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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신의 밑거름이필요할 때 스승의 목소리를 찾다 삶의 특별한왕도는 없으나 길은 있다 이 책은 가장 아끼는 책 10순위에 안에 두고 가끔 들어가 쉬는 안식처 같은 책이다. 마치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참 좋은 도반이다. 새 책을 구할 수 없어서 애를 태운 책이라서 더 소중히 하는 책이다. 책이건 사람이건 그것이 어떤 사물이건 간에 마음이 가는, 특별한 대상이 가까이 있음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사람보다는 책이 더 좋은 벗임을 알게 한 책이라서 더욱 아끼는 책이다. 높은 곳에, 깊은 지혜의 대가임을 잊게 하며 곁에서 조곤조곤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진솔하고 쉬운 언어로 세상의 상처를 아물게 했던 두 성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속삭여준다. 세상에서 만난 나의 어버이와 스승에게서는 듣지 못한 천상의 언어들이 이랑마다 서너 줄씩 들어앉아 고구마 줄기를 캐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이다. 공자와 붓다가 남긴 언어는 완전한 문장을 넘어 불굴의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고전을연구하는 작가 박민영의 해석이 돋보이는 책이다. 원문을 해석해내는 해박한 지식에 놀라고 방대한 수집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책이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깨달음이 반가운 벗을 만나는 기쁨처럼 조용히 밀려온다. 작가는 공자의 논어와 초기 불교의 잡아함경을 중심으로 두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는 시각의 공통점을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풀어냈다. 지나간 것은 쫓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관찰해야 한다. -42쪽 『중부경전』131, 일야현자경』 공자 역시초자연적 현상이나 귀신이 개인에게 복이나 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공자의 시대는 미신의 시대였다. 공자의 시대에는 주나라의 왕권이 무너지고 군웅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과 살육을 일삼는 무도의 시대였다. 인간성이 말살당하는 극한 시대에서 공자가 선택한 것, 그것은 주술과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다. -44쪽 많은 재물을 지니고 금은을 모으고 넉넉한 음식을 실컷 먹고 그것도 혼자서 미식을 즐기는 것, 이는 패망에 이르는 문이다. 자신은 부유하게 지내면서 늙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는 것, 이는 패망에 이르는 문이다. 내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유녀(遊女)를 사귀고 또 남의 처자를 찾는 것, 이는 패망에 이르는 문임을 알아야 한다. 무사(武士) 집안에 태어난 자가 재물은 적은데 갈애는 커서 이 세상의 왕위를 바라면 이는 패망에 이르는 문임을 알아야 한다. -51쪽『패망경』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니 그 밖의 어디에 의지할 데 있으랴! 자기가 잘 조어(調御)될 때, 더 없는 의지처를 얻게 되리. -161쪽 『법구경』 공자의 제자 자로는 어느 날 공자에게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 물었다. 자로는 예를 중시하고, 예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인 제사를 중시하는 스승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도 아직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죽음에 대하여 묻는 자로에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 공자는 인간이 죽은 뒤의 유토피아를 말한 적이 없으며, 삶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미루지 않았다. -49쪽 공자의 군자는 붓다의 바라문과 상통 공자와 붓다는 귀한 사람을 일컫는 군자와 바라문에 새로운 도덕적 관념을 부여했다. 그리고 태생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에 반대했다. 사람은 태생에 아니라 그 행위의 도덕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했다. 공자에게 그 도덕성은 '어짊'으로 표현되었고, 붓다에게는 '자비'로 표현되었다. 공자와 붓다는 세간의 신분 개념을 뛰어넘어 높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구현한 자만이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금수저, 흙수저에 이어 무수저까지 동원되어 현대판 신분 개념이 판을 치고 있다. 공자나 붓다의 시절 보다 더 참담한 신분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물질문명은 발전을 거듭했을지 모르나 정신문명은 퇴보하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랴!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을 가리는 일쯤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니 어쩌랴. 오죽하면 명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서 몇 년쯤 살고 나올 수 있다"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회자될까. 가난과 실업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강심장은 없으니 누가 탓할 수 있으랴!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일을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만큼만 살 수 있다면 안반낙도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임을 자부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가 아닐까? 어쩌면 소시민의 삶에서 군자와 바라문은 바라볼 수 있는 우러름의 대상일 뿐, 실현하기 어려운 덕목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살기 어려울수록 바라볼 대상을 찾아 삶의 희망이 되어줄 빛을 찾아나서는 것은 인간만이 지닌 특권이기도 하다. 희망이 없는 삶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므로. 일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사는 일, 누구에게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 않는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이미 군자이고 바라문이다. 군자와 바라문은 멀리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실현시킬 아름다운 삶의 지표이기에 공자와 붓다는 고전이라는 책 속에서 걸어 나와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영원한 스승 공자와 붓다가 전하는 깨달음의 보석을 캐내며 다시 길을 나선다. 공자와 붓다는지극히 현실적인 인류의 스승이었음에 놀라고,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스승이자 철학자일 것만 같은 친근함을 느끼도록 당시의 상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 쓴 작가의 필력은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마치 먹고 싶지만 질겨서 먹을 수 없는 귀한 고기를 숙성시켜서 부드럽게 갈무리하여 감탄을 자아내며 한 입 베어 무는 미식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요리사의 손재주를 느끼게 한다. 언어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발효시켜 독자를 감동시키는 문장을 담아내는 힘은 아무나하기 어려운숙련된 노동의 대가이리라. 선반 위에 올려놓은 두 성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차려낸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인류의 영원한 스승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힘이 솟는다. 선생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6·13 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각각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교육 경력자의 교육감 자격을 둘러싼 논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선거가 반복되면서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육경력을 초·중등교육 경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대학교원과 출발부터 차별 심각 4월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64명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현직 대학교수는 47%인 30명이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42%, 당선자의 50%,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46%, 당선자의 47%가 대학교육 경력자였다. 교육감의 주요 관장 사무는 교육 예·결산,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 등으로 대학교육 경력자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다. 교육감의 법적 지위나 관장사무를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학교육 경력보다는 초·중등교육 경력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절반 정도를 대학교육 경력자가 차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학교원이 초·중등교원보다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입후보에 유리하다. 또한 대학교원들은 정책자문이나 정책개발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회적으로 대학교원이 더 유리한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대학교원들이 초·중등교원들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그렇지 않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낙선할 경우 실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초·중등교원과 비교할 때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휴직해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없어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됐다. 초·중등교원들에게도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선거 입후보가 정치활동임에는 틀림없지만 제도적으로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비정치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원들이 휴직한 후 입후보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교육감의 직무능력은 교육경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학교육 경력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다. 대학교육 경력이 교육감의 전문성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허용해야 한다. 대학교원들과 초·중등교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되면,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진출이 늘어나고, 대학교육 경력보다 초·중등교육 경력이 교육감 직무에 더 적합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입증되지 않을까.
