 점검하고 친구들의 도덕적 판단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첫째, 도덕판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동이란 도덕판단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상황요인이나 성격요인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도덕판단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 후 합리화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둘째, 도덕발달 단계가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도덕발달의 퇴행은 도덕발달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또, 여성의 도덕발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한계점 [4점] 현대문화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란 진리와 지식,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론체제나 사고체제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절대 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의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권위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해체함을 일차적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하나의 진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 즉, 수많은 담론이 그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말한다. 기본입장은 반합리주의·상대적 인식론·탈정전화와 유희적 행복감 향유 등이 있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첫째, 보편성을 거부하기 위해 개별성·다양성·국지성을 중시하다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특성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즉, 모든 현상이 별개로 존재한다고만 생각할 위험이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성의 파기를 강조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파기보다는 진정한 이성의 추구 또는 이성의 회복이라는 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자를 끌어안아 상호교류할 수 있는 것도 이성이므로 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다 무정부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개별성·다양성·국지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종교·국가와 같은 실체를 모두 무시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거부하는 일이 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해와 인식의 상대주의를 취하지만 모든 이해와 인식이 상대적일 수만은 없다(강영안, 1995). 인간은 이성적인 인지작용을 통해 보편적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 3)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점] 의사소통 행위란 행위자들이 행위목적과 목표를 상호이해하고 상호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상호이해는 유효한 동의를 목표로 언어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뜻하며, 언어를 통한 상호이해가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행위자들이 강제 없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가는 합리성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와 학생 간에 인격존중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대화조건에 따라 대화를 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의 갈등해소 대책 [3점] 열린사회의 기본은 도그마(독단)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열린사회는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이며, 더 나아가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는 사회로서 아무도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열린사회의 이념은 포퍼가 주장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도출된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그리고 실수의 계속된 교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의 원리이다. 이에 근거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를 갖게 될 때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개인·가정·학교·사회는 물론 도덕성 발달이론이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존중·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비판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유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철학에 대한 통찰과 교육에서의 실천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1.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하버마스는 192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났다. 그 뒤 굼머스바흐라는 조그만 도시로 이사를 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다. 자신의 회상대로라면 그는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무렵, 그는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하버마스는 열다섯 살에 당시 또래들처럼 히틀러 소년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재판에 대한 기록영화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일어났던 엄청난 죄악을 알지도 못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정치와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1964년, 친정 격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사회학 정교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로써 그는 비판 이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교수로서의 활동은 1971년까지 계속되었다. 1971년 하버마스는 돌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수직을 던져 버리고, 스타른베르크 호숫가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대학을 떠난 데에는 1960년대 말부터 격렬해진 학생운동 세력과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다. 하버마스는 지금까지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폭력적인 시위를 마조히즘이라 비난하고, 학생운동을 좌파 파시즘이라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내 극렬 학생운동권들의 적이 되었다. 이들에게 ‘부르주아 반동 지성인’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하버마스는 더 이상 대학에 머물며 학생들과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부터 하버마스는 연구소에 파묻혀 10여 년간 오직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했다. 그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이런 오랜 세월의 사색과 탐구를 거쳐 탄생했다. 그는 억압 없는 해방된 사회를 위해 이상적인 언어 모델에 주목했다. 언어도 하나의 행위다. 예를 들어 ‘내일 그곳에 갈게’라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행동의 약속을 담고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인류의 해방을 향한 열쇠를 발견한다. 그는 합리성을 단순히 논리적 사고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에서 찾는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이성의 잣대를 세운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항상 억압을 낳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짓누르고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 까닭이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대화와 합의에서 나온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토론 가운데서 최선의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든다. 이렇게 이루어진 토론에서 우리는 서로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지 못한 대화는 폭력일 뿐이다. 그는 대화 속에서 이성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독창적인 철학의 장을 열었다. 나아가 하버마스가 추구한 대화의 윤리, 곧 ‘담론 윤리학’은 현대 민주사회에 도덕과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론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잔인한 세상에서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미국의 이란 보복이나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 힘으로 상대를 짓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해결책은 대화뿐이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이성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건다. 하버마스의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포퍼[Popper, Karl Raimund ] 영국의 철학자 오스트리아 빈 출생.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13살 때 사회주의 경향의 책들을 읽으며 좌경화하고 이에 따른 단체활동도 했다. 그러나 순수학문에 대해 매료되면서 그는 과학방법론에 빠져들었다. 1918년부터 빈대학에서, 1925년부터는 빈교육연구소에서 철학·수학·물리학·심리학 등을 배우고, 1928년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대계로서 1938년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뉴질랜드에 망명했다가 1946년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런던대학 강사를 거쳐 논리학·과학방법론 교수를 지내고, 1965년 기사 작위(爵位)를 받았다. 런던경제대학 등에서는 과학방법론을 강의했다. 최초의 저서 탐구의 논리(1934)는 그의 과학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저이자 대작이다. 그는 여기에서 과학(지식)은 합리적인 가설의 제기와 그 반증(비판)을 통하여 시행착오적(試行錯誤的)으로 성장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의 인식론을 제창, 그 창시자가 되었다. 