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7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21일간의 신혼여행 결혼을 준비하며 소프라노인 아내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독일과 이탈리아를 신혼여행 리스트에 올렸다. 그곳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거장들의 음악적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여행에 굶주렸던 나는 전략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여름방학 시작 직전으로 잡아서 최대한 길게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기왕 길게 떠날 거 아내의 인생 첫 여행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눈과 귀가 즐거운 도시 체코 프라하도 목차에 추가됐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떠나는 대장정의 여행이 되었다. 나는 방학이 있었지만, 아내는 특별휴가로는 부족해 남은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만 했다. 기간이 긴 만큼 숙박은 도시의 특성과 머무르는 기간을 고려하여 호텔과 숙박공유를 적절히 조화시켜 예약하였다. 도시 간 이동은 저가항공과 고속철도를 조합하여 최적의 루트로 이동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지리교사와 소프라노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6년 7월, 21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난다. #2. 뮌헨에 숙소를 잡은 이유 마인(Main)강이 흐르는 괴테의 고향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기차를 타고 바이에른주 뮌헨에 도착했다. 뮌헨은 남부 독일의 최대 도시로 독일의 경제적·문화적 중심지이다. 유럽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한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의 연고지이며, 매년 9월 말부터 2주간 열리는 세계 최대의 민속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로맨틱 가도’라는 이름은 고대 로마시대에 로마인들이 가도를 만든 데서 유래된 것이다. 바이에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이에 걸쳐 있으며 1950년대부터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같은 도시와 성곽으로 유명한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중심에 위치한 기차교통의 요지로서 뮌헨에 숙소를 잡으면 뉘른베르크, 퓌센과 같은 남부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체코 프라하 같은 도시와도 인접하여 뮌헨에 숙소를 잡으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리하다. 맥주가 물보다 싸다는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도시 뮌헨에 왔으니 맥주가 빠질 수 없지! 뮌헨은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는 비어가르텐(Biergarten)이 유명하다.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은 맥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뮌헨의 이자(Isar) 강변에 맥주 양조장을 지었다. 맥주 저장고는 서늘한 환경이 유리하기 때문에 넓은 잎을 가진 밤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었고, 양조장들은 그 나무 아래 테이블을 설치하고 신선한 맥주와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비어가르텐의 전통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뮌헨에서 손꼽히는 비어가르텐 아우구스티너 켈러(Augustiner-Keller)는 평일 낮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활기찬 분위기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1L도 넘어 보이는 커다란 맥주잔을 양손에 여섯 개씩 들고 바쁘게 오고 가는 종업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아내가 독일에 와서 사랑에 빠진 슈니첼과 나의 최애안주 뉘른베르크 소시지를 주문했다. 그리고 묵직하면서 쌉싸름한 진짜 독일의 향기에 취했다. #3. 모차르트와 사운드 오브 뮤직 잘츠부르크는 뮌헨에 숙소를 잡고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로 했다. 뮌헨에서 기차로 약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잘츠부르크는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가 많아서 종종 기차표가 매진되곤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날도 표가 매진이어서 그 다음날 잘츠부르크로 떠났다. 잘츠부르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로 많은 장소에 그의 흔적이 스며있다. 마침 모차르트 탄생 260년이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모차르트 관련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상점에는 각종 모차르트 기념품이 넘쳐나고, 모차르트가 태어난 집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모차르테움은 모차르트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음악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여행을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대학을 들러 책을 보고 식사를 하며 대학의 분위기를 느끼곤 한다. 이번에도 역시 음악가인 아내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은 나는 곧장 모차르테움 음악대학으로 향했다. 모차르테움 음악대학은 규모가 크진 않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마침 마스터클래스 강의들이 열리고 있었는데,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모차르트의 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들이 버스킹 중이었는데,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마차가 지나고 있는 터널을 울리는 소프라노의 연주, 남매로 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모차르트 곡 메들리, 그리고 모습은 생소해 보이지만 친숙한 소리가 나는 덜시머(Dulcimer) 연주까지. 잘츠부르크라는 장소에 있으니 왠지 더 예술을 사랑할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연주를 감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아내와 나는 예술의 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며 음악을 느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유명한 노래들이 들려왔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아이가 맛있는 냄새를 쫓아가듯 익숙하고 향기로운 음악을 따라 걸어갔다. 걸음이 다시 멈춘 곳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노래가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연주되고 있는 이층집 앞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한동안 2층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감상하였고, 노래가 모두 끝났을 때는 광장에 모인 꽤 많은 관객이 함께 2층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미라벨 정원은 잘츠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진 정원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음악의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이대로 감상만 하다가 마무리 짓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웠다. 거기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삼고초려와 같은 나의 설득에 소프라노 아내는 미라벨 정원을 활기차게 산책하며 도레미 송을 불렀고, 나는 그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촬영하여 추억으로 남겼다. #4. 누가 뮌헨으로 신혼여행을 가냐? 잘츠부르크를 여행하고 뮌헨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가 갑자기 멈추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뮌헨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하여 모든 대중교통이 멈췄다는 소식이 기차 방송을 통해 들려온다. 기차는 뮌헨의 가장 외곽 역까지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멈춰 섰고, 우리는 그곳에서 뮌헨 시내에 있는 숙소까지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운 눈빛으로 의심하며 빠른 걸음을 재촉한다. 나는 그 와중에도 생생한 테러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세계지리 수업자료로 남겼다. 겨우겨우 마리엔플라츠(Marienplatz) 근처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켜니 세계 각국 뉴스가 뮌헨 총기테러로 도배가 되었다. 그때 불현듯 어제 매진되었던 잘츠부르크행 기차표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오늘 테러가 난 장소와 시간이 어제 우리가 갔던 장소와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 때마침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뮌헨 테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다. “지금 뮌헨으로 신혼여행 왔는데 총기 테러 나서 죽을 뻔함” 그 댓글에 바로 누군가의 댓글이 달린다. “누가 뮌헨으로 신혼여행을 가냐? 마리엔플라츠도 못 가본게 어디서 뻥을 쳐” #5. 지중해의 태양 아래, O Sole Mio! 피렌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고속열차를 타고 나폴리를 거쳐 곧장 살레르노로 향했다. 살레르노는 휴양지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으로 가는 페리가 출발하는 곳이다. 독일에서부터 체코 프라하, 이탈리아 베네치아, 피렌체를 거쳐 약 1,000km가량을 남쪽으로 내려오니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Cs)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아내는 청량한 하늘과 작열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폴리 민요 ‘오 솔레미오’가 왜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겠다고 한다. 나 역시 청량한 하늘과 작열하는 태양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오, 나의 태양이여, 그것은 빛나는 너의 눈동자!’ 고속페리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20분 만에 아말피 해안(Amalfi Coast)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숙소는 아말피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아트라니(Atrani)로 잡았다. 아말피는 교통이 편리하고 식당이 많지만,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다소 번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소 앞에 앉아 체크인 전에 잠깐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더운데 집 안에 들어와 커피 한잔하면서 쉬고 가란다. 역시나 외향적이고 친근한 이탈리아 사람들. 하늘에 매달린 알록달록한 우산이 인상적인 아트라니는 아담하지만 조용한 휴양지이다. 캐쥬얼한 식당에서부터 고급스러운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까지 꽤 다양한 식당이 있고, 해변까지 걸어서 1분이면 다다르는 접근성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트라니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지중해가 바로 들여다보이는 3층짜리 독채 숙소였다. 밤이라 선선해진 테라스에서 비치 베드에 누워 맥주 한잔하며 영화 보는 순간은 신혼여행 최고의 한 장면이다. #6. 함께 하는 여행 3주간의 긴 여정의 마무리는 이천년 전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매듭지었다. 10년 전 나의 첫 유럽 여행에서 만났던 로마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10년 후 아내와 함께 온 로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트레비 분수도 스페인 광장도, 콜로세움도 포로 로마노도, 바티칸도 성 베드로 성당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확실히 여행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는 것 같다. 우리는 3주간 더운 날씨에 걷느라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느라 애썼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일상 속으로의 진짜 여행을 시작하며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엄마가 모르는 교사의 속마음 (김고은·김지원·이동은 지음, 북드라망 펴냄, 232쪽, 1만5000원) 7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상담 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담았다. 자녀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결국 부모도 자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을 앞둔 학부모에게 유용한 팁을 전한다.
교사와 학생의 학교활동은 교육과 학습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간명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파고들수록 의문스럽다. 교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물론 교과내용과 교과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수준과 성향의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경험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는 난항을 겪게 된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 사실 모든 교사가 교과영역에서 시인·동시통역사·물리학자·화가·올림픽 출전 선수일 수 없고, 학교 교육에서 그 정도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반성은 때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자격과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거나 학교 밖 불청객들의 공격에 자존감을 잃고 무력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을 위한 조건,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 학교에서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습을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더 채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자존감 결여’와는 다르다.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수준 높은 자기존중이자 고차원적 메타인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무지자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할 수 없다(Symposion, 204a)’는 향연의 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와 같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톤의 이론을 적용하려다 보면 으레 철학자와 이데아론을 떠올리다 벽에 부딪히게 된다. 철학자는 수십 년의 선별과 수련을 거쳐 완성된 극소수의 인물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좋음의 이데아는 진리의 핵심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론은 어쩌면 플라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르지 못했을 법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도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그 자격이 보장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플라톤의 답변은 모든 사람이 철학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의견(alethes doxa) 즉, 상식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교사들의 교육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올바른 의견은 진리(aletheia)와 의견(doxa)의 합성어이다. 올바르긴 하지만 여전히 의견이다. 따라서 이 상태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아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안다’와 ‘아무것도 모른다’ 사이에 많은 지식이 숨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재단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지혜를 전달하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장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방향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 혼돈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다만 우리의 지향점이 진리라는 삶의 대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여정이 힘들 수는 있어도 난파하거나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교사들이 철학자의 경지를 향해 매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력과 인품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의 자격, 올바른 의견 ‘상식’이 있는 자 상식, 또는 올바른 의견으로 번역하는 alethes doxa의 aletheia(진리)에 대해 철학자 하이데거는 비은폐성(Un-Verborgenheit), 다시 말해 그동안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플라톤의 학습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기(想起)’는 전생에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생을 믿었는지는 현대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그 안에 수많은 과거 데이터들이 여전히 남아있듯이 플라톤은 인간의 기억과 학습, 그리고 각성에 신비로움을 부여한다. 레테(L?th?)는 망각의 강을 가리킨다. 저승에 들어갈 때 이 강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음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습은 ‘지식의 주입’이나 ‘경험의 재구성’과 같은 의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주요 학습이론과 견주어볼 때 상기(anamnesis)는 어쩌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과 경험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반성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인간은 그동안 각자 지니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진리를 향한 여행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 메논의 노예는 자유민이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의 도움을 받아 면적이 절반인 정사각형을 무리 없이 구현해낸다. 반면 에우티프론은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하며 신에 대한 경건(hosion)을 강조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박을 당해내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기는 어린 노예 소년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언어와 판단 즉, 이성(logos)적 능력이 확보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내가 독립적인 자유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상기 상기는 인간의 학습에는 단순한 누적이 아닌 도약과 각성의 차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타고라스처럼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유명 소피스트라면 집이라도 팔아 사사(師事)하려 했고, 모든 일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했으며, 승리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사회적 성취를 교육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플라톤은 실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매우 심오한 것임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사실 이와 같은 상기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내가 독립적인 자유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나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이며 그 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자유는 나에 대한 모든 외부의 규정 또한 근본적으로는 내 정신(psych?)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내가 빠질 수도 있는 편견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탐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나’라는 개별 인간의 특정 정체성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내 사유의 가능성과 내면의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극복할 것을 요청했던 ‘몸’(soma)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자유인이라는 인식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내 정신은 독립적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혼자서 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들을 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개인이 사적 존재로서 원하는 행위가 아닌 공적 시민으로서 맡아야 하는 직분(epitedeuma)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의연하게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에서 본인이 맡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빚지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때로는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오독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 7권에서 철학자가 기꺼이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동굴 밖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는 장면을 조금은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자가 매일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진리를 깨우친 철학자들은 여간해서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 꿈꿨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의 섬에서 유유자적하며 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그들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동굴 속 현실 세계로 들어간다. 진리를 깨친 이들이 진리에 머물지 못하는 모습은 일견 모순적이지만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 하는 버스기사들이나 기관사들의 삶을 연상시킨다. 매일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버스와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승객 중 누가 진리라는 최종 행선지에 도달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교사들 또한 운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고생을 사서 하는 위와 같은 생활방식은 나 하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 철학자·지식인이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던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민본주의자였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서 아카데메이아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자신도 ‘말뿐인 사람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며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80세로 죽기 직전까지도 실현 가능한 차선 국가를 제안했던 플라톤의 모습은 교육자가 지녀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고민하게 한다.
