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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된다.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돼 금액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 또는 10년 취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법적용의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경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느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분상 피해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벌금형인데도 전자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진 2014년 1월,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과 해임을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신설돼서다. 문제는 아동학대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학교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모호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근 한 교사는 수업시간 떠든 학생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또 다른 교사는 뒤로 나가 서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기소되지 않았지만 작은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가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뻔한 사례였다.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하고 과도한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교육지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혹한 처벌규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보통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균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 후쿠오카시립 하코자키중학교와 한국 순천동산여중은 상호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학교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한국중학생을 받아들여 일본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순천동산여중이 일본 학생을 받아들여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영식은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쌀쌀한 실내이지만 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교류 행사는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지만 민간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류 환영행사에 이어서 각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8명이 4개반에 들어가 상호이해를 위한 놀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시간에는 학생이 손수 제작한 순천시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일본 학생들도 손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라 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초중등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현실적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교육감협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숙고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소망스럽지 않는 행태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협의체다. 시‧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국가 및 시‧도교육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하는 책임 있는 회의다.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갈등과 대립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물론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다. 일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18세 이하에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8세 선거권 부여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다. 무릇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물론 참정권도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민주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사실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 보혁 특정주의, 이념 등의 편향성이 심한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교실, 그것도 고3에게 바로 도입될 경우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만 18세가 고3으로 대입 준비생들이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져 일부 학생들이 신성한 학교와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제어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걷잡을 수 없이 학교가 정치 선동장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현실에서 무조건 선거권 하향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교육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매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인 편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17세는 안 되나?”에 대해서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시행에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보혁 대립, 진영 대립의 갈등 속에서 선거권 하향이 나이가 낮을수록 어느 한 이념을 가진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와 같은 성명성에 절대 함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4년제 대학 42개교에 대해 743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신규 대학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공고를 내고 59개교에 대해 8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9개 사업을 올해부터 4개로 단순화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유도 지표의 점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 재정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 대가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대학 스스로 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에서는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통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구조개혁 실적 등 여전히 재정 지원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 유도지표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사업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 지원 방식은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사업 영역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라는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목적 지원 사업 일변도의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참여정부까지는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일반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은 사업수주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재정 자체를 확대하고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등교육 예산 9조 2322억 원 