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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학생 8명이 찾아왔다. 아내와 딸, 세 식구가 사는 10평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아이들과의 생활은 힘들고 고됐지만, 이때의 경험은 그를 진짜 선생님이 돼야겠다고 마음먹게 했다. 이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동학습장’을 만들었다. 10년 동안 707명이 이곳을 거쳐 갔다. Wee 프로젝트 사업의 모델인 ‘금란교실’, Wee 스쿨의 모델인 ‘용연학교’ 등도 만들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학교 안전사고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도입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30여 년을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매진했다.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 이야기다. 박 교장은 “처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실업계고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학생들이 교실에 뱉은 침을 밀걸레로 닦고, 출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동료 교사들도 무관심이 최고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넸다. 자괴감에 괴로워하던 박 교장은 사표를 냈지만,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또 그만둔 학교로 발령이 났다. Q. 교사 시절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땐 힘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초년 교직 생활은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8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놀러 왔다고요. 그러곤 여름방학 때까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 식구가 사는 10평 아파트에서요. 가족의 원망을 들었지만,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말고사에서 전교생 650명 중에 1등부터 7등이 우리 집에서 나온 거예요. 대학에 가겠다면서 알바로 번 돈으로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면 변한다는 걸요. 신이 났어요.” Q. 공동학습장을 만들었다고요 “집이 콩나물시루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형편도 못 됐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받고 전세금을 보태서 저렴하면서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10㎞ 떨어진 외곽에 창고를 임대했고, 10년 동안 707명이 살다 갔죠. 무엇보다 고마운 건, 10년간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전문직으로 일할 때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2004년 장학사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금란교실’입니다. 전국 최초의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단기 위탁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동안 체험학습, 적성교육, 상담, 인성교육 등 활동을 하고 교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금란교실의 성과는 좋았지만, 단기 과정이라서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시 광주지역 중도 탈락 학생 수는 2000여 명이나 됐다. 그중 중학생은 600~700명 정도였다. 박 교장은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금란교실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교사 100명과 모금 활동 끝에 폐교를 임대하고 2008년 9월,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장기위탁 학교 ‘용연학교’를 열었다. 2009년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돈보스코학교’를 유치했다. Q. 학교 안전사고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만든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육청 과장 시절, 장학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싸웠고,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당장 아이부터 살리는 게 먼저인데, 학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에 ‘아,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해결부터 하자고 했어요. ‘24시간 연중무휴, 30분 안에 도착한다’, ‘필요하면 전문단체와 공조해 해결한다’. 전국적으로 ‘부르미’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만 할 수 있게요.” Q. 학폭 관련 이슈로 연일 떠들썩합니다 “학폭 해결방안을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에선 법률적인 부분, 피해 학생 학부모는 엄벌주의, 가해 학생 학부모는 선도….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원인은 알 수 있어요. 인간미, 배려가 없다는 것,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Q. 교사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폭과 교권, 인권은 맞물려있어요.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권한을 줘야 해요. 조금만 나무라면 소송을 하는데, 어떤 교사가 지도하고 싶겠어요. 학생들은 다시 잘 지내는데, 학부모가 소송을 겁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학폭을 교육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많이 알려야 해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에 주목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요. ” Q. 공교육이 인정받고 교사가 스승으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콩나물 교육’을 강조합니다. 콩을 물에 불려서 따뜻한 곳에 두고 계속 물을 줘야 싹이 틉니다. 그런데 이 싹이 잘 안 나와요.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정성과 사랑을 줘야 합니다. 교육은 기다림이에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학교를 믿어달라고요.”
최근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조명된 것이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탓이다. 정부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피해자는 회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과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에서 실시되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이 어떠한지를 고찰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사례들에서 보편성을 추출하고, 교육학적 본질에 접근한 해결방식을 찾아 나가기 위함이다.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 미국 먼저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심각한 상해, 사회적·정서적·학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의도적·반복적인 학생-학생 간 권력 남용 혹은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언어·행동·신체적 접촉,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로 학교폭력에 총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미국의 위기대응정책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폭력 대응에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적용된다. 총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 시 대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1994년,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상승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처한 결과이다(정재준, 2012; 박영욱, 2013).