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내용, 수업설계, 학교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본론·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1가지 [4점] -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Steinhoff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3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PART VIEW] 2019 기출문제 논점별 분석과 채점 기준 1) 논술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구성요소와 논술체계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2)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5점] -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1가지 [4점] -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Steinhoff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3점] 기출문제(논점) 분석 1)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1) 지식론 상대적 지식론을 주장한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중요한 지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식은 상대적이다. 또한 지식은 인간 개개인이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므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2) 지식의 성격 상황의존적·맥락적·실천적·실제적 지식 즉, 모든 지식은 상황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에 잠정적이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학습은 복잡하고 실제적이고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생의 역할 자기주도적, 능동적, 학습과정에서 주인의식 혹은 주도권,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구조를 능동적으로 생성하고 구성되므로 학습은 복잡하고 실제적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 (4) 교사의 역할 교사는 ① 역동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하고 근접발달영역 내의 학습과제 제시, ② 비계설정을 통해 모델에서 시작하여 코칭과 스케폴딩 그리고 페이딩의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③ 협동학습 등을 통해 자신보다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수행방법을 배우고 서로 배려와 협력 2)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1가지 [4점] (1)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영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고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경험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의미형성을 위한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내용 선정은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교육과정이나 다중지능이론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와 흥미, 사회적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내용 조직방식 중핵교육과정이 정답이나 거미줄 모형에 의한 통합, 통합 및 연계 교육과정, 실제적 과제, 다양한 학습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직되고 통합(비선형적 접근강조), 다양한 교과들 사이에 꿰뚫는 내용(cross-curricula)으로 조직 등도 긍정적 채점이 가능하다. (3) 조직방식 토의식 수업에서 갖는 장단점 장점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상호협력과 참여, 배려 습득이다. 단점은 토의에 임하기 전에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의 비효율성과 인원 제한의 문제, 토론준비가 미흡한 학생에게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3)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1) 정황수업·앵커드 수업·앵커드 교수법 등으로 불리는 정착수업은 상황학습의 견해에 따라 ①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②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수법이다(키워드 2가지). (2) 위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방향감 상실이나 인지적 과부하 등의 부작용, 학습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 누구나 ‘편집’을 눌러 내용을 고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보 등에 접속할 위험이 있다. 4)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Steinhoff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3점] (1) 스타인 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직원 친목 등 따뜻한 인간관계 측면에서 가족문화, 업무처리 과정의 기계문화, 교육활동 공개와 관련된 공연문화, 학교평가와 사업추진 과정의 공포문화 등이 공존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업무처리 과정의 기계문화’에 해당한다. (2) 학교차원에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① 학습조직 활성화(개인적 숙련,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 등)를 활용할 수도 있고, ②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③ 동료장학 활성화(비전이나 가치의 공유·팀학습이나 협력학습 활용·교육실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수업관찰이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의와 대안 탐색 노력) ④ 학부모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⑤ 변혁지향적 지도성 발휘 ⑥ 학교효과요인을 활용한 논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모범답안 1. 서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수업은 학생의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에 적합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지식중심과 성적중심의 기계적인 학교풍토로 인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의미 있는 수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중심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의미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할 때, 첫째, 지식론은 상대적 지식론(관)이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지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며, 지식은 인간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지식관의 성격은 상황의존적·맥락적·실천적·실제적 지식이다. 따라서 학습은 복잡하고 실제적이고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습은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구조를 능동적으로 생성하고 구성하므로 학생의 역할은 자기주도적, 능동적, 학습과정에서 주인의식 혹은 주도권,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는 역동적 평가를 통해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하고, 근접발달영역 내의 학습과제 제시는 물론 비계설정을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보다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수행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2)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1가지 [4점] 영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고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경험이므로 교사는 모든 학생의 의미형성을 위한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을 시사한다. 그중 교육내용 선정은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교육과정이나 다중지능이론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와 흥미, 사회적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 조직방식은 중핵교육과정이다. 제시문에서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미줄 모형에 의한 통합, 통합 및 연계 교육과정, 중핵교육과정, 실제적 과제, 다양한 학습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직되고 통합(비선형적 접근강조), 다양한 교과들 사이에 꿰뚫는 내용(cross-curricula)으로 조직한다.] 셋째,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갖는 장점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상호협력과 참여, 배려 습득의 기회를 주고, 단점은 토의에 임하기 전에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의 비효율성과 인원 제한의 문제, 토론준비가 미흡한 학생에게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정황수업(앵커드 수업, 앵커드 교수법) 등으로 불리는 정착수업의 원리는 첫째, 상황학습의 견해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제적인 상황이나 절차를 동영상 자료 등을 제작하여 단계별로 설명한다면 실제상황하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나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상황하에서 문제해결과정을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수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방향감 상실이나 인지적 과부하 등의 부작용, 학습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 누구나 ‘편집’을 눌러 내용을 고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보 등에 접속할 위험 등이 있다. 4)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Steinhoff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3점]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직원 친목 등 따뜻한 인간관계 측면에서 가족문화, 업무처리과정의 기계문화, 교육활동 공개와 관련된 공연문화, 학교평가와 사업추진과정의 공포문화 등이 공존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업무처리 과정의 기계문화’에 해당한다. 학교차원에서 이러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① 학습조직 활성화(개인적 숙련,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 등)를 활용할 수도 있고, ②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 ③ 동료장학 활성화(비전이나 가치의 공유/ 팀학습이나 협력학습 활용/ 교육실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수업관찰이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의와 대안 탐색 노력), ④ 학부모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3. 