중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하면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2조 9434억 원에 그쳐 400여 개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수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또 "평가 지표 자체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등 유사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본부장은 "교육부가 공고를 내면 대학이 따라가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대학 스스로 수준·분야·지역 등을 고려해 리그를 구성하고 리그별로 최소 요건을 제시해 자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매년 농촌유학 현황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농림부조차 자신들이 집계한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정한 2017년 지원 대상 농촌유학센터는 전국 19개소로 총 211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곳을 제외한 모든 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실제 농촌유학생 규모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적 발전방안이나 충분한 지원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 전북, 전남조차 도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유학 지원사업' 예산 총 6억4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도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관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농촌유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활동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유학과 관련해 협의하려 해도 교육부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서만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대상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이 성공하려면 학생이 지역 공동체에 융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자체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지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정책 미비의 또 다른 문제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농촌유학이 사실상 일부 활동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소개된 특정 농촌유학센터 외에는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특히 농촌유학에 대한 긍정적 언론보도만 접했던 학부모들은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상담 후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롭게 농촌유학센터를 시작하려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활동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유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일기도 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을 정비해 농촌유학센터나 활동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촌유학을 교육적 목표 없이 인구 유입 방안만으로 추진하는 건 농산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폐지해 일상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대학 평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부터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돼 학생들이 과목별로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교수들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을 대폭 축소해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시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구상에 교육 현장은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 교장은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고등교육 평준화처럼 학부모, 학생만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이나 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를 폐지한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5~10년 후에 교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인 만큼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 시스템부터 고쳐나가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서울대 폐지 등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신바람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의 장단점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거칠고 무책임한’ 내용을 쏟아내며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외부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거대 담론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외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5건의 소송에서 LH가 청구한 반환금은 총 36억 원으로 최송심에서 패소해도 큰 부담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총 반환금이 수 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교육재정이 떠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LH는 지금도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 1건, 대전 2건, 세종 2건, 경기 5건, 전북 3건, 충남 1건, 경북 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수합하기는 어렵지만 반환 청구액이 총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지역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4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LH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만도 1058억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LH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전체 학교용지비용을 합치면 총 772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반환해야 할 금액 뿐 아니라 고양향동보금자리지구 등 향후 3년 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개발 예정지에 필요한 학교용지비용도 6497억여 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 안게 된다”며 “개발사업에 있어 학교 용지에 대한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교육부와 국토부는 조속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는 밝았지만 앞이 캄캄한 요즘 교육자로서 반성을 많이 한다.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내버려둔 채 혼자만 살겠다고 뛰어나온 세월호 선장, 진실보다 거짓을 일삼는 위정자들 모두가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정을 일삼았던 지도자들 모두가 바른 인성을 갖지 못해 그랬을 것이다. 물론 구조적인 사회 인식 및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성교육 리스타트가 절실한 시점이다. 스펙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무한 입시 경쟁 속으로 밀어 넣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스펙이나 실력을 떠나 인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력이자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탄탄한 기초 역량과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성을 평가하며, 불필요한 스펙 타파를 위해 인성 평가에 직무능력 평가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은 사람됨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 성실함, 배려하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사람됨이고 인성이다. 