그 후 이러한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론·역사론·인간론 등을 전개하였는데,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리에 접근한다는 생각은 현대의 지적(知的) 세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회사상을 요약하면 `전체주의와의 끈질긴 싸움'이다. 포퍼는 하나같이 그 분야 최고의 지성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논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독일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정도일 뿐이다. 1950년대 중반에는 논리실증주의의 지도적인 철학자 루돌프 카르납과 겨뤘다. 이 논쟁과정에서 포퍼는 귀납주의를 내세우는 카르납에 맞서 `반증가능성'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다. [마르크스 비판] 처음엔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사회민주당원으로 좌익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으나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이고, 그 후에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은 더 바보’라는 그의 말이 시사하듯이 뒤에 가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사회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마르크스가 역사의 전개를 법칙에 의해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사유는 점쟁이의 주장처럼 믿을 것이 못 되는데다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인간의 창의적인 이성적 활동을 가두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1. 들어가는 말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문제 현황을 분석하며, 교육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며, 실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좋은 교육기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기관의 공문을 세밀하게 숙독하고 분석하여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교육철학적 성찰과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식안이 요구된다. 교육기획안이 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며,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장애요인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최적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획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성찰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기획에서 모범답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의 구조는 교육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구안하고,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며, 해결 주체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최적의 실행과제를 결정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획의 예시를 학교평가계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학교평가계획의 주요사항을, 다음 호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교육기획의 개념 및 일반적인 구성 내용 1.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 가. 교육기획의 개념 : 교육기획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교육정책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획의 과정 :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전(목표의 달성으로 도달된 구체적인 상태, 가치 있는 미래상, 조직에 열정을 부여하는 꿈의 형태)을 설정하며, 가용한 자원(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며, 실행 후 평가를 포함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ART VIEW] 다. 교육기획의 구성 : 교육현장의 실태 파악(문제점·요구·필요성·과제), 원인 분석(목적·목표), 대책개발(방침), 세부 추진계획 수립,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하는 유기체적인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행계획에는 실행 주체와 비용,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형① :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유형② :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주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교육기획 예시(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계획) 가. 추진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②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과 관할 학교 평가권 ③교육감에 관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평가권 ⑤평가 대상 기관장 평가 수용 의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평가대상의 구분 ②학생 수·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평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2조 평가의 기준 ② 학교평가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성과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부 장관 필요 인정) ● 제13조 평가의 절차 공개 등 ① 교육감 기본계획 수립 공표 ③ 공시정보 등 이용한 정량평가의 방법,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평가·설문조사·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방법 병행 가능 ④ 평가 결과 공개 나. 추진 목적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단위 학교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2)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임감 제고 3) 교육공동체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활성화 다. 추진 체계 라. 추진 방향 1) 교육공동체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의 과제로서의 평가 시행 2)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동체 중심 자체평가 실시 3) 단위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4)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하되, 자율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선정 - 정량지표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 데이터 활용 5) 자율장학 및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등과 연계하여 학교평가 지원 6) 학교평가 분석 내용을 학교공동체가 공유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개선에 반영 가) 평가결과와 연계한 컨설팅 실시 및 학교의 자발적 개선 노력 나) 결과에 한정된 평가가 아닌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다) 평가결과 공개(학교 홈페이지 및 정보 공시) 마. 세부 추진계획(별도 작성) 사. 기대효과 1)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역동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의 자율성, 책임감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아. 행정 사항 1) 단위 학교 가) 학교평가 절차에 따라 학교평가 시행 나) 학교홈페이지 ‘학교혁신’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1) 2019학년도 학교평가계획서 탑재(4월) (2) 2019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2020.1.) 다)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설문조사 참여 (1) 설문조사 시기: 2019.12. (2) 설문조사 참여 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라) 학교평가 결과 공개 (1) 공개 시기: 2020.1.4. (2) 공개 장소: 학교홈페이지(1월) 및 학교알리미(4월) 2) 교육지원청 가) 2019 학교평가계획에 따라 학교평가 관련 교육지원청 담임장학, 교감 협력장학, 학교장 지구장학 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 실시 나)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성장 지원에 중심을 둔 담임장학 실시 다) 학교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감 협력장학 지원 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학교평가 관련 학교장 지구장학 지원 마) 관할 학교홈페이지 점검 및 지도(2019.3.1. ~ 4.30.) - 관할 학교 2018 결과보고서, 2019 계획서 탑재 현황 점검 바) 2018학년도 평가결과 학교알리미 공시 여부 확인 및 점검 3. 세부 추진계획(학교평가계획, 경기도교육청) 1. 학교평가 개요 가. 시행 주체 :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 나. 대상 : 초·중·고·특 전체 다. 기간 : 2019.3.1.~2020.2.29. 라. 영역 : 공통영역(혁신교육) 및 학교자율영역 마. 내용 :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 바. 방법 :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성장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학교평가 실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사. 결과 활용 1) 토론 중심의 결과보고회를 통한 결과 공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2)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내용 등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결과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평가 지표 가. 공통지표 : 경기혁신교육 내용(4개 영역)반영 나. 자율지표 : 개별학교 당면과제, 중점(특색)과제 중심으로 자율 개발 다. 지표 체계 3. 평가 주요 사항 가. 학교별 평가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평가 실시 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1) 정량평가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 활용 2) 정성평가는 학교별 학교평가 워크숍을 통해 평가 시행 다. 학교평가 전 과정에서 목표 관리를 통한 성장 중심의 평가 견지 라.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민주적 절차성 확보 마. 평가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을 통해 밀도 있는 학교평가 시행 바.