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상황으로 학교 내에서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국 정부에서는 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School Emergency Operations Plans(양질의 학교 비상대책 수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는 완화(mitigation)와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회복(recovery)의 4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 교육부는 ‘Readiness and Emergency Management for Schools(REMS: 학교를 위한 준비 및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도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린다. 뉴욕시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Respect for All’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내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히 처벌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의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 기술된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의미한다(WIKIPEDIA, 2023).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파생된 것으로, 깨진 유리창은 ‘법질서의 부재’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사소한 경범죄부터 관용 없이 법으로 조치해야 사회 전체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영욱, 2013).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육부·학교·지방자치단체·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실행되며,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인 키바코울루(KiVaKoulu)를 실시한다. 키바코울루는 ‘학교폭력에 맞서는 학교’라는 의미로 종합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방관자에게까지 초점을 맞춘다. 방관자들의 행동에 따라 타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기에 방관자들의 개입을 촉진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운영한다(김병찬, 2012). 이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Salmivalli, C. etc, 2013). 또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감소하였다(Whiteley, H. etc, 2022).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감지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대응체계의 일반원칙이다. 가해학생에 대해 규정된 조치가 예외 없이 집행되면서 실제로 학교폭력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결과가 있다(Payne, A. A., Welch, K., 2015).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인 강압적 통제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교육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미국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대응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시행되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처벌의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로 조직화된 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문적 팀은 가해학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며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렇게 시행된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실제 초등학교애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병찬, 2012). 맺으며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점차 저연령화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 등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신체적·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또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히 벌어지는 폭력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차원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가해 및 피해 학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이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자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3~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72명이 참여해 2155명(99.2%)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현장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조례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 법사위를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원태 신반포중 교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과 현장교육'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신정 서울 서초구 방배서 여성쳥소년계 경위가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희동 서울방배경찰서장이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및 주요내빈들이 발제자의 발표을 경청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학폭 사실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폭에 대한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권 확대, 보호 등의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폭 근절을 위해 심각한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에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으로는 학폭 가해 사실을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영구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미한 처분인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무거운 처분인 전학(8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9호)은 영구 보존하는 방안 추진도 다뤘다. 학폭 징계의 경우 경중에 따라 1~9호 처분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처분은 최대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시까지 반영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화해나 중재 등 초기 해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권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책·면제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조사부터 수 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학폭 책임교사는 기피 0순위”라며 “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권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도 보호받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지원 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김광민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236쪽, 1만6,000원)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자칫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책을 쓴 것은 사건의 원인을 알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만난 소년들은 하나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환경만 탓할 수는 없지만, 폭력이 일상화된 소년들의 순응만 강요하는 게 옳은지 깊이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인생 설계자의 공식 (하워드 H. 