아침 바람이 차갑게 소매 끝을 파고들던 지난 3월 6일, 하늘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정부가 개학 연기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유 부총리가 직접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교문을 들어서던 유 부총리의 눈에 농구골대 보다 조금 높은 낯선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뭐죠?” “네, 미세먼지 신호등이란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날그날 미세먼지 현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써야할 지, 야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 금방 알 수 있어 좋겠네요.” 짤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시간 남짓 학교방문을 마치고 돌아서는 유 부총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참석한 교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학교 측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뛰어노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 교직원이 하나가 돼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날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미세먼지 신호등은 이 학교 한철수 교장이 관할 구청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을 일일이 설득,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이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취지에서 세웠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다, 여의도초는 그간 환경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에서 폐건전지 수거, 비닐사용 자제, 쓰레기 줍기, 생태환경 지키기 등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기후변화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 학생과 교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하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원재활용 활성화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산파…국제교육·특수교육 남다른 애정 이같은 변화는 한 교장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원동력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그가 여의도초 교장에 부임한 이래 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다양한 교육활동은 각종 수상실적으로 성과를 입증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우수학교, 특수(통합)교육 우수학교, 국제교류 우수학교 등 표창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사실 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실질적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시절,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혁신자구 업무를 처음 접했다. 당시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학교건 지역사회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금천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시발점이자 모델케이스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서울 시내 전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성장했다. 한 교장은 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여의도초는 통합교육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동행’이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라. 혼가 가지 말고 더불어 가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학기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부반장에 선출되는 일도 일어났다. “출발이 느리던, 배움이 느리던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기초학력 부진 해소-사교육비 경감 공로 …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수상 한 교장은 지난 2011년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자랑스런한국인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에 괄목할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한 교장의 소신과 열정이 거둔 성과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실감한다는 그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한 교장은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는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방학 중 급식을 실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여름이건 겨울이건 학교에서 보살피고 세심하게 챙겼다.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엔 뜨악했던 교사들도 한 교장의 진심을 알고는 흔쾌히 동참했다고 한다. 방학 중 급식은 이웃 학교 학생들에게도 개방했다. 반응은 놀라웠다. 하루평균 300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한 교장은 지금도 방학 중 급식을 자신의 교직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로 꼽는다. 너도나도 내 것 지키기 바쁜 세상이지만 그는 나누고 퍼주는 데 더 익숙하다. 굿네이버스에 정기후원을 하고, 몽골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보내준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몇 해 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에 후원금도 쾌척했다. ‘꼰대 교장’이 되기 싫어 포용력을 키우는 마음 따뜻한 멘토 교장 올해로 교직 37년 차지만 한 교장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다. 중국, 홍콩, 대만 현지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 교육교류도 활발하다. 학생들과 지리산을 등반하는 등 백두대간 체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우고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께 기른다. 학부모와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활동 역시 여의도초만의 자랑.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문경새재, 수원화성 등을 찾아 조상의 숨결을 느껴보는 역사 기행프로그램인데 호응이 기대 이상이다. 올해 실시된 학교공동체 체험에는 120가족 250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한 교장은 후배교장들 사이에 ‘밥 잘사주는 형님’으로 통한다. 초보 교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내일처럼 앞장서 도와주다보니 언제부턴가 고민 해결사가 돼버렸다. 그를 잘 아는 초등학교 교장은 “누구하고든 소통하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을 지닌 마음 따뜻한 선배”라고 귀띔했다.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신도림초에 교직에 첫발을 내딛어 교사, 교감, 장학관, 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남부교육의 산 증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세계시민교육도시 조성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베테랑 교장이지만 그는 늘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시대에 뒤떨지는 꼰대 교장 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서라며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인천지법 2015고단612 판결)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를 ‘형법상의 학대’보다 넓게 보고 있다. 사례 1.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떠들고 돌아다녀서 교사가 이를 지도하였다. 그런데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교사가 학생의 어깨를 잡아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학생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혀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교사는 신체적 학대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2.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흙을 뿌리고 여러 학생이 앉는 의자에 누워서 다른 학생들이 앉지 못하게 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였으나 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데 학생은 가지 않으려고 해서 팔을 잡고 갔다. 교실에 도착하여 학생에게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학생이 들어가지 않아 교사가 무릎으로 학생을 밀었는데 학생이 교실로 들어가면서 넘어졌다. 이를 본 다른 학부모가 신고를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해당 교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 송치되었다. 사례 3.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당에서 뮤지컬 연습을 하였는데 맨 앞줄에 있던 학생이 자꾸 앞으로 나와 줄을 맞추지 못하자 학생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고 옷을 잡아서 뒤로 가게 하였다. 평소 학교에 불만이 있던 학부모가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였는데 “교사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아동학대 또는 폭행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하게 하여 교사가 지도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교사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며, 학대나 폭행의 고의가 아닌 훈육을 위한 교육적 목적이고, 해당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그러한 교사의 항변은 변명으로 취급한다.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보다는 발생한 결과를 보고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 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2015도13488 판결을 통해 그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266 결정). 사례 1.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1학년 학생이 교실을 돌아다니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사용 의자에 앉히고, 학생의 다리 사이에 앉아 등으로 학생을 밀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법원은 훈육으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생이 상당한 압박감과 두려움, 수치심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력이 많은 교사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을 신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례 2.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이 책을 손으로 팡팡 치면서 책장을 넘긴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었고, 학생이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이유로 학생의 옷깃을 잡아 교실 앞쪽까지 끌고 간 후 양손을 들고 있게 했다. 또 “병신아”라며 욕설을 하고, 교과서를 늦게 꺼낸 학생이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대답하자 “내가 심부름을 언제 시켰어? 네가 이상한 거지”라고 말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정서적 학대 이외에 신체적 학대도 있었음).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신체적 접촉 또는 성희롱이 해당된다. 사례 1.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서핑보드를 올리면서 여학생의 손을 잡아 교사의 엉덩이를 받치게 하였고, 학생이 허리를 받치자 “거기 아니다”라고 말하며 직접 손을 엉덩이 쪽으로 옮겨 받치게 했다. 또 발목을 다쳐 보건실로 가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요새 자꾸 왜 아프노? 이래서 운동하겠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자기 몸 쪽으로 바짝 당긴 채 보건실 앞까지 부축했다. 이뿐 아니라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라고 말한 뒤 학생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에 앉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례 2. 중학교 도덕 및 종교 수업을 가르치는 교목을 겸직하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쓰면 점수를 좋게 주고, 틴트나 립스틱을 바르고 입술 도장 찍으면 더 좋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도덕 시간 중 동성애를 설명하다가 “내가 남고에서 근무할 때 트랜스젠더 학생을 상담했는데 가슴은 성인 여자만 했고, 고추는 아주 작았다”라고 말하여 성희롱을 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성희롱 이외에 강제추행도 있었음). 유기 또는 방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례 1. 고속버스에서 배탈이 나서 비닐을 깔고 대변을 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갔으며 1시간 정도 후에 휴게소에 보호자가 도착하였다. 1심 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릴 당시까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태였던 점,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방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은 방임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사가 체험학습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서 학생 전체의 안전과 체험학습 진행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 아동의 모가 휴게소로 오는 상황에서 아동이 휴게소에 혼자 남겨진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부모와 통화를 한 점, 교사는 아동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간 후 아동과 2번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아동의 모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하였다. 종전까지 아동학대는 부모 또는 양부모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근에는 교사들의 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이때 공고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이나 시간을 명확히 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점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유의해야 한다. 2.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 가. 노동법 적용의 기본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사용자 지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률 헌법 ● 취업규칙 :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 ● 단체협약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맺은 협약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효력확장제도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 2) 신법 우선의 원칙 적용 범위가 동일한 2개의 법 존재 시 후에 성립된 법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새로운 법 적용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규정 간에는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더라고 우선 적용 예) 지방공무원법(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일반법)에 우선 적용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노동법 특유의 원칙)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법원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데 단체협약을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나. 근로시간 제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까지이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와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2017년 노사 임금협약 부대합의’에 의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퇴근 후 1시간을 부여하되, 연장근로는 퇴근후 1시간(휴게시간)을 공제하고 50% 가산해서 지급한다. 다만, 학교 행사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다. 인사교류 및 전보 교류는 지역교육청을 넘나드는 이동을 말하고, 전보는 지역교육청 내에서의 이동을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은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만 근무해 왔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희망자에 한해 전보를 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보가 여의치 못했다. 서울의 경우 9월부터 처음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종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매년 20%씩 5년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3. 부당 노동행위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조직·가입·참가·증언 등 정당한 행위를 한 이유로 해고나 임금차별·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불공정 고용계약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유지하는 행위 4) 사용자의 지배·개입 근로자가 결정하여야 할 조합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 ● 조직·운영에 간섭, 동태파악 및 감시, 운영비 원조 ● 각종 회의나 교육, 개별 면담 시 -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며 조합의 방침에 따르지 말도록 설득하는 행위 -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시각, 노동조합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 - 우호적인 조합원, 조합 내 소수파를 상대로 노조 처분에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는 행위 ※ 다만,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설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교육공무직원 운용 일반사항 가.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함에 있어 학교의 재정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운용하고, 적정기준의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등 일용근로자 채용 시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관계법령 등을 숙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등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 임금은 업무의 성격에 따른 보통·특별인부 구분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단, 전부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된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확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만약 목적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인해 일용임금 잔액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고용 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교사(校舍) 관리(전기·전화·기계·보일러공, 청소원)를 위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으로 현원이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 유지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외부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전화·기계·보일러공, 청소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 임금 및 각종 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사업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라. 