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다.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까지 예외는 없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된 이후에도 흔적은 남아 두고두고 그때의 고통을 떠오르게 한다. 학교폭력 이야기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2022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폭력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직 장학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 관련법의 동향, 학교폭력 심의 절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등을 소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와 함께 교사,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맞았는데, CCTV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해자를 강제 전학 보내 주세요 등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동 저자 최우성 장학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서로를 크게 다치게 하는 폭력 사안도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봤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으로 가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저자 장석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느낀 점들을 책에 풀어냈다. 그는 “경찰은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중간자 입장에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신뢰를 잃고 만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때로는 법을 떠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학교폭력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장석문, 최우성 지음, 가치창조 펴냄.
하윤수(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8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하 회장은 2016년 전 회원 직선으로 제36대 회장에 당선됐고, 2019년 재선했다. 회장 재임 6년간 ‘교권3법’(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실현하는 등 교단 안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 회장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앞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교육에 헌신, 봉사할 것”이라며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원들에게 자긍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관에 따라 회장직은 권택환 수석부회장(대구교대 교수)이 대행한다. 권 회장 직무대행은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교총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표지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저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만약 아동을 꼬집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 판단은 해당 아동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고, 교사가 당시 상황과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의 특수성 또한 잘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자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 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는 먼저 정책논술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분석한 후, 제일 먼저 수험생 정책논술 답안지 전체를 가볍게 읽어 본다. 이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지만, 주어진 채점기준표보다 더 세부적으로 동일한 잣대의 채점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채점자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채점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정립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험생 답안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답안지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부여하고 상·중·하로 나눠 분류한다. 이는 두 번씩 살펴보면서 실수로 놓치거나 채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분류한 답안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여러 변인에 따른 오류나 착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실제 답안지를 3번 정도 읽어보아야 채점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다른 채점자가 똑같은 과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채점자 간 격차가 심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지만, 일정한 부분은 정책논술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요즘 고급 식당이 음식의 양보다는 ‘비주얼’과 ‘맛’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보다 공감이 가고 잘 읽힌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면접 갈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면접이든 정책논술이든 채점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시작하는 부분인 서론은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정책논술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서론은 1단계 ‘관심 환기’, 2단계 ‘문제의식 기술하기’이다. 즉 제목이 논제라고 한다면 서론은 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 인식,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향후 본론에서 어떤 논지를 말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호기심 유발이나 관심 환기를 위해, 즉 수업으로 말하면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듯이 주어진 문제의 필요성이나 개념, 관련 시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얘기를 잘 듣게 하려면 먼저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집중력과 인내력이 생겨 잘 듣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첫째, 논제나 논점과 관련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 통계자료, 주어진 자료 인용,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논제가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된다’ 또는 ‘학생 안전사고 사후 실태 파악과 대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생의 희생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면 인상적이면서 논제와 논점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 서울안전공제회 학생 안전사고 시간대별 발생 건수 자료를 보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35%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성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담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럼 필요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나 통계자료 등은 어떻게 수집하여 정리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논술 문제는 대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면서 평소에 관련 명언·격언·속담 등을 찾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책자에는 관련 명언·학설·통계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고, 특히 교육감 신년사나 편지에 많이 인용된다. 따라서 이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평소에 교육 관련 서적 등을 읽으면서 메모해 둔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톡 등 사이버로 따돌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 소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 모둠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 학생 상호 간에 비난과 따돌림 등이 일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작성할 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만 겪는 상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근무하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만 가지가 있다. 따라서 극히 편협한 경험·생각을 쓴다면 보편성이나 일반화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은 단위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상과 복잡한 일을 다루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만큼 다수의 사람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간혹 자신의 경험·생각을 수필처럼 기술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볼 때가 있다. 