화이트 지음, 김미정 번역, 한국경제신문 펴냄, 276쪽, 1만7,000원) NBA가 주목한 대학 농구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뒤에도 절망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 조던’의 부사장이 된 필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설적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단 한 번의 결정적 슛을 던지기 위해 수백만 번의 연습을 했듯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해서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순간이 찾아옴을 강조한다. 인생 보드게임 (박윤미·정인건 지음, 나무의마음 펴냄, 432쪽, 2만7,800원) 국내외 교사들에게 추천받은 150여 종의 보드게임 중 재미와 교육적 효과가 높았던 보드게임을 엄선했다. 52개의 보드게임을 전략적 사고, 수리력, 순발력과 집중력, 공간지각능력, 언어와 어휘력, 추리력과 상상력, 퀴즈와 상식, 행운 8개 영역으로 범주화해 소개한다. 저자는 보드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4~10세 아이와 함께하기를 추천한다. 초일이 (임미현 지음, 이야기꽃 펴냄, 340쪽, 1만7,500원) 초등 1학년 생활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1학년 담임교사가 만화로 그려낸 학교생활 이야기다. 일기 쓰듯 아이들과 교사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냈다. ‘담쌤의 깨알팁’ 꼭지에서는 ‘편리한 실내화’, ‘알러지 있는 아이의 급식’, ‘배변 실수 걱정’, ‘방과 후 프로그램’, ‘입학 전 한글 떼기’ 등 부모들이 궁금해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청소년] 상징으로 보는 세상 (김낭예 지음, 창비교육 펴냄, 228쪽, 1만5,000원) 우리 일상 속 31가지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다루는 청소년 교양서. 토르의 망치부터 유혹과 혁신을 뜻하는 사과까지 여러 상징이 생긴 이유와 의미 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교·신화·철학·세계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여러 문화의 거리가 좁혀진 현대 사회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독립운동사 (조한성 지음, 생각학교 펴냄, 280쪽, 1만4,000원) 1905년 외교권 박탈부터 1945년 해방까지, 약 40년의 한국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학습에 도움 받고 싶은 청소년과 교과서를 보완할 부교재가 필요했던 교사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각 독립단체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상세히 담았다. [어린이] 용과 함께 (하나가타 미쓰루 지음, 김남주 번역, 신은정 그림, 마루비 펴냄, 108쪽, 1만3,000원) 스스로 어른인 척 세상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중1 주인공과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 후 용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게 된 동생, 일에만 몰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동화다. 가족붕괴로 그 가치를 잃었을 때 그 구성원들, 특히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여준다. 웃는 얼굴 쿼카 (수수아 글·그림, 작가정신 펴냄, 40쪽, 1만3,000원)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알려진 귀여운 동물 쿼카는 사실 멸종 위기종이다. ‘웃는 표정’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관점일 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서 구조돼 다시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작은 동물 이야기를 통해 쿼카를 비롯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들이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울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이다. 6일 오전 선거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득표율 61.94%(15만 3140표)를 기록하며 득표율 38.05%(9만 4075표)에 그친 김주홍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서울과 울산에서 19년간 평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말 노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천 당선인을 진보 진영 후보로 추대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웠던 노 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겠다며 선거에 나섰다. 천 당선인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항상 살피고 고민하겠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천 당선인은 ▲기초학력 향상 ▲2024년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중·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중·고 교복비 30만 원 지원 ▲학교 급식실·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6월 3일까지 약 3년 2개월이다.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최근 자체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원격연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제동행은 교육서비스업체인 ㈜창의와 탐구(대표 염만숙)와 제휴를 맺고 창의와탐구 본사 및 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을 위탁‧시행한다. 기간은 4~12월까지이며 연간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와탐구는 국내 최대 영재교육‧융합창의력‧유아교육 전문 기관으로 와이즈만 영재교육 센터 120곳, 와이키즈 센터 50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사제동행은 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연수에 적극 활용할계획이다. 김재철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사제동행에서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의 우수성 및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제동행 콘텐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학부모 온라인교육, 실시간 라이브톡 연수 등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와 교육부는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진행한 결과 48개 전문대학에서 학생 338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올해 일반선발(자유공모, 지정공모, 창업트랙)을 공모한 결과 48개 전문대학 1042명이 응시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참가 학생들은 국고지원금을 통해 해외 현장학습에 따른 항공료, 연수비, 체재비 가운데 500~9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고지원금은 권역별(미주·유럽, 일본, 아시아 등) 기준·저소득층 추가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참가자가 받는 최종 지원금은 대학 대응투자(20% 이상)에 따른 대학 자체 지원금을 합해 확정된다. 선발 학생이 글로벌 현장학습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어학교육을 포함한 ‘파견 전 사전교육’ (어학, 인성, 직무, 문화, 안전교육) 등 총 5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후 파견이 이뤄진다. 