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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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10월 교섭을 시작한 후 총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합의안은 총 42개 조 53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연수 면접시험 대상자 동료평가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 배치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100포인트 상향 ▲일반학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부당한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방안 마련 ▲교실 및 교직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외부업체 청소방안 마련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원 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개선해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한다.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기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이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돌봄사업 및 우유급식 업무 지자체 이관, 돌봄전용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은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기로 유명하다. 따로 글쓰기 센터까지 둘 정도다. 그중 하버드대의 글쓰기 수업은 까다롭기로 이름났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 하버드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쓰기’라고 대답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대학 시절 배운 글쓰기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학습과 입시가 우선되다 보니, 차분하게 글쓰기를 배우고 훈련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잘 쓰지 못하면 망신당하기 쉽다는 생각에 애초에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글쓰기의 원리를 터득하고 과정을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글쓰기 지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장선화 지음, 해냄 펴냄.
부모라면 좋은 책을 욕심낼 것이다. 주변에서 ‘좋다’고 입소문 난 책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집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내 아이에게 읽히고 싶으니까.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식을 깨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 성취까지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 현직 교사이자 엄마인 저자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교사 엄마가 아껴 두고 내 자녀에게만 몰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찾아서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공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한 권, 한 권 고른 인문 양서(良書) 50권을 담았다. 부모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책이 전달하는 핵심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 모임인 ‘책쓰샘’이 독서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등 시크릿 독서교육 시리즈’의 첫 책.윤지선 지음, 더디퍼런스 펴냄.
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 심각성은 ‘보통 이상’이었다. 4점 척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념·빈부·노사·환경·지역·세대 등 모든 사회갈등 유형에서 평균 2.6 이상이 나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독점의 갈등관리 전략이 아닌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도 확대된다.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등이 또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한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타개, 교육·문화 혜택 고른 분배, 공정 기반 구축, 사회·자연 재난 대응 강화 등이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임영구 제주 표선고 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표선고 IBDP 프로그램 도입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 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전 서구에 40억 원, 충북 단양에 60억 원, 전남 담양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등이 진행된다.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면한 교육현안과 교육미래를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시의적절하게 조각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의제인 대입 문제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사다.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는 직업계고의 범국가적 대책 마련도 주목된다. 경도된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인성 등 전인교육의 강조도 눈에 띈다. 국교위는 조급한 성과주의가 불러온 교육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은 물론이요, 이를 뒷받침할 많은 현장 교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이다.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되레 또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자가진단 및 집계, 일률적 학생 체온 측정, 코로나19 출결 관리 등 수업과 관계없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이래 대한민국은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의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가 경제 상황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이하 SW)는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까운 중국은 SW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팬데믹 상황 동안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질 때 미국은 SW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형 매장에서 계산 점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존 고’의 출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에서 SW로 점철된 스마트 로봇을 배치하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SW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SW중심대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SW교육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대학을 40여 개만 선별‧지원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필수 SW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 교육 커리큘럼을 기업에 열어서 SW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SW기업 인사에 강의실 문턱을 없애 고학년 졸업 과제 지도에 참여하게 해서 졸업 후 바로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라는 국가의 주문을 반영한다. 혁신을 통해 국가를 이끄는 SW인재를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길러내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추진 동기다. 한편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SW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SW중심대학 사업이 대학 중심이라면,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기업, 협회, 대학이 주연으로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SW콘텐츠 등 SW 핵심기술을 다루고 있다. 지속적 대학 혁신 진행해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SW교육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새싹’으로 방학 중 SW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캠프를 연다. SW교육을 잘하는 대학, 기업에서 방학 중에 우수한 교수, 교사들을 투입해 SW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고 흥미를 이끄는 SW교구를 충분히 투입하라는 주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초‧중‧고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훌륭한 SW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학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SW학과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는 대학 혁신이 효과를 보고 있는 동시에 SW기업들이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예견하고 많은 비전공자들이 SW분야 인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100만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대학은 국가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
