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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생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 문장은 이해가 안 돼요.” 도서관에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질문한다. 살펴보면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학년 수준에 맞춰 보았을 때 알아야 하는 단어가 더 많다. 물어보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다. 도서관에 자주 오는 친구들은 책을 많이 접하는데도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 보다 유튜브나 쇼츠 등의 영상이 훨씬 친숙하다. 영상매체를 잘 활용하면 장점이 많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영상매체만 보면 글을 읽기 싫어진다. 시청하면 바로 이해되는 영상과는 달리, 글을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교육계에서도 문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언급할 때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방법을 함께 묻는다. 사서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발령 첫해부터 필자를 괴롭히는 질문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으로 지정된 교과 외에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독창성 있는 수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십진분류법이나 청구기호를 알려주는 도서관 수업은 특별했지만, 긴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림책을 활용하는 수업은 국어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 사서교사만의 특색이 담겨있다고 보지 않았다. 문해력에 따른 독서교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활용하여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아이들이 필자의 수업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어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해 수업이 시작되었다. 문해력 향상 독해 수업의 방향 문해력 향상 독해 수업을 위한 영역으로는 비문학과 문학이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비문학을 대상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 해당 수업은 1,000~1,200자 내외의 글을 읽고 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1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8차시 문해력 향상 독해 수업이다. [PART VIEW] 비문학 영역별 수업 지문 선정 비문학 문해력 향상 독해 수업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선정하는 일이다. 지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학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8차시의 과정 동안 인문·사회·과학·예술 등의 영역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둘째, 고학년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여야 한다. 5·6학년 사회·과학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나 핵심어와 관련된 내용이면 좋다. 셋째, 지문의 구성에 비교나 대조 등의 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글의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문 속 어휘의 수준이 고학년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지문을 직접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지문을 선정할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등 고학년 대상 비문학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동의를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 2는 초등 고학년 비문학 학습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기 좋은 영역별 추천 지문 주제 및 핵심어를 제시한 것이다. 1차시 _ 비문학 영역의 이해 및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생각하기 사서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에는 수업의 방향을 OT처럼 이끌어 가도록 한다. 진진가 게임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비문학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비문학 영역을 설명할 때는 PPT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역사·언어에 해당하는 세부 주제를 설명할 때는 한국십진분류법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질문하며 수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문학 영역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글은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독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독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을 활동지에 적어보도록 한다. 2차시 _ 문단별 글의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 파악하기 아이들이 긴 지문을 읽고 활동을 진행하는 첫 시간이므로 글의 주제는 친숙하고, 흥미를 끌 수 있으며, 난이도가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 과학·기술·역사 등의 지문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하고, 예술·언어·사회 등의 영역으로 글을 고르면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8~10분의 시간을 주고 글을 읽어보도록 한다.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어떠한 조건 없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도록 지도한다. 글을 읽는 시간이 끝나면 단어·문장·문단·글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다음으로 문단별로 번호를 매기고, 문단마다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을 찾고 중심문장에는 밑줄을 긋도록 한다. 학생들이 중심문장을 찾았다면 사서교사가 문단별 핵심 내용과 전체 주제를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문단별 핵심 내용, 한 문장 정리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활동지를 통해 아이들이 오늘 배운 글을 잘 이해했는지 최종 점검한다. 3차시 _ 문단별 서술 특징 파악 및 글 전체 구조 파악하기 3차시는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문 속에 다루는 대상이 비교나 대조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담긴 글이어야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3차시 수업은 2차시 수업의 연장선이다.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수업에서 진행했던 문단별 중심문장 찾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차시 수업에서 진행한 것처럼 8~10분의 시간을 주고 글을 읽어본 후, 문단별 중심문장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후 특정 문단에 예시·분류·비교·대조 등의 서술 방식이 쓰였는지 확인한다. 끝으로 내용 정리하기 활동지를 작성한 후,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도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4~5차시 _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여 글을 깊게 파악하기 2~3차시 수업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 및 전체 구조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4~5차시의 핵심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파악할 때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 도움이 되므로 이분법적 요소가 있는 인문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용한 수업도구는 그래픽 조직자이다. 다양한 그래픽 조직자 유형 중 개념적 그래픽 조직자인 마인드맵이나 개념도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마인드맵이나 개념도의 중앙에는 전체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적는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문단별 핵심 주제를 작성한다. 문단의 핵심 주제를 적었다면 각 문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단 근처를 활용하여 정리한다.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면 지문의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용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그림처럼 구조화되어 글의 이해 및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 6~8차시 _ 실전 독해 문제풀이 및 해설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5차시까지의 학습을 토대로 6~8차시는 실전 독해 문제풀이를 한다.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쉽고 관심 있는 주제로 지문을 선택한다. 문제 유형은 주제, 구조 파악, 내용 일치, 어휘, 추론, ‘보기’를 활용한 문제 등을 다룬다. 