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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린면직 처분 사실에 반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라며 교토시립초등학교 전 남교사(34)가 시교육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재판장은「 이교사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직의 평가의 합리성도 의문스럽고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 취소를 명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4년은 4월에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기간 1년의 조건부로 채용되어, 시내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급붕괴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도록 추궁을 당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2005년 3월에 면직처분을 당했다. 판결은 시교육원회가 처분 이유로 든 35항목에 대해서 개별로 검토했다. 숙제 확인이 부적절하고, 토의한 것과 다른 수업실시 등 10개 항목은「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의견을 방치했다. 문제 발생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등 12항목에 대해서는「사실은 있어도 부적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학습지도 불충분, 학급붕괴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재판장은「학습지도와 안전지도에 불충분한 면은 있었다」라고 하면서「학교 신임 교원의 지원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쉽게 개선할 수 없는 자질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관리직의 평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교사의 변호인단은 「불안정한 신분인 신규채용 교원의 면직 취소 판결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관리직의 역할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평가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언급했다.
-석수중 교사, 학생 위로 콘서트 마련-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콘서트를 마련해 화제다. 개교 3년차인 안산 석수중(교장 천인순)의 교사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4일(금) 13:20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위로 공연을 갖는다.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강가을(음악) 선생님을 중심으로 드럼 조준현(수학), 기타 김익재(기술)․이동화(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연주곡은 태연의 ‘만약에’,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인데 김윤이(중국어), 우선진(수학), 황성욱(체육) 선생님들이 보컬로 참여한다. 또한 중견교사인 배충구, 이성재 선생님의 ‘향수’ 중창과 한창엽 선생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박종선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도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기획을 맡고 있는 강가을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로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학생들을 위로하고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험 마지막날 학생들 위로 콘서트는 작년부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했는데 이제 석수중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성화 경기모바일과학고로변신하는 41년 역사의 반월정산고- ‘전문계고의 변신은 무죄’. 광고 카피의 패러디인데 바로 반월정산고(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253)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급변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머물 수는 없다. 동물도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거부하면 멸종에 이른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계고 변신의 중심에 서서 반월정산고가 2009년 3월 경기모바일과학고로 다시 태어난다. 신영수 교장은 ‘제2의 개교’라는 표현을 쓰며 새로운 도약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모바일이란 핸드폰이나 PDA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바일게임, DMB방송, 모바일영화, 모바일E-Book, 모바일웹검색, 모바일뱅킹과 이것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을 말한다. 왜 하필 모바일일까? 최근 지식경제부는 ‘지식 혁신주도형 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삼아 모바일 산업을 초일류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IT 융합 기술 개발로 세계선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분야가 모바일로 집중되고 그에 따른 인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가 바로 모바일 분야라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반월정산고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모바일 산업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받았다. 급당 인원 30명,모바일비즈니스과·모바일컨텐츠과·모바일그래픽디자인과 모집 내년도 신입생은 급당 인원이 파격적인 30명이다. 맞춤식 교육으로 알찬 개별화 교육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모바일비즈니스 4개반, 모바일컨텐츠 3개반, 모바일그래픽디자인 3개반이다. 지금 이 학교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학교명, 교복, 교표, 교가, 교화, 교조 등 모바일 특성화학교에 맞게 변신을 하는 것이다. 학교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학교숲(1억), 교육학습관(17억) 및 모바일 전문실습실(4억), 교문 및 담장공사(1억)예산을 확보하여 놓았다. 교육과정도 개편하여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을 대폭 보강,수능대비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학생이 원하는대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도 있고 산학연계로 모바일 관련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게 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문계고 특별전형 정원외 5% 확대 실시와 특성화고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신영수(58)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특성화고로의 변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변신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준 교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다. 나경호 담당부장은 “4호선 반월역에서 10분 거리이고 서수원에서도 15분이면 등교할 수 있다”며 “새로운 장을 펼칠 경기모바일과학고 신입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육할 권리가 교원에게 있다.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교총의 교권보호법안 중 ‘교권전담변호인단’을 교권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 교권보호규정 충격” ▼김명수 교원대 교수 대한민국 수립 60년이 흐른 지금,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식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발제는 큰 충격이다. 교총 법안 중 학교 출입을 제한한 규정은 너무 엄격한 느낌이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엄격한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부모 출입 자유로워야”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원 현재까지 학교장과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학부모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극히 드물었다. 동의를 얻은 자만이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시대를 감안하다면, 이 규정은 수정하는 게 좋을 듯 하다. 