실비지급(출장비 및 여비·교육훈련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이 출장이나 연수를 받는 경우에 개인에게 실비지급이 가능하다. 실비지급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동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공무원여비규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외 필수·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연수시간 만큼 지급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선택·임의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출장비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기관장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 참석을 지시하거나 명령하였다면 출장비와 급여를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 교육(연수)의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금(50%)은 지급하지 않는다.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 사유일 경우에는 휴가 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41조 연수는 연수 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해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이므로 연가나 병가 사유가 있는 자에게 검토 없이 41조 연수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따른 입원일에 맞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방학 중 41조 연수 결재를 득하고 나서 야간(오후 6~10시)에 초과근무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교원의 경우 방학중(평일)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8시간)에 한하여 출근 근무일수에 산정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야간에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2019년 7월 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에 대해 해당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매월 15일 이상 출근(또는 출장)자에 대해서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지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만큼 감액해 지급하게 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별도 수당 지급)으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학교장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당 일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요? A.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을 포함해 학교에서 정한 8시간을 정상 근무했다면 출근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충수업과 같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 됩니다.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방학 기간에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는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무 결재는 복무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하므로 방학 중 출장 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일은 제외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동일 날짜에 중복된 복무상황은 기결 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전문상담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기간 동안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교사는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전문상담순회교사는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합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호에서 1학년과 5학년 소규모 복식학급에서 운영된 안전교육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으로 드레이크(Drake)의 KDB 모형을 소개하면서 해당 활동을 위한 학급환경 조성과 안전교육 관련 역량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으로 3·4월에 실시한 재난안전(지진·화재) 교육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면, 이번 호에서는 5·6월에 이루어진 신변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원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신변안전 교육사례 ● K(알기) 수업활동 ▶ 1·5학년 _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기 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야기해 보기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곳으로는 주로 ‘사람이 많은 곳’, ‘놀이공원’, ‘대형마트’라는 답변이 많았고, 특히 1학년의 경우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이번 활동은 5월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상황과 연계하여 놀이공원에서 선생님을 잃어버린 상황을 통해 실감 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안전한 생활 59쪽을 참고하면서 ‘멈춰요 → 생각해요 → 도움을 요청해요’의 3단계로 대처방법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 이름과 부모님 휴대폰 번호 적어보기,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해보기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행동 연습하기 반복적인 역할극 수행을 통해 길을 잃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 1·5학년 _ 낯선 사람의 접근과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가. 낯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자, 그림 1, 2와 같이 그렸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절대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괴범’에 대한 선입견(무서운 얼굴, 모르는 사람, 남자)을 버리도록 지도했다. 나.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방법 이야기해 보기 낯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3가지(물건을 준다며, 도움을 요청하며, 엄마가 다치셨다며)로 나누어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둠별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모둠은 1·5학년을 섞어서 구성하여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였다.[PART VIEW] ● D(하기) 수업활동 ▶ 1·5학년 _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대처방법을 역할극으로 반복 실습하기 ① 모둠 구성 : 1학년과 5학년이 한명씩 하나의 모둠을 구성하여 실습하도록 한다. ② 상황 설정 : 5학년이 중심이 되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과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상황을 각각 하나씩 설정한다. ③ 역할극 대본 완성 :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역할극 대본을 완성한다. ④ 역할놀이 수행 :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실제상황처럼 역할극을 수행한다. ⑤ 평가 : 서로의 역할극에서 잘된 점을 칭찬하고, 고칠 점을 바로잡아 본다. ● B(되기) 수업활동 ▶ 1학년 _ 위험상황에서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익히고, 안전 지킴이 되기 ▶ 5학년 _ 우리 학교 주변의 위험지역을 생각해보고, 안전지도 만들기 우선 학생에게 경찰서 긴급통화(112)·가족·선생님 연락처와 집 주소를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연락처를 익힌 다음에는 간단한 ○,× 퀴즈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퀴즈는 1학년 안전한 생활 전자저작물에 제시된 ‘신변 안전 관련 PPT 자료’를 활용하여 연습한 다음, 5학년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1학년이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5학년들은 우리 학교 주변의 위험지역을 생각해보고, 안전 지도 만들기 활동도 전개하였다. 2. 교통안전교육 사례 ● K(알기) 수업활동 ▶ 1·5학년 _ 우리 주변의 교통수단 1학년 안전한 생활과 5학년 실과 통합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자유롭게 나타내보는 활동을 했다. 1학년 학생들은 수송 수단으로 ‘자전거’와 ‘자동차’를 주로 떠올렸으며, 5학년 학생들은 수송 수단을 육지·바다·하늘과 우주 등으로 분류하여 생각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수송 수단’을 생각해냈다. 또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수송 수단 외에 이동에 필요한 것으로 ‘교통 표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 1학년 _ 자전거와 자동차,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아보기 가.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아보기 바퀴 달린 것을 타기에 안전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분해 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자동차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아보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동영상을 통해 보고, 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다. 대중교통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아보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뛰거나 장난치지 말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5학년 _ 교통안전 표지 알아보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통안전 표지를 그려보고, 교통안전을 위한 새로운 픽토그램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D(하기) 수업활동 ▶ 1·5학년 _ 교통안전을 위한 체험(실습)하기 가. 안전하게 길 건너기 강당에 간이 횡단보도와 모형 신호등을 설치하고,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보행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기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버스·지하철을 실제로 타 보면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직접 실습해 보았다. 다.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가정과 연계하여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우리 마을 지도를 보고 각각의 장소(운동장·골목·놀이터·공원·도로·주차장 등)에서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를 표시해 보았다. ● B(되기) 수업활동 ▶ 1학년 _ 교통안전 수칙 지키기 다짐하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교통안전 수칙 가운데 평소 자신이 잘 몰랐던 내용이나 잘 지키지 못했던 내용을 직접 골라 ‘안전 수칙 다짐하기’ 활동을 하였다. ▶ 5학년 _ 스스로 하는 자전거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자전거 운전자 되기 실과 교과서에 제시된 자전거 관리하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각 가정의 자전거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모님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안전교육에 활용한 다양한 수업 자료 가. 그림책 나. 엔트리, 코딩로봇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엔트리로 활용한 게임 형식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보았다. 5학년이 게임을 제작했고, 1학년과 함께 실행해 보았다. 또한 터틀로봇을 활용한 활동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터틀로봇이 움직일 길을 직접 그린다. ② 길 위에 교통안전표지를 제작한다. ③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터틀로봇을 움직이는 게임을 수행한다. 다. 애플리케이션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활동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안전 지식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유용했다. 5학년이 안전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체험해 본 후, 1학년과 함께 체험하며 안전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마치며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보다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가 신설되었으며, 3~6학년 교과(체육·과학·실과 등)에 안전 관련 단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보다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필자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 교과의 내용체계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반복적인 체험과 강화를 통해 안전을 습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5학년의 경우 주로 실과·미술·사회과와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위험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의식을 함께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월부터 6월에 걸쳐 두 개 학년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교육에 있어 아는 것(Know, 앎)을 넘어선 실제적인 체험(Do, 함)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대부분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보완할만한 실제적인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고,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실제 체험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초등학생의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각 지역의 체험 시설과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에 비해, 그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와 프로그램들이 수업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경우에 안전교육을 학교 교육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거나,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게 되곤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가정으로 확대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호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환경교육을 융합한 ‘HEROES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했다. 학생들과 HEROE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은 작아서 못 입거나 싫증이 나서 버리는 청바지들로 작은 동전지갑이나 필통·파우치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한 활동이었다. 내가 버린 옷이 바다 생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학생들과 함께 버려지는 옷들을 업사이클링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한 학생과 나눈 대화가 긴 여운을 남긴다. “선생님,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학생의 질문에 당연한 듯 “책이나 학용품 아닐까?”라고 답했는데 그 학생한테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안 사실인데,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바로 제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다. “선생님, 이 사진은 제가 버려지는 옷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포르투갈 섬유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오염의 주범인 섬유산업 폐기물로 해양오염을 경고하는 작품을 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입고 버린 옷들이 바다 생물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끔찍했어요.” 그 학생과의 대화를 마친 후, 나 역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버렸을까? 내가 버린 옷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버린 옷들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런 질문들은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들을 찾아갔다. 패션산업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옷들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음에 안도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와 활용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수업설계 수업설계 방향은 프로젝트기반 학습이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직접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과목과 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교과 학습주제를 기본으로 프로젝트수업 주제를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PART VIEW] ● 수업 형태 : 프로젝트기반 학습 / 총 8차시 ● 학습 대상 : 6학년 ● 융합교과 : 국어·사회·수학·미술·실과 5과목 ● 수업주제 : 버려지는 옷 업사이클링하기 ● 차시별 주요 내용 ① 1~3차시 : 폐의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과목에서 ‘버려지는 옷들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조사·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였다. ② 4~5차시 : 미술시간에 폐의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의 특징을 디자인과 쓰임새 측면에서 분석하고, 버려지는 옷들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③ 6~8차시 : 실과시간에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재봉틀 사용법을 익힌 후, 학생들이 직접 버려지는 옷들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차시별 수업계획 수업지도의 실제 ① 국어 _ 자료를 활용한 발표 ● 생각 깨우기 ▶ 동기유발① : 신문기사문 제시 ▶ 동기유발② : 동영상 시청 ‘에코매거진, 환경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YTN 사이언스)’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기유발 질의응답 Q) 신문기사와 동영상을 살펴본 후, 인상적으로 느낀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A) 평소에 버려지는 옷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옷이 썩을 때 엄청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 헌 옷 재활용 비율이 매우 낮다. ▶ 모둠 토의주제 정하기[활동 ①] 버려지는 옷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모두 정리하고, 모둠 토의주제 정하기 ☞ 먼저 버려지는 옷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모둠 토의주제로 하나 정한다. ▶ 프로젝트 수업주제 확인하기 : 신문기사와 동영상을 통해 폐의류로 인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책 발표하기 ● 생각 펼치기 ▶ 모둠별로 선정한 주제로 토의하고 발표자료 만들기[활동 ②] 모둠 대표는 모둠원들에게 포스트잇을 3장씩 나눠주고 각자 해결책들을 적게 한다. 이때, 모둠원 모두가 3장씩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준다. 각자 의견을 모두 적어서 내면, 모둠 의사결정판을 이용하여 모둠의 의견을 도출한다. 의견이 결정되면 모둠원들은 각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모둠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 모둠 의사결정판 사용방법 ① 모둠원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모두 초록색에 붙인다. ② 초록색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중 모둠원들은 협의를 통해 5장을 골라 파란색에 붙인다. ③ 파란색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중 모둠원 모두가 공감하는 의견을 빨간색에 옮겨 붙이고, 모둠 해결책으로 정한다. ● 생각 다지기 ▶ 폐의류 문제의 해결책 모둠별 발표[활동 ③] 각 모둠은 폐의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이때 각 모둠별로 발표평가표를 나눠주고,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장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모둠을 선정한다.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소감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지도의 실제 ② 사회 _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생각 깨우기 ▶ 동기유발① : 신문기사 제시 ▶ 동기유발② : 동영상 시청 ‘뉴스G, 얼마짜리 옷 입으셨나요?’ 