이는 아무리 글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기준표에 비춰보면 해당하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채점자로서는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논제에는 출제 배경이 반드시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는 논제나 논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며, 채점자로서는 수험생이 제시한 문제‧자료에서 제대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교육, 기초학력 부진, 교육격차 발생 등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첫 시작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문화나 장애학생이 소외되고 있고, 어린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의 학력 저하,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로 말미암은 교육격차 발생 등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는 물론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최근 언론보도나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소외, 기초학력 부진아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객관적으로 알려진 통계자료를 인용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수험생이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시사성 있는 최근의 사건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논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이 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담·컨설팅을 할 때 상담자·컨설턴트가 제일 먼저 래포(친밀감) 형성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있는 사건이나 공감 형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손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업무포털사이트의 신문스크랩 코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고, 중요한 것들은 파일에 별도로 스크랩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스크랩해 둔 기사들의 제목만이라도 보면서 교육 관련 언론보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두면 좋다. 이런 작업을 몇 년 계속하다 보면 그 해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나 새로운 이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관심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이나 기타 영역의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될 경우, 출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항상 중요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기사를 매일 읽고,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주는 이익은 또 있다. 교육정책 변화와 흐름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생겨 평소 업무를 하거나 학생지도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상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때는 용어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자료의 주제·대상·내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논제·논점을 위한 관련 중심 용어의 개념·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교육청 사업인 생태전환교육과 구청 사업인 환경생태교육을 함께 자료로 제시하면서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해 나갈 수 있다.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나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한다면 설득력 있으면서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본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본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논제와 논점에 맞는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논술 채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기준표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본론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럼 본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서론과 결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서론은 논제나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것인지 논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은 서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각 교과지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결론에서 다양한 협력적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지도한다고 강조한다면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론을 작성하기 전에 서론·결론과의 상관성·일관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 개요 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 작성이 끝난 후 퇴고할 때도 윤문은 물론 서론·본론·결론이 내용상으로 상관성·일관성을 가졌는지 살펴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로 논술을 작성한 경우에는 수정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는 여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론을 써 내려갈 때 계속해서 서론의 논점과 연계되었는지 고려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최후에 수정·보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키워드 중심의 개요 짜기를 하고, 이후 바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기술해 나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본론의 논지나 이에 따른 논거도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기술하고, 추후 수정·보완 및 편집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이를 위해 평소 문서 작성, 보고서·정책논술 연습을 할 때 연습장 없이 직접 컴퓨터에서 개요 짜기 등을 연습하면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제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 현황 → 문제의 원인 분석 → 해결책’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라’고 지시한 경우, 정책논술의 기본형인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론 → 문제 현황 또는 문제의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해결방안’ 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서론·본론·결론 대신 구체적이고 대표성 있는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소제목이 있으면 단순히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론: 소제목, 본론: 소제목, 결론: 소제목’과 같은 형태도 나쁘지 않다. 특히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는 ‘서론 또는 서론: 소제목 → 현황 및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결론: 소제목’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직접 점수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독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문제 현황과 문제의 원인 분석을 분리해서 단락을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논제에 따른 논지는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 형태로 진술해 나갈 수 있다.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하거나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이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용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지도,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논지를 내용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혼합형은 대상에 따른 역할(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연계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방안,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혼합형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예시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본론 기술 시 어떤 경우에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할 경우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요구될 때 효과적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또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중심 형태로 제시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구성원별 실행 내용이 논점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 필요한 방식이다(자료 1 참조). 내용중심은 논점이 어떤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다(자료 2 참조). 