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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나라 농구계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가 등장했다. 바로 선일여고 농구부 주장 성혜경(3학년) 양이다. 아직 학생티가 많이 나는 앳된 얼굴이지만 농구공을 튕기며 골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서웠다. 지난해 추계 남녀농구대회에서 팀 성적 3위에 이어 개인 성적으로 득점상, 수비상, 감투상까지 휩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역시 주목받는 선수라 그런지 눈빛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 양의 포지션은 ‘슈팅 가드(Shooting guard)’다. 정확한 패스 및 드리블 실력과 함께 중·장거리 슈팅 능력이 좋은 가드 역할로 팀에서 주득점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사실 그는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이기도 하다. 중학교 때 센터와 포워드를 맡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포인트가드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역할을 커버할 수 있게 성장했다.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경기마다 득점이 오락가락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성 양의 가장 큰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 득점력이다. 매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꾸준히 20득점 이상씩 올리는 것은 물론 가장 많았을 때는 30득점까지 기록하며 탄탄한 득점력을 자랑한다고. 성 양은 슈팅가드답게 “모든 슛에 자신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슛은 3점 슛”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여자농구계 ‘슈퍼루키’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남모를 아픔과 고생도 많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 남들보다 늦은 6학년에 동아리에서 농구를 처음 접해본 그는 단번에 농구의 매력에 빠졌다. 림에 빨려 들어가듯 슛이 들어갈 때의 쾌감이 그저 좋았다. 그런 성 양의 재능을 알아봐 준 건 현재의 어머니 위명순 씨다. 선일초·중·고를 나와 외환은행 실업팀에서 농구선수를 했던 위 씨는 농구 동아리 지도자로 성 양을 가르쳤다. 평소 밝고 활달한 성격에다 누구보다 농구에 진심인 성 양을 눈여겨보던 그는 계속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성 양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늦게 운동을 시작한 탓에 어머니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적인 운동과 코치 등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 다행히 성 양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별도 훈련은 물론 농구화와 농구복 등 각종 장비, 재활 등을 장학금으로 도움받게 됐다. “엄마는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자 가족이에요. 처음 농구공을 만질 때부터 매일 체육관에 오셔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셨고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는 시합 때마다 제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 주세요. 운동 외에도 엄마와 통하는 게 많아 운동복도 같이 입고요. 선수로 성공해서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 양은 중3 전지훈련 때 양쪽 무릎의 반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가족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장학금 덕분에 재활을 충분히 받고 6개월 만에 빠르게 코트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쳐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이 잦아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농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농구에 대한 열정이었다. “너무 좋아서 시작한 농구인데, 이대로 쉽게 포기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엄마도 큰 도움이 됐고요. 당시 코로나19로 경기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재활에만 매진해서 지금은 다 나았답니다. 재단, 가족, 선생님, 팀원들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성공하면 저도 잊지 않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꼭 돕고 싶어요.” 이종우 선일여고 농구부 감독교사는 성 양의 강점을 묻자 ‘노력과 끈기’라고 말했다. 슈팅 정확도도 좋고 드리블 기술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성 양의 빛나는 미래를 점쳤다고 했다. 이 교사는 “맏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며 리더쉽으로 팀을 이끄는 든든한 주장”이라며 “지금처럼만 열심히 한다면 프로팀 입단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까지 충분히 이뤄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주장으로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예요. 최근 저희 팀이 실력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은 편이어서 팀워크만 잘 맞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롤모델인 김단비 선수가 있는 신한은행에 입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대표에도 선발되고 싶어요. 요즘 몸 상태도 좋고 느낌이 좋거든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계기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교육하는 활동이다. 대부분 월초에 해당하는 달에 있는 특정 기념일, 명절·절기,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룬다. 형식적인 짧은 영상이나 유인물로 대체되는 등 거의 관심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삶에 필요한 지식’ 계기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보았다. ● 3·1절(3월 1일)과 도산 안창호 선생 별세(3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3·1운동에 담긴 정신을 기념했던 날로,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다. 삼일절은 1년 중 첫 국경일로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3·1운동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운동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04년 LA에 정착, 그곳에서 최초의 한인커뮤니티인 파차파 캠프를 건립했고, 1906년 신민회, 1909년 대한인국민회를 잇달아 만들었다. 1913년 흥사단 설립의 초석을 닦은 곳도 캘리포니아였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없는 ‘도산 안창호의 날’이 캘리포이아주에서 제정, 인도의 간디·미국의 마틴 루서 킹과 안창호 선생을 비교하는 강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 납세자의 날(3월 3일) 세금(稅金)은 국민이 지니는 의무이다. 국민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 정신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 경칩(3월 5일)과 춘분(3월 20일) 경칩은 얼음이 풀리고 봄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세상은 아직 겨울 풍경을 하고 있지만, 각종 초목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개구리 등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경칩 즈음이다.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에 와 있는 날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은 날이기도 하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농사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조상들은 춘분을 전후로 씨앗을 뿌리고, 담장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으며 한 해 농사를 준비했다. ●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14년 전,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직업 환경개선을 위해 빵(생존권)과 장미(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UN에서 공식 제정한 기념일이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데, 어머니·연인·딸·여자 형제·여자 선생님 등 사랑하는 여성들은 물론 주변 모든 여성에게 장미꽃과 빵을 선물해주기도 한다. 일부 국가이기는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도 있고(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여성들에게만 휴가를 주는 나라(중국)도 있다. 우리나라는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세계 여성의 날’을 들여왔고,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천왕성 발견(3월 13일) 고대인의 소박한 우주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해·달·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의 일곱 천체가 돌고 있으며, 그 밖에는 별들이 박혀 있는 천정이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양계 호적을 정리한 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된 뒤에도 태양계 식구는 변함없었다. 