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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일제 잔재도 문제이지만… 유아공교육 인식까지 저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세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67)이 올라와 19일 현재까지 85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치원 명칭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며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이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이어 “1995년 일제 강점기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혹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학교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계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말 타결된 2017년 교육부 교섭‧협의에 이어 2018~2019 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 외에도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 명칭이 사용되면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부터 행복해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의 대입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교섭·협의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총 28개조 35개항의 교섭과제를 본교섭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요구과제에 대한 교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영종(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승란(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인천 숭의초 교장)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를 도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를 요구했다. 한현식(조직강화 위원·서울 문일고 교감) 위원은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 임용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사 신축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했다. 오준영(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전북 설천초 교사) 위원은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직교사수당은 16년째 월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교원 잡무경감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임운영(부회장·경일관광경영고 교사) 위원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에게 키높이 의자 제공 등 수능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권택환(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수·연구·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를 연봉제와 함께 이중으로 정량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을 주문했다. 조정민(부회장·목포부주초 교사) 위원은 “교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강사 인력풀 구성과 채용 예산 마련 권고를 요구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 위원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총과 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공로연수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9월 5일(목)에 교통안전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포항 어린이 교통랜드와 아이조아플라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아이조아플라자에서 두근두근 과학놀이터와 뚝딱뚝딱 집짓기체험, 신기한 트릭아트방, 오르고 던지는 팡팡 놀이동산까지 즐거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로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진 두근두근 과학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물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공간인 트릭아트방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어린이 교통랜드 입구에 들어서니 포돌이와 포순이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아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알려주고 체험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부터 버스 타고 내리는 체험 및 버스를 탈 때 줄을 서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상을 통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 실제 도로와 같이 꾸며진 공간에서 직접 자동차 운전도 해보았다. 자동차 운전이 제일 재미있었다는 한 유아는 “운전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 모두가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나요” 라고 말하였다. 이번 체험과 놀이를 통해 즐겁게 뛰어놀고 꿈을 키움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 김은영 교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유치원 유공교원 국외 현장연수를 8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6박 8일간 독일 및 영국으로 국외현장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선진 유아교육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독일의 Regenbogen유치원, Sonnengrarten유치원, Waldhaus 숲 체험장과 영국의 어린이 도서관 등 현지의 교육기관 4곳을 방문하였으며 현지 문화체험도 함께 이루어졌다. 독일의 유아교육은 프뢰벨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철저한 놀이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자유로운 환경과 바깥놀이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놀이중심의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철저히 놀이중심인 그들의 교육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독일과 영국의 교육철학은 개방과 소통이었고 자유롭지만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었다. 이번 선진교육현장 연수의 소중한 경험이 유치원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는데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와 신분 보장을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체감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교원의 연수방법으로는 위탁연수와 지정연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교원의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로 나눌 수 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 과중으로 인해지명제도의 개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 비치된 ‘연수지명 명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수기관의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연수와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연수 1. 교원 연수기관 가. 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나. 교육행정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다. 종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원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마.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ART VIEW] 2. 연수 방법 가. 위탁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 2)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정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5조 2)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원 연수의 종류 가. 자격연수 1) 자격연수의 주요 내용 2)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나) 자격연수 중 정교사 1급·2급 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 교감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초·중등교육법」또는「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다)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2급 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 :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 : 준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라) 자격연수 중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 과정 또는 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지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평점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개정 2012.02.09.). (마)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병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바)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교육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4.20.). (사) 자격연수 중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중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개정 2015.4.20.). (아)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04.20.). 나. 