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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4대 하천은수원의 자연 환경에 조금 관심 있는사람은 금방답이 나온다. (방위 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대로)원천리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이다. 수원이라는 지명도 물(水)과 관계가 깊다. 아예 물 수(水)자가 들어갔다. 예컨대 부족국가 시대 모수국, 고구려 시대 매홀(買忽=물 고을), 통일신라 시대 수성군, 고려 시대 수주, 조선 태종 수원도호부, 조선 고종 수원군. 필자는 지금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팔달구 정조로 893)에 들어와 있다. 이곳에서는 '수원은 물' 이라는 주제로 수원의 4대 하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에서 4대 하천의 4계를 볼 수 있다.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인간과 어울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대형 작품사진 25장과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저절로 수원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필자가 강조하는 애향심이 애국심이 되는 순간이다. 추억도 생각난다. 원천리천 신대저수지 둑에서는 전교생 소풍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했다. 수원천 화홍문에서는 중학교 하교길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다 보았다. 서호천에서는 여름철 수영을 하고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다. 황구지천 왕송호수에선 물반 물고기반을 실제로 목격했다. 황구지천 길은 우리 부부 단골 라이딩 코스다. 지금 기획전시실에선 사진과영상으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세 분의 수원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 이름은 오영진, 이명재, 양재필. 또 4대 하천의 특징도 공부하게 된다. 서호천은 만석거, 축만제, 여기산 등 정조대왕의 치수가 담긴 역사와 생태 환경이 어우러진 환경의 보고다. 원천리천은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수원시청, 삼성전자 등 경제, 행정이 집약되었다. 수원천은 수원화성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수많은 유동인구와 관광객 등 각양각색의 문화가 교류되는 소통의 장소이다. 황구지천은 수원의 다른 3개 하천과 합쳐져 큰 바다로 향하는 화합의 물결이다. 그러고 보니 수원의 4대 하천은 환경, 경제, 소통, 화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든다. 서호의 새싹교에서 바라다 본 서호의 모습은 새들의 보금자리 인공섬, 물안개, 가마우지가 날개를 펴고 말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정검다리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유영하는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수원천 다리 밑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모습에선 생활의 여유가 느껴진다. 한여름 수원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가 합쳐진 광교호수공원은 마치 유럽의 어느 공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높은 아파트를 보면 마치 여기가 뉴욕의 맨하탄 같다. 작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에 기록으로 담았다. 도시의 물길은 시민들에게 안식과 건강을 선물로 안겨준다. 하천 주변이 잘 정비되어 체력단련 코스가 되기도 한다. 하천은 자연을 사랑하게 한다. 흐르는 물을 보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도심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실에는 방명록이 있다. 방명록을 읽어 보았다. "물은 생명이다. 수원의 물이 흐르고 생명과 생활을 유지시켜 온 사진전 감상해 봅니다" 팜플렛 홍보물이 있고 기념엽서 5종이 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 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공간은 규모가 작지만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관람하면 수원에 관한 공부도 되고 수원사랑의 뜻깊은 시간이 될 듯 싶다. 1월 29일까지 열린다.
1월 5일종업식 겸 졸업식이다. 비가 오려는지 미세먼지인지 아침부터 하늘이 부옇다. 몇 년 전부터 2월 등교일을 최소화하더니 이제는 1월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학교가 많아졌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학부모님도 초대하고 후배 배웅받으며 강당에서 식을 치르게 돼 다행이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부산하다. 재학생은 방학이라 들뜨고, 졸업생은 학교를 떠나니 시원섭섭할 것이다. 교실 앞을 지나는 학생에게 “졸업인데 마음이 어때?” 물으니 “초등학교 더 다니고 싶어요” “많이 서운해요”라고 답한다. 그러기도 할 것이다. 담임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며칠 전 1반 친구들이 독서 수업을 했던 내게도 롤링 페이퍼를 써 가져왔다. 수업 시간 까불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아이도 본인이 그런 줄은 아는 모양이다. 속은 다 있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까짓 문장 하나가 뭐라고 가슴 뭉클하며 눈시울까지 적시는지 선생이 아니면 느껴보지 못할 일이다. 아홉 시가 가까워 강당으로 갔다. 정면에 걸린 축하 플래카드, 화환, 꽃다발 등 비로소 졸업식장답다. 5학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박수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등장하는 6학년이 자리에 앉자 교무부장의 사회로 98회 졸업식이 시작됐다. 보성 벌교초는 졸업생이 만든 ‘종남 장학회’에서 2억이 넘는 종자돈으로 매년 졸업생에게 5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장학금을 준다. 올해도 59명의 학생 중 30명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해 없던 ‘선행 장학금’이 생겨 학생 두 명(쌍둥이)이 받는 행운을 누렸다. 전날 학교 옆 ‘삼화 목공소’ 사장님이 교장실로 찾아와 30만 원을 주고 갔다고 했다. 벌교는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아직까지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학교 정문 주변 문학길을 따라가다 보면 삼화 목공소, 보성여관(태백산맥에서는 남도 여관), 소설 속 정하섭의 본가인 술도가, 금융조합 등 사진과 소설에서나 봤던 곳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 그중 전통 방식 그대로인 삼화 목공소는 목조 건물로 1941년 세워져 2대째 운영한다. 그런데 2021년 2월불이 크게나 아버지가 사용한 대부분 자료와 목공소가 탔다고 한다. 당시 벌교초 4학년이던 쌍둥이가 학교 오가다 인사하면 사장님이 친절하게 잘 받아주었나 보다. 가게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 둘이 저금통을 털어 10만 원을 마련해 사장님께 갖다줬다고 했다. 사장님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는지 며칠 전 학교에서 운동하다 플래카드에 적힌 졸업식 안내문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나 교장실로 찾아와 돈을 주고 가셨다. 그런 장학금이니만큼 사장님이 직접 단상에서 줬으면 했는데 한사코 마다해 교장 선생님이 대신 하게 됐다. 교무부장의 자세한 설명에 큰 박수가 쏟아졌다. 점심 먹고 교장 선생님이 감사 인사도 할 겸 가자고 해 몇몇 선생님과 함께 목공소에 들렀다. 벌써 5년째 근무하며 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기와를 인 단층 한옥으로 나무문을 여닫을 때마다 문틀이 삐거덕 소리를 내는 미세기 문이 아직 있었고, 가게 앞에는 이곳에서 만든 오래된 탈곡기와 풍구도 보였다. 손을 보긴 했지만 구조와 틀은 건축 당시 그대로고 천장에는 상량식을 한 년도까지 그대로다. 대나무를 엮고 짚을 썰어 물로 반죽해 촘촘히 바른 황토 흙이 맨몸을 드러낸 채 거뭇거뭇 먼지가 앉았고, 불에 탄 서까래는 검은 숯덩이 나무 그대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이제는 과거 진귀한 물건이 돼버린 옛날 문짝이 아닌 수제 도마, 편백 나무로 만든 과자 그릇, 손님이 원하는 소품을 만든다고 한다. 사장님은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손님과 이야기 중이다. 물건을 구경하는데 비로소 우리 쪽을 본다. 교장 선생님을 알아보고 인사한다. 