그러나 1781년 3월 13일 밤, 윌리엄 허셜은 잡동사니를 조립하여 만든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천왕성의 발견은 태양계에 새로운 행성이 더해진 중요한 사건이었다. ● 상공의 날(3월 17일)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상업과 공업의 발달을 기념하고,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 물의 날(3월 22일) 물은 생명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미 물은 환경·생태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유엔(UN)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다가 UN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오자 1995년부터 3월 22일로 ‘물의 날’을 변경하였다. ● 기상의 날(3월 23일) 최근 이상기후·미세먼지·지구온난화 등 기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세계 기상의 날은 해마다 기상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기상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 기상 기구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기상은 맑거나 비·눈이 오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현상이다. 사람으로 치면 ‘기분’과 같다. 기후는 여러 해(약 3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성격에 비유할 수 있다. 최근 지구가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올라가면서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폭염·가뭄·호우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여름이 5달로 늘어나고, 겨울은 2달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 서해수호의 날(3월 25일)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제정된 기념일로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3월의 넷째 금요일이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되었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⑤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마다 제작하는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승진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서 인사행정의 공정함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PART VIEW] 나.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다. 평정 영역별 주요 내용 교육경력평정 교원의 경력평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하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 시기로부터 최근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여 사실상 20년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근무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 있는 젊은 교원에게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장임기제 적용으로 원로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이란 승급·승진 등과 같은 인사행정의 제기능에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또는 상대적 능률을 평정하는 것으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평정대상기간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평정점의 분포 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에 가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을 20%로, 확인자의 평정점을 40%로, 다면평가점을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근무성적 평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사로 교장과 수석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5.25. 개정).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 취득만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3.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고, 자격연수성적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 평정방법 2) 직무연수 환산성적 3) 자격연수 평정방법 ●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 ● 교감 자격연수 평정점 평정방법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25 ※ 2014.1.31. 기준 연수 대상자부터 적용 나.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고,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한다. 연구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대회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이면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이면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이면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되면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수생이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개선하였다(2020.5.1.부터 적용).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에서 자격연수성적을 제외할 예정이다. 가산점평정 가산점 평정점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가산점은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선택가산점은 지역적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그 항목 및 점수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가. 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 상한점은 총 5점이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공통가산점을 3.5점 체제로 조정하였다(2016.12.30. 일부개정). 다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4.1.부터 적용 예정이다. 나.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총합계 10점의 범위 내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선택가산점 평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선택가산점의 평정내용 중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경력이 별도 항목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다가 학교현장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9.1.1. 이후 불인정 되었고, 2022.3.1. 이후에는 선택가산점 부여에서도 폐지되었다. ② 초등학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2점을 취득한 후에도 초등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보직교사의 근무경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정되었다. ③ 중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2009.3.1. 이후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합산한 후 가산점을 더하여 총점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 장기 경력자보다는 근무성적 우수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위 순서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들어가며 지금의 사회는 속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가고 있으며, AI의 보편화는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나둘 대체해가고 있다. 또한 차츰 줄어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익숙했던 기존의 학교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등의 사회 변화로 직업 수명은 단축되고, 평생직장·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의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교육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각 학교급의 진로교육 목표(표 1)를 제시하였다.[PART VIEW] 초등학교에서는 4개의 대영역과 8개 중영역에 따라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표 2),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교과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창의적체험활동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과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과와 연계하여 통합하게 되어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초등학교 진로활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표 3).