학교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 교권은 학교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닌 학교가 학생을 위할 때 그 기초가 형성된다. “학부모도 교육권 주장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교총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은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면 2000년 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던 배경과 이유 등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 교육권을 보유하는 집단으로는 교원 외에 학부모와 학생 집단이 있다. 국가의 교육권, 교육기관 설치자의 교육권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사의 교권보호를 제도화하는 경우 관련 집단의 교육권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자료 제출 제한은 입법권 침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직원과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원의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사학교원의 고충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충청구는 인사권자에게 하는 것. 인사권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고충 처리 심사청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벌금 내지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형법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의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의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할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한다.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권침해사범의 가중 처벌 수업중인 교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청과 경찰서가 협력해 교권침해사범을 즉각적이고 엄중히 사법 조치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에는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학교 규모가 적거나 지역적 특성 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분쟁의 행정 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조정 중재 제도를 도입해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자.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인을 비상근 형태로 운영해 정상적인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교원은 고총처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립 교원은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교원 중앙 고충심사위원회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교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로 확대 변경 해 사립 교원도 고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현장(특히 교실)에의 출입은 일정한 절차를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특히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제제가 가능함을 명시해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법률연수기회 보장 교권 침해 시 교원들이 초기 대응에 미숙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교권보호에 앞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학기당 1회씩 교원법률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의 박점희씨는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법안의 학교 출입제한과 관련해 교총은, 획일적․일방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의 협의를 토대로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토론회 직후 밝혔다. 외부인에 의한 폭력이나 절도,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생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고 일선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꾸릴 경우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독서 관련 문화행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 새로운 문화의 공간, 문제해결의 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게 돼 북구에서 살고 있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구청과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울타리 없는 학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토요일을 이용해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및 도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잔치도 구상 중에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교육국은 현립고등학교의 중반기 재편 정비계획에 의해 4월에 개교한 쓰루가시마세후고등학교의 일부과목에 30분 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시도는 이미 도쿄도나 효고현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있지만 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학교는 현재의 쓰루가시마고교에 다른 한 고교를 통합해서 개교하는 전일제 단위제 보통과 고교다.「학습의 기초, 기본을 알 때까지 가르쳐서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내걸고 있다. 30분 수업을 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 영어의 3과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각 3과목에서 30분 수업을 한다. 당분간은 1학년만 시행해 보고, 1년동안 종래와 같은 수의 단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3과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50분 수업을 한다. 수학, 과학과 사회 등 다른 수업은 50분이다. 현내의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50분이며,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5분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더 짧은 30분 수업에 대해서 현고교 교육지도과는「수업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매일 행함으로써 반복학습에 의한 지식의 정착이 기대된다」는 견해이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0분 수업을 도입한 전일제 보통과의 효고현립 간자키고교는 2008년도부터 50분 수업으로 되돌렸다. 이 학교 교무담당자는「4년간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자세가 개선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다」라고 폐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30분 수업에 대해서는「집중력을 높이고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학습에는 적합하다는 장점과 개념을 가르칠 때나 독해력이 필요한 과목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이상이면 직선 실시를 못박았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부산, 충남 등 6개 시도와 앞으로 선거가 있는 서울, 경기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비용이 1300억원에 이르면서 “1, 2년짜리 교육감 선거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는 것도 빌미가 되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1년 6개월 미만 부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천우 의원(한나라당)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며 “부감 대행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리더 없는 교육 누가 