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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교원 지방직화 발언에 교총이 강경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박 차관의 발언이 학회에서 개인 패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10월 추진하다 유보된 상황과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교육감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현장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회‧정부를 향해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는 11만 2000여 교원의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5월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지방직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맞물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고,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초래되고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시·도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땜질식 교원 충원과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더욱 확대되고, 교원 수업시수 확대로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식 불공정 인사, 선거 공신에 대한 특채, 정치적 코드가 맞는 교사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등 인사 전횡으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가 이뤄진다면 편향 인사, 교단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교원 지방직화는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면서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에도 반한다”고 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차관의 즉시 사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표명,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발언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2020학년도의 대학원 학사 일정!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선거를 통해 원우회장에 당선된 후 어느새 1년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한 학년-한 학기의 학사일정도, 원우회 일도 마무리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 초중고 온라인 학습과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Zoom(줌)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학습이 3월 학기 초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우리 생활로 다가온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교육환경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부제 출석 대면 수업으로 변화된 5월 30일부터는 상당수의 학생이 출석했다. 대학에 총학생회가 있다면 대학원에는 원우회가 있는데 원우회 임원들은 사전 회의를 통해 출석하는 원우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자체의 발열체크 - 손 소독 - 출석자 명부 작성(이후 QR코드 체크)의 순서로 학교 입장이 허락됐다. 교직원들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이전부터 준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2학기 들어서는 생활속 마스크 쓰기 생활화가 필수항목으로 강화되었고 QR코드를 통한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정보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했다. 선진국 대학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지식 전달 수업은 온라인의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이나 실습같은 대면이 필요한 수업은 컨택트 강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적용해야 할 때이다. 물론 디지털 장비에 대한 교육주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졸업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또한 부수적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교육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온라인 강의 체제를 구축을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위기이자 기회인 이 수업방식을 잘 이용하면 국내의 대학, 대학원 교육 방식에도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 대면 수업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저하 될 수 있기에 이를 높여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강의 평가에 있어서도 또한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향상되고 발전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수업과 컨택트 대면수업으로 구성될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을 준비해체계를 갖춘다면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 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본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한국사 출제 문항에 대해 “교과 폄훼”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번 문항 등은 시험 문제로서 최소한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학교 현장과 한국사 교사들은 이 같은 수능 문항이 담당 교사로서 허탈감을 주고, 교과의 존재 의미 자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한 이유는 단순히 시험 통과가 아닌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총이 한국사 수능 필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시험이 도입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한국사 수능 문항은 교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와 예시로 구성돼 역사교육 강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당도와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문항으로는 올바른 역사교육은커녕 한국사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한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과 타당성을 갖춘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수능 한국사 문항이 적정한 내용과 변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고위관리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추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됐으나 당국은 이를 매번 부인해오던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차관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지방직화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직보다 교원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4월 총리실 산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당시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인사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중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방향을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완전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를 과제로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이 항의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듬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고 이를 교육부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다루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고 유·초·중등교육을 교육감에 위임된 교육부 사무가 아닌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인사권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교장 자격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직화 우려는 더 커졌다. 결국 박 차관의 이번 발언에 앞서 올 4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인해오던 교육지방직화 논의가 수면 위로 노골화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중 90.5%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 3학년 한혜린 학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조지훈예술제 전국백일장 운문부문에서 초등부(저학년) ‘차하’를 수상했다. 조지훈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4회 조지훈예술제는 전국백일장(운문), 시 낭송 퍼포먼스, 시화전 등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국백일장(운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나비’와 ‘그림자’를 시제로 시를 지어 출품했다. 아울러 신녕초등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시 울림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시 준비하기, 시 낭송하기, 시 전시하기, 시 공유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모든 활동, 등·하교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쉬는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400m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질병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은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에는 약 14만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체육수업·점심시간·수업시간·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하므로 학교나 교사는 민사적인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나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는 약 393억 원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형사책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돼 민사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보충성 원칙은 형사책임은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최후수단성, 형사제재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비례성을 의미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사도 사람이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의 경과실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하여 사망함 교사가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켰는데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가 유리창의 바깥쪽을 닦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안쪽만 닦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학생이 바깥쪽도 닦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28. 89도108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해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4059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함 진주지원 2017고정369 피고인들은 20XX. 6. 8. 