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진로탐색활동·진로설계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목표와 활동내용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진로활동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영역의 ‘자기이해·진로탐색·진로설계’의 세 활동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및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각 학년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구성하며, 학년 간 연계 및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가. 자기이해활동 자기이해활동은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며, 진로설계에 앞서 자기탐색을 통해 나의 색깔을 찾고, 나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활동이 중점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5학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해가며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를 직업과 관련시켜보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6학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입하는 전환기 특성을 살려 ‘초등학교 6학년의 나’와 ‘중학생이 된 나’를 성찰하고 상상하는 활동으로 구성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넘나들며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나. 진로탐색활동 진로탐색활동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정보를 탐색하며, 다양한 직업과 연결시켜보는 활동이 중점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직업세계의 변화도 함께 다루며, 미래에 생겨날 직업들까지 확장하여 다뤄야 한다. 5학년은 기존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미래 직업사회를 다양하게 상상해보는 활동으로, 6학년은 일과 직업을 분류해 보며 MBTI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성향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진로설계활동 진로설계활동에서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탐색해 본 직업정보들을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5학년에서는 ‘나의 직업가치관을 알아보고 직업 명함 만들기’, 국어과와 연계한 ‘미래 직업 연설문 쓰기’ 활동을 하며, 6학년에서는 ‘구체적인 꿈 목록을 만들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에서는 ‘행복한 삶의 조건’과 ‘나의 진로가치‧진로비전 만들기’를 통해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 나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가며 학생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연결된 배움으로 구성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순간순간의 배움은 하나의 독립된 경험이지만, 학생의 배움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삶으로 연결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자기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실질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는 먼저 정책논술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분석한 후, 제일 먼저 수험생 정책논술 답안지 전체를 가볍게 읽어 본다. 이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지만, 주어진 채점기준표보다 더 세부적으로 동일한 잣대의 채점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채점자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채점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정립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험생 답안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답안지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부여하고 상·중·하로 나눠 분류한다. 이는 두 번씩 살펴보면서 실수로 놓치거나 채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분류한 답안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여러 변인에 따른 오류나 착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실제 답안지를 3번 정도 읽어보아야 채점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다른 채점자가 똑같은 과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채점자 간 격차가 심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지만, 일정한 부분은 정책논술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요즘 고급 식당이 음식의 양보다는 ‘비주얼’과 ‘맛’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보다 공감이 가고 잘 읽힌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면접 갈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면접이든 정책논술이든 채점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시작하는 부분인 서론은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정책논술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서론은 1단계 ‘관심 환기’, 2단계 ‘문제의식 기술하기’이다. 즉 제목이 논제라고 한다면 서론은 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 인식,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향후 본론에서 어떤 논지를 말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호기심 유발이나 관심 환기를 위해, 즉 수업으로 말하면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듯이 주어진 문제의 필요성이나 개념, 관련 시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얘기를 잘 듣게 하려면 먼저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집중력과 인내력이 생겨 잘 듣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첫째, 논제나 논점과 관련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 통계자료, 주어진 자료 인용,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논제가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된다’ 또는 ‘학생 안전사고 사후 실태 파악과 대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생의 희생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면 인상적이면서 논제와 논점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 서울안전공제회 학생 안전사고 시간대별 발생 건수 자료를 보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35%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성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담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럼 필요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나 통계자료 등은 어떻게 수집하여 정리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논술 문제는 대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면서 평소에 관련 명언·격언·속담 등을 찾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책자에는 관련 명언·학설·통계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고, 특히 교육감 신년사나 편지에 많이 인용된다. 따라서 이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평소에 교육 관련 서적 등을 읽으면서 메모해 둔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톡 등 사이버로 따돌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 소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 모둠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 학생 상호 간에 비난과 따돌림 등이 일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작성할 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만 겪는 상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근무하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만 가지가 있다. 따라서 극히 편협한 경험·생각을 쓴다면 보편성이나 일반화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은 단위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상과 복잡한 일을 다루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만큼 다수의 사람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간혹 자신의 경험·생각을 수필처럼 기술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볼 때가 있다. 