인성교육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인성교육의 첫 스승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인성학교에서 최고의 인성교사인 부모를 통해 바른 인품을 소유한 아이로, 사람 됨됨이를 갖춘 아이로 자라야 한다. 최고의 스펙이 인성임을 사회와 부모가 깨달을 때 진정 행복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교과 외 활동이 아니라 교과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인성은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은 성격이 아니라 실력이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익히는 것이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습관으로서 인성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력인 셈이다. 대학생의 50%가 휴학을 하고 봉사활동, 인턴과정,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스펙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는 현실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남들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이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양적인 스펙이 아니라 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이 경쟁력이 된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인성교육의 리스타트로 ‘스펙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학생이 직접 담임선생님을 고른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전교생이 71명인 소규모 학교다. 그래서 한 학년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데 이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학생 희망을 반영해 담임교사를 배정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 제도는 근대 신교육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별과 경력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를 임명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매일 보는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흔히 말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문화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교직 사회에서 담임교사는 교직의 꽃으로 인식돼 왔다. 담임교사를 맡아야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처럼 느낀다. 교과 담당 교사는 기억을 못해도 담임교사는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담임교사의 모습이 달리지고 있다. 학습 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업무가 폭증해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담임교사를 학생이 선택하는 정책은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행사처럼 보인다. 담임교사 선택제를 도입하려는 측에서는 교육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기호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호는 일반적으로 음식과 술·담배·커피 또는 성행동 등 주로 생리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관해, 평소 즐기고 좋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임교사 선택이 기호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를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교수·학습 수행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량을 제시하거나, 학습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피교육자가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 관련이 없다. 글로벌 경쟁 사회 운운하며 담임교사 선택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즉 선택제로 교사들이 직무에 긴장을 하고, 학생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만 가능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동을 한다. 학생이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담임교사 선택은 만족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생이 선택할 담임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난감한 사태가 빚어진다. 구미에도 맞지 않는데, 남아 있는 물건 고르듯 선택하라고 하면 1년 내내 불만족만 쌓인다. 선생님이 많아 거기서 취(取)하고 사(捨)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 고르는 것은 선택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담임교사 선택의 긍정적인 면만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만족할 수 있는 담임 제도가 필요하다. 담임 업무 수당 등으로 접근하지 말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갈 때 근본적인 답이 보일 것이다.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17~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소득‧중간소득층에 속하는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요인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10만 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신체적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성별이나 성적지향, 민족이나 출생 국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각각 25%에 달했다.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는 리더십 강화,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고취, 파트너십 구축 및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교육 담당자의 역량 제고, 학교폭력 보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 개선 등이 제시됐다.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학교폭력과 괴롭힘은 교육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심포지엄과 보고서는 학교, 그리고 학습 환경이 다른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첫 단계는 해당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 접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입에서 수시모집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를 담은 도서가 인기를 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고액의 컨설팅을 하는가 하면, 아예 대필까지 하면서 비용이 치솟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소개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4년제 대학 전체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73.7%로 전년도에 비해 또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가 반영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는 애초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다. 즉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위주의 입시 체계를 극복하고, 학교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자는 선진화된 선발 방식이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입시 부담의 핵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되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자기소개서가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겨울방학에 방과후활동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반을 개설하고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 자기소개서 특강반은 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한다.