국가별 파견 후에는 현지 적응교육(4~8주)과 전공 관련 산업체 현장실습(8~12주) 등 총 16주로 구성된 국외 현장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신기술)분야 신규 지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내 해외 창업트랙 운영 확대 등 코로나 이후 국내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 실장은 “학생 전공과 연계된 해외 선진 직무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 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9개 시범교육지원청,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지원의 경우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2월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게 3년간 전문 자문단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보고된 고위기 학생을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직접 돕는 한편, 학교가 조기 발굴 및 예방 등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학교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조기에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돕는 체계를 갖춘다. 서울방화초의 경우 교장이 총괄을 맡고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상담, 보건, 교육복지, 진로, 영양, 담임교사 등이 통합지원팀으로 구성됐다. 회의 구성원은 학생 사안 및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운영 모델들이 나오면 현장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 통합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일 청주 상암동에서 ‘충북교총 도심 속 힐링 주말농장’ 파종식을 갖고 올해 주말농장 운영을 시작했다. 충북교총 회원을 위해 시작된 주말농장은 청와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통해 50여 가족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교총 지원과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주말농장을 가꿀 수 있다. 충북교총 주말농장은 회원의 참여도가 높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식 회장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교육 가족이 소소한 기쁨을 누림으로써 회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개설한 충북교총 카카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등의 경우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었고, 7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2월 22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중등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학교교육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변경되면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새로운 변화는 익숙해지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완성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개념은 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도입되었으나, 과목 개설의 주체가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학생의 선택권은 학교가 설정한 이수 트랙을 선택하는 수준이었다. 문과와 이과가 이에 해당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문·이과의 구분 없이 학교가 개설한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이나 졸업의 학점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졸업에 필요한 3년간 최소 학점량1이 명시된다.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법 개정은 총론 고시 이전인 2022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신설 _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3.22.). ● 총론의 과목 이수 기준 신설[PART VIEW]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이 신설되었다. 특히 학점 이수 대상은 교과목뿐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까지 포함함을 예고하고있는데, 각 과목별로 수업횟수의 일정 분량(2/3 이상)을 출석하였는지와 학기말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40점 이상) 취득하였는지를 검증하여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학업을 성취하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생들 역시 기존의 연간 190일 수업일수 중 2/3 이상 출석방식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책무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미이수 과목이 발생한 학생의 진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 2021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 연간 수업일수 190일의 2/3 이상 충족 여부에 따른 진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이며,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하여 개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는 상한선을 두어 성취도 E를 취득할 수 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하기 전에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학생 대상 국어·영어·수학의 공통과목4에 한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목 이수 기준(미이수)이 졸업에 적용되기 전이므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내신평가와 입시제도의 변화 예고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반고 진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등급 평균5으로만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기록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매 학기 정기고사에서의 상대적인 등급 취득이 향후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내신등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내신등급은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일수록 1등급 배정 인원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희망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내신에 유리한 과목, 혹은 높은 수능등급을 얻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을 내신등급 산출 없이 성취평가제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외 세부적인 변화 사항들 ●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 과목별 성적 산출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이 한 학기에 완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제 공통과목은 물론 수능 과목인 일반 선택과목을 학년제로 2개 학기에 나누어 운영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과목을 1개 학기에 완결해야 하므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모든 과목을 각 학기마다 작성해야 한다. ● 1학점이 17회에서 16회로 감소 교육과정상 한 학기는 17주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1학점도 17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수업일수는 190일 그대로이면서 1학점이 16회로 줄어들게 되면 학기말 여유 주간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충지도 혹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융합 선택과목의 신설 고등학교에 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과목 수가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고교 교사의 교재연구와 준비가 더욱 치열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융합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의 융합, 혹은 수능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이 교과교육 연수에 선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나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평가방식도 성취평가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비율을 정한 내신등급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당일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한 시간도 듣지 않고 5분 만에 조퇴하여도 출석일수로 인정되어 2/3 이상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초·중학교에서는 과목별 이수 기준 없이 출석일수 기준만 적용하여 진급과 졸업을 하다보니 고등학교에 와서 과목마다 최소 성취수준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이전 학교급에서도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을 단순 경쟁시키거나 무의미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모든 학생에 초점을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학교는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지고 있다. 