이는 아무리 글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기준표에 비춰보면 해당하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채점자로서는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논제에는 출제 배경이 반드시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는 논제나 논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며, 채점자로서는 수험생이 제시한 문제‧자료에서 제대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교육, 기초학력 부진, 교육격차 발생 등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첫 시작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문화나 장애학생이 소외되고 있고, 어린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의 학력 저하,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로 말미암은 교육격차 발생 등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는 물론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최근 언론보도나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소외, 기초학력 부진아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객관적으로 알려진 통계자료를 인용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수험생이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시사성 있는 최근의 사건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논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이 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담·컨설팅을 할 때 상담자·컨설턴트가 제일 먼저 래포(친밀감) 형성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있는 사건이나 공감 형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손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업무포털사이트의 신문스크랩 코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고, 중요한 것들은 파일에 별도로 스크랩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스크랩해 둔 기사들의 제목만이라도 보면서 교육 관련 언론보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두면 좋다. 이런 작업을 몇 년 계속하다 보면 그 해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나 새로운 이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관심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이나 기타 영역의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될 경우, 출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항상 중요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기사를 매일 읽고,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주는 이익은 또 있다. 교육정책 변화와 흐름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생겨 평소 업무를 하거나 학생지도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상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때는 용어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자료의 주제·대상·내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논제·논점을 위한 관련 중심 용어의 개념·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교육청 사업인 생태전환교육과 구청 사업인 환경생태교육을 함께 자료로 제시하면서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해 나갈 수 있다.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나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한다면 설득력 있으면서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본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본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논제와 논점에 맞는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논술 채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기준표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본론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럼 본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서론과 결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서론은 논제나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것인지 논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은 서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각 교과지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결론에서 다양한 협력적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지도한다고 강조한다면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론을 작성하기 전에 서론·결론과의 상관성·일관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 개요 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 작성이 끝난 후 퇴고할 때도 윤문은 물론 서론·본론·결론이 내용상으로 상관성·일관성을 가졌는지 살펴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로 논술을 작성한 경우에는 수정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는 여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론을 써 내려갈 때 계속해서 서론의 논점과 연계되었는지 고려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최후에 수정·보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키워드 중심의 개요 짜기를 하고, 이후 바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기술해 나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본론의 논지나 이에 따른 논거도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기술하고, 추후 수정·보완 및 편집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이를 위해 평소 문서 작성, 보고서·정책논술 연습을 할 때 연습장 없이 직접 컴퓨터에서 개요 짜기 등을 연습하면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제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 현황 → 문제의 원인 분석 → 해결책’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라’고 지시한 경우, 정책논술의 기본형인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론 → 문제 현황 또는 문제의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해결방안’ 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서론·본론·결론 대신 구체적이고 대표성 있는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소제목이 있으면 단순히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론: 소제목, 본론: 소제목, 결론: 소제목’과 같은 형태도 나쁘지 않다. 특히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는 ‘서론 또는 서론: 소제목 → 현황 및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결론: 소제목’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직접 점수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독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문제 현황과 문제의 원인 분석을 분리해서 단락을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논제에 따른 논지는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 형태로 진술해 나갈 수 있다.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하거나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이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용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지도,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논지를 내용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혼합형은 대상에 따른 역할(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연계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방안,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혼합형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예시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본론 기술 시 어떤 경우에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할 경우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요구될 때 효과적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또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중심 형태로 제시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구성원별 실행 내용이 논점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 필요한 방식이다(자료 1 참조). 내용중심은 논점이 어떤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다(자료 2 참조). 