결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실제상황하에서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과 같이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사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의미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료장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론을 하거나, 주제별로 공부하거나, 정책을 짜보는 창의적인 스타일로 바뀌는 추세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를 위한 외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고민 끝에 나는 스터디 없이 혼자 준비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나의 공부방법이나 공부과정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과정을 소개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1차 준비 1) 혼자서 준비를 시작하다 혼자서 준비하다 보니 부족한 물리적 시간을 보완하고 채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우선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특히 관심 가는 주제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았다. 주변의 권유로 연습 삼아 원서를 제출했던 2018년에는 기출문제도 모른 채 시험을 봤다. 운 좋게 1차는 붙었지만, 솔직히 잘 썼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당연히 2차에서 떨어졌다. 2019년 두 번째 보는 시험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PART VIEW] 2) 모으고, 보고, 정리하기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와 원도심학교 상황을 묶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잡았다면, 가장 먼저 주요 업무계획·보고서·공문 등에서 마을·원도심학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 모아서 워드로 정리하고, 그걸 머릿속에 숙지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뭘까’, ‘그것의 목적·기대효과·방침·세부 추진계획은 뭘까’에 대해서 구상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다. 3) 구체적 공부방법 우선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부로 주요 업무계획을 쭉 읽어보면서 요약·정리한다. 처음에는 읽고, 요약하고, 순서대로 정리하다가 다음번에는 내 나름대로 테마별로 정리하기도 했다. 부서별 정책이 어떤 줄기 아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차피 모든 시·도의 정책이 큰 줄기는 같으리라 생각하고, 교육부·○○시·○○도 등 타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도 출력해서 비슷한 정책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무조건 워드로 쳐보면서 정리했다. 우선은 쭉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정리된 자료를 같은 주제별로 번호를 붙여서 보곤 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른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 놓았다. 교육청에서 연구한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우리 교육청 현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구하는 집중 주제나 연구과제를 정리·요약하면서, 특히 내가 관심 가는 주제들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추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했다. 같은 주제를 더 찾아보거나, 추가 서적·논문·기사·자료집 등을 더 찾아서 정리하기도 했다.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시험 막바지에는 시의성 있는 자료들을 더 보려고 노력했다. 4) 참고했던 자료들 시험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자료(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2. 우리 교육청 부서 업무 자료실 등의 자료 3.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관련한 글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 보도자료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정책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좋다. 또한 부서 업무 자료실은 정책의 구체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교육시론 등은 현안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 관심 가는 것들은 출력해서 정리했다. 통합문서시스템은 각 교육청이 교육소식 배너를 마련하고 있고, 날짜별·언론사별 인터넷 기사도 정리하여 올라와 있다. 따라서 계속 관심을 두고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따로 스크랩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급한 마음으로 1차 전형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집중해서 찾아봤던 자료는 바로 학교에 접수되는 공문이었다. 모든 공문 내용과 형식을 모두 유심히 살펴보면서 잘 작성된 공문 여러 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공문의 일반적인 형태를 익히면서 새로운 주제로 공문을 구성하며 연습했다. 그리고 공문 속 주요 정책들의 세부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도 살펴보았다. 공문들은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여러 공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잘 정리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찾아서 하나의 공문 틀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는 내가 공문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작성해볼까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주요 현안은 직접 공문형태로 작성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5) 기획안 써보기(연수계획을 예로) 기획안을 쓰는 문제의 경우 기존 공문을 보면 대부분 목적·방침·기대효과 등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목적이랑 기대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방침은 좀 더 세부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부 사업추진계획은 공문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기보다는 사업명 아래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 설명을 써주는 게 채점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예를 들면 연수계획의 경우 연수명 : 이제 진학보다는 진로를이라고만 쓰면 무슨 말인지, 어떤 취지의 연수명인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연수명 : 이제 진학보다는 진로를(초·중·고 연계된 진로설계 방법 안내 / 전공별 진로선택 과정 제공 / 진로와 진학과 직업이 연계된 사례 발표 등)처럼 어떤 사업, 어떤 연수를 계획 중인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다. 즉, 연수명도 중요하지만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이다. 6) 논술형 문제 연습 논술형 문제는 요약과 정리, 구체적 서술을 섞어서 어떤 주제든 글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약과 정리가 적절하게 배치된 읽기 쉬운 글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중언부언 되면 읽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표지가 들어가는 것도 읽는 입장에서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 ~에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점 마을교육공동체는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2) (3) 2.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안 (1) (2) (3) 결론 개별면접과 상호토론 평가 위주의 역량평가 1) 자기소개서 및 실적자료 작성 ● 자기소개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1차 시험을 보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2차에 응시할 단계별 합격자 발표가 된다.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자기실적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교직생활의 모든 공적을 공문번호와 문서번호를 다 따야 하고,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 분야로 나누어서 그동안의 교직생활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내용을 분야별로 1페이지씩 기록해야 한다. 또한 맨 앞 1페이지는 나를 드러내는 종합적인 스펙을 정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할까, 아니면 딱딱하게 개괄식이나 표로 하는 게 중요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맨 앞장의 자기소개자료는 처음 전문직 전형에 응시할 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점점 현장평가를 중시하면서 현장평가단 즉, 지난 10년간 나의 근무지 관리자·선후배·일반교직원 등 30명의 평가자에게 현장평가를 요구할 때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처음 제출한 내용과 동일본으로 하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실적자료(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 4개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자기실적자료는 시험 보기 전부터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 일반적인 나의 소개(소속·성명·교과·교육경력·학력 등), ▲ 그동안의 교육활동(자기실적자료에 맞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적었다. 자기소개서 맨 앞 제목을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많이 노력했고, 현재 고3 담임교사로서의 진로진학 분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하였다. 자기소개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실적자료(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교육연구, 교육행정, 생활교육)를 모두 아우르는,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이 1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보다 미리 자기실적자료를 써봤던 사람이 훨씬 수월하다. 작년에는 2차 대상자에게만 현장 인성평가를 했는데(그것도 10명 이내) 올해부터는 지난 10년간 나의 근무지 30여 명에게 무작위로 인성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간 어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고려대상이 되니 인성평가도 당락에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명확한 평가를 위해 자기소개서에 최근 사진을 넣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시·도마다 인성평가가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지는 다르다. 하지만 교육전문직으로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인성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영역별 실적자료 영역별 실적자료는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노력하였던 부분을 분야별로 묶고, 각 분야에 몇 가지 실적을 적었다. 하나,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연구하다. 그동안 해왔던 교육활동 중 공문에 의해 근거가 있고, 참여 후 성과가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정리·분류·기록한 후 해당하는 내용의 주제나 목표, 나의 포지션, 참여 성과와 소감 등을 간략하게 숙지하였다. 