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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945)」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1949)」이 제정되고, 학제 변동에 따라 3원제(초등학교·중학교·대학), 5원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급대학·대학) 등으로 보수체계를 변경 운영했다. 교원보수 우대 조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53)」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1954)」을 제정하여 동일호봉・ 동일봉급의 ‘일원제 봉급표’를 채택 운영했다. 이후 봉급표를 다시 5원제·3원제 등으로 변경하며, 승급기간 조정·한계호봉제 폐지·호봉단계 변경·승급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봉급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직종 간 보수체계와 봉급수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공무원 보수규정(1982)」으로 통합해 교원 보수의 특수성에 경직성을 초래했다(이기휘,2000). 이후 교원의 호봉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었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1, 기산호봉 조정 및 승급기간을 1년으로 축소, 근속가봉제2 도입, 매달 1일의 승급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장, 교감은 9호봉 기산호봉 적용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의 호봉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고,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는 경력·학령·가산연수·기산호봉이다. 각 요소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별표25](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호봉은 ‘경력+[(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계산하여 획정한다. 이렇게 획정된 호봉에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에 의해 봉급(기본급여)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호봉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은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규정 및 예규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경력(50~100%),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80~100%), 유사경력(30~100%)으로 구분하고 각 경력의 내용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한다. ‘학령’은 법정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로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법정수학연수)로 산정하여 호봉 계산 시(학령-16)을 적용한다.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해준다.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학급)에 근무(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게는 2년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는 1년을 가산해준다. ‘기산호봉’은 자격별로 5~9호봉을 적용한다. 2급 정교사 8호봉, 1급 정교사 9호봉 등을 적용한다. 교(원)장, 교(원)감 등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1급 정교사(9호봉)의 기산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승급이 이뤄진다. 호봉은 1~40단계로 되어있으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을 받고, 승급기간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근속가봉 1~10호봉을 기산한다. 호봉에 따른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은 보수 인상 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봉급표를 매년 2~5%씩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교원의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봉급표의 조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력별 호봉승급액 재조정 필요 교원의 호봉체계는 단일호봉제로 호봉의 승급이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용하여 9급→8급→7급 등 계급별로 각기 다른 복선의 호봉제를 사용하여 승진 시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원보수의 우대’라는 취지에 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 호봉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우선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호봉단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1~40호봉과 근속가봉 10회 가산하여 총 50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을 운영하면서 설계된 기산호봉(1~4호봉)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호봉단계이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호봉단계를 설정해놓음으로써 타 직종과 급여 비교 시 혼란 및 교원만 높은 호봉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기산호봉 1~4호봉을 삭제하고, 대신 근속가봉의 일부를 기산호봉에 산입하여 1~40호봉으로 재구성하고, 40호봉 이후에 발생하는 호봉은 현행처럼 근속가봉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기산호봉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나 학력·직명의 변동 발생 등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9호봉), 부교수(12호봉), 교수(15호봉)로의 직명 변경이 있을 경우 단계별로 기산호봉을 3호봉씩 인정해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을 통해서 기본급이 상승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교원의 경우에도 자격 변동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별 호봉 승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의 차이가 작아진다. 교원의 경우 과거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단축, 명예퇴직자 증가 추세 및・ 교직 입문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최고 호봉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총 생애소득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력 초기 호봉 상승액을 높이는 등의 경력별 호봉승급액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해야 한다. 교원의 급여는 기본급인 호봉과 함께 15종 이상의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급여(기본급과 수당)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70% 수준이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 및 기본급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본급 대비 책정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 교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일률배분적인 교직수당과 보전수당 등을 기본급인 호봉에 반영해서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현 호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교원의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해당된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근무자수당이 포함된다. 특수 근무수당은 연구업무수당과 교직수당이 해당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해당된다.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원로교 사수당 월 5만 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 원, 특수학교근무수당 월 7만 원,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수당 월 5만 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학급담당수당 월 13만 원, 실과담당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한다. 또 보건·영양교사수당 월 3만 원, 사서교사수당 월 2만 원, 겸임교장수당 월 10만 원,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수당 월 2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수당체계 ... 과학적 근거는 취약 현행 교원 수당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교원 수당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교원 수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는 약 30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 책정 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담임수당(학급담당수당, 월 13만원)과 보직교사수당(월 7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곤란도가 막중한 것에 비춰보면 매일 4천 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의 직무가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년 초만 되면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수당체계를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중요도 등에 따라 합리적 차별화가 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연공급의 대표적인 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 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수당은 연금 결정 시에도 기본급으로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급인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봉 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본봉에 준하는 수당으로는 직무 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된다. 