같이 고개 숙였다. 인상 좋은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다시 전했다. 4학년 어린 학생이 저금통을 털어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졸업하는 날 장학금으로 되돌려준 사장님의 선행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검은 토끼해 계묘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방송에서 들려오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은 없고 암울하기만 하더니 작지만 따뜻한 미담이 마음 훈훈하게 했다. 또 하나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이곳을 지역 문화재로 연구한다고 군에서 나와 이것저것 조사해갔다고 한다. 그것이 잘 정리돼 보존 결정이 나면 목수인 주인장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더라도 목공소는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부디 좋은 결정이 나길 바란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더 큰 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진리다. 오후가 되니 부연 먼지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민다.
먼저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는 학생 제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열정과 사랑으로 지도하신 선생님들과 자녀 양육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부모님들께도 더불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혼돈과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이러스와 생과 사를 다투는 투쟁은 차라리 현대판 세계전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학교 문이 닫히고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인간 승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와 교육의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남겼으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기억할 멋진 인내와 극복의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위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3년 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한층 성장해진 모습으로 학교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급학교와 사회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극복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슬기롭고 용감하게 잘 펼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교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일은 보다 나은 실수(better mistakes)를 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단지 사소한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 움츠리고 멈추면 세상에서 바로 후퇴하거나 도태당하게 됩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듯이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실수를 하는 자에게 기회와 성공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둘째, 자발성과 적극성으로 배움의 길을 헤쳐 나가십시오. 역사는 말합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제자 중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범죄의 나락에 빠져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 즉 자발성을 가지고 먼저 배우려는 마음이 충만했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인재가 되십시오.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인재, 어렵고 힘든 위기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앞날이 창창한 여러분은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맘껏 드러내면서 타인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가르치고 도와주신 모교의 선생님들을 잊지 말고 또 함께 공부한 친구들을 가슴에 새겨 훗날 멋진 자녀로, 제자로, 동문으로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힘껏 응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면 지난 3년간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고 부디 힘을 내고 용기를 발휘해서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멋진 주인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고전, 논어에서 이르기를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했으니 단지 알고(知) 좋아하는(好)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진정으로 즐기면서(樂) 하루하루 괄목상대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졸업(Commencement)을 축하하며 이제 졸업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작이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렇지만 아직은 반쪽짜리다. 교권침해 가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교사 권한 확대, 교권 존중 문화 확산 등 근본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다.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 더 나아가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기획을 3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실효적인 조치방안을담고있는교원지위법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높다. 지난해 11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표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방향분석’을 살펴보면 이같은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박 교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교육과정 운영자’에서 ‘학급경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교사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법에 명시하고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학급경영을 교사의 역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방과 후 이뤄지는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 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 시간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사의 역할이 좁아지면 권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학급경영 관련 과목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초임 교사 시절 학급경영과 관련한 능력 편차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박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지도, 상담, 교실환경 경영 등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은 이 같은 주장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한 권한 부여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급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재광 서울안평초 교장은 “전문직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병원, 변호사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교사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특색 있게 학급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격상의 의미”라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그 성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학급경영을 잘하면 학교경영, 더 나아가 상급기관의 경영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광훈 서울 무학여고 교장은 “교육부는 교원이 학급을 체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본가이드를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이를 자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코로나19 팬데믹 3년, 우리 사회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익숙해진 세상.