필자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 파견교사로 지난해부터 오세아니아 피지의 고등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피지의 학교 풍경은 한국과 매우 대비된다. 새 학기 개강 2주 만에 갑자기 재발령으로 떠난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넘게 아직 발령이 안 된 빈자리도 있다. 그래서 학기 초 한 달 정도는 지도 교사와 담임까지 수시로 바뀐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큰 문제지만 여기서는 임시담임이 있으면 되고 새 교사가 올 때 까지 다른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보강을 맡으면 되는 별 일 아닌 일이다. 학기 초 우리와 대비되는 풍경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재촉하는 일들에 치이지 않는다. 아침회의 시간을 자주 갖고 다함께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연다. 정리와 전달이 잘 안되고 뭐 하나에도 무척 느리다. 그래도 신기하게 학교는 잘 돌아간다. 당일 일정이 수시로 바뀌어 “이번 수업은 도대체 몇 시에 끝나느냐”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종 치면 끝나는 거죠”라는 답변을 듣고 혼자 웃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조회가 있어 모두 강당으로 등교한다. 이 때 학생들은 학년, 반에 관계 없이 그저 오는 순서대로 채워서 강당에 앉는다. 이렇게 전교생이 오는 순서로 섞여 앉아도 이곳에서는 학생 지도와 교육에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큰소리 없이 신속하게 정리 되고 지각하는 학생들로 인한 시선 분산과 방해도 없다. 학생들에게는 개인 교과서가 제공되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 매 년 빌려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노트에 교과서를 베끼다시피 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익숙한 일이고 다들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한다. 학생들에게 한국에는 개인 교과서를 매년 종류별로 제공해 주고 마음껏 체크하며 공부한다고 말하자, 책에 어떻게 낙서를 할 수가 있느냐고 한다. 또 책들의 무게는 어떻게 감당하며, 일 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히려 걱정과 위로를 받았다. 서로 다른 환경과 그에 맞춰 다양하게 자리 잡은 문화, 각자 본인의 위치가 불편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생각하는 점은 정말 배울 만하다. 다름과 틀림을 생각하는 계기 처음에는 컴퓨터 없는 교무실, 한 개 뿐인 복사기 등 낙후된 환경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불편하게 지낼까 여겼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교내 네트워크 덕분에 일처리가 신속 정확하고 빠르긴 했지만, 정신없이 날아오는 메신저에 각종 업무 재촉이 너무 많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학기 초 학생들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새로운 업무도 빠르게 대응하며 옆에 계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틈도 없이 긴장의 시기인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물론 두 나라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을 접하면서 교육적인 시야와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빠르고 완벽하게 쌓지 않더라도, 듬성듬성 느리지만 올바르게만 쌓아도 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요즘 전자우편이 카드마저 대신하지만, 예전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보낸 카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이곤 했다. 그 카드와 함께 지금 외계인을 생각하고 있다. 진짜 외계의 별에서 날아온 외계인이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담임으로 맡아 지도했던, 외계인이란 별명을 가진 기필이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면, 까만 피부에 머리를 짧게 깎고 노란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교복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말도 안 신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기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나 1학년 전체에서 일등을 하고 성실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지금도 그 까만 피부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내 눈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듯하다.다음 해 정초, 내가 살던 과천에 하얀 눈이 삼십 센티나 와서 걸으면 눈 속에 발이 푹푹 파묻혔다. 기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까지 ‘엄마’에게 세배하러 왔다며 나를 찾아왔다. 기필이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어서인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마운 일이다.하이타이 세제를 한 통 사 가지고 와서 세배 받으시라며 큰절을 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있던 내가 열일곱 살 먹은 제자에게 큰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다. 커피와 과자를 대접하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언제나 웃으면서 설명해서 참 보기 좋다고 했다. 나는 사실 기필이가 그렇게 말해 주기 전에는 내가 웃는 얼굴로 수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참 기분 좋은 말 선물이다.기필이가 2학년으로 진급한 봄에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적응도 안 되고 집에서 참고서도 안 사주니 공부할 수가 없단다. 기필이의 고뇌에 찬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공부하고 싶어 열병이 난 아이에게 책이 없으니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이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었다. 기필이를 위로해 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 가서 월급날 책값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참고서 한 세트를 사줬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시고 월급날 책값을 제하고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것처럼.그해 초가을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니 부모님이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며 기필이가 다녀갔다고 하신다. 지금도 쓰고 있는 미제 바늘 쌈지와 생활용품 잡동사니 한 뭉치와 선생님만 보라는 포장지에 싸인 것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어 보았더니 숨겨진 선물은 유아용 젖꼭지가 아닌가. 올드미스인 선생님이 빨리 결혼해줬으면 하는 제자의 바람이었던 모양인데, 그 순간 나는 혼자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나중에 알고 보니 기필이가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단다. 기필이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병원일지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집에 없으니 부모님이 나 대신 기필이를 상대해 주셨다.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아버지 말씀에 기필이는 미국에 곧 이민을 가게 돼서 육사에 들어가 육군 사관생도가 되겠다고 했단다. 선생님을 누나라고 불러도 되느냐는 순수하고 귀여운 질문에, 아버지는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이며 누나가 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단다. 교육자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필이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가며 상대했을 것이다. 나는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아이가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을까.하늘이 높고 파란 가을 어느 날,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 문을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부가 약간 검고 상이군인처럼 한쪽 팔이 불구인 남자였다. 누구 학부형님이냐고 여쭸더니 다름 아닌 기필이 아버지였다. 식구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해 재학증명서를 떼러 오셨단다. 서류를 떼어드리고 점심시간이라 자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며 기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기필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꼭 한 번 들르도록 전해줄 것을 기필이 아버님께 부탁했다. 하지만 기필이는 나에게 들르지 않고 조용히 떠나갔다.그해 12월 초, 미국에서 날아온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다. 최기필이란 영문 이름! 기필이는 편지를 한국어, 일어, 영어의 세 가지 언어로 썼는데 공통적인 내용은‘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만면에 미소가 저절로 번진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딱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자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일 것이다.다음 해 봄에 미국에서 이름이 낯설지 않으나 잘 모르는 남자가 나에게 여자 화장품이 든 조그만 소포에 편지를 곁들여 보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분이 기필이 아버지란 것을 알았다. 미국 사회는 고등학교에서도 여자 친구 문제, 술, 마약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어려운데 기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단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오로지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까 아들에게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설득의 편지를 써 달라는 내용이었다. 잠시 내 눈앞에 검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장문의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미국으로 보냈다.그 해 겨울에 기필이가 보낸 카드가 날아왔다. 인쇄된 명단이 있어서 보니, 놀랍게도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기필이 이름이 있었다. 