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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상이 문득, 무료해지는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소진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니즈를 채울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는 책, 퍼스널브랜딩 하는 방법, 사진으로 즐기는 여행 등 온라인 연수를 통해 바쁜 일상 틈틈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고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교사들을 위한 강좌, 책 골라주는 샘, 함께 읽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화술을 키워주는 책,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 등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학습관리 컨설턴트 임해봉 소장이 강사로 나서 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추천한다. 재능 많은 교사들을 위한 강좌 교사 부캐 전성시대도 준비돼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안내한다. 자기 잠재력을 탐색하고 부캐릭터(부캐)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나만의 부캐를 만들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은 교사, 연수·강연·교육 방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교사 등을 위한 강좌다. 출판기획안, 강연 제안서, 교육상품 아이디어 기획안, 지원서 작성법 등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EBS 초등 공채 강사이자 강연자, 교육서 저자로 활동하는 백다은 교사와 교직 정보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한다. 쉼, 힐링이 필요하다면 오재철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이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오재철 여행 작가가 할슈타트,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파리, 시칠리아, 미얀마 등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함께 여행 꿀팁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생생한 사진 덕분에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미리 수강한 교사들의 평점도 높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세계 명소를 잘 알게 됐다”, “쳇바퀴 도는 생활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중, 이 연수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의 내내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 후속 강의도 기대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사제동행은 5월을 맞아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수강 결제자 모두에게 직무연수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인 이상 단체로 직무연수를 신청하면 베이커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가 민원성 갑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9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교총은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한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우선,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건이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를 막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2024단 글로컬스카우트는 17일 오후 5시 부천 범박초체육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스카우트 지도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 겸 선서식을 개최했다. 글로컬스카우트는 스카우트의 훈육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과 경제, 국제교류와 나눔봉사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을 주관한 사단법인 미래환경인연합회(회장 홍성현)는 부천지역 사회의 기관과 단체, 학교 등과 함께 전 세계적인 스카우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탄소중립 실천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엄기영 연맹장을 비롯 범박초등학교 박성일 교장, 스카우트 부천동우회 방혜숙 회장과 부천지역대 이미선 대표, 인천연맹 2012단 원점스카우트 대표인 강화인삼백화점 김재권 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대원들을 축하, 격려해 주었으며, 지난 2년간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선행을 실천한 정수혁 대원(부천 상도중·1)은 선행스카우트 표창을 받았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예절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의 출발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예의범절의 준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와 ○○야, 아침에 힘들었어? 그럼 다녀오세요~” 올해 초까지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고받던 인사말이다. 3월 초에는 이른바 5세(우리 나이)가 되어 유치원에 진학한 손주는 등하원이 완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기분이 한결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모습이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침에 상호 간에 건네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 인사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칭찬과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만 아이들이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는 어릴 적의 이런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감을 발견한다. 아침마다 당번 교사(들)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고개를 숙여 지나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짧은 한두 마디의 오고가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정문 앞에 등교 지도 나오는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아마 학생부장)나 학생부 소속 교사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 교사가 순번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나이를 먹으며 진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인사는 갈수록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어쩌다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이따금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퇴임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초⋅중⋅고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목격하는 바로서는 전직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어느 학교든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는 약간씩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현상을 드러낸다. 간혹 어떤 교사는 다정하게 한 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그저 말없이 서있거나 멀뚱멀뚱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교사가 무어라 먼저 인사말을 다정하게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텐데. 아마 학생부 소속 교사라서 학생들은 거리감을 느끼는지 그저 조용하게 또는 모르는 척 지나치는 모습인 듯하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지간의 모습인지 의아할 뿐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는 일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는 어느 교사가 아침 등교지도를 한다면 분명 하루 중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에 최소한의 인사 예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저 냉랭한 분위기이고 인사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맞는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인사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학교의 교사였다. 오랜 기간 관찰과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절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 앞선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이들은 어른(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만이라도 타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른인 교사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에서 배우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효성이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며 학교 정문 지도에 나온 경우나 평소에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볼 때는 과연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이해와 생각조차 감내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예의범절에서 남과 다른 선한 차별성을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사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할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나서는 것은 지구촌 어느 지역을 떠나 공통된 사실이다. 혹시라도 어느 개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을 잊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학교라는 배움과 진리의 전당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아래로의 아름다운 선순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5월, 무거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한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사무와 조직·예산 등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입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 역시 미흡한 상태다.