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학교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준비 없이 맞이해야 했다. 교육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확대 및 적용 △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학교·교실은 더디게 변화했고 교육환경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와 교실은 순식간에 온라인 학습체제로 빠르게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교육혁신 기회 맞아 과거 교사의 중요 목표는 교육과정에 담긴 지식 전달이었다. 지금은 △지식의 공유 및 여러 콘텐츠의 효과적 재창출이 중요해지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디지털 매체 등의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연결하며 △학습코칭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강조되는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 AI, 빅데이터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핵심은 교사의 역량 개발일 것이다. 지난 기간 학교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는 교육의 위기이자 기회다. 교육의 뉴노멀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현시점을 교육혁신으로 이끄는 건 바로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실력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춘 교사들은 바뀐 교육혁신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에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교육과정 운영에 전면적으로 SW와 AI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제 학교는 자율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 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계 방학에 접어들었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학 중에 교사들이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학기 중 연가를 거의 쓸 수 없는 교사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새로운 자극 받아들여 변화해야 각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민간 연수원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여러 연수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총 온‧오프라인 연수원에서도 온라인 강좌를 통한 수업혁신, 인문교양, 학교안전 등의 연수를, 오프라인을 통한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강좌가 개설돼 있다. 또한 2030 젊은 교사를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통해 레포츠, 교직꿀팀, 교실 속 레크레이션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라는 틀 속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여러 현상을 접하기 힘들다. 바뀐 교육환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 체화되어 쌓인 경험과 인식을 학생들을 향한 생생한 교육으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때 교육 현장도 더욱 풍성하게 변화될 것이다.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년부 소속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열심인 선생님이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칙을 자주 어겨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의 생활지도가 공정하지 못해 지도에 따를 수 없으니 앞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며 조언을 구했다.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에 피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는 왜 담임이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느냐며 따지기도 한다. 학교에 직접 전화해 “왜 다른 사람이 전화하게 하느냐. 그런 일도 안 하면서 담임이라고 할 수 있냐”는 항의에 교감선생님이 면담을 하면서 달랜 일도 있다. 매우 화가 난 학부모가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목소리를 높인 일도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학급 카톡방에서 담임이 자신의 자녀를 ‘빌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중학생에게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메신저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칭돼 있고, ‘열심히 잘 해서 빌런을 탈출하길 바란다’는 담임의 글이 보였다. 앞뒤 말은 그 학부모에게만 안 보이는 것 같았다.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학교 입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욕설이나 혐오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방과 후에 남아 경필쓰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원내용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학년부에서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 생활지도할 시간에 답변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생활지도부장으로 학생 생활지도 중에 생긴 일로 아동학대 소송에 걸려 1년여를 고생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정년퇴임을 앞둔 교사의 안도하던 모습도 생생하다. 휴대전화를 걷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학교규정 제정 절차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나와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당하기도 했다. 과연 학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과의 갈등에 휘말리기 싫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교사들도 간혹 보인다. 현명한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교사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안타깝다. ‘생활지도법’ 시행령 기틀돼야 이 모든 일이 최근 1~2년 안에 겪었던 일이다. 