매년 교육청 임금협상과 더불어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조리사·영양사는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며 매년 파업을 벌인다. 알다시피 현재 학교현장에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교사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과학실험실습 보조원·사서실무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되었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 채용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9급 공무원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그 결과 지금은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서 대우는 준공무원 수준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은 학교급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렇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 공익사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 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미국은 파업이 발생하면 신규인력을 채용, 즉시 대체인력으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판례에 따라 학교에서 파업 강행 시 법원에서는 대부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체근로가 상시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사용자인 학생들의 교육적인 피해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의한 근로 손실일수가 가장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체 근로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매년 총파업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바라보는 교육청과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시선은 곱지않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파업기간에 학교현장은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부실한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묵인 아래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다. 문제는 모든 학생이 도시락을 먹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부 학생은 도시락을 못 먹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육적인 학교급식 파업을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도 있고, 주말과 공휴일도 있는데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필요 그러면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공공시설인 수도·철도·전기·가스·병원·석유 등과 함께 필수 공익사업으로 개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최소인력만 남기고 파업을 실행할 수 있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파업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에 견주어 학생들의 학습·돌봄·급식 등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급식 대란을 일으키고, 학부모에게까지 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파업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학교급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조합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성과 인성이 조화로운 창의적·협력적·능동적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지난 2005년 개교한 서울불암고등학교(교장 한홍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와 뛰어난 교사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춘 명문 고등학교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자율·책임·배려가 있는 생활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불암고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수업 및 학교경영 혁신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돼 6년째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 모델학교도 겸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궁금하다면 불암고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불암고는 ‘공교육의 새 지평, 명문 불암’의 비전 아래 3단계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단계는 수준 높은 정규수업, 2단계는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는 방과후학교, 3단계는 학생 자기주도성 신장이 그것이다. 이뿐 아니다. 2014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2016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학교’, ‘서울 독서교육 대상’을 표창 받았으며, 2017년 ‘서울진로교육 대상 우수학교’, ‘서울과학교육 대상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인정받았다. 2017년부터 4년간 축적된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공유캠퍼스 교육과정 주관 ‘생명과학실험’과목을 운영하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선도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를 인근 3개 고등학교와 공유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학생의 끼를 찾고 꿈을 키우는 맞춤형 진학지도 불암고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불암in’을 운영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학생·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진로포트폴리오를 누적관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또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시간 운영으로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4차산업을 주도할 창의·융합형(STEAM) 인재양성을 위한 코딩 및 메이커교육이 활발한 학교다. 아울러 협력적 독서교육과 연계한 토론·논술교육을 수행하여 학생주도성을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지원하는 고3 맞춤식 진학지도 프로그램으로는 인문논술반, 수리논술반, 적성기초반, 인문·사회·과학기술독해력 증진반, 수능모의·기출문제풀이반 등이 있다. 