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조직 진단 도구 등 활용 마. 평가 자율성 확대 :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평가지표와 학교평가 지표 중 선택활용 가능 4. 평가 절차 가. 학교평가 계획 수립 1)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운영 주체 : 단위 학교 나) 구성 : 교직원·학부모·외부인사·학생 등으로 조직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자율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다) 구성 시기 : 2019.3. 라) 역할 (1)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성장지표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배정 및 조정 (3) 전년도 학교평가 과정, 결과 등 분석 및 환류 (4)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등 관리 (5)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자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방안 탐색 (6)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심의 :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세부사항 등 포함 2)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공개 가)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구성원 전체 나) 절차 및 방법 다) 세부내용 (1)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내용,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자료 수집방법, 담당부서(개별부서) (2)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결과 작성자 (3) 학교 대상의 다양한 평가나 설문조사 결과 활용 여부 및 방법 (가)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평가 : 혁신학교 종합평가, 학교교육과정평가 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나)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설문조사 : 학교민주주의 지수, 학교조직 진단 조사 (다) 기타 활용 가능한 다른 평가나 설문조사 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요청 3) 학교평가 연수 및 홍보 가) 방법 : 학교평가 총괄부서에서 자율 결정 나) 내용 (1)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공유 (2) 평가계획 및 평가절차, 방법, 연차적 성장 목표 및 실천 등 공유 (3) 연수 대상 : 교직원·학생·학부모 다) 연수자료 (1) 교육청에서 학교평가 홍보 동영상 및 연수용 파워포인트 자료 제공 (2) 학교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 나. 학교평가 시행 1) 학교평가 시행 개요 가) 시행 주체 : 학교 전체 나) 시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하되 2단계로 평가 다) 기본 방향 (1)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2)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의 경우 절차적 타당성·신뢰성 확보 (3)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학교평가를 자체평가 방식에서 외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 2) 단계별 평가 1단계 : 개별부서 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계획에 따라 자료수집·관찰·설문조사 등 실시 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후 평가결과 작성 다) 학생·학부모 평가지표는 부록을 참조하여 시행,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단계별 평가 2단계 : 학교공동체 참여 공동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주관하여 소모임 워크숍 형태로 진행 나) 워크숍 내용 (1)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검토 (2) 연차적 성장 목표 달성 여부 검토 (3) 평가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장애물·디딤돌 등 분석 (4) 필요 시 학교조직 진단 결과, 학교민주주의지수 결과 비교 분석 (5) 워크숍 내용을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 작성 4) 선택 사항 : 학교조직 진단 도구 활용 가) 활용 주체 : 학교 나) 활용 방법 :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활용 방법(예시) (1) 학교평가 결과(개별부서의 평가)와 진단 결과(학교구성원 전체) 비교·분석 ※ 두 결과가 다를 경우 그 원인과 대안 모색 (2) 자치·생활·학습공동체 영역의 구조적 특성과 교원들의 태도 차이 비교·분석 ※ 구조와 태도 분석 후 개선 방안 도출 (3) 교장의 지도성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판단 비교·분석 ※ 차이의 원인을 분석 후 대안 마련 (4) 교사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자기 인식 원인 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5) 직원·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실제 문제 및 그 원인과 대안 마련 [부록]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1. 학생자치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나. (평가요소) 2-3-2. 학교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생 정책결정 참여 실천 노력 ㉢ 학생자치활동 기반 구축 노력 다. (평가자료) 학생자치회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전체 학생 참여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자치회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함.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중점 평가항목 -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육활동 지원 및 여건 조성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학생자치실 독립공간 및 제반 시설 완비 / 동아리실 배치 및 지원 / 다용도공간 학생 활동 개방) - 학생 복지를 위한 공간(학생탈의실·학생휴게실·체육관·강당 등) 설치 및 개방 - 예산 사용의 자율권, 학생자치회에 위임된 운영비가 100만 원이상 편성 - 학생자치회(대의원회의, 학생대토론회 등)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및 회의결과 공개 - 학생자치회 회의자료 전체 학생 및 교원에게 공개 및 교육활동 반영 ※ 점수 배점표 2.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 지표 가. (평가지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나. (평가요소) 1-1-1. 학교구성원은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 다. (평가자료)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무보회가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의 ‘학교구성원의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 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기술 관점 - 학교가 교육비전 및 교육목표를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 전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학부모 스스로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고서에 기술 ※ 점수 배점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판정 ※ 학교 여건에 따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로 대체 할 수 있음 5)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가) 작성자 : 개별부서 및 총괄부서 (1) 개별부서 :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작성 (2) 총괄부서 : 취합 및 종합의견(총평) 작성 나) 학교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1)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가) 운영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전체 나) 운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참여 보장 (2) 2단계 공동평가와 학교평가 결과 발표회를 당일 연계하여 운영 다) 운영 내용 :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라) 결과 환류 : 보고회 결과는 차년도 학교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추진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진행 주체 : 담당 부서 및 학교 전체 나) 진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에게 학교조직진단 지원 의뢰 (2) 교육청의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활용 가능 라) 진단 과정 :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 후 추수 개선활동 지원 3)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가) 반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운영계획 등에 자율 반영 나) 반영 내용(예시) (1) 전년도 학교평가 총점이나 지표별 점수로 객관적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차년도 학교평가 자율지표 또는 자율장학 과제 설정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 분석→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천→평가”의 과정이 환류되도록 시스템 구축 (3) 평가지표별, 항목별, 내용별 성장 계획 4)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및 정보공시 가) 결과 공개 : 학교 홈페이지 학교혁신 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나) 정보 공시 : NEIS 정보공시 항목에 학교평가지표와 평가 종합의견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5)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환류 가) 학교평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행 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 ※ 다음 학년도에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자체점검 결과 인수인계 라. 