문제풀이에 앞서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은 문제를 풀 때 자기 생각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 속에서 찾아야 함을 거듭 말해주어야 한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10~12분을 준다. 아이들이 문제를 모두 풀면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단락별로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이 끝나면 글의 수준이나 문제의 난이도를 물어본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문단별로 핵심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설명이 끝나면 정답과 오답에 대한 풀이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맞춰 보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해준다. 수업을 마치며 처음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해 수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이 수업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업과정이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한 놀이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해 수업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며,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미 요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흥미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매번 수업 시도를 주저했었다. 하지만 막상 8차시의 수업을 하고 나니 잊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독해 수업을 하면서 힘들어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하니 따라오기 수월한 수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8차시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아이들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아이들은 10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기본이 되는 주제와 내용 일치 등의 문제를 맞힌다. 이 수업이 문해력과 독해에 대해 고민이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하였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하고 나온 수업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독해 수업을 연구하면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만들어질 거라 확신한다. 앞서 언급했듯 문해력 독해 수업은 비문학 자체로 17차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문학과 결합하여 추가 차시 및 독립 차시로도 구성할 수 있다.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연구하여 독해 수업이 더 발전된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학교는 교육을, 가정은 돌봄을 담당하며 아이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전문화·다양화되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돌봄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방과후교실이 도입되었고, 2004년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 활용 등을 목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부, 2020).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새롭게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으로 교육에 더해 보육까지 담당하며,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침해당하고, 결국은 업무와 책임이 교원에게 전가되어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교육과 보육이 조화롭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때 고려할 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늘봄학교 운영 시 고려할 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에듀케어)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5개 교육청 214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준비 중이다. 이를 근거로 늘봄학교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운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학부모 민원으로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아침·오후·저녁·틈새 돌봄까지 확대하여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확장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대학·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유형의 다양화로 참여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늘봄학교 운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 현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 뿌리내린다 싶으면 모든 지원을 거두고 학교 및 교육청에 떠넘기는 그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늘봄학교 역시 적당한 때가 되면 학교업무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 팽배하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외부 강사 인력풀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1학년 신입생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월부터 3주 이내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년 담임교사는 특히 3월 한 달간 교실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교실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 이해를 위한 자료 분석은 물론 수업 준비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정규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 공간의 부족이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양상이 우려된다. 교육의 특성상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늘봄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간제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재로 늘봄교실의 현장 안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늘봄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에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교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 범위가 확대된 늘봄학교를 학교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공간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는 교육청이다. 늘봄학교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도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늘봄 전담인력이 담당한다면 교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존 등을 설치하고, 교원들이 돌아가며 지원해 왔다. 이제는 늘봄학교 안에서 아침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주관하여 돌봄과 무료 급식까지 제공하게 된다.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융통성 있게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은 학교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저녁돌봄을 지역 돌봄거점시설(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학교는 저녁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어서 오히려 고립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동장·특별실 등 공간 부족으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학교 내 공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휴 공간이 없는 학교는 학교 인근 지자체의 안전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학교 내 공간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지역사회 안전한 공간을 발굴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셋째, 늘봄 운영 공간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늘봄 행정업무만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사들에게 교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교재 연구 등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필수 공간이며, 다음날 정규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쩔 수 없이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실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실에 교사별 컴퓨터 등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늘봄교실의 민원이 담임교사나 관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학생 분리,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민원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늘봄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부모 민원은 늘봄 전담인력과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담임교사를 중간에 두고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학생들이 늘봄 활동과정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공제회와 어떻게 연계하여 보상할 것인지,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의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프로그램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늘봄학교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므로 생활지도, 민원 대응,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이 수반된다. 