옷 속에 숨겨진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기유발 질의응답 Q) 신문기사와 동영상을 살펴본 후, 인상적으로 느낀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A) 같은 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옷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 하루 종일 옷 공장에서 일하고 하루에 300원도 못 번다는 것이 놀라웠다. /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노동착취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 세상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세계 농약사용의 10%가 옷을 만드는 면화 재배에 쓰인다. ▶ 옷 생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조사하기[활동 ①] 주변 국가들이 옷 생산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 옷 생산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 옷 생산의 각 단계마다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 주변의 각 나라들마다 옷 생산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 프로젝트수업 주제 확인하기 패스트패션의 발전이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변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기 ● 생각 펼치기 ▶ 모둠활동 _ 업사이클링 기업 조사하고 조사보고서 작성하기[활동 ②] 모둠별로 의류폐기물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업사이클링하여 의류폐기물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조사한다. 이때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된다. 조사한 기업은 모둠원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른 모둠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조사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하고 배부한다. ▶ 가상 업사이클링 회사 설립하기[활동 ③] 주변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상 업사이클링 회사를 모둠원들과 함께 구상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모둠원들과 회사의 설립목적을 정한다. ② 폐의류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제품을 정한다. ③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방법을 모색한다. ● 생각 다지기 ▶ 가상 회사 모둠별 발표 및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 돕기[활동 ④] 모둠원들과 함께 만든 가상 회사에 대하여 발표하고, 주변 국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10억 원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 각 모둠별로 만든 가상회사들 중 가장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또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를 선발한다. 수업지도의 실제 ③ 수학 _ 비율그래프 ● 생각 깨우기 ▶ 동기유발 : 2016년 세계 섬유 생산량(그림 2과 1년 의류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비율그래프 제시 ▶ 동기유발 질의응답 Q) 그림 2 2016년 세계 섬유 생산량 비율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화학섬유 생산량은 천연섬유 생산량의 약 몇 배인가? / 전체 8984만t의 섬유 중 화학섬유는 몇 t인가? / 전체 8984만t의 섬유 중 천연섬유는 몇 t인가? / 화학섬유 생산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 프로젝트수업 주제 확인하기 의류폐기물과 관련된 비율그래프들을 살펴본 후, 그래프를 해석하고 의류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하기 ● 생각 펼치기 ▶ 그림 3 내용을 띠그래프로 나타내기[활동 ①] ① 그림 3의 각 항목을 길이가 2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내시오. ② 그림 3의 각 항목을 길이가 2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각 항목은 각각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③ 2014년 해양투기 산업계 업종별 투기량 비중을 길이가 2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내시오. ▶ 비율그래프 해석하기[활동 ②] 2014년 해양투기 산업계 업종별 투기량 비중에 대한 비율그래프를 보고 해석해본 활동을 전개한다. ① 웃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무엇입니까? ② 2014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섬유염색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④ 제지는 섬유염색의 약 몇 배입니까? ● 생각 다지기 ▶ 섬유염색 폐기물 줄이는 방법 모색[활동 ③]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섬유염색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해 본다. 이때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또한 발표평가표를 나눠주고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모둠을 선정한다. 이후 활동소감을 발표하면서 정리한다. 수업지도의 실제 ④ 미술 _ 아름다운 생활용품 ● 생각 깨우기 ▶ 동기유발 ① : 폐의류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소개 ▶ 동기유발 질의응답 Q) 그림 4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② 버려지는 청바지로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까요? ③ 버려지는 청바지로 제품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④ 여러분은 버려지는 청바지로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 동기유발 ② : 프라이탁 동영상 시청하기 _ 헌 방수천으로 만든 명품 가방 Q)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상적으로 느낀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① 버려지는 방수천을 이용하여 가방들을 만들었다. ② 환경보호하기 위해선 버려지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스스로 문제를 찾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프로젝트수업 주제 확인하기 폐의류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버려지는 옷들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디자인하기 ● 생각 펼치기 ▶ 모둠별로 버려지는 옷들로 필요한 것 디자인하기[활동 ②] 모둠별로 버려지는 옷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하고, 모둠원 전체가 참여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한다. 이때 잘 그리기보다는 모둠원들의 생각이 잘 표현되도록 지도한다. ● 생각 다지기 ▶ 모둠원들과 함께 디자인한 제품의 제작의도와 특징 발표하기[활동 ③]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한다. 모둠이 발표를 할 때는 각 모둠의 디자인 중에서 실제로 제작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발표에 귀 기울이도록 지도한다. 수업지도의 실제⑤ 실과 _ 환경을 살리는 나의 생활 ● 생각 깨우기 ▶ 동기유발 : 재봉틀 사용법 동영상 시청 ▶ 동기유발 질의응답 Q) 재봉틀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① 집에 재봉틀을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② 재봉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③ 여러분은 재봉틀로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④ 여러분은 버려지는 청바지로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 프로젝트수업 주제 확인하기 재봉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봉틀로 독창적인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 생각 펼치기 ▶ 안전하게 재봉틀의 기초적 사용법 익히기[활동 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재봉틀을 접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재봉틀 작동 원리를 지도한다. ① 재봉틀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을 익힌다. ② 노루발에 실을 끼우는 법을 익힌다. ③ 패달을 사용하여 1자 박기를 익힌다. ④ 연습용 천에 패턴을 그리고 패턴을 따라서 곡선 박기를 익힌다. ▶ 안전하게 재단하는 법 익히기[활동 ②] ① 재봉가위로 연습용 천 자르는 법을 익힌다. 가위가 날카롭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한다. ② 재단할 천 위에 초크로 선을 긋고 자르는 법을 익힌다. ③ 다림판 위에 천을 놓고 안전하게 다림질하는 법을 익힌다. ● 생각 다지기 ▶ 버려지는 청바지를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활동 ③] 버려지는 청바지로 파우치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아직 재봉틀 사용법이 서툴기 때문에 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제작하도록 한다. ▶ 소감문 작성하기[활동 ④] 폐의류로 인한 환경피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해본 소감을 소감문으로 작성한다. 또한 모둠별로 버려지는 청바지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본 느낌을 자유롭게 정리하며 소감문을 작성한다. 폐의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수업 결과 버려지는 청바지를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즐거웠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학생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과 교사를 함께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업사이클링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8차시 수업만으로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다. 학생들이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수업과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도 부족하여 방과후에도 남아서 재봉틀을 익혔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에 큰 가치를 발견하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사진처럼 모두 자신만의 필통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또래 학생들에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했다. 기부를 한 학생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폐의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길 기대해본다.
미디어는 기호나 문자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생겼다. 흙을 이용한 점토판이나 종이(paper)의 기원이 된 파피루스(papyrus)를 사용하던 시대를 거쳐 책·라디오·신문·TV·컴퓨터·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해독’하고, 그러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체는 기호·그림·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후속 세대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는 백성들이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하려는 세종대왕과 이를 반대하는 밀본이라는 세력과의 다툼이 그려져 있다. 이때 밀본의 우두머리인 정기준은 세종이 반포한 글자로 지혜를 얻게 된 백성이 위정자와 지배층의 거짓말에 속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결국 백성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백성들이 미디어 내용을 단순히 음독이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해독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내용을 독서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4월 1일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른 이들을 속이며 가볍게 즐기는 만우절(萬愚節)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가짜 뉴스로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비단 4월 1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등 OECD 회원국들도 시도 때도 없이 전파되는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들은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인식하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올바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과정 동안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내용(메시지·콘텐츠)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은 각 교과목에 분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안에서 범위와 깊이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학년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된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PART VIEW] 미디어 종류 알아보기 ●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 영역 : 미디어와 정보 ● 주제 : 미디어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 학습목표 :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주변에서 미디어를 찾아내고 찾아낸 미디어들을 시각 및 청각 감각기관과 연결 지을 수 있다 ● 지도내용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의 종류를 알고 개별 미디어가 감각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학습활동 : 1) 다섯 고개를 이용한 미디어 찾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미디어가 학생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미디어를 맞춰보는 ‘다섯 고개를 이용한 미디어 찾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그림 속에서 미디어 찾기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미디어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가 포함된 활동지 1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그림 속에서 미디어를 찾아가면서 미디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림에 제시된 매체나 기기들이 왜 미디어인지 그리고 왜 미디어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하였다. 3)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학생들이 집·교실·학교 도서관에 어떤 미디어가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활동지 2와 같이 집·교실·학교 도서관에 있는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4)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학생들은 앞선 활동들을 통해 미디어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미디어가 집이나 교실, 학교 도서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개별 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른다. 따라서 설명글을 보고 미디어를 찾는 활동과 더불어 미디어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활동지 3과 같이 확인하였다. 미디어가 눈·귀·코·혀·손이 느끼는 다섯 개의 감각인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5~6학년군의 학습목표라면, 1~2학년군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과 청각 두 개의 감각을 동시에 이용하는 미디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 많은 미디어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자기 주변 속 미디어 찾기 활동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배운 미디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 지으면서 더욱 견고하게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더불어 미디어를 다른 물건들과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신문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미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거울이 미디어인지? 표정이 드러나는 얼굴이 미디어인지? 볼펜이 미디어인지? 자기가 만든 종이학은 왜 미디어가 될 수 없는지 등 어떤 물건은 왜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은 왜 미디어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이는 교사인 내게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미디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미디어에 포함되는 범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개념을 어느 범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미디어라는 도구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도구가 전달하는 방식과 그 도구가 전달하는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디어를 알아가고 활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미디어라는 도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짜 뉴스를 구별하며,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일상이 된 지금 이러한 미디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에 대한 이해 최근 인재를 뽑는 기업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이미 전 글에서 언급하였다. 면접을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전체 전형 중 면접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상당수의 지원자가 면접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직무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서술식 전형이나 그동안의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전형만으로는 인간적인 됨됨이나 책임감·리더십·추진력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평가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재를 찾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전형방법이 공정하고 적합하다는 인식을 면접에 임하는 대상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에서는 정형화된 면접에서 탈피하여 독특한 면접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구에 따라 전형방법을 해마다 다르게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에 일반적인 면접의 종류를 알아보자 면접의 종류 ① 단독면접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특수 업무를 맡게 될 핵심인재를 선발할 때 1:1 심층면접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면접장 분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인사담당자→현업실무담당자→임원 순으로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PG 등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1:1 면접을 7~8차례로 진행하고 한 단계에서 불합격 평점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② 개인면접 대상자 1명에 대해 다수의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면접관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접방법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면접으로 면접관이 각자 다른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주어진 질문을 대상자가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고 평가요소에 맞게 다수의 면접관이 평가하기도 한다.[PART VIEW] ③ 패널면접 다수의 대상자가 다수의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는 면접방식이다. 기업의 공채채용에 주로 사용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면접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소 산만한 진행이 될 수 있고 평가요소의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④ 집단토론면접 면접관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소수의 대상자가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회자는 대상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기도 하고 사회자 없이 순서에 따라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팀을 나눠 진행하기도 한다. 토론은 본인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토론 자세가 중요하다. ⑤ 프레젠테이션(PT)면접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표현능력·가치관·분석능력·논리전개 방법 등을 검토하는 면접방법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외국어로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의 주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⑥ 업무시뮬레이션면접 업무현장에서 실제로 담당할 업무나 특정 상황을 연출해서 제시한 후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해 보고 대상자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기법이다. 대학에서 교수 임용 시 직접 강의안을 작성하여 모의 강의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난처하고 긴박한 상황을 주면서 대상자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⑦ 전화면접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을 통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자사만의 특별한 면접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노래방 면접·등산 면접·체육대회 면접·파티식 면접·합숙여행 등 다양한 이색 면접 등이 등장한다. 