14:40경 학교 옆 계곡에서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군수·○○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교사들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과학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함 20XX. 8. 19. 9시 50분경 영재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3층 물리실로 갔다. 알코올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보충하자고 제안하여 알코올 용기의 마개를 열어 보충시킨 후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알코올 용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학생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지도교사는 실험 중에 자리를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수학생의 휠체어가 굴러가서 사고가 발생함 김천지원 2014고정720 피고인 A는 특수학교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 공예실로 이동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학생의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6명의 학생을 이동하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3명의 학생을 먼저 공예실로 내려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돌발행동이 예상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C를 그 옆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서 있던 C가 3층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쪽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와 유리창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기두증, 폐쇄성 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보조교사인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경과실로 인한 상해는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교사는 처벌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아가멤논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트로이 전쟁의 수장이 되었다. 전쟁에 부정적인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 사이에서 얻은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출정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로서는 결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기스토스와 불륜관계를 맺고 아들 오레스테스를 쫓아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와 아가멤논의 귀환은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복수의 기회였다.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 신들을 분노하게 하고, 올가미를 씌워 영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대성공이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남편과 그가 트로이에서 납치해온 첩 카산드라까지 제거했다. 당황한 미케네 원로들의 경고는 말뿐이었고, 미케네 왕국은 그녀와 아이기스토스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일은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피하지는 못했다. 포키스로 피신한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위해 귀환했고, 아버지의 무덤에서 만난 누이와 피난 시절 함께 했던 친구의 도움에 힘입어 어머니와 정부(情夫)를 살해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스 신화와 설화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살육의 연속이다. 심봉사가 심청이 앞에서 눈을 뜨는 한국의 설화와 달리 오이디푸스가 죽은 어머니 앞에서 눈을 찌르는 것이 그리스 설화이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 다만 그것을 마냥 이상한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배척할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버린 복수의 결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복수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폭력에 대한 분노가 대를 이어 지속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수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천명한다. 가문의 원수인 사촌형제가 어머니와 불륜을 맺고,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복수가 완성된 후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은 계속 따라다닌다. 칼을 든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너는 잠결에도 이 어미의 가슴팍에 매달려 그 부드러운 잇몸으로 달콤한 젖을 빨곤 한다(Choephoroi, 897-898)”며 인정에 호소한다. 오레스테스는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사촌형제를 죽이지만, 그 복수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 오레스테스를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넣는다.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사주한 것은 아폴론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불륜에 아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불륜남의 생명을 빼앗을 것까지는 없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분노에 공감했던 시민들이 아가멤논의 죽음에 격분했던 것처럼, 오레스테스의 모친 살해 역시 시민들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사실 오레스테스 본인도 아폴론의 강권과 조언이 아니었으면 의지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애원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머뭇거렸던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실제 오레스테스의 의도인지 조금 의심스럽다. 하지만 모친 살해 이후 오레스테스는 극심한 환청과 착란에 시달린다. 오레스테스의 범죄를 지켜본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괴롭혔다.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신들의 의도대로 오레스테스가 자살하거나,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오레스테스의 운명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주도하는 배심원들의 법정에서 결정됐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다. 한쪽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혈연관계가 아니니 모친 살해가 남편 살해보다 훨씬 심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가문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오레스테스를 옹호한다.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를 놓고 시시비비가 벌어지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온들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죄가 더 크건 작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분명한 것은 복수가 새로운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여신들은 자랑한다. “집안에서 자란 폭력이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얼씨구 그자를 뒤쫓는다네. 그자가 아무리 강해도 방금 쏟은 피 때문에 우리는 그자를 없애버린다네.” 여신들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복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있다. 불편한 감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 많은 이들에게 학교는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학교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사가 촌지를 받고 학생을 물리적으로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학교의 변모한 모습이 대중들의 인식에 남아있는 학교는 대략 20년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경직되고 억압적인 분위기,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 차별적인 교사들의 시선, 구별 짓기가 실재하는 교실 공간 등은 많은 사람의 몸 곳곳에 파편처럼 박혀있는 기억들이다. 대학입시 결과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는 이 체제는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패감은 더 선명해지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자녀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진다. 하나는 모든 것에 거침없는 삶을 살아야 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그 누구도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내 아이는 학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이는 그 옛날 내가 힘들었던 인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의 소환이다.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 은퇴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 과거 내가 받았던 피해를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기억은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를 붙들어 매는 족쇄와도 같다. 과거의 기억에 매몰될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런 면에서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포로로 잡혀있다. 오레스테스는 친누나를 죽인 아버지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부정에는 눈감은 채 오레스테스의 징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 ‘복수’ 그런 점에서 복수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다. 사람들 사이의 파열음은 더욱 커진다. 복수심의 무서움은 상대방을 싫어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 그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된다. 잘못 또한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과 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복수의 대물림을 낳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이미 문제가 된다. 복수는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내가 잘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망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가슴 속의 분은 좀 풀렸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풀이는 결국 끝없는 자기혐오의 산물이다. 그 분풀이는 나 자신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대상인 상대방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진정한 나를 보살피는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방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학교는 여론과 유행에 따라 휘둘린다. 교육학자들과 교사들은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설득력을 갖추려고 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 교육이 홀대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안다. 그보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이 더 소중하고,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다. 분노를 투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감정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 복수가 아닌 자비로움의 세계 오레스테스를 놓고 재판이 벌어진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항변한다. 