직접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니 지금의 학교는 생활지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래도 지난 연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다. ‘생활지도법’이 통과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 시행령이 누더기 법령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치적 신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교육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현재 중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및 현행 수능시험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로 교육 현장 왜곡 심화 또한, 현행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1학년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고교 입학 전인 중 3학년 과정에서 사교육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고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은 2~3학년 때 수능에만 몰두하게 되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잘하던 학생이 고교 입학 후 성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졸업생이 학교로 찾아와 “중학교 때는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그런지 제가 받은 점수가 친구들의 성적에 따라 크게 변동돼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걱정도 많이 돼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은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대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을 오랫동안 왜곡시켜 사교육의 부작용을 불러왔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호기심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수업 전반을 크게 왜곡시켜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석차와 내신등급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지금의 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수업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교육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성취)평가제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작용 최소화해 도입해야 가장 시급한 것은 채점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다. 일부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의 핵심은 내신성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엄격한 내신 관리다. 다음으로는 절대평가를 넘어서 대학 입학시험, 즉 수능까지 일관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도 절대평가 제도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 대부분은 고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2025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올해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과 가사휴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전 부처 공동으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다. 올해 안에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4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모형을 개발해 타 시·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보정지도가 이뤄진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 지원도 제공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직계존비속의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가 추가된다. 그동안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 때만 가능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2년 연장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 가능하다. 또한 2년제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초엽 작가의 폭식하는 책 읽기 부재함으로써 마침내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존재,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닮은 존재일 필요는 없다. -29쪽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님에도 부재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존재 - 나에게는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그러하다.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픈 존재들이다. 아주 오래 전 단독주택에서 기르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순천의 사택 아파트로 가며 어쩔 수 없이 형님댁에 맡겼던 시베리안 허스키였던 토실이. 녀석은 떠나버린 가족을 그리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울부짖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목줄을 풀고 달아나버린 것. 주인을 찾아 내가 살던 한옥집에 갔을 것이다.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간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어느 골목을 떠돌다 누군가에게 키워졌기를 바랐던 영리하고 하얗던 녀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미안하다! 토실아! 집사 노릇을 제대로하지 못한 미안함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너에게 꼭 사죄하고 싶구나. 다시 광주로 왔을 때 토실이를 잊지 못해 사들인 개는 퍼그종이었던 '이티'다. 퇴근 길 대인시장에서 만난 녀석은 500그램 짜리로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앙증맞고 귀여웠다. 현금 20만 원을 금방 찾아들고 가서 충동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니 반려견에 대해 집사가 알아야 할 상식을 공부하지 못한 내 잘못은 시행착오로 이어졌다. 녀석을 중성화 수술해줘야 하는 것도, 날마다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것도 모른 무식한 집사였으니, 무조건 예뻐하고 사료 대신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주었으니 정말 잘못한 게 많았다. 반려견도 교육을 시키고 해줘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녀석도 단독주택에서 몇 년을 기르다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농장으로 팔려갔다. 내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 봐 이사하기 전에 남편이 몰래 싼값에 팔아버린 것. 성대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아파트에 가서 큰 소리로 짖으면 민폐를 끼친다며 팔았다고 했지만 녀석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고 힘들다.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 벽에 걸려 있는 그리운 '이티'야,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그 뒤로는 개를 키울 생각을 못하고 산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면 기를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감을 일깨워주며 죄책감을 안겼다. 지금도 나는 내가 밑천 없는 작가라고 느끼지만 예전만큼 그것이 두렵지는 않다. 이제는 글쓰기가 작가 안에 있는 것을 소진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바깥의 재료를 가져와 배합하고 쌓아 올리는 요리나 건축에 가깝게 느껴진다. 배우고 탐험하는 일, 무언가를 넓게 또는 깊이 알아가는 일, 세계를 확장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쓰기의 여정에 포함된다. -42쪽 작가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내 생각에 재능과 노력 중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결과물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러하다. 소질과 재능을 발견했음에도 그 분야로 갈 길을 내지 못하거나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으니. 