개별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실적자료와 관련된 심층질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개별면접 시 해당 사항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2) 실적 및 직무수행 평가(개별면접) 개별면접인 실적 및 직무수행 평가는 구상실에서의 구상 OO분과 평가실에서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 O분, 직무수행능력평가 O분, 질의응답 OO분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평가실에 입실하면 바로 O분간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하게 된다. 뭔가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며, 본인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별도로 실적자료를 포함한 O분간의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외워갔다.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O분을 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는 미리 구상실에서 받은 문제를 보면서 O분간 답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기실적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내가 작성한 실적자료에 대한 모의면접을 많이 연습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기실적자료는 스펙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그걸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와 많이 한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 직무수행능력평가, 질의응답이 각각 주어진 O분-O분-OO분으로 정해져 있다.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O분간 하게 되면 나머지 O분을 직무수행평가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딱 O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고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3) 교육정책과 학교 안 활동을 접목하는 내용 중심의 질의응답 ● 교육전문직으로서 ~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자세한 뜻이 뭐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인가요? ● 20년 중 ○○년 동안 담임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본인은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 말해보시오. ● 담임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들과 혹시 갈등이 있던 적은 없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말해보시오. ● ‘○○○편집’이라는 교육청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그 활동은 무엇이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시오. ● ‘○○○ 생활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했는지 말해보시오. ● 참여하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를 하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며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말해보시오. 질의응답 시 받았던 질문들이다. 질문을 보면 보통은 교육청 외부활동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수업·담임·학교 소모임 활동 등 구체적인 경험과 성장과정을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실적평가서를 보고 항목 하나당 말할 거리를 준비해놓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출제 관련이면 ○○과 평가와 학교현장 수업을 연계할 때 도움이 되었다든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모든 실적에 예상 답변을 생각해본다면 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답보다는 실제로 학급 및 교과활동을 하거나, 독서토론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고, 어떤 수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게 좋다. 특히 면접관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한다. 따라서 그 일의 원인과 과정을 말하라고 하면 보통 둘 다 말해야 하는데, 원인만 말하다 끝나지 않도록 모의면접 시 질문 자체를 2~3개의 내용 요소를 담아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통 10분 중 5분 정도는 질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이 2분을 넘기지 않도록 내용을 짜는 것이 좋다. 또한 시간과 내용이 허락한다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 어떻게 이를 연결할지 언급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에 독서와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학교에서 4년간 독서토론활동을 통해 어떻게 연계했는지 등을 실적자료에 넣어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리하니 정책과 연결하기 쉬웠다. 학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내용은 학부모 관련 정책이랑 관련지어서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기실적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이름보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석 연구’라는 내용도 그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그 활동에서 배우거나 느낀 내용을 학교와 학급 내 교실에서 활용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즉,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방안 개선 연구’라는 소제목으로 이름을 붙일 때 그 활동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4) 역량평가의 핵심 상호토론 평가 심층면접으로 분류되는 상호토론 평가는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을 하고, 평가실로 이동한다. 구상실에서 발표된 문제를 개인별로 일정 시간 동안 소견발표를 한 후, 자유토론이 실시된다(시간은 1인당 일정 시간 정도로 계산하여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때는 자유토론이므로 발언 횟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이어서 1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가진 다음 개인별로 1분씩 정리발표를 하고 마치게 된다. 소견발표와 정리발표 순서는 동일하지 않고,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상호토론 평가는 2차 합격자끼리 1차·2차 준비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10분씩 구상해서 2분씩 소견발표하고, 실제 연습하는 사람 수만큼 토론을 하고, 구상 1분하고, 정리발표 발언까지 해보는 등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한다(나는 1차는 혼자 준비했지만, 2차는 합격자들과 조를 짜서 같이 연습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발언 등을 정리해뒀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정리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답변을 찾아갈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덧붙일 수 있는 명언이나 교육과 관련한 책 속 한 구절을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완성보다 느리지만, 장기완성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책 구절을 정리해두었다가 토론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는 정책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느리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장기완성을 해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토론과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를 길게 말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딱 정해서 듣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사업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 둘째는 교사, 셋째는 학부모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몇 가지로 하는 게 좋다. 가끔 요소 채점을 의식해서 여섯째·일곱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분 이내로 말할 때 오히려 다 못할 수도 있어서 4~5가지 이내로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로 우선 인식 확대를 위한 ○○○를 실시하겠다. 둘째는 학부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한 학부모회의실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체제를 만들겠다” 등 주제별로 5가지 정도를 써보는 것이다. 보통 인식전환을 위한 어떤 것(협의체 구성 등), 환류 효과를 위한 어떤 것 등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주제별로 다 넣어보는 것도 좋다. 결국 모든 주제별로 내가 세우고 싶은 정책·사업을 4~5가지로 정리하면서 숙지해 놓는다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교직사회 특수성을 반영, 성과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참에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계륵’으로 전락한 성과급, 해묵은 과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기유발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과를 수치화하기 용이한 기업의 경우 외재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수치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교원은 내재적 요인이 더욱 중요함은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교사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교원에게 있어서 성과상여금 정책은 교원과 일반 기업의 근로자를 동일시하며 금전적 보상을 통한 외재적 방법으로만 교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교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에게 있어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직 미완의 법률인 셈이다. 교육활동 계량화의 여전한 한계 2001년에 도입된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 및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교사의 입장에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수량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교육부에서도 교원들의 이러한 불만과 한계를 뻔히 알지만, 현행 단일호봉체계만으로 교사들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알기에 극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2015년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위하여 교원평가 항목을 줄이고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교원평가 항목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합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개선하여 기존의 3개였던 평가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상호평가(다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개인성과급 차이는 더욱 커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기존 학교성과급 제도가 가지고 있던 불만 요소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차별 언제까지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교직사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안은 없을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차등 폭을 더욱 줄여야 한다. 