이 경우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문건들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앞서 혼합형 제시 방법은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서 본론의 논지 제시 형태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내용을 혼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개는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지원방법으로 해결할지가 함께 제시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료 3 참조). 넷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지를 펼치고, 각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논거를 논점 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제시하는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이 논지라면 논거로서는 ‘성공적 사례의 학교폭력 협의체 구성요소와 성공요인’과 ‘관계자 만족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요인은 ○○○자료를 인용하고, 관계자 만족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면, 즉 하나의 논지에 다양한 유형의 논거를 제시한다면 신뢰성·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전자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논지는 대개 3~5개 정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2~3개 정도가 적당하다. 될 수 있으면 논지는 3개 이상,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3개 정도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논거는 주제에 맞게 선정하고, 특수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대표성·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2~3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논거는 주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들의 하위세부사업이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 또는 데이터들이 있다. 따라서 2~3개의 논거를 하위세부사업과 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이때 단위학교에서 적용하는 사업이나 자신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된다. 여섯째,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은 원고지와 컴퓨터에 작성할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지에 작성할 경우 원고량이 1,000자 이하라면 본론은 2~3개 단락으로, 1,000~1,600자 사이는 3~4개 단락으로, 1,600자 이상이면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도교육청이 컴퓨터로 정책논술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A4 2매로 작성할 때에는 제목, 서론과 본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고, 전체를 4등분 하여 서론을 1/4, 본론을 2/4, 결론을 1/4로 나누어 작성한다. 이 경우 본론은 3~5개의 단락이 적절하며, 하나의 논지에 2~3개씩 기술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작성은 원고지 작성보다 공간적 여유가 있어 서론과 본론도 문장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문장은 중문이나 복문처럼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 정리단계인 결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결론은 최종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의 정책논술 답안지를 읽으며, 정확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론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강의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을 잘 기술하는 것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결해야 한다. 서론에 제시된 논점에 따라 본론의 논지·논거, 결론의 주장·다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의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초점 없이, 주제나 소재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의는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아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기하면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론·본론·결론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론·본론·결론은 각각이 표현하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하게 줄이거나 정리해야 한다. 결론의 첫머리는 단순히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보다 본론의 논지를 포괄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싶다면 본론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언·속담·격언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그 징후나 조짐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활동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이후의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본론의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명언·속담·사자성어 등이 정리된 관련 서적을 평소에 보면서 익혀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렴적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짧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확산적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장보다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술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떤 의지나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은 확산적 결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결론을 내리거나 제언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라면 결론에서 증가 원인이나 추세 등을 언급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기관 역할 강화, 구성원의 인식 전환 등과 이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증가 등으로 미래 대비 교육방향에 대한 것이 문제일 경우 결론은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학교·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또한 본인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추가 질문 : 다음의 정책논술을 읽고 지금까지 알게 된 작성 요령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사항들을 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하시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과 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학생참여위원회·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처럼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법령과 제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사전 준비작업이 없다면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추진배경(필요성)] 기획자가 생각하는 명분은 주로 ‘추진배경(필요성)’에서 드러난다. 기획안의 품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으며, 문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實事求是 不自以爲是(실사구시 부자이위시). ‘실제 사실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한다(사실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기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격문을 쓰거나 당위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상적인 사건이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실묘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획의 두 번째 요소 _ 지향 기획의 두 번째 요소는 지향이다. 기획안의 ‘제목’, ‘목적’,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통해서 주로 드러난다. 기획안에는 기획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제목] 기획자 의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제목이다. 의례적으로 해치우고 마는 기획이 아니라면, 제목을 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획을 끝낼 때까지 수정을 거듭한다. 제목은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추상과정을 거쳐 기획안 전체를 한마디에 담아내야 하는 동시에 기획안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기획안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유나 대구(對句) 같은 기법을 활용하거나, 헤드라인을 뽑는 저널리스트의 마음으로 작명에 매달리기도 한다. 한 예로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는 책 제목을 들 수 있겠다. 지은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제목이다.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슬로건도 좋은 제목의 예이다. 