2022년, 학생들은 마침내 전면등교를 실시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동안에는 구글 미트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2022년은 다시금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비대면수업 기간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은 바로 모둠형태의 협동수업이었다. 물론 영상매체로도 ‘소그룹 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협동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협동수업’은 비대면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것만의 존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수업은 코로나시대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생들 간 학습격차’와 ‘개인주의 심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모둠을 기반으로 한 협동수업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어 공동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팀원들 간에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는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협동활동 중에도 채팅창을 사용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간단한 소통만 할 뿐이었으며, 협동수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했다. 학습격차가 커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절한 대안으로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협동수업 시 모둠 구성 어려움과 방관자 문제 ‘모둠활동에서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할까?’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는 설명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주는 선생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둠을 잘 짜주는 선생님이다. 띠라서 모둠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성적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수준별 학습지를 배부해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낮은 수준의 과제를 배부받은 학생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멘토-멘티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움 요청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로 인해 흥미만 더 잃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학생 간 친밀도를 고려하여 멘토-멘티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에는 친한 친구와의 잡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반적인 수업분위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일부 소외된 학생들 또한 문제가 되었다. 모둠 구성 문제 외에도 어떤 형태로 사전에 모둠을 형성하던 모둠 내에는 꼭 방관자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론에서 배운 대로 학생들에게 ‘그룹 리더, 타임키퍼, 디자이너, 발표자’ 등의 개인 역할을 정해주어 수업을 진행했지만, 1~2명이 대부분의 과제를 진행하고 방관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발표하러 나오곤 하였다. 즉 모둠활동 시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활동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었다.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둠 구성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실패해 본 후 필자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게 된 방법은 모둠을 자주 바꾸되,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어떤 모둠 구성방법보다 효과가 좋았다. 1) 본래 교실에서 앉은 자리대로 4명 정도씩 조를 만든다. 교실 자리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고민이 많이 담긴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했다. 2) 그다음 학생들끼리 자신의 역할을 정하게 했다. 각 팀의 학생들은 그룹 리더, 가장 쉬운 문제를 풀 사람,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 사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 중 자신의 역할을 고른다. - 그룹 리더의 역할은 문제를 뽑기 위해 교사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팀원들에게 준비물을 빠르게 배부해주고, 팀 내의 모든 문제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어떤 모둠은 영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가 그룹 리더를 맡기도 했고, 영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그룹 리더를 맡기도 했다. - 처음엔 서로 가장 쉬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을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역할을 맡아 문제를 풀어나가곤 하였으며, 모둠마다의 개성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정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수준을 가장 잘 알기에 수준별 수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모둠을 자주 바꾸어 학생들이 반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현재 자신의 모둠이 맘에 안 든다고 해도 다음 시간엔 모둠이 바뀔 수 있기에 크게 항의하거나 힘들다고 건의하는 학생들도 줄었다. 교사 스스로 모든 것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길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학생들의 지필성적으로 모둠을 짰을 때보다 더욱 좋은 활동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교실 배치 세팅 또한 역할에 따른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니 수업을 진행하며 수준별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받기가 수월했다. 협동수업에서 방관자 없애는 방법 협동수업 내에서 방관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둠 내에서 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모둠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 전략이었다. 단어퀴즈의 경우, 영어단어를 보고 우리말로 뜻을 답하는 것은 가장 쉬운 문제를 풀기로 한 1번 학생들이 활동하고, 우리말을 보고 영어단어 스펠링을 나와서 적는 것은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기로 한 2번 학생들만 풀 수 있게 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영어시간에 전혀 흥미가 없고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이 퀴즈를 위해 사전에 영어단어장을 뒤적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모둠에서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니,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선행학습으로 영어가 너무 쉬워 수업시간에 심드렁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어 배열 퀴즈를 통해 문장을 쓰게 했다. 이 문제는 각 단원에서 배운 문법요소를 활용하고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문법요소를 설명하는 추가 미션까지 주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한 줄 알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려니 막히는 부분을 발견하며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모둠퀴즈에서 사용한 문장들은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에도 활용하여 모둠게임이 평가까지 이어지게 했다. 답안지 제공으로 불안감은 낮추고 자기주도성은 올리고 읽기 활동 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멍하게 있는 학생들이 있다. 어차피 혼자서는 풀 수 없다고 지레짐 작하고 포기해 버리기는 것이다. ‘모둠활동에 있어 무임승차로 인해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모둠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경우 무력감·죄책감·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글을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아예 못해도 읽기 활동 후 모둠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해결방법은 답안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답안지를 참 좋아한다. 