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법 추진이 미흡할 경우 관련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AI디지털교육,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 규제혁신, 유보통합, 교원 양성ㆍ인사 등의 경우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종료 시기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제22대 국회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야당과도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 협의도 실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교육개혁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법률안을 마련하여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보다 전문적ㆍ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연구진에 의뢰하거나 교육부 담당자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마추어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법 입법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연구 여건을 제공해 의뢰하고, 질 높은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개혁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11일 제32회 대전교총회장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용전초, 대전성룡초, 대덕초 등에서 진행된 이번 배구대회에서 초중등남자부 우승은 대화초와 장동초 연합팀이 차지했다. 성룡초는 초등여자부에서 우승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 체육활동 확대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을 심의했다. 또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특위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라,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이 구성하는 5개 특위도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방안 모색, 중장기 교육방향 탐색 과정에서의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의도·목적을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내,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교총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 요건, 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 방안,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권을 넘어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0.8%, 초등학교는 17.0%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중은 2018년 69.6%에서 2021년 67.9%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자퇴는 2018년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7.1%), 부모님의 권유(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이 높게 나왔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61.3%)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심리·정서적 문제(37.9%)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6.4%는 6개월 이상 은둔했다고 답했으며 3~6개월 미만 은둔했다는 응답도 3.5%를 기록했다. 은둔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은둔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은둔을 벗어난 계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서비스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83.2%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또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직전조사 22.7% 보다 6.9%P 증가한 29.6%를 기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소년원, 대안교육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시설 소속 청소년과 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한 9~24세 학교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분별한 악성민원 제기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으로 2022년도(520건)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51건), 제3자에 의한 피해(17건)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10건 증가했으며, 비중도 지난해 46.3%(전체 520건 중 241건)에 보다 늘어난 48.4%를 기록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 관련이 162건으로 64.5%를 차지했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0건 중 4건, 전체 교권침해 건수의 18.5%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인 셈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싸워 훈계를 했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학생을 훈육을 하고 장애인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자녀의 공황장애와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한 사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감금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총 교권옹호기금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수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4.5%(117건 중 17건), 2020년 18.2%(115건 중 21건), 2021년 19.2%(78건 중 15건), 2022년 23.6%(110건 중 26건), 2023년 48.0%(179건 중 86건)을 기록해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총의 소송비 지원은 2019년 1억4000만 원(59건)으로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억19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5910만 원(80건)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14건에 2억8765만 원을 지급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어든 교권침해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 보완과 생활지도 고시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요구에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8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연계하여 학교 밖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엄경민 사회복지사(팀장)와 함께 모전공원 플로깅,어르신들 및 보리수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봉사활동의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첫 번째 테마 봉사활동으로 모전공원 일원을 돌며,플로깅를 실시하였다.플로깅은'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플로깅을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테마 봉사활동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르신분들에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홍도화를 달아드리고, 1학년은 합창을, 3학년은 칼림바 연주, 5학년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여 연주하였다.어르신들은 매우 기뻐했으며,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는 한번 더 연주를 부탁하여,야외에서도 공연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테마 봉사활동은 보리수 어린이집 친구들과 산책하는 활동으로, 1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유초이음에서 확장하여,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의 이음 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에 참여한5학년 조OO학생은“복지관에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도 계셨어요.또 다른 어르신들게 꽃을 달아드리고 공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학교 밖에서 직접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효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 상촌초는 지난 4일,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이날 아침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서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선물을 증정하며 등교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흥미로워하며 캐릭터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학부모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학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아이들 또한 부모들의 지지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등교길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반갑게 맞이해주니 등굣길이 더 즐거웠어요”, “부채로도 쓸 수 있는 펜을 선물 받아 기분이 좋아요. 이 통 안에 든 것은 우비인데 비오는 날 쓸 수 있겠어요!” 등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학부모는 “교문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린이날을 기념해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의 교육적 목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부모들의 열렬한 참여와 관심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학교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수원 상촌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교육적인 가치를 높이고, 학교 커뮤니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새 학년 첫 등교를 한다.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날지, 같은 반 학생들은 누가 있을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몇 개월이 지나면 금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친분과 갈등이 생겨나고 긴장감도 풀어졌다. 그렇다. 이제 슬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성수기(?)가 왔다. 자녀의 피해에 격양된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오고, 가해학생 보호자도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표한다. 