따라서 퇴직교원과 같이 교육경험이 있는 인력풀 활용이 적절할 것이다. 초등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강사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늘봄학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다양한 사례 발굴, 지역사회에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 지자체별 늘봄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늘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릴 적, 콩나물과 두부 심부름은 내 몫이었다. 오백 원짜리 동전을 하나 받아 들고, 동네 슈퍼마켓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걸어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달려가야 재미있었고, 부모님에게 핀잔을 들을지언정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것은 당시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유희하는 인간, 아동의 유희는 몸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요한 호이징가의 ‘호모 루덴스’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희(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놀거리가 성인만큼 다양하지 않은 어린아이일수록 몸(신체)을 활용해서 유희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곧 정서발달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성인들의 유희는 어떠한가?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범위가 넓다.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감상하기, 독서, 공연관람, 악기나 운동 배우기, 사회적 관계(친구나 지인) 유지하기 등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유희 욕구를 채운다. 어린아이는 어떠한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손발을 흔들어 대는 장면을 연상하면 쉽다. 학교 복도에서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는 어린 학생들을 떠올리면 쉽다. 아기와 어린이는 몸을 이용해 유희를 하고 있다. 나이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의 신체운동학자 갈라휴(Gallahue)는 운동발달단계로 설명한 바 있다. 아이들의 놀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정신적인 창조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다. 놀이의 방식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함양해 나간다. 그렇게 작은 집단 안에서 문화가 생겨나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적·인지적·사회적 학습을 하게 된다. 놀이와 학습에 대한 강조는 듀이를 필두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어린 학습자인 아동은 미분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놀이와 학습을 분리하기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연 ‘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놀이의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체를 활용한 놀이인지, 인지적 작용을 주로 하는 놀이인지에 따라 그 성격은 달라진다(이외에도 언어놀이·정서놀이·사회놀이 등 다양하다). 신체를 활용한 놀이는 다시 대근육을 활용하는 놀이와 소근육을 활용하는 놀이로 나뉜다.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의 현주소 2019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어린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체육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빨리 3학년이 되고 싶다고 했다. 3학년이 되어야 체육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한 아이는 자기 누나가 3학년이 되었는데 체육교과서를 받아온 걸 보고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학년 통합교과 체제를 너무 잘 알고 있거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리라. 학부모상담 후,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24명이었던 우리 학급 학생들이 모두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이나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창시절 운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김기철 외(202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96.4%의 학부모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누리과정2만 보더라도 초등과는 차이가 있다. ‘신체운동·건강’이 대영역으로 제시되고 내용 범주에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움직임 조절하기,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3학년부터 체육교과가 등장하며, 1~2학년군에서는 즐거운생활에서 신체 움직임 관련 내용을 다룬다. 주로 ‘놀이’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정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왜 중요한가? 인지·정서발달과 마찬가지로 신체발달에도 단계가 있다. 초등 저학년 시기는 운동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해당한다. 이때 경험하는 신체활동은 일생에 걸쳐 활용되는 누적 자산이 된다. 자전거나 스키를 한 번 배우고 오랫동안 타지 않아도 금방 다시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체력’과 운동하는 삶을 위한 ‘운동체력’의 기초 또한 어린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캐나다·싱가포르·핀란드·호주·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기본 움직임 기술(FMS)3을 1~2학년 시기부터 필수교육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본 움직임 기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走)·도(跿)·투(投)에 해당한다. 달리기·도약하기·던지기처럼 그야말로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동작인 셈이다. 어린 시절 형성된 운동습관과 경험의 누적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부의 학교체육활동 확대 정책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은 물론 체력 및 비만 예방,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2024년부터는 초등 1~2학년부터 새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2학년군 즐거운생활, 3~6학년 체육교과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미 고시된 국가교육과정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준비된 연차별 추진 로드맵,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 전문성 확보 방안, 학교 현장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1~2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내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낭만’을 싹 틔워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올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SPO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업무가 확대된다. SPO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새교육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SPO 정용근 팀장(사진 오른쪽)과 조대진 반장(사진 왼쪽)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서경찰서, SPO 1명이 학생 1만여 명 담당 정용근 팀장은 경찰 경력 32년 베테랑 형사. SPO를 9년째 맡고 있다. 그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대진 반장은 SPO 경력 2년 차다. 현재 강서경찰서에 배치된 SPO는 5명, 각 1명당 17개 초·중등학교 9,50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117 신고업무처리부터 학폭 발생 시 현장출동, 위기청소년 선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우범송치 등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성고충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회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과 마약 업무까지 맡게 됐다. 