김초엽 작가는 그가 쓰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그 속에 파묻혀 사는지 이 책에 그가 읽고 소개한책들이 말해준다. 어떤 책들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세계로 이끈다면, 책방은 그 우연한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좀 더 많은 책이 그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도달하면 좋겠다. 우리 각자가 지는 닫힌 세계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 말랑하고 유연해질 것이다. 어쩌면 그냥, 그런 우연한 충돌을 일상에 더해가는 것만으로 충분할지도. -234쪽 이 책은 폭설이 내리는가 싶더니 쌀가루 같은 가랑눈이 오전내내내리던지낸해 말에 읽던 책이다. 그런 날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없던 상상력도 내리는 눈의 속도에 맞춰 생각날 듯하여 자판 앞에 얼른 앉았다. 눈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 탓인지 머리가 아프던 날. 아침 커피를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커피를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건 이미 카페인 중독이다. 하루 한 잔으로 버티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참으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되므로 그냥 마시고 말았다. 그렇게 폭설이 내린 크리스마스가 얼마만일까? 즐거운 추억보다는 아프고 시린 기억이 더 많은 날임에도 마음만은 아직 젊은지 감상에 젖었다. 교회를 떠난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주기도문조차 까먹을 판인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나보다. 고흥성당 사택에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로 살던 시절, 성가대 신자들에게 성가를 가르치던 그 시절이 참 아름다웠다. 내 몸의 두 배쯤 되는 성가대원의 우렁찬 성량에 압도되면서도 연습 시간이 참 좋았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성당이라 신자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다. 한국인 신부가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멕시코 신부님은 한국말을 곧잘 하시던 웃음이 많던 분이었다. 성당 관사에서 살았던 나는 신부님과 차담을 나누는 일도 많았다. 성당의 자잘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그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치렀기에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저장된 그 시절의 풋풋함이 그립다. 이건 순전히 폭설이 가져온 장기기억의 반출이다. 성당의 반주자가 필요했던 터라 나는 내신 서류도 내지 않고 고흥읍으로 발령을 받았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교육장님과 사도회장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 초임지를 쫓기듯 떠나오면서 아이들도 나도 많이 울었다. 두고 온 내 반 아이들은 6학년이 되었지만 일요일이면 단체로 몰려오곤 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캔 바지락을 한 양동이씩 들고서. 아이들 점심을 해먹이려면 집안의 그릇들이 다 나왔다. 자취생 살림이니 그릇이 많지 않았으니. 요즘 같은 일회용 그릇이 없던 시절이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반복했던 그 시절의 아이들은 이제 50대 중반을 행해 가고 있다. 때로는 그 아이들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 위해 서울로, 진주로, 고흥으로 달려갔다. 잘들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4학년 10월 말에 처음 만났던 그 아이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4~6학년에 멈춰 있다. 4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하나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으니 신기한 추억이다. 첫사랑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제자들이다. 폭설이 내린 날 도서관 신간서적 코너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 덕분에 오래 전 추억들이 책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책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도서실도 학급문고도 없어서 읽을 책이 궁했다. 나를 성당으로 데려가기 위해 공을 들이던 사도회장이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 분 덕에 우리 반 교실에는 100여 권이 넘는 학급문고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폐교된 바닷가 마을 그 학교는 아직도 그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뇌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모양이다. 어제 일처럼 선명한 기억이라니! 우주에서 바라본 작고 푸른 점, 행성 지구에 관해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을 나는 자주 떠올린다. "그 작은 점을 대하면 누구라도 인간이 이 우주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환상이 헛됨을 깨닫게 된다."(창박한 푸른 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단지 이 작은 행성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살아가는 동안 이 행성의 이웃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닌 좁은 이해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상상하고 또 읽는다. -38쪽 SF 작가로 이름을 날리는 젊은 작가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에세이, 작가의 상상력은 다양한 책을 폭식하듯 읽어낸 그 지식이 싹을 틔워 일궈낸 열매라며 겸손해한다. 요즘 말로 핫한 젊은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책이다. 작가 지망생들의 교과서인지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가 쓴 리뷰를 읽고 스크랩해둔 책이 신간으로 나와서 읽게 된 책이다. 그러니 우연은 아닌 셈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폭식하듯 욱여 넣듯 읽어야 하는지 온통 책 이야기로 가득하다. SF 소설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김초엽 작가의 책을 읽으며 젊은 작가들의 내밀한 공간을 들여다 보는 듯한, 그의 서재와 작업 공간이 보일 듯한 상상도 즐거웠다. 자신의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이 내준 책이라는 선물 덕분에 지식의 공간을 채워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폭제가 되어준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많은 공감을 얻을 듯하다. 겸손함이 주는 미덕을 잘 아는 영리한 작가임이 분명하다. 놀랍게도 그는 석사 출신의 공학도이며 청각 장애를 이긴 작가라는 점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감성도 충만하다.