이 경우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문건들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앞서 혼합형 제시 방법은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서 본론의 논지 제시 형태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내용을 혼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개는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지원방법으로 해결할지가 함께 제시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료 3 참조). 넷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지를 펼치고, 각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논거를 논점 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제시하는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이 논지라면 논거로서는 ‘성공적 사례의 학교폭력 협의체 구성요소와 성공요인’과 ‘관계자 만족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요인은 ○○○자료를 인용하고, 관계자 만족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면, 즉 하나의 논지에 다양한 유형의 논거를 제시한다면 신뢰성·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전자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논지는 대개 3~5개 정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2~3개 정도가 적당하다. 될 수 있으면 논지는 3개 이상,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3개 정도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논거는 주제에 맞게 선정하고, 특수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대표성·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2~3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논거는 주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들의 하위세부사업이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 또는 데이터들이 있다. 따라서 2~3개의 논거를 하위세부사업과 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이때 단위학교에서 적용하는 사업이나 자신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된다. 여섯째,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은 원고지와 컴퓨터에 작성할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지에 작성할 경우 원고량이 1,000자 이하라면 본론은 2~3개 단락으로, 1,000~1,600자 사이는 3~4개 단락으로, 1,600자 이상이면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도교육청이 컴퓨터로 정책논술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A4 2매로 작성할 때에는 제목, 서론과 본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고, 전체를 4등분 하여 서론을 1/4, 본론을 2/4, 결론을 1/4로 나누어 작성한다. 이 경우 본론은 3~5개의 단락이 적절하며, 하나의 논지에 2~3개씩 기술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작성은 원고지 작성보다 공간적 여유가 있어 서론과 본론도 문장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문장은 중문이나 복문처럼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 정리단계인 결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결론은 최종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의 정책논술 답안지를 읽으며, 정확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론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강의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을 잘 기술하는 것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결해야 한다. 서론에 제시된 논점에 따라 본론의 논지·논거, 결론의 주장·다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의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초점 없이, 주제나 소재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의는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아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기하면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론·본론·결론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론·본론·결론은 각각이 표현하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하게 줄이거나 정리해야 한다. 결론의 첫머리는 단순히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보다 본론의 논지를 포괄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싶다면 본론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언·속담·격언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그 징후나 조짐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활동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이후의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본론의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명언·속담·사자성어 등이 정리된 관련 서적을 평소에 보면서 익혀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렴적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짧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확산적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장보다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술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떤 의지나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은 확산적 결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결론을 내리거나 제언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라면 결론에서 증가 원인이나 추세 등을 언급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기관 역할 강화, 구성원의 인식 전환 등과 이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증가 등으로 미래 대비 교육방향에 대한 것이 문제일 경우 결론은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학교·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또한 본인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추가 질문 : 다음의 정책논술을 읽고 지금까지 알게 된 작성 요령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사항들을 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하시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과 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학생참여위원회·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⑤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마다 제작하는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승진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서 인사행정의 공정함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PART VIEW] 나.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다. 평정 영역별 주요 내용 교육경력평정 교원의 경력평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하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 시기로부터 최근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여 사실상 20년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근무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 있는 젊은 교원에게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장임기제 적용으로 원로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이란 승급·승진 등과 같은 인사행정의 제기능에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또는 상대적 능률을 평정하는 것으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평정대상기간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평정점의 분포 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에 가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을 20%로, 확인자의 평정점을 40%로, 다면평가점을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근무성적 평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사로 교장과 수석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5.25. 개정).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 취득만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3.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고, 자격연수성적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 평정방법 2) 직무연수 환산성적 3) 자격연수 평정방법 ●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 ● 교감 자격연수 평정점 평정방법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25 ※ 2014.1.31. 기준 연수 대상자부터 적용 나.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고,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한다. 