학생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은 당혹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펴보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학부모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기대응 관련 부분 중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부분도 상당하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에서 챙겨봐야 하는 내용들을 처리 순서에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신체적 폭력 _ 피해학생 부상 정도의 확인과 응급처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신체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부상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견상 커다란 부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장 수업에 복귀시키기보다는 보건실 등에서 일정 시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서 진행한 처치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조속히 알리고, 가능하다면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다. 단순 타박상도 하루만 지나면 커다란 멍으로 번지게 되어 육안으로 보기에 심각한 피해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그때 학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진 신체적 폭력 유형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피해학생 측 진술과 의사의 확인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일시와 장소, 학교폭력 방법, 피해 정도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때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는 당장 제출받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는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기재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므로, 조속히 받아 두는 것이 후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피해학생 측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를 원하는지 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제공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사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물론 확정적인 의견이 아닌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어서 이후 다시 묻겠다고 안내한다).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와 의사 확인과정에서 담당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피해학생 측의 신고내용을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어야 할지에 관한 부분에서 생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가해학생 측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면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게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이것을 비밀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등을 가해학생 측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에는 주의하자. 이를 통하여 가해학생 측에게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역시 당장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절차를 위해서 적어도 가해학생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사안처리를 위한 협의 이렇게 피해학생 측의 피해사실 요지를 듣고, 가해학생 측에게도 이를 통지하였다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전담기구 구성원들이나 소속 교원, 관리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즉시분리 기간과 방법의 결정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과 즉시분리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총 7일의 범위에서 즉시분리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즉시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학교에 가해학생을 분리할 장소가 부족해 가정에서 교육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실상 징계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분리는 징계가 아니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학생들 사이에 냉각기를 두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한다. 즉시분리에 관해서는 반이나 학년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가 필요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은데, 수업은 각자의 교실에서 듣게 하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마주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조사관이 배정되는지, 기존처럼 조사관 없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다. 다만 첨부된 서식 중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배정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학교는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것인지, 혹은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 보인다(다만 시·도별로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가 크거나 성(性) 관련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된 학생의 수가 많거나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등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어렵다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반면 오히려 학교 외부의 조사관으로 인해 학생들의 화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가해학생도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라면 기존과 같이 학교에서 자체적인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다. 즉시분리 외의 접촉금지 조치 피해학생 측에서 즉시분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이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만 하면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는 즉시분리 여부와 별개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학교 외부에서도 접촉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도했음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의 작성과 교육지원청 보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들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당시까지 제출된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지난 학년도보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가 간략하게 나가더라도 이후 학교에서 연속적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하면 됐다. 그런데 이번 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의 외부인인 조사관이 방문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안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접수보고를 위한 사전 준비가 더 많아진 부분이 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 이후에도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러한 긴급조치 부분이다.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과거에 학내외 전문가의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만 가능했다. 지금은 여기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이 추가되었다.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학생에 대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부분은 변화가 더 크다. 기존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출석정지(제6호)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조치의 종류에 학급교체(제7호)가 추가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출석정지(제6호)에 관한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 그 일수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일수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아예 긴급조치의 기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가해학생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학교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그러나 서둘러 입법을 하다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라는 교육의 네 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있고 법형식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남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할 교권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법이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표현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 인권 침해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전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규율 대상이었으며 법체계상 그런 규율이 타당하다. 또한 벌칙과 그 예외 규정은 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과 해설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그 결과 조항 신설에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돼조사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훈육, 훈계, 주의 같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에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행위 중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도행위와 그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육행위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와 같이 일부 생활지도는 필연적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생활지도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인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한다. 한편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교사 생활지도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고시의 일부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 중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세부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시 중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연성법의 형식인 ‘(가칭)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원지위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그 후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일부 개정만 하다보니 법이 너무 난삽해졌다.