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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역단위 모집 위주였던 연세대학교의 전형방식이 올해부터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면서 학부제 모집 방식이 폐지된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상경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의 학과제 선발안이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이미 승인된 문과.이과.공과.사회과학.생활과학대학을 포함해 주요 단과대학의 2010학년도 전형방식이 학과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음대, 교과대, 신학대가 학과별 전형 방식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7개 단과대학이 학과별 모집으로의 전환 방침을 세움에 따라 1996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학부제 모집은 14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께부터 학과별 모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입학처와 교무처, 학부대학 등 관계부처가 학과단위 모집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과별 모집제를 부활할 경우의 선발 과정, 학과별 커리큘럼(교육과정),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세대는 현재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신입생 때는 '학부대학'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수업을 들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려면 학과 운영과 커리큘럼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과대학별로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으며 대학별로 결정된 학과제 선발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모집 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3단계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 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 4530원)은 57만 8470원의 차이가 나고, 4단계로 나누면 S등급(상위 10%, 354만 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 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 이었다. 지난 1월 29일 교과부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에 합의한 한국교총은 ‘조기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대상기간과 평가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지급 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조기 지급을 볼모로 차등 폭 확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금의 차등 폭 확대는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30%로 유지하면서 일선 현장의 갈등 없이 이 제도가 내실화․정착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차등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금 균등분배’ 논란과 관련,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자의적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 '글로벌 교육포럼 창립 학술세미나'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교육정책 개선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강희성 호원대 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및 지방대의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술세미나가 끝난뒤 글로벌 교육포럼 창립 총회가 개최 되었다. 회장으로 이현청 상명대 총장이 만장일치로 선임 되었다.
각종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국회가 폭력과 무사안일로 뒤범벅 된 채 3일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직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환골탈퇴까지는 안되더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다른 당의 당직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졸리는 폭력사태가 재발됐다. 또 민주화를 외치는 단체에 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자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고 지겨 봐야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기불황속에서 사상 유례없이 감소하는 수출 물량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대화와 타협은 모르고 아집만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일인지 자문하고 싶을 정도다. 지난해 교육과학 관련 법안을 단 1건 통과시킨 엽기적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서도 법안심사소위를 단 두번 열었다. 회기 중에는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9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다고 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2건이다. 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과위, 법사위, 국회 본회가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심의하는 지 눈을 부릅뜨고 지겨보겠다.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특히 최근BTL 사업지연으로 교육시설 건축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등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에서 10% 전후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 공시제 등 정부의 9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국가통제와 관료적 지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개입 없는 대학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및 공시, 인증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졸업생의 취업동향 등을 포함해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정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학의 진입·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재산을 국가가 일부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졸자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같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선거에 해당 지자체 의원이 입후보할 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 유럽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가 조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통일당시 서독경제가 동독경제보다 10배나 더 컸음에도 통일후 10년간 겪은 성장둔화와 고실업 증세의 '독일병'은 막대한 통일비용 탓이 크다. 통일정부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1조634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쏟아 부었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반도에는 천년이상 통일국가가 이어졌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질기고도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남북통일의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론을 떠나서 현실론으로 돌아오면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가 막연히 품어왔던 통일 유토피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이전에 이미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했고 통일준비도 철저했지만,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소망한다면, 통일이 가져올 파장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구동독 지역에서는 10명중 한 명만이 과거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통일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직업세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리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후의 직업세계 변동을 점쳐 본다. 