연구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대회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이면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이면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이면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되면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수생이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개선하였다(2020.5.1.부터 적용).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에서 자격연수성적을 제외할 예정이다. 가산점평정 가산점 평정점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가산점은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선택가산점은 지역적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그 항목 및 점수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가. 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 상한점은 총 5점이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공통가산점을 3.5점 체제로 조정하였다(2016.12.30. 일부개정). 다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4.1.부터 적용 예정이다. 나.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총합계 10점의 범위 내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선택가산점 평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선택가산점의 평정내용 중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경력이 별도 항목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다가 학교현장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9.1.1. 이후 불인정 되었고, 2022.3.1. 이후에는 선택가산점 부여에서도 폐지되었다. ② 초등학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2점을 취득한 후에도 초등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보직교사의 근무경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정되었다. ③ 중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2009.3.1. 이후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합산한 후 가산점을 더하여 총점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 장기 경력자보다는 근무성적 우수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위 순서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일찍이 이런 위기는 없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과 늘 이야기하던 일상 회복이란 말도 사라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3월 2일 개학을 맞았다. 새 학기 학교에는 교육·방역 당국의 보호망이 사라지고 셀프 방역과 자율이란 이름의 책임만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다 개학을 열흘 앞두고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교를 요동치게 했다. 반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월 28일, 총리는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교육 현장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해 학사 운영계획 마련, 자가 진단키트 배포 등 모든 과정을 견뎌왔다. 예상보다 상황 더 심각 개학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개학일에 자가 진단 앱 참여율이 83.7%에 달했지만, 이 또한 혼란을 겪었고 교사 대체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교육부는 7만5000명 규모의 시·도교육청별 교사 대체 인력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마저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셧다운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사를 포함한 확진자가 너무 많아 원격수업조차 할 수 없는 교육활동 전면 중단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방역과 역학조사, 수업,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모든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라 ‘오늘도 무사히’를 염원하는 심정이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 교총은 교육 당국에 특단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두루뭉술한 교육 당국의 지침만 탓하기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 결국 믿을 것은 자신과 우리뿐이다. 위기의 역사를 헤쳐나간 중심에는 늘 교육자들이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이다. 이런 사건은 학기 초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한번 발생하면 심신에 주는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업과 방역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 1197건이 일어났는데,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그보다 많은 1215건이 발생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1학기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 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도 트집을 잡아 교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무 문제 갈등도 적잖다.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교권사건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상담, 교총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총은 교권 사건 관련 소송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료 지원제도' 신설에 이어 올해는 '고문노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 과중한 방역업무를 병행하면서도 교직 윤리 실천과 교권 침해 예방까지 소홀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수행하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얼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글로벌 열풍을 일으켰다.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동근 작가의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효산고)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 비평가는 “괴롭힘, 진정한 우정, 사랑에서부터 인생 자체에 대한 질문까지, 모든 것을 마주한 학생들을 다루면서 좀비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극찬했다. 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이다 보니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학교폭력의 모습에 특히 관심이 갔다. 물리적 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나오는데 특히 극의 초반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의 모습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 현실에서도 이 같은 사이버폭력은 만연하다. 일명 ‘사이버불링’으로도 불리는 사이버폭력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을 행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말한다. 물리적 폭력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예방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 가해 행위의 재발 가능성 또한 높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학생 비율로 보면 중학생이 18.1%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15.4%, 초등학생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8.5%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16.9%, 다른 학교 친구나 선후배에게 당했다는 답변은 10.5%를 차지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보다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교무실로 직행한다. 휴대전화를 찾아내 한 맺힌 듯 박살 내는 장면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학교 일은 학교 안에서 처리하라”. 효산고 교장은 좀비 떼가 출몰하는 급박한 시점에 이 말을 내뱉는다. 이런 발언은 한국 기성세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 비단 극 중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쓰라렸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좀비보다 학교폭력이 더 무섭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슬펐다. 좀비가 아이들을 해치는 모습보다 생존 학생들을 구하러 가지 않는 어른들의 냉랭한 선택을 마주했을 때는 좀비가 사람을 도륙하는 모습보다 더한 공포심을 느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학교폭력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의식을 좀비를 통해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 속하는 성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야만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청소년기의 힘듦을 당당하게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 기성세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선생님, 내일 보결 수업 좀 해줄 수 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 3월 1일. 