이들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폭 사건 처리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 걸핏하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경찰 신분이다 보니 욕설까지는 듣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진이 빠진다. 사건 처리도 끝이 없다. 가해자를 송치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가해자 면담과 선도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고된 업무 탓에 1년도 안 돼 타 부서로 떠나버리는 SPO도 제법 있다고 한다. “우리의 가장 주된 업무는 학교폭력예방이죠. 그러려면 학생들과 자주 만나 고민도 들어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117 신고처리에도 허덕일 만큼 일손이 달리니 안타깝습니다.” 정 팀장은 “갈수록 학폭 연령대가 낮아지고 사이버폭력 등 진화를 거듭하는 데다 학교나 가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학생도 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나 SPO 역할이 힘들다”라고 했다. 하지만 내 자식 일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비행이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 우범송치제를 적극 활용,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범송치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법령에 저촉될 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정 팀장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온 학생들이 마음 고쳐먹고 착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에서 우범송치제도는 재범 발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학폭 전담조사관 도움 될 것 … 처우개선은 과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들에게 가장 힘은 업무 중 하나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조사관제 도입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조사관이 교육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린 학생을 범죄자 다루듯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대해서는 연수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건비 등 처우에 소홀할 경우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밥상머리교육도 제대로 안 된 학생들에게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조사관 도입을 계기로 교사들이 업무부담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사들 학폭 대응 소극적” 아쉬워 베테랑 SPO지만 학폭 사건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교사와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땐 힘들다고 토로한다. 교실이나 복도에 CCTV가 없어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럴 때면 꼭 필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인데 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혐의 따지듯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교사가 나서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우려,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가해학생이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한다. 정 팀장은 “가해학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증거 부족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을 때 피해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난리를 겪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었고, 학교는 인솔 교사들의 법적인 보호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문제를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이에 수많은 학교가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는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에 휘말렸고, 이는 현장체험학습 존폐에 대한 논의로까지 번져갔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껏 마음 들뜬 학생들을 하루 종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노란버스 논란을 계기로 현장체험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분쟁의 구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아동학대라거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명으로 수사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와 교원소청심사 등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담당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일이 문제 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할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표자는 교육감)가 피고가 된다. 다만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는 대상은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다. 담당교사나 학교장 개인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굳이 왜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까?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받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로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고인 학생 측은 담당교사와 학교장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에 개입되게 한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의 주된 쟁점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인 교장은 소속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라고 한다. 즉 개별 사고 상황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경북 한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난감 화살의 끝을 칼로 깎아 다른 학생에게 활을 쏴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고는 학생들의 취침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가 배치되어 취침지도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체험학습 당시에도 위해성 도구 소지금지, 위험한 장난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되었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구고등법원 2020.11.12. 선고 2019나26916 판결 참조)’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이 위탁이나 운영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발생하였던 ‘레일바이크 체험’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 섰고, 뒤에 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이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체험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이용해 보는 경우가 많고, 탑승 중 주의사항 안내 등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운영업체가 담당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인솔 교사들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0%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8. 2017가단5135023 판결 참조). 이러한 사례들에 따르면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을 꺼리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이해가 간다. 교사 개인도 손해배상을 배상하게 될까? 다만 다행히도 교사나 학교장 개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이 그와 같이 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직무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흠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학생의 부상이 교사의 고의거나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사 개인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장난감 화살 관련 사건에서도 학생 측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담임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중과실이란 무엇일까?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학교가 아닌 현장체험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라는 점이 교사에게는 다행(?)인 부분도 있다. 