기쁘고 감격해서 기필이가 난관을 뚫고 성공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가서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중에 기필이가 자신의 사진을 몇 장 보냈다. 한국에서 느끼던 기필이 모습이 아니라, 미국 청년 냄새가 물씬 풍겼다. 기필이 모습에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12월 초순만 되면 맨 먼저 카드를 보내줘서 겨울을 알려주던 기필이가 요즘 소식이 없다. 대학에 진학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결혼하여 일가를 꾸렸는지 여러모로 궁금하다. 아마도 스포츠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공부했던 그 시절처럼 미국 사회에서도 가치 있는 뭔가에 매달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외계인 기필이는 외계인 머나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인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선생님에게 미국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던 기필이가 옛 이야기를 하며 나를 미국에 초청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금상 수상작-수상 소감] 신년 초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주관한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내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깜짝 놀랍고 기뻤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모친과 돌아가신 부친 故 윤상렬 교장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싱싱한 이야기 좀 들려주렴” 하시면 소파에 앉아계시는 아버지 발치에 앉아서 아버지를 우러르며 마치 참새처럼 재잘대던 생각이 난다. 때로는 크게 웃으시고 때로는 빙긋이 웃으시며 경험담을 그냥 말로 흘려버리지 말고 교단 수필이라도 써서 책으로 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수상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필자의 모친 최정임 여사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예술적인 감성과 사물에 대한 미적(美的) 감각을 키워주셨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잘했어!”라고 하신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 덕분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글 속의 기필이는 분명히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기필이가 자신의 별명인 외계인 이야기로 선생님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그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기뻐할 것 같다.수상의 기쁨과 영광을 돌아가신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들, 제자 최기필 군, 그리고 윤연모 선생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검정) 집필 기준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범주)이다. 이 시안은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함께 최종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그런데 진보적 이념에 기울어진 집필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 기술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재발, 전개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쟁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ㆍKICE)에 위탁해 제출받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점, 6.25의 북한 남침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추가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빠진 점이 큰 쟁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1948년 국제연합(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필 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論)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학생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기술했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에서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표기한 것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양자를 혼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좌파 정치체제와의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키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째, 6·25전쟁(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상위)에 추가됐다. 6.25전쟁의 북한 남침은 학계의 정설이어서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학계 정설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 집필진은 각 저자와 출판사들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북한 핵개발 등을 별도로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껏 기술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행(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대선 승리 직후에 폐기했다. 대신 검정 체제와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모든 중ㆍ고교생들은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선다. 6·25전쟁에서 '남침'이란 표현을 집필 기준이 아닌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에 넣은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남침 유도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남침 유도설은 남북한의 전쟁 공동 책임론에 근거한 위험한 좌편향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전 정부를 부정하고, 곧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의 여파로 실패했다. 사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개화사상 등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평가 내지 재평가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특정 정치인, 정부의 주도는 금물이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된다. 따라서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토의를 벌여 올바른 결론을 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와 역사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순수하고 진솔한 기술(記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 시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의 제일 순위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정석(定石)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사안조사 및 처리는 전문가가 맡고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전념하는 2원화 체제를 주문했다. 고 교사는 “학교는 사안조사부터 처리까지 복잡다단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 전문성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에 시달린다”며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 교사는 “선진국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을 처리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본분은 교육이지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 개정 방향은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만 이뤄지고 완화하거나 재량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해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학대 기준에 ‘상습성’이나 ‘지속성’ 같은 요건을 추가해 일회적, 우발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시켜 교원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이수하고 싶어 하는 강좌중 하나가 ‘교육법’”이라며 “새로운 과목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교육법 및 교육행정’으로 변경하고 학폭 관련 교직과목의 명칭과 내용에 ‘학교폭력 및 교권 관련 법령 이해’가 포함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발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폭력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두려움 또는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경미안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올바른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숙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임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의 균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현장에서 가장 개정요구가 큰 법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은 피구 시간이다.피구도 보디가드 피구, 대왕 피구, 피자 피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왕 피구와 보디가드 피구를 결합해서 아이들에게 두 팀으로 나누어 왕과 보디가드를 자신들이 뽑고 다른 팀에게는 비밀로 한다. 어느 팀이든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보디가드는 철저히 그리고 은밀하게 왕을 보호한다. 피구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 경기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남자 아이들은 여전히 축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설명 없이 축구공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더욱 경기에 몰입한다. 피구에 비하면 그다지 인기는 없지만 발야구도 나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경기다. 공을 잡고 상대방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운동이기에 저학년 아이들보다는 5,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면 흥미진진하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어달리기나 놀이의 형태를 띤 체육 활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아이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위학교 운동장의 체육시설이나 창고에 비치된 운동 기구들이 노후화되었거나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하다. 물론 최근에는 뉴스포츠 기구들이 많이 도입되어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운동장의 체육 시설을 요즈음 아이들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하여 새롭게 교체하고 체육 기구도 뉴 스포츠 수업에 맞는 다양한 기구들로 확충하고 스포츠 강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체육 교과 전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체육 시설 및 교구의 현대화,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적인 지원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체육 수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
