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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하고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를 통해 기른 인재들이 세계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 ‘그때 필요한 인재와 미래 인재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배양 및 발휘는 어떤 관계가 있나?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관계가 교육자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최근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대표가 제시한 미래교육 5원칙을 보면 열정·호기심·상상력·비판적 사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9). 새로 제시한 5원칙의 특징은 ‘끈기와 인내심’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도 시대를 바꾸는 연구는 6C(호기심(Curiosity)·용기(Courage)·도전(Challenge)·확신(Confidence)·집중(Concentration)·지속(Continuation)]를 필요로 하는 데 특히 집중과 지속성 즉, 끈기와 인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김회경, 2018). 기억은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 이처럼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없는 반복 없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어렵다. 이는 스포츠나 예능 분야뿐 아니라 공부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이다. 뇌과학자(장 디디에 뱅상, 2010)에 따르면 “기억은 뉴런 집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자극의 반복에 의해 강화된다. 즉, 학습은 반복과 동의어이며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한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이다.” 굳이 뇌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한자어인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學) 익힐 습(習) 즉, 배움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익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익히는 작업을 해야 소화가 되어 자기 몸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져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할 것이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뇌를 활용해 이해하고 체계화하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으로 반복해서 읽는 식의 반복은 학습효과가 별로 없다. 책을 읽으면서 각 장의 핵심개념과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풀어보기, 새로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짧은 문단 만들어보기, 배운 내용을 사전 지식과 연관지어보기,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사례를 찾아보거나 적용해보기 등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익혀야 자신의 것이 된다(Brown and Roediger, 2015: 27-31).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다양한 방식의 반복을 통해 개념과 용어를 익히면 이 각각은 지식의 바다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낚아 올리는 낚싯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고기가 떼를 지어 지나갈 때 많은 낚싯바늘을 담그고 있으면 한두 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낚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배우더라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은 아무리 바다에 고기떼가 넘쳐나더라도 낚싯바늘이 달리지 않은 낚싯대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아는 것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를 공부에서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한다. 알파고처럼 우리 인간도 뇌를 외부 컴퓨터와 연결시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수고롭더라도 노력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엉덩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운과 뤠디거(Brown and Roediger, 2015: 47)는 “관련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낯선 문제를 다루는 데 창의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식만 많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 역시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희정의 ‘하루키 스타일’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조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쓰는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키 스스로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데에서 창조성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반복이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브라이스 코트니도 위대한 작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의자에 궁둥이를 딱 붙이는 겁니다. 제대로 써질 때까지 다른 무엇에도 눈 돌리지 말고 앉아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 또한 4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과거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다.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갑자기 목이 말라서 자리를 뜨게 되고, 돌아와 앉으면 소변이 급해서, 그리고 또 돌아와 앉으면 그때는 배가 고파서 자리를 뜨게 되더란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낸 후 오후에는 자리에 앉기 전에 기본 생리욕구를 모두 해결하고 두 시간 동안은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의자와 자신을 긴 끈으로 묶어 두었더니 이제는 잠이 찾아오더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생생경영연구소 이병주 소장은 ‘모방은 나의 힘! 피카소’라는 SERICEO 강연을 통해 창조와 관련해서 모방이 갖는 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방은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반복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쉬워지며, 관련 지식도 쌓인다. 둘째, 모방은 자연스럽게 개선과 변형으로 이어진다. 이는 ‘주체가 돼서 활동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모방은 대상의 원리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 모방을 통해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 이병주는 문학가들이 습작 시기에 베껴 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문체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모방이 가진 세 번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완벽하게 모방하려면 수 없는 반복을 해야 한다. 즉, 창조의 원천인 모방도 엉덩이 힘인 것이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은 많은 경우 자기와의 지루한 싸움 과정에서 생겨나는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복이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반복의 기법을 소개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함) 구성의 위법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중간에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전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총회를 하기 전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총회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 양식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부분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학부모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위 3명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 경우 학부모총회를 할 때 직접선거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고 공지한 후,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문 ③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항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총회 전에 선출하려는 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으면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다고 안내하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408 판결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에서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를 6명으로 정하고,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알린 점, ③ 피고는 신청을 받은 결과 후보자의 수가 선출 예정 인원의 수와 동수인 이유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체 학부모의 1/10 이상이 참석한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한 후에 위 후보자들로 학부모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부모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자치위원회에서 약 8개월간 활동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구성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사전에 후보자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접선거를 한다고 알리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동의를 구하여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다. 학년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하루에 하지 않고 학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이때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할당하여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090 판결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인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년별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할 인원을 정한 다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에서 인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예를 들어 학년 대표회의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선출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21 판결문 ①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2018. 3. 16. 학부모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 이후에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이 민주적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에게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시간이 없어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부모대표회의도 실제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달리 학기 중에 학부모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 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함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문 I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의결 대상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이고, 원고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한 학년 동안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의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가까이서 지도하면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보다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밖에 D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주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회의의 의결 대상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로서 H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다.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전담기구 구성원임)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은 자치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으로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이다. 해당 판결은 2018년 12월 7일 선고되었고 학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사안조사에 참여한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검찰과 판단을 하는 법원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구성되어 있고 학교가 사안조사를 담당하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행히(?) 지난 8월 2일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다(대부분의 학교는 교감·생활부장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때 가해 관련학생(피신고학생)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해당 학생이 한 학교폭력 행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가해 관련학생에게 무슨 사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으로 결정했다면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9769 판결문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치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장소・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련학생의 행위’를 고지하는 것은 별개이다. 가·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쌍방폭력 또는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불분명한 학교폭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A가 B를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가 A도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경우,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은밀한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인 가해행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방어권 침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1위. 최근 인천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학과평가를 실시했다.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어디인지, 취업률은 좋은지, 인천지역 산업체들과 연계성은 어느 정도 인지 모두 7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평가였다. 인천시교육청이 한성대학교 연구진에 의뢰,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성화고의 대응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였다. 그 결과 1위는 인천 재능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인천지역 26개 특성화고등학교 중 가장 우수한 학교로 뽑힌 것이다. 학과별 평가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전자과 1위, 스마트건축과 3위, 스마트전기과 4위 등 모두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인천 최고의 특성화고로 꼽히는 재능고의 1위 행진은 신입생 모집 때부터 시작된다. 신입생 특별전형 선호도에서 인천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특별전형 241명 모집에 445명이 지원, 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타 특성화고들이 모집 정원 미달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한 경쟁력이다. 