자율장학 연계 학교평가 운영 1) 교감협력장학 가) 운영 주체 : 교감협의회 나) 구성 및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에서의 학교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감 간 정보 공유, 연수, 워크숍 등 실시 (2) 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 외부인사로 교감 상호 참여 가능 (3) 기타 학교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연수, 워크숍 등 2) 학교장지구장학 가) 운영 주체 : 지구별 학교장지구장학협의회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 혁신공감학교 운영 성과 발표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부모, 지역인사 등 참여 보장 다) 운영 내용 (1)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공동 탐색 (2) 학부모, 지역인사 등과 공동 토의, 토론 ※ 학교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협의회 운영 3) 담임장학 가)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평가 보고서 및 계획서 누적 분석 (2) 학교 방문 시 학교의 자구적 노력 확인 및 지원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학교평가 협력 체제 구축 (3) 교감협력장학, 학교장지구장학에 담임장학사 참여 (4) 학교의 자구적 노력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 ※ 학교 방문이 지도와 점검 수준의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마. 교육청 지원 1)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 가) 시기 : 12월 ~ 1월 나) 방법 (1) 학교평가 결과 수집(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반영 (2) 학교평가 운영 상황 모니터링(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결과 반영 (3)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팀 운영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4)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5) 학교평가 교육연구회 운영 및 학교평가 현장지원팀 운영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목적 : 개별학교 학교평가 보완 나) 지원 방법 : 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http://gsoat.goe.go.kr) 운영 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 라) 지원 내용 (1) 학교조직 진단 및 통계 자료 제공 (2) 학교조직 진단 결과분석 전문요원 및 연수 지원 (3) 학교평가 설문 조사 지원 (4) 학교평가 모니터링 활용 지원 3) 외부평가 방식의 학교평가 실시 가) 주체 : 학교 및 도교육청 나) 대상 (1) 희망 학교 및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학교평가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2)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학교평가 관련 민원 발생교 다) 시기 : 2019. 5.~12. 라) 방법 ; 학교조직진단 및 컨설팅 마) 운영 내용 (1) 희망학교 및 민원 발생교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교 선정 (2) 학교조직 진단 도구를 통한 분석 (3) 도교육청 단위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위촉 (4) 학교 방문 조직진단을 통한 학교 심층 면담 및 분석 (5) 결과 보고 및 추수 컨설팅 등 실시 ※ 외부평가 방식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갈음함(단, 도교육청 계획이나 교육지원청 별도 자체 학교계획에 따라 신청한 학교에 한함) 4)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가) 목적 : 차년도 학교평가 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반영 나) 시기 : 12월 다)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라) 방법 : 설문조사 형태로 수집(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 활용) 마) 수집 내용 (1)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14개 평가지표 수준에서 수집) ※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개별학교의 구체적 결과는 알 수 없게 추진 (2)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운영 상황 ※ 학교평가의 학교교육 개선도,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분위기 형성 등 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연계 1)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 시 감사결과와 학교평가 연계 가) 대상 : 2019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교 30교 (예정) 나) 연계 방식 :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로 대체 하는 안 (1)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공통지표 관점에서 재해석 후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2) 결과의 나눔 및 공개 등은 기존 학교평가와 동일 다) 세부 운영 방안 :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향후 추진 방향 가) 통합 방안 : 학교평가와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화 하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부서협업 :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과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마련 5. 평가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가. 학교 1) 성장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학교평가 과정 및 결과가 순환적이 되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 4)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컨설팅 실시 등) 나. 교육지원청 1) 담임장학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2)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3) 학교장지구장학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다. 도교육청 1)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심층 컨설팅 지원 2)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학교평가 우수사례집 발간·배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전출 순위 [PART VIEW] -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① 장애 1등급인 장애인 부양자,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해당자로서 부부별거자 순으로 적용(서울특별시는 별거 인정 제외) ② 부부별거, 직계존속 별거 해당자 순으로 적용(서울특별시는 별거 인정 제외) ③ 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동일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 ㉮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3자녀 이상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별거부부 공무원 ㉱ 본도 장기 실근무자 ㉲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 -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 직급, 과목별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1동수로 교환(파견)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며 경합될 경우 전출 순위에 의한다. ① 특별연구 과제 부여 자 :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②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된 자 ③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 배우자가 교환(파견) 희망 시·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④ 기타 희망자 -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하며,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타시·도 전출, 교환(파견)근무 내신은 3월 1일자 정기전보 시 내신을 원칙으로 함. (라)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 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마) 근속기간 산정 시 기간제교사, 강사 경력, 휴직기간(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기간, 실 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근무경력은 제외하며, 경력 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처리과정 및 절차 3) 구비 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학교장 시행공문 (나) 공통서류 - 전보내신자 명부 1부 - 전출자 내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NEIS에서 인사기록카드(전체) 출력, 교감 원본대조필)) (다) 부부교사, 부부공무원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공립 : 학교장 발행 사립 : 재단이사장 발행 공무원 : 기관장 발행 군공무원 : 복무 확인서(부대장 확인) (라) 장애인(1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가족 : 장애인 증명(1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증빙원 1부 ※ 기타 별거 사실을 증명할 서류(학교장 의견서 포함) 등 2. 교육공무원의 전직 1. 전직의 정의 및 관련 규정 가. 전직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1)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2)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또는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으로 나누고,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3조~제17조) 2. 교원의 전직 임용(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4장) 가. 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1)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의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1)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등 1) 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 간 또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 간에 전직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3) 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직 등의 제한 : 임용령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제1항 제5호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3.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예시(중등 제18조∼제17조) 가. 