특히 고3 아침자율학습과 방학 중 ‘불암전환기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각자가 학습계획서 수립 후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수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개인별 맞춤식 면접지도, 모의면접 실시, 온택트 비대면 면접, 제시문 면접, 팀별 토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등 개인별 맞춤형 진학상담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실 있고 충실한 교육활동 정평 불암고는 각계 명사 초청특강으로 학생들의 소양을 높이고, 활발한 독서활동으로 토론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미래융합·창의 인재육성 STEAM 톺아보기 인문학·자연과학 특강인 학교로 찾아오는 명사 특강과 인문소양·창의탐구 프로젝트 운영으로 탐구발표대회와 토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논문작성 워크숍을 운영하며 독서인(讀書人)으로 불리는 탄탄한 독서토론·논술교육도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1학년은 도서관 활용 집중 독서, 2학년은 창의적 글쓰기, 3학년은 논술수업을 진행하며 전교생이 논문검색 DBpia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암고는 정규동아리(48개)·자율동아리(10개)를 운영하고, 학교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굿프렌즈(통합학급 학생 생활도우미) 등을 통한 인성함양을 실천하고 있다. 실력과 인성 갖춘 명문 고등학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경영은 불암고가 왜 짧은 기간에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지도를 위해 학칙 개정 공청회,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간 간담회 등이 수시로 열린다.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규정을 제정, 참여형 해솔자치법정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도활동을 진행하며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평점제를 시행하여 철저한 근태관리로 자기관리 및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 휴대전화, 흡연, 지각·결석 없는 3無 운동이 정착되는 등 전인적 발달을 돕는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다. 불암고는 또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도 힘을 쏟는다. 창의·융합형(STEAM) 인재를 기르는 미래형 스마트교실로 불암 MAKE 교실을 운영하고, 코딩을 위한 아두이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수업 및 실시간 학생 수업 참여 가능 시스템을 구축, 교실 및 모든 특별실에 무선 AP 상시 접속이 이뤄지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업도 가능하다. 전체 학생에게 Google Work Space 계정을 부여하여 수업자료 공유 등에 활용하며, STEAM 수업이 가능한 다공간인 도서관·다산1~3실·꿈담카페·한마루실·빛나래실 등 용도와 모형이 다양하게 구성된 것도 불암고의 자랑이다. 김지혜 연구부장은 “AI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AI 장치와 물품들을 구비하여 상시 관련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방해 학교 내 공간에서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암고는 또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고 시설의 자율학습실과 학생의 학습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학습실, 그리고 오픈형 꿈담카페를 학년별 각 층에 배치하여 자율적인 토의·토론을 가능케 한다.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하며,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숨 쉬는 불암고, 2023년 봄날의 모습이다.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의 구분이 짧아지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MZ세대에 대해 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한 세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차원으로 나눠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MZ세대를 묘사할 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희화화한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세대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요즘 애들. 사실 제목 자체만으로는 세태를 지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다. 번아웃은 1974년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로이덴버거에 의해 과로의 결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붕괴를 겪는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진단되었다. 번아웃과 탈진(exhaustion)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탈진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는 걸 의미한다. 번아웃은 그 지점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더 나아가라고 스스로 몰아붙이는 걸 의미한다. _20p 요즘 세대에 대한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 ‘번아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탈진과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더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의 챕터마다 소제목 상단에는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다. “처음 제가 바쁘다고 느낀 건 일곱 살 때였어요.” 1980년대 워싱턴 교외에서 자랐고, 스스로 혼혈이라 밝힌 케이틀린이 내게 해준 말이다. 처음엔 수영·티볼·미술 등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과후활동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엔 과외활동에 대한 발언권이 생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용과 연극에 전념했다. 맞벌이였던 케이틀린의 부모는 늘 풀타임으로 일했고 아빠는 자주 출장을 다녔다. 따라서 케이틀린을 각종 학원에 픽업해 주고 방과 후 숙제를 감독하는 건 오페어(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 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 주로 젊은 외국인 여성이다)의 몫이었다. 엄마는 성적에 대단히 연연하는 사람이었기에 A학점과 B학점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었고, 딸이 ‘올바른’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점검했다. “어른이 되어 보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케이틀린은 말한다. “그냥 쉴 때 죄책감을 느껴요. 대학에서는 학기당 18학점 이상을 듣고,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연극과 뮤지컬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이었죠.” _67p 미국의 사례지만, 낯설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얼마나 바쁜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을 만나기 어렵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의 연속이다. 유치원 때부터 바빴던 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바빠진다. 바쁜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탈진이 아닌 번아웃 상태가 되고 만다. 디트로이트 교외에서 자란 어맨다는 계획되지 않은 자유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직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2000년대 초에 대학에 가보니 그때까지 삶의 중심으로 작용해 온, 질식할 만큼 가득 찬 일정이 더는 없었다. 그녀는 회상한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제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가치가 의심스러워졌죠.” 오늘날 어맨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불안 발작으로 응급실 신세를 진 뒤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하루쯤은 원하는 걸 해도, 온종일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거나 그냥 쉬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심리치료사의 제안에 응하기 어렵다. 