면접방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면접의 근본 취지 즉, 적합한 인재를 찾고자 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각 시·도별 전문직 선발전형 알기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선발전형은 상반기나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 1~2개월 전 공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해당교육청의 초등·중등·유아교육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인원에 따라 선발한다. 교육청에 따라 또 해마다 전형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형방법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8년과 2019년도 각 시·도별 모집 전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자격(초등) 교육경력 12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초등 1급 정교사 교육경력 19년 이상이고 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형과목 및 배점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형방법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에 의해 산출한 ‘가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인천광역시 소재 동등급 학교 실제 근무한 교육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교(원)감은 교(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본시 소재 국·공립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⑥ 대전광역시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⑦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⑧ 경기도교육청 지원자격 유·초·중등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본도 소재 재직 교육경력 5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⑨ 충청북도교육청 지원자격 교육연구관 : (전국단위)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장학사·교육연구사 : (전국단위) 교육 실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교육연구관 전형방법 장학사·교육연구사 전형 ⑩ 전라북도교육청 지원자격 유·초·중등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⑪ 전라남도교육청 전형개요 ⑫ 경상남도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1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총 교육경력 17년 이상인 자 전형개요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시 직군에 따른 평가 영역 및 배점 전문직 전형에서 면접이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 및 선발방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임용방법이나 절차가 서류전형→기본소양평가→역량평가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전형이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면서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전형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의 교직경력과 보직교사 경력을 두는 등 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교육전문직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행정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두 가지를 충족시킨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급 전문직과 교감급 전문직 자격은 차이가 있는데 교사급 전문직은 교육경력을 가장 짧게 제시한 교육부가 5년 이상, 각 시·도교육청은 12~17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1~3년 정도의 보직교사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현장실사를 통해 인성을 검증하고 있었다. 현장실사는 온라인·전화·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차 평가 후 혹은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3차 전형 점수에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역량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면접방법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면접전형에서 심층면접 및 상호토론·토의 등 세분화하고 그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소양평가 외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측정하면서 조직의 활력과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필기 위주의 1~2차 전형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역량평가로 치러지는 3차 전형은 2차 평가 후 당락이 결정된 후에야 준비하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토의·토론으로 치러지는 3차 전형이 기본소양평가를 대비하여 공부한 교육정책이나 기획·교육과정·교직실무 등에서 문항이 출제되므로 기본소양공부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이를 내 목소리로 면접관 앞에서 전달해야 하거나,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 형태로 풀어내는 것은 며칠간의 준비로 만족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고자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이 논술이나 기획, 필기 공부와 함께 면접도 장기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역량평가로 이루어지는 심층면접과 토의·토론 비중은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실태이다. 제시문을 읽고 (1) 우리나라의 ①교육투자가 출세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과 ‘학력병 환자’들을 설명해 주는 학력상승이론을 설명하고, (2) ②문제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지능이론의 구성요인을 설명하시오. (3) ③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이상적 대화 조건을 설명하고, (4) ④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끝으로 ⑤ ‘만인의 수월성’ 교육정책에 내포된 지능이론과 교육평등관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Ⅰ]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만 19세~75세의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10대 범행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을 시험 성적이라는 하나의 결과와 등수라는 숫자로 존재 가치를 나누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도 성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 이같이 성적중심과 결과중심의 교육문화의 저변에는 ①교육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고질적인 ‘학력병 환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비행청소년들은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중화시키는 방법(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별 죄의식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 즉, 자기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인습가치(지배적인 문화)와 일탈가치 사이에서 표류하는 표류자(drifter)이다. 또, 청소년들은 ②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 요즘 아이들은 ‘욱’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시문 Ⅱ]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과거보다 학생지도가 점점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이는 수요자중심·아동중심 교육, 학교 민주화, 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는 데 반해, 교사의 교육권은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매스컴, 과외를 통해 지식과 정보획득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교사의 지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③ ‘이상적 담화 상황’하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 ④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감동하고 통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처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⑤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만인의 수월성’ 차원에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전제로 그들의 소질과 적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01 배점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력상승이론 2가지 설명 [3점] - ②문제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지능이론의 구성요인 3가지 [3점] - ③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이상적 대화 조건 3가지 [3점] - ④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3가지 [3점] - ⑤‘만인의 수월성’ 교육정책에 내포된 지능이론과 교육평등관 논함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학벌주의와 지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획일적인 성적경쟁이 심화되고, 결과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인해 많은 학생이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인의 수월성 차원에서 교육과정운영과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①고질적인 ‘학력병 환자’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적 근거 2가지 [3점]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①학력병 환자의 이론적 근거로는 인간자본이론과 지위경쟁이론이 있다. 첫째, 인간자본이론은 교육을 인간자본의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인간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직적으로 상급 학교, 수평적으로 명성 있는 학교 졸업장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나타내주는 공인된 품질증명서로 사회적 지위 획득의 유리한 수단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교는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되어 학력(교육)인플레이션과 학력병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 ②문제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지능이론의 구성요인 3가지 [3점] ②문제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지능이론은 정서지능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의 구성요인은 첫째, 자신의 감정인식과 통제능력이다. 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흥분·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동기부여 능력으로, 이 능력은 인내력·목표설정능력·만족지연능력을 포함하는데, 주의집중·자기정복·창조에 필수적이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셋째, 타인의 감정인식 능력과 통제능력은 공감 혹은 감정이입 능력으로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3) ③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이상적 대화 조건 3가지 [3점] 하버마스는 모더니티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신하고 도구적 이성의 비판과 함께 민주적 상호작용의 가능성 및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의사소통적 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행위자들이 행위 목적과 목표를 상호이해하고 상호주관적으로 조정하는 합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리성에 의한 이상적 대화 조건(상황)은 인격존중·정보공유·강제 없는 대등한 토론을 의미한다. 교사가 이러한 대화 조건하에서 학생들을 대한다면 문제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④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3가지 [3점] ④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감동하고 통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처신’을 강조하므로 잠재적교육과정이다. 잠재적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으로서 학교환경·교사의 언행과 태도·교육과정 운영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교육과정의 교육적 시사점은 첫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가지는 모든 경험은 교사의 인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사는 진실된 교사·아동에 대한 존중·공감적 이해·애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환경을 중시한다. 학교에서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이 중요하므로 학교환경이 인간중심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간의 협동심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택한다. 넷째, 합리적 교육과정운영이나 교칙 적용, 교육적인 상벌체계의 확립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5) ⑤‘만인의 수월성’ 교육정책에 내포된 지능이론과 교육평등관 논함 [3점] ⑤‘만인의 수월성’은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으로 만인의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계발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내포된 지능이론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은 9개의 지능이 있는데, 그중 2-3개가 잘 발달하여 있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계발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다음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교육평등관은 결과적 평등관이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있으므로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면 차등보상을 통해서라도 결과의 평등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평등관은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학습부진아 지도나 방과후 특별교육을 통해 그들의 적성과 소질이 계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결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이다. 청소년의 비도덕성이 지식중심의 획일적 평가와 청소년 문제의 무관심에 있는 만큼 학교는 이상적 대화 상황를 통해 소통하고, 잠재적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인교육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교사는 만인의 수월성을 위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요청될 것이다. [참고자료] 비판이론의 전기와 비판이론 사상가 1. 의미와 전개 ⑴ 의미 비판이론이란 1920년대부터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조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후기산업사회(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그 안에서의 인간소외문제를 다루면서 모순된 체제로부터의 인간해방을 꾀한 학자들의 이론체계를 말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기 때문에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라고도 부른다. ⑵ 전개 헤겔(G.W.F.Hegel)과 마르크스(K.Marx) 등의 독일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비판이론은 초기에는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 W. Adorno) 그리고 마르쿠제(H. Marcuse) 등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하버마스(J. Habermas)에 의해 이론적으로 집대성되었다. 분석적 교육철학의 퇴조와 함께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대두된 비판적 교육철학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2. 비판이론 사상가 ⑴ 아도르노(T.Adorno) ① 과학과 기술 및 문화이데올로기 : 비판이론 1세대인 아도르노(T.Adorno, 1903~1969)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인간지배를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의 단일적인 형태의 새로운 모습을 조성시키면서 모든 비판을 침묵시키고 은폐시키는 야비한 대중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대량생산된 상품으로서 대중문화는 기업가의 이윤 추구를 위한 대중 착취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된 저질문화의 대량소비는 문화의 획일주의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② 계몽의 변증법 : 종교적 독단과 신화, 자연의 횡포와 가난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계몽주의적 이성(理性)이 그 자체의 내적 논리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파괴하고, 과학과 예술을 야만화 시켰다. 인류로 하여금 상품의 물신숭배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여 계몽주의적 이상 그 자체를 타락시킨 역설적 전도를 계몽의 변증법(辨證法)이라 하였다. ⑵ 하버마스(Jurgen Habermas) ① 문제 제기 : 1세대 비판이론가들이 억압과 소외가 만연된 현대문명의 토대인 모더니티에 대하여 회의주의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판이론 2세대인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는 모더니티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신하고 도구적 이성의 비판과 함께 민주적 상호작용의 가능성 및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② 과학숭배주의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과학과 기술이 보급하는 지식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의식은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 만연된 과학숭배주의는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억압하고 대중의 탈정치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삶을 황폐화시킨다. 하버마스는 이를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부른다. ③ 위기극복 전략 방안 ㉠ 현대 서구사회에서의 정치적 공공 영역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활세계 식민지화의 결과로 이해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본주의 생산과 기술관료제의 합리성에 대항하는 비판적이며 실천적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의사소통적 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에서 목적 합리적 행위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일컬으며, 의사소통적 행위는 가능한 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를 이룩하는 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의사소통적 합리성)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행위자들이 행위 목적과 목표를 상호이해하고 상호주관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때 상호이해(相互理解)는 유효한 동의를 목표로 언어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뜻하며, 언어를 통한 상호이해가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행위자들이 강제 없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가는 합리성을 가리킨다(인격존중·대등한 토론·정보공유). ㉣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이란 대화나 토론에서 참가자 간에 왜곡되지 아니한 평등한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는 상황, 지배가 없는 무제한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⑶ 칼 포퍼(K.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 ① 열린사회 : 열린사회의 기본은 도그마(독단)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열린사회는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이며, 더 나아가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는 사회로서 여기서는 아무도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열린사회에서는 비판받지 않아도 좋을 절대적 진리란 용인되지 않으며,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통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② 비판적 합리주의 : 열린사회의 이념은 포퍼가 주장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도출된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그리고 실수의 계속적인 교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의 원리이다. ③ 역사주의 비판과 점진적 개혁 : 포퍼는 역사주의가 하나의 허구적 신화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폭로하고 역사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역사주의는 존재하지도 않는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이나 운명의 틀을 인간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거부하며, 정치적 전체주의를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포퍼는 사회를 한꺼번에 변혁시키려는 혁명이 아닌 ‘작은 조정’들의 단계적 누적에 의해, 관용과 비판에 의해,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역사는 창조되며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기획을 한다는 것은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문제 현황을 분석하며, 교육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며, 실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더 좋은 교유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난 호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학교평가계획의 주요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가. 