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남대학교 사무국장 김정훈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 박지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이양주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경쟁을 그만두라.” 이 무슨 어설픈 소리인가? 하지만 경쟁에서 크게 이겨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실이다. 누군가 상대방을 두고 그것도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소모전을 벌이는 경쟁은 득(得)보다 실(失)이 큰 결과를 낳는다. 이는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부 단계에 진입하면 경쟁자 같은 것은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와 내 공부에만 철저하게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마음속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까닭은 스스로 정한 경쟁자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무한 성장에 이르러야 하는 공부에서는 그저 ‘반짝 효과’로 머무를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에서 이겨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과거의 자기와 경쟁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나은 자기가 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 과목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이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려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이 지나면, 오늘보다 나아지려는 내일의 목표는 날마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둘째, 자신의 최대치와 경쟁해야 한다. 왜냐면 공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완성하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감동시켜야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극도의 인내와 반복, 최대의 시간(예컨대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투자라는 정신적, 물리적 헌신을 요구한다. 셋째, 자신의 한계와 경쟁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한계를 만나기도 한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한계는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강렬히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다. 한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다.뜨겁게 원하는 나 말고”라고 한계의 속성을 말했다. 우리가 한계치를 높이는 것은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 자기와의 경쟁에서는 마음속에 모터(Motor) 즉, 동기(動機)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운동하는 사람은 연습 벌레가 되어 실력을 쌓고 자신의 약점과 역경을 극복한 마이클 조던을,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민간요법으로 똥물을 먹어가며 지독한 노력 끝에 득음(得音)을 한 박동진 명창을, 일식 조리사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30년째 자기 손에 햇빛을 씌우지 않은 채 손 관리에 극성스러웠던 초밥의 달인 오노 지로를,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만화에 등장하는 십만 명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리며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렸던 미우라 겐타로를 동기 부여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즐겁게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엔 자기의 과거와 경쟁하고, 자신의 최대치를 뛰어넘으며, 자신의 한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경쟁자를 추월하려 하지 말고 초월해 버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자신과 당당히 맞서 이기는 자만이 비로소 공부를 정복하는 승자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부담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황영남(이하 황)=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고, 무엇이 개혁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학생인권조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고 육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회(이하 김)=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디지털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점은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부의 ‘혁신교육’을 버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생각된다. - 개별정책과 관련해 평가한다면? 김=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해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체계를 약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를 지자체로 할지, 교육청으로 할지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해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황=학부모의 양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는 폭넓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던 돌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혁신교육도 이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문화가 큰 흐름의 본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요원 확충과 디지털윤리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송=늘봄학교 정책은 각종 행정업무, 관리 책임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 역시 보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AI 활용 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 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마치 AI교육이 미래교육의 목표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은? 황=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진 문제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위상 추락, 배려와 공공의식 부족 등이 학폭문제에 대한 지도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학교와 교사의 지도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학생의 문제행동 시 교사가 이를 즉시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다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자제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원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김=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과 교권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에서 면책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 교원수급정책이나 교원처우개선과 같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송=책임있는 정부라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환경의 학교와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혁파,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준법기반 교육과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김=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사제도 마련과 교원의 소신과 열정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 등과 같은 보상체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이 가져야 한다. 황=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급당 학생 수 선진화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아리 없는 교육계의 외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교원자격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력제고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을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혁신교육을 통한 쉬운 교육을 추구해 시험없고, 숙제없고, 훈육없는 이른바 ‘3無학교’를 만들었다. AI와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3無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덜 가르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無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송=코로나19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원격학습 등 에듀테크가 활용되더라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된 만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더 나은 학교교육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에듀테크가 의미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황=학교교육에서 에듀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에듀테크가 교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보조교사 역할이나 학생주도적 학습을 돕는 멘토 