현행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은 50%~100% 중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최소 50%만 차등지급하더라도 지급 금액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2016년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으로써 차등지급 금액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차등지급률을 지금보다 줄여 30%~100%에서 학교단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면 성과급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직사회의 불만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성과상여금은 지급 기준일(매년 2월 말) 현재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간 2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성과상여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소속 교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로 한정하고 있어 2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급 기준일에 소속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기 중 의원면직자나 8월 퇴직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기간제교원보다 정규교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마저 팽배해 있다. 셋째,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은 2015년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평가에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면평가는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수업·생활지도 등 단위학교 내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반교사보다 인원이 소수이며, 정량평가 기준도 각 업무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별 성과급 기준 마련 회의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고, 지급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사군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교사와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직급별 지급 대상액에 대한 위화감 조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교직사회가 수평적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교장이나 교감의 입장에서 B등급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일반교사의 A등급보다 오히려 적다는 사실은 심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등급 간 격차와 더불어 직급 간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교육이 없으면 입국도 없다" 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직업이다. 어느 직종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다. 현재와 같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는 매년 학교 내·외에서 구성원 간, 같은 직급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매년 거듭되는 갈등은 보이지 않게 교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그의 저서 교육입국론에서 “교육이 없으면 입국도 없다”며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이지 않는 성과를 애써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교사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원들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교육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되는데 일조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바로 교육입국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교직사회 특수성을 반영, 성과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참에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계륵’으로 전락한 성과급, 해묵은 과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가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사의 성과를 북돋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그런데 ‘교원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관한 논란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교원성과급’을 도입해서 교사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성과급’ 논란이 각종 단체와 언론을 통해 2020년 현재까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형세이다. 필자의 교사 시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교원성과급 제도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이 존재한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왜 ‘교원성과급’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가? 교원성과급에 관한 논란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교원성과급을 반대하는 교사들 대부분은 폐지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원성과급 제도와 교사 전문성 향상의 무관성이다.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사전문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교사가 기피하는 학년을 지도하는가?’, ‘어떤 교사가 하기 싫은 행정업무를 하는가?’와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래 교원성과급 제도의 운영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2019년 4월 실시한 교사 7,199명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결과 96.2%가 차등적 성과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업무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39.5%, ‘학년 난이도로 교사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15.6%였다. 둘째,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의 비합리성이다. 교육부에서 학교별 교원성과급 평가기준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구성원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언뜻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별로 평가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부가 학교에 제시한 평가기준의 자율성이 대다수 교원들이 인식하기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를 맞추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결국 각종 업무곤란도에 의존해서 평가기준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학교마다 업무곤란도를 인식하는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직전연도에 전보를 한 교사는 새로 옮긴 학교의 평가기준을 보며 당황하거나, 옮기는 학교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의 필요성 위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원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사회 시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이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로 일반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에서는 교원성과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사기 진작 및 보상 수단으로서 교원성과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교원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잘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했는데 아무런 인정과 보상이 없다면 어떨까? 그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교직문화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방책으로서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업무곤란도가 높은 학년 담임교사나 학교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해마다 부장교사를 임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급마저 폐지시킨다면, 학교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담임교사나 학교업무를 맡은 교사에 대한 보상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다. 성과급이 폐지된다면, 앞으로 그런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가? 그 누군가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는 것인가? 교원성과급 제도의 보완 방향 교원성과급 유지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실제적인 교육활동과 연관된 평가기준을 구성한다. 평가기준에서 교육활동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었던 담임업무 곤란도, 학교업무 곤란도 등이 평가기준에서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비중은 낮추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업능력을 비롯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교원성과급에 반영할 경우, 교사의 수업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원성과급과 관련해 구성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나눈다. 교원성과급에서 교사 자신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교원성과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도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원성과급을 총액배분제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무연수를 4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 ○○만원, 연구교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만원, 공식적인 수업컨설팅에 몇 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만원 등이 해당된다. 