최고의 교육시설 역시 재능고의 강점이다. 학교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비데를 갖춘 화장실, 최첨단의 쾌적한 실습 공간 등 학생 맞춤형 스마트 교육환경 부문에서도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5년. 지난 1954년 개교한 재능고는 올해로 65주년을 맞았다. 개교 이래 우수한 전문직업인력을 배출해온 대표적 명문사학으로 전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다. ▲스마트통신과, ▲스마트전기과, ▲스마트전자과, ▲스마트반도체과, ▲스마트건축과 등 5개 학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재능고는 올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특성화고로 입지를 다지고 세계로 진출하는 재능인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 3월 취임한 한석수 교장은 학교 슬로건을 ‘천하제일(天下第一) 재능고, 호연지기(浩然之氣) 재능인’으로 정했다. 패기만만한 재능인을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키워드다. 한 교장은 “모든 재능인들이 참된 지혜, 불굴의 용기, 협업능력을 갖춘 21세기 오디세우스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S등급. 재능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된다. 도제학교란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전한 직업교육 모델로써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훈련제도다. 숙련된 고급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취업에 유리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 도제교육을 받는 재능고 학생들은 현장훈련수당을 받으면서 기능 연마에 매진하고 있다. 특이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채용이 약정되는 등 취업이 보장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혜택 대상이 된다. 또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금이 무상지원되며 우수한 학생에게는 해외 기술자 선발자격도 부여된다. 무엇보다 재능고가 주목받는 것은 국내 도제학교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학교라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평가에서 재능고는 S등급을 받았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현장교육, 취업 등 전 과정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30.5%. 재능고 졸업생 10명 중 3명은 취업과 대학진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선취업후진학으로 도전을 이어간다. 학교 측이 밝힌 2018년 선취업후진학 비율은 30.5%. 올해 성적도 뛰어나다. 올 10월 말 현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형식으로 한양대·한국산업기술대·경일대 등에 1·2차 합격한 학생만 32명에 이른다. 일학습병행 진학은 한국산업기술대·재능대 등 2곳에 12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학진학만 괄목할 실적은 거둔 것이 아니다. 대졸자들도 엄두를 못 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올해만 벌써 3명이다. 공무원시험 출제 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실무교육이 거둔 성과다.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사관에도 3명이 합격했다. 중견 기업체 취업자까지 합치면 100여 명에 육박한다. 김무찬 교무부장은 “정부나 공기업, 기업체가 요구하는 유형과 직무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공무원 및 대기업·공사 공채반을 운영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 지난 11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재능고 2학년 학생 30명이 국제선 탑승구 앞에 줄지어있다. 재능고가 운영하는 글로벌 취업스쿨 해외기업탐방단으로 대만으로 향하는 길이다. 글로벌 취업스쿨은 재능고만의 특색있는 취업역량강화 코스. 지난 2012년 상해를 시작으로 8년차 이어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만 101명이 해외로 떠나 견문을 넓히고 실력을 다졌다. 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은 일본·베트남·상해·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우수기업을 탐방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단기 해외취업스쿨이다. 재능고는 올해 탐방국가로 대만을 선정했다. 학생들은 대만의 주요 산업을 이끄는 위룽자동차 제조현장과 포모사플라스틱의 기업현장과 전시관을 탐방하여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대만의 실리콘벨리인 신죽과학산업단지와 타이페이 국립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진출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대만의 기업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성장한 히스토리와 유사한 배경이 많아 재능고가 추구하는 호연지기 재능인 인성함양에 적합한 국가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탐방에 참여한 김주찬 학생(스마트반도체과 2학년)은 “대만 기업체 견학을 통해 취업 의지를 한 번 더 다지고 나아가 해외 진출까지 꿈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역량 강화에 더욱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재능고는 대만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글로벌 잡스쿨 문화체험단 21명을 싱가포르에 추가로 파견했다. 2024. 재능고의 또 다른 특징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다. 인천교육청 평가에서 중학생 선호도 1위가 말해주듯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는 매우 높다. 공부는 물론이고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끼와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재능꾼 선발’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산행을 통해 극기심을 배양하고 단합과 협동심, 자기절제력을 기르는 사제동행의 인성교육도 재능고만의 강점이다. 지난 6월에는 한 교장과 교직원, 학생 20여 명이 지리산을 종주하고 왔다. 학생들에게 모험심과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려는 학교 측의 배려다. 오는 2024년이면 명문 재능고는 개교 70주년을 맞는다. 한 교장은 “스마트교육을 통해 인천 제일을 넘어, 대한민국 1위 나아가 세계 제일가는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학교, 인사 잘하는 학교, 천하제일 재능고에서 모든 사람의 존중과 신뢰, 사랑과 아낌을 받는 재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참 곱다. 가을빛 교정, 느티나무 낙엽이 바람에 후드득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하다. 제법 넓은 운동장을 가로 세로 뛰어다니는 개구쟁이들이 단풍처럼 참 곱다. 지난 1980년 개교 이후 4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신암초등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행복한 신암교육을 목표로 8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협력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기초학력 역량강화·감성 역량강화·인성 역량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암초. 지난 11월 이 학교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준비해온 ‘꿈틀이들의 상상나라(이하 상상나라)’ 개장식이 열린 것이다. 개장식에는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장과 지역인사·학부모·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 학생들의 새로운 놀이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신암이 꿈이 만들어 낸 ‘꿈틀이 들의 상상나라’ ‘상상나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꿈의 놀이공간.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며, 친구들과 협력하며 노는 곳이다. 당초 이곳은 7~8m는 족히 돼 보이는 오래된 수목과 잡초가 우거진 담장 옆 버려진 공간이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훌쩍 커버린 수풀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근처에 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이처럼 학생도 교사도 기피하던 공간이 불과 4개월 만에 신암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유가 뭘까? 상상나라는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개념과 확연히 다르다. 우선 이곳은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이 직접 만들어낸 공간이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고 놀이터 곳곳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아이들의 생각에 맡겼다. 흙으로 만든 동산에 조그만 터널을 만들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한 이곳의 이름은 ‘거인의 콧구멍’. 실제로 조금 떨어져서 보면 기발한 작명에 무릎을 치게 된다. 동그란 자갈을 뿌려 만든 지압길, 이곳을 아이들은 ‘오돌토돌길’이라는 예쁜 우리말로 바꿔놓았다. 미끄럼틀이 자리 잡은 곳은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든다고 해서 ‘와글와글’이라고 부른다. 상상나라에는 놀이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발표수업·토론수업·생태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엔 원형경기장을 본뜬 것 같은 계단식 학습장을 만들었다.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발표수업도 가능하다. 매미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여서 ‘매미교실’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뿐 아니다. ‘맥문동 교실’, ‘땅강아지’ 등 놀면서 공부하는 작은 ‘교실 밖 교실’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학교가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십분 살려 독창적인 놀이터를 만든 것도 이 학교만의 특징. 무질서하게 우거졌던 나무들을 보기 좋게 가지치기한 뒤 부드러운 야자매트를 깔아 긴 오솔길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나무사이로(路)’, 가을날 불어오는 소슬바람이 유난히 시원한 곳이어서 산책길로는 최고다. ‘나무사이로’ 종착지점엔 교실 한 칸 크기의 연못이 나온다.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본뜬 연못 가장자리엔 ‘대~한민국’이란 팻말이 붙어있다. 수중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연못 바닥에 커다란 항아리를 묻어 물고기 집도 만들었다. 한겨울에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각종 놀이시설을 빽빽하게 모아놓은 전형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학교의 지형과 아이들의 바람을 살려 신개념 놀이공간을 탄생시킨 신암초. 지난 3월 부임한 조병래 교장이 발품을 팔아 예산을 끌어들이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조 교장은 “놀이터는 아이들의 연령과 놀이 유형 선호도. 지형과 접근 가능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형화된 시설을 탈피해 창의성과 모험심을 높여주는 특색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예술교육으로 바른 인성, 풍부한 감수성 함양 신암초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교육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예술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카리나·리코더·바이올린·모듬북 등 예술교육을 실시, 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있다. 1인 1악기 교육(1~2학년 카쥬, 3~5학년 바이올린, 6학년 모듬북)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연간 20차시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 예술동아리(바이올린·클라리넷·합창 등), 신암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레미 음악회(매주 목요일 중간놀이시간)를 열어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침 등굣길 음악회(연 2회, 등교시간)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 1회 학생,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하는 ‘신암가족 음악회’를 열어 1년간의 예술교육의 결과를 발표 기회를 가졌다. 신암가족 음악회에는 1인 1악기 대표·중창단·오케스트라·학부모 동아리(우쿨렐레)·교사 동아리(플룻)·지역사회 동아리(오카리나)가 다함께 참여하는 신암교육가족의 축제이다. 더불어 교육복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동요교실 운영, 각종 연주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악기 무료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박동률 교무부장은 “소외 없는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자아존중감을 신장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역량을 신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년 전통의 신암초는 2019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학교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이 학교와 수업이 중심이 돼 스스로 미래 역량을 갖춰가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신암교육을 추진, 교육공동체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학교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원명희 교감은 “참여와 협력중심 수업 및 학년·학급단위 특색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정민·이재필·손여울·김예은·방현 지음, 들녘 펴냄, 216쪽, 1만4000원) 일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혀 버렸다.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영·유아 교사들은 말한다. “영·유아교사도 사람이에요.”
그레이트! 그레이트빅토리아 사막, 그레이트샌디 사막,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지도를 펴서 호주(Australia)를 찾으면, ‘그레이트’라는 글자가 계속 들어온다. 그만큼 커다란 나라다. 호주는 남한의 약 77배 크기인 나라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명처럼 호주는 남쪽에 있다(라틴어로 ‘australis’는 남쪽을 뜻한다). 남반구에서 가장 크고, 그레이트한 호주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호주의 수도가 켄버라인 이유는? 호주는 수도가 가장 헷갈리는 나라다. 일반적으로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그런데 호주에서 인구 1위 도시는 시드니다. 인구 2위 도시는 멜버른이다. 그러면 호주의 수도는 제 1도시, 제 2도시도 아니다. 과연 어디일까? 현재 호주의 수도는 인구 40만 명의 소도시 캔버라다. 왜 수도가 제 1도시, 제 2도시가 아니고, 인구 규모도 작은 소도시일까? 우리나라처럼 제 1도시인 서울이 수도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901년 호주가 연방제가 되었을 때 시드니와 멜버른은 서로 수도가 되겠다고 격렬한 수도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싸움이 계속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타협안으로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신도시를 만들어 수도로 삼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계획도시를 만든다. 그 도시가 캔버라다. 캔버라 지명의 뜻은 ‘만남의 장소’다. 도시 이름에 도시를 만든 의도가 잘 녹아 있다. 멜버른에서 호주의 국회의사당 역할을 했던 건물은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으로 기능을 넘겨줬다. 지금은 멜버른이 속해 있는 빅토리아주 의사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와 블루마운틴의 도시, 시드니 여행 흔히 랜드마크(landmark)는 도시의 상징물을 뜻한다. 파리는 에펠탑,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처럼. 시드니의 랜드마크를 물으면 사람들은 바로 답한다. 오페라 하우스. 그만큼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전체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오페라 하우스 옆으로는 하버브리지(Harbour Bridge)도 보인다. 하버브리지를 오르는 관광 상품도 있다. 날씨가 좋으면 올라가길 바란다. 오페라 하우스를 뒤로하고 블루마운틴으로 향한다. 블루마운틴은 시드시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블루마운틴에서 가장 유명한 세자매봉(the Three sisters)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블루마운틴을 올라가는 길옆으로는 유칼립투스(Eucalyptus) 나무가 많이 있다. 유칼립투스 나무는 호주가 원산지이다.