책임지나”=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교육수장 없이 부감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교육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경기교육위 전영수 의장은 “오랜 기간 리더가 없어 경기교육이 치러야할 손실보다 선거비용이 더 아깝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를 좇다가 경기교육을 한발 앞서 발전시킬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를 치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위 장선규 부의장은 “몇 개월 차이가 있다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법 적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다”며 “교육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장을 찾아야 하고, 관계 기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분분한 데다 국회마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무리한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2일 치러진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1명 등 29명이 접수해 상반기의 명퇴 신청자 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명퇴 신청인원은 2006년 20명에서 2007년 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신청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존 교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여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국에 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대전 배울초등학교(교장 나효희)에는 요즘 신 모(13)양 등 4명의 해외동포 학생들이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고국 학교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따라 국내에 온 재미동포 학생들. 4명 가운데 2명은 남매, 나머지 2명은 형제로, 서로는 4촌간이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 학교생활 경험이 없다. 이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국내 친척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 학교에 청강을 신청, 학교측의 허락을 받아 고국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초부터 배울초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까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포 학생들이 고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던 기회는 고궁이나 박물관, 민속촌 등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들 학생은 배울초에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학년 학생들과 모든 학교 생활을 함께 하며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함께 듣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입학전 한글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적응 교육만 받았다. 학교측은 "이들 학생이 대부분 우리말에 서툴러 수업은 힘들어하는 편이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양은 "미국 학교에서는 학습 준비물을 별도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쉬는 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다"며 두 나라 학교 생활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동포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배울초 학생들도 비록 같은 동포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다. 배울초등학교 관계자는 "최근 해외 동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는 고국을 알고 싶어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고국학교 체험을 통해 교포 학생들이 또 다른 친구를 사귀고 고국 문화를 이해해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내 대안교실인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친한친구교실은 5∼10명의 교사들이 팀을 이뤄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대인관계 미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학생, 학습.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비행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상담, 가족 상담, 역할극과 문화체험.유관기관 방문 등의 체험학습, 체육대회.등산 등의 친교활동, 학습활동, 금연캠프, 봉사활동, 진로체험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안교실이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을 키워주고 학습과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의 시험 성적(점수)를 학부모에게 통보키로 해 다른 학교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아산 A초등학교는 지난달 16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학생들의 중간고사(필기시험) 성적을 과목별 점수를 기재한 '지필평가' 양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키로 했다. 이날 학교 운영위는 자녀들의 시험점수를 알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열렸으며 이 학교 전교조 교사의 반발에도 불구, 성적을 통보키로 결정했다. 충남도내 초등학교들은 그동안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을 막기 위한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국어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우수합니다. 쓰기 능력은 약간 부족하지만, 학생의 자질이 뛰어나 조금만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등의 `서술형 성적표'만 발송해왔다. 하지만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자녀가 과목을 잘 하는지, 어느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학교는 이미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공개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거센 요구에 부딪혀 같은해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이나 석차는 뺀 과목별 점수를 통보했었다. 이 학교는 과목별 점수만 기재한 '지필평가' 결과를 계속 발송할지 여부를 심의하기위해 연 이날 학교운영위원회에 앞서 전체 학생 427명과 그 학부모, 전체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점수로 통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학생 84%, 학부모 66%, 교사 7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는 "시험점수를 공개하면 학생들 사이에 점수경쟁이 일어나 교육환경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된다"고 반발했고 충남교육청도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정책협의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를 통해 이를 결국 관철시켰다.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협의사항 보다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이 학교의 학생 시험성적 공개 결정으로 앞으로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성적 공개요구가 거센 만큼 앞으로 전교조와의 정책협의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전향적 검토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이전에는 서술형 통지표가 주류를 이뤘으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점수 공개 요청에 따라 대부분 학교가 점수를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통지해 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험 횟수, 시험 방식, 성적 공개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다. jchu2000@yna.co.kr