성과급 총액을 분배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성과급 등급이 높은 교사를 대상으로 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 교원의 성과를 성과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제한하기보다는 성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 각종 포상 수여나 연수 기회 부여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과급을 받는 것과 교육청이나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해외학교 탐방·교육문화 탐방을 가는 것 중에서 개별 교원의 희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등 기회의 폭을 넓히는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급 균등 분배 부끄러워 교원성과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소가 계량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등의 근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다수의 교사와 교원단체에 의해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다. 필자 또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안에서 교원성과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교사전문성 형성과 교원성과급의 관련성 부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성과급을 1/n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우리 교원 스스로도 또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결코 바람직한 참스승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폐지 여부를 교육구성원 사이의 논의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근본 취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교원성과급이 소모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많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능력을 포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교직사회 특수성을 반영, 성과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참에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계륵’으로 전락한 성과급, 해묵은 과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일까. 교직사회의 계륵(鷄肋), 교원 성과상여금제 ‘닭의 갈비뼈’를 칭하는 계륵(鷄肋)이라는 말이 있다. 후한서 양수전 중 그 유명한 삼국지의 조조에서 유래한 말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매년 많은 국가예산이 투여되지만 정작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하거나 불만이 많다.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교원성과상여금제(이하 ‘성과급제’) 얘기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과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유지되고 있는 성과급제. 그간의 역사와 오해와 이해,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본다. 성과급제 의미와 변천 성과급제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정과 결과의 성과에 대한 보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목적에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 도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원성과급제는 1995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능력 및 실적반영 승진·보수체제’를 마련한 이후에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이는 1995년 11월 11일 교육부 예규 제40호에 의해서 지급된 최초의 교원성과급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이 시초다. 이 제도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교원에게만 1년에 한 차례 지급되다가 IMF 경제위기로 지급이 중단되었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전체 공직사회 도입은 199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교원에게도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1년 교원성과급제 시행 이후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 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지급되다가「한국교총-교육부 2013~2015 단체교섭 합의(2015.11.9.)」로 학교성과급제는 2016년부터 폐지되고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되었다. 100% 차등지급 시행된 2001년 도입 당시 교직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교총과 전교조·한교조는 ‘성과상여금제, 즉각 철회하라’라는 공동 보도자료(2001.1.9.)를 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투입과 산출이 불투명한 교직의 특수성 무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교육성과를 단기평가함으로써 교원평가의 왜곡 초래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평가의 오류를 불러일으켜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2002년부터는 90% 균등지급, 10%는 차등지급으로 전환되어 2005년까지 지급되었다. 이후 2006년~2007년은 20%, 2008년은 30%, 2009년은 30%∼50%, 2010년은 50%∼70%, 2011년~2016년까지는 50%∼100%, 2016년~2017년은 70%∼100%로 차등지급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제36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16년 6월 20일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하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차등지급 폭이 50%로 축소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이제 교직사회에는 성과급 차등 폭 확대를 넘어 차등지급 폐지 실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교직사회의 저항과 반대 차등성과급이 도입되자 전교조는 8만 1천 명 교원들이 298억 원 성과급 반납과 연가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조합원을 중심으로 성과급 균등분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총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21만 교원청원 운동 전개, 대 정부 교섭 합의, 인사혁신처장 및 교육부는 물론 청와대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교장·교감에게도 적용하려 하자, 교총은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이를 저지시켰다. 교총과 전교조는 번갈아 가며 매년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급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대여론을 확인하고 주도하고 있다. 성과급제의 쟁점 교직사회, 성과급제 왜 반대하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가면 보통 안착하거나 체념 또는 포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과급제는 아직도 많은 교원의 원성(怨聲) 정책이다. 교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으로 평가대상이 되어 금전적 유·불리를 가져옴은 물론 제도 자체가 갖는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직은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한데 S등급·A등급·B등급 교사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거부 정서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낮게 만들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쉽게 측정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신념이 있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교육활동의 성과는 결과적 측면과 아울러 과정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교육활동의 성과’는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등 결과적 측면에 더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모든 과정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간 교육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적 요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교직사회 상당수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과급은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다’라는 주장, 사실일까? ‘성과급 예산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 일부를 떼어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육부 성과급제도개선위 위원으로 참여한 필자가 많이 들었던 말이다. 교원성과급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고,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다. 성과급은 기존의 보수체계에 하나의 수당이 추가된 것으로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봉급에 일정 금액 또는 일정률로 갹출하여 만든 재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급되어 온 성과급을 성과급 명목이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수용키 어렵다. 성과급 폐지, 차등성과급 폐지... 같은 주장? 다른 주장? 흔히 ‘성과급 폐지’와 ‘차등성과급 폐지’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줄여서 그냥 ‘성과급 폐지’라고 하는 걸까? 그러나 분명히 그 차이가 존재한다. ‘성과급 폐지’ 주장은 ‘제도의 폐지를 넘어 제도에 반영된 돈을 안 받아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교원의 자존심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교원이 있지만, ‘아예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원도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교원이 바라는 것은 성과급 폐지가 아니라 차등성과급 폐지이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명확히 사회와 정부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균등분배, 적법? 또는 위법? 이미 받은 보수 일부를 모아 여타 사람과 균등분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결론적으로는 위법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성과상여금을 정산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를「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받은 성과상여금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15헌마1191, 2016헌마231)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9년에 전국 4천133개 학교에 9만 4천 978명의 교사가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규정과 원칙대로 한다면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지만, 실질적 징계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결국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 바로 성과급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가능할까? 2015년부터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8개월을 근무한 퇴직자는 미지급됐다. 