이미 문제를 풀었지만 자신의 답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여 발표를 머뭇거리곤 한다. 하지만 답을 맞힌 후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발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특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도드라졌다. 불안감이 높아 정의적 여과 필터(affective filter)가 높아질 경우 학생들의 언어습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하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춰 언어습득이 수월해지겠다는 답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사했다. 1) 답안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사전에 제시했다. 2) 답안지는 학습지를 받고 2분 후부터 확인하러 갈 수 있다. 3) 1번 프린트 답안지는 1번 담당 학생만, 2번 프린트 답안지는 2번 담당 학생만, 3번 프린트 답안지는 3번 담당 학생만 보러 갈 수 있다. 4) 답안지를 보러 갈 때는 펜과 종이를 들고 갈 수 없고, 답안지를 보고 답을 외워 와서 프린트에 적을 수 있다. 학생들이 몰릴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답안지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떨어뜨려 붙여놓았다. 수준별 학습개념으로 학생들에겐 수준별로 다른 프린트를 제공하였다. 1번 학습지는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습자용으로, 3번 프린트는 영어가 쉽다고 생각하는 학습자용으로 만들었다. 각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1번 학습지는 1번 학생만 적을 수 있고, 3번 학습지는 3번 학생만 채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대신 그룹 리더는 모든 학습지를 써줄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돕게 하는 공동체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니 교실 안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활동지를 진득하게 읽으며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러 번 달리며 답지를 보고 와서 쓰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특히 1번 문항을 맡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능력으로 본인이 담당한 학습지를 채우며 행복해했다. 답안지를 보고 와서 학습지에 옮겨 적으며, 잘 안 써지는 단어들도 있고 3인칭 주어 뒤 동사에 s를 빼먹기도 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완벽한 답을 다른 모둠보다 빨리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누구보다 집중했다. 텍스트 속 세부정보를 찾고, 이를 문장으로 쓰는 시간이 이렇게 활기차고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놀라웠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 데 반해 이 활동에서는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활동을 위한 그 외 장치들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영어전용실이 잘 되어있다.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은 본 교실에서, 협동수업은 영어전용실에서로 환경을 구분하였더니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영어전용실에서는 항상 모둠으로 활동하니, 학생들은 모둠활동 때의 규칙을 탑재하고 교실로 들어온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지정 좌석에 앉으니, 지도도 편하다. 어휘퀴즈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레트로 게임인 마리오게임의 형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이는 선배교사의 수업을 보고 흥미로워서 공유받은 것으로 매 수업마다 잘 쓰고 있다. 학생들은 비밀박스를 열고 모둠별 점수가 뒤집힐 때마다 매우 좋아한다. 어휘퀴즈에 사용하는 PPT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사용한다. 단어의 의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우리말과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는 단순한 2D 그림보다는 실제 사진이나 움직이는 그림 등이 학생들의 학습 호기심을 유발하고 단어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를 교사가 직접 찾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구글 클래스룸의 구글 슬라이드 공유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글 이미지를 찾아 넣도록 한다. [구글 슬라이드]-[삽입]-[이미지]-[웹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수업 중 학생들이 직접 어휘를 찾으며 자신이 생각한 콩글리시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콩글리시 중 하나인 eye shopping을 검색하면 보통 안경이나 구글 안경을 쓰고 쇼핑하는 사진이 나온다. window shopping을 검색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browsing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 어휘를 이미지로 검색하며 실재적인 어휘의 사용을 알게 된다. 또한 또래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실제 사진이나 움직이는 그림을 찾기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휘 PPT가 학생 흥미 유발용으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모둠수업에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중등 영어과의 궁극적인 교수목표는 세계화에 발맞춘 글로벌 시민양성이며, 그 하위목표로 4가지 영역(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고른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수업 내 문화수업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수업활동이 세상의 일과 동떨어진 활동이 아닐 때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실물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번 차시 수업에 멕시코 마리아치 밴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필자는 마리아치 밴드들이 쓰는 솜브레로를 직접 준비하였다. 텍스트에 솜브레로가 멕시코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챙이 크다고 나왔다면 실제로 이를 착용해 보며 챙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마리아치 밴드들이 쓰는 모자는 얼마나 화려한지 등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학생들은 텍스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모둠퀴즈에서 우승한 팀이 나와서 솜브레로를 쓰고 사진을 찍게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피드백 수업 후에는 활동지에 QR 코드나 구글 클래스룸의 설문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차시 모둠활동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 다음 수업을 수정·보완한다. 모둠활동의 경우는 부정적 피드백보다 긍정적 피드백이 많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영어가 어려워 수업이 싫었는데 뛰어가서 답을 보고 적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졸린 경우가 있었는데, 모둠활동에서는 졸리지 않아서 좋았다.” “수업 중 움직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게임방식을 사용하니 복습이 더 잘되는 것 같다.” “여럿이 활동을 하니 수업에 집중이 잘 되었다. 모둠활동하며 서로의 의견도 알고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데 모둠수업에서는 그 습관이 고쳐졌고 인내심이 길러졌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 모둠을 해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설명해 줬을 때 공부내용이 이해가 더 잘되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수준별 협동학습을 진행하니, 뭐가 뭔지 몰라 막막해하는 학생,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 너무 쉬운 내용을 한다고 지루해하는 학생이 줄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답을 쓸 수 있어 영어수업이 외계어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사라졌다.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어로 인해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답지를 완성했다.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 덕분에 영어시간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고, 학생들은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수준별 협동학습 교수·학습지도안 •단원명: Lesson 2. Half a World Away 중 5/6차시 •배움주제: 인형이 소개하는 각 나라의 문화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성취기준: - [9영03-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9영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주제·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Students can learn various cultures related to dolls. 