일이 아니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다. _85p 자신이 번아웃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번아웃 상태인 것이다. 너무도 바쁜 굴레 속에 있다 보니 그 관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학교육은 희소한 경험이었다. 돈 있는 집에 태어난 백인 남성이 아니라면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수습이나 현장훈련을 통해 업무와 지식을 익혔다. 1940년에 25세 이상 미국여성 가운데 학사학위 보유자 비율은 4%에 그쳤고, 남성의 경우는 5.9%였다. 전체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2018년엔 25세 이상 인구의 90.2%가 고등학교를 마쳤고, 45.4%가 준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지녔다). _105p 학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레니얼세대에게 학업은 더 큰 부담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최근 70%대로 다소 내려가기는 했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82%가 넘기도 했다. 대학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는 가정으로 바로 이어진다. 소위 타이거 맘(Tiger Mom: 엄격한 계획 아래 자녀를 교육시키는 아시아계 부모를 일컫는 표현)은 언론에서 흔히 무신경하고, 자녀를 지배하려 들며, 자녀들을 대학을 위해 준비시킨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는 비미국적인 부모로 묘사된다. 그러나 좋은 미국인들(다시 말해 중상류층 백인 미국인들) 역시 똑같이 행동한다. 대학에 대한 대화를 행복과 적응, 잠재력 실현이라는 수사로 가렸을 분이다. 미국 부모들이 덜 무신경한 편이지만, 둘 다 헛소리인 건 똑같다._122p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비난하던 미국인들도 사실은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적 풍토 때문만으로 힘들어진 것일까? 수많은 밀레니얼의 유년기를 함께한 브랜드, ‘토이저러스’의 예도 있다. 2005년에 토이저러스는 3개의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어 빚더미에 앉았다. 2007년에는 이익의 97%가 이자상환에 쓰였다. 현실적으로 이는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안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였다. 사모펀드 소유주들은 토이저러스의 군살을 없앴고, 다음으론 뼈만 남겼고, 마침내 2017년에 파산시켰다. 점포들은 청산되고 모든 점원은 해고당했다. “사람들은 토이저러스를 죽인 주체가 아마존이나 월마트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토이저러스는 파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엄청난 수의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독점 반대 운동가 맷 스톨러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토이저러스를 파괴한 건 금융가들과 소유와 책임의 분리를 허용한 정책들이었다.” _182p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본시장을 잠식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고 있다. 기업의 가치나 노동자들의 삶과 상관없이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행태로 인해 건전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러한 욕심으로 뭉쳐진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에서는 밀레니얼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를 지적하며 끝을 맺는다. 처음 아이폰을 샀을 때, 아무 때나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이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핸드폰에서 분리되면 환지통을 느낄 것 같다. 예전엔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와도 온종일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작년 주말여행을 떠날 때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가 엄청나게 붕 뜬 기분을 느꼈다. 각종 알림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리프트앱으로 부른 차에서 내리며 주머니에 진동을 느낄 때 짜릿하다. 무슨 알림이지? 아, 리프트에서 운전자를 평가해 달라는 거군. 나는 찰나이지만 사탕처럼 달콤한 독약을 나에게 먹이기 위해, 레버를 누르는 실험용 쥐가 되어버렸다. _252p 삶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기기들은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세대…,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혼란함 속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책의 후반부에 나온 작가의 경험은 가볍게 읽히지 않는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나는 숲에 들어갔었다. 노트북을 충전할 태양 전지판을 미리 구매했다. 그리고 호숫가의 한 캠프장에서 인터넷 없이, 핸드폰 신호는 아주 좁은 구석자리에서 간신히 문자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나와 원고, 책들, 감미롭고 넓은 웅덩이 같은 기나긴 시간뿐이었다. 매일이 거의 똑같았다. 기상하고, 개들과 산책하고, 몇 시간 일하고, 달리기하고, 점심을 먹으며 소설을 읽고, 개들과 또 산책하고, 몇 시간 일하고, 방금 쓴 글을 편집하며 맥주를 한잔하고, 개들에게 수영시키고, 텐트에 돌아가 소설을 읽고, 잠자리에 든다. 엿새를 이렇게 살고, 2만 단어를 썼다. 실제로 글을 쓰는 데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루에 6~7시간이었을 것이다. 보통과의 차이점은, 내가 이 시간을 실제로 글을 쓰며 보냈다는 것이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개를 쓰다듬었다. 할 게 없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쓰고 있던 원고로 돌아갔다. 집중력과 목표는 기적처럼 그대로 남아있었다._276p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 총파업에 대해 한국교총이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이 민생법안인 점을 강조했다. 학비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받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3%가 학비노조 파업에 반대했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86.2%가 찬성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교육현안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2만 명이 동참한 바 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급식‧돌본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상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입장해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을 대표해 학부모 이혜연 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계의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해 2025년까지 통합 작업에 나선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65일 만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보통합추진단으로부터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연구자문단 운영 등 통합기관 모델 시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14일 시작한 선도교육청 공모는 4월까지 마무리한 뒤 5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교육청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가로막았던 이해관계자의 득실 논의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슬로건부터 아이를 중심으로 두는 느낌을 강조해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안심’에서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행복’으로 변경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장애영·유아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통합 논의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반 국민, 교사에게 추진 과정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공유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맡는 등 정부위원 5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 등위촉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특별위원 1명 자리가 주어졌다. 