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도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비롯되었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분비되는 수액이 내리쬐는 강한 햇볕에 산 전체가 푸른색으로 반사되어 보인다고 해서 지어졌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코알라의 주식으로도 유명하다.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잔다. 그 이유를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찾을 수 있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에는 마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한 향이 나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벌레들이 싫어해서, 천연 벌레퇴치제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나는 유칼립투스 나무 향이 좋았다. 드디어 에코 포인트(Echo Point)에 다다른다. 여전히 안개가 끼어있어서 세자매봉이 잘 보이지 않는다. 평소에도 구름이 산봉우리에 자주 걸려 있어, 세자매봉 전경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자 바람이 안개를 걷히게 만들고, 기적적으로 세자매봉이 눈에 들어온다. 어디든 이런 모습을 보면 전설이 있고, 세자매봉도 마법사 아버지와 세 자매를 둘러싼 이야기가 있다. 볼거리인 세자매봉 외에도 블루마운틴에는 탈거리가 있다. 과거 탄광에서 사용했던 트롤리(Torlly)를 개조해 만든 궤도 열차다. 이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52도 각도로 유명하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어 있다. 250m 정도를 오르내리는데, 막상 타보면 무섭다가 금방 끝나버린다. 짧아서 매우 아쉽다. 그레이트!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 이번 여행에서 멜버른에 들른 이유는 순전히 포트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 바위(Twelve Apostles) 때문이다. 지리교과서 속 단골 지형인 12사도 바위는 시스택(sea stack)이라는 해안 지형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깎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부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금도 8사도 밖에 남지 않았다. 포트캠벨 국립공원은 그레이트 오션로드의 일부다. 멜버른에서 그레이트 오션로드로 가면서 왜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고 하는지 알만했다. 포트캠벨 국립공원을 즐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곳도 여느 관광지처럼 헬기 투어가 있다. 헬기 투어를 탈 때는 앞자리에 태워달라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앞에 앉은 덩치가 큰 아저씨 때문에 헬기 앞 창문으로는 그레이트 오션로드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헬기가 방향을 틀자 장관이 눈에 들어왔다. 영상을 팔기도 하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고,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비슷할 것 같다. 헬기 투어는 꼭 추천한다. 땅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하늘에서 본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정말 신이 빚은 선물 같다. 둘째, 걸어서 돌아다니는 방법이다. 헬기에서 내려 12사도 바위를 실제로 마주했다. TV와 교과서 속에서만 봤던 지형을 보게 되어 큰 감동이 있었다. 12사도 바위는 강한 부분만 남아있고, 약한 부분은 모조리 깎여 만들어진 지형이다. 12사도 바위 외에도 드라마 촬영 장소 같은 곳이 있다. 바로 로크 아드 고지(Loch Ard Gorge)이다. 마치 태양의 후예에 나온 자킨토스 섬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곳의 별명은 난파선 계곡이다. 영국에서 멜버른으로 돌아오던 로크 아드라는 배가 침몰하여 54명이 죽고, 단 2명 만이 살아난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야라강이 흐르는 멜버른 시내 투어와 캥거루 스테이크 멜버른은 트램의 도시다. 트램을 타면 도시 대부분을 갈 수 있다. 구간에 따라 무료(멜버른 시티 서클 트램, City Circle Tram)도 있다. 그리고 멜버른에는 야라강((Yarra River)이 지난다. 야라강엔 유람선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소지섭과 임수정이 주연으로 나왔던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와 인기 관광지가 된 호시어 레인(Hosier Lane)도 멜버른에 있다. 호시어 레인은 플린더스 스트리트역에서 가까운 편이다. 그래피티로 가득 찬 골목으로 언제나 관광객이 많다. 피츠로이 가든(Fitzroy Gardens)은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특히 이 공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캡틴 쿡의 오두막((Captin Cook’s Cottage))이 있기 때문이다. 캡틴 쿡의 오두막은 1934년에 지어졌다.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Captain James Cook, 1728~1779)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영국 요크셔 지방)의 벽돌을 옮겨와 이곳에 새로 지었다. 쿡 선장 동상과 함께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길을 묻고 물어 캥거루 스테이크를 파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현지 사람들만 가는 곳인지 관광객은 나밖에 없었다. 스테이크 가격도 상당히 비쌌다. 며칠 전 봤던 캥거루를 스테이크로 먹는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문화체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문했다. 그리고 먹었다. 캥거루 스테이크는 소고기와 비슷한 맛이지만, 소고기보다 질겼다. 호주에 왔다면 문화체험의 기회로 한번은 먹어볼 만하다. 호주에서 펭귄을 만나다, 필립 아일랜드(Phillip-Island) 필립 아일랜드는 멜버른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빅토리아섬에 있다. 필립 아일랜드는 가장 작은 펭귄인 페어리펭귄(Fairy Penguin, 쇠푸른펭귄)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키가 30~40㎝ 정도로 작은 이 펭귄은 매일 저녁이 되면 해변으로 돌아온다. 뒤뚱뒤뚱 해변을 열심히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 저녁 시간이면 추울 수 있으니 조금 두꺼운 옷이나 담요 등을 준비해가면 좋다. 판자 산책로가 있어서 펭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가끔 펭귄이 그 산책로로 올라오는 때도 있다. 단 주의 사항이 있다. 펭귄이 귀엽다고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 된다. 플래시 불빛이 펭귄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찰 장소에도 이러한 주의 사항을 한국어 포함해 여러 나라 언어로 표지판을 설치했다. 방송을 계속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답답할 노릇이다. 에필로그 호주를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호주 한복판에 있는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울루루. 북동쪽에 골드코스트와 대보초 해안(Great Barrier Reef), 서쪽에는 예전 꽃보다 청춘에서 갔었던 퍼스도 있다. 일주일의 여행으로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호주는 남반구에 있다. 그래서 우리와 너무 다르다. 우리는 남향집을 선호하지만, 호주에서는 북향집을 선호한다. 이유는 같다. 같지만 그렇게 다르다. 여행하는 이유도 그 다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위함은 아닐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경쾌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현안에 막힘이 없었고, 진단과 해법은 직구로 승부했다. 대구 특유의 사근사근한 어투가 적당한 비음과 섞이면서 피아노 건반처럼 통통 튀었다. 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국회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교육감까지 석권한 인물이지만, 딱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은 누나, 힘들 때면 찾아가 수다 떨고 싶은 이웃집 언니, 그런 사람을 보는 듯했다. 강 교육감과 인터뷰가 잡힌 11월 7일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날.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에 분노했고, 신뢰 잃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인 것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착돼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사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 있는데 사회가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채찍보다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다만 서울 인헌고등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심어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강 교육감. 그래서일까? 틈만 나면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 한명 한명의 손길과 눈길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교육부가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 정책의 핵심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사고·외고 폐지는 그런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자사고를 만들라고 강권하다시피 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니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닌 말로 자사고나 외고가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또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자사고·외고에 대한 결정권도 시·도교육청에 맡겨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굳이 자사고·외고를 없애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론에서는 제2 고교평준화라고들 하는데 전 ‘과도한 고교평준화’라고 봅니다. 고교서열화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고교교육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고집 피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교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육 본질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에 상황을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극단을 오가는 정책들이 나오고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권 입맛대로 교육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본령을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교육은 정치의 미션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닌데,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이번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던데 그렇다면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 오는 2024년까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입 정시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던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 할까요? 수많은 문제풀이 연습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 수능은 끊임없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대학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라. 대학 가면 네 세상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을 옥죄어 왔습니까. 세상은 다이내믹하게 변해가는 데 모든 욕구를 끊임없이 눌러야 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일탈로 가는 것이고, 이겨내고 대학에 가면 그 순간 공부를 팽개쳐 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역량을 길러낼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입시제도를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력고사 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단순한 입시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교육감이 되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요. 30년 전 제도를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BTS가 그 시대에 활동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진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은희 교육감 하면 국제 바칼로레아(IB)가 떠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객관식 정답찾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던 중 초-중-고 단계별 유기적 연결성을 지닌 IB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 과목 논·서술형 시험을 실시하면서도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평가방식이더군요.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한 IB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IB 프로그램 연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해 보곤 하죠. IB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지금이라도 멈출까’ 하는 생각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했죠.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도 받아 본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지금은 만족하고 확신도 있습니다.” 대구의 IB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희망에 따라 IB 프로그램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심학교 20개교를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35개교로 확대하고 후보학교도 9개교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후보학교 2개교는 지난 5월 IB 본부로부터 공식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7개 후보학교도 올해 안에 IBO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3개 고등학교가 IB 국제 공식 인증학교로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이 지난 2024년 2월에는 고등학교에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한 첫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IB를 접해본 교사들은 많이들 어려워하던데요. “수십 년 가르쳐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은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걸어 다니던 사람한테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IB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 생각으론 한 3년 정도 가르쳐봐야 손에 익지 않을까 싶어요.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고 수업의 퀄리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전을 두려워 않는 대구 교사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구 선생님들이 화끈하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난 거 자체가 큰 행운이고요. 교육감으로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울타리가 되고,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도 치워주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편향 발언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교사의 정치활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인류 보편의 타당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착하게 살고, 부모에 효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등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물론 국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교현장도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끼는 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뻐요. 교육감 왔다고 수줍어하는 학생, 주뼛거리며 악수하는 학생,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애쓰는 학생 등등 참 보기 좋죠. 