현장체험활동을 가기 전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체험활동 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게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피해 발생 책임자에게 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거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계속될 현장체험학습 논란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이 있다, 판결이 나왔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를 ‘교사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다. 물론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일단 관련한 소송이 시작된다면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학교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 다쳤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다친 학생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실 밖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은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전에 비중을 두고, 교육부의 운영지침이나 교육청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은 기본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교육 등에 대해 위탁업체가 담당하더라도 반드시 교사가 임장하고, 이용하는 시설은 허가 등록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보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교장 강철민, 이하 중대부초) 전교생이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부초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470만1540원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부했다. 전달된 이웃사랑 희망성금은 서울지역 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중대부초에 유공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과 6학년 학생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부초는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우 중대부초 6학년 학생은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것을 보고놀랐다”며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남교총 제34대 회장에 이준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청양초 교사가 당선됐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 회원 직선으로 진행된 제34대 충남교총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한 이 당선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신현숙 성환중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석 제원초 교감 ▲정석준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김범상 목천고 교장 ▲양권우 공주교대 교수다. 충남교총 사상 최초의 초등교사이자 최연소 회장 타이틀을 단 이준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83년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했으며, 공주교총 간사, 2030 충남교총 청년위원회, 충남교총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월 28일부터 3년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교총은 “우선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기학생 대응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단(검사), 상담,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을 신청해도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 방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492명에서 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대학 초등교육과까지 합하면 수시 모집 미달률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무려 500명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나 내용은 심각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무지막지하다’, ‘기가 차다’고 할 정도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례를 접하며, 일반인들도 ‘교권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평면적 잣대로 신규 임용 선발을 크게 줄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세계적인 우수한 교원양성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온 것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근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실효 있는교권보호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총과 전국 교원들이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대상 무고 처벌, 행정업무 이관 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서둘러야 둘째,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 외적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대폭 이관하는 게 맞다. 또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아야 한다. 특히늘봄학교는 교총과의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원을 반드시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늘봄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공간, 우수한 프로그램 등 양질의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며,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급이 얼마나 큰 교육효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AI 활용 교육 활성화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은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는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넷째,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주고 또 어떨 때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교육재정 운용은 당장의 유‧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 미래를 위한 설계마저 어렵게 한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과 같은 법과 제도의 원칙 하에 집행하는 것이 순리다. 끝으로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난망하다.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다시금 우수 인재의 교직 입직을 위한 교원양성, 인사 제도는 물론 처우 개선을 교육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민병덕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사무국장이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스푼북)을 펴냈다. 1910년대 어린 시절부터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 의거까지 누구나 친근한 일러스트와 함께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물통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로 기억한다. 하지만 윤 의사는 시 쓰기를 즐기는 문학가이자 인류애를 지닌 지식인이었다. 보통학교(초등학교) 시절 3·1 운동이 발생하자 수업을 중지한 일본인 학교장에 ‘선생님, 조선을 위한다면서 왜 수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던 윤봉길은 이후 학교 대신 서당을 다니며 학문을 닦았다. 농촌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계몽 운동에 나선 윤봉길은 시를 잘 써서 대회에 출전해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시만 해도 300편이 넘는다. 저자는 책 곳곳에 윤 의사가 남긴 시와 글을 담아냈다. 시 쓰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작품은 물론, 집을 떠나며 남긴 유시와 친필로 쓴 한인 애국단 선서문,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윤봉길 의사에게 남긴 헌사까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의 도움을 받아 책에 녹여낸 10여 편의 시와 풍성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책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당시 심정과 원대한 꿈이 담긴 시,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윤 의사의 굳센 의지뿐 아니라 부드러운 인류애까지 느낄 수 있다. 또 자료를 보면서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아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쏟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직업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직업으로 교사를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지난해 7월 5~19일 전국 초·중·고 학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중한다’는 응답이 8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6.9%에 비해 2.