2) Students can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Dolls around the World.” •수업특징(수업형태 및 평가방법): 모둠수업, 직소활동, 수준별 활동 •교수·학습활동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학교구성원은 다양한 직군과 업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진 다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간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박지호, 2018). 학교조직은 다른 공식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인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학교에서의 갈등유형과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갈등의 유형 학교는 다양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 지역사회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학생과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도 관여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가 개입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PART VIEW] 김진철(2021)에 의하면 갈등유형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내의 경쟁적 욕구를 비교하여 경험하는 갈등이다. 목표·역할갈등과 좌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사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교사 상호 간,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학교조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부서 간 갈등, 상하계층 사이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학교조직 자체와 그것을 포함하는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상위기관·이익단체·압력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임선일(2022)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업무갈등, 관계갈등, 학교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갈등, 학교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유익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뜻한다. 즉 갈등대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갈등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속에 길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갈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 갈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었다. 이제는 변화와 발전의 촉진제로 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다. 갈등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 갈등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해결이 요구되고, 너무 낮으면 자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갈등을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갈등해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안에 집중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갈등전환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관계의 패턴에 집중하여 위기·분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즉 갈등해결적 접근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갈등전환적 접근은 관계 속에서 거시적 그림을 그리며 건설적 변화를 촉진하게 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 가. 비전 공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 비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교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같은 지향점을 목표로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은 각자의 교실 안에서 분절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적이면 비전 공유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학교는 회의·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소통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 간의 호의적인 관계형성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관계형성은 갈등해결의 조건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을 통한 관계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비형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다. 체계적 갈등관리 체제 구축 첫째, 학교 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교감·교장의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예방과 해결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갈등조정자가 구성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갈등사안을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에게 갈등사안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갈등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응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우선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은 갈등 대상을 나와 다른 의견과 차이를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 인정을 통해 갈등의 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다. 나가며 갈등(葛藤)의 한자를 보면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갈등은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분석해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기획의 핵심 프레임 _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기획은 찾는 것이다. 기획은 ‘~ing’이다. 기획은 계속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멈추지 않고 실행할 때까지 계속 ‘~ing’하는 것이다. 기획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할 때 왜(why)와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본질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왜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걸 왜(why)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면, 그걸 어떻게(how)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action)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기획의 기본 프레임은 why→ what→ how→if이다. 이러한 기획의 기본 프레임에 기초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PART VIEW] 첫째, 현상을 보는 단계(seeing the phenomenon)이다. 현상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이다. 기획할 때는 현재 상황(현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이,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깊이 보되 핵심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요약·정리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 현상을 요약·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 다각도로 왜(why)를 제기하면서 관찰의 눈을 가동하다 보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관찰의 눈은 TPO(time·place·occasion)와 연결되어 가동되는데,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둘째,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 구조화이론을 창안한 사토 인이치는 ‘문제란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괴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찾을 수도 있고, 차이로 인한 ‘결핍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통찰의 눈이 필요하게 된다. 현상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왜(why)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결핍·불안·상처 등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자는 눈에 보이는 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 어두운 면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기획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결(solution)의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좋은 솔루션은 문제의 핵심과 맞닿아야 한다. 