언젠가 공고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우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씨 오늘 참 빛나 보여요’하며 토닥여줬더니 그날 이후 정말 딴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더랍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런 존대를 받아본 것이 그날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길 하나, 손길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육을 보는 눈이 좀 더 따뜻하고 관용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자주 가져 봅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삐끗해도 ‘선생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보다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믿고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2019년 한국 사회의 교육계 2대 메가 이슈(mega issue)는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 논란’, 후반기 ‘조국 사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대입·의전원 일탈, 진학·장학금 수혜 등을 아우른 소위 ‘조국 사태’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한국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혁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소재 고교의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전개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외 전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와 교단의 이념·정치 선동장화 일탈(逸脫) 교육의 주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다. 특히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다. 즉,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하지 말아야 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유·초·중·고교를 통틀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막강하다. 정치 편향 교사들은 현행 법령에서 대학교수들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나 유·초·중·고교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규제하고 있는 함의(含意)를 숙고해야 한다. 이번 정치 편향 수업 사태에 연루된 교사들은 아직 자아와 정체성이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해 특정 이념의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와 교단이 이념과 정치로 물든 현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크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일탈은 교사의 윤리 도덕과 교육철학, 교직관 등을 저버린 처사다. 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 지문(地文)에 검찰 비판 글을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학교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페미니즘·동성애·난민·탈원전·일베몰이 등의 일방적 사상독재도 자행했다. 학생들의 정치 교사 고발과 어두운 그림자 실상 해당 학교 피해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치 편향 교사들이 자행한 일탈 내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그동안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 감정·조국 옹호·검찰 개혁 등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 특정이념과 정치선동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교육의 가치지향성, 교사의 가치중립성·정치적 중립성 현재 우리나라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령으로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행 헌법·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의 의무·교원윤리헌장 등 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교사들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쟁점 의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이념과 사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일 관계의 반일 감정,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 각종 사회적 쟁점 의제 등에도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사 자신의 특정 이념과 사상을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주입·세뇌·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 수업(교수·학습)은 교과서 밖 학생 중심 열린 수업이 생명이다. 교과서대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장 진부한 사회과 수업이라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신문활용교육(NIE)·시사교육·논쟁쟁점교육·토의토론수업·의사결정학습 등 사회적 이슈와 갈등 관련 논쟁 사례를 재구성해 진행하는 사회과 수업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기조 아래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쟁점을 수용토록 보살펴줘야 한다. 사회과의 속성상 역동적인 살아 있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이념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과와 유사한 교과인 영국의 시민교육, 일본의 공민교육 등에서는 특별히 이념적·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와 교사들도 이를 스스로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교사는 가치중립적 입장이다. 교육은 자유·진리·정의·삶의 질 개선 등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며 탐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교단에서 모든 쟁점에서 가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정체성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단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사고와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신성한 곳이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의 장(場) 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삼거나 교육현장을 특정 이념·사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요소를 담은 주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사의 이념·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일그러진 교육 민낯에 대한 자성과 재발 방지 교육당국은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포장돼 자행되고 있는 특정노조 교사들의 교단 일탈과 폭거를 더 이상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 수호의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 아울러 법령과 규정을 어긴 교사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교단을 정화(淨化)해야 한다. 개전의 정이 없는 일탈·위법 교사는 교단 퇴출도 고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를 올곧고 깨끗한 배움터인 ‘청정교육환경구역’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제지간은 돈독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다. 따라서 제자들이 스승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의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또 이처럼 일그러진 자화상이 21세기 세계화 시대 한국 교육의 민낯이라는 점도 통렬하게 성찰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오롯이 설 수 없다. 이제 교육부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수업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다시는 학교와 교단에 이념·정치 선동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와 관리를 해야 한다. 하루빨리 교단에서 정치 편향 수업, 이념·사상 주입 독재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제지간의 존경과 사랑 속에 공감·소통하는 아름다운 청정 행복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지난 세기말 ‘교실 붕괴’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저마다 희망과 가능성에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위기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위기는 교실붕괴의 단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사교육비·중도탈락·수요자 신뢰도·기초학력·교육격차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신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최근 일반계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수준의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일반계고의 최근 상황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장) 내부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 특정 개인이 시원한 해결책을 낼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주체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려 ‘네 탓 논쟁’을 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던지고자 한다. 일반계고 학교 교육 조건의 변화 교육은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문제가 터지면 입법부를 포함하여 국가는 정치적·정책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첫째, 학생부종합평가(이하 ‘학종’) 위주의 대입제도 변화는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석식이 사라지면서 입시준비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계의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마케팅과 새로운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각종 수요자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등 학교 밖 위원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무상급식·무상교육·시설지원 등 예산지원을 고리로 하여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개입과 간섭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학교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무 경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각종 직렬 단체와 노조의 등장으로 일선학교의 업무환경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성폭력·급식관리·감염병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일선학교(장)의 법적 책무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강화, 미투 사건 이후 성희롱 성폭력 대응지침, 미세먼지로 인한 석면 및 미세먼지 관련 학교 공시 의무 확대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섯째, 고교 학점제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 수요자의 선택과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을 제한하는 3대 포비아(phobia) 일반계고 위기는 곧 학교장 리더십의 위기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장의 3대 두려움(phobia)은 안전사고·민원·감사 등이었다. 최근 일반계고 교장에게 새롭게 등장한 3대 포비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 재판. 학교 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면서 늘어난 학부모 불복절차로 소송에서 학교장이 피고로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소송비용과 지루한 법정 싸움에 지쳐 명예퇴직을 선택한 학교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사고 엑소더스. 서울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자사고에서 수시로 뽑아가는 통에 혼란이 야기된다. 1, 2, 3등으로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자사고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학교 예산 모라토리엄(?). 학생수 급감으로 예산운영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폭염 전기료 급증·비정규직 인건비 증가·학종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예산 불균형이 학교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교장은 불안감 속에 출구를 찾고 있다. 리더십 변화와 당면한 요구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장 리더십은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교단위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다. 민간통제의 원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학교장도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의 협력 연계이다. 혁신(학교)과 학생인권 등 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장은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경영의 중요한 동반자인 교육감과 학교장 관계가 소통의 왜곡을 넘어 솔직한 의견 개진, 시스템 한계를 넘어선 대안 모색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종 격차의 극복을 위한 학교장학의 재설계이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교 수업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여 학교장 리더십 방식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와 협력의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별적 성장에 초점(맞춤형)을 맞춘 진로지도, 교육과정과 콘텐츠 중심의 학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장 리더십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책적 제안 위기의 일반계 고교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여야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 있다. 첫째, 최소한의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단위학교(장)의 교사 초빙 등 탄력적 교원인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학교장이 교원인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담임과 부장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해당 교사들을 붙들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통사정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사 재량이 없으면 학교의 변화와 발전·성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둘째, 고3 2학기를 전환학기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최대 딜레마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다. 수능 이후는 모든 학사일정이 일종의 ‘조작’과 ‘위계’에 의해 구성된다.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3 2학기는 교육과정에서 빼고 대입 징검다리인 전환학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 AP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잠자는 학생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는 학생만 남은 교실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반 제도를 과감히 확대하여 전문대 AP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특목고 위탁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특정지역 일반계고 또는 사립일반계고 공립일반계고로 서열화된 학교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목고도 일정 학기 동안 위탁하여 영재교육을 하고 졸업은 본교에서 하는 위탁형 운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교사를 업무교사·연구(평가)교사·수업교사로 나누어 업무·수업·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담임과 생활지도, 기타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업무 담당교사를 별도로 뽑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전담교사는 수업을 주당 10시간 내외로 하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게 하면 된다. 