역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 등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교육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황=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정책만 보더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실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원평가 무력화, 혁신학교 확대, 교원노조의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한 후 미래를 위한 교육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의 경우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개편해 유능한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송=현재 교육당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방안,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지원,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연수에서 탈피해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교원 1인당 연수비 지원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직무연수 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단위학교 연수비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되도록 교원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지원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 지원금이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교원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원의 전문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진정한 수업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원들이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수업혁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이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도 교원연수 경비 지원금액을 1인당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속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따른 교원 연수비 차별 지원으로 교원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무연수 또한 개선돼야 한다.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매년 20여 가지에 달하고, 조례나 자체규정으로 의무연수를 추가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의무연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돼 정작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 불필요한 의무연수는 일몰제, 교육외적 의무연수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 교원 1인당 연수비 25만 원 이상 지원, 불필요한 의무연수 축소는 교원에게 자발적, 전문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는 또다시 ‘전기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총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기료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교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학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의 요구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교육용 특례가 개정돼 학교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에 맞추자는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을 보면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11.53원인데 반해 농사용은 56.89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재 학교는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전기료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 3호’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한국형 첫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우주기술 독립과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너무 흥분되는 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한없이 기뻤다. 누리호의 성공은 우주에 관한 관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또 우주개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우주 인재 양성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득 월드컵 경기가 떠올랐다. 대한민국 경기가 열릴 때면 그 전날부터 우리나라 곳곳에서 붉은 물결로 전 국민이 열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왜 누리호 발사 성공은 월드컵 경기만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리지 못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른이 만든 목표에 좌절하기도 교사로서도 요즘 아이들은 우주과학자에 대한 열망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실제로 얼마 전 언론에는 ‘의대 열풍’ 내용이 보도됐다. 물론 ‘의사’를 원해서 꿈꾸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주도의 계획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초등 교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도에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국민 참여자문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일반 국민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통해 이공계열의 관심을 두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로 활동했다. 당시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공계 분야의 중요성과 과학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과학자의 꿈을 꾸었던 한 아이가 수업 시간 “선생님, 우리나라 과학자는 잘 못 먹고 살아야 한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참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연구원들도 경제적 여건의 처우 개선을 호소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도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석사 연구원들의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학 분야 연구원들의 열악함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과학도가 중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과학 꿈 키우도록 용기 줘야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 한 졸업생의 감동 연설을 봤다. 그는 중학교 때 한 드라마에서 괴짜 교수의 말에 감동하여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과학도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이후 첫 환자를 암이라는 현대 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하늘나라로 보냈고, 이 과학도는 ‘현대 의학의 한계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되찾고자 다시 돌아와 19년 만에 졸업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때 받은 감동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많이 전달돼서 과학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분명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용기를 못 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을 것이다.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의 성공이, 의사로서 성공하여 잘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이뤄지길 바란다.
국회 마지막 1년의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육위 보임과 위원장 선출이 무난해보였지만 당내 문제와 엮이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6곳의 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하는 유력하게 검토있다. 이에 따라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선출기준에 동의하며 상임위원장직을 고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6곳의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현직 지도부나 장관 출신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리 독점’, ‘기득권의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직전에서 확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행정안전위원장 선임을 놓고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 최고위원본인도 버티기에 들어가 새로운 기준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만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당에서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에 선출된바 있다. 교육위 내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영호 의원이 유일하지만 타 상임위의 재선의원을 사보임해 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재선 의원 중 주요 당직과 장관직을 맡지 않은 의원 중 나이 순으로는 소병훈(1954년생), 이상헌(1954년생), 김철민(1957년생), 박재호(1959년생), 서삼석(1959년생), 김교흥(1960년생), 김정호(1960년생) 등이 있다.