해결책을 찾는 것(솔루션)은 문제의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 주변의 것들과 연결(connecting the solution)해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눈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찾고 나면 상상의 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려 본다. 기억의 우물에서 끄집어내어 현재 문제와 연결하여 탐색해 본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 현재의 새로운 이론, 다양한 접근 프레임 및 해결방식 등을 상상의 눈으로 연결해 보는 반복적 습관은 기획에 큰 도움을 준다. 상상의 눈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문제의 핵심을 찾을 때 사람들이 [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 ]에 대한 다양한 상상의 나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본이 된다. 넷째, 기대효과(simulating the output) 단계이다. 기대효과는 현상→ 문제→ 해결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나면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올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TIP 기획력이 높아지는 통찰의 눈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일 꾸준히 연습할 때 만들어진다. 문제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결핍감(pain point)이고, 둘째, ‘~같다’는 생각이나 인식(perception), 고정관념·편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한 마음’과 같은 미안함·죄책감·불안감·열등감·자만감·욕망 등 심리적 포인트(psychology)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면 좋은 기획의 기회를 잡게 된다. 출처: 서대웅(2017), 기획흥신소, 끌리는책 좋은 문장 작성 요령 첫째, 간결하게 쓰자.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하면 중복적 의미를 지니어 문장이 지루하게 된다. 글을 너무 멋있게 쓰고자 장황하게 표현하면 문장이 어수선하고 가벼워진다. 논리를 전달하는 문장은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문장에 변화를 주거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야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연습문제 1)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다. 하지만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에서도 좋은 것은 들여와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일수록 많이 가져오자. 남의 것 때문에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2)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명사문을 줄이고 말버릇대로 쓰지 말자.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A는 B 한다’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철수가 간다), ‘A는 어떠하다’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하늘이 푸르다), ‘A는 B이다’로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것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슬기는 여학생이다)이다.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을 우리말의 기본틀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명사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법시위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로 표현하기보다, ‘물론 불법시위가 잇따랐다’로 표기하면 간결하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에서 펴낸 법전이다’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가운데 ○○사에서 펴낸 법전이 가장 유명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말버릇대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흐름이 단조롭고 가벼워진다. 말버릇대로 쓰는 문장은 동사문·형용사문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는 명사문이 많다. 갑자기 ‘~이다’로 끝나는 문장은 딱딱하고, 상황을 동사·형용사로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주장이 확실해지지 않거나, 톤(tone)이 약해진다. 말로 할 때 사용하는 문장과 글로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은 차이가 있고 뉘앙스(nuance)가 달라진다. 연습문제 1) 중국이 처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고의 압박이다. 둘째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이다. 셋째는 부정부패의 만연과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이다. ⇒ 중국이 해결해야 과제(중국의 당면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을 해결해야 한다. 2) 누구도 그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누구도 그 사람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본다. 교육부 계획안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여건 조성→ 전문성 제고→ 활동지원 → 정보제공 강화 등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여건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했었고, 이번 호에서는 전문성 제고와 활동지원, 정보제공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 및 매뉴얼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센터당 3개) 추진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 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학교밖청소년) 여성가족부(꿈드림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수요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꿈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마련된 센터 정보 공유 게시판에 정보 탑재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사례 공모전’ 개최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교육부·교육청) •(법령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추진 •(계약방식 개선) 체험 지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계약 추진 및 1년 이내 단기계약 위탁센터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속 추진 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 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함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동아리 활성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 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생태계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현장사례 발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실천과제 공모사업 확대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단위학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교육부) •(진로체험버스) 읍·면·도서지역 학교에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우선 제공, 신산업 분야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주제 기획형 및 주문형 수업 제공, 플랫폼 기능 개선, 수업 참관 및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 진로탐색·설계 지원 4.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시스템 안정성 강화) 메일링 서비스(EMS) 교체, 매 학기 초 사용량 고려 가변적 서버 운영,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강화 •(콘텐츠 정비) 커리어넷 직업정보 재구성 및 업데이트, 누적된 커리어넷 진로교육 콘텐츠, 학교·학과(고교·대학)·직업정보 업데이트 및 정비 •(초등 진로교육 지원)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활용방법 안내를 통해 초등 진로교육 지원 강화 •(온라인상담 운영 강화) 블렌디드 진로상담 프로그램 콘텐츠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온라인(커리어넷)과 오프라인(학교) 진로상담 간 연계 지원 - 학교에서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 등과 함께 오프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교육부) •(진로체험처 질 관리 기능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할 체험처·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현장 안착 지원) 2021년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시범운영단 구성·운영 후 시스템 오류 해결, 사용자별 교육 실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활용률 제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교사의 꿈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사항 지속 발굴 * 학교가 위치한 지역 프로그램 우선 노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우선 추천, 연관 프로그램 추천, 체험사진 및 동영상 노출 등 ◼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교육부·교육청) •(협력체계 내실화) 다양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창업교육 지원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공공 민간기관 협력 강화)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민간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속