교과교사도 수업(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여 평가는 연구교사가 전담하도록 하면 평가 공정성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 업무와 책임 범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부과하고 학교장은 이를 교사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학교장과 교사 간 업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교사들의 책임과 권리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미래형 학교장 리더십 모형 탐색 공모교장 제도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모교장 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과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하여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계고는 입시 교육으로 인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한창 뒤처져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초한 계약에 의한 한국형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시대에 학교장은 변화 지체의 갭(gap)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AI·드론·로봇·코딩 등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학교는 텍스트 위주의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진로 직업환경을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 학점제 시대의 change mak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간·전문기관(대학 포함)간 다양한 연계와 협력에 의해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 간 ‘벽 허물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물꼬를 트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협력과 협업의 연결망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종용 스펙과 겉치레로 포장된 진로지도를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과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학교장 리더십이란? 위기의 일반계고 현실에 대해 학교장은 자칫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일반계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교로 변모시킨 사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학교도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부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폄하되기가 일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린 현실이 역설적으로 학교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더욱 절실히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정착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정한 혼란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Bucks Stop Here!(최종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경구처럼 학교장이 수백 명 학생의 진로와 행복, 그 모든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지도자로서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장은 미래학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change maker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유사한 형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의 영토를 넓힘으로써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복지의 센터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미래학교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학생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이유 있는 시선 끌기 북큐레이션은 Book + Curation이 결합한 신조어이다. 큐레이션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의미한다.1 이러한 큐레이션이 점점 세분화되어 책과도 결합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할까?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이 이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다. 저학년 학생은 부모나 선생님, 학교의 추천 도서목록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미와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그 책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사춘기 초입에 이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다르다. 이유 없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잖다. “너희, 5분 안에 책 못 고르면 선생님이 골라준다.” 선생님의 이 말에 학생들은 어느새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라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소위 개인 취향이 조금씩 여물어가고 있는 고학년 학생에게 학교에서 정해주는 추천 도서목록이나 교사가 선택해서 안내하는 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시기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나 또래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을 확보하고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에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수업을 했다. 학생(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되는 수업. 이 수업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수업 준비를 위한 북큐레이션 먼저 ‘북큐레이션이 뭐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수업은 1차시 안에 끝내야 하므로 주제 중심으로 어떤 책을 선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인 북큐레이션을 준비해 보았다.[PART VIEW] ● 복제인간 윤봉구 → 짜장면 더 주세요 → 니 꿈은 뭐이가? 복제인간 윤봉구라는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소주제 ‘직업·진로’를 적극 발전시키는 북큐레이션이었다. 우선 복제인간 윤봉구에서 키워드로 ‘복제인간-생명과학’, ‘인권-나-자아존중감’, ‘짜장면 요리사-꿈’을 선별해냈다. 이 작품에서 봉구는 형의 복제인간이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만, 멋진 짜장면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진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다. 봉구의 꿈이 짜장면 요리사이기 때문에 관련 도서로 짜장면 더 주세요라는 책을 선정하였고, 바로 니 꿈은 뭐이가?라는 책으로 연결하여 진로 관련 도서를 더 폭넓게 소개하는 북큐레이션을 완성하였다. 복제인간 윤봉구(임은하(2017), 짜장면 더 주세요(이혜란(2010), 니 꿈은 뭐이가?(박은정( 2010) 이렇게 3권을 선정하며 복제인간 윤봉구의 책 내용과 관련된 북큐레이션과 ‘진로·직업탐색’이라는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계 독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독서 두 가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북큐레이션의 백미는 바로 짜장라면을 같이 전시한 것이다. “어? 선생님 저거 왜 저기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아이들의 질문에 ‘그럼 그렇지’ 하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북큐레이션 수업하기 6학년 중에는 이미 독서가 관심 밖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업 주제가 ‘북큐레이션 준비하기’라니 너무 막막해할 수 있겠다 싶어 미리 담임교사에게 독서록 준비를 부탁했다. 물론 아직도 독서록을 거의 쓰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니 짝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사실 독서록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 못 챙겨온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이 수업에서 선정한 책은 2학기 동안 도서관에 전시할 예정이고, 없는 책은 구매하겠다고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연습해보기 독서록을 참고하고, 십진분류표를 길잡이 삼아 ‘주제 중심 북큐레이션 도서 선정하기’ 활동을 연습해보았다. 우선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 떠올리고, 관련 단어(주제·소재(글감)) 3개 이상 써보도록 하였는데, 학급별로 차이가 컸다. 어떤 반은 서로 책 제목 대기 바쁘고 어떤 반은 침묵. 이 수업에서는 짝하고 의논하여 북큐레이션 주제를 정하고, 관련 도서를 두 권 선정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정하고, 연관 도서를 한 권 더 떠올리거나 찾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쉽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은 반은 나누어준 십진분류표(표 1 참조)에 따른 북큐레이션 주제 예시를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계획하기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추천 도서 두 권을 정하는 것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에게는 꽤 힘겨운 일이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책이 확고해서 짝이랑 같이 하기가 힘들다는 학생도 있었다. 주제를 정한 후 관련 도서를 더 찾아보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도서 검색용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서가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행한 북큐레이션 주제와 관련 도서 등의 예시이다. 두 팀이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유로 한 팀은 가족들과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친구들이 이 책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 팀은 가족한테 서운한 점을 풀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같이 전시하고 싶은 소품으로는 가족그림,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 털실 등을 꼽았다. 책의 주제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관 검색어, 해시 태그(#)를 떠올려 써보라고 하였는데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예상보다 쉽게 수행하였다. ● 북큐레이션 결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분야는 위의 가족관계 예시와 같이 성장·모험·사춘기·학교생활 등 이야기 중심 주제를 주제로 정하였다. 또는 시간·거인·초능력처럼 이야기 소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비문학 분야는 십진분류표의 미술·축구·직업·역사 등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표 2의 ‘시간’을 주제로 선정한 팀은 주제 선정 이유로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라고 하였고, ‘예술’을 주제로 한 팀은 ‘평소 예술(미술)활동을 좋아해서, 주위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하였다. 대체로 이 활동의 목적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 책 소개 글, ‘북 리뷰’ 작성하기 “여기, 똑같은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대출하고 싶은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대부분 학생이 “왼쪽이요”라고 대답한다. “왜 왼쪽을 선택했나요?”라고 물으면 당연한 답이 돌아온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색다름과 특별함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또는 무관심한 학생에게 어떻게 책을 읽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새삼스레 북큐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짜장라면이 왜 있느냐고 묻던 학생들, 빨간 봉투 하나 끼워져 있을 뿐인데 반응하는 학생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에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극 중 하나이다. 결국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북큐레이션이 필요했다. 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예쁜 배지와 북 리뷰 활동지였다. 책을 열심히 선정했으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추천하는지 또래 입장에서 적어주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느냐며 활동을 독려했다. 그리고 지금 쓴 ‘책 소개 글’은 책에 끼워서 같이 전시할 예정이라고도 안내했다. 사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급하게 써 내려간 글이 많았지만, 개중에는 그 짧은 글에서도 진심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인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는 학생에게는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는 투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추천한 책은 대부분 구매할 거예요.” 이용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막연하게나마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다. 또 다른 고민거리 학생들이 선정한 책 중에 청소년 소설이 꽤 여러 권 있었다. 아몬드를 재미있게 읽었다며 흥분하는 기색까지 보이는 학생이 떠오른다. 아몬드. 나 역시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며 다른 사서교사에게 다소 들뜬 기분으로 감상평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 아몬드. 소위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을 6학년 추천 도서목록에 넣거나 공식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다. 선택의 폭은 넓히고 중심은 잃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지만 학생 개인의 독서 수준에 맞는 처치와 안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자각에 또 다른 고민이 남는다.
수업 디자인 ‘나의 꿈과 생각을 담은 자화상 그리기’ 표현활동은 나를 탐구하고, 나를 알고, 자신를 존중하며, 미래의 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추상적일 수 있는 ‘삶의 설계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자기 생각과 상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자기주도적인 미술학습능력은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북돋아 회복탄력성을 키워주고 싶었다. 또한 친구를 탐구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소통하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타인과의 소통·공감 능력을 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새 학년 초에 수업을 진행한다면 시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이란? 회복탄력성이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즉,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다. 회복탄력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어주는 단 한 명의 누군가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으로 구성된다. 회복탄력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주제 및 학습요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 신장을 위한 창의·예술프로그램 수업적용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갈등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과 더불어 각자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들을 몸짓·언어·글· 음악·미술·숫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PART VIEW] ● 수업 구성 ●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 수업의 실제(요약본) 수업 ❶ _ 나 소개하기 ① ‘닉 부이치치’ 동영상자료, ‘헬렌 켈러 이야기’ 등 좋은 글 모음 제시하기 ②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③ 활동지 수업 ❷ _ 친구 소개하기, 친구사랑카드 만들어 전하기 ① 친구와 대화(소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친구 장점 찾아 소개하기 ② 마음(격려와 칭찬)으로 전하는 친구사랑카드 제작·전달하기 ③ 활동지 수업 ❸ _ 인물화의 다양성 인물화의 표현요소와 원리, 인물의 다양한 표현 수업 ❹ _ 자화상 그리기 ① 자신의 생각과 꿈, 인물의 특징(내적·외적상태)을 자유롭게 화면에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② 채색 방법의 다양성 활용하기 ③ 성실하게 표현하기 수업 ❺ _ 감상 및 발표 ① PMI 기법 활용하여 감상·발표하기(자아성찰, 상호감상) ②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마음 다지기 ③ 자신을 위한 한 줄 글을 쓰고, 다 함께 소리 내어 읽기