학교밖청소년까지 합하여 백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의 학생,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겠다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PART VIEW] 좋은 제목을 짓기 위한 고민은 마땅히 깊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학적 기교를 발휘한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는 고정관념은 경계해야 한다. 부연 설명까지 동원해야 뜻을 알 수 있는 억지스러운 조어가 포함된 제목보다, 평범하더라도 내용이 잘 나타나는 제목이 훨씬 더 훌륭한 제목이다. [추진목적] 기획의 지향점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은 추진목적이다. 추진목적에는 ‘목표 지점(수준·상태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추진배경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과 연관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환경 구축’처럼 거두절미하고 간결 명쾌하게 표현하거나 ‘교원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처럼 실천방안을 아우르는 말과 목표 지점을 병렬해서 쓰기도 한다. 목적을 서너 개 이상 제시하거나,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문장에 담거나, 무엇이 목적인지 금세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목적은 한눈에 읽혀야 한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보통 기획안의 맨 끝에 위치한다. 추진목적과 뚜렷하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추진목적을 동어 반복하듯 쓰는 경우도 많고 은근슬쩍 생략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효과나, 효과가 나타났을 때 변화된 상태를 기재하는 곳이 기대효과 항목이다. 앞서 예로 든 추진목적의 기대효과는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책무성 실현’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다. 기획의 세 번째 요소 _ 방법 기획의 세 번째 요소는 방법이다. ‘추진경과’, ‘현황(실태분석)’, ‘추진방침’, ‘추진개요’, ‘세부추진계획’, ‘홍보계획’, ‘행정사항’, ‘향후계획’, ‘예산사용계획’ 등등 기획안의 대부분 내용이 방법에 해당한다. 열거한 항목이 단일 기획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의 내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추친방침과 세부추진계획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경과] 추진경과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거나, 세부추진계획의 방향을 정하거나, 명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제시한다. 한 예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정책을 들 수 있다. 언뜻 당연하고 명쾌해 보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과제를 각 기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요구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총괄부서를 정하고, 기관의 모든 부서가 정의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혼란을 줄이고 광범위한 협조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까지 정책이 추진되어온 이력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황(실태분석)] 현황(실태분석)은 기획안의 첫머리에 제시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항목이다.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여 추진방침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가정환경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야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추진방침]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다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사업을 닥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 추진방침은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할 사업의 종류·대상·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이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실태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추진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세부추진계획에 등장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학교-교육청-마을을 잇는 다중적 지원체계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될 것이다. [추진개요] 추진개요는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보통 기획안에 포함되는 전체 사업을 범주화하고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금세 파악되는 작은 규모의 기획안까지 추진개요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획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기획안 전체를 한눈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획자 스스로 문서의 일관성과 균형을 담보하기 위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항목으로 기획안의 실질적인 핵심이다. 사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틀은 적절하게 달라진다. 토론회를 실시한다면 일시·주제·참석대상·운영방식 등이 주요 내용이 될 테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기기 보급 사업이라면 보급대상 선정기준·관리방법·재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획안에 늘 등장하는 사업(연수·컨설팅, 협력체제 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관성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기획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사업의 창의성이다. 기획에서 말하는 창의적 사업이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의 추진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원역량 함양을 위하여 늘 등장하는 연수방안도 그냥 교원연수를 실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연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수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프로슈머 연수’처럼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보계획] 홍보계획은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가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작성한다. ‘그린스마트스쿨’이나 ‘통합운영학교’ 정책처럼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더욱 치밀한 홍보계획이 필수적이다. [예산사용계획] 대부분 정책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사용계획은 기획안의 필수 항목이다. 그러나 전문직 선발전형에서는 예산사용계획을 의미 있게 수립하기 어렵다.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 좋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모든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했던 정책처럼 재원 마련 방안이나 예산규모, 주요 지출항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책은 예산사용계획 항목을 강조해서 서술하는 게 좋다. [행정사항] 행정사항은 기획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해야 하는 일의 종류와 처리방법, 시기 등이 기획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제시하면 좋다.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지금 하는 기획이 일련의 흐름에 속한 한 단계이거나, 제시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기획안에 모두 담지 못할 때, 기획안의 협소함이나 불완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포함하면 좋다. [붙임]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목을 작성할 때 기획안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거자료·보충자료·각종 서식 등은 따로 빼서 붙임 항목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기획의 네 번째 요소 _ 평가 기획의 마지막 요소는 평가이다. 평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기획자는 없지만, 평가계획이 포함된 기획안은 드물다. 아마도 교육정책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획안에서 평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잘못된 정책기획 문화 가운데 하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시행하기까지 기획역량의 대부분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획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수정해서 안내할 사항이나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은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중간이나 종료 시점에는 설문·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정책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이 사업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정책이란 해마다 갱신되는 것이다. 