직무연수 1) 직무연수의 주요 내용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 및 신청 방법 개선 (가) 직무연수 지명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의 연수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 기관장이 지명하되,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장도 가능하다. (나) 추진 경과 ① (’07.2.9 제도 개선 이전) 연수원(대학부설·원격교육·특수분야)에 직무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감 지명절차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학교장 추천서’를 팩스로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 ② (지명명부 제도 도입) 교원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양성연수과-26, 2007.02.09)를 통해 연수지명명부 비치·운영 ③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 교원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연수지명번호 없이도 원격연수 등 직무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4조 제1항) ⇒ (법제심사 의견) 연수규정 체계상 선발(지명)이 되어야 연수가 가능하므로 지명절차 개선은 법령개정 없이 지침으로 안내 가능, 원격연수 신청·승인의 경우 학교장 지명으로 간주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 가능 ⇒ 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다) 직무연수 신청 방법 개선 ① 추진 배경 : 교원연수지명 명부 및 지명번호 운영 관련 행정부담에 대한 현장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연수지명 명부 운영 제도 개선 필요 - 연수원 등의 연수담당자가 매번 연수지명번호를 취합 받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심각 - 각급 학교에서 교원들이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연수지명대장에 지명번호를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 및 연수업무 담당자가 지명대장을 관리자에게 결재받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개선 필요 ② 교원연수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252, 2019.04.15) (라) 직무연수 개선 방안 ① (학교·기관) 비치 중인 ‘연수지명명부’ 폐지 ②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③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 ※ (예시) 교육청 집합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 가능 ④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⑤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3) 직무연수 변경 전·후 업무처리 절차 (가) 업무처리절차 비교표 (나) 기관별 연수 지명 절차 ①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지명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② 전자문서로 지명(내부결재)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③ 연수지명신청 *(나이스 연수탭 연수지명신청, 지명번호 없음) * ①, ② 방법 이외에 이메일·FAX를 통해 집합연수 신청 시 사용 가능 다. 특별연수 1) 특별연수 계획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2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교육공무원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연수의 목적 및 내용 ②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③ 연수의 종류별·분야별 연수인원 ④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 계획 -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연수 후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연수자의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 대상자【아래 (나)】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위의 (가)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3)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 특별연수자는 연수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라)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③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마)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규정 위반자의 복귀명령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5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5) 연수이수자의 복무 의무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6조 (나)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6년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는 연수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의무복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6) 연수경비의 반납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7조 (나) 특별연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③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④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8조∼제23조, 신설 2011.02.25.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동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나)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라)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5)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개정, 2017.02.22.). (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나) 수석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능력 (다)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6)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교육감,「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병설되는 학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유치원(「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9)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무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2017.02.22.). 1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 시기 (바) 연수자의 선정기준·방법 등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4. 연수원 연수 가. 연수의 등록 1)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9조∼제10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4)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5)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7)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 퇴학 처분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1조 2)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 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다) 수업을 매우 게을리 했을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바)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사)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01 내가 자란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바깥세상 물정조차도 돌아앉은 산골이었다. 그런지라 세상 말도 더디게 배웠다. 6·25전쟁 후 세상은 궁핍으로 가득 채워진 듯했다. 가난 속에서는 ‘듣고 배울 말’도 궁핍했다. TV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고, 라디오 방송도 수신 자체가 불가능했으니, 밖으로부터 들을 말이 없었다. 결핍 속에서는 ‘읽어서 배울 말’도 부족했다. 읽을 책이 없었다. ‘읽어서 배우는 말’이 산골 아이에게는 다가오지를 않았다. 그저 식구들 언어만 접할 뿐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른바 사회화된 말, 또는 문화적으로 진화된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나에게는 그런 게 내 습득의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여섯 살짜리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우리 마을 대식이 아재가 대학에 떨어졌다.” 어린 나는 이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학교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떨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데에 있는 학교일 수 있겠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학교라면 경사가 심해서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문 앞에는 큰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걸 떨어지지 않고 기어 올라가야 대학생으로 받아준다는 말인가. 여섯 살짜리 나의 추리는 그런 수준이었다. 표현된 말과 그것이 진짜로 나타내는 뜻 사이의 틈새를 내 소견머리로는 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말로만 들어서는 그게 어떤 사태인지, 어떤 형용인지, 도무지 어림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말을 맹탕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다.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는 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 말의 현장’을 꼭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싶었다. 그래야 그 말이 이해될 성싶었다. 여섯 살 나는 ‘떨어지다’라는 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알고 있다고 믿었다). 나 자신이 마루에서 떨어져 보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다쳐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떨어진다는 말을 나처럼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거라고, 어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떨어지다!’ 이 말을 내가 알고 있음을 나는 굳게 믿었다. 그런데 서울 가서 대학 시험을 치고 떨어져 마을로 돌아온 대식이 아재를 보는 순간 나는 혼돈에 빠졌다. 대식이 아재는 멀쩡했다. 떨어져서 다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걷고 뛰는 것도 정상이었다. 내가 아는 ‘떨어지다’라는 말은 이제 더 나아갈 길을 잃었다. 나는 ‘떨어지다’가 추상화되거나 비유적으로 쓰이는 걸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이 말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나를 믿는 순간, 오로지 내가 아는 뜻으로만 이 말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다. 