교원의 전직 1)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2)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단,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3) 보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전직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경력 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에 구애 없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1) 교육전문직원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은 동일직에서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직급의 전문직에서 2개 이상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경기도교육청의 국장·과장·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에서 3년 이내, 직속기관장·지역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 4)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한다. 4. 전직 등의 제한 가.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 전직·전보의 제한(동규정 제22조) : 동 규정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 구역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구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학관 등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 가.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전보는 교육부 장관이 행한다. 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다. 위의 가 및 나의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고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행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지난 3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폭위에서 담당해 왔던 심의·선도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이하 ‘학폭심의위’)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적·준사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민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선 학교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검사·판사에 준하는 심판을 의결하여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공격 대상이 돼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폭법,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학폭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일선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2012년 3월부터였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학교폭력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일부 학교나 교원들이 어쩌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TV 전파라도 타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자기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것처럼 혀를 찼고, 또다시 권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피해상황이 집중 부각됐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지난 7년여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 섞인 투닥거림,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가 저지를 법한 한 두 번의 주먹다짐 등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학폭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단죄받고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라는 낙인과 상처를 안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매우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못된 인성의 학생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든 아니든, 혹은 심하든 가볍든 구별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선학교 교장·생활부장·담임교사 등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소모적인 논쟁·불필요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폭법은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 형태로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의 피해 응답률 12.3%에서 2018년은 1.3%로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도 폭력·상해·집단폭행·금품갈취 등의 거칠고 난폭한 사안보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치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강력 사안이 모두 줄어들어 학교폭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경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학교폭력 어벤저스가 아니다 학교의 행정력 낭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사안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바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파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학폭법은 형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 역할, 변호사 역할, 심지어는 교정직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교육학을 배운 교육전문가들에게 경찰이나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낼 것을 우격다짐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행정력이 학폭 사안 처리로, 혹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응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주먹다짐이 벌어져 양측 다 파출소에 불려갔을 때, 일선 경찰관들은, 백이면 백, “이웃끼리 이런 일 가지고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셔야죠.”라고 하면서 화해를 종용한다. 기존 학폭법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금품수수·성폭력 등 4대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일부 피해학생 측은 학교와 교사가 가해학생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TV의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100% 학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인지한 교사가 이를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임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학폭법의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동네 파출소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계 시민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소송 봇물, 변호사들 만 호황 아시다시피 학폭법은 검찰의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귀결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베껴 학교 내에 강제로 안착시킨 모양새다. 이렇게 기존 학폭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들의 모든 교육 행위들은 관련 법규의 엄정한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규제당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모든 행위는 ‘교육’을 그 밑바탕으로 두고 ‘교육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 낯섦에 당황하고 학생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연히 어설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변호사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변호사는 학폭 관련 학교 대상 소송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호언장담하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사는 학폭 관련 소송 때문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학폭 관련 6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회 통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로써 학폭법을 개정하는 노정은 5부 능선을 넘은 듯 보인다. 한국교총·교사들·양심적인 시민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법사위에서의 논쟁도 그리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한두 번의 회의만으로도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는 형사놀이·검사놀이·판사놀이를 집어치우고 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체득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서로의 진을 빼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동반자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 궤도를 찾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손 모아 바랄 뿐이다.