정책이 관성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다. 문제는 늘 생멸, 변화하고, 해법은 늘 검증받아야 한다. 나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책기획이란 무엇인가 자문해보자. 정책기획의 본질을 되새겨보자. 더 나은 세상, 교육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이외에, 기획을 잘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은 없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많은 기획안을 읽고,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표지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저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만약 아동을 꼬집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 판단은 해당 아동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고, 교사가 당시 상황과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의 특수성 또한 잘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자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 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또는 진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❶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진료일 사용 불가 ❷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시술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❸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 진료일 사용 불가 ❹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사용 가능.
어느덧, ‘나도 꼰대인가?’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한 마디 조언을 건넬 때도 자꾸 의식하게 된다. 꼰대와 멘토는 다르다며 합리화해보지만, 마음에 걸린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다시 한번 ‘꼰대가 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본다. 하지만 경력교사의 현장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훌륭하다. 특히 신입교사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닫자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조언을 하자니 꼰대 같다. 꼰대 아닌 듯, ‘믓진’ 어른처럼 현장경험을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다. ‘꼰대수첩’ 무조건적 이해? 더 기어오를 뿐이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론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분명 ‘무조건적 존중(관심)과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와보니 웬걸,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하면 ‘선생 간’을 보면서 더 막 나갈 뿐이었다. 1~2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았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므로 ‘미성숙’ 딱지를 떼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시간이 흘러 철이 들었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뻔한 잔소리’로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고, 잘하는지 지켜보며, 그 과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당장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노고’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화병’ 안 생긴다는 것을. 종종 아이들과의 관계로 교직생활을 힘겨워하는 후배교사를 마주한다. 풀 죽은 얼굴로, 나도 한번쯤 상담해 본 적이 있는 무개념 아이들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상담할 때도 가관이었는데, 교실에서의 횡포는 해도 너무한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쓰럽기만 하다. 나에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동료교사들도 소중하다. 좋은 의도로 아이들을 지도했건만, 오히려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초록은 동색이라서 일까, 나는 교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적 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래야 학교에서 버틸 수 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 몸에 밴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고치려는 의지도 없는 타인의 습관을, 양육방식·가정환경·성격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생각하는 틀(인지구조)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을까. 게다가 아이들이 한두 마디의 잔소리로 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종종 불가능에 도전장을 내밀곤 한다. 한두 번 말하면 알아먹고, 나쁜 습관도 싹 고치고, 새로운 결심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길 바란다. 몇 번 말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역정을 내다가’, ‘달래도 보다가’, ‘나를 무시 하나’ 분노하다가 급기야 ‘네 손해지 내 손해냐’며 포기한다. 하지만 잔소리를 자신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마침내 삶을 변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교사가 아닌 아이들 몫이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삶 속으로 ‘뻔한 잔소리’가 스며들 수 있도록 꾸준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동을 제시하고, 적절히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용기를 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혼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임을 꼭 기억하자. 교사가 느끼는 ‘힘겨웠던 순간’과 ‘버거웠던 감정’은 이미 온 힘을 다한 결과물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변할 때가 되면 변할 것이다. 그건 교사의 몫이 아니다. 기다리자, 변할 때가 되면 변한다 무개념의 ‘미성숙’한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미성숙’ 딱지를 떼고 ‘철’이 들까? 아니, 철이 들기는 할까? 최근 생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청소년기에 다시 초기화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아이들을 ‘철’ 들게 하는 것은 교사의 영역이 아님을 과학이 증명해 낸 것이다). 청소년기에 대대적인 ‘뇌 리모델링’과 ‘뇌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며, 여자는 스물네 살쯤, 남자는 서른 즈음에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땐 몰랐던 엄마의 잔소리가, ‘뇌 리모델링’과 ‘뇌 확장공사’가 완성되어 철들고 나면, 후회와 함께 가슴에 꽂혀 눈물 나게 그립고 가슴 저미게 감사해진다. 교사의 뻔한 잔소리도 그렇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를 떠올린다. 교사의 어떤 말이, 어떤 제자가, 언제 기억해 낼지 모른다. 기억해 냈다고 감사의 말을 전달 할리도 없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한다. ‘선생님의 그때,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고백을 말이다. 결국 교사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뿐, 완성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뻔한 잔소리’를 할 뿐이다. 그래서일까? 제대로 성장을 끝내지 못한 제자의 졸업식을 치르고 나면 조금 허탈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추가된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응원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졸업 후 찾아오는 제자들의 ‘성숙한 모습’ 속에서 우린 증명하고 있다. “선생님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요. 덕분에 제가 졸업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다. 교사의 뻔한 잔소리가 ‘의미’가 되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교사가 특별해지는 순간 말이다. 엄마와 교사의 공통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슬픔이 주는 기쁨에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 빵에 버터를 바르고, 이부자리 펴는 것이 경이로운 일임을 잊어버린다’며 일상의 중요함을 안타까워했다. 톨스토이(Leo Tolstoy)도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의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강조했다. 엄마는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이다. 교사 역시 그렇다. 매번 반복되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지루하고 고된,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일이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일상은 엉망이 된다. 잔소리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듣는 척도 안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고 멈춰버리면 아이들의 성장은 더뎌진다. 