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맞춰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배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정리하고, 다시 각각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연습을 한다. 자료 수집과 구상, 개요 작성, 그리고 문장으로 기술하는 일정으로 수업을 한다.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면서 퇴고를 하고, 마지막 첨삭까지 한다. 입시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입 수험생 10명 중 8명은 수시모집 자기소개서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현실적으로 고교생 혼자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 도서 등을 참고로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특강반을 개설하고 겨울방학 내내 자기소개서 쓰기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방학 내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오랜 기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수험생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문서다. 학교생활부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자신만의 학습 경험을 기술하면 된다. 여기에는 특별한 미사여구보다 학교생활 동안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과 꿈을 만들어가는 열정이 드러나면 된다.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대는 학생부가 유일한 평가 서류이고 자기소개서는 참고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자기소개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 수시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이 우선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나타난다.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었다는 자기 과시를 쓰기 위해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는 것보다 전공 분야를 향한 탐구 과정과 학업 역량을 보여주면 된다.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금 쌓은 스펙보다 잠재능력을 보려고 한다. 학교생활을 성찰하고, 진로를 고민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강반에서는 유명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사례로 들며 수업을 한다. 이들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남다른 성과도 보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 서류를 보는 수험생들은 이 성과가 부럽고, 자기와 비교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드러내는 자기소개서는 쓰지 못하고, 정형화된 사고와 관점을 흉내 내고 마침내 표절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을 보면 결국 자기소개서를 화려하게 꾸미려는 욕심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교생활에 나를 헌신해야 한다. 결과가 나쁘다고 자책하는 것도 금물이다. 남의 성과를 보고 열등감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 과정이 자기소개서에서는 빛나는 자신의 모습이 된다.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4월 같은 내용을 재의결했고 교육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이 거부해 교육부가 직접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이번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2015년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례안이 ‘교원 등의’라는 제목 아래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에 관한 사항과 교원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사항,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 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북도의회의 조례가 교원의 지위나 교원의 차별금지,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조정해 다시 추진할지, 핵심 조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조례 재추진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학교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헌신해온 김해경(54) 부산 용소초 교사가 1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교사부문(현직교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 최고의 영예다. 김 교사는 지난 2000년 양성초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한 이후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방과후학교 전신인 ‘특기적성교육’ 때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공부방에서 강사를 했던 경험까지 합치면 거의 20년이다. 사실 그가 처음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은 이유도 공부방 경험 때문이다. 김 교사는 수상소감으로 “묵묵히 하다 보니 이렇게 알아주기도 하네요”라며 담백한 미소를 지었다. 방과후학교는 말 그대로 방과 후 새로운 교실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일인 만큼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초창기, 체계가 없다할 만큼 맨 바닥인 가운데 설계부터 완공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김 교사는 강사 섭외를 위해 백화점 문화센터, 각종 전시·연주회, 협회 등을 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과후학교 강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섭외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어 그 영역까지 해결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 탓에 지금도 교양·예체능 강좌가 있는 곳을 지나치면 강사이름을 확인한 뒤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 김 교사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상경하는데 차내 광고에서 ‘꿈과 끼’ 이런 문구의 선전을 보고 눈을 밝혔다”며 “내 눈엔 이런 것만 보인다”고 털어놨다. 2002년 전보 때 주변 학교에서는 전문성,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결국 김 교사는 그 해 문을 연 남문초 개교위원으로 참여, 방과후학교의 A부터 Z까지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였다. 남문초는 이를 바탕으로 2008년 ‘평생교육연구학교’, 2010년 ‘사교육 없는 연구학교’ 등 성장의 토대를 이뤘다. 그는 이번 대상 시상식에서 유일한 ‘2관왕’이나 다름없다. 2006년부터 4년 간 기틀을 마련한 연지초가 더욱 성장해 이번에 장려상을 받은 것이다. 연지초 입상내용인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맞춤 서비스’, ‘기초교과·문화예술을 통한 꿈과 끼 키우기’ 등이 김 교사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이후 당감초로 초빙되고 한국교육개발원 컨설팅 지원까지 맡는 등 명실상부한 이 부문 전문가이자 미다스의 손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당시 학교는 돌봄교실, 교육복지 역할까지 강조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김 교사는 “주말도 내놓고 방학 때 연수는 절반만 참여하고…”라면서 “힘들었지만 성취감은 물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내게 보람도 컸다”고 말했다. 제자 중 한 명은 중학교를 진학한 뒤 학업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그가 운영한 대금반에서 익힌 실력을 뽐내 친구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더니, 그 기세를 몰아 대금으로 대학 진학까지 성공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화체험이 전무한 제자들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운대에 데려가 연을 날리는가 하면, 캠프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 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로부터 감사인사를 전해 듣는다. 