중간고사 마지막 날. 시험이 막 끝난 교무실은 과목 정답을 알아보려는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희비가 교차하였다. 자신이 표시했던 답이 틀린 아이는 탄식을 자아냈고, 찍은 답이 운 좋게 맞아 환호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았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방금 끝난 과목의 계열 평균을 물어봐 황당하기까지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 한 아이는 선생님에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일부 과목의 경우, 시험이 너무 쉬워 변별력이 없다며 기말고사 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편, 어떤 아이는 서술형 문제에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예년과 달리 시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 없었다. 모든 아이는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에도 승복하는 것 같았다. 결과와 관계없이 시험을 끝내고 귀가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다. 아마도 그건, 시험이 끝나고 나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4일 개교기념일, 5일 어린이날, 6일 일요일, 7일 대체공휴일) 탓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 시간 이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얘들아! 이 시간 이후,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아이들 대부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꿀잠이었다. 시험 때문에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는 한 녀석은 연휴 동안 찜질방에서 잠만 자겠다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시험으로 스트레스 받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한 녀석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라며 방금 학교 매점에서 산 빵을 내보였다. 시험으로 평소 좋아했던 영화를 보지 못했다며 최신 개봉된 영화 ‘○○○○’를 보러 갈 거라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으로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아이들, 목욕으로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겠다는 아이들, 하루 종일 바닷가에 앉아 있겠다는 아이,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아이, 한 아이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벌써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것이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간 모든 아이가 시험이란 그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이 끝난 뒤 이어지는 황금연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 연휴,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강문봉 경인교대 부총장 겸 교육대학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를 경인교대에서 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강 부총장은 이번 대회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연구의 진실성과 현장성, 일반화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화려한 보조 자료나 발표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젊은 교원들의 약진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점을 꼽았다. 다만 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의 통계 처리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 비교반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연구 방법을 개선하면 지금보다 나은 연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지난달 28일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열린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다. 참가 교원들은 벤치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며 발표 내용을 숙지하거나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의논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다. 오후 발표심사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강의실 뒤에 서서듣는 참관 교사들도 보였다. “잠자는 학생 없어졌어요”올해는 특히 현장에서 필요를 느껴 시작된 연구물들이 각축을 벌였다. 최윤경 인천과학고 교사는 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학구열이 약해지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는 “‘학교문제 해결하기’, 소품과 액션을 섞어 교과서를 읽는 ‘리더스 씨어터’ 등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성취 욕구를 끌어올렸더니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최희진 경기 용인백현중 교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보면서 인간만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험형 영어수업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 지하철역 임산부 배려석 운영을 위한 서명운동,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스티커 제작 등 나에서 우리, 세계로 역량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최다 출품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된 분야는 인성교육이었다.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뤘다. 김효민 경남 동부초 교사와 김세민 경남 충렬초 교사는 ‘인성근접발달영역 기반 사이시옷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생 인성근육 키우기’를 출품했다. 이들은 인성교육도 학생들의 수준과 단계별 성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김효민 교사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사이시옷처럼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형윤 전북 무풍초 교사는 인성교육을 디톡스(DETOX) 주스에 빗댔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요소를 파악해(레시피 만들기) 프로그램을 구안하고(독소 제거하기) 실행한 과정(디톡스로 밝은 마음 채워 넣기)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3보듬(친구, 부모, 교사)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기르기’ ‘오방색 품성 프로젝트로 행복을 버무리는 참빛 두레 가꾸기’ ‘홀리스틱 녹색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4C 인성 핵심역량 기르기’ 등 총 30편이 출품됐다. 연수 현장에 드론이!교수·학습 연수가 진행되는 강의동 304호에는 드론이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드론의 등장에 교사들이 술렁였다. 김정식 경기 이천중 수석교사는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말로 ‘스마트폰 없이 하는 스마트 교육’ 연수를 시작했다. 김 수석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술과 함께 직접 개발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도 소개했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건 ‘초성 퀴즈’ 프로그램. 그는 “쉬는 시간 5분 동안 8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림에서 어울림으로 교실수업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강의한 박성은 경기 고양외국어고 수석교사는 인문학적 언어를 담아내는 교과 융합수업 방법을 선보였다. 박 수석교사는 “수학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학문”이라며 “확률과 통계로 불확실한 삶에 대한 지혜를 키우고 집합과 명제를 통해 삶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타 교과도 이처럼 인문학적 언어로 연결하며 교재연구를 디자인하면 다양한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령 아동 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을 명기해 예비교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교원 수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와 예비교사, 현직교원 등의 심한 반발을 사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한 내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다. 교육부 단독의 경직된 발표와 철회, 미이행을 반복한 전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의 이행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가 적은 3100~3500명, 중등교원은 33~42%가 줄어든 2600~3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결국 현행 교원 정원의 15~40%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지난 해 교사임용시험의 논란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조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조직, 여러 달에 걸친 연구 끝에 마련한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이전 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4088명을 뽑아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940~4040명은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니 당분간은 임용절벽 사태가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앞으로 5년간은 소폭으로 줄이다가 이후에는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인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교원 선발 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 감소폭을 크게 웃돌게 계획돼 있다. 