따지듯 묻는 “왜요?”가 ‘믓진 잔소리’ 할 기회이다 물론 모든 잔소리가 성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잔소리가 성장과 연결되려면, 아이들의 “왜요?”라는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아이들에게 ‘해라, 바꿔라, 틀렸다’고 잔소리할 뿐,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 왜 틀렸다고 하는지 설명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실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데 말이다. 만약 아이들이 “왜요?”라고 되묻는다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 반항한다고 혼내지 말고, 각자 나름의 이유를 설명해주자. 물론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학생은 화장을 하면 안 돼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교칙이잖아. 학생이 화장하는 게 말이 돼!” 이건 그냥 강요이다. “학교 밖에서 해. 학교에서는 하지 말고.” 이건 좀 교육적이지 못하다. 아이들이 화장 때문에 벌점을 받고 씩씩거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화장하면 예쁘지. 그런데 너희들, 아침마다 화장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느라 지각하잖아. 엄마랑 싸우고, 사이 나빠지고, 지각하면 벌점 받고, 지각할까 봐 택시 탔는데 지각하면 더 짜증나고, 그런 상황 이해 못 해주고 혼내는 담임쌤 밉고…. 또 화장품 사느라 돈은 좀 많이 들어? 용돈 달라고 하면 또 엄마랑 싸우고, 사이 나빠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학교에 예쁘게 하고 올 필요가 뭐가 있어? 남자친구 만나거나, 놀러 갈 때 맘껏 해. 아침부터 힘 빼지 말고.” “쳇, 그럼 선생님들은 왜 화장하고 다녀요? 학교에 예쁘게 하고 올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예쁘게 보여서 뭐해! 그리고 버스 타고 올 때, 예쁘게 보여야 하거든요!” “응, 아니야~. 선생님들은 일찍 일어나. 지각도 안 해. 화장품 살 돈도 직접 벌고. 별 문제가 없다니까. 게다가 화장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화장이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 대신 교칙은 교칙이니까, 벌점을 쿨하게 받으면 돼. 둘 중에 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렴.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그리고 아침엔 다들 좀비처럼 버스 타는데, 네가 예쁘게 화장한 걸 알기나 하겠니?” 아이들의 반응은? “쳇!”이다. 그냥 둘이 깔깔거리고 웃다 헤어진다. 다음날, 또 화장하고 걸린다. 물론 지각도 한다. 상관없다. 처음부터 목적은 화장 안 하기가 아니라 교칙이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니까 말이다. 물론 졸업 후 찾아와서는 “어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녀요? 아무 의미 없다, 진짜”라며 혀를 찬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아이들은 뇌 확장공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어른의 관점에서 ‘화장 안 한 게 더 예뻐’, ‘피부 상해’ 등의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금 행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 컸다고 허세를 부려도, 애들은 애들이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공유한다. 여학생이 이해 못 하는 잔소리 ‘Best 1’은 ‘외박 못하게 하는 것’이다. “쌤, 딸이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하면 허락해요?”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묻는다. “당연히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왜요? 쌤도 딸을 못 믿는 거예요?” “딸을 왜 못 믿어. 딸은 믿지.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 위험해. 특히 남자들 못 믿어. 친구 아빠도, 친구 오빠도 못 믿어! 딸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들한테 물어봐라, 허락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너희 부모님도 반대하시지? 아주 훌륭하시네. 내 딸은 내가 지켜야지. 신데렐라도 귀가시간이 너무 늦어. 10시 전에는 들어와야지! 12시가 뭐야? 안 돼 안 돼.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아이들의 반응은? “아…, 진짜요? 엄마가 못 믿는 게 내가 아니었구나!”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뜻을 모른다. 아무리 ‘다 컸다’며 허세를 부려도 애들은 애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겠지’는 착각이다. 아이들은 그 말이 주는 단어와 감정에 상처받을 뿐, 깊은 속뜻은 알지 못한다. 기억하자. 아이들이 묻는 “왜요?”는 반항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에 ‘믓진 잔소리’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사가 특별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노트 (혼다 아리아케 지음, 책과콩나무 펴냄, 200쪽, 1만2000원) 일본에서 인사교육 컨설턴트를 운영하며 능력 개발, 경영교육 컨설팅 및 강연자로 활동 중인 저자는 어린이가 스스로 미래설계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실제 경영과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을 활용해 동화로 풀어냈다. 주인공 하루토가 자신만의 ‘미래노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담겼다.
상상은 어떻게 하나요? 아인슈타인 (김성화·권수진 지음, 창비 펴냄, 98쪽, 1만3000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상상의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어떨까.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삶의 주요한 순간마다 품었던 질문을 소개하며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상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다. 위트 있는 삽화는 딱딱한 학문의 과학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이도록 만든다.
진료실에 숨은 의학의 역사 (박지욱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72쪽, 1만4000원) 영웅담보다 재미난 의학사가 펼쳐진다. 미국의 한 치과의사는 웃음 가스에 취한 파티를 즐기다가 마취제의 힌트를 얻었다. 어느 시골 의사는 소젖 짜는 여성의 피부가 왜 좋은지 고민하다가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다. 의사 출신인 저자는 청소년이 의학의 역사를 알면 현대 의학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책을 펴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양지열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60쪽, 1만4000원)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저자는 가정과 학교 등 사회,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법을 알기 쉽게 강의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강연에서 만난 청소년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풀어내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됐다.
교사는 어떻게 아이의 삶을 바꾸는가 (해나 비치 외 2인 지음, 한문화 펴냄, 356쪽, 1만7000원) 저명한 교육자이자 공인 임상 상담 전문가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발달심리학자 고든 뉴펠드 박사가 제창한 ‘관계기반교육’을 바탕으로 교실에 변화를 가져올 해답을 교사와 학생들이 맺는 ‘건강한 관계’와 ‘유대’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 상담, 강연,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깃털쌤의 이야기가 있는 교육연극 수업 (박병주 지음, 에듀니티 펴냄, 450쪽, 1만8000원) 교육연극과 미디어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깃털쌤’ 박병주 교사가 그간의 수업이야기를 엮었다. 저자는 연극 놀이, 드라마 기법 등 수업에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며 교과과정에 연극적 요소를 풀어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저자는 실패담도 솔직하게 담았다. 수업설계를 철저히 해도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등 경험을 솔직하게 밝히며,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준다.
수석교사가 들려주는 초등 진로이야기 (이미현·김화영·전혜경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272쪽, 1만7000원) 초등 수석교사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지 풀어냈다. 저자는 초등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바라보는 등의 과정부터 진로교육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내용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하브루타로 묻는 나의 진로’,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열어가는 나의 진로’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장 변화, 성장 리더십 (가경신 지음, 내안의거인 펴냄, 275쪽, 1만5000원) 충남도교육청 최초의 여성 교육국장, 최초의 여성 교육장 등 다수의 ‘최초’ 타이틀을 보유한 리더십의 대가가 학교 변화 지침서를 마련했다. 저자 가경신 충남 천안여고 교장은 40년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학교 변화 방법들을 담았다. 책 부제도 ‘포스트 팬데믹 에듀케이션’이다. 가 교장이 평소 고민해 온 ‘고통은 적게, 성장은 크게’ 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