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6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도별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상황에서 정원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의무교육 체제하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의 획기적인 확보의 필요성과 노력에는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은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시스템의 국제 수준화 정책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공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 시작점은 바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교 신설을 포함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 사업비가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교 시설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매년 13~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총 26조 90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배정돼 있는 학교 시설비 중에서도 약 54%가 학교 신설비에 투자(14조 5000억원)되고 있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은 각각 15.8%, 17.4%에 불과하다. 결국 막대한 학교 신설비 때문에 여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수요가 전체 학교설립의 6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 기간 중에 신설 예정인 학교 수가 679개인데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 수가 459개에 이르는데 반해 비개발 지역의 신설 학교 수는 220개에 그친다.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설립 때문에 비개발 지역의 기존 학교들은 교육환경개선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정부의 시설비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교육재정으로 모든 학교의 신설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부가된다. 이는 학교 신설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재정의 여러 문제점과 공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현재 택지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의 신설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공공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법적으로는 학교시설은 교육시설이며 공공시설인 상황이다. 다만 아직 학교시설 이용료에 관한 문제와 지원에 관한 법체계가 미흡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개선해 가야 하는 상황이지, 학교가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로스쿨법 및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할 것을 밝혔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오른쪽 첫번째)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월 국회에서이월된 로스쿨법 및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등은 6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경력에 따라 호봉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회계직원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회계직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소요다.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7만 968명의 처우를 법률안대로 개선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2조 683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예산부담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최소한 호봉 인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호봉 인정에만 5년간 6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부기준에 의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묶어버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제 마련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이방초등학교(교장 조재수)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밀로 ‘밀서리’ 체험행사를 가졌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농촌에서 수확기 즈음에 덜 익은 밀을 구워 먹는 ‘밀서리’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가을 직접 씨를 뿌려 가꾼 밀을 수확한 뒤 나무에 불을 피워 밀서리를 재현했다. 아이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했던 밀서리를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됐다”며 즐거워했다. 이방초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번 교육재정 특집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했던 참여정부에 대하여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외환위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8년 당초예산을 GDP 5%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GDP 6%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GDP 6%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GDP 6%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2008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특집이 교육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33대 교총회장 후보자의 공약 및 포부를 담은 동영상을 회장선거 홈페이지(http://vote.kfta.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동영상을 꼭 챙겨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수정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23일 이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수정하셔서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장 서두에 ‘이러한’이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논쟁이다. 권남훈=시장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른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다. 사례 삭제 타당하나 반박논지는 왜곡 ② 반달곰 논쟁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p137) 노동계=반달곰이든, 노동자든, 물이든, 사유 재산이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점을 경제교과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승훈=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달곰을 동물원에 잡아둔 인간이 자원낭비를 모면했으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이 사례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반박논지인 공유자산 문제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자원은 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일 뿐 노동자를 사유하고 착취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가 노사관계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반박 논지를 수용, 반영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남훈=노동자를 ‘사유재산’으로 표현한 것은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금을 중세 시대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면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관점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학교서 가르쳐야 ③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p190) 노동계=기업이 노조 때문에 노동자를 적게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이승훈=노무비가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교과서에서 수요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비치는 사안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가? 노사화합에 힘쓰는 사회적 노력은 노사가 사실에 입각해 투명하게 교섭할 때 건설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감추고 만나려 한다면 진정한 화해노력이 아니다. 이 대목의 교과서 서술은 정확하고 아무 흠결도 없다. 권남훈=탐구활동 내용 어디에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반박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탐구활동 과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2개 이상 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노조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이 못살아도 균형분배가 낫다? ④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p203) 노동계=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경시한다. 이승훈=반박논리는 다 같이 못살더라도 균형 있는 분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10과 20이라고 하자. 이것이 20과 80으로 증가하는 변화 A와, 5와 30으로 변하는 변화 B를 비교하자. 분배는 악화하였지만 A에서는 둘 다 더 좋아졌고 B에서는 乙은 더 좋아졌으나 甲은 더 나빠졌다. 교과서의 서술은 A와 B를 구분해 그 다름을 지적하는데, 반박 논리는 A와 B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은 A와 B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권남훈=큰 떡의 20%가 작은 떡의 30%보다 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분배 정책을 버리고 성장만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빈곤의 퇴치가 사회적 목표라면 이는 맹목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단순 사실 기술, 실업자 감소책 폄하 아냐 ⑤ 실업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오지 않고 임금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p280) 노동계=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이승훈=반박 논지는 ‘친기업적 교과서’가 실업률 높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p278 본문 셋째 줄을 보면 취업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할 뿐 그 상태가 좋다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반박 논자의 오해다. 권남훈=기업의 입장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더 낫게 느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 내용이 ‘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률 감소라는 점이 교과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굳이 필요한 지는 의문시된다. 