첫째, 통일이후 가장 긴급한 현안은 아무래도 북한지역의 경제재건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하면, 대량난민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이는 남한지역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붕괴상태에 있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통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동원하여 인프라구축,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사회안전망 구축도 불가피하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엔지니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의료인 등 관련 직종의 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낙후된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비료, 농기자재, 관개시설, 산림녹화 등도 시급하므로 농업관련직, 산림관련직 등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유와 개성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율적인 생활방식에 젖은 북한 주민을 재교육하는 것도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는 남한의 원조에 의해 지탱되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복지병에 물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동화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 시장경제에서 생존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경제 교육,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전문가, 교육전문가, 직업교육훈련교사, 진로전문가 등의 활약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지역에 견고한 행정ㆍ치안체제를 단기간내에 구축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정부의 행정ㆍ사법체계에 적합한 인력확보를 위해 구동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와 재교육을 거쳐 이들을 재임용하거나, 일부 서독 공무원들을 파견ㆍ전보하여 해결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경찰, 교원 등 북한지역에서 행정ㆍ사법 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증대도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토지 반환권 소송이 200여만 건에 달할 정도로 사법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었다.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 법률가, 조사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1,000만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등의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분쟁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칫 사법시스템의 마비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후의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대응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 열등감, 분노, 차별의식 등은 만만치 않은 심리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간의 심리적 단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이후 ‘독일병’을 앓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해 제시하라”며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다 가도록 법안소위에서는 의제로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도 어렵게 발전위에서 합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안을 섣불리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행안위원들에게 보고한 검토의견에서 행안부는 “사실상 고용조건인 재직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보호해야 하는데다, 설사 65세로 연장해도 재정절감효과가 개정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급률 인하에 대해서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개선 효과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는 지급률 인하는 비효율적 수단”이라고 반대론을 폈다. 공무원단체․노조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는 4일 집행위원 회의를 열고 재개정이 시도될 경우 언제든 투쟁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민간과의 퇴직금 격차를 지급률로 환산하면 0.3% 차이가 나 지급률 1.9%는 사실상 1.6%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의 주장대로 지급률을 1.9%에서 1.75%로 인하하면 연금은 16.7%나 감소하게 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최근 실시한 공무원 대상 설문결과 80.4%의 공무원이 연금법 재개정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행안위원들은 “재개정 안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에 넘긴 상태다. 100만 공무원의 눈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팽팽한 대립에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하루 12억원,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연금재정이 5년~10년 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원정 행안부 연금복지과장은 “이 때문에 행안위에 조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임용 공무원의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한 ‘2년’을 폐지해 언제든 기회를 주는 내용도 함께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안은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합산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법이 언제 처리될 지 모르므로 2년 내 합산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이와 관련 교총은 행안위원들을 찾아 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원장 측은 “임시국회에서 뚝딱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가 재개정안을 제시해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혁이 엄마는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후보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큰 아이라 처음 학부모가 된 준혁이 엄마는 가정통신문을 보며 학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웃집 선배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옛날 육성회 같은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준혁이 엄마와 같은 경험은학년 초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쉽게 겪는 일이다. 준혁이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앞서 사전에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즉,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운위는 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심사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도 맡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가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학운위의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원과 학교장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급식업체 선정이나 주5일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을 통해 학운위의 실제적 역할과 그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급식업체 선정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운위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사항이다. 하지만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 방법, 급식비, 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한다. 학운위가 특정의 급식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 체육복·교복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학교 체육복·교복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학운위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심의(자문) 범위는 선정 여부, 사양 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 선정은 학교장의 집행 업무에 해당하므로 학운위의 권한을 벗어난다. ■주5일제 교육과정 운영 해당 법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심의(자문) 사항이 아니다. 주5일제 교육과정운영은 해당 법규에 의한 것으로서 학운위가 운영 여부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단, 주5일제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내용은 학운위의 심의사항이다. 교직원의 출장비 지급 등과 같은 것도 해당 법규에 의한 것이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 담장을 허무는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운위의 심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학운위의 심의 사항이지만 이 사업은 해당 구청의 목적 사업비로 이뤄지는 만큼 학운위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주최한 ‘제14회 전국 환경보전 생활수기 및 연구논문 공모대회’ 결과 신경준 서울 숭문중 교사가 ‘중학교 기술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김명자 서울효제초 교사가 ‘모티베이션으로 여는 생태환경교육’ 수기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는 등 총 10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공모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891편이 접수됐으며, 교사·여성·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심사됐다. 다음은 교사부문 수상자 명단. ▲금상=조원실 서울문덕초 교사, 정병학 영월 석정여중 교사 ▲은상=한도열 강릉 동명중 교사, 김영미 경북 청송초 교사 ▲동상=배송희 충남 당진중 교사, 신재철 전남 담양남초 교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조 의원 안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안 의원 안이 단위학교에 두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교사·학부모로만 구성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50여개의 법안도 상정, 심의하기로 했다.