성과급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만 대상자이고 퇴직한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합의하고, 하윤수 회장이 나서 인사혁신처장·청와대·각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는 인사혁신처에 8월 퇴직 교원성과급 지급 권고 결정을 발표했다(2018. 12. 24). 이에 따라 지침의 조속한 개정과 2020년 8월 퇴직자부터 지급될 것이라 기대한다. 차등성과급 폐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고, 국정과제로 성과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니 학교현장에서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기대했으나 차등지급률 20% 하향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인사혁신처의 강한 반대와 언론 등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원만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경우 차등폭 100%인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언론 등 일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공고한 껍질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깨지 못하는 이상 차등성과급 폐지는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사고의 발상을 바꿔야 차등성과급 폐지 가능하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이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성과급제는 교직사회를 S등급 교사와 A등급 교사·B등급 교사로 나눠 교육협치를 파괴하고, 다수에게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는 제도다. 돈의 다소를 떠나 학교급별·직위별·교과별·업무별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있는데 고작 3등급으로 교육과 교사를 나누라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그토록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정작 받는 교원들이 웃기보다 인상을 쓰는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교총, 전교조 등 교직사회는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모두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데 19년 된 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사의 존재는 학생교육에 있다. 시행 20년이 되기 전에 정부는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준 성과급 예산을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투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90%는 균등지급해 교원연수비나 자기계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10%는 학교별 자율성을 부여해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정책일 것이다.
구미인덕초등학교(교장 한미경) 4학년 조민규 학생(감독 김현아구미옥계초등학교 교사)은 지난 2월 3일(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7회 경상북도교육감배 및 제25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3∼4학년부 대회전 경기(알파인)에서 종합 2위에 입상하였다. 평소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조민규 학생은 수영과 축구, 스키 등으로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매년 동계 시즌에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한미경 교장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열악한 구미에서 출전하여 종합 2위에 입상하여 더욱더 기쁘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영화)는 2020년 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보령 머드린 호텔 세미나실에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2020 참학력 교육과정 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충남과학고등학교 정재연 교사를 초청,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팀을 들었다. 정재연 교사는 강연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법과 교육과정-수업-수행평가-정기고사 평가-생활기록부 기록-진학 상담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경험담을 곁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과 치열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 참고로 정재연 교사는 교사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선정되는 등 과학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각 분과별로 2020학년도 교육과정 재편성과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 6시 30분까지 2019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등 선생님들은 학생 교육에 대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한 뒤, 약 두 시간에 걸쳐 생태원을 둘러보았다. 선생님들은 생태원을 둘러보며 멸종 위기종 관리 실태와 각종 아열대 동식물을 비롯하여 지구상 곳곳에 산재한 희귀 동식물들을 관람하며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서령고는 해마다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 상호 간에 두터운 신뢰를 쌓으며 새로운 명문학교로 재도약하고 있다.
혜강 최한기를 처음으로 이정우 교수의 철학 강의에서 들었다. 우리도 서구의 니체에 버금가는 철학자가 있다고 하며 혜강의 기학(氣學)에 대한 소개와 그의 우주론과 과학적 세계관은 당시로는 지나치게 앞서간 철학자였다고 하였다. 서구의 철학이론을 좇아가며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이러한 철학적 자산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기(氣)’를 연구한 사상이라는 말에 즉시 인터넷 서점에서 최한기의 『기학(氣學)』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여름과 가을 내내 『기학(氣學)』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였다. 도올 선생의 서문을 보고, 그의 충고대로 뒤편에 수록된 손병욱 교수의 ‘기학해제’를 읽고 도전하였다. 『기학(氣學)』의 본문은 점점 읽기가 벅차서 읽다가 접어두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읽기를 반복하였다. 어느새 새해를 맞이하였다. 나의 책 읽기는 더디고 이해 속도는 더 느리다.^^ 그러나 매력적인 용어들이 나를 빠져들게 한다. 혜강 최한기는 『기학(氣學)』을 통하여 우주의 본질은 '이(理)'가 아니라 '기(氣)'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는 일종의 생명 에너지로서 끊임없이 운동한다. 그가 역동적인 기를 궁극적인 본체로 보게 된 것은 서양과학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가 서구의 천문학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지구가 자전(自轉)하면서 동시에 공전(公轉)한다는 사실은 최한기의 우주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최한기에게 있어서 이는 기를 주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리 내지 법칙으로 기 속에 내재되어 있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된다. 『기학』에서 "기는 활동운화(活動運化)하는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말은 "생명의 기운이 항상 움직여서 두루 운행하여 크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활(活)이 신기의 생명성을 가리킨다면, 동(動)은 신기의 운동성을, 운(運)은 순환성을, 화(化)는 변화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운화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라고 본다. 헤강은 『기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기가 그 본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활동운화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표는 통민운화(統民運化)이다. 이로써 이상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구현하는 것이다. 새해, 다시 혜강의 책을 펼치며 그의 생각을 따라간다. 기학(氣學)이란 기의 배움으로 혜강이 말하는 기(氣)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주 어느 곳에도 무형의 사물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모든 현상도 유형적 근거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형의 기(氣)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활동운화의 법칙 속에 있다. 그러면 나의 존재 역시 이 우주 속에서 끝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밤하늘의 눈 부신 별빛도 그 자체로 끊임없이 활동운화하는 모습이리라. 봄처럼 따스한 겨울의 막바지에 화단의 흙들이 푸석푸석하다. 그 사이로 다정한기운에 활동운화하는 씨앗과 나무의 기(氣)가 움직일 것이다. 이제 봄은 생동하는 기(氣)가 만개한 모습으로 나에게 성큼 다가설 것이다. 『기학』, 최한기 지음, 손병욱 역주, 통나무, 2008(재개정 증보)
가을 송 찬 호 딱! 콩꼬투리에서 튀어나간 콩알이 가슴을 스치자, 깜짝 놀란 장끼가 건너편 숲으로 날아가 껑,껑, 우는 서러운 가을이었다 딱! 콩꼬투리에서 튀어나간 콩알이 엉덩이를 때리자, 초경이 비친 계집애처럼 화들짝 놀란 노루가 찔끔 피 한방울 흘리며 맞 은편 골짜기로 정신없이 달아나는 가을이었다 멧돼지 무리는 어제 그제 달밤에 뒹굴던 삼밭이 생각나, 외딴 콩밭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산비알 가을이었다 내년이면 이 콩밭도 묵정밭이 된다 하였다 허리 구부정한 콩 밭 주인은 이제 산등성이 동그란 백도라지 무덤이 더 좋다 하였다 그리고 올 소출이 황두 두말가웃은 된다고 빙그레 웃었다 그나저나 아직 볕이 좋아 여직 도리깨를 맞지 않은 꼬투리들이 따닥 따닥 제 깍지를 열어 콩알 몇 낱을 있는 힘껏 멀리 쏘아 보내는 가을이었다 콩새야, 니 여태 거기서 머하고 있노 어여 콩알 주워가지 않구, 다래 넝쿨 위에 앉아 있던 콩새는 자신을 들킨 것이 부끄러워 꼭 콩새만한 가슴만 두근거리는 가을이었다 감상 송찬호 시인의시집을 읽었다. 붉은 나막신이다. 다른 일로 바빠 아직 못 읽고 있다. 어서 읽어야 할 텐데… 새 시집을 읽기 전에 아무래도 예전 작품을 다시 읽고 가야 할 것 같다. 오늘의 감상은 아무래도 2008년 미당문학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 구절 옮긴다. "가을“ 은 복고적인 작품이다. 시 '가을' 속의 가을은, 오늘날 비현실에 가깝다. 그것은 현실의 재현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상실한 미학을 복원해 보여준다. 해체와 잡종과 금속성의 21세기 전자시대에, '가을' 이 보여주는 복고적 감각과 언어 미학은 뜻밖의 전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송찬호 시인은 무거운 형이상학적 사유 대신에 명랑한 옛날식 언어유희를 추구하고 있다. '가을' 은 그 가운데서도 수작이다."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옛날이 생각나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고향 뒷동산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콩꼬투리, 콩밭, 장끼, 도리깨, 콩새 등등 모두 내 어린 시절 고향의 낱말들이기 때문이다.이 시는 가을에 읽어야 좋은 시인데 읽으면서 가을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송찬호(1959~ ) : 1959년 충북 보은 출생. 경북대 독문과 졸업. 1987년 우리시대 문학으로 등단. 시집 10년 동안의 빈 의자, 붉은 눈, 동백,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갖고 있다,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분홍 나막신 등. 이상시문학상, 대산문학상, 김수영문학상 수상. 20008년 미당문학상 수상.