반면 복수의 여신들은 모친살해범을 용서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재판장을 맡은 여신 아테나는 도시에서 선발된 11명의 배심원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다. 무죄에 투표한 아테나는 여성임에도 오레스테스를 변호한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인 죄가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오레스테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6:6. 오레스테스는 풀려났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테나의 몫으로 남았다. 아테나 자신이 어머니의 몸을 빌리지 않아 남자 편을 든다고 고백한다.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실존적 자아를 아테나는 알 수 없다. 아버지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는 아테나의 탄생 신화를 반영한다. 신이라고 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한 판결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아테나가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해 자비의 여신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공포가 아닌 자비를 제안하고, 파괴가 아닌 탄생을 제안한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 대신 출산과 양육의 수호신이 될 것을 권고한다.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강력한 무력을 보여줬지만, 아테나는 여신들을 차분하게 설득한다. 과거의 원한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제안한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테나가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복수와 복수로 이어져 결국은 파멸로 귀결되는 방식 대신, 자비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과거의 기억이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잘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과거 자신들의 감정에 이끌려 학교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교육의 열의를 잃어버린 교사들이 늘어나는 오늘날 학교의 상황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은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존재의 허약한 모습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허약한 존재의 변화를 보며 안도한다.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의식의 각성에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려는 여정에 교육의 길이 있다.
미국 UCLA 기계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가슴 뜨거움을 느낀단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독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 동력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전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체화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적인 탐구심을 바탕으로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니스 홍이 말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은 학생들을 적극적인 수업자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주어야 할 6대 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의 학생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인공지능·빅데이터 등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그 기술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나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때 느끼는 감동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해 보았다. 세상의 빛이 되는 SW 교육,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인위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을 안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스스로 정하되, 그 범위는 유엔(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속에서 찾도록 말이다. 여기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과 환경보호를 위해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를 추출해 놓은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17개의 목표 학생들은 17개의 목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목표와 주제를 팀별로 선정해 나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해 간다. 예를 들어 한 모둠은 다섯 번째 ‘성평등 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양성 불평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자신과 이웃의 가정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양성 불평등한 상황을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이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한 모둠의 경우 첫 번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이 모둠에서는 EBS 나눔 0700에 방영된 학생사례를 구체적인 문제해결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했다. TV에 방영이 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다섯 할아버지와 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금활동을 통해 일회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하우스를 개조, 지역 주민들의 기부물품으로 운영되는 아름다운 가게를 할아버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스마트 벨과 연동되어 언제든 원격 진료 및 119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RSC(Robot Software Challenge)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직접 방문해 최신 로봇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이 이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로봇을 잘 다루는 기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혹은 자신이 연구한 기술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식의 전달은 쉽다. 하지만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학생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다. Quest Atlantis라는 프로젝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하게 하는 주요 동인으로 사회적 책무성(Social Commitment)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거나 어려운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학생 본인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과 지역사회의 개선에 이바지하거나 크게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경험이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빛이 되는 기술,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사회적 책무성…. 표현은 다르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릴 때 겪는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더욱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남과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교사로 살아야 할 날은 많고, 멈춰있고 싶지는 않다.” 2030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고민한다.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 ‘자기계발’의 새로운 관점 끊임없이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너무나 익숙하다. 더군다나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는 교사라면, 자기계발은 직업적 생명력과도 직결되는 숙명이다. 그런데 자기계발이라는 말만으로는 2030 교사들의 욕구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사실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한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2030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계발’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금전적으로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 경력에 도움이 될 것, 이직 또는 겸직에 도움이 될 것 등. 물론 계발과정 그 자체를 즐기자는 관점도 있다. 오히려 선배세대보다도 2030 교사들은 현재를 즐기자는 YOLO(You Only Live Once)의 관점을 충실히 실천하며 사는 편이다. 그들은 단순한 ‘계발’이라는 시작점 이후의 과정에서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을 원한다. 마치 자기계발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성장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서 오는 모든 희열과 즐거움, 노력과 그 이후에 받을 열매까지 포함한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가져다주면 더 좋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의 자기계발 3년 차 M 교사는 책을 쓰고 있다. 이 경력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력이 능력을 말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오랜 시간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블로그에 기록해 온 M 교사는 그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네임드(named)’이다. 물론 SNS를 많이 활용하는 20~30대에게 알려져 있다. M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성이란 기존에 학교에서 인정받아 온 교사의 전문성과는 다른 관점의 전문성이다. 학교문화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은 보통 ‘1정 자격 이상의 경력과 교수학습·학급경영 노하우’이거나 직업 자체가 교육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문성’과 다른 관점이라도, M 교사는 SNS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전문성의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자신이 쌓아온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고, 강연도 하고 싶다. M 교사와 같은 사례는 꽤 많다. 이미 경력에 상관없이 책을 내거나 유튜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필자가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를 출간한 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책을 낼 수 있느냐’였다. 이 질문을 한 교사들은 모두 2030 교사들이었고, 경력 10년 미만이었으며, 자기계발 삼아 가볍게 시작한 콘텐츠들이 상당 시간 쌓여 그 콘텐츠에 관한 한 전문적인 책 한 권 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욕구를 인정하고 어떤 일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했을 뿐이다. 가끔 그것이 인정받는 즐거움을 느끼자 꽤 오랜 시간 갈고 닦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열매를 세상에 내어 나누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교육계의 선배들이나 대단하다고 알려진 누군가가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SNS에 기록해온 자기계발 과정을 알고 있는 팔로워들은 자신을 알아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계발이란 자기가 즐거워서 시작한 것이지만, 꽤 지난할 수도 있는 노력의 과정을 각종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여정이며, 결국에는 남에게 줄 수도 있을 만큼 발전한 결과물을 남기는 다큐멘터리다. 