일선 학교의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 정원을 두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는 교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 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을 해 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 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9개 대학 거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올해 1~4월 전기·가스요금은 총 290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억1000만 원에 비해 71억6000만원(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이 중 전기요금은 57억2000만 원(37.3%), 가스요금은 14억3000만 원(21.9%) 늘었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높은 대학은 충남대(41.8%), 충북대(41.0%), 경북대(38.4%) 순이었고, 가스요금은 경북대(39.5%), 충북대(37.3%), 강원대 춘천캠퍼스(28.0%)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대학들은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실내 평균 온도를 제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타격이 크다는 게 대학들의 목소리다. 특히 대학들은 혹서기가 다가올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의원은 “전국 대학에 전기·가스요금 비상이 걸리면서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전기·가스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담임 기피를 해소할 특단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감내하는 한편,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각종 복지성 업무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십종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간 갈등 중재와 방학 중 근무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수 동결까지 이뤄져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긴급 촉구서 전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추진한다. 서책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책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뒤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우선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뤄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같은 새로운 도전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현장 적합성, 무엇보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AI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늘고, 수업과 학생상담 등 실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과 재구성에 관한 자율성 또한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2023년 11호 ‘교사의 직무수행은 지난 10년간 변화했는가?’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별 세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중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2013년 주당 5.73시간에서 2022년 7.23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행정업무시간 증가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교사가 실제 수업에 사용한 시간은 주당 18.72시간에서 16.47시간으로 줄었으며, 학생상담이 4.07시간에서 3.63시간으로, 수업계획 및 준비가 7.58시간에서 7.17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교사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가운데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업 및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상담과 같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변화가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재구성의 자율성에 대한 2018년과 2022년 교사들의 인식을 점수화한 결과 낮은 연차와 높은 연차 등 모든 연차에서 자율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하기 어려워진다면 직무수행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평가를 위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 활동보다는 개인 중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요약한 것으로 세 개 시점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2013년과 2018년은 약 2,900명, 2022년은 1,260명)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최미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교육기획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발표'에 앞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수학탐험대를 시연하고 있다. 고범석 EBS 창의융합교육부 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발표'에 앞서 AI 영어말하기 시스템 및 AI 펭톡을시연하고 있다. 이지영 EBS 에듀테크부 대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1:1 맞춤 학습 지원 서비스 '단추'를 시연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보호하려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원지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교원지위특별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의결을 통해 실제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학 문제 솔루션 ‘매쓰플랫’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를 통해 신청하면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신청자에게는 커피 쿠폰(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매쓰플랫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과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습 빅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교재 및 학습지 제작 ▲오답 관리 ▲분석 리포트 등을 서비스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가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단원별·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난이도 조절,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77%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매쓰플랫(010-2282-1930, 010-3944-1930)으로 하면 된다.
음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는아주 밀접하다.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음악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얼마나 삭막할까? 우린 아침부터 밤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음악과 함께 한다. 기상과 동시에 음악을 듣는다. 하루 시작이다. 일하면서도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다. 음악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저녁 7시,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시민농장 뮤직블러썸’이 탑동시민농장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요 출연진은 수원시립합창단원. 일요일 시민농장에서 농작물을 가꾸던 도시농부와 서수원시민 300여 명이 음악을 들으며 하루 피로를 완전히 씻었다. 힐링 공연 80분이 후딱 지나갔다. 서수원에 살고 있는 필자, 탑동시민농장에 곧잘 들린다. 작년엔 토종작물 교육을 받아 채종에 성공했고 올해는 여기서 30시간 양봉교육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밀랍에 담긴 꿀을 시식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이곳 경관지역에서 지난 4월 핑크색 꽃잔디와 노란색 수선화, 하얀 꽃사과꽃의 장관을 보았다. 얼마 전에는 붉은 꽃양귀비 물결을 보았다. 조금 있으면 연꽃이 방문객의 시선을 잡을 것이다. 저녁을 일찍 챙겨먹고 버스킹 장소로 향했다. 여러 곳에 산재한 주차장은 만차에 가깝다. 잔디광장으로 가니 관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대 앞 중앙에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돗자리가 깔려 있다. 관객석 가장자리엔야외용 의자가 놓여 있다. 무대와 출연진 대기 천막도 보인다. 무대와 관객을 잇는 것은 공중에 늘어선 오징어잡이용 전등. 손님맞이가 끝난 것이다. 오늘 버스킹 반주는 4명으로 구성된 DSM 밴드가 맡았다. 진행은 합창단의 하지영 팀장. 하 팀장은 목소리와 진행 수준이 전문 MC 같다. 오프닝 연주에 이어 중창과 독창으로 귀에 익은 ‘수고했어 오늘도’ ‘I Believe’ ‘인연’이 나온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손을 흔들며 음악 속으로 빠져 든다. 익숙한 멜로디의 팝송도 나온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인데 감미롭기만 하다. 진행자가 '라이온 킹'에 나왔던 음악이라고 알려준다. 4중창의 ‘Stand by me’에 이어 KBS 열린음악회 출연 경력이 있는 색소폰 김정렬 연주자의 색소폰 독주가 두 곡 있었다. ‘낭만에 대하여(최백호)’는 신중년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밤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여성 3중창 ‘신호등’, 혼성 6중창 ‘이 밤이 지나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앵콜곡에 이어졌다. ‘슈퍼스타’ ‘여행을 떠나요’ ‘붉은 노을’에 이르러서는 누가 관객이고누가 출연자인지 모를 정도였다. 열심히 호응한 관객에게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전달되었다. 출연진은 관객의 호응도에 따라서 열창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니 ‘연주자의 사정에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실제 연주된 곡을 세어 보니 무려 18곡이다. 오늘 참석한 관객들은 초여름밤 하늘을 바라보며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가요와 팝 등 귀에 익은 노래를 맘껏 즐겼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맘껏 따라 했다. 흥이 넘치는 관객은 춤을 추기도 했다. 멋지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필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인연이 있다. 동대표 회장 시절인 2012년 5월 24일 합창단을 초청하여 가족행복 음악회를 일월초에서 가졌다.1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감에 젖었다. 사실 서수원 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는 문화적 혜택이 소외되고 있다는 다. 서수원의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는 적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 불만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힐링 요소임에 틀림 없다.