"학교 수돗물 값이 목욕탕보다 비싼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에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 인하를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최근 김진춘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2천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개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15개 시군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3천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117개 학교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매달 8천여만원을 절감하고 있고 수원시도 178개 학교가 지난해 20억여원의 수도료를 냈지만 지난달 누진 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최대 40%까지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연간 6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학생들에게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새 학기에 맡고 싶은 업무를 적어내는데 이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는 분야가 학생생활지도다. 학교폭력, 체벌, 성폭력 등 다뤄야 할 업무도 많은데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사안처리 매뉴얼’을 3일 제작, 각 학교에 보급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근태나 용의복장불량부터 절도, 체벌, 식중독사고, 학교폭력분쟁조정 등 20가지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절차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해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고민해 만든 책인 만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매뉴얼의 활용방법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안별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수업,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교내외의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신체적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사는 지체 없이 보건교사와 119에 연락을 해야 하며 응급조치 내용, 사고현황, 이송·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또 병원에는 교사가 동행해야 하며,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학생을 넘겨야 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학교안정공제회 공제급여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분쟁조정=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학교폭력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임의로 합의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임의 합의 유도는 위법이다. 학생진술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은 본인 및 보호자에게만 허용해야 하지만 사법기관의 관련 서류 요청 시에는 공문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 분쟁조정 합의 결과는 강제 이행능력이 없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비방, 음담패설 등 모욕을 가하거나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사이버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형법상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는 사이버언어폭력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해둬야 한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재물손괴=물리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한다. 노트필기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필통이나 체육복에 오물을 묻히는 경우, 교과서를 감추는 경우, 학용품, 시계, 휴대폰을 부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 학교는 가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교사나 상담교사를 연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내 초중고생 7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온 표준체중보다 몸무게가 20% 이상인 경우 비만이며, 그 수치가 20∼30% 이상이면 경도 비만, 30∼50% 이상이면 중등도 비만, 50%를 넘으면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13.7%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12.9%, 중학생 12.8%, 고등학생 15.4%로 고교생의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만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 7.2%, 중등도 5.3%, 고도 1.2% 등이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도 비만은 2001년 0.85%에서 2002년 1.15%, 2003년 1.16%, 2004년 1.15%, 2005년 1.20%, 2006년 1.27%, 2007년 1.20% 등으로 6년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학생 비만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인스턴트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반면 운동은 부족하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만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뱃살빼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중학교 100곳에서 비만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학교마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15~30명의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보건, 영양 교사들이 참여해 비만 관리 및 생활 습관 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탄산음료, 커피, 라면, 튀김 등의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다높이'(http://다높이.kr)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사이버 상담과 논술 지도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진단 처방과 화상 상담 등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진단 처방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력과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상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사이버 교사의 전문 상담, 화상 강의, 논술 첨삭 등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높이' 회원을 80만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학급을 8천500개, 사이버 담임교사를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6천700개의 사이버 학급에 8천241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고 69만명의 회원이 700만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높이'가 사교육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74명이 '다높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평 강하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3~4%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김영일 장학관은 "'다높이'를 활용하는 회원 1인당 연간 10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암중학교(교장 권태국)가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니코프리(Nico-Free) 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니코프리 선언식을 가져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선언식과 함께 하늘색의 ‘금연 리본’을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슴에 직접 달아 주고, 학생들이 직접 서약서를 썼다. 