전남 도서벽지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주던 승진 가산점이 대폭 낮아진 반면 다양한 교육활동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전문성 신장에 따른 경력과 실적 등의 가산점 폭은 확대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산정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된 내용은 도서.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이 6점 만점에서 4점으로 줄었으며 농어촌 학교 근무자는 1.25점에서 0.85점으로, 보직교사는 1.75점에서 1.2점으로 낮춰졌다. 또 특수교육 담당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1.25점과 0.75점에서 각각 0.85점과 0.5점으로 줄었다. 하향 조정된 항목은 일괄적으로 현행 점수에서 3분1씩 내렸다. 반면에 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경력·실적 관련 가산점은 현재 0.25점에서 2012년부터 0.5점으로 2015년부터는 1.0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 부문에서 사이버가정학습, 발명교실, 영어타운, 공동실습소 담당, 교과 전담교사 등은 가산점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근무자 가산점은 현행 1.25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벽지나 농어촌 근무 교사 가운데 이미 만점을 취득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진 점수 하향(15점→10점)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가산점 취득 기간을 3분1 가량 축소함으로써 장기근무 부담을 해소하고 평가 항목을 다양화해 가산점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교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마련,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안은 교직원ㆍ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ㆍ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입하거나 교실이나 운동장 등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제 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영윤 자양중 교장도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불미스런 일을 미리 방지하되 교육 활동 장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학부모도 "동의를 얻은 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현 시대를 감안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대해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입지조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포기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대교협의 `2007 강원대 경영진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도계캠퍼스는 지형적 조건이 나쁜 데다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는 접근이 어려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삼척시와 재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대교협은 또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캠퍼스와 기숙사의 거리가 9㎞ 정도 떨어져 있는 점도 학생 모집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또 신규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 등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대교협은 운영 포기 권고와 함께 차선책으로 대학 측이 당초 추진했다 무산된 한의학과의 개설을 비롯해 교양전담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계캠퍼스의 사업타당성을 둘러싼 학내외적 갈등이 2003년 조성계획 발표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유일한 외부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는 대교협의 권고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교협의 보고서는 지난 해 4월 김성국 이화여대 교수,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등 연구자 7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운영 포기안'은 도계캠퍼스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보건의료계열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캠퍼스로 운영하는 등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비 1천200억원이 투입된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삼척캠퍼스의 13개 학과를 이전하고 간호학과 등 5개 학과를 신설해 2천600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강원대가 도계캠퍼스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방침을 두고 본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학과 중복설치는 대학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경쟁력을 같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차례 총장실을 항의 방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changyong@yna.co.kr
인천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영복)에서는 하계방학을 이용 중학교 2.3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제6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학습과 외국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중요시되는 외국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외국어 체험교실」운영기간은 하계방학 중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이 등 학교 원어민(Native Speaker)교사 9명이 직접 원어로 진행하게 된다. 외국어 회화, 노래, 영화,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많은 활력이 됨은 물론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영어뿐만 아니라 타 외국어를 마음껏 접할 기회이고 앞으로 외고 진학시 전공어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외국어체험교실을 수료한 학생이 본교 2009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상위 10% 이내로 입학시 입학장학금을 받는 입학특전도 마련되어 있다.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icf.hs.kr)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inamour7@hanmail.net) 또는 FAX(032-511-3544)로 보내면 된다. 참가신청은 현재 진행 중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까지이다. 교육대상자는 중학교 현재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우수자로 하며 학교당 참가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http://www.icf.hs.kr) 또는 전화(032-504-5784, 032-511-3542)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약 100억8천만원 투자 -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교육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00억8천1백만원을 투입 10,465대의 학교 펜티엄Ⅲ급 이하 노후컴퓨터를 전면 교체 학교정보화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약 8만 여대의 컴퓨터 중 12.5%에 달하는 1만 여대가 펜티엄Ⅲ급 이하 낮은 사양의 노후컴퓨터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활용교육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교원업무처리 등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93억원을 투입 초·중·고 및 특수학교 315교에 9,684대를 교체 지원하여 초등학교는 100% 교체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잔여수량을 지원하기 위해 7억8천1백만원을 투입 중·고등학교 65교에 781대를 교체 하므로서 노후컴퓨터 교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