학교 외곽부터 시작되어 복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까지 활용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이라는 계획하에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CCTV에 의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 학교 내 CCTV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이 개별학교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미 CCTV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되었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다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겠지만, 촬영된 영상이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마치 공개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아 꺼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또 CCTV 공개로 불리하게 된 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CCTV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으로 영상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촬영된 영상을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지만, 이렇게 촬영된 CCTV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와 제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학생 측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하였을 때와 관련한 법령과 업무처리 요령을 준비해 봤다. CCTV 영상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 학교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곤란해하는 이유는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러한 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해 둔 개인정보 보호지침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다수의 규정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큰 틀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디테일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로 불리며, 설치와 운영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예컨대 임의로 비추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촬영된 영상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한편 촬영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는 영상물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CCTV에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가?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에는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도 상대방 학생이 촬영되어 있고, 옆에서 구경하거나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은 물론 교원 등의 모습이 담긴다.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본인의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으니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사립학교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제3자 제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보주체(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이 찍히고, 이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조차 없거나, 일일이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사실확인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법에 근거한 학교의 소관 업무이다. 또한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예방 등의 이유이고, 이를 위해 영상이 수집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합하면 CCTV 영상에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보공개법」제3조). 또보유한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없는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CCTV 영상의 공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CCTV 영상을 관련 학생 측에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영상이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강력하게 개입된다. 영상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사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거나,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던 교원의 모습을 보고 학교폭력을 방임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학교는 CCTV 영상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한편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공개 방법이 영상파일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파일의 사본이 제공된다면 학생이나 보호자를 통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크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학교폭력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측에게 사본 파일을 교부하기 보다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해당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열람하는 방식을 권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해서 제공해야 할까? 학교가 CCTV 영상을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관련 학생 측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자이크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할까?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므로(「정보공개법」 제14조),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요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자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편집기술을 가진 자가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원본 자료를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분리’와 다르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즉 모자이크를 통한 공개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정보공개 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개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절차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흥분된 상태의 학생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며 학교로 찾아왔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먼저 학교폭력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확인,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촬영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이를 통해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행정실에 비치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내용’ 부분에는 요청하는 CCTV의 설치장소, 확인하고 싶은 시간이나 상황,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공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람·시청 부분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학교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판단 결과 공개로 결정한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면 된다. 만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경찰이 제공을 요청한다면? 근래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외에도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학교로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기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렇게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기관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학교에서 경찰에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역시 촬영된 자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때는 경찰에 공문을 통해 제출 요청을 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하는 편이 적절하다.