이런 부분이 그를 20년 가까이 붙들어 매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가르치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다. 그는 “초창기 이 업무를 맡은 교사들 중 현재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만뒀다”며 “그동안 나 한명의 희생으로 여러 명이 편하면 족하다는 봉사정신으로 임해왔으나 최근에는 나도 업무과다 여파로 몸이 불편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기피대상인 ‘뜨거운 감자’다. 이를 두고 그는 교육청이 강사섭외, 관리, 민원 등 인사업무를 담당해주면 상당부분 일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교육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일인 만큼 누구 혼자가 담당하기보다 함께 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학교에서 왜 기피대상이 되는지 기관들이 잘 살펴보고 지혜를 모아 선생님도 학생들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와 구운동(九雲洞)’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구운동과의 인연을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총각 교사 시절 주택청약부금을 꾸준히 부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결혼에 대비해 분양을 받은 것인데 이만하면 신랑의 자격조건 하나를 구비한 것 아닐까? 그리하여 1990년에 결혼을 하고 1992년 삼환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 1992년 3월 구운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 당시 다른 학교를 희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굳이 다른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다. 직장과 집이 가까워 통근 거리가 짧은 것이 영전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설교인 그 학교에서는 학년주임, 환경주임, 연구주임을 역임하면서 1회부터 5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 이후 삼환아파트 15동과 7동에서 13년 간 살았다. 우리 자식인 딸과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의 아파트다. 일월저수지가 훤히 내려다보이고 일월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공원 내에 일월도서관까지 건립돼 문화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지역 사회인 구운동을 위해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환경주임 시절 일월공원 환경정화활동을 한 적이 있다. 교육공무원이라 겸직허가를 받고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수원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을 일월초교에서 가졌다. 일월공원에서는 인근 5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아파트 음악회를 갖기도 했다. 얼마 전 나는 뜻 깊은 결정을 내렸다. 바로 구운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 그리고 지난 17일 처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동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신입위원 4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구운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세칙을 받아 보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운영세칙을 보니 협의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바로 조직체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운동 추진, 마을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단기 종합적인 미래상 정립,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 계획단 운영 등이 그것이다. 실무분과를 보니 환경수도분과, 마을경제분과, 도시가드너분과, 에너지절감분과, 주거환경개선분과, 자원재활용분과, 자원봉사분과 등이 있으니 협의회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월례회의에서 구운동의 작년 각종 행사 동영상을 보았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그 동안 내가 주민센터를 이용한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이 고작이었다. 작년과 올해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기타반과 탁구교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탁구교실은 매주 2회 운영되고 있다. 지준만 동장은 브리핑에서 2017년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구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한다. 수원 RD Science Park가 올해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완성이 되고 수원 당수 공공지구 주택조성이 2021년에 완성이 된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오는 4월말 완공이 된다. 격자형 관역행정 구축(신분당선 연장) 추진 상황도 소개한다. 수원의 미래 발전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회의 자료를 보니 설맞이 대청소,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주민자치프로그램 신규개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 음식물 종량제 봉투 종류 변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수원시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공직비리 익명 신고 안내 등이 나와 있다. 시(市) 행사도 나와 있지만 모두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주민들이 모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공식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체육진흥회, 방범기동순찰대, 주민복지협의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있다. 선배위원들의 조언에 의하면 이제부터 마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한다.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아이디어와 실천력이 나온다는 것, 주민 자치시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 신문사들은 신춘문예를 통해 많은 신인들을 문단에 배출했다. 신문사 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문학도들에겐 신춘문예만큼 매력적인 문단 데뷔도 없을 것이다.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다가 제법 두둑한 상금까지 한번에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재정면에서 몇몇을 빼곤 중앙지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지방신문의 신춘문예는 참으로 돋보이는 행사라 할만하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 발굴, 오직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문학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중앙지보다 지방신문 신춘문예 당선작품은 꼭 읽어 보곤 한다. 참고로 내가 보는 신문은 모두 14개다. 스포츠지 1개를 포함한 중앙지 7개, 지방지 7개 등이다. 물론 게중엔 한겨레나 전북연합신문처럼 신춘문예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신문들도 있다. 또 전북중앙신문처럼 실시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지방신문의 경우 신춘문예공모 장르는 시·소설·수필·동화 등이다. 중앙일간지처럼 문학평론이나 희곡, 시나리오와 영화평론 부문은 아예 없다. 그것이 수 년 동안 해온 관행이든 신문사 나름대로 구수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든 딱히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평론가인 필자로선 좀 아쉽긴 하다. 중앙일간지 심사위원의 경우 예심을 거친 시·소설 본심은 각 2명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신문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각 부문 1명씩만 심사위원을 위촉해 진행하는 신문도 있다. 중앙지같이 예심 심사위원 발표는 아예 없는 것도 지방신문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러나 심사위원 위촉에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든다. 가령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3군데 지방신문(전북일보ㆍ전북도민일보ㆍ전북중앙신문) 신춘문예 심사위원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모두 37명이 참여했다. 