이번 호에서는 수업장학(수업전문성) 관련 기출문제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경기 기출문제 제시 자료 (가) 코로나19 원격수업(에듀테크) 관련 내용 (나)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원격수업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 문제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40점) 문제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15점) 문제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 1) 학습플랫폼 선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학습에 효과적이라 여겨지는 학습플랫폼을 우선 선택하였다. 콘텐츠 중심 학습을 위해 클래스팅,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온라인수업에 알맞도록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온라인에서 가능한 학생활동을 구안하였다. 3) 원격수업 교수·학습자료 제작 6학년 수업에 대한 동학년 협의 후, 동학년 선생님들과 과목별로 나누어 학습콘텐츠를 제작하고 클래스팅에 업로드하였다. 4) 원격수업의 흐름 콘텐츠 중심 학습을 통해 주요 학습개념을 이해한 후, 줌을 통해 모둠별 토의·토론 협력활동 또는 과제중심형 학습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5) 평가 및 피드백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위주 평가, 예를 들면 줌에서 학생 모둠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모둠에 대한 피드백은 주로 해당 모둠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였고, 개인별 피드백은 비밀쪽지와 톡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PART VIEW]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1) 고민과 극복 처음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부재로 당황해하고 어려워하였다. 특히 ICT 기기 조작과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까지, 원격수업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도전과제였다. 2) 해결한 사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배움과 나눔이었다. 저경력의 젊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방식과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나누었고, 고경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온라인학습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동료교사와 머리를 맞대며 수업에 대한 고민과 나눔을 통해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3) 교육적 시사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은 교원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 교육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교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공문 감축 및 집합연수 축소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둘째, 학교 간 또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수업나눔, 학교혁신 한마당, 워크숍을 통해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핵심교원을 양성한다. 리더교사 양성을 통해 공동연구·공동실천과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의를 위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강사 섭외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들어가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실생활 연계학습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학습내용을 실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5학년 사회과 진로연계수업으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사회과 연계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과정 녹여내기 사회과 교육목표와 진로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정을 녹여내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연계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사회과 교육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 교과역량은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의사소통력·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이다. 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계획·준비를위한기초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 진로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의 4가지로 진로개발역량을 설정하고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역량,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역량, 교육기회 탐색 역량, 직업정보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능력 역량, 진로설계와 준비역량의 8가지로 세분화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실제 수업사례❶: 우리 동네의 직업탐색 및 법의 존중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1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학습목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탐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수업전략 - 생활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TPS 토론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탐색 및 주위 사람들의 직업과 연계시켜 탐구해 봄으로써 권리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구두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때 교사는 격려의 어조로 지지하여 학생들이 정서적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 진로교육: [2015-EⅠ2.1.2]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2015-E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과제: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평가 후 피드백: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발문을 통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는 격려의 어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수업사례❷: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협력적 의사소통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2 1.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습목표: 고려시대 서희가 외침을 막는 극복과정을 탐구하여,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업전략 - 학생들에게 바꿔 말하기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구두로 요약하도록 한다. 즉 바꿔 말하기를 통해 일련의 개념과 사건의 순서,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본시 활동에서는 특히 바꿔 말하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학생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에게 단서나 길잡이 정보·질문, 시범 보이기, 말하기 등의 적절한 전략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서희·강감찬 등)의 업적을 통해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과정을 탐색한다. - 진로교육: [2015-E 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2015-E Ⅱ1.2.2] 현재의 직업들이 변화해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과제: 고려시대 서희가 담판을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준비했을지 아이디어 떠올려 기록하기 •평가 후 피드백: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이해가 미흡한 학생은 학습 관련 동영상 및 교과서 지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