반 FTA교육만 허용해서는 안 돼 ⑥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p381) 노동계=사회적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승훈=정치논리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 논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계기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반 FTA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교육풍토에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교과서와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반 FTA교육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남훈=경제교과서에서는 FTA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보다는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383의 읽기자료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일방적 서술은 아쉬움이 있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교조에게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교조, 한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10인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되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할당하고, 회원비례로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 이상일 경우, 그나마 큰 소수노조 2개에 한해 1명씩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교섭위원 3분의 2 찬성(다수결)에 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한교조는 “단체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넘어 직권에 의해 구성토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0만 교원의 20%에 불과한 전교조가 자유교조․한교조보다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전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가 나서서 전교조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00분의 2가 넘지 못하는 노조는 교섭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설사 100분의 2 이상이라도 2개의 소수노조에만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도 결국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3년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설립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일반노조의 제도변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고 아직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교원노조만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도 위헌논란에 싸여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소수 노조 참여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분의 1로 낮춰 수정하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 소위 의원은 “100분의 1로 해도 소수노조가 배제될 경우 근본적으로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또 전교조가 100분의 2를 규정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의원실을 돌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하 사무국에서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아동들의 행동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차드 하우스(Richard House) 박사는 EI 소식지 최근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한 일간지는 ‘현대 생활로 인한 아동 우울증 심화(Modern life leads to more depression among children)’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 하우스 박사를 포함한 아동발달 전문가 100여명의 서명을 실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아동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협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가한 영국왕립과학연구소 수잔 그린필드 이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상상력과 장기 집중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실제 뇌기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스 박사의 동료인 수 팔머 교수는 3년에 걸쳐 현대문화가 아동발달, 특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녀의 저서 ‘오염된 아이들(Toxic Childhood)’에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장애,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25년간 아동의 생활방식에 일어난 변화가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읽기·쓰기 교육이 어떻게 어려워졌나 ▲오염된 아동들을 치유하는데 학교, 부모,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팔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에 살고 있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과거 아동들에 비해 주위가 산만하고 충동적이어서 학교교육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런던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오늘날 11세 아동들의 인식 및 개념 발달은 15년 전 아동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험, 평가,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한 교육 등에 대한 교사들의 편지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서 “교사들은 이러한 문화가 아이들의 본질적인 학습욕구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교육기술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학습관계를 거의 고려치 않고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 ‘관계를 통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교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언어영역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모의평가를 치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6월 7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수능모의평가는 전국에서 53만 여명이 참가하여 실제 수능참여 인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선 학교들에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환류 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학습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수학능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에 교섭의 전권을 주는 것으로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사실상 교섭 참가가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설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 교섭단을 구성하고 단일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게 된다. 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되 전체 조합원 수가 100분의 2 이상인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교섭단 대표는 다수 노조의 추천으로 정하고 의사 결정도 이견이 있을 경우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 노조원은 전교조, 자유교조, 한교조를 합쳐 9만여명으로 전교조가 93%, 자유교조가 5%, 한교조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일선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한번 더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모의 평가는 특히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돼 대학측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평가원측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언어 영역에서 문항수가 10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출제 방향을 똑같이 맞출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영역에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 순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평가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뒤 20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지난해의 경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됐으나 올해에는 수능 등급(1~9등급)만 표시된다.
사람만이 살길이다. 인재의 양성 없이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어 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재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새로운 국가 전략 책정을 위해 관계자들의 힘을결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유학생 정책은 일본의 「소프트파워」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시아 고도 인재 네트 워크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재구축하고, 나카소네 내각시대의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에서 4반세기가 경과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재구축 하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정책은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산업정책이나 외교정책적인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국가 전략의 책정에 따라서 산학관의 힘을 결집하고, 거국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미 일본의 유학생 수용 수는 10만 명을 초과했지만 세계의 유학생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가운데서 일본의 시장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양과 질면의 양쪽을 추구하면서 도일 전부터 귀국 후에 이르는 체계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졸업 후의 추수지도 ․프로그램도 전망하면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을 기르는 관점에서는 수용만이 아닌 파견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국제 더블 디그리(이중 학위) 도입 지원이나 학부생 등에 대한 단기 유학의 촉진,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장기 유학제도의 충실 등, 파견 지원책의 충실을 도모함으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하고 싶은 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뒤에 다 해결된다.”학벌사회를 살아온 한국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입시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수준’ 또는 ‘학과 선택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일의 총체’로서 진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 문제의 최종 종결점”이다. 진로교육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60% 이상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무작정 공부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또 대학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95%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진로와 관련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연례행사처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이 성적 위주와 입시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탓이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을 보자. 평균적으로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고민하거나 편입시험을 치르려한다. ‘대학이 6년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1년이 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른다. 왜 이런가? 직업관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의 미래와 일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식의 사회적 낭비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본다. 공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특성인 담임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담임들이 학생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진로설계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아이들의 15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교육 관점을 바꿔야 한다. ‘좋은 대학=좋은 직장=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진로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적극 활용하면 진로교육의 부재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학생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절박성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검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진로 관련 각종 검사에 대해 ‘검사만능론’과 ‘검사무용론’이라는, 양 극단이 있는 까닭이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등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하는 게 좋다. 자신의 조사 결과가 쌓아나가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검사는 검사의 유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검사라도 흥미(무엇을 하고 싶은가), 적성(무엇을 잘 하는가), 가치관(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성격(무엇이 남들과 다른가) 등 4가지 분야가 검사영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말고 15~20년 내다보고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