선포식 이후에는 금연 예방 교육과 함께 흡연 학생들에 대한 5주간의 금연 클리닉이 실시되며 이날 교내에서 뽑힌 또래 지도자 약 30여 명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금연지도자로서 활동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7%로 남자 중학생 5.7%와 남자 고등학생 18%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낮아져 가는 반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거꾸로 높아지는 등 우리 학생들의 흡연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큰 이 시점에서 동암중학교의 ‘담배없는 학교’ 캠페인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승수 학생은 “저희 반에도 담배 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못피우게 하고, 자기들도 노력해서 다 끊었다”며 “중학교 때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중학생일 때 미리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감을 밝혀 이날의 행사가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 인천교육청, 새로운 영어교육 모델 제시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6곳과 중.고교 5곳을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다르면 원어민 대체 교사제는 영어능력이 우수한 내국인 교사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번 새학기부터 신대초, 능허대초, 부현동초, 간재울초, 연성초, 효성남초 등 초교 6곳과 관교중, 인송중, 갈산중, 백령종고, 인천여상 등 중.고교 5곳 등 모두 11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원어민 대체 교사는 교육청 주관 심화연수 이수자를 비롯한 장기 해외 유학자,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영어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는데 이들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의 협동수업인 '코-티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뿐 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교내영어캠프 등 각종 영어체험 활동을 운영하게 되는데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인사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대체 교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 장기숙 중등교육과장은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의 능력을 활용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공급부족 현상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영어교사로 원어민을 대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성적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하는데 결과를 재는 평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력측정은 평가도구와 방법이 다양하여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 허술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지적성장 정도를 재려는 것이 교수활동 후에 치르는 평가이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크게 객관식평가방법과 주관식 평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객관식평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주관식평가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측정해도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가와 기능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평가까지 조화를 이룬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번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과정이나 결과공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할 때는 성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특이한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재검이나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했어야 했다. 쫓기듯이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것은 너무 성급했고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법하고 말았다. 성적공개 보다는 교육의 신뢰를 더 비중 있게 다뤘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교육을 병들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붙이며 압박을 가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했어야 했다. 성적이 높다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역교육청이 성적조작 파문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허탈감에 좌절하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까지만 공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본다. 평가는 필요한 것이다. 평가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가르친 결과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교육청의 책임자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책임자들에게만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부터 해야 할 일을 찾아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法)이라는 글자를 한번자세히 보자. 물 수(水)에 갈 거(去)가 합쳐진 문자다. 즉, 법이라는 것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과관련지어 인도의 간디 일화를 얘기해 본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간디의 협력자인 파르시 루스톰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품 수입업자였는데 어느 날 밀수를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다. 그는 간디에게 와서 들통 난 밀수사실을 얘기하고 변호사로서의 도움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간디는 "내가 하는 방식은 당신도 아는 거요. 다만 자백이라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검찰에서 하는 대로 따르고 그들이 정한 벌칙에 수긍해야 합니다. 감옥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을 당신의 참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밀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후에 간디는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관련 장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어린 참회를 하였음을 알렸다. 이러한 진심을 알자 검찰에서는 밀수한 금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렸고, 루스톰지는 이 사건의 전후사실을 적은 종이를 액자에 넣어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의 사업 후계자와 동료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떠한 판결을 하거나 변호를 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기 보다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진실과 참회가 그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지역교육계의 수장이자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의 징역 6개월 구형이 언론에 보도됐다(연합뉴스, 2009.3.3. 기사참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부인 명의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공교육감이 첫 직선제라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가볍게 보지는 않을 사항이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서울지부장 등 18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들은 선관위의 질의를 통하여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선거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기도 한다. 물론 공교육감이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내려줄 것이다. 하지만 판결 그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전교조교사들에게는 중징계라는 철퇴를 내려친 것은 그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함께 공정성을 모두 잃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례와는 반대로 경남지역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과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징계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감봉 3개월을 내린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을 잘 알려주고 있다 하겠다. 改過不吝(개과불린)이라는 즉, 허물을 고침에 인색(吝嗇)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