작성자 : 개별부서 및 총괄부서 (1) 개별부서 :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작성 (2) 총괄부서 : 취합 및 종합의견(총평) 작성 나. 학교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1)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가) 운영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전체 나) 운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2) 2단계 공동평가와 학교평가 결과 발표회를 당일 연계하여 운영 다) 운영 내용 :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 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라) 결과 환류 : 보고회 결과는 차년도 학교 교육활동계획에 반영 추진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진행 주체 : 담당 부서 및 학교 전체 나) 진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에게 학교조직진단 지원 의뢰 (2) 교육청의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활용 가능 라) 진단 과정 :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 후 추수 개선활동 지원 [PART VIEW] 3)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가) 반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운영계획 등에 자율 반영 나) 반영 내용(예시) (1) 전년도 학교평가 총점이나 지표별 점수로 객관적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차년도 학교평가 자율지표 또는 자율장학 과제 설정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 분석→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천→평가’의 과정이 환류 되도록 시스템 구축 (3) 평가지표별, 항목별, 내용별 성장 계획 4)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및 정보공시 가) 결과 공개 : 학교홈페이지 학교혁신 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나) 정보 공시 : NEIS 정보공시 항목에 학교평가지표와 평가 종합의견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5)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환류 가) 학교평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행 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 ※ 다음 학년도에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자체점검 결과 인수인계 라. 자율장학 연계 학교평가 운영 1) 교감협력장학 가) 운영 주체 : 교감협의회 나) 구성 및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에서의 학교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감 간 정보 공유·연수·워크숍 등 실시 (2) 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 외부인사로 교감 상호 참여 가능 (3) 기타 학교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연수·워크숍 등 2) 학교장지구장학 가) 운영 주체 : 지구별 학교장지구장학협의회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 혁신공감학교 운영 성과 발표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부모·지역인사 등 참여 보장 다) 운영 내용 (1)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공동 탐색 (2) 학부모·지역인사 등과 공동 토의·토론 ※ 학교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협의회 운영 3) 담임장학 가)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평가 보고서 및 계획서 누적 분석 (2) 학교 방문 시 학교의 자구적 노력 확인 및 지원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학교평가협력체제 구축 (3) 교감협력장학, 학교장지구장학에 담임장학사 참여 (4) 학교의 자구적 노력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 ※ 학교 방문이 지도와 점검 수준의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마. 교육청 지원 1)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 가) 시기 : 12월 ~ 1월 나) 방법 (1) 학교평가 결과 수집(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반영 (2) 학교평가 운영 상황 모니터링(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결과 반영 (3)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팀 운영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4)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5) 학교평가 교육연구회 운영 및 학교평가 현장지원팀 운영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목적 : 개별학교 학교평가 보완 나) 지원 방법 : 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http://gsoat.goe.go.kr) 운영 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라) 지원 내용 (1) 학교조직 진단 및 통계 자료 제공 (2) 학교조직 진단 결과분석 전문요원 및 연수 지원 (3) 학교평가 설문 조사 지원 (4) 학교평가 모니터링 활용 지원 3) 외부평가 방식의 학교평가 실시 가) 주체 : 학교 및 도교육청 나) 대상 (1) 희망 학교 및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학교평가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2)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학교평가 관련 민원 발생교 다) 시기 : 2019. 5.~12. 라) 방법 ; 학교조직진단 및 컨설팅 마) 운영 내용 (1) 희망학교 및 민원 발생교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교 선정 (2) 학교조직 진단 도구를 통한 분석 (3) 도교육청 단위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위촉 (4) 학교 방문 조직진단을 통한 학교 심층 면담 및 분석 (5) 결과 보고 및 추수 컨설팅 등 실시 ※ 외부평가 방식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갈음함. 단, 도교육청 계획이나 교육지원청 별도 자체 학교계획에 따라 신청한 학교에 한함. 4)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가) 목적 : 차년도 학교평가 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반영 나) 시기 : 12월 다)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라) 방법 : 설문조사 형태로 수집(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 활용) 마) 수집 내용 (1)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14개 평가지표 수준에서 수집) ※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개별학교의 구체적 결과는 알 수 없게 추진 (2)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운영 상황 ※ 학교평가의 학교교육 개선도,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분위기 형성 등 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연계 1)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 시 감사결과와 학교평가 연계 가) 대상 : 2019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교 30교 (예정) 나) 연계 방식 :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로 대체 하는 안 (1)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공통지표 관점에서 재해석 후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2) 결과의 나눔 및 공개 등은 기존 학교평가와 동일 다) 세부 운영 방안 :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향후 추진 방향 가) 통합 방안 : 학교평가와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화 하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부서협업 :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과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마련 평가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가. 학교 1) 성장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학교평가 과정 및 결과가 순환적이 되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 4)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컨설팅 실시 등) 나. 교육지원청 1) 담임장학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2)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3) 학교장지구장학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다. 도교육청 1)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심층 컨설팅 지원 2)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학교평가 우수사례집 발간·배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기관별 역할 학교평가 추진 일정 나가는 말 교육기획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생각이나 가치를 우선에 두고, 교육현장을 공감하며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교육기획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보면 ‘목적현황 파악, 원인 분석, 대안 모색, 세부실천계획,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에서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형하여 적용 가능해야 한다. 교육기획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참신하고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엄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며, 목표 달성이 용이하도록 체제적 사고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블랙박스를 열고 수업을 탈사유화하고 수업혁신을 통해 교사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교육기획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획의 각 부분은 유기체적으로 구조화 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행 결과는 환류 과정을 통해 오류를 무마하지 말고 공론화하여 기억해야 한다. 또한, 책임 추궁보다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시행착오의 재발을 예방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이 축적되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3)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교(원)장 등의 공모 및 교사의 초빙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초빙교사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다. 적용 범위 1)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국·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2. 교장공모제 가. 추진 배경 1)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2)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3)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PART VIEW]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및 제31조(초빙교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5·6·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2(공모교장의 자격 등) 다. 실시 목적 1)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2)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학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 3)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라. 추진 경과 1) 초빙교장제 도입(’96.3.), 교장공모제(초빙형·내부형·개방형) 시범 운영(’07.9.~’10.3., 6차 총 526개교) 2)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09.10.) *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이후 전면 확대와 함께 기존의 승진 임용과 교장공모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비율 제한 3)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장공모제 법제화(’12.1.1.) 4)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2018) 마.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교장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 원장의 경우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공모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7)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바.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기본 방향 1) 교장공모제 절차 개선 (1)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하여 학기별 계획에서 학년도 계획으로 변경 (2)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후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 (3) 심사위원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4)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교장심사 내용 및 심사 방법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2) 공모학교 지정비율은 결원 대비 1/3 ~ 2/3 현행 비율 유지 (1) 승진제도의 안정성,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교장 결원(정년퇴직·중임만료)의 1/3 ~ 2/3의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 비율 유지 3)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가능한 학교 비율(50%) 유지 (1)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지정 (2) 비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가 1개교일 경우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사.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1) 공모 실시 학교 지정 (1)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모학교 지정 - 국립학교 :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부 장관이 지정 - 공립학교 :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2) (학교 안내) 정년퇴임·임기만료·의원면직·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신청 안내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행을 권고 (3) (학교 신청) 안내받은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유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 학교에 한함), 공모교장 요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 (4)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교장결원(정년퇴임·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의 1/3 ~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우선 지정 -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학교로 직권 지정 가능 -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5) (내부형 지정) 학년도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교장공모제 확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비율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 지정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내부형 신청학교가 1개이며 해당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정 (6) (개방형 지정) 시·도별 개방형 대상학교 중 결원 발생교가 연간 3개교 이상인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반드시 개방형 공모학교로 지정 권고 ※ 현재 개방형 공모 의무화인 마이스터고는 결원 발생학교에서 제외 (7) (공모 지정 철회 등) 교장공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 -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공모 추진.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조치 2)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학교 지정 가능 (1)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에 따라 교장 공모를 할 수 있음 아. 교장공모 지원 자격 요건 1) 유형별 지원 자격 요건 (1)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모유형의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2)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이며, 초빙형·내부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지원 자격 제한 (1)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 (2)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 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3) 응모자 지원 학교 수 제한 등 (1) 1인 2개교 지원 및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 ※ 동일하거나 부실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1인이 2개교를 지원하는 사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관리·감독 강화 (2) 공모교장 지원자가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재공고기간은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3) 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4) 공고문에 공모교장 요건 명시, 지원 서류 사전 공개 (1)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공모교장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 ※ 추상적 공모요건 금지(예 :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2) 공모교장 지원 서류(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 사전 공개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부터 심사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 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5) 강화된 교장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1)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2)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는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자. 교장공모 심사 및 추천 대상자 선정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 2) (심사위 구성)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내용 및 방법)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의 실적을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4) (결과처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3배수 추천 5) (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 ※ 고등학교 관할청이 교육지원청인 경우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 구성 가능.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외부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6) (심사내용 및 방법)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 평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교육청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병행.