이는 교원 대폭 감축 등 민감한 사안, 복잡한 문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 같은 책임 회피성 정책이다. 최근 깡통돌리기식 대입제도 개편 책임 전가, 하청에 재하청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아닌 OECD 상위권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한 교원 수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 또 교원 수 산정은 도농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교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초중고 학교급과 도농 지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5월 첫째 주부터 대부분 학교가 이틀 내지 사흘간의 중간고사를 치른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통해 그간 배운 내용을 평가받는다. 학종 시대, 학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은 내신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답안지 작성을 잘못하여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을 더러 본다. 1일(화). 중간고사 첫째 날.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1학년 한 여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교무실로 부리나케 찾아왔다. 그 여학생은 방금 끝난 시험의 답안지(OMR 카드)에 정답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안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 학업 성적관리규정상 시험이 끝난 답안지 정답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답안지를 확인시켰다. 답안 카드를 확인한 결과, 그 아이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아이의 손에 쥔 답안 카드에는 기본적인 사항(계열, 학년·반, 번호, 과목코드 등)에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정답 란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믿기지 않은 듯 연신 자신의 답안지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표시에 대해 나름대로 변(辨)을 늘어놓으며 답안 표시를 재차 요구했으나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더군다나 시험이 끝난 상태고 감독교사가 시험 시간 10분 남겨놓고 답안지 확인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답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학생 본인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분명 그 아이는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보니 종료시각을 알리는 감독교사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다음 시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잠깐이나마 위로의 말을 해주었으나 울먹이며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다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입학하여 처음 치르는 시험에 다소 긴장한 듯 1학년 학생들의 답안지 마킹 오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매번 답안지 작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의 실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학기의 경우,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오류 사례는 답안지 마킹 누락이었다. 다음 순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중 표시로 채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문제지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아 영점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한 두건씩 꼭 있었다. OMR카드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는 만큼 학생 개개인은 시험 중 답안지 작성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매년 답안지 작성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교 차원에서 모의 답안지 작성을 연습시키고 있으며 감독교사에게도 답안지를 회수하기 전에 답안 마킹 유무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무쪼록 답안 표시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소 폴폴~ 이렇게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국내 대기질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황사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경보 발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 공기질 문제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6년 새학교증후군 대책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만을 위하여 법·제도 일부를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실내공기환경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세먼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인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실 내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환경 요소인 외피 기밀성능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밀성능 수준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위치와 학교의 형태 및 학생들의 활동 특성(유·초·중·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일원화된 지침(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실무매뉴얼)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환기설비로 교실 공기질 개선해야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인 환기설비 설치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 및 성능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확인절차(인증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6년 1월 이후 신축하는 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 었다. 학교 교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는 크게 바닥설치형, 벽 또는 창문설치형, 천정 설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은 외부로 면하는 개방 가능한 창문이 넓은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기를 하기에 매우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의 관점에서 자연환기가 강제환기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환기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외기를 실내로 바로 도입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도 함께 실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계환기는 필터링 등을 통해 외기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제환기 설비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강제환기가 자연환기 보다 실내공기질 조절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학교 교실 내에서는 강제환기 적용 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시키는 환기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오염물질의 제거 효과가 높은 치환환기의 도입을 권장하는 추세이다(US EPA, IAQ Design Tools for School). 그러나 국내 학교 교실의 경우 대부 분의 난방 장치가 대류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너, 팬코일 유닛 등이기 때문에 치환환기 의 직접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교 교실의 특성과 국내의 계절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실내를 밀폐하고 냉난방을 실시하는 하계 및 동계의 경우 자연 환기를 대체할만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중간기의 경우에도 봄가을에 발생하는 황사, 인근 도로 및 운동장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교실, 실내체육관 등 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학교 내 실내공간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공 기정화장치만을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적정한 미세먼지 기준 및 저감 목표 설정, 효과적인 실외 미세먼지 차단 및 실내 발생 미세먼지의 신속한 외부배출 방안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요소 분석이 해당 학교별 특성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건물 및 설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 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이 요구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여건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환기설비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보건법상의 환기 기준 재검토 - 1인당 환기량 개정 -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보완 - 외피 기밀성능 기준 제정 ② 적정 환기량 확보방안 정립 - 공기정화장치의 정의 및 유형 정립 - 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의 요구성능 제정(풍량·소음·에너지소비량 등) - 학교 교실에 적용 가능한 기계환기설비의 유형 조사 - 필터 등의 세부 유지관리지침 설정 - 교실면적·평면형태·층수·외기와 면하는 부위, 개폐가능창 면적 등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자연환기 