이는 유아적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확증 편향(確證偏向)’의 징후들이 만연해 있다. 자신의 가치관·신념·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성향이나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선입견을 확실히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반대로 자신이 믿는 바에 반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되려 마주하게 되어도 외면한다(위키백과). 가치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 점점 극단화하면서 생겨나는 닫힌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만 정당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은 애초에 차단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도 없다. 용서는커녕 마음속으로는 ‘학살 심리’ 비슷한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다. 인터넷 안의 시국 이슈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이를 웅변으로 입증한다.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대여섯 살 무렵 나의 사고 패턴과 유사하지 않은가. 어떤 말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오로지 내가 아는 의미 범주로만 그 말을 이해하려 하고, 그 뜻을 믿으려 하는 태도가 바로 확증 편향 아니겠는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상대를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앎이나 생각이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사고와 다를 바 없다. 확증 편향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확증 편향의 일종일까. 그런 딜레마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다. 02 어린 내가 의문을 품었던 말이 하나 더 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었다.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되면,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했다.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곤 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늘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섯 살짜리 아이는 이런 말들을 모순 없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일차원의 세계에서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초월적이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어도, 의미의 자물쇠를 풀고, 스스로 의문 없이 온전한 이해를 하기에는 이런 말들이 신비해서 어려웠다. 아니 어려워서 신비했다. 소년의 궁금증은 주로 이런 것이었다. 헌금을 받아 가실 하나님이 교회에 언제 오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 가시는지가 참으로 궁금했다. 헌금을 전달하는 분은 목사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가져가시는 건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분은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정에 드러내실까. 그리고 이 헌금한 돈은 이 지상에 있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에 보관하는 것일까. 하늘나라로 헌금을 옮길 때는 비행기로 옮기는 것인가. 구름 타고 옮기는 것인가. 하늘나라 어디에 보관하는 것일까. 하늘나라에서 돈 쓸 일은 어떤 일이 있단 말인가. 등등이 나의 관심사이었다. 나의 의문과 관심사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왠지 이런 질문은 어른들에게 면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금과 관련해서 교회가 사용하는 말은, 그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영성의 수련과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회의 관습과 풍속도 알아야 하고, 신을 언어로 섬기는 제도로서의 언어도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서적 해석의 오랜 전통과 그것을 개인의 신앙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헌금과 관련된 교회의 언어에 대한 궁금증을 어른들에게 물었을 때, ‘지금 설명해도 아직은 잘 모를 것이다. 차차 너도 자라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곤 했다. 대답의 공통점은, 말을 이해라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라는 동안 무신론자가 된 사람은 이 어릴 적 헌금의 언어들이 말 그대로의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리라. 어른이 되도록 신앙을 잘 키워 온 사람은 그 헌금의 언어를 이해하는 종교적 합리성을 스스로 찾게 되었으리라. 이 모두는 인간의 삶에서 말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 그런 앎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는 주체의 체험이 빚어내는 의미의 부화가 있었을 것이다. 또 어느 쪽이 되었든, 다른 반대쪽을 확증 편향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어느 철인의 말을 굳이 갖다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말을 안다는 것에는 이런 심오한 인식의 내공이 들어 있는 것이다. 03 ‘하나의 말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언어기호(記號)로서의 말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말 배우기가 얼마나 만만한 것이겠는가. 어떤 말을 문자 기호로 적을 수 있고, 문자 기호로 된 말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말 배우기를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만만한 과업이겠는가. 말을 배우고 이해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말을 안다는 것’은 말과 관련된 인간사(人間事) 세상사(世上事)를 안다는 것이다. 인간사 세상사를 한꺼번에 알기가 쉬운 일인가.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내가 ‘떨어지다’라는 말을 제대로 체득한 것은 내 인생에 몇 번의 낙방(落榜)을 겪고 난 후이다. ‘너희들이 떨어지는 맛을 알아?’ 하는 경지에 들고서야 나는 ‘떨어지다’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정현종 시인은 말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나란히 병치시켜 본다. “말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이 거느린 인간사와 세상사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오기 때문이다.” 말 가르치기, 말 수행하기의 중요함을 각성해 본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줄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원을 뺀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있고,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본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연장됐지만,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돼 재정 일부가 잠식된 상태다. 교총은 “유·보 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6개월부터 시행하며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종래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번 특별회계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원 부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영유아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과된 것”이라며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소관 법률안과 결산안을 의결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와 특혜입학에 대한 의혹을 다루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교육관련(조국 후보자 딸 문제)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옳다”며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맞섰다. 회의는 공방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좌석 안전띠 및 창유리의 과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안전만을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고 관련 내용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 의원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할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여러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 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어린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교총과 세종교육청은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세종교총-세종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첫 교섭 합의 조인식이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 활동 강화,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 세종교총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 유아·보건·영양·사서·특수·상담교원 근무환경 개선 등 총 6장 25조에 이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업무 지침과 운영 계획을 개학 전에 미리 공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에 전념하도록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지원도 나선다. 교원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교원 건강관리 지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제도 폐지·축소 건의 ▲교원 자율연수비 현실화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합의서에는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종교육청이 세종교총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처음 마련된 이번 조인식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이 세종교육의 동반자로 출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과 남윤제·이상덕 부회장, 강희용 이사, 박현 홍보부장, 이정숙 사무국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사진숙 교원인사과장, 김일환 중등인사담당이 자리했다.