그중 한번 이상 참여한 심사위원은 2회 5명, 3회 6명, 4회 3명, 5회 3, 6회 1명 등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들 심사위원중 평론가는 6명 정도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가령 전북일보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참여한 신춘문예 본심 심사위원은 모두 61명이다. 이중 시인 등을 겸하지 않는 순수 평론가는 5명에 불과하다. 물론 꼭 평론가만이 신춘문예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력(文歷)이 일천하거나 이제 겨우 작품집 1~2권만 펴낸 경우, 그리고 낮은 인지도 등 함량미달의 심사위원들도 있어 아쉽게 느껴진다. 또한 평론가로부터 작품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형식미 등이 아쉽다는 지적을 받은 작가조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악할 심사위원 위촉이라 할까. 시인이 수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필자로선 생전 처음 보는 그 같은 심사위원 위촉은 ‘그렇게도 수필부문 심사위원 감이 없나’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그 시인은 2009년 수필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래 거의 해마다 위촉된 바 있다. 혹 신문사와 친분이 두터워 이루어진 위촉인지도 모르지만, 의아한 것이 또 있다. 어느 해는 수필였다가 다음 해는 시 부문 심사위원인 점이다. 돌려막기라 할 그런 위촉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잠깐 망각한 처사라 여겨진다. 독자가 많든 적든 신문은 대중일반에게 널리 공개되는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또 마치 ‘전속 심사위원’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어느 신문은 내리 5년 동안 특정부문 심사위원이 동일인이다. 이럴 경우 심사위원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당선작이 정해지는 고착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단독 심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응모자들의 잔머리 굴리기이다. 그 심사위원 취향을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글쓰기가 그것이다. 특정 심사위원의 눈에 들려고 써내는 맞춤형 글쓰기가 신춘문예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신문사들이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일인을 최소한 격년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문사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행태를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신문사 신춘문예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 되는 행사여야 함을 확고히 인식하길 기대한다.
퇴임 교사가 바라보는 교직 사회의 첫 단계 변화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사범대나 교육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심리학’ 과목이 현재의 시점에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을까? 하는의구심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각종 병리 현상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현실, 가속도를 붙여 달려가는 학교 주변의 환경,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관련 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심리학 내용이 수 년 동안 시대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내려오고 있지는 않는지. 선진국으로 도약을 거듭하는 동안 가정(家庭)과 주변의 환경 변화는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를 초래했다. 이혼이다. 핵가족화다. 가족 간의 개성의 뚜렷한 표출이다. 웃어른도 이웃도 도외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간다. 등등에서 온정은 매몰되고 냉혈동물적 사고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친구를 때려서 죽이고, 왕따 시켜 죽이고, 스스로 현실의 이념을 이겨내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이 겪는 아노미 현상을 치료해 줄 곳은 학교에서는 아무 곳도 없다. 각종 질환은 메아리쳐 들려오고 있는데 학교 환경은 위 클래스를 설치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비록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가정과 학교 그리고 학생과의 삼각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할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심리학’ 과목을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의 문제를 알아내고 이해하고 찾아내는 데 있어 담임만큼 잘 아는 이가 드물다. 상담사가 전국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현실에서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그래도 교육관련 전문학교를 졸업한 담임을 배제할 수 없다. 임상심리학을 교사 양성기관에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을 배운 이들이 현장에 투입돼 담임 역할을 하게 되면 현대 사회의 각종 질환의 기초적인 상식을 알게 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현장에서 담임은 학생들의 각종 정신적인 질환을 방관하거나 학부모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 학생의 질환이 겉으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임상 심리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학생을 환자로 판단할 경우 학부모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기에 담임은 외면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담임으로서의 역할이 한 학생의 길을 좌우하는 기로에 설 수도 있기에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교육심리학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임상심리학도 함께 가르쳐 장차 교사로서 현장에 나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큰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2017 부산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8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수정동 협성뷔페에서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국가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배격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본질을 추구하도록 교총이 앞장서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부산 교육계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청렴도 및 학력 신장 부분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다”면서 “올바른 교육정책 시행과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과 부산지역 대학총장, 각 단체 대표들은 신년 인사말과 덕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산교육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오승현 부교육감과 부산대 전호환 총장, 대동대 윤진한 총장, 부산경상대 한백용 총장, 부산교육삼락회 허성태 회장 등 교육계 원로,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곽규택・김미애 부산교총 고문변호사, 부산학부모연합회 회장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변에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사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방학이면 배낭을 메고 오지 여행을 떠나는 선생님이 있다. 평생 잡지 창간호를 모으는 문단 선배도 있다. 국어 선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자랑하는 후배도 자주 만난다. 그들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에 눌린다. 남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룬 성과가 놀랍다. 내가 보기엔 돈도 안 되는 일에 몸과 마음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지치는 기색도 없다. 오히려 고된 취미를 즐기며 행복하게 웃는다. 