서령고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재육성관(도서관) 건립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서령고는17억7천 여 만원을 들여 1213.9m2의 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인재육성관(도서관)을 짓는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모두 일만 칠천 평에 이르는 본교 교정의 중심에 현대식 인재육성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메카로 가꾸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재육성관은 모두 3층 규모로 1층 디지털정보자료실, 2층 창의활동지원실, 3층 자기주도학습실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존의 학습지원센터(도서관)는 교실 세 칸을 개조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시설과 공간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의 왕성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무엇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독서 능력 함양에 따른 융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재육성관 건립은 마치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또 창의활동지원실이 생김에 따라 각종 수업과 세미나, 토의 및 토론, 강연회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3층 자기주도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소와 시간의구애됨 없이 언제든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지역 우수 신입생의 유치와 책 읽는 서산시민의 구현이라는 서산시의 복지정책에도 큰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인재육성관 건립으로 인해 학교,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육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령고는 인재육성관 건립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절감하여학교발전기금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써왔지만 시설 투자로 이어질 만큼의 확보가 어려워 곤란을 겪던 중, 이번 지자체와 충남도교육청 및 정부의 지원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라고 해도 수업 시간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아예 대회 참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7일 내놓은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하고 일반 학생은 운동이 부족한 학교체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도 어떤 경우에든 정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기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에는 대회를 참가할 수도, 열 수도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말대회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체육 특기자 제도와 학교운동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 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해엥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고교 진학 시에는 최저학력제 기준 미달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사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무리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 선수의 휴식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권사각지대가 돼온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과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을 금지했다. 대신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도 포함됐다. 우선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의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국소년체전 등의 대회가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고 승리지상주의로 흐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하고, 체전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자가 왜 울어!”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남자답게’를 요구해왔다.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가르쳤고, 마음을 보듬거나 속내를 헤아리려는 노력도 소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때론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진혁 경기 창현초 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요즘도 이런 상황에 놓인 남자아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16년 차 교사이자,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속상하고 아쉬웠다. ‘남자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블로그(wlsgur705.blog.me)와 책을 통해 아들 잘 키우는 방법과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한 이유다. 이 교사의 글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친근함과 꾸미지 않는 솔직함이 특징. 덕분에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교사는 최근 ‘아들이 초등학교에 갑니다’를 펴냈다. 전작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에 이은 자녀교육서다. 전작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들 마음 육아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겪는 일들과 학교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특히 관계와 부모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춘다. 이 교사는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야, 다시 한번 1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야 고개를 숙인 채 상담하러 오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로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남자아이들의 성향과 행동이 문제로 인식되곤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상담하다 보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말씀하세요. 학교에선 책상에 얌전하게 앉아서 글씨를 예쁘게 쓰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걸 요구하니까요. 남자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체육만 한다면 남자아이들 모두 모범생이 될 텐데요.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남자아이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부모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랄 수 있으니까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이야기도 솔직하게 담았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는 1학년이라는 같은 배를 항해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학교생활이 처음인 아이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도 걱정이 많겠지만, 1학년 교사들도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할 때 교사 또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고 했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 대화하고 교사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달라는 당부였다. “제가 먼저 겪었던 일들을 미리 살피면서 아이와 학교생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아이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미리 고민해봐야 유연하게 대처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학생 다루기를 어려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초‧중등교육법 “비리 엄벌하되 자율성 주고 일반고 문제점 개선해 나가야” 학교복합시설법 “학교시설 교직원 운영은 한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고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사고 정책을 변동 없이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존치를 전제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의 배경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균등 교육에는 부합하지만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아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교육목적을 가진 학교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시(2014추33)에서도 볼 수 있듯, 앞으로도 자사고를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논란이 컸다. 학부모들이 왜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하나.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그리고 학부모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수요자 중심이라는 장점을 보고 자사고를 선택했을 것이다. 반면 일반고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사고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현재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자사고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대입제도의 틀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을 씌워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을 일반고에도 접목 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사고는 수요자가 학비를 부담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1인당 180여 만 원의 세금이 지원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학생들의 능력과 자기개발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교육을 만드는데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이뤄지는 시도교육감들의 평가,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평가지표의 기준을 60%에서 70%~80%로 상향한 것이다. 특히 정량평가는 65점에서 43점으로 줄이고 정성평가(주관적 기준)는 늘려 평가자 주관이 늘어났으며 2015년 대비 올해 평가지표 수가 증가해 평가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했다. 자사고의 목적은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학생의 적성과 창의성 개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 등이다. 때문에 평가 또한 자사고의 지정목적 취지에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번 평가지표는 그 목적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자사고 등 사학 정책에 대한 소신은.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는 그나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일반 사학들은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학은 나름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해 생겼다. 