오는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2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유치원에 자가 통학버스 지원 강화 ▲2점식 좌석 안전띠 사용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 시기 안내 ▲보급 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일관된 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교육부는 “2점식 좌석 안전띠용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가 개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고시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24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유예고시는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유예한 것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 등은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이상 유아를 위한 2점식 보호용장구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기술 수준 및 업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모, 평가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당초 단속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경찰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유아보호용장구(3점식)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행정당국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애꿎은 유아, 학부모,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아보호용장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용장구의 탈부착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교육당국이 유아용 전용 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청원인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 전용 차량 보유 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다”며 혼란에 빠진 현장의 상황을 꼬집었다.
특수교육전공생 및 졸업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특수교육 전공자 결의대회’에서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 및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실시등을 촉구했다.
영덕 창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신영란)은 8월 9일(금) 대진해수욕장으로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계절유치원 기간 중 ‘바다’를 주제로 바다 풍경과 바닷속 생명, 바다 오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알아본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자 대진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이다. 유아들은 대진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 “바다에서 캔이 버려진 걸 봤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할래요”라며 오염된 바다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바다에 도착한 후 유아들은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청소했으며, 깨끗해진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발로 파도를 느껴보기도 했다.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중에 유아는 “바다가 깨끗해져서 좋아요, 더웠는데 바다에 와서 재미있었어요”라며 직접 바다 오염을 막은 것에 대한 보람을 표현했다. 신영란 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닷가를 청소한 아이들이 대견하다. 직접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고 치우는 경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얻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는 흔히 똥 이야기를 하면 더럽다든가 재수 없다든가 밥맛 떨어진다고 한다. 대화에 올리는 것 자체를 터부시 한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여기에서는 똥 이야기가 주제다. 똥 이야기가 재미있다. 똥에 대해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이다. 그래서똥 박물관 해우재가 있는 것이다. 똥에 대한 새로운 반전이다. 11일 오후 2시 해우재 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는 ‘2019 토일렛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e수원뉴스 사전 홍보 덕분일까? 세미나실 80석이 꽉 찼다. 관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다. 30대 부부와 어린이가 가장 많고 3대가 함께 찾은 가족도 보인다. 그러고 보니 관객층이 유아부터, 어린이, 젊은 부부, 어르신 모두 모였다. 첫 순서는 ‘똥떡 이야기’다. 이종숙 선생님이 들려주는 구연동화다. 재래식 화장실인 변소에 빠진 준호를 엄마가 구해 준다. 변소에 빠지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어 똥떡을 만들어 뒷간 귀신에게 바친다. 나이 숫자만큼 똥떡을 먹고 이웃에 똥떡을 돌린다. 자식의 창피한 것을 달래주고 떡을 이웃에 나눔으로써 건강을 기원하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어서 똥 만들기 체험. 관람객에게 색깔 진흙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이 선생님은 똥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처음엔 손으로 주물러 진흙을 반죽한다. 그리고 가래떡처럼 굵게 만든다. 가래떡을 한 덩어리 떼어내 손으로 비비면 가느다란 똥처럼 된다. 이것을 돌리면서 쌓으면 아름다운(?) 똥 모양이 되는 것이다. 나도 크기를 다르게 하여 네 작품을 만들었다. 이어서 수원시민이 주인공이 된 ‘우리가족 화장실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졌다. 이영관 시민은 ‘너, 그거 알아? 드디어 그게 무너졌어?’ 푸세식 화장실에 얽힌 에피소드로 똥지게 숫자 헤아린 성냥개비, 겨울철 똥탑 이야기, 밑씻개 종이 이야기, 봄이 되자 똥탑이 녹아 무너져 내렸을 때의 허무감과 안도감을 들려주었다. 용은미 시민은 학창시절 집에서의 수세식 비데에 익숙해 용변 후 뒤처리 방법이 기억이 안나 대학생이 되어서 엄마에게 “똥은 어떻게 닦는 거예요?”를 물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승석 시민은 가족의 화장실 가는 시간이 신기하게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핸드폰 연락을 하면 아이들도 화장실에 있다고 한다. 둘째는 똥이 잘 안 나오면 ‘아빠’하고 소리를 지르면 똥이 잘 나온다고 한다. 전윤희 시민은 변기에 묻은 아들의 오줌 튀긴 자국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빠 여자친구에게 여동생의 핀잔이 나쁜 습관을 완벽하게 고쳤다고 이야기한다. 소변을 보고 다음에 사용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익힌 것이다. 박시우 시민은 신혼시절 거실은 좁고 넓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식들의 장남감 보관장소, 놀이터, 친정 엄마 김치 담그기, 나만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해우재의 참의미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상장과 황금똥상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부상으로는 장바구니, 연필, 보자기, 볼펜 등 해우재 로고가 새겨진 생활용품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시간에는 이영한 마술사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이 관객과 함께 하는 ‘떠 다니는 의자’는 신비함을 더했다. 