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내용을 담으며 법명도 한 번 검토해 정비하고 각 내용을 유형화해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의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 교육이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교사, 학생, 보호자, 나아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수업에 대한 회의 2015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교과는 학습자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종합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모범적인 시민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영어수업은 그러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어를 ‘언어’로 배우기보다는 단어와 표현을 따라 외우는 암기과목으로만 생각한다. 또한 영어를 오랜 기간 배워도 실제로는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었다. 짧은 동영상 자료 감상만 좋아하고 영어로 정보를 생성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쉬웠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 ● 교육과정 프레임워크(Curriculum Pramework)의 흐름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McTighe)의 백워드 설계(Understanding by Design)와 에릭슨(Erickson)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은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 설계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의 교육과정 틀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며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백워드 설계방식은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에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IB 프로그램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개념적 학습을 권장하며,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교과군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학습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 2030년까지의 교육개혁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생 행위 주체성’을 지니고 지식·기능·가치·태도를 기반으로 예측·행동·성찰하는 과정에서 ‘변혁적 역량’을 발휘하며 또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추진배경에도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학생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 OECD Education 2030를 언급한다. ●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2022 개정 중점사항에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디지털 소양(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1을 제시하여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서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된다. [PART VIEW] 영어교육과 미래교육의 만남 교사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현 영어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 행위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상시 영어 학습환경 구축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와 챗봇을 이용하여 영어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수·학습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다른 AI 챗봇 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AI 펭톡은 한국인과 초등학생의 발음을 비교적 잘 구현하였고, 게이미피케이션의 장점을 살려 방과후에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인공지능 기능 기반 AI 펭톡를 이용하여 학습을 마무리한 후 총괄평가나 단원을 시작하기 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값을 보고서로 제공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주 사용한 학생에게 시상을 하는 등 학교 밖 영어 상호작용 기회를 넓혔다. ● ‘빅 아이디어(Big Idea, 핵심 아이디어)’ 기반 학생주도 프로젝트 실시 1) 단원 재구성 _ 또 다른 나(another SELF) 프로젝트 본교 6학년은 수업 참여도가 낮고, 친구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N잡러’, ‘부캐 천국’의 시대에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통하여 다양한 ‘나’의 면모를 드러내며, ‘나’를 표현하는 기본 회화를 익히고 자기주도성을 길러내며 영어과 역량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단원 개관 •단원: 1. What grade are you in? •핵심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공동체능력 •의사소통기능: 학년 묻고 답하기 / 동아리 묻고 답하기 •성취기준 [6영01-02]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영04-03] 구두로 익힌 문장을 쓸 수 있다. •단원 개관 •수행과제 아이디어 수업 들여다보기 단원 학습 후의 성찰 수업을 돌아보며 ‘빅.AI.디.어. 수업’은 매일 전개하는 수업에서 학생은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흥미 위주의 무의미한 활동이 넘쳐나지 않은가? 하는 반성적 성찰에서 시작하였다. 목표와 과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설계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보충·심화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중심 교수학습과 과정중심학습을 이루어냈다. 정해진 목표 영어표현만을 잘 ‘암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막상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 하는 기존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실행하며, 복잡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식과 영어표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교원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 준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나.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PART VIEW]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나) 영리업무가 위 ‘3)-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 겸직허가 1) 대상 가)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나)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함.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작성한 후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함.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나)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함.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2]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단, 사교육관련 겸직 및 인터넷 개인 미디어 관련 허가기간은 최대 1년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해야 함. 라) 결과 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 통보 시 허가여부·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가) 겸직실태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 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 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표(예시) 6) 겸직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가.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라.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마. 기타 •저술·번역·서적출판 및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회·연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활동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금지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가. 기본방침 1)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 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참조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1)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행정사항 1)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기본방침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 (예:저술·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5)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2)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3) 겸직 허가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4) 겸직 허가절차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결과 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라. 기타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 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3)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4)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2023.12.) 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원칙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 6])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학원강사·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3)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나.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원칙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직무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1) 평생직업교육학원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 활동,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겸직허가 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