행복한 새내기들의 학교생활 적응기 설레는 마음으로 교단에선 3월의 첫날. 앞에 선 내가 세상의 전부인 양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궁금해하는 얼굴들과 마주한다. 해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나에게 기분 좋은 긴장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나를 더욱 교사답게 성장하도록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금세 옆 친구와 친해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 긴장된 듯 얼음처럼 얼어있는 아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낯선 1학년 교실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아이들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겪는 긴장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개개인의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대그룹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규범·사회성·안정적 정서·학습 습관 및 기초학습 기능 형성에 도움을 주는 ‘언어놀이를 통한 재미있는 국어시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인 학교에 잘 적응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였다. 언어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언어놀이를 이용해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긍정적 가치관과 습관을 만든다. 둘째, 언어놀이 속에서 밝은 인간관계 맺기 훈련을 통해 감사·의사소통·배려·존중·협동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과 책을 통한 넓은 문화향유능력까지 기른다. 넷째, 탁월한 리더십과 각자의 통통 튀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품는 아름다운 성품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PART VIEW] ● 수업 목표 : 신나는 언어놀이로 배움이 즐거운 국어시간 만들기 ● 영역별 세부내용 ●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언어놀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 언어 놀이수업을 위해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통할 通, 밝힐 洞, 합칠 統, 통통통!’ 관련 요소 및 창의·인성요소,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통통통 언어놀이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어과 놀이 활동자료 및 ‘오늘의 한마디’ 시간을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 언어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자료 제작 및 활용 다양한 놀이 교구를 통해 국어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자료를 만들어 학습동기를 증진시킨다. 활동❶ _ 이야기 모둠자리 놀이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자기 생각을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다양한 교구를 제작하여 ‘이야기 모둠자리’ 구역을 따로 만들어 쉬는시간, 수업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❷ _ 언어놀이 자료모음 칸 원활한 짝활동과 모둠활동을 위해 자료를 바구니에 넣어 교구모음 칸에 넣어 놓고, 또 다른 언어놀이 물건들을 정리해 놓는 보관함 칸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활동❸ _ 교사용 자료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구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한글교육을 위한 자음·모음 카드, 글자 만들기 자석막대, 수업 몰입감을 위한 손인형, 스토리판 등을 제작해 활용하였다. 통통통 언어 놀이를 통한 행복한 학교 안 이야기 ● 행복한 우리 반! 언어 놀이터에서 쑥쑥 자라요 즐거운 언어놀이로 놀이 속 한글교육 국어수업 활동 곳곳에 언어놀이 요소를 첨부해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즐거운 교실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놀이 속에서 한글 해득과 창의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상이 있고, 활동적이며 학습목표 도달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 능력의 신장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놀이 개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언어놀이를 구성하였다. ● 즐거운 언어놀이 활동 ❶ _ 칩 모으기 놀이(모든 활동의 보상) 수업활동 중 이루어지는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말하기 칩’을 모을 수 있다. ‘말하기 칩’을 사용하면 ‘절대 말하기 파워’를 얻어 모둠 친구들은 모두 경청해줘야 한다. ‘말하기 칩’을 사용한 말하기는 ‘동의 2개’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 모둠 의견을 결정할 때 유리하다. 활동 ❷ _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해요(활동적인 언어놀이활동) 역할・연극놀이, 몸으로 말해요, 기차역 놀이, 공돌려 말하기, 돌림판 돌리기, 주사위 돌리기 등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적인 놀이수업이 가능하게 하고 교실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활동 ❸ _ 인터뷰 놀이(말하기 능력, 표현력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 수업을 마치고 든 생각을 ‘통통한 배움노트’에 적기 전에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기자가 되어 생각 인터뷰를 해 본다. 또한 책 속의 주인공을 초대해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수업 등 자기 생각을 발표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 활동 ❹ _ 자유놀이(한글 해득 관련) 단원의 마지막 차시 시간에 단원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단원 내용과 관련된 놀이를 모둠끼리 토의로 정해 놀이한다. 교실 안의 교구들을 이용해 창의적인 새로운 놀이를 개발했다면 ‘설명서’를 만들어 ‘언어 놀이 개발함’에 개시해 둔다. ● 놀이 속의 한글교육 한글 해득력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들 삶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한글 해득력을 놀이를 통해 접근한다. 또 귀국 학생 한 명이 있는 특수한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즐겁게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책 속에서의 한글교육 ● 책책책 천천히 읽읍시다! 단원 별로 관련된 1권의 책을 선정해 반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책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단원내용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양적인 독서보다 질적인 독서습관을 길러 줌으로써 학생들의 감수성(EQ) 발달과 표현력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오늘의 한마디! 매 국어수업이 끝나고 그 시간에 들었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한마디’ 시간에 발표를 한다. 인터뷰 형식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경청하며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 책 속에서의 한글교육 놀이 속 한글교육의 ‘열매 맺기’와 관련해서 놀이를 통해 한글에 흥미가 생기고 쑥쑥 자라난 아이들의 열매를 책 속에서 맺게 한다. 다양한 독후활동과 도서관 연계 수업활동 속에서 책 읽는 즐거움과 한글교육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 독서 통장을 채우며 마음도 통통하게 채워짐을 알 수 있다. 통통통 언어 놀이를 통한 행복한 학교 안 이야기를 마치며 ● 새싹들에게 이런 변화가 ● 교사에겐 이런 변화가 첫째, 통통통 언어 놀이터를 위한 기본학습 여건 조성이 이뤄졌다.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국어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유로움 속에서 필요한 국어 수업활동 진행을 위한 기본학습훈련을 학생 주도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교사 또한 국어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하면서 수업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둘째, 통통통 언어놀이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전개를 통해 다양한 언어놀이수업으로 국어에 대한 흥미와 그 가치를 이해하고, 국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언어적 표현력·의사소통능력·비판적사고력·감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국어의 재미를 깨닫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되었다. 셋째, 통통통 언어놀이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수립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통통통 언어놀이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및 비판적사고력 신장은 물론 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실생활 속에서 국어수업의 의미를 찾고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생겼다. 또 다양한 언어놀이수업으로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활동을 제공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과 승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봉 획정 요인은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다. 이를 근거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이 대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상훈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은「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정부포상지침」과「모범공무원규정」등에 의해 시행된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 중에서 최고의 서훈은 훈장이다. 훈장 중 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의 교원에게는 2등급 황조훈장, 그 이하는 근무연한에 따라 홍조·녹조·옥조훈장을 수여한다. 훈장 다음으로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교육부장관표창·기타 기관장 표창과 포상 등이 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교원 중 교사는 해당하나, 교장·교감은 제외한다. 2. 교원의 상훈 1. 서훈의 원칙과 기준 가.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2017.7.26. 개정) 나. 서훈의 원칙 1)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 2) 대한민국의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다. 서훈의 기준 1) 관련 근거 :「상훈법」제3조 2)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3)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서훈의 확정 1) 관련 근거 :「상훈법」제7조 2)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PART VIEW] 2. 서훈의 취소와 환수 가. 관련 근거 :「상훈법」제8조,「상훈법시행령」제10조 나. 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은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제268조 제외),「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서훈의 취소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26.). 3. 훈장의 전수와 패용 가. 훈장의 수여와 전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29조,「상훈법시행령」제18조 2)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상훈법」제29조). 3) 전수는 교원의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행한다(「상훈법시행령」제18조). 나. 훈장의 패용 1) 훈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상훈법」제34조). 2) 훈장은 국경일·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열병식·사열식 등의 의식에 참석할 때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이 가능하다(「상훈법시행령」제23조∼제29조). 3) 훈장 및 포장은 정장, 축소훈장(축소포장), 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패용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23조). 4) 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 이상의 훈장일 경우 등급이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고, 훈장의 등급이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상훈법」제9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르며, 포장의 경우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우리나라 훈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하되, 의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24조). 다. 훈장의 재교부 1)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상훈법」제36조제1항). 2) 훈장증은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훈장 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31조 제4항). 4. 공적심사위원회 및 중복 수여의 금지 가.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1) 관련 근거 :「상훈법시행령」제2조·제3조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 3)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 포함)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중복 수여의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다. 재포상 금지 기간 1)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2017 정부포상업무지침’) 2)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새로운 공적에 대한 교육적(또는 교육활동) 영향이 뚜렷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포상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2)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5)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6)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라. 표장대장의 비치 1) 관련 근거 :「상훈법시행령」제32조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훈장 및 포장의 종류 가. 훈장의 종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9조∼제17조의5 2) 훈장의 종류 (1) 무궁화대훈장 :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2) 건국훈장 :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국민훈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무공훈장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5) 근정훈장 :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6)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7) 수교훈장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의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함.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 산업훈장 :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9) 새마을훈장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0) 문화훈장 :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1) 체육훈장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2) 과학기술훈장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나. 훈장의 훈격별·등급별 명칭 1) 관련 근거 :「상훈법」제18조,「상훈법시행령」제11조 2) 훈장의 훈격별·등급별 명칭 3) 수장 및 수치 다. 포장의 종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19조∼제26조의5 2)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이다. 3) 포장의 종류 3. 교원의 포상 1. 정부표창 규정 가. 관련 규정 :「대통령령」제28211호, 2017.7.26. 나. 표창대상 1) 관련 근거 :「정부표창규정」제2조 제1항 2) 대한민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다. 표창의 종류(「정부표창규정」 제3조) 라. 표창권자 및 공적심사 1) 표창권자 : 대통령·국무총리, 장관(총장·시장), 교육감 2)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상훈법시행령」제2조). 