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1)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2)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점수·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설명회 안내 7) (결과처리)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 합산 후(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합산) 후보자의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의 공모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8)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 장관에 임용제청 추천 ※ 추천된 후보자 중 교육감이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 철회 9) (심사위원 공개)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 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공개시기·기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예 : 박00, 교수, 00대학교) 차.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 강화 1) 지원자로부터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2)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 및 추후 징계 등 엄중 조치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3)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 기구 : 교육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 5명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 대상 :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시·도별 DB화(전자화)하여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청은 기존 응모자들의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수요기관 등에 제공(권장) - 심사 범위 : ’10. 9월 공모 이후 공모교장 임용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 기간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표절 판정시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부여 ※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14.9.~) 카. 공모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연수·교육을 반드시 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 최저점 부여할 수 있음 3)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에 따름 4) 공모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 거부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타. 공모교장의 평가 1) 평가주기 : 1차 평가(임기시작 13 ~ 24개월) / 2차 평가(임기시작 37 ~ 46개월) 2) 평가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설치 3) 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 성과, 교장으로서 적격성 등 4) 평가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 성과평가, 적격성평가(감사담당부서 등 의견조회) 5) 교육감은 공모교장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 대책 수립·시행 파.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1)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2)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인사 사례 예시 ○ 교장(초임) ⇒ 공모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 교사 ⇒ 공모교장(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 초빙교사제 가. 실시 대상 학교 1) 국·공립의 각급학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7 제1항). 나. 초빙교사의 비율 1)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경우 50% 이내,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40% 이내)에서 정한다. ※ 자율형 공립고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2) 교사 총 정원이 100명인 학교의 경우(예시) - 2016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7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8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 실시 가능 ※ 특정 연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 범위 내 초빙도 가능하나, 후임 교장의 교사초빙권을 고려하여 시기별 분산이 필요 다. 초빙교사 임용 요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 제2항) 2)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기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3)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초빙교사의 인사 1)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다.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한다. 3)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초빙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4) 초빙교사는 초빙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 5)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여야 한다. 6)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7)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 기간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초빙교사의 임용 절차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교육청 및 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교육청 및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2) 교사초빙 요건은 초빙목적 및 분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사초빙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공고 3) 교사초빙 공고는 교육청 및 초빙 학교에서 동시에 하고, 접수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간 종료 후에 지원서류를 해당 학교에 배부한다. 4)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장제의 초빙 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초빙과목(분야)·목적·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이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6)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지원제한 및 임용거부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초빙교사 임용 ※ 위에 규정한 초빙교사 임용 관련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바.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1) 초빙교사 임용 희망서(시·도교육청이 정한 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초빙요구 조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직면한 현실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진전의 선순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 합의 없이 힘겹게 이어지던 북미회담이 하노이에서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역량’이란 과제를 학교 통일교육에 던져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통일부와 교육부도 통일교육의 명칭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교육적 관점과 논리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의 틀 안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으로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을 과거보다 유연하고 평화 지향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작업 자체만으로 학교 현장에는 큰 힘이 되지만, 통일교육지원법과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요청하는 시대에 적합한 내적 일관성을 갖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을 강조할 때처럼 정부가 엄격하게 지침과 방향을 학교에 제공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통일교육 관련 학자·교사·활동가 등이 결합하여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프레임을 제대로 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권의 변화,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관점’의 통일교육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정립이 필요해졌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어려움과 새로운 과제 통일교육원에서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58.1%), 통일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40.4%), 통일교육수업 활용자료의 부족(36.2%), 교사의 통일 관련 전문성 부족(30.5%), 교사의 통일교육 의지 부족(14.9%) 등의 순으로 들었다. 통일교육 시간 확보는 통일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수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과 연관된 성취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되면 교과 특유의 개념이나 지식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나머지 이유는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가치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한 통일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감수성·상상력·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시민역량중심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의 필요성(통일이 필요한 이유)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분단 현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나 통일이 실현되면 지금의 어떤 불편이나 고통이 사라질 것인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면 분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념적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해결 차원이 된다. 답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과 평화를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유리시킨다. 그리고 평화·통일수업 활용자료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 채울 수 있는 활동 중심이어야 한다. 또 평화·통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지 않은 학생과 전문성을 갖지 않은 교사라 할지라도 쉽게 활동하고, 그 활동을 이끌고 싶은 매력을 가진 활동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분단국가의 시민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 중심의 활동자료로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 평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상상과 교섭 교실 수업·동아리활동·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학습자중심’, ‘협동학습’, ‘토론수업’ 등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구체적인 명제들을 필요로 한다. 교사와 학생은 그동안 통일교육시간에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을 위축받아 왔다. 반공교육·안보교육이 각인시킨 적개심과 상상력의 두려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의 존속이 그 이유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가 문화적 폭력을 성찰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말하는 평화적인 학습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인 학습공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그에 따른 반(反)평화적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평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은 여전히 분단 상황의 극복과 통일의 진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는 경험 학습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돕는 참여 학습이 필요하다.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적합한 교육자료의 사례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창비, 2017)(이하 ‘통일시민’이라고 함) 집필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통일시민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바탕글이 없는 네러티브 워크북이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에는 정답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이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단원의 이름도 ‘통일의 필요성’이 아니라 ‘한반도와 우리의 삶’이다. 이 단원에서는 통일의 필요에 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축구선수 정대세의 삶을 제시한다. 삶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화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은 우리가 교섭하고 주고받을 때만 창조되고 성장한다. 혹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의 은유로 표현하자면 문화는 타자와 그것의 의미의 공동적 교섭을 통해 항상 명백해질 필요가 있는 하나의 애매한 텍스트와 같다.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브루너(J. Bruner)는 우리가 마주치는 것에 당황할 때, 그것의 의미를 주위 사람들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혹은 여하튼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획득한 상징적 세계의 한계 내에서 재교섭(renegotiation)한다고 했다. 정대세의 이야기는 학습자가 정대세의 삶을 상상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토론 등과 같은 명시적 교섭 뿐 아니라 쪽지 열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분단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애매한 텍스트이다. 또한 통일시민 교과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과 교섭하여 그들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자 했다.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세상’ 단원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는 활동들이 앞에 배치된다. 각자 남북한 협력사업을 찾아서 서로에게 소개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섭렵한 후에, 협력할 때 남한이 유리한 점과 북한이 유리한 점들을 찾아보고, 남한의 유리한 점과 북한의 유리한 점을 결합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는 활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거쳐서 마지막에 남북한 협력 사업을 모둠별로 설계한다. 통일시민 교과서는 활동과 활동 사이에 논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분단이라는 비평화적 상황을 극복하여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자 하였다. 활동자료의 구성을 탄탄히 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의 단계들을 건너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학습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종전의 반공교육이나 승공·멸공교육,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시기는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는 약 30여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일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자. 10명 중 3명만 북한은 통일 대상이라고 인식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3.5%(2014) → 63.1%(2015) → 63.4%(2016) → 62.4%(2017) → 63%(2018)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탈피’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년은 북한핵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전쟁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가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한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2018년 2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독재 이미지는 종전의 40% 이상의 응답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26.7%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평창올림픽과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북미회담·남북 문화예술 교류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는 63.0%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로는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7.4%,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가 18.2%로 나타났다.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통일 후 사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특히 강조되어 온 통일 필요성 교육 즉, 편익·통일대박론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4명, 유튜브 통해 통일정보 획득 통일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통일교육’을 선택한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나는데 있다는 시각과 일치하는 한편, 통일교육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강의식 통일교육과 학습자들이 느끼는 자신과 상관없는 어렵고 지루한 통일이야기라는 인식이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향후 희망하는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북한의 생활 모습(38.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방식으로는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가장 선호했다(28.6%). 반면 각종 연구대회나 연구학교,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퀴즈, 통일 게임 등 이벤트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16.1%). 또한 통일관련 정보는 인터넷·유튜브·SNS(40.2%)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들은 통일교육 내용의 주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유튜브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통일교육의 핵심은 ‘관계맺음’과 ‘삶’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결과가 통일교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학습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내용 측면에서는 기존의 통일대박론·실용주의적 통일론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효과가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의 생활세계와 거리가 먼 옛날이야기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만 한다. 통일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며,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또 다른 삶을 일구는 과정이다. 즉, 통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중심이 되는 것이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체계적 이해,’ ‘특화된 교육영역’ 등을 추구하면서 삶으로부터 멀어져갔다. 만남과 관계맺음의 통일, 삶으로서의 통일은 멀어지고 거대담론 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학습자들 앞에 억지로 다가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엄존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분단의 굴레, 기약 없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주변 이웃의 고통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했다. 오히려 손익계산에 의해 통일이 가져다줄 혜택을 다방면으로 찾아내고 정식화한 뒤, 학습자들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다양한 곳으로부터 낯선 한국에 와서 어렵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와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것, 서로 상이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교과서는 초등학생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통일교육은 관계맺음의 문제, 삶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학습자들 또한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와 삶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출발점은 학습자의 눈높이며, 교실이자, 오늘의 시점이다. 