김포시 우옥자(필명 우남정) 전 운양고교장의 인생2막은 전업시인. 1막은 국어교사와 두 딸의 어머니로,지금은 종심(從心)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시대의 격랑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 겨를이 없이 살았다.이제 시인으로서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시인으로서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일상은 배우자 간병과 시 쓰기와 독서 등이다.우 시인을 만나 그의 작품 세계를 들어보았다. 시인으로서의 약력을 소개한다면? 201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65세의 나이로 본격적인 등단을 하였는데‘김포문학상’대상,매일신문‘시니어 문학상’을 수상하였고,시집 두 권을 냈다. 2020년에『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녁이 오고 있다』와 작년11월에『뱀파이어의 봄』을 출간했다.『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녁이 오고 있다』는 한국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되어2쇄 1000권을 전국도서관에 배부했다.이번에 나온『뱀파이어의 봄』은 김포문화재단의 출간지원금을 받았는데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신춘문예 당선 이전에 등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에 교사들과 문학동아리‘글샘’을 만들어 시공부를 했다.그 당시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교사들로 자신의 특기 신장 의미로 시작했다.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인지를 만들었는데 2022년에19집을 발간했다. ‘글샘’의 시작이 아마도 시인의 길로 가는 발원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2008년에다시올문학이라는 문예지의 신인상을 받았다.그러나 시가,시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문학이,시가 좋아서 시작한 것 같다. 신춘문예 도전 동기와 당선작‘돋보기의 공식’을 소개하면? 신춘문예의 도전은 그동안의 삶의 관성이라는 생각이다.나 역시 모든 문청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춘문예 등단의 꿈을 키웠다.등단작‘돋보기의 공식’은 돋보기를 쓰고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발견한 낯선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황폐함과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응시하게 되었다.마치 금이 가 있지만,아직은 깨지지 않은 채 그간의 모양을 지탱하고 있는 그릇처럼,우리 모두 자세히 보면 수많은 주름과 아문 상처가 보일 것이다. 시인이 되기까지 준비과정은? 퇴직 앞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등을 생각하다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편입학했다.국어국문학 전공,국어교사 경력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했다.이것은 무엇보다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다.변화와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고 인식과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등단 이후 활동상은? 신춘문예 당선은 시인으로서 시작이지 훈장은 아니다.그래서 이 분야의 왕초보이므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다양한 문예지에 신작시를 발표했다.경희사이버문인회,글샘,전망,시for.net등 동인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다.등단 후2020년과2022년에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북콘서트나 북토크,낭독회 등 독자와의 만남도 열심히 했다.무엇보다 많은 시인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교류가 큰 즐거움 이었다. 출간한 시집과 내용을 소개하면? 이번에 출간한 시집『뱀파이어의 봄』은2020년부터3년간 쓴 작품을 묶었다. 2020년1월에 북인도, 네팔 여행과 코로나19가 이 시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또 이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부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희망 2부는 다양한 관계의 존재 방식3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현하는 모성에 대한 시들이다.그러나 그물처럼 엮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과와 종속,그리고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독자에게 자신의 시 세계를 소개하면? 제1집 해설을 쓴 오민석 평론가는“일상 속에서 사물과 인간의‘진지한’존재론을 끄집어내는 기법은,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우남정의 독특한 시적 전략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이번 출간한 시집『뱀파이어의 봄』의 해설을 쓴 이성혁 평론가도“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시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일상적인 인식을 낯설게 만들고 새로운 인식’으로 이끈다"고 평했다.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사유가 깊다는 평을 자주 듣는데 젊은이에게 보기 힘든 늙은이만이 누릴 수 있는 관조와 달관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어교사 출신인데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한 이유는? 국어국문학과 졸업과 대학원에서 국어교육 전공,국어교사로서 막상 시를 쓰려고 보니 시 창작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었고,시작법이라든가 현대시를 이해하고 시 창작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정년을 몇 해 앞두고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편입학했다. 시인으로서의 보람과 어려운 점은? 시인으로서의 달라진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다.문학의 본질이 삶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면을 관찰하고 사유를 확장할 수 있다.시창작은 미적인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고 향유하는 힘을 길러 준다.정신적으로 강건하며 젊은 감성과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어려운 점은 고정관념과 관성,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자칫 신파나 넋두리에 빠지기 쉽고 사물이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감각과 시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자랑이 아니라는 생각,인생2막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본다.종심(마음을 쫓는다)은 공자가“70세가 되어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에서 나온 말인데 시를 쓰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일이라면,바로 그것이 종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이제 재물이나 이익,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새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인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개발하기 위해 학력개발원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 29억 원을 투입한다. 인성 함양을 위해 등교 후 20분간 체육 활동을 하는 ‘아침 체인지 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튼튼한 학력 기반 조성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상호 존중의 인성교육 실현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학교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등을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학력 신장을 위해 ‘더나은학력지원관’을 운영한다.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수시와 정시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신년 화두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제시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가장 큰 현안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새로운 충북교육이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첫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가족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꾀하고 충북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충북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AI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교육 회복 현장지원단 운영, 위기 학생 단계별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시민교육 △미래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윤 교육감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의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565개 학교 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간식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격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도 허용되지만, 이는 짧은 시나 사진, 그림과 같이 더 이상 분량을 나눌 수 없는 한정된 저작물에만 해당한다.