방안 제시 -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유형 조사 및 유형별 환기량 정립 - 건물 외피 기밀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실물실험 및 CFD 기법을 활용한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설치 위치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도출 ③ 신축·기존, 학교 유형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정립 - 도심·도로변·지역지구 등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관, 강당 등의 학교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설계 및 대응방안 도출 - 신축학교 교실의 계획환기를 고려한 설계기법 정립 - 기존·신축학교의 방음벽, 식재, 건물 주변(운동장 등) 녹화 방안의 정립 - 최소 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 방법 및 적정시간 대안 제시 - 교실 미세먼지 및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플러쉬아웃(Flush-out) 방안 제시 \ - 학교 공기질 모니터링 및 실내공기질 공지방안 제시 - 교실 유형에 적합한 청소방법 강구 (물청소 등)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이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교권 침해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교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보호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의 권한은 없다.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학급만 바뀐 상황에서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학생의 강제 전학이 ‘폭탄 돌리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더욱 두텁 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권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현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학급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폭행·위협 등이 아닌 이상, 학부모의 교육활동 간섭 이나 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교권침해인지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기 어렵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권보호교육은 학부모들을 자극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알려주는 교육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면 학생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만화로 만들어 교원존중풍토를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 사업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이 절차에 의해 문서화가 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 이전에 동료교사이므로 일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와 업무전담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사, 업무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후 처리로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교사에게 맞는 심리검사·심리 치료·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여 피해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 하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의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학생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특별히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하며,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교권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학생들도 당연히 교사의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더 노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교사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또는 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소를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교실 창문으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 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을 쳤다. 뒤따라간 교사가 학생을 붙잡자 그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 로 고소해 버렸다. 일반인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아동복지법」은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 년간의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10년 취업제한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교원을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반 적으로 벌금형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데, 유독 아동학대 관련 범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미하 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장래에 다시 잘못할 것을 확신하는 잠재 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심각한 아동학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위축 가속화 요즘 교장들은 매년 2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담임이나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하여 겨우겨우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학교를 상대로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자주 제기된다. 이럴 때면 담당교사는 변호사가 되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은폐·축소·규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가족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재 과정에서 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 잘못이라며 학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개사과·담임교체·학급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학교폭력·학생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가 매년 겪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 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기피를 넘어서 생활지도 자체를 손 놓아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 연습에서 줄을 맞추지 않은 초등학생의 옷을 잡아 바로 세운 교사, 짙은 화장을 한 고등학생 얼굴을 닦아준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이런 세태에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거나 학 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소신 있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기피 풍조, 학교의 교육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에 부 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범위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하루아침에 하지만 처벌 규정을 약화하는 입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 성을 인식하고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박인숙 의원 개정 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2년, 집행유예는 5년, 실형 또는 치료감호는 10년 으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조훈현 의원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 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신분 보장 및 교권을 보호하고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이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다. 결국 담당교사가 징계까지 당하는 경우까지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징계 우려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학원·인근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관련 학생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사안까지 수사권이나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CCTV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인 것이다. 이처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문제를 학교 내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분쟁과 불만을 초래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의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많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 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도 교육부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는 데, 생활기록부 기재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 상급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까 봐 학부모들이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학폭위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와 교사들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따라서 가해행위로 인 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하 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학폭위를 개별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로부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불신을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예측할 수가 없어 학폭위 개최 시기를 사전에 정할 수 없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폭위를 열어야 한 다. 