마. 표창의 취소(「상훈법」제8조)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회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2) 위 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표창추천권자로부터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한다(「정부표창규정」제21조). 바. 표창장과 표창 수장 등의 재교부(「정부표창규정」 제16조, 제17조) 1)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다시 교부할 수 있다. 2. 교원의 정부포상 가. 재직교원의 정부포상 1)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2) 종류 및 경력기간 3) 추천 제한(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8)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등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 1) 포상 대상은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으로서 정년·명예·의원퇴직자 2) 추천 기준 (1) 정년퇴직자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의 인사규정(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교원 (2) 명예퇴직자 ① 「교육공무원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한 교육공무원 ②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한 교원 (3) 의원면직 또는 사망퇴직자 ① 기타·사망 또는 의원퇴직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임기만료자·사망자 포함) ② 외국인 퇴직교원도 포상 추천 가능(외국인 포상의 경우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포상 여부 결정) 3) 훈격 결정 기준 (1) 근정훈장 :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직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 시 제외한다. (2) 근정포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 (3)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30년 미만 (4)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28년 미만 (5) 교육부장관표창 : 재직기간 15년 이상∼25년 미만 4)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재직기간 산정대상 경력은 ①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2) 추천 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정부포상업무지침」,「퇴직교원정부포상계획」을 비롯하여 본인의 공적조서에 기재된 재직기간 산정결과 및 해당 훈격을 열람·확인·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추천 후 훈격 확정 이후에는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 5)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주요 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②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5) 「상훈법」제8조 및「정부포상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불륜·사기·강도·절도·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사항 (1)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포장·표창을 받을 수 없다. (2) 단, 훈장이 다른 경우는 포상이 가능하다, 3. 모범공무원 포상 가. 관련 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나. 선발 대상 1)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직종 제한 없음)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교장·교감 제외) 2)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다. 선발 기준 1)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며,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라. 포상 추천 제외 대상자(교원 정부포상 시와 동일하게 적용) 1) 단기 파견(2년 이하) 근무자 제외 마. 모범공무원 표장 등 1) 관련 규정 : 「모범공무원규정」 제5조∼제8조의2 2)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표장 및 모범공무원증 수여.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달며, 모범공무원증은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된다. 3) 모범공무원 표장을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가 가능하고, 모범공무원증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4)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씩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 질병휴직기간 중에도 모범공무원수당이 지급되나, 기타 휴직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이 지급됨 ※ 관련법 및 지침 : ‘「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모범공무원규정」, 「2017정부포상업무지침」등 ※ 상훈시스템 : www.sanghun.go.kr(대한민국 상훈)
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단계별 과제의 성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된 결함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 핵심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에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발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져 민주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중단예방 계획을 기획해 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⑥,⑦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체험학습기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다.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 [PART VIEW]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마련으로 학업중단예방 체계 실행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마. 학생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실행 4. 학업중단예방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업중단예방 체제 구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가) 위기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관리 (1)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학교부적응 행동 발견 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진단도구 개발 활용, 체크리스트 활용 (2) 위기 징후 발견 시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실시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 활용 지도,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 사이버학급 등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4) 교육과정 유연화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 (5) 학업중단예방 코칭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6) 장기결석자 등 학업중단 발생 시 교육청 보고 의무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 학업중단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시 (가) 정보 제공 :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학습, 취업 등 정보 제공 (나) 검정고시 지원 : 가용 시설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과정 무료 운영 (다) 학습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활성화,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라) 복지 지원 : 학업 복귀 시 경제적·의료·복지 등 지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희망 학생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 기회 부여 (2) 학교 내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대안학교·위탁교육 등 안내)과 외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여행, 인성·진로 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 (3) 대상·기간·출석일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 및 매뉴얼 적용 (4)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고, 학업중단 전 숙고 기회 부여 다)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1) 교육청 단위로 대학생 및 직장인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를 공모하여 모집 운영(대학·기업체·스포츠단·소년원 등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2)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 학업 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3)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지원, 다양한 부적응 요인 파악 제도적 지원 및 연계 운영 (4) 가정형 Wee센터는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돌봄 지원 (5) Wee클래스, Wee센터 활용하여 상담 활성화 (6)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방송통신중·고교 운영 활성화로 학업 복귀 지원 (7) 미혼모 임신과 출산 등 발생 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지원 라) 다문화·탈북·미혼모 학생 학업중단예방 (1) 다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멘토링 확대, 직업교육, 이중언어교육 실시 (2) 탈북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2) 맞춤형 진로를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가) 학교 안 대안교실 확대 (1) 위기학생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 (2) 일반교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체험활동, 진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견 도모 (3)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 직업소양, 명상·힐링, 인성체험, 교육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나) 대안학교 설립 확대 (1) 대안학교 설립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2) 대학, 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 설립 다) 위탁교육 활성화 (1) 위탁 교육기관 다양화 및 확대 :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대학, 직업교육, 예체능 단체 등 (2) 위탁교육 프로그램 :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 다양한 운영 (3) 분야별 전문가, 전문 기관, 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지원 3) 학업중단예방 역량 강화 가) 시·도교육청, 학교 역량 강화 - 학업중단 예방 기관별 협업 기능 강화 : 연수, 집중 지원교 맞춤형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보급 - 학업중단예방 지원 및 운영 실적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다)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 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정책 대응 가) 학업중단 정기 실태조사 :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 나)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및 원인별 맞춤형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 2) 범정부, 지역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3) 학교밖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가) 통계 분석을 통해 적시 대응 방안 마련 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로 교육·자립·건강·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가)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연계)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스마트교실,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연계) 다) 비행 범죄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법무부 연계) 라) 청소년 한부모 교육 및 자립지원(여가부 연계) 2) 취약청소년 생활·의료·주거 지원 확대 가) 특별지원사업(여가부 연계) :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 지원 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여가부·복지부 연계) : 건강검진 다) 주거 지원(여가부 연계) :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예방, 자립지원 3)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가)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보급 나)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유관기관 참여 적극 유도 라.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1) 사회적 참여 유도 및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가)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 : 컨설팅·캠페인·상담 지원 나) 민간 협력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 주거지원·학습지원·직업지원·장학금지원 2)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 가) 가족관계 개선 및 부모교육(여가부 연계)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다) 교육적 방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나가는 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은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와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공교육 내실화와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업중단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관기관의 연계 협업 강화,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등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복지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돕고,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활용하며, 장기 결석자 파악 철저,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부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SYS-Net)를 활용하여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실을 마련하여 상담·검정고시·진로지도·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뉴스레터·E-mail·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학업성취도(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자살률은 최상위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은 사회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안드레이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기조연설처럼 학생들의 교육목적도 대학이나 취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핵심역량 배양에 두어야 하고, 학령기에 집중된 학습에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일-재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추적 조사, 종단 연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안·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해서 모든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직에 입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새롭고 활기찬 직업인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교사가 많음을 본다. 또, 외부의 교육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는데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학교만의 느린 속도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자신을 맞추느라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후배들도 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다. 