즉, 전문학자의 눈으로, 거창한 거대담론과 논리에 기반한 과거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견학과 관광이 아닌 체험 위주의 통일교육 필요 자라나는 세대의 통일의식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선정의 부적합성 문제는 강의식 교육의 압도적 비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요즘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찾아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세대이다. 이들이 통일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유튜브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다 많은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 구성주의·배움중심학습·학습자중심학습·역량중심접근 등이 주목받는 이유를 기성세대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동안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통일교육 내용,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하나를 더 얻으려다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솝우화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중등학생들은 가장 선호하는 통일교육방법으로서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꼽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국내 각종 통일의식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그 기본 취지가 ‘훈련’이나 ‘관광’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현장체험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기르는 ‘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의 ‘뚜벅뚜벅 한반도의 가을을 걷다’ 순례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 통일의식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교육방식으로 이벤트성 교육을 선택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아울러 외부자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일회적인 효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기반의 통일교육을 20여년간 해왔지만, 그것이 통일의식에 기여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이제 통일교육은 인지적 측면에서 초·중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미래적 관점에서 탐구할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고뇌하고 공감하며,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파토스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위한 손을 먼저 내밀고, 서로 배려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실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통일을 삶의 문제로 자리매김 시켜야 하고, 삶에 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통일을 일구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버로 지칭되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종전의 통일교육 방향·내용·방법을 비추어보면, 상당 부분 과잉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다. 통일의식이 1년 이내에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평화에 기반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현장 교사가 답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 능력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정부와 교육청·관리자들의 역할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삶으로서의 통일, 관계맺음으로서의 통일교육 실천을 적극 지원해 주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교사는 함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면서 작지만 진정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습관처럼 아침에 스마트 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어젯밤에 못 본 SNS 내용을 찾아 댓글을 읽습니다. 공과금을 내러 들러야했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가뿐하게 몇 분 내 처리합니다. 수강신청과 과제확인, 출석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신기하였는데 도서대출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증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제가 바코드로 바뀌는 것처럼 몹시 이상하였습니다. 지천명의 나이인 저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살고 있는데 폰과 등뼈가 붙어있는 신인류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가를 다룬 책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2015년 영국의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이다.” 라고 하며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지혜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즉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른데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폰은 탄생한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가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즉, 인류의 40퍼센트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쓰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 이러한 신인류가 갖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깊게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을 든 인류는 정보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에 따라 정보를 보는 방식이 진화합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비재, 음악의 소비에서 자발적인 ‘팬덤 소비’가 얼마나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이 음악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을 ‘BTS’와 팬클럽 ‘ARMY’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의 선택을 통해 소비방식을 결정합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힘없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회사 매출이 대폭락하는 경험, 땅콩을 문제 삼아 갑질을 한 항공회사 오너의 딸은 신인류에 의해 그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결국 사죄의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의해 문명이 바뀌고 상식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는 시대인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저자 최재봉은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과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시장변화와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지금이 ‘혁명의 시대’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소비자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읽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마무리합니다.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 되는 것이란 그의 말에 주목합니다. 사람은 곧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SNS에서 누군가 ‘좋아요’ 하나를 달아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인 관계의 충족일 것입니다. 디지털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깊은 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며칠간 계속되었던 장마 탓에 눅눅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흐릅니다. 날벌레는 불빛을 따라 모여들고 그 벌레를 따라 우리집 고양이는 이리 저리 몸을 움직입니다. 저는 날벌레들이 추는 군무를 보며 며칠 전에 소포로 시집을 보내 준 시인께 엽서 한 장을 썼습니다. 문자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손글씨를 쓰고 마른 토끼풀꽃을 붙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자 송신보다는 더디지만 우편배달부가 전해주는 엽서 한 장이 더 따뜻하리라 믿습니다. 신인류의 시대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자꾸만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지음, 샘 앤 파커스, 2019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올해 하반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로 선출됐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강원교총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류 회장은 “시도교총회장단 회의가 더 활성화되고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서로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밑바탕에서 일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대구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안여고 교사, 경안여중 교감, 경안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경안여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가 그동안 학교소식을 모두 모아 2019학년도 학보를 발간했다. 모두 8면으로 구성된 서령학보는 학생들의 취재기사와 각종 학교 행사, 학생들의 문예작품, 교직원 및 동문소식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서령고등학교의 학보는 전국 미디어 학보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유서 깊은 학보이다.
교직 새내기의 봄! 초겨울의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예천여중으로 발령을 받았다. 딸아이가 가성콜레라에서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였으니 발령 소식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이 이제 33년으로 접어들었다. 초겨울인데도 북부지방이라서 그런지 엄청 추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임 인사를 마치고 바로 교실 수업에 임했다. 당시에는 이런 중간발령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발령을 받아 뚜렷한 교육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그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여기며 보냈다. 1년 2개월의 근무를 끝내고 고향인 경주 가까운 영천여고로 오게 되었다. 인문계고등학교라서 그런지 하루의 일과는 늘 분주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지도와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수업시수 등으로 정신없이 보냈지만, 살림집을 영천지역에 마련해서 심적으로는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영천여고는 그 당시 영천 주변 먼 곳 학생들이 시내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연탄불이 꺼져 찬방에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일이 많다는 얘길 듣고 마침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방이 네 개가 되어 그중 하나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내주게 되었다. 냉장고 가득 밑반찬을 해두고 학생들이 언제든 내어 먹을 수 있도록 해두고 필요시에 자유롭게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대상은 3학년 학생들이었다. 처음엔 좀 어려워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공부방을 이용하는 단골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들! 미혁, 정란, 지선. 정란이는 서울서 공무원을 하고 미혁이는 간호사 지선이는 남편 사업을 도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벌써 스무 해가 되어간다. 교직의 봄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둔 채 여름을 맞이하였다. 성숙해 가는 여름! 30대 중반 교직 생활 6년째를 접어들면서 칠곡고로 임지를 옮겼다. 이시기는 교직 생활이 성숙해가는 여름이라 명명하고 싶다. 2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공부에 크게 열중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활지도면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 ‘생동감 넘치는 학교’라는 교육 활동이 한 창일 때였다. 그 담당 업무를 맡아 방과 후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는 늘 생동감이 넘쳤고 학급 운영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는 듯하였으나. 크고 작은 일들이 학급에서 일어났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상담하고 점심시간마다 실장과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학급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한 결과 큰 사고와 사건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훗날 실장인 청자를 만났는데 삶에서 참으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쁘지만 틈틈이 학생들과 만나 나눈 시간은 그들에게 밀알이 됨을 새삼 느낀다. 칠곡고 생활을 뒤로 한 채 모교인 경주여중에 발령을 받았다. 첫해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가정환경이 남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특히 미희는 재혼한 아버지가 못 마땅해 가출을 일삼는 아이였다.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던 차에 음악 선생님이 시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껏 화장하고 모양새를 낸 그 미희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허둥지둥 수업 시간을 교체하고 찻집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가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우리 미희였다. 반복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입히자 교장 선생님께서 자퇴를 권유하셨다.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이 아이를 교육의 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나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아픈 상흔이다. 우리 반 학생 가운데 희선이라는 재입학생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희선이는 중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드나들며 무단결석을 빈번히 하였다. 그 당시 사복경찰처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태운 채 시내 여관 앞에서 학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새벽을 맞이한 적도 있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학생과 나 그리고 엄마가 세 사람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던 때도 있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그날 집에 배달된 발신처 없는 큰 상자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상자를 열었더니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제가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정성스레 모은 물건들입니다. 값어치는 없지만 제 마음입니다. 희선 엄마 드림’이라고 쓰인 쪽지 편지와 멸치, 미역, 찐 쌀 등 건조된 음식물이 담긴 조그마한 봉지가 여러 개 있었다. 내겐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었다. 다음 해 또 2학년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겪은 고통을 거울삼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 당시는 단체 급식이 되지 않을 때다. 주요 내용은 매주 수요일 비빔밥 만들기, 단체 물놀이,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일주일 일회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는 협동심을 길렀고, 기장해수욕장 단체 물놀이는 학급 단결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일조를 했다. 경주 성건동 경로잔치와 한마음의 집, 천우자애원 봉사활동은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한마음의 집에서 장애우들과 함께한 소켓 조립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그 당시 온라인 학급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올린 글 중에 ‘선생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행복합니다.’는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큰 모험들이었다. 학급 학생들 전체를 움직이면서 학교장 결재를 얻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결재를 득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무지한 까닭으로 돌리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들은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때의 활동들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기대해 본다. 영글어 가는 교직의 가을!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교무부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이 낮은 선생님과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했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선생님들의 개인 생활사 상담을 비롯한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이 시기를 성숙해가는 교직의 가을이라 명명한다. 나이를 자랑하며 학교 홍보 활동을 나갔을 때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경주공고에 부임한 3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도 교직 생활의 보람으로 남는다. 고향인 경주 9년 생활을 뒤로하고 포항흥해공고에 부임했다. 학교를 옮기면서 나는 망설임 없이 담임을 희망했다. 교직의 꽃은 담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담임을 맡는다니까 주위 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기에너지 2학년 2반 담임을 맡았는데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 육성이라고 여겨서 학급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자격증 1차 필기합격 한 학생에게는 1만 원, 실기 합격하면 2만 원을 격려금을 주었다. 나의 작은 정성에 학생들은 큰 보답을 해주었다. 2015년 5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교실 전면은 오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칠판에는 깨알 같은 메시지가 가득 적힌 전지 두 장이 붙여져 있었다. 교실 한편에는 약간의 다과도 준비되어있었다. 실장이 나와서 ‘어머니 건배해요!’라고 하면서 잔을 채워 주었다. ‘우리 아들들 파이팅!’이라고 건배사를 한 그날 이후 반 아이 중에는 SNS에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겨울 방학식 1주일을 남겨두고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한 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두 명은 졸업했다. 처음 겪은 이 사건은 한순간에 무능한 교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넘겨본 파일 속의 모범공무원상과 인성 관련 상장 등 수많은 상장과 표창들도 이 사건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으로 보일 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눈빛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봄! 이제 정년을 3년도 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설익은 교직의 봄을 보냈고 학생들과 함께 어우르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직의 여름을 보냈다. 교직의 가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몸담으며 중견 교사로서 미력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멘토 역할과 늦깍이 담임을 맡아 현 교육의 주소를 경험했다.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외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면 교사는 늘 교사들의 인권을 포기한다. 그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옛말은 어디에서든 볼 수가 없다. 지금의 교단은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학급의 학생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나의 교직 봄과 여름은 그래도 사제 간의 정은 두터웠다. 교사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훈육을 해도 부모님들은 교사를 믿고 맡겨주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맞이한 교직의 가을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교직의 가을에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급변하는 현시대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君君 臣臣 父父 子子’하는 정신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직의 가을이다. 지금도 교직의 계절은 진행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깨어있는 교사에게는 어느 때도 동면의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 교정에 수줍은 새색시처럼 붉은 볼을 내밀며 ‘선생님 존경합니다.’며 속삭이는 또 다른 희망찬 교직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 없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