생성 AI 챗GPT의 등장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올 상반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학교 교육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교육계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AI의 진화와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챗GPT의 지혜로운 활용이 관건인 셈이다. 본지는 챗GPT로 상징되는 AI 활용교육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교육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싣는다. 글 싣는 차례는 1. 챗GPT 등장과 교육의 변화 2. 챗GPT가 바꿀 교수학습 과정 3. 챗GPT 시대의 교사와 학생 순이다. 편집자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챗GPT 시대, 현장교사에게 묻다’ 교육포럼에 다녀왔다. 최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챗GPT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교육자들의 모임인데,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챗GPT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88.9%,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70.1%로 나타나 초·중·고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 챗GPT의 학습량은 인터넷 정보 챗GPT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용어 그대로 채팅할 수 있는 언어모델이다. 챗GPT 돌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전문가의 도구라고 여겨졌던 인공지능 모델을 누구나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챗GPT 용어를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챗GPT는 무언가를 생성(Generative)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채팅을 목적으로 말(글)을 생성한다. 말을 생성할 때 사전에 학습된(Pre-trained)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학습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2의 글을 모두 학습했고, 전문가들이 써 놓은 인터넷의 글들을 대부분 학습했다고 한다. 또한 트랜스포머(Transfomer)라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말을 만들어 준다. 이전에도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많았지만, 성능이 좋지 못했다. 트랜스포머 기법은 단어 관계를 파악해서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운 말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챗GPT를 다른 말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챗GPT가 만들어 내는 말의 수준은 체감적으로 판단할 때 각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박사과정 학생 정도의 답변을 주는 것 같다. 필자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챗GPT의 답변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챗GPT도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챗GPT의 목적 자체가 사람처럼 말을 생성하기 때문에 말의 사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즉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준다는 얘기다. 얼마 전 발표된 유네스코 보고서3에서도 진실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내용의 사실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챗GPT 답변은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인 Bing에서는 질문 수준을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옵션을 제공한다. 대화 스타일에서 ‘보다 창의적인, 보다 정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도 제공한다. 구글에서 개발한 Bard는 다른 초안을 제시해 주고, 출처도 표기해 준다. 이렇듯 챗GPT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는 계속 개발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챗GPT의 경우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의 답변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유료버전은 4.0버전을 사용하지만 무료버전은 3.5버전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답변 속도도 유료버전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양상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 정보의 격차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빈부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질 수도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연령에 대한 점이다. OpenAI에서는 챗GPT의 사용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 원칙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사용이 불가하며, 중학생 이상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Understand) → 결정(Decide) → 모니터(Monitor)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챗GPT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결과 검증과 공평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챗GPT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초·중·고 교육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OpenAI에서 제시한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5에서는 수업설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퀴즈 및 과제출제, 학생들의 결과물 평가 등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수업계획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초안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퀴즈문제 또는 기타 연습문제 설계에 대한 지원 •맞춤형 튜터링 도구 실험하기 •다양한 선호도에 맞게 자료 사용자 지정(언어 단순화, 다양한 읽기 수준에 맞게 조정,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활동 만들기) •글쓰기 부분에 대한 문법적 또는 구조적 피드백 제공 •글쓰기 및 코딩과 같은 영역의 기술 향상 활동(코드 디버깅, 글 수정, 설명 요청)에 사용 •AI가 생성한 텍스트 비평 좀 더 근본적으로 챗GPT를 초·중·고 교육에 도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초·중·고 교육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방향을 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초·중·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려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이런 초·중·고 교육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움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교사의 몫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교사가 하는 일이었다. OpenAI의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일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최근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에서는 챗GPT를 적용한 온라인 튜터 칸미고(Khanmigo)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6. 칸미고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고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다음 단계를 추천해 주는 일은 챗GPT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Collaboration coach, Personal tutor, Study buddy로 설명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녀들의 신상과 흥미·취미·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질문해 보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진로상담 수준의 답변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진로지도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키면 아이들에게 적합한 진로상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그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을 파인튜닝(fine tuning)이라고 한다. 최근 파인튜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생성 AI 해커톤에서도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팀이 우승했다7. 이런 추세면 교육분야에서도 파인튜닝한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조언해 준다면 두 번째 목적도 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챗GPT는 현대 교육시스템과 교육방식, 교육자의 역할 등 전방위에서 질문을 던진다. 현대 교육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학교·졸업장·교사와 같은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주체성(Student agency)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목표라고 한다면 챗GPT가 아닌 인간 교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8에서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다. 이 질문을 빌어 챗GPT의 활용에 대해 답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대하고, 챗GPT가 주지 못하는 배움의 불씨를 일으키는 일, 수업설계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 2. 우리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로만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 일, 챗GPT를 맹신하여 교육 전반에 종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 3.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일, 교사들도 주변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교육에서 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