오늘 화장실 토크콘서트, 화장실에 대한 세대 간의 벽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었다. 똥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 않고 마음 놓고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똥에 관한 인식도 바뀌었다.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한 것이 똥이다. 화장실이 이제 안방을 차지했다. 화장실에서 향기가 나는 세상이다. 화장실 수준이 문화수준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화장실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제19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연수는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해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강혜영 연구관 대독)의 축사로 시작됐다. 윤온유 렘넌트에듀 강사가 '위대한 헌신은 최고의 예방이다'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고 송윤진 공간앤정원 팀장이 '식물을 이용한 실내공기 정화',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을 주제로 각각 특강했다. 엄미선 회장은 "이번 연수는 시군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해 화합과 단결로 더욱 발전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박상호)은 8월 2일 계절유치원체험활동으로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체험활동으로 '나만의 접시 꾸미기'를 했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연필로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했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했다. 접시 만들기를 마친 후에는 각 체험방에서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 방에서 역할 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했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무더운 방학 중에도 더위를 잊을 만큼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박선엽 전 회장과 장영순 회장, 최진숙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5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미선 회장과박현진·우영혜·김수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이슈가 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유치원의'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와 정원 감축을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에듀파인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정원감축을 1차 연도에 5%, 2차 연도에 10%, 3차 연도에 15%까지 하게 된다.
이미지 유추…유아 교육에 효과 장애 학생 대체의사소통판 제작 공모전‧수행평가 등 학생도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출시한 학교용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이 유‧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활자보다는 이미지가 익숙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게는 소통의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수행평가 등 다양한 과제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하는 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놀이중심 수업을 자주 하는 박선영 경기 일동유치원 교사는 지난달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100일 파티’를 열고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활용해 초대장을 제작했다. 준비물은 좋아하는 장난감 1개와 과자 1개. 초대장을 꼭 지참해야 입장 할 수 있다는 문구에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사는 “글자를 잘 모르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가 효과적인데 아이클릭아트는 카테고리별, 주제별로 분류가 잘 돼 있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기 편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특수학교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언어와 활자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의 경우 이미지를 활용한 ‘대체의사소통판’이 필요한데 아이클릭아트에 100만 여 컷에 달하는 다양한 사진이 있어 필요한 그림을 구하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것이다. 최민우 교사는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하는 사진을, 점심시간에는 식판그림이나 음식그림, 양치 시간에는 칫솔과 치약 사진을 보여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 곳에 모든 이미지가 모여 있어 비교하며 고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도 가져올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여수정보과학교의 경우 교사보다도 학생들이 주 이용객이다. 디자인을 전공하며 학교기업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지혜(3학년) 양은 “학교 행사 때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등 학교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클릭아트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존보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은 물론 다른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어 좋은 배움의 기회도 되고 있다”고 했다. 손 양은 “지금까지의 작업 외에도 캐릭터디자인이나 브로슈어디자인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작업에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을 수 있었다. 김향란 서울양목초 교사는 “공문이나 보고서 등에 다양한 서체를 이용하는 편인데 필요한 서체나 이미지 여러개를 클릭하면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작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 같다”면서 “이미지 파일 외에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미지를 쉽게 따다 쓸 수 있도록 자체 편집 기능이나 안내 매뉴얼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에는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가 제공되고 있다.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 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까지 사실상 모든 업무에 쓸 수 있다. 월 4만6000원이면 전 교직원이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이미지와 서체를 활용해 업무 효율과 학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연간 사용료는 기존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55만 원이다. 스쿨팩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