이주호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며 “모든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과 한국맥도날드(대표 김기원)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맥도날드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문해교육기관과 맥도날드 지점을 연계해 키오스크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의 디지털 문해교육은 확대돼야 한다”며 “한국맥도날드와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기업 및 연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더 준비했다. 다음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교육청으로 자주 질의해온 내용이다. 사례 1 _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이후, 마치 반항하듯 옆 학생과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방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지장이 크지만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악하게 선은 지킨다고나 할까?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해나 폭행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 같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 학생의 이런 행동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전략)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만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마치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그에 반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동은 이런 범죄에 이르는 수준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교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항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많다. 따라서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례❶’과 같은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교원들은 자연스럽게 위 내용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인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먼저 위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고 있어 반갑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침해학생의 행동이 교원의 업무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법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행동이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압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수업방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사례❶’과 같은 경우, 학생의 지시 불복이나 수업 방해행위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지시 불이행이나 수업 방해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교원의 무능으로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교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피해교원은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애초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말 다행히도 향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행정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제 ‘사례❶’과 같은 학생의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부디 이렇게 개정된 규정이 교원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례 2_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때, 교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침해학생에게 결정된 조치는 고작 사회봉사였다. 침해학생의 담임교사는 더 이상 해당 학생을 계속하여 지도할 용기가 없어서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랐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워 너무 실망스럽다. 결정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보다 높은 조치로 변경되기를 원하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을까. 침해학생이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전학과 퇴학처분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전학과 퇴학을 포함한 그 외 다른 조치들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면 피해교원이 불복할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수록하여 설명하고 있다. Q.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매뉴얼의 설명은 사실상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 즉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이렇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이의(행정소송·행정심판)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13조). 그렇다면 누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자일까? 가장 확실한 사람은 처분의 당사자인 침해학생 본인이다. 조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침해학생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피해교원은 처분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교육부의 매뉴얼에서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려진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무엇인지, 개별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근거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의 개선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에 있는 점, 유사한 구조인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판례의 경향들 역시 점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필자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사례❷’와 같은 경우에도 공립학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피해교원이 넘어야 할 현실적 문제 하지만 피해교원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마주쳐야 한다.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학교장이 내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상대방(피고·피청구인)은 학교장이 된다. 만약 사립학교의 교원이라면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학교의 재단이 될 것이다. 이는 교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소속되어 일해야 하는 교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례❷’와 같이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학교폭력 심의제도와 유사하게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령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