때문에 사학에 공공성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각 사학마다 건학이념과 목적에 맞는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더불어 교비횡령, 인사부정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병행한다면 사학에 대한 불신은 사라질 것이고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교직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학교 현장의 부작용은 당연하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의 업무는 조직운영, 교육활동, 행정업무, 상담 등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상당수를 차지고 하고 있다. 공문서 처리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학업 준비를 할 시간도 없다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상황에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까지 맡긴다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교직원이 관리‧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운영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안 제3조제3항) -이번 법안 발의는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1탄’이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나. “지난해 국정감사 테마를 ‘안전한 학교’로 정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지방교육청, 그리고 산하‧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거나 혹은 그보다 심하게 사망에 이르러 돌아온다면, 어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안전한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그 첫째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방과후에도 학부모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둘째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 만들기’를 위한 법안을 준비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요구를 취합해 개선해야 할 정책들을 준비하겠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교총과 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예비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난독인이 지닌 보물 찾기 태어나서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 반 페이지만 읽어도 춤추기 시작한다. IQ 질문지에 나오는 질문도 이해하지 못했다. 내 IQ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돌고래가 70이라면 난 그 이하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두 자리였을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의 고백이다. SBS 예능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하여 난독증으로 끝까지 읽은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는 그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으니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난독증의 강점 중 하나인 역동적 추론능력을 현실에서 발현시켜 성공한 사례다. 이 책의 저자는역동적 추론능력으로 창의적인 예측능력으로 백만장자가 된 난독인들의삶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난독증 관련 서적들이 난독증의 단점만 제시한 것과 상반된 시각이라는 점에서 난독인과 교사, 난독인의 부모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저자 Brock L. Eide, Fernette F. Eide는 의사이며 신경학습 전문가이다. 이 책의 원제목은 Dyslexia Advantage'난독증의 이점'이라고 해야 맞다. 이것은 역자 정재석 교수가 몇 년 전 '난독증의 재능'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난독증의 심리학'으로 낸 책이다. 난독증이 주는 읽기, 쓰기의 어려움 대신 난독증이 주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Eide 부부는 난독증을 극복한 성공한 난독인의 조언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난독증을 최초로 완벽히 묘사한 이 책은 난독증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이며 강점으로 키울 수 있다는 증거로 백만장자 중에 난독증이많음을소개하고 있다. 2004년, 영국의 최고 경영자 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를 했다. "사업가들 중에서 일반인에 비해 난독증이 5배 정도 더 많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졌다. "리처드 브랜슨 경, 앨런 슈거 경, 노먼 포스터 경을 특별하게 만든 점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공식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난독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교의 한 연구원은 난독증 성향이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저자 서문에서 필자도 2012년 난독증을 주제로 1년간 학습연구년을 마치고 부임한 학교에서 3학년이었던 제자가 난독증이었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해준 말이 바로 그거였다. "운동도 잘하고 수학 시간에 도형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커서 훌륭한 건축설계사가 되어 멋진집을 지어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 아이의 빛나던 눈빛! 자신의 강점을 찾아준 선생님에게 감사하던 눈빛. 00이는 글을 잘 읽지 못해 자존감도 자부심도 낮아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 주저주저했고 자신은 뭐든 못한다고 뒤로 빼고 수줍어했다. 무엇보다 그 아인 꾀를 부리거나 다른 친구를 괴롭힐 줄 모르는 착함까지 갖추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단지 책 읽기, 쓰기만 어려워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00이는 글자 읽기를 어려워하니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 시험을 볼 때 혼자서 소리 내어 시험 문제를 읽어야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것, 등 난독증을 지닌 학생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여 난독증이므로 집에서 공부할 때 소리 내어 책을 읽게 하고 어머니도 책을 읽어주기를 당부하여 함께 돕도록 하였다.그 고비만 넘기면 크게 성공할 아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대단한 자녀임을 자랑으로 아시라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따라가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시라고 설득했었다. 지금 그 학생은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도 잘 보내서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감사해한다. 공간지능이 발달하여 수학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한건물 설계도를 그려 놀라게 한 00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로 성공하여 꿈을 이루기를! 이 책에서는 난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강점 패턴을 소개한다. 물리적 추론능력, 상호관련성 추로능력, 서사적 추론능력, 역동적 추론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난독증이라는 장애를 넘어 난독증을 이점으로 발전시킨 인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난독증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장애만큼 이점도 크다는 것을 네 가지 강점 별로 설득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들이 겪은 고통을 승화시킨 삶을 이룬다. 물리적 추론능력은 물리적 세계, 즉 물질세계에 관해 추론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사물이 보여주는 모양, 크기, 움직임, 위치, 방향과 그 사물들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3차원적으로 사고하는 추론능력이다.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추론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난독증과 연관된 많은 약점들, 이를테면 말이 느리고, 읽기를 배우는 데 더디고, 연산 결과 값을 암기하는 것이 어렵고, 일생 동안 철자법에서 힘든 모습을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 이미지 형태에 대하여 묘사했다. "언어로는(그것이 문자이든 말이든지 간에)내 생각의 작동방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내 모리에 떠오르는 것들은 일종의 느낌이나 저절로 생겨나고 합쳐지는 생생한 이미지이다. 내 생각의 재료인 물리적 실체는 어떤 기호나 분명한 이미지인데, 이것들은 저절로 생성되고 합쳐진다." -64쪽 난독인의 강점을 찾아서 키우기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대한 특정 학습 장애이다. 난독증이 있으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철자를 잘 못 쓰고, 문자해독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음소인식능력의 부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다른 인지능력의 문제나 효과적인 교육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2차적으로 독해력의 문제와 독서 경험이 적어서 생기는 어휘력이나 배경지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쪽 (국제난독증협회) 난독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어떤 우수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많은 일반인의 뇌가 잘하는 기능으로는정밀함, 정확성, 효율성, 속도, 자동화, 확실성, 재연성, 집중, 간결함, 세부항목처리 등을 들 수 있다. 난독인의 뇌가 잘하는 기능으로는 사물의 요점이나 본질 파악하기, 주어진 상황이나 사고 이면에 있는 큰 맥락 파악하기, 다양한 관점 취하기, 새롭고 독특하거나 거리가먼 연관관계 찾아내기,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결합하기,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과제들을 정성을 많이 쏟아 의식적으로 수행하기 등이다. 일반인의 뇌는 전문가 되기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칙이나 절차들을 적용하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들의 뇌는 '가장 적당한 것'을 찾거나 일반화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일차적인 의미와 정확한 답을 찾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의 뇌는 흥미로운 연관성이나 관계를 찾는 데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사물들 간의 차이점과 구별점을 찾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의 뇌는 유시성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기찻길 같은 순서, 안정성, 효율성을 보여주며 정리정돈이 잘된 캐비닛처럼 보이며 순차적인 해설, 추론의 논리적인 전개 등도 보여준다. 