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10%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은 전체 이용도 가능하며 음악저작물은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악보 등은 절판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영상저작물도 전체의 20%(15분)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학교 수업에서는 짧은 시가 아니더라도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음원, 악보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저작물이 수업을 위해 전부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 기관의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가 없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여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는 인터넷 배포를 포함해 학생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동일 수업 목적이라도 동료 교사들에게 배포·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의 범위는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 창의 재량 수업, 동아리 활동도 포함된다. 또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는 미국 영국, 교육부가 라이선스 체결 “교사에게 책임 물어선 안 돼” 그렇다면 해외의 저작권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대면수업), 북유럽은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며 보상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원격수업)은 의무 규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라이선스 협약에도 가입해 사용료를 추가로 낸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교육을 위한 제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공정이용’과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에서 수업목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TEACH법을 제정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저작권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문과 음원(최대 30초), 영상(최대 3분)은 10% 이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수업목적을 위한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다. 일본은 국내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인 만큼 닮은꼴이 많다. 다만 우리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찍 허용한 것과 달리 일본은 2018년에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보상금 관련해서도 대면수업에서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원격수업에서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 원격수업 보상금 기준을 타협하지 못해 아직 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수업목적 보상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 저작권법을 제정한 국가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정허락이 존재하지만 ‘라이선스에 의한 계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법정허락보다 우선 한다’는 현실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의 저작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집중관리 단체와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학교에서 서적, 신문, 악보, 방송물, 음악, 영화 등을 이용하고 있다. 법정허락이 보상금 없이 1년간 저작물의 5% 이내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라이선스는 학생 1인당 9400원을 지급하고 양적 제한 없이 이용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업 목적의 보상금 징수나 라이선스 등 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작물 허용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선생님들이 해당 여부를 일일이 구분하고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판단을 교사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 식이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마음 편히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대구·인천·충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신임 회장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편집주 주 “교권 침해 예방에 전방위 노력” 권택환 대구교총 회장 A1. “교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 환경을 되찾아 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임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경비를 대구교총 교권 기금으로 전환해 교권 보호 확립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커지고 선생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현실에서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A2. “매년 갈수록 교권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총에서는 회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과 별도로 대구교총 교권 기금 조성·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교총으로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증가하는 교권 사건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적극적인 대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고 교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다.” A3. “평교사 13년, 교육부 전문직 13년, 교육대학 교수 10년의 현장 경험과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 대구교총 부회장 등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행정력을 살려 회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육의 힘은 선생님의 힘에서 나온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교권 보호와 회원 권익·자긍심 고취,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 보장을 위해 대구교총은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 개선 요구할 것”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A1. “많은 회원이 부족한 제게 더 잘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교총의 힘을 발휘하라는 회원의 열망으로 생각한다. 교총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재선인 만큼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A2. “인천지역의 교육 현안은 우선, 인천형 혁신학교가 행복배움학교에 치중돼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재정·행정 인력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인천지역 혁신학교는 주로 비선호 지역과 낙후지역 학교를 지정한다. 