가계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적 수당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액수당제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교직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매년 햇수가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당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인상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동결·지급됨으로써 수당으로서의 유인가를 상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월 25만 원으로 1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으로 15년 동안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16년 동안 동결,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은 월 11만 원으로 12년 동결,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교사의 교직 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지급됨으로써 교사의 직무수행 동기유발과 유인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년 초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보직교사와 학급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으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매월 7만 원과 담임수당은 매월 13만 원씩이 지급되는 데, 보직교사와 학급담당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에 비춰볼 때 유인가가 너무 낮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당은 교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유인가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액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인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요청된다.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대별 요구 사항들이 학교 교육에 부여됨으로써 현장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서교사수당과 전문상담교사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현장교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수당 및 일정 수업 기준시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수업수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수당체계에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미성년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실천적 전문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법적으로는 교원 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원 우대정신 수당체계 개선에 반영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함을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을 뜻하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교원 직무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될 때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현될 때,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행복한 교원, 행복한 학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의 핵심 쟁점은 ‘제로섬(zero-sum) 방식의 상호 약탈식 구조와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되는 누적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업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의 연봉을 빼앗아 상위등급을 받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제는 교수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학문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의 업적 평가제도는 합리적인 성과 측정과 등급 부여를 통한 동기 부여가 아닌 개별 교수들 사이의 순위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수들은 자신의 업적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등급을 떠받혀줄 동료 교수를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렸다. 또 상대평가에 기초한 성과급제가 학자들 간의 협력을 해쳐 다학제 연구와 융합연구를 위축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양적 성과의 양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학문적 노력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 완성도를 갖춘 논문보다는 학술지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준으로 쪼개 양적 성과를 추구하게 된다. “한국 학자들은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읽기에는 시간 낭비인 논문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 현실이다. 저명 학술지에 평론 논문(review article)을 발표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구조나 다름없는 것이다. 논문 준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평론 논문을 작성하는 바보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 설계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한 해의 성과연봉이 남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의 폐해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성과연봉 일부가 다음 해 연봉에 누적되는 구조에서는 평가등급이 생애 소득에 큰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A→A→B→B’등급과 ‘B→B→A→A’등급을 받은 경우 전자의 연봉이 후자의 연봉보다 높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후자가 초기에 높은 등급을 받은 후 성과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전자에 비해 생애 연봉을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수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번 찍히면 평생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교수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학문의 가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다. 기초학문과 공학 그리고 예술분야의 업적을 어떻게 상호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평가단위를 학문분야의 유사성 및 평가의 적절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계열 또는 충분한 수의 복수학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평가단위를 세분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평가단위의 세분화로 인한 단과대학 내부의 전공분야별 특수성 문제는 고착화되고 더욱 첨예하게 불거지게 된다. 최근 한 교수단체는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제목의 홍보물에서 ‘농구, 야구, 축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오직 득점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허재 1등, 이승엽 2등, 차범근 3등이라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나아가 구기 종목 이외의 기록경기나 개인 경기 종목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일까요?’라는 말로 통박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수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추가 재원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상호약탈식으로 성과급을 마련하는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교육부가 애당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만하다. 성과급제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어떠한 지표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 순위를 보면 지난 10년간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의도가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여 교수 사회를 파편화하고 교수들을 길들이려는 시도였다면, 이는 확실히 성공한 셈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에게 대학별 평가 대상 인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급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인 ‘교육연구가급’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연구가급’은 국내 41개 국·공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의 전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맑은 호수를 오염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호수에 한 차 분량의 폐수를 방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오염된 호수에 깨끗한 물을 한 차 가득 부어도 호수는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힘들더라도 호수를 말끔히 비우고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정교수 성과급연봉제 적용 제외는 불행 중 다행 다행히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정년보장 교원(정교수)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비정년 보장 교원(조교수, 부교수)의 누적식 연봉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있다. 국내 국립 대학의 정년 보장 교원과 비정년 보장 교원의 비율은 70:30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정년 보장 교원의 누적제는 폐지한 반면, 기껏해야 30%에 불과한 비정년 보장 교원에게는 가혹한 누적제를 유지하는 정부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젊은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은 뒤로 한 채, 단기 실적에 매진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성과급제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있는 교수에게 도전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봉과 능력이 업적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헌신과 협력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해야만 황폐해진 대학 사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연구·봉사라는 교수 본연의 임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재건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진행 등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협의회 총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1인당 담당소년 수 118명에서 41명 정도로 늘리고, 800여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두 곳을 추가 신설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도 추진한다. 학폭 예방법을 개정해 단순·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도 마련됐지만, 이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도출될 사안이다. ‘(가칭)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훈육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등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현실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SNS 통신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최신 비상연락망 확보도 필수다. 