난독인의 뇌는 벽화 혹은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거미줄이나 하이퍼링크 같이 생각들을 연결하며, 연못에서 잔물결이 일어나듯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올며가기를 잘한다. 요약하면, 난독인의 뇌는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강점을 가지도록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뇌와 다르게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강점들은 어떤 세부 종보처리에서는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는 대가로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난독증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만 갖고 있다면 난독인의 모습이 세부사항처리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질 것이다. -47~48쪽 난독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필자가 난독증을 주제로 학습연구년 연수를 했던 2012년에는 난독증과 관련된 연구단체도, 국내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애를 먹었다. 심지어 학습연구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현장에서 필자에게 난독증이 무엇이냐는 도장학사의질문을 받고 오히려 답변을 하며 가르쳐줘야 했던 웃지 못 할 상황이 있을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난독증은 불모지대였다. 한글이 쉬우니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이 없을 거라는 안이한 태도가 불러온 읽기 장애와 독해력 부진 학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력 부진의 밑바닥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양현석과 같은 학생들이 수없이 있었음을 간과한 교육계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난독증을 지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난독증을 연구하는 단체도 난립하여 난독증을 지닌 자녀를 둔 학부모를 우롱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증도 안 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국가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난독 속에 숨겨진 보석 다행히 최근 들어 읽기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초학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 처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교육청만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1,2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발생 조기 예방을 위해 첫째, 1,2학년 담임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30시간 의무연수 실시, 둘째, 1,2학년 희망교사 20명을 전남교육과학원에서 1년 간 읽기 따라잡기 프로젝트 진행, 셋째, 2명의 교사를 청주교대 초기 문해력 전공과정에 2년간 파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원 전문성 강화 정책에 전폭적으로 투입 난독증은 질병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고칠 수도 없다.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A로 태어난 사람을 B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A로 태어난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 A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여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 교육의 몫이고 선생님이 할 일이다. 일반인은 문자를 볼 때 그들은 이미지로 상상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난독증을 지닌 사람을 일부러 채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책이나 교과서 시험지 내용이 녹음된 CD와 녹음기, 책의 내용을 녹음으로 들을 수 있는 도서관 시설, 시험 보는 시간 늘려주기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가 그것이다. 난독인은 청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최소한 교과서만이라도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책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난독증을 지닌 톰 크루즈는 다른 배우가 대본을 읽으며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는 대사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대사를 듣고 6개월 동안 외웠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오죽 할까. 그 의지의 대단함은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의 보여주는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가르친 제자도 모두 그러했다. 매우 성실함, 공부를 좋아함, 바른 인성에다 학구열도 높았다. 여기에 소개한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책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대출해서나 읽을 수 있을 만큼 찾는 사람이 드문 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난독증은 갈 길이 먼 곳이다. 난독증을 학생이 어렵게 글자를 배웠다고 해도 유창성과 독해력에서 한참 뒤지기 때문에 다시 학습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들을 구제하는 배려가 절실하다. 국내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외 연구 서적이라도 절판되지 않고 보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올린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6월 3일(월)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한 2019 영천시 교육장기 초·중 육상경기대회에서 초등 2부 우승을 거두었다. 육상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에게 대회 출전 경험을 부여하여 체육활동 친화적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대회에 본교는 초등 2부 11개교 중에서 당당히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신녕초등학교 박상호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에‘건강(健康)·해(該) 프로젝트로 몸짱으로 CHANGE(體仁智)’프로그램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우승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하신 박석준 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직원과 직접 운동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6.25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6.25 전쟁 68주년은 맞이하는 6월이 되면 6.25를마음속 깊이느낄 수 있도록 알려줄까? 고민을 합니다.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슬픈 역사의 진실을 직면하기가힘듭니다. 그런데전쟁에 참가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그 고통이야 얼마나 클까요?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어르신들이 안계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배고픔을 참아내야 했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진 또 전진해야만 했던희생정신으로저희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우리나라도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열품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높아져 전 세계 어느 곳을 가 봐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이 모두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의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대한민국 나라사랑교육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 25를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나라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애국심 함양 및 안보의식의 재정립이필요한 때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국군!’이란 주제로 국군 장병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였는데 기념식을 보는 내내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의장대 시범을 시작으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대한 헌화, 묵념, 대통령과 기수단 입장, 대통령에 대한 경례, 예포 21발 발사 등 순으로 시작되었고 공군 특수 비행 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에어쇼를 펼쳐서 행사가빛이 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6.25 참전 용사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여러분들의거룩한 희생과 나라사랑을 위한 불굴의 헌신으로 영광스러운 국군의 날 행사를치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과 지금도 이 땅 어느 곳에서 살아계실 6.25 참전 용사 어르신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25 참전 용사 어르신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데 일조하는 교사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땅 사시는 그 날까지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키우는 조원표 교사 드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각 기관별 시각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미애 화봉고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밖에도 조동수 동명중고교 영양교사, 이기아 서원중 학교영양사,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의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 국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과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해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 영역 부분에 대한 각급 학교의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 등 법에 정해진 전문영역 책임자로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 차원에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