이를 권태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학교 교육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랑을 담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바라보다 보면,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학교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전문직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교직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행정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조금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교사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가 주변의 권유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만의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이루든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변의 권유로 교육전문직에 도전해 보기로 한 소극적인 선택도 자신의 선택이므로 성공이든 실패든 자신의 책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문직시험 면접 전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과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인지에 고민이 많았었다. 특히 면접은 실제로 직접 시연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몇 회에 걸쳐 실습해야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에 글로만 만나는 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차에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후배에게 그 효과를 논의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였었다. 이번 호부터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직 전형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전체 교원 중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내 상황과 다르지만 그에 맞는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도 전문직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의 사례이다. 교육청마다 전형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읽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시간과 정성, 그 임계치를 넘어서다 o 축하합니다. 합격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쁜 것보다도 먼저 든 생각은 ‘참, 다행이다”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작지만 민폐를 끼치며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아 주셔야 하고, 길게는 15분 넘게 통화해 주신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육지원팀이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학부모회 임원들도 낯선 전화에 모두 응대해 주셨습니다. 2차의 유선·온라인 평가 협조도 죄송스러운데, 평가단 방문 왔을 때 직접 인터뷰도 응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교감님은 물론이고 행정실장님, 공무직 선생님, 방문 왔을 때 교과 등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여러 선생님이 모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시간을 빼앗고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결과 발표가 났을 때 기쁨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o 전문직에 응시하게 된 배경이나 지원동기는요? “2016년 8월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전문직 응시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교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두 분 교감선생님께서도 공부할 스터디까지 알아봐 주시며 응시를 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 높은 성취동기, 뛰어난 교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응시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교장선생님이 퇴임식 즈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퇴임식 이전에도 전문직 준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임식 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o 시험 준비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준비기간은 모두 17개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는 2016년 10월부터 준비해 2017년 5월까지 8개월 준비했습니다.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다시 도전을 시작해 2017년 9월~2018년 5월까지 9개월 준비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응시를 기준으로 연간 월별계획을 짰습니다(표 1 참조). 또한 전문직 시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결을 중시했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팀(교육과정연구부장) 업무를 맡아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으로, 학교 내외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를 공부의 기회로 삼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이 아니라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주력한 게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1차 전형 과목별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술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기본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초기는 수업장학 위주로, 중기는 논술 위주로, 후기는 기획 위주로 반복했습니다.” o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차 전형은 다른 분들께 폐 끼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데,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전 교직원에게 온라인 평가 참여에 관하여 부드럽게 여러 차례 안내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o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특별히 체력관리를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 먹은 것도 없습니다. 긴 싸움이므로 꾸준한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라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 o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었다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2017학년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직 준비만 하느라 교육력제고팀이라든지, 연구대회 등을 하나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매년 마다 한 가지는 개인 연구를 하든지, 팀 연구를 하자는 생각으로 지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2015학년도 교육감상으로만 그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생각났고, 2017학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머지 기간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업무를 추진하며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응모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실사, 교육청 실사, 교육부 실사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가단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문화예술교육·자치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고 이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터디를 주말에 잡아서 했고, 불가피하게 주중에 하는 경우는 남편이 퇴근을 일찍 하여 아이들을 챙기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 사정에서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o 시험 영역별로 특별히 준비하신 노하우가 있다면요? o 1차 응시 후부터 2차 면접 전까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2017학년도에 첫 응시 했을 때는, 8개월 정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2차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스터디도 알아보지 않았으며, 면접 정도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면접은 개별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두 가지이므로, 각 면접 형식에 따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고, 그 사실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스터디 멤버 4명 중 2명이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2차 면접을 위한 스터디 구성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집단면접은 혼자 준비할 수 없기에, 집단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를 반드시 꾸려야 합니다. 1차에서 합격한 선생님 중, 5명이 모여서 2차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5명 중 2명(2명 중 저 자신도 포함)은 2017학년도 1차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선생님이라 면접에 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하고 바로 면접 준비 일정을 잡은 뒤, 한번 모였을 때 2~3시간 정도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1시간에 1가지 주제로 집단면접을 연습했고, 면접 방식은 2017학년도 방식 및 2016학년도 방식을 번갈아 가며 연습했습니다.” o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목표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문직 공부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부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각종 필수 연수일정 등을 잘 챙겨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꿀맛무지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성적처리를 묻는 담임교사에게도 학기 말 성적처리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교육 지원 실태 조사를 받을 때 특수교육 매뉴얼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체육부장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규정 확인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줄 수 있었으며,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직 선생님께 관련 인사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일(수) 오전 9시.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어 개인별 성적표가 아이들에게 배부되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 수능과 달리 다소 쉬운 올 수능에 아이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가채점때 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아이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수시모집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다.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진 일부 아이들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믿기지 않은 듯 성적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예 올 수능을 포기라도 한 듯 재수 학원을 알아보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반면, 정시를 위해 수능 바로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아이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정시 상담 일정을 묻기도 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교사와 아이들은 수시모집 후유증에서 벗어나 앞으로 있을 정시모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예치금 등록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비합격자는 대학의 충원 일자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충원 기간 중 연락받을 기회를 놓쳐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스타스쿨벨' 캠페인 공모전이 열린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은 밝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종소리를 스타의 목소리로 바꾸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젝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주최하고 NHN 에듀(대표 진은숙)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스타들의 목소리로 녹음될 '우리 학교 종소리(메시지)'다.▲수업 시작·종료▲점심시간 시작·종료▲학교폭력 예방▲등·하굣길 교통 안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타스쿨벨 메시지는 가수 레드벨벳의 아이린의 목소리로 녹음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제공한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을 총괄 기획한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회장은 "IT 기술과 연예인의 재능기부를 접목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다"며 "스타스쿨벨이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범진 NHN 에듀 이사는 "NHN 에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접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스타스쿨벨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이엠티처 홈페이지(teacher.iamservice.net)에 접속해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하고 음원은 2020년 3월 2일 배포할 예정이다.
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인 경우 사업주는 지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교원들에게 이중 업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학교 현장에 맞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 환노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문들과 함께하는 도담멘토 길재비프로그램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길재비(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사투리)라는 뜻에 맞추어 임곡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토자격은 임곡중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나 교직원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1인 1구좌(1만원)로 정해져 있어 멘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임곡중학교 박O용 선생님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이므로, 최대 지원 금액을 제한하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약 50여명이 멘토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지급전 협의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학교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 첫 번째 길재비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발된 나O엽 학생은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와서 뿌듯하고, 직접 필요한 것을 사다보니 경제관념도 생겨 책임감도 커졌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월 29일 교장실에서 길재비프로그램 서약식을 개최하고 그 마중물로 총 8명에게 11월분을 지급했다. 김성률 교장은 “이번 지급을 시작으로 원래 취지인 교육공동체간 소통을 통해 임곡중학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기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