이념 강요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단체가 출범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은 지난달 31일~1일창립 워크숍을 갖고 3일 출범을 결의했다. 워크숍에는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있던 전국의 교사 60여 명이 모였다.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들은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교사 8명을공동 대표로 한 교사연합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인권△공부하는 교사의‘사제동행’을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올교련은 향후 이념교육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싱크탱크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일부정치 편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전체·사회주의 교육, 정치편향 교육, 교사·학생 권리 침해,일탈적인 성 이데올로기 교육 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건강한 교사 철학의 방향성을 알리고 연구하며 시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교련은 잘못된 교육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콘텐츠와 교육 매뉴얼의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또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풍토 속에서 홀로 고립된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그룹과 퍼실리테이터 전문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과 함께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했다. 향후 각 시·도와 주요 부문별로 교사 연구회를 발족하고, 전국 교육청과 교육현장에 관련 동아리와 소모임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교련은“건강하고 개혁적인 교육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뜻있는 교사들을 모으는데 힘쓰겠다”면서 “독단적 이데올로기 정치로 멍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참된 스승들의 모임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로써 올해 퇴직교원들부터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규 교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대우는커녕 생일이라는 불합리 기준으로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야기돼 왔다. 교총의 뚝심으로 차별 철폐 교원들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급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인 1999년 인사혁신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유능·우수한 공무원 우대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돼 2001년부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당시 교원 성과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구’라는 명분까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일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 원리를 공무원들에게 도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교원들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주장이 많았다. 초기에는 수령 거부, 균등 배분 등의 갈등이 극심했고 계속해서 등급 산정, 차등지급률, 8월 퇴직자 제외 등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반발이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2014년부터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요지부동이었던 비합리적 정부 정책을 결국 개선한 것은 교총의 집념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8월 말 퇴직 교원들의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백방으로 뛰어 왔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제36대 회장 출마 시부터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뚝심으로 관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교문수석, 국회의장, 교육위원장과 간사,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정자문위 관계자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교육부의 단체교섭·협의 안건 상정, 50만 교원 청원 운동 전개, 대선 교육공약 반영 요구 등으로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예규 개정을 이뤄냈다. 교권 3법 개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 쾌거다. 최근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미흡하나마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교과 교사와 합산하던 비교과 교사의 등급을 별도 분리해 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평가를 100% 개인평가에서 자율 부서평가로 변경했다. 또 지급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정성평가 비율도 일괄 20%에서 ‘학교별 자율 20% 내외’로 바꿨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학년도 개시 전인 1∼2월에 확정해 미리 고지토록 했다. 줄이지 못할 것 같던 차등지급률도 줄였다. 불합리한 제도 계속 개선해야 그에 더해 일선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실현은 만시지탄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실상 S·A·B 등 3등급에 차등지급률 50%인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교원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리다. 교원 성과급 도입취지가 교육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앙양인데, 오히려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40대 남자가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지나가던 청년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를 부르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쓰러진 가장은 청년의 도움으로 아들, 딸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돌아간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에 본 영상이다. 가상현실 활용해 실감 나게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 안에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8500명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97%가 생존할 수 있지만 4분이 지나가면 생존율은 50%로 줄어든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80% 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가족과 제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큰일이지 않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둬야 한다. 교사는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 법정 의무교육이 돼 전 교직원이 참여한다. 진지한 태도와 비장한 각오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몇 번의 연습을 한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다.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시간 내내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웠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통과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폐소생술이 의무교육이 된 지금도 몇 년 전이나 별 발전한 것 없이 마네킹을 눕혀놓고 어색한 연습을 계속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되면 좋겠지만 교사들의 근무 여건상 그것만 반복해서 연습할 여유는 없다. 그렇다면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는 없을까. 몇 번의 실습으로 응급구조사처럼 심폐소생술이 능숙해지기는 힘들다고 해도 조금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낫지 않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게임이 낯설지 않다.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본 경험은 이제 익숙하다. VR 게임을 하면 실제처럼 느껴져서 몇 번의 경험을 해도 오래도록 온몸에 그 기억이 남는다. 내가 하는 심장 압박의 자세나 빠르기나 힘의 크기가 알맞은지 즉시 알 수 있고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내 눈 앞에 펼쳐진다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기능교육 여건 개선되기를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는 데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마음과 함께 내 몸이 정확하게 움직여 그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력과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꼭 해야 한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심폐소생술 교육, 2020년 새 학년에는 교육 여건이 개선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
‘세상만사(世上萬事) 복불복(福不福)’이라는 말이 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 안 되는 일도 없으니, 그저 자신의 복대로 된다는 의미다. 30년 동안 소송을 담당한 나로서는 소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담당 재판부마다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방향이 달라, 서로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관점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립학교 남녀 선생님 두 분이 나를 찾아와 행정소송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감사한 결과 교사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임용된 교사 3명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그 요구에 응했다. 3명의 선생님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분의 여선생님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우선 임용취소처분이라는 똑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은 두 분 선생님을 공동소송의 형태로 1건의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두 분의 경력과 포상 등의 전력이 서로 다르고, 재판부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분에 대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남녀 선생님은 서울행정법원의 A, B 재판부로 각각 배정됐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도 A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그런데 두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A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과 선생님들을 한통속으로 보고 도교육청은 그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출발해 우리 측에게 각종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B재판부는 도교육청과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학교법인을 같은 편으로, 여선생님을 