그들과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다. 직업이 국어 선생이라서 업으로 했지만, 남다른 힘을 쏟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힘쓴다. 교실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말 사용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훈수를 둔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막이 틀리면 사진으로 남기고 바르지 않은 용례로 올려 경각심을 갖게 한다. 신문 및 잡지 등에 틀린 말도 지적한다. 도로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관공서에 바르게 표기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 지나다가 간판이나 기타 설치물에 맞춤법이 틀렸으면 전화를 건다.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틀린 말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바로 잡아준다.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글쓰기도 오래 했다. 수원 시정 신문(순간지)에 ‘우리말 산책’이라는 칼럼을 썼다. 3년 넘게 독자를 만났다. 그러다가 다시 국정브리핑에 우리말 관련 칼럼을 연재했다. 인터넷 포털에 우리말의 오용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바르게 쓰는 것을 안내했다. 이 글은 다시 두 권의 저서로 발간했다. 책에 있는 글이 중학교 국어책에 두 편 실리고, 고등학교 교육방송(EBS) 교재에도 역시 두 편이나 실렸다. 지금도 여전히 학습 참고서, 공무원 시험 학습서에 실리고 있다. 내 블로그에도 우리말 바로 쓰기 글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 오지 여행을 하는 선생님이나 잡지를 모으는 선배 등을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도 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이다. 텔레비전 자막 오류와 도로 표지판이 잘못된 것도 밥 먹고 사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다. 나 하나 이렇게 애를 쓴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밋밋하게 사는 것을 걷어차고 열정을 뿜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끌려가는 삶보다 스스로의 삶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다. 멋지지 않은가. 오지 여행을 하는 선생님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잡지를 모으는 선배는 박물관에 기증해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홈페이지로 이름을 떨친 후배는 전국의 국어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 있다. 내 경우를 이들과 같은 저울에 올리기는 민망하지만 병들고 있는 언어, 버림받은 국어를 보살피고 있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말은 잘 다듬어 써야 한다. 특히 우리는 굴곡의 역사 때문에 언어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 최근에는 ‘책 잔치/조리법/예식장’이라는 말 대신에 ‘북 콘서트/레시피/웨딩홀’이 점령해 버렸다. 이 말들은 외국어다. 외래어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월’보다는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들꽃’이라는 예쁜 말을 써서, ‘야생화’라는 한자어도 물러가게 해야 한다. ‘밥값/날짐승/어린이/탑시다’보다 ‘식대/조류/소인/승차합시다’가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우리의 자연 환경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하다. 오염된 환경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다. 방치하면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는 목숨으로 우리말을 지켰다. 틀린 맞춤법을 바로 잡아주고, 비문이라고 문장을 다듬어 주면, 되레 분위기 파악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지적 질을 하는 사람이라며 몰아붙이는 경우를 봤다. 나는 우리말 지킴이를 하는 일이 좋다. 때로는 강제 노동 같고, 소득도 없지만, 우리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랑하는 것에 자부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사명감도 있다. 국어 전공자로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언어 현상에 저항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몇 년 후면 나는 교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그만 둘 수가 없다. 우리말 사랑은 정년이 있을 수 없다. 시인 유치환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사랑하는 일이 있어 평생 행복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학생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 등으로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생지도 차원의 꾸중이 학대로 몰리고 이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임요구, 10년간 학교 취업금지 등 제재가 너무 가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A지역 B중 교사는 수업시간 심하게 떠들며 웃는 학생에게 ‘설치지 마라’, ‘허파에 바람 빼라’고 했다가 학생이 심하게 대든 교권피해 사건이 되레 지역아동보호센터 조사에서 ‘정서학대’로 변경돼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지역 교총 교권 담당자가 경찰에게 수 시간 항의하면서 기소로 연결되지 않았다. C지역의 D초 교사는 작년 수업시간에 수차례 주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은 학생에게 뒤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입건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 교권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교권 담당자들은 "아직 통계로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최근 2년 간 아동복지법 관련 사례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2014년 9월말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체벌 및 정서학대 등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기관이 접수·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특례법 통과 이후 경찰과 기관이 현장에 동시에 출동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바뀌었다. 아동복지법의 취업제재 조항도 이 때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특례법 탄생을 결정지었다"며 "선제적 원스톱 처리가 활성화 되면서 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학대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타 학생들에게 방해될 만큼의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에게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는 말로 타이를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에 걸릴 수 있다. 예전에는 교권침해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동학대로 뒤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체벌이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지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남교총 교권담당자는 "교권침해가 됐던 사건이 최근 들어 거꾸로 아동학대가 되는 부분 탓에 교권이 이전보다 80% 정도는 더 후퇴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총 교권담당자는 "특례법이 지나치게 적용돼 안타깝지만 워낙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등장한 법이라 잘못을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규정이 지나친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형법이 규정한 최저형이라 볼 수 있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10년 간 취업금지와 해임을 당할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성범죄 의사에게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환(34) 변호사는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이 없어 자칫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만일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