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4점 척도로는 3.15점으로 지난해 3.04점에 비해 올랐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점수가 2.94점에서 3.12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또 중·고교 학생(1만1079명)의 직업별 신뢰도에서 교사가 86.8%로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 83.6%에 비해 3.4%p 높아졌다. 그 뒤를 이어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정치인은 23.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4점 척도 방식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는 교사는 3.26점, 검사·경찰 2.80점, 판사 2.70점, 언론인과 종교인은 각각 2.34점과 2.25점을 기록했다. 정치인은 2.05점이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은 31.4%에 불과했다.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25.3%였다. 2022년 조사에 비해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모두 각각 0.7%p, 1.6%p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생 43.9%, 중학생 29.5%, 고등학생 26.3%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학교 교육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수업과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이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7%가 그렇다고 답했다. 4점 척도로는 2.92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초등학생 3.19점, 중학생 2.86점, 고등학생 2.84점)을 보였다. 학교가는 것이 즐거운지를 묻는 질문 역시 77.1%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4점 척도 환산은 2.92점이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초등학생 3.10점, 중학생 2.92점, 고등학생 2.84점). 한편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응답자 4064명 중 61.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들의 논·서술 도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5%p 낮아졌다.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시험이 더 어려워 진다(19.9%)와 명확한 채점기준이 없다(19.2%), 서술형 추가 시 학생 부담이 커진다(16.1%)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식보다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37.8%)와 서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14.5%), 서술형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3.5%)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표현력도 기를 수 있다. ‘신문’ 이야기다. 신문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에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NIE)을 접목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최신 뉴스 100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기사 형식으로 구성한 글과 함께 배경지식, 핵심 어휘, ○, X 문제,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호기심을 건드리는 제목과 쉽게 읽히는 문장 덕분에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초등학생도 신문 기사와 친해질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수업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기사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기사 한 꼭지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해 읽고 표현하는 습관 기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신효원 지음, 책장속북스 펴냄.
초등 교원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함께 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교사 위로(We路)’ 책자가 발간된다. 26일부터 e북과 책자를 배포한다.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한 교사의 회복력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 감정을 탐색하고 치유·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위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위로’는 연령이나 경력,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 학교 현장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세대별, 직위별 등 교사 유형에 따라 감정 탐색을 중심으로 한 코칭을 통해 자기 점검을 선행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크게 교사 감정 치유를 위한 위로, 교사 성장을 위한 위로 등으로 나누고, ▲감정 탐색 ▲말, 말, 말 ▲에피소드 ▲리스팅 ▲부스팅 ▲심리학에서 만나는 감정 깊이 들여다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책자를 통해 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감정을 보다 깊게 탐색해 보는 과정이 감정 치유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은 “현직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는 동료 교사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며 “책자 발간을 통해 교권 회복을 물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보다 안정된 교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수석교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송미나 소장을 비롯해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김규태 계명대 교수, 이수용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제일고)이 참석했으며,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00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여난실)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이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총은 이와 함께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2월 중 함께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5~20일 필리핀 네그로스섬 스팔라이 지역 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건교사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손 씻기와 감염병 예방, 구강 관리, 생활습관,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 꾸미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방문 당시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 건강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건교사회는 필리핀 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필리핀 인명구조단체) 등과 협력해 칸타카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건설해 기증했다. 칸타카초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하다”, “당신들이 12월의 산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류교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 선생님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K-보건교육이 필리핀 지역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밤중에 시속 100㎞를 넘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마터면 무고한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다. SNS는 청소년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없이, 설사 위험하더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소비하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계정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너무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간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접속할 수 없다. 오하이오주 등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권이 너도나도 SNS 연령 제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나라는 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전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입 연령을 좀 더 높이고, 가입 절차도 엄격하게 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