학생 모둠을 구성해 SNS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위치를 파악해 정차를 요청하는 게 좋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전 협의해 비상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교사 혼자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더라도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장의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총은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됐다.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는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변경 평가다. 이번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교(산업대 2교 포함), 전문대 136교 등 총 323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신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자율개선대학 207교,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Ⅰ유형 9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Ⅱ유형 11교 등으로 판정됐다. 그리고 진단 제외 대학은 30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207교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 66교는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하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20교인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9교로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11교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대학(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은 퇴출경고로 앞으로 기본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0년을 전후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대학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323교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 후 하위 평가를 받은 몇 개 대학은 벌써 총장이 물러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대학 측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폭풍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교육부에서 제재(制裁)할 수 있는 페널티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이다. 재장 지원은 일반 재정 지원, 특수목적사업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장기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인한 대입 정원 미충원 여파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당근으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대학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귀책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지급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모집정원 미달과 미충원 문제를 대학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만약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한다면 평가 등급(결과)이 우수한 특정 대학에 응시자가 집중되고, 하위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은 합껴자도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미충원이 가중될 것이다. 즉 대학 모집 정원 충원과 재정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이다. 자고로 대학은 상아탑으로 불린 지성의 전당이다. 또 대학은 자율, 지성, 봉사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장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즉 모집정원 조정과 재정 운용 등을 대학 스스로 조정토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와 학자금 대출 등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을 옭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진단을 받고자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제가 되도록 선순환적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대 캠퍼스아시아사업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CAMPUS Asia 일본 대학생 초청 한국어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본 동경학예대학교와 국제교류진흥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CAMPUS Asia-한일중 사업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내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6명과 인솔교수 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어 집중 강의(21시간)와 교육 현장 방문(서울교대 부설초, 충남 삼성고),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동경학예대 다미야 유호 학생은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일본과 한국의 교육 문제를 비교,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 활동을 실시한바 있다. 클리어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은 인터넷에서 “쉽게 죽는 법”, “힘들지 않고 가는 법”, “죽고 싶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자살관련 URL을 매일 보고하는 형식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자살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토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괜히 헬 조선을 운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매년 십 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며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학부모도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사과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기초 학교 특색 사업을 선정할 때 생태 교육을 통한 맑고 고운 심성 기르기로 정했다. 아이들이 기르기 쉬운 각종 채소를 교내 곳곳에 심고 울타리 식물을 아치형의 시설을 통해 조롱박이나 수세미를 기르고 있다. 또한 학교 숲과 연못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마음껏 뛰놀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못에 각종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올챙이를 기르고 집에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페트병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한두 마리씩 나눠주기도 했다. 올챙이를 잡는 과정을 얼마나 재미있어하는지 ‘아, 이래서 자연이 위대한 교과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 같이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추억을 쌓을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급적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한다. 주말에 온가족이 산행을 한다거나 지자체에 텃밭 가꾸기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좋다. 집에서는 옥상이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상자텃밭 가꾸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도시텃밭을 가꾼 후 민원인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소중하고 나는 온 우주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어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은 삭제 대상도 아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교폭력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는다”며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활히 소통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에서 의견을 내면 의사를 타진해보고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것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된 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정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5000만 국민 모두가 교육 수요자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하윤수 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그리고 청와대 등 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조정·해결능력 부족에 따른 지금의 논란과 비판은 금세 잦아들 것이다. 공론화과정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보완과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혼란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화 목격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랜 무명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성민이란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어 보았는데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장면들이 많아 영화를 보는내내오싹오싹 공포체험을 했다.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웃간에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대부분 소 닭보듯이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한 그야말로 몰인정의 극치인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봐 "쉬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들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고 나도 몰인정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심히 두렵다. 처음 도시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결콘 지나치는 법이 없었는데........... 요즈음 왠만한 가정이면 다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외롭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이웃간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대학 시절 읽었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의 제목이 떠오른다. 영화목격자를 보면서 그러한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온전한 인간을 양성할 책임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웃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