직접 그들의 공간을 찾아와, 그들의 노력과 양질의 콘텐츠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지해준 팔로워가 모여 생긴 일종의 ‘팬덤’은 보너스다. 상당수의 2030 교사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 타인에게 공개되는 곳에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팬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교류해서 친해진 블로그 이웃이나 팔로워가 있다. 2030 교사들의 자기계발은 ‘공개와 타인의 인정’으로 지속된다. SNS를 하지 않는 2030 교사들도 물론 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자기계발 결과를 나눌 오프라인 팔로워들, 바로 아이들이 있다. 함께하는 성장 최근 2030 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럿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 형태는 기존에 이어져 온 자율연수나 동아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크리에이터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고 싶은 교사들이 크루로서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자율연수 모임’이다. 기존의 교사연수원은 유명한 강사 위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유명 강사들은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이거나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교사이고, 연수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소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프로젝트 형태의 자율연수에서는 리더 크리에이터가 소수의 크루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고 리더의 밀착된 관리와 크루의 자발적인 참여로 프로젝트에서 공유한 콘텐츠가 완성된다. 이런 리더-크루 프로젝트형이 아니더라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역 연구회 등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교사 모임 역시 계속된다. 과거부터 있었던 인터넷 카페 형태를 벗어나 ‘밴드’, ‘오픈톡방’ 등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로 참여하기 좋은 형태의 모임이 생기고 있는 현상 또한, 모여서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힘을 2030 교사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모바일 기반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모임들이 생기고 많은 정보와 경험이 오고 가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함께 하고, 지지받으며 자기계발을 이어오면서도 가끔씩 드는 회의가 있다. 열정과 에너지를 하얗게 불태운 후에 가끔씩 찾아드는 번아웃은 많은 이들의 고민이다. 자기계발 후에 따라오는 자기의 잠재력을 계발함과 동시에 성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심지어 자기계발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순간들. 그들은 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등 떠밈’을 느끼는 것일까.
수상한 교육마술 (김택수 외 11명 지음, 강세라 그림, 창비교육 펴냄, 328쪽, 1만8,000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교육마술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낸 특별한 수업이야기를 소개한다. 교육마술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실제 마술 시연 동영상을 QR 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교육마술의 문턱을 낮췄다.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건주의식 정책을 발표하고, 그 바람에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 쏟아졌다. 그나마 정부가 개떡같이 말해도 교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다행이었다.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낮 동안 자녀들의 수업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은 더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학원도 엄두를 못 냈다. 주변에선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가정도 있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돌봄전담사 파업이 계속됐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수습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당국은 지역 간 돌봄수업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분배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껏 좌편향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 법적 지위까지 확보해 정치편향교육이 더 심화될 거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주변에선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에게 제한적이나마 담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도 좌편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전학연은 유은혜 교육부총리 퇴진까지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가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며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다양하지 못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교과서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8종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을 마치 평화의 대통령인 양 묘사하고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듯 기술하고 있다. 역사란 최소 20~30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고 서술해야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 아닌가.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예견된 결과다.” 특히 성교육 교과서는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다. 나중에 여성가족부가 배포된 교재들을 수거할 정도로 파문이 컸는데.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내용도 많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성에 노출되고 계속적인 성적 자극과 충동이 자극된다면 조기성애화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진적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내 몸의 소중함과 혼전순결·절제를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침해와도 무관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소통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사가 헌신적으로 교육현장을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히 여긴다.” 교권이 침해받고 실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개인적으론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 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다음부터 교육현장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매 맞는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울 수 없는 무기력한 교사들이 많아진다.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규칙들로 인해 학교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의 푸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죄파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사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을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다. “2022년 교육감선거 때는 지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사 시켜야 한다. 물론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젊고 세련된 보수교육감 후보가 절실하다. 아마 연말쯤 큰 구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2월 중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에 진정성을 가진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망라된 협의체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해 달라.” 전학연 활동계획은. “신성한 교단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물들이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예상해 본다. 학부모가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것이다. 전학연이 그 중심이 되겠다.”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1차와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되지만 2차 시험부터 달라진다. 시·도교육감은 2차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1·2차 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에 따라 교원선발방식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되며, 교육청에 따라 비중을 두는 영역의 평가비율이 달라진다. 교육부의 입법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원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임용시험은 지식 위주 필기시험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선발된 교원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즉,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2차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이 교육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교원선발과정에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자치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예비교원단체를 포함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공정성과 예측성의 혼란 교육부의 개정안이 교원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선발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강화는 향후 교원의 지방직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였다.