오후에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선생님 두 분이 있어서 급하게 보결 수업을 할 사람들을 정해야 하셨나 봐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관계로 담임을 맡지 않아서 보결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네”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은 나오는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은 아찔하니까요. 보결 수업을 해줄 시간 강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미발령이 많아서 시간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에는 학교 내에서 보결 수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코로나 시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든 지도 벌써 2년.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답답함과 씨름하며 수업을 하고 있어요. 통제하기 힘든 코로나 상황도 학교를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지침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난 2월 21일. 교육부는 새 학기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는 공문 없이 뉴스로 먼저 발표하는 상황에 이골이 났다는 것이에요. 뉴스로 발표하면 일단 공문을 접수해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는 뉴스가 아니라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뉴스 발표 이틀 뒤인 2월 23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보내주었어요. 학사 유형 전환기준(지표)을 기반으로 수업 시간 단축 운영, 과밀학교(급)의 밀집도 조정 및 원격 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 뉴스로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지요. 뉴스 덕분(?)에 문의 전화에 일일이 응대해야 했던 학교. 민원이 들어올까 봐 부랴부랴 설문조사를 하고 학사 운영을 고민해야 했던 학교들은 헛수고한 셈이었지요. 신속 항원 검사도 자율 혹은 권고라고 하면서 자가 진단 앱에는 검사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오롯이 자율이라고 발표했지만, 검사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아이러니.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가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항원 검사가 저조하니 교사들이 검사를 독려하라는 지시만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가 진단해 주세요.’라고 학부모님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일인데, ‘신속 항원 검사해 주세요.’라는 연락까지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자율이라고 했는데, 왜 검사해야 하냐고 반문하시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뉴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저렇게. 현장과 괴리가 있는 뉴스 덕분에 학교는 어수선해요. 현장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요즘이에요. 코로나를 둘러싼 방역 지침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어요. 3월 14일부터는 확진자의 가족이어도 격리되지 않고 등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를 구분하라는 지침도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가족이 확진될 때도 격리하지 않게 되니까요.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과 증상이 기존 변이보다 많이 약하기는 해요. 델타 변이의 치명률은 0.7%,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8%로 기존 변이보다는 확연하게 치명률이 낮아졌어요. 계절 독감의 치명률인 0.1%와 많이 근접해졌지요. 어쩌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생각하는 엔데믹을 준비하려고 방역이 느슨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통제 중이지만 영국 같은 나라들은 확진자 자가격리나 무료 검사 같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엔데믹을 고려하고 있고,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도 엔데믹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머리기사가 눈에 띄기도 해요. 엔데믹은 환영하지만, 역설적으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는 아주 어수선할 거예요.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늘어날 테고 ‘저 확진되었어요.’ 하는 선생님의 한 마디에 학교에서는 보결 수업 계획도 정리해야 하고, 누군가의 빈 자리를 함께 메꿔줘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어수선한 상황, 우리가 파이팅하면서 조금씩 도우며 이겨내면 좋겠어요.
다음은 지난 2월 17일, 2022학년도 고등학교 새내기를 맞이하여 신입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OT) 자료 중에서 학교장을 대신한 교감의 격려 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면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교과서 및 학교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신학년도 각 학교급별로 진행된 학교현장 소식의 일환으로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어서 와요! 고등학교는 처음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연 3년에 걸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힘겹게 살아가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던 중학교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재기발랄한 청춘 시대의 진정한 멋과 맛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간직한 채 여러분의 진로를 두고 한동안 고민을 하고 망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일반고와 인연을 맺고 그중에서도 세원고(世元高)라는 멋있는 학교를 선택했거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지망이었든 아니면 2, 3 …지망이었든 여러분의 오늘은 현명하고 축복의 기회임을 이제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천세원고는 2009년 개교한 이래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제11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비록 유튜브 방송으로 조촐하게 거행되었지만 참석한 졸업생들과 학부모, 지역 인사, 그리고 선생님들의 얼굴엔 세원고의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고 저마다 자긍심이 충만한(Pride-Up)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떠나는 졸업생이나 보내는 재학생이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중에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졸업생들을 보내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학교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소 측은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진로와 진학의 선택에 따라 당당히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세원인들은 세상과의 도전에서 당당히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세원고는 어느 한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로·진학지도를 하는 학교입니다. 세원고의 교육과정은 교육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는 교육의 장(場)입니다. 그 속에서 충실한 진로·진학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며 세원고에서 멋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대 등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멋진 헤어디자이너나 피부미용전문가, 바리스타, 영양사가 되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배움이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입니다. 여기엔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각종 주제 탐구, 학술제, 동아리 탐구 발표 등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만큼 노력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오늘의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원고는 ‘행복배움학교’라는 소위 인천형 혁신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는 만족이 없지만 그래도 배움이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생활로 여러분은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상호 존중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학생자치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또한 학생회와 학급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자랑스런 학교 문화입니다.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여 사회성를 키우고 평생 친구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민이나 그 밖의 특수한 이유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세원고라는 모교(母校)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원고를 졸업하는 한 영원히 함께 할 운명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의 모교를 더욱 좋은 학교, 성공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자세와 실천입니다. 