그런데 법조인·의사 등 전문가들이 개인 일정상 갑자기 잡힌 학폭위 개최일정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인천 지역 학교들의 학폭위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이 80% 이상이고, 전문가는 각 1% 미만에 불과했다. 결국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교원이 주축인 학폭위 결정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폭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두어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위촉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운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는 길이다. 필요하다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 보건의를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할 내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불식시킨다면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폭력사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는 정상화되고 재심이나 행정심판도 자연히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재심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결정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심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 재 심은 시·도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재심은 교육감 소속 조정위원회가 맡아 절차 및 담당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재심기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재심 일원화 또한 시급하다. 제자를 심판해야 하는 고되고 서글픈 교사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학생들끼리 서로 화합하여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고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담당교사는 거꾸로 제자들과의 분쟁에서 조사관·심판관 역할이라 교사 본연의 역할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전문성마저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되고 서글프기 까지 하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선진국처럼 학교와 교사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학폭위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경직화된 학교폭력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학교와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이 지경... ●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계속 반항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 “X나 X쳐”라고 욕설을 하고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교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7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 학생의 담배 소지 문제 지적 등 소지품 검사·압수에 반항하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다. 교사는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쌍방폭행이 될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교사를 앞에 두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건들지 말라니까 씨X!"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원지위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때려.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다른 학부모들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야, 이 XX야. 말 안하고 넘어가면 다야? 네가 선생이냐? 저런 X은 분필을 잡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 돼”라며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 마”라고 말하며, 책을 던져 교사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옛날에 이 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충직한 하인이 있 었는데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그 하인을 부른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든 방을 다 보여주 되 작은 다락방 하나는 절대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한다. 그리고 이 정승은 죽음을 맞는다. 그가 죽고 난 후 하인은 정승의 유언대로 정승의 외동아들에게 모든 방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는데 그 다락방만은 열지 않고 꼭꼭 숨겨둔다. 그러나 이내 그 사실을 알아챈 정승의 아들은 그 마지막 방을 열어달라고 조르게 되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다락방의 문을 열어준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 방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그림 한 점이 걸려있었다. 그림의 주인공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 달빛이 스며든 아가씨의 그림을 보자 정승의 아들은 그 아름다움에 그만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 아가씨가 바다 건너 섬에 사는 ‘황 정승의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이내 아가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채비를 한다. 하는 수 없이 하인은 수많은 놋그릇을 모아 놋그릇 장수로 꾸미고, 다른 두 명의 하인과 정승의 아들을 데리고 뱃길에 오른다. 바다로 나간 배에서 하인 중 한 명은 놀랍게도 까마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까마귀는 앞으로 황 정승의 아가씨가 이 배에 타게 되면 처음엔 갈매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렁이의 밥이 될 위험에 처할 것이며, 세 번째는 돌로 변한 후 어린 아들의 ‘죽음의 피’를 묻혀야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다행히 까마귀의 소리를 알아듣는 하인은 까마귀들이 곧이어 내놓은 각각의 위험을 이겨내는 해결책을 함께 듣게 돼 결국 위험에 처한 이들을 모두 구한다는 이야기다. 결혼을 앞둔 여성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황 정승의 아가씨’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황 정승의 아가씨’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앞둔 여자아이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의 실체들을 보여준다. 처음엔 결혼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는 갈매기, 두 번째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이는 구렁이를 만나는 장면이 그 것이다. 특히 구렁이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입쌀과 좁쌀’은 굳이 분석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장차 결혼한 여성이 갖게 될 ‘좋고 나쁜 일’ 또는 여성이 노동에서 만나게 될 여러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이 되는 아가씨’ 부분 과 아들의 피 부분은 우리 문화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돌’과 자식을 통해 그 기다림을 해소하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이 이야기는 기존의 전래동화들과는 다르게 단편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 채록의 과정이 만 만치 않고 구전되는 양상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 구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질과 변형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 정승의 아가씨’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림형제의 동화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충신 요하네스’라는 제목으로 그림동화에 실려 있는 이 동화는 정말 몇 가지 소재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글의 구조·구성·등장인물 등이 매우 흡사하다. 1812년~1815년을 지나 1819년 총 170편의 동화로 개정판이 나온 그림동화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때문에 신데렐라·콩쥐팥쥐처럼 같은 류의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야기 구성과 내용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두 편의 동화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 그럼 잠시 ‘충신 요하네스’ 를 비교해 가면서 보자.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는 요하네스라는 충신이 있었다. 왕은 연로하여 죽게 되자 이 충신을 불러 자기의 아들을 맡긴다고 말하며 역시 모든 방을 보여주되 나머지 비밀의 방 하나만은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왕자인 아들은 그 나머지 방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그 방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려진 그림을 만나게 된다. 그 아가씨는 ‘황 정승의 아가씨’가 아니라 ‘황금궁전의 공주’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림을 만난 이 정승의 아들과 ‘충신 요하네스’의 왕자가 처음엔 모두 그림에 넋이 나가 기절을 한다는 것이다(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이 더 놀랍다). 그리고 역시 왕자는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또한 왕 자 일행은 황금을 좋아하는 공주를 유혹하기 위해 금세공 상인으로 꾸민다. ‘황 정승의 아가씨’에서는 놋그릇 상인으로 꾸며 배를 타고, 여기서는 금세공사가 돼 금으로 만든 그릇과 장신구로 배를 채우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황금궁전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길에 역시 까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하게 된 왕자와 공주를 모두 세 번의 위험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황 정승의 아가씨’에서는 아가씨가 직접 돌로 변하는 것인데 반해 여기서는 충신 요하네스가 모두를 위험에서 구하고 난 뒤 돌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가 자기 아이들의 피를 뿌리는 희생을 선택한 덕분에 충신 요하네스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수수께끼 같은 전혀 다른 문화권의 똑같은 이야기 ‘충신 요하네스’에서 왕자가 만나게 되는 위험은 약간 다르다. 