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1차 지필시험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필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역량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진단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지필시험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법 취지에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시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와 견제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 교육감의 권한 확대로만 이어진다면, 이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한 특정 관점이 교원선발을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의 인사혁신 정책방안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시행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교원 증원과 관련하여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의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 교원 보수의 차이 발생 가능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 및 근무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연기와 최준렬(2018)에 의하면 교육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주민자치·전문적 관리·분리독립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확대가 건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본질과 교육활동 및 교육조직, 교육지원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나민주 등(2015)도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훈련 기관 및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의 교원임용에 관한 질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임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교사를 향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자치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 강화가 지방직화와 함께 교사의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쳇말로 교육자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 교사의 지위 보장을 강화해 주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더욱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보다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론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이론식 강의수업과 함께 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개별학습 등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에 필자가 수행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공간혁신 즉,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해외의 학교공간은 이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학교공간 자체가 교재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토마스 초등학교의 천정이다. 개방된 천정을 통해 과학·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해당 학교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인식하는 학교공간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식수준을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가? 필자는 2014년부터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및 공간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과연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상담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학교의 운영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다.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 학교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수업활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많은 교사가 공간디자인보다 수업디자인을 훨씬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다수의 학교공간혁신 사례들을 보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다양한 수업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변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이론·강의중심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간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재료마감의 변화에 치중하거나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위치의 공간은 배제하고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은 전문강사도 적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습내용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교수·학습의 재구성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는 학교현장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수업혁신을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연구학교 등을 통하여 수업혁신에만 활동이 머물지 않고 학교공간 재구조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 또는 부처 단위로 학교공간혁신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교육과정 반영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지원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에 있고, 수업혁신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과는 변화된 공간의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수업의 양과 질에 있으며 그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 재설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미처 교과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주제나, 향후 지식의 체계화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책 속 가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며, 생각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어야 한다. 독서는 단순히 ‘책 읽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을 만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독서 전과 독서 후의 즐거움을 위해 미션 수행 같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책 표지를 활용한 독서 전 활동(문학동네 카페에서 진행했던 ‘정년이에게 뭐라도 들려주기 챌린지’ 참조), 독서젠가나 독서마블 등을 활용한 독서 후 활동 등이 포함되면 책과의 대화가 훨씬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될 것이다.[PART VIEW]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자면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독서수업은 위의 세 가지 활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디자인하면 된다. 하지만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독서’가 꼭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읽는 독서일 필요는 없다. 특히 온라인수업이라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듣는 책(오디오북)이나 발췌문(저작권법을 지키는 선에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토론 역시 꼭 모여서 말로 하는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SNS상의 친구 의견에 댓글을 남겨주는 것, ‘좋아요’ 표시를 해주는 것도 간단한 형태의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글쓰기만큼은 온전한 형태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야말로 독서수업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 수업설계하기 1) 주제 정하기 ❶ 주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이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주제가 좋다. ❷ 온라인수업이기 때문에 독서자료가 전자자료로 구비되었는지, 혹은 학생에게 나누어 줄 만큼의 복본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모둠별로 독서자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 ❸ 온라인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저작권을 해결하자(저작권 프리 자료활용). ❹ 협력수업은 아니지만, 교과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지식이 되는 주제를 선정한다(예시 : 유기동물·진로·코로나19로 변한 우리의 일상 등). 2) 온라인 플랫폼 결정하기 ❶ 가장 좋은 플랫폼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수업시간에 플랫폼이나 앱 사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❷ 한눈에 학생들의 활동 진행상황이나 과제 제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 ❸ ‘댓글 달기’나 ‘좋아요’ 표시 기능이 있어서 상호평가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 수업의 실제 - 일시 : 2020.9.7 ~ 10.30(주당 1시간 * 6주 진행) - 수업형태 : 블랜디드 업(온라인 4주 / 등교 2주) - 수업내용 : 주제선택 _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2학기 주제선택 수업은 주당 1시간씩 총 6차시로 배정되어 있고, 1학년 모든 학생이 시간을 달리하여 수강하는 형태이다. 주당 1시간씩 시수가 배정될 경우, 다음 차시 수업까지 수업활동이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즉, 다음 차시까지 같은 책을 읽는다든지, 토론이나 학습지 작성을 2~3차시에 걸쳐서 완성하게 되면 수업자체가 느슨해지고 수업의 긴장감도 떨어진다. 온라인수업 45분(중등의 경우)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특히나 온라인수업의 경우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 초반 5~10분 정도는 훌쩍 지나가기 마련이다.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 5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업은 35분 정도이니 독서만 하든, 독후활동만 하든, 아니면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든 모든 활동이 3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형태로 진행했다. ZOOM으로 수업방향을 알려주고, 활동내용은 패들렛(Padlet.com)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 수업진도 계획표 ❶ 1차시 :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저작권교육과 함께 정보의 선별과 활용, 출처표시 방법에 대하여 학습지로 진행했다. ❷ 2차시 : 창비 오디오스쿨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림책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신지상, 창비)을 선정했다. 최근 이슈가 된 주제 ‘유기묘(캣맘, 유기동물)’에 관한 듣는 그림책으로 총 25분 정도 소요된다. 그림책을 함께 듣고 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하게 하면서 빙고게임을 진행하고,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패들렛에 작성하게 했다. ❸ 3차시 :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 대화를 진행했다. 4인 모둠별 독서마블게임과 책빙고게임을 진행하면서 지난 수업내용을 확인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❹ 4차시 :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일체화시키는 수업을 위해 소년소녀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책에 나온 집사 6인의 이야기를 모둠별로 나누어 대화를 진행했다. 책은 자유학기 예산을 활용하여 4권을 구입, 각각 6개로 분철하여 모둠별로 같은 내용을 나누어주고 읽게 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했다. ❺ 5차시 : 유기동물 관련 뉴스와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패들렛에 정리하도록 했다. 뉴스 검색사이트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출처 작성법도 함께 알려줬다. ❻ 6차시 : 기존 독서수업 내용과 토론내용, 발췌자료(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中 ‘유기 동물이 보여준 세상’ / 김은결)를 종합하여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진행했다. 