여기엔 학교가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본교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속에서 “졸업생에게는 영광을, 신입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학교”로 한 발짝 성큼 더 다가서는 여러분의 모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로부터의 세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란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광야에서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구원할 초인도, 벼락같이 내리꽂히는 번영의 새 질서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해왔고 인류의 미래 가능성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 우리는 역사적인 웜홀(Wormhole: 우주공간에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가상의 개념으로 시공간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고차원적인 구멍)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정상적인 법칙들은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평범한 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꿈을 갖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선택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백세(百歲)의 인생이 하루 이틀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즐겁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 낼 이곳 세원고에서 꿈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A학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인천의 B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A학부모를 지난달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해당 학부모는 C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까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업 중인 교사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을 사회에 알리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임용을 강조했다. 한편,교총은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새 학기 방역과 학생 교육에 많은 고충이 예상된다며 “특히 학기 초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예방 활동과 함께 교권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지는 ‘교단 치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상담소’라는 심리상담 코너를 연재했다. 교사들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해 공감하고 전문적인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교사들이 현장에서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대응방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관리자와의 대화법, 동료 교사와의 관계 개선, 멘탈 관리 기법, 학교폭력 대처 등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은 물론 우울, 불안, 폭력 등 학생들의 주요 문제별 지도법도 심리학적 관점으로 만나본다. 편집자 주 갈등·소외·적응 등 다양한 고충 겪어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정체성 혼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의 교권 침해’, ‘교사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 ‘동료 간 연대감 부재로 인한 소외’, ‘변화하는 교육현실에의 적응 곤란’, ‘업무분장 관련 스트레스와 갈등’ 등 교직 생활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매우 다양하다. #.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방법을 써 봐도 통제가 안 돼요. 부모가 마음을 써야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으니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지경이에요."(학생·학부모 지도 문제) #. "학급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해,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만 나서서 아등바등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딱히 나서주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동료 교원들의 지지 및 연대감 부재 문제) #. "신학기만 되면 교사들끼리 눈치 경쟁이 치열해요. 서로 힘든 부서를 맡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싱글에 거절 못하는 저만 꾸역꾸역 도맡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 #. "저 같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들은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 일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에 도움을 구할 선임교사는 없고, 학교에서는 늘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입니다."(소외된 교사·정체성 문제) #. "짓궂은 남학생들이 제가 서판을 하느라 뒤돌아 서 있을 때 제게 성적인 행동을 해서 아이들을 선동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은 수업 내내 키득키득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모멸감이 크지만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죠. 교단에 서는 것이 공포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런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교권침해·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 #.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많아요. 당황하는 저를 보면 교사로서 권위가 없어 보일까 걱정이에요."(학부모 상담 문제, 교사로서의 효능감) #. "학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SNS상의 따돌림과 폭력, 성적인 문제들은 결국 학교 안에서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나요. 별일 없어 보이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등교 거부를 하고요.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지도하기도 어렵죠."(변화하는 학교폭력 문제)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우울하게 있는 아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 공부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아이가 무섭기까지 해서 버겁습니다."(학생 및 학부모 지도 문제) #.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싶어요. 수업도 잘해야 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잘 다뤄야 하고, 맡겨진 업무도 잘해야 해요. 이 와중에 학부모들의 요구까지…. 계속 교사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교사로서의 효능감/정체감 혼란 문제) 도움 필요해도 홀로 신음하는 교사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교권 침해 교사를 비롯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자녀 교육과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고심하는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어오면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그 문제들 속에서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내온 사례들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빌어 대면한 교육 현장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움을 갈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실하며,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들은 더 많은 역할 부담과 과중한 책임감에 내몰리며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필자가 만나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 혹은 학교 관리자들이 알게 돼 자신을 무능하게 바라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신음하고 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심리상담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들의 자녀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낙인을 찍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한다.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하다. 모두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으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안전하게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단지 학교가, 교사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그러한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서로 숨기고 주저한다. ‘우리’라는 공동체 회복에서 시작돼 학교는 공동체다. 