첫째는 위험하게 날뛰는 말을 죽여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유황과 송진으로 만들어진 가짜 결혼예복을 재빨리 불 속에 던져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도회 중 쓰러진 공주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세 방울을 빨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표가 ‘말’이다. 말은 원래 남성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서양 에서는 죽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동양과 달리 시신을 운구하는 동물이 바로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죽인다는 것은 죽음을 걷어낸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직은 온전한 남성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남성적인 화합물로 보이는 유황을 불에 태운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상당히 에로틱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가슴에서 세 방울의 피를 빨아내는’ 장면은 충신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마지막 성적인 시험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왕자가 충신 요하네스를 잠시 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존재는 두 동화에 다 같이 등장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전해주는 ‘까마귀’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보통 죽음의 새, 두려운 새, 흉조로 불리는 불길한 까마귀가 죽음의 징조를 알리고 있는 장면은 두 동화에서 똑같이 등장해 묘한 기시감(旣視感, Dejavu)을 주고 있다. 그나저나 어떻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물론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양인들에 의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엔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정교하고 완벽한 ‘신이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크게 설득력이 없다. 하여 튼 재미있는 동화 세상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방’은 아버지의 유언과 연결되는 방으로 보통 아들들이 ‘깨고 나가야 할 아버지’의 존재와도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동화를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 역할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평가와 더 나아가 교육개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중국의 학교평가정책과 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제도는 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학생·교사 등 구성원을 점검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을 시행한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기초·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였다. 1997년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현 중국교육부)는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 감독 업무 개요(普通中小学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를 재수정하여 전인교육에 걸맞은 과학적인 학교평가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학교평가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교육지도감독체제가 완성됐다. 또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학교자체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 관리·운영·평가는 복잡해지는 학교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교육부에서는 교육관리·운영·평가의 분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정부와 학교 그리고 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기구가 권력을 쥐고 있던 기존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는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학교운영을 하며 정부는 정책 관리자로서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을 간섭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2015)는 학교자체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교육지도감독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 교 육평가기구를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2015). 중국의 학교평가정책 중국의 학교평가는 위로부터의 행정적인 평가와 감독을 강조한다. 지금의 중국 초·중등학교평가는 1) 학교운영을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 2) 학교의 성취기준 도달률을 평가하는 기능, 3)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적인 평가수단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卢立涛,2009). 1960~70년대 문화대혁명을 거친 중국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정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으며 학교 교육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 상태·교수활동·국가 정책의 집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과 성(省)·시(市)·현(县)의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지도감독체제를 회복했고, 주관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 지도감독체제는 1) 하급 정부와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 상태, 2) 학교와 교사 교육 업무에 대한 집행 상태, 3) 학교 성과와 학생 성취정도를 감독 및 지도하는 세 가지 업무가 있다. 이는 학교평가를 포함하고 주로 학교의 교육성과와 학교운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검사의 책임과 권력은 지방 분권하였는데, 지도감독 조직도 각 지방에 세워서 중앙부터 지방까지 수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평가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2년에 지금의 정부 기관이 되었다. 학교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중앙부터 지방 시·현까지 전국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을 설립했다. 감독기관은 교육행정 기능과 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1년 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지도감독 잠정적 규정(教育督导暂行规定 )’(中华 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b)과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감독 업무개요(普通中小学 校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와 같은 행정법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거시적인 범위와 주관기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법규에 따라서 전국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앙에서 교육전문가들로 국가지도감독단을 성립하고 각 지방 정부의 교육연구원이 학교의 모든 업무 집행 상태를 기록하여 정기 평가하며, 학생시험성적과 진학률을 통해서 학교와 교사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수업 참관을 통해 교사의 능력을 평가한다. 2010년에 중국 발표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강령(2010~2020년)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에서 학교평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향후 10년 동안 국가 초·중등교육평가를 위한 질적 지표와 평가 제도를 수정 및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전인교육 개혁을 촉진하여 교육기관평가시 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 , 2010). 중국의 학교평가제도 중국의 학교평가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중국의 학교평가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시·현 교육청의 지도감독 사무실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한국 학교평가의 변화 흐름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에 학교자체평가 활용을 강조하고 사회조직이 함께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학교평가의 주기는 학교에 서 교수-학습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해에 한 번씩 평가하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상급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07). 학교자체평가는 20세기 초반부터 대두됐는데, 중국 교육부(2002)는 ‘초·중등학교평가 및 고시제도 개혁의 적극 촉진에 대한 통지(关于积极推进中小学评价与考试制度改革的通知)’에서 이를 명확하게 요구했다. 특히 2015년 이후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강조하며 학교자체평가와 민간의 전문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는 학교평가제도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점차 학교자체평가의 실시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시·도교육청에서의 자체평가지표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2014년 후반 이후 새로운 교육평가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학교자체평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특성에 맞게 학교평가와 학교자체평가를 진행하되 세계화 시대의 학교운영변화에 맞춰 정부 및 지방,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학교자체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한나·김희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