수업대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 수업시간이 45분인 점을 고려하여 3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로 진행했다. ● 학습자료 ● 수업을 마치며 어쩌다 보니 블랜디드 독서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초기에는 출석 체크에 상당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음소거를 한 채로 저작권을 설명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이 없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또한 등교수업 시기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끌어내기 위한 수업방향을 고민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영화·뮤지컬·웹툰 그리고 드라마처럼 예술의 형태로 재창조되기도 하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처럼 디지털 매체로 변형되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가 주는 감동도 다르고, 그 안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분명 그 매체를 통해 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은 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든, 뮤지컬을 먼저 관람하고 책을 접하든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접근성 높은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발달해도 독서인(人)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학교도서관에서 또는 가상공간에서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이면을 돋보기로 확대해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야말로 온택트시대 사서교사가 추구해야 하는 독서교육일 것이다.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책’의 효용 가치에 많은 의문 부호를 붙이며 문자가 아닌 영상이 대세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자를 읽는, 해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본 후였다.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누구보다도 문제풀이에 자신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2번 문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간의 대화와 자료 인용을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문제였다. 그동안 다뤄졌던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선지 1~5번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형식의 문법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유형이었다. 형식의 새로움도 놀라웠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것 = 문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독서지문 읽기 수준의 문제내용은 모의평가를 보던 수많은 고3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25~27번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형식에 당황했고, 부족한 시간에 아찔했던 이 일을 겪으며 국어교과의 본질과 국어교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또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이라지만, 검색을 통해 찾아낸 수많은 내용 중에 올바른 정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문자 읽기’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_ 진로별 모둠 책 읽기 및 책 대화 나누기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수업형식이 막 알려지던 시기와 겹치면서 나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송승훈 선생님의 독서교육연수를 들으며 ‘한 한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궁리해보았고, ‘진로’에 초점을 맞춘 ‘모둠 책 읽기 수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PART VIEW] ‘진로별 한 학기 한 권 읽기수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업이다. 진로 관심과 독서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묶어 모둠을 구성했기에 쉽게 진행되리라 생각했으나, 세부적인 관심영역이 다르고 기존의 독서내용과 겹치지 않는 도서를 주제도서로 선정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3월 말에 모둠을 구성한 후, 중간고사 시작 전에 주제도서를 선정할 수 있었고,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본격적인 책 읽기를 시작했다. 처음 수업을 계획할 때 책 읽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주일에 1시간씩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떤 주제도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책 읽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학생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중간중간 독서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했다. 책 읽기가 끝난 후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관련 있는 세상일, 자신의 삶과 연결하기 등을 주제로 독서일지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일지를 바탕으로 모둠원 간의 토의를 통해 모둠별 책 대화를 나눌 주제를 2~3개 정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둠끼리 모여 책 대화를 나누게 한 뒤, 책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다른 모둠의 대화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학교도서관과 역사관 수업이 비어 있어서 교실까지 총 3곳을 이용하여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고,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 송승훈 선생님과는 달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 한기 한 권 읽기 수업은 수업시간에 한 권의 책을 다 읽는다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책 내용을 세상일 그리고 자신과 연결해 보며 글을 쓰고, 주제를 정해 친구들과 진지하게 토의해보는 활동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선으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문자 읽기’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주제 통합적 읽기로 타인의 시선 이해하기 _ 관점이 다른 글 읽기 / 시대 읽기 학교를 옮겨 고등학교 3학년 독서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했다.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학생은 극히 일부였고, 덕분에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수업을 계획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사)전국국어교사모임의 겨울연수에서 처음으로 ‘주제 통합’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의 1단원 두 번째 소단원이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임을 확인한 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변형했다. 필자는 평소 ‘가장 좋은 수업실천은 누군가가 했던 수업을 자신이 만날 학생들과 교사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변형하여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균형과 다양성을 기르는 읽기수업인 ‘주제 통합적 읽기’ 역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선생님이 해오던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엮은’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관점이 다른 글 읽기 ‘관점이 다른 글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보이는 글이나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활동이다. 예를 든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을 찬성하는 글과 환경오염 차원에서 반대하는 글을 함께 읽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글쓰기를 하거나, ‘행복’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글,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를 주장하는 글 등을 같이 읽고, 행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활동이 바로 이에 속한다. 다음은 ‘관점이 다른 글 읽기’의 진행방식이다.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 영화 남한산성에는 이병헌 배우가 분한 최명길과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김상헌이 전쟁과 항복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며 대립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처럼 같은 사건(화제)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주제 통합적 읽기 – 관점이 다른 글 읽기’ 수업의 시작을 잘 열어갈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글을 찾는 활동이다. 그래서 관점이 다른 글을 찾는 키워드를 제공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필자와 함께 국어교사모임에서 활동 중인 서전고등학교 장소연 선생님이 제작한 자료를 다듬어 학생들이 더 쉽게 관점이 다른 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글을 찾으면 글의 출처를 밝히고, 글의 관점(중심내용 포함)을 파악해 정리한다. 이때 ‘같은 화제를 다룬 관점이 다른 글을 선정했는가,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해 주면 학생들은 실수 없이 관점이 다른 글을 찾아 내용을 파악한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같은 화제를 선택했든 하지 않았든 학생들이 찾아온 글이 겹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관심과 읽기 수준에 적절한 글을 잘도 찾아왔다. 찾아온 글의 정리가 끝나면 비슷하거나 같은 화제를 찾아온 학생들을 묶어 모둠을 구성해 주고, 모둠끼리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질문을 하게 한다. 나의 질문이 그 글을 찾아온 친구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듯이 친구의 질문은 나에게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킨 후, 질문·질문자·질문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밝히는 글쓰기를 함께 진행하면 엉뚱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만드는 일을 차단할 수 있고, 질문하는 일의 중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한 질문 중 2개를 선택해 답변한 후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은 학생은 찾아서 첨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찾아온 화제에 대하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히는 글쓰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실시했다. 친구들이 한 질문은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추가로 찾아본 자료는 자신의 글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활동이었음을 학생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작성한 최종 글을 보면 이러한 계획이 대부분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관점이 다른 글 읽기 수업의 장점은 하나의 화제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주장, 근거 자료가 공존함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대폭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 ‘소설-시-영화’로 시대 읽기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필자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어교사모임에서 함께 출판했던 책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했다. 