그와 대립 되는 관계로 보고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 도중에 남선생님은 생계 문제로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 거듭된 스트레스로 인해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그 후 시일이 흘러 심리가 종결되고 내가 맡은 여선생님은 B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은 정반대로 A재판부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선생님이 소송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리 포기하면 기회도 없다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여선생님은 현재 위 확정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직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소송 또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론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재판 진행 도중에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생겨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미리 포기하면 기회 자체가 오지를 않는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신임회장(경북교총 회장, 경안여중 교장·사진)은 새해를 여는 희망의 순간, 걱정이 교차한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안여중에서 만난 류 회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보다 정치권의 변덕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결정된 부분들이 교육계에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년의 대입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일선 교사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대입정책인 정시는 확대된다. 기차의 앞바퀴는 앞으로 가려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선거법 개정’ 역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향후 교육감 선거 등에서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후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 보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대학에 간 뒤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본 뒤 정치성향을 가져도 늦지 않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권의 욕심 때문”이라면서 “정치와 교육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면한 ‘우한폐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남은 수업시수 때문에 학교들은 곧 개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녀 건강이 우선인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남은 수업시수를 일제히 해결해준다면 학교는 한층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14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된 류 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해 적극 대응해갈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백년지대계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만큼 좋은 교육정책 입안에 필요한 풀뿌리조직 차원에서의 역할도 협의회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류 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시·도간 결속력 다지기부터 나선다. 중앙 차원에서 좋은 방침이 세워진다면 각 시·도의 하부까지 최대한 전파돼야 교총 조직력이 배가될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협의회 총무를 맡으면서 느낀 문제들을 올해 상반기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도간 의견들을 잘 조정해 휘어있는 교육의 철길을 똑바르게 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총 회원님들에게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천상운집은 ‘1000가지의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류 회장은 “이는 한국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 때도 언급했던 말인데 2020년 경자년 새해 교육의 풍년이 이뤄지고, 교육의 희망이 생기고, 교육의 좋은 기회가 이뤄지는 한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019년 동계 ‘네트형 게임 지도방법 및 배구 기술 익히기’ 직무연수(30시간 2학점)를 지난달 13~17일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용인삼계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네트형 게임 지도 방법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익힘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1일 청주당구클럽(산남동 소재)에서 제3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4구, 3구 경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우승은 도안초 임재석 교감(4구 1부), 영춘초 김기봉 교장(4구 2부), 덕산중 연대흠 교사(3구 1부), 분평초 최재인 교장(3구 2부)이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이 전달됐고, 그 외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대학교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충북교총 서강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쁜 교직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밝고 건강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8세 선거권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교사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와 함께 정치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피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모의선거의 의미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과거 참정권 교육을 권장했던 예를 들며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 내 선거운동은 “폭넓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나 현안 쟁점에 관한 정치토론을 학교 교육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정치토론의 일상화와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 강화, SNS 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의 선거교육 사례를 소개했고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핀란드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배우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보다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話者)들이다. 교육 현장의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 기획부터 무대 구성,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오는 7~8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니홀에서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의 교육 뮤지컬 ‘중2’ 이야기다. 뮤지컬 ‘중2’는 희망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어지숙이 주인공이다. 2년 차 교사인 어지숙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장난을 치고, 청소 시간에는 보란 듯이 선생님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 앞에선 꼼짝 못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숙은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남종희를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종희는 넘어져 다리를 다친다. 학생들 사이에선 어지숙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장과도 불미스러운 관계라는 헛소문까지 돈다. 교장은 학교와 어지숙을 위한다며 사과하고 사태를 덮기를 종용하고 억울한 어지숙은 사직서를 쓰겠다며 학교를 나오는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28일, 뮤지컬단은 연습실에서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었다. 뮤지컬단 단무장인 이원상 경남 진영대창초 교사는 “뮤지컬단을 창단했을 때 초연했던 공연을 리메이크한 공연”이라며 “바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단은 2016년 교육부 지역연계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에 김해교육지원청이 참여하면서 창단했다. 평소 음악과 뮤지컬, 공연에 관심 있던 경남 지역 초등 교사들이 주축이 됐다. 1기 때는 ‘중2’의 원작 ‘우리는 당신의 꿈’을, 2기 땐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다룬 ‘연기’, 3기 때는 장애 이해를 주제로 한 ‘달의 소리’를 선보였다. 모든 공연에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현재 뮤지컬단원은 학생과 교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교사는 “지역 예술전문단체 마르떼와 교사들로 구성된 경남뮤지컬연구회가 뮤지컬단 운영을 돕고 있다”고 했다. “사실 1년짜리 단발성 프로젝트였어요. 참여했던 학생, 교사들이 이대로 그만두기 아쉽다고, 지원이 없다면 회비를 내서라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죠.” 공연 기획은 뮤지컬단과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다.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면, 마르떼 소속 공연 전문가들이 대본 작성과 곡 작업, 단원들의 보컬·무용 지도 등을 돕는다. 한 편의 공연이 제작돼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련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장(場)으로 통한다. 이 교사는 “함께 연습할 때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격 없는 배움만 존재한다”며 “이런 모습의 학교라면 교실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단의 실력은 이미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코레아 우라’, 춤을 강조한 뮤지컬의 종류인 댄스컬 ‘인생서커스’와 ‘위대한 쇼맨’, 뮤지컬 칼라콘서트 등을 제작, 공연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외쳤던 말로, ‘한국 만세’를 의미한다. 이 교사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시기부터 독립까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제작했다”면서 “반응이 좋아서 지역 곳곳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다”고 귀띔했다. “우리 뮤지컬단의 시그니처 공연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다 초연작을 떠올렸죠. 지난 3년 동안 교육 현장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와 교실 붕괴 모습을 보면 말이지요. 이번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중2’는 학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또 무너지는 교단을 일으켜 세워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