혁신학교에 배정되는 막대한 예산이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득과 실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를 거쳐 혁신학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예산편성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인사 정책도 문제다. ‘제 식구 챙기기’ ‘감싸기’ 인사 정책으로 인천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육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A3.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총 회장 출신 교육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러웠다. 교육 현장을 바르게 보려는 교육 가족의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다. 현장 교육 전문가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나설 수 있도록 교총 회원의 긍지를 모으는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한다. 특히 교총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집중”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A1. “과거 모든 시·도교총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충북교총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퇴임하는 회원 수 대비 신규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회세 위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조직의 힘은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나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A2. “훼손된 교총의 지향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회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에 근거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3. “우리는 현재에 안주한 삶은 퇴보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일신우일신이 요구된다. 충북교총의 수장으로서 회원들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초심을 견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로 보답하고자 한다. 특히 여느 조직이 그렇듯, 우리 교총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님을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다. 작금의 시국이 혼란스러워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지키고 키워온 교총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 기억되고 싶다.”
정성국(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교육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며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기출문제로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19 서울 기출문제 ※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 중, 유의미한 용어를 참고하여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시오. (60분, 32줄) [PART VIEW] 예시 답안 _ ‘4춤 교육전략’을 통해 실현하는 ‘기초학력’ 지원방안 표준화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학생은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린 꿈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 1·2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실혁신을 위한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기초학력 개념 정의 첫째,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학력은 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기능적 영역도 포함한다. 넷째, 기초학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Ⅱ. 4춤 전략(멈춤·갖춤·맞춤·낮춤)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방안 첫째, 멈춤! 현재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의 기반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상황을 교육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다. 지금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초학력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단점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기초학력에 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장학사로서 충분히 청취하고,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밝힌다. 둘째, 갖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초학력에 관한 중요성 및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향상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기존 1학교당 1교사 연수를 지양하고, 모든 교사가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사연구회 활성화, 우수 수업사례 나눔, 장학자료 배부, 서울교육포털 탑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지식적 영역에 제한된 측면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통한 교실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등 교실공간 개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낮춤! 가정-학교-마을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3단계 학습안전망’에 해당하는 1단계: 교실(수업), 2단계: 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3단계: 학교 밖(서울학습도움센터)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협력교사·더불어교사를 운영한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자치구 학습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를 만든다. 밤하늘에 여러 별이 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서울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별이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디딤돌을 위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의 기본을 익히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는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본임을 명심하여 서울교육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 2020 경기도 기출문제 ※ (가)~(다)를 바탕으로 학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주제: 미래학교 교육 구현 방안 자료 (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보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나) 통합운영학교 사례: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삶과 연계된 교육 (다) 다함께 꿈의 학교 구체적 사례 : ‘△△문고’와 다함께 꿈의 학교 운영하여 학생들이 작가와의 만남, 북튜버, 출판과정을 경험하면 만족한다는 내용(다함께 꿈의 학교, 지역교육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