바로 소설·영화·시를 함께 엮어 우리의 역사를 읽어가는 수업이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로 자신이 맡아야 하는 시대를 정하고, 같은 시대를 뽑은 학생들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첫 번째 활동으로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 쓴 시대상(역사 선생님께 감수받으며, 잘 썼다는 칭찬을 받았던 시대상)을 설명한 글을 읽게 한 후, ▲그 시대에 있었던 주요사건 세 가지 뽑기, ▲시대상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기, ▲그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소설을 만든다면 어떤 인물을 등장시킬 것인지를 정리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활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시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영화 또는 소설 속 인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 번째 활동이었다. 학생별로 두 편의 소설을 복사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총 5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작은 학교임에도 총 110편의 소설을 복사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렸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내심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줬을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무튼 매우 힘든 준비과정임은 분명하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두 편의 단편소설 원문을 읽고 ▲주요 인물 파악하기, ▲인상 깊은 내용, ▲인물들이 놓인 상황과 그 이유 찾아내기, ▲함께 나눌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같은 시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모여 시대를 담은 영화를 함께 보았다. 본교의 경우 여유 공간이 많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귀가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학년 인원이 대게 300여 명 정도 되는 일반 학교의 경우 쉽지 않은 활동이다. 한 편의 영화를 몇 시간에 나눠 보면 맥락이 끊기기에 같은 영화를 2~3일 정도 여러 번 상영하는 방식을 추천하지만, 교사의 수고로움 역시 2~3배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시 읽기까지 끝나면 소설·영화·시 읽기를 하면서 각자 또는 함께 만들었던 질문을 모아 모둠원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마지막 정리활동 같은 것인데, 이때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꼭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질문 10가지를 추가로 제시해 풍부한 이야기 자리와 발표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정리한 시대별 주요 사건, 관련 영화·소설·시 정보이다. 밑줄 친 작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은 것들이다. ‘소설·시·영화로 시대 읽기’는 시대라는 하나의 화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낸 글과 영상을 읽는 주제 통합적 읽기활동이다. 이 수업을 통해 매체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를 지탱해온 ‘민초’의 고난이 권력자의 잘못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했다. 전쟁의 상처를 다룬 소설을 읽은 아이가 ‘선생님,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왜 다들 불쌍해요? 왜 이렇게 살죠?’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 수업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뿌듯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수업장면 즉, ▲진로별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점이 다른 글 읽기, ▲시대 읽기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문자를 접하게 하고, 다양하고 많은 글을 읽되 누군가와 함께 읽어가며, 이해의 폭이 깊고 넓어지도록 하고 싶었던 필자의 수업목표를 담은 장면이다. 그리고 이 수업의 시작은 필자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 선생님들의 연수였고,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자료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가장 좋은 수업실천은 누군가 했던 수업을 따라 하되, 장점을 살려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게 변형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새로울 것 없는 수업이지만, 필자처럼 수업을 변화시키고자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수업변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해본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는 무엇일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질병감염 위험으로 인해 학교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행사는 바로 현장체험학습일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현장학습 장소와 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교 6학년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고 싶어 하는 행사는 바로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이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현장학습은 너무 설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장학습운영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긴 했지만 교사들과 여행사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시됐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진행되는 현장학습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을 계획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싱가포르 현지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희망에 따라 모둠을 구성해서, 컴퓨터·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모둠이 조사한 내용은 여행박람회처럼 패널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준비물 및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학생중심수업이라고 해서 교사는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모둠별로 중간발표를 할 때, 현장학습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서 보다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게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충실한 배경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PART VIEW] 학생중심 교육활동의 특징 ● 학생중심 학습활동 학생의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학생참여선택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 ※ 주요 내용 ● 학생참여 선택활동 -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 - 교과·창의적체험활동 통합 프로젝트, 학년(급)별 창의적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기타 교육적 필요에 따른 선택 활동 가능 -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며, 학급 간 이동수업 형태도 가능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등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협력적 프로젝트 - 팀을 이루어 학습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 선정, 학습내용과 방법 선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과제 해결 -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적 성장·책임·리더십·의사소통능력·갈등조정능력 등 사회적역량 습득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면서 1. 현장체험학습 계획 프로젝트 운영 계획 2.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장소 선정 및 제시(교사 및 학생) 전년도 실시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일정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해 기존 일정에 나와 있는 장소 외에도 추가 장소를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둠 구성은 학생들이 선택한 장소를 기반으로 6개의 모둠을 구성했다. 학생참여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간혹 의견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다양하게 미리 제시하고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3. 현장체험학습 발표자료 만들기(학생)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료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드는 시간을 2차시 정도 진행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조사해야 할 내용을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준비할 것과 서로 협력해야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모둠별로 정한 장소에 대한 소개와 그곳에서 꼭 확인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했다. 발표에 활용할 조사 패널 1개와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발표 패널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모둠 학생들이 참고하고, 간략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A4용지 1장으로 여행팸플릿을 제작해서 모둠별 여행박람회 부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준비했다. 4. 수업사례(차시 : 5/6) ● 지도의 중점 - 모둠 내 모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모둠원이 교대로 다른 모둠 방문하는 학생, 방문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학생 역할로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 수업 흐름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여행부스를 다녀와서 모둠 학생들의 협의를 통해 아래 활동지에 세부 일정을 확인해서 각 모둠별로 받은 여행 팸플릿을 잘라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모둠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모둠별로 만든 여행박람회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각 모둠 학생들의 발표내용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모둠이 준비한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더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하면서 원활하게 모둠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은 거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수업이라고 접근하기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가는 행복한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부담을 갖고 수업에 임하면 교사도, 학생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수업은 행복이 밑바탕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체험학습계획’이라는 기대감과 높은 의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학생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모둠활동 과정을 관찰하며, 그에 적합한 피드백 제공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만들었던 현장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는 장소마다 이미 와봤던 장소인 것처럼 추억을 쫓아가며 반가움을 느끼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담아낼 수 있었고 더 의미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 system)로 구분하는데 표 1과 같이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법규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교원 승진 임용의 기준과 구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제도 등을 포함하는 승진 규정은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PART VIEW] ① 경력평정(70점 만점) 경력평정은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기초하여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연수성적평정에 비하여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매 학년도 종료일(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NEIS 인사기록카드를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한편 경력은 총경력제를 적용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경력평정에 적용되는 경력은 총 20년이다. 그리고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경력평정 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경력 내용에 따라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으로 나뉜다. ‘가’ 경력은 현 직급과 동일직급의 경력이고, ‘나’ 경력은 현 직급은 아니나 동일내용 업무에 관한 경력이며, ‘다’ 경력은 현 직종의 경력을 말한다. 한편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교사의 경우 교감이 평정자이며 소속기관장인 교장이 확인자이다. ②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며,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인사행정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근무성적평정의 전통적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것을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활용하는 소극적 의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촉진, 그리고 직무수행 개선과 행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교감·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수석교사는 평정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평정시기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정 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게 된다. 한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특히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처럼 교사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포함한 것은 관리자에 의한 현행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다면평가를 통해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평정분포비율에 맞아야 한다. 평정 시 분포비율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로 평가한다. 다만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미’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또한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며, 모든 근무평정에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평정에 적용할 때에는 승진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③ 연수성적평정(3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현행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되는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이러한 연수성적평정 기준점은 30점 만점으로 교육성적 27점(직무연수 18점, 자격연수 9점), 연구실적 3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직무연수 환산성적 및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120시간, 180시간도 1회로 간주한다. 특히 2013.1.1. 이후 이수한 직무연수 중 교육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중 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실적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은 성적에 따라 만점의 90%에서 80%까지 부여하며, 연수성적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능일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먼저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당해 직위에서의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와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은 인원수에 따라 입상실적의 70%에서 30%까지 부여하며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으로 보고,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학위취득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도 평정 대상이 되며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은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중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취득실적,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은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 5와 같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산점(14점 만점) 가산점은 한 조직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어려운 특정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대가로 인사행정에 실적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의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시·도별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공통가산점은 4점, 선택가산점이 10점으로 총 14점이다. 먼저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으로 최대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으로 최대 0.75점까지 월단위로 점수를 환산하여 부여하고,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당 0.02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은 연 0.1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선택가산점은 10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택가산점의 부여대상 평정 항목 및 점수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하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위 4가지 평정점수의 합산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로 기재하며, 가산점을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맺으며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 승진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구성의 타당성의 문제,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 교육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외적인 문제에 집착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점수나 가산점을 줄이고 교감공모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P/F로 바뀌어 승진 점수에서 제외될 상황에서 연구 점수의 축소와 공통가산점의 선택가산점화는 승진제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의 방법으로 승진 평점에 따른 단계적 절차가 좋은지, 아니면 공모를 통한 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외적인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선출에 의한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승진제도가 충분히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용 초기에 받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낮을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여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점, 연구학교 등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배분 차이로 인한 역차별성 등 현행 제도 또한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임명제의 단점인 임명권자의 임의적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승진제도가 투명할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진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승진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승진제도를 통해 얻었던 이익들(예를 들어 교사의 자기연찬 증진, 부장교사 확보, 소외 지역 근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등 부가적인 시책 사업들의 추진 등)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해지므로 이는 교육재정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실적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좋은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하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교실을 돌보지 않는 교사가 승진이 된다면 승진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할 실적의 종류와 양을 고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런 노력 없이 승진제도가 문제가 되니 선출제로 바꾸자는 것은 투명성과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학교를 정치 싸움터로 바꿀 뿐이다. 최근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대학입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로 생긴 사회적 문제를 학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현실에 적용될 때는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보다는 더욱 큰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지속적인 인사제도 점검 행정(매년, 3년 단위, 5년 단위 등 세부 내용 점검)이 수반되면서 서서히 적용시켜 나가야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처음 발의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입니다.[PART VIEW]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라)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2)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3)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 등 4)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 라. 공무수행사인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가)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나)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 교사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입니다.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2) 속지주의 관련 사례 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3) 부정청탁 관련 사례 가)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1)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과 결재선 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범위 관련 (1)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3)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 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4)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 가) 직무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다)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강화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