학교의 중심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고, 이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기적 공동체인 학교의 건강성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 맺음과 소통의 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바로 너와 내가 깊은 연결성을 지닌 관계라는 심리학 용어인 ‘우리성(weness)’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너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공감을 이끌며, 조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개인의 취약성을 돌보고, 타인과 구별되는 각 개인의 독특성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실제적 노력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취약성과 독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화롭게 녹여내는 실제적 노력을 위시해 ‘우리성(weness)’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본질적인 방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성’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금 대면하는 학교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발로가 아닐까 싶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챙김 상담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교육 현장과 그 중심에 있는 구성원들이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다음의 주제별로 나눠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원 간 갈등 조정법 및 연대감의 강화 -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과 대처 - 소외된 교사들의 고충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 교사들의 정신건강 - 학생들의 당면 이슈들 : 성 문제, 진로 등 - 주요 정서문제 별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마음챙김 상담소’ 코너를 통해 학교 현장의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겪을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공유함으로써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정책논술은 어떤 체제를 갖추고 진술하는 것이 적합할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게 평가한 교육전문직원 논술 시험 답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체제성인가? 아니면 내용의 설득력인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하드웨어적인 외관도 좋아야 하고 더불어 내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도 좋아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경우에 적용해 보아도 외모가 좋으면서 인성도 바르면 많은 사람이 쉽게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 외모는 좋았는데 얘기를 해 보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인상과 실제가 불일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논술도 체제나 내용이 각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체제 면에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나름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 머리 스타일도 보고, 얼굴 화장도 신경 쓰며, 안경이나 의상의 색상과 디자인도 신경을 쓴다. 동시에 각각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지만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도 신경을 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드레스코드로 블랙과 화이트라고 선택하였다면 헤어 스타일부터 안경, 의상, 액세서리 등의 색상과 디자인도 나름 통일하여 선정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재감을 부각하게 된다. 이처럼 정책논술에서 체제라는 것은 외현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생각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의상, 액세서리 등을 너무 강하게 구성을 하면 첫인상에서부터 경계심을 갖게 하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가장 많은 시선이 가는 얼굴 부분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접근하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은근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의상이나 귀·목 등의 액세서리 등에는 자신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다. 즉 정책논술에서 서론과 본론을 구성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내용 면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체제에 해당되는 외현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상대가 잘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담아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에게 맞게 양과 질을 단계적으로 쪼개어 체계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물론 전달할 주요 메시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나 이론 등을 함께 제시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정책논술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달라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낭패를 당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책논술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RT VIEW] 2. 일반적으로 정책논술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가? 정책논술을 작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아야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다. 첫째, 진술을 할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공문 작성의 원리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술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말이다. 즉,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여 진술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하여 단어와 진술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만큼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교육청 등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그 공문을 작성한 사람이나 결재선상에 있는 검토자 및 결재자들이 자기만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독단적이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나 판단으로 진술하였기에 발생되는 것이다. 즉, 공문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 받아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것을 망각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책논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만을 위해 작성한 수필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편성과 타당성을 잃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상대인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윌리엄메리대학의 영재교육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김경희 교수가 쓴 미래의 교육과 틀 밖에서 놀게 하라를 읽어 보면 전문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어 두꺼운 책임에도 쉽게 읽혀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처럼 논술에서도 읽는 사람이나 채점자에게도 쉽게 잘 읽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뭔가 적절하지 않는 단어나 흐름을 갖거나 문장이나 단락마다 단절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종 사설이나 논설문 등을 평소에 많이 읽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체제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체제나 틀은 사람으로 따지면 외모 또는 겉모습이고, 건축물로 따지면 외관상이다. 분위기 있는 카페나 음식점, 공원 등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환경 조성이 사람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대화도 즐겁게 만들며 음식도 더 맛있게 먹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정책논술에서 체계성은 전달력이나 공감력 등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흔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나 가족, 친지, 친구들도 의상을 갖추고 참석하는 것처럼 행사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논술에서 대개 서론 → 본론 → 결론 등의 순서로 진술해 나가기도 하고, 서론과 본론, 결론이라는 제목 대신에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기도 한다. 즉,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 식으로 진술하거나 Ⅰ. 생태전환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Ⅱ. 생태전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생태전환교육의 추진 전략 또는 Ⅰ. 미래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Ⅱ. 학교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 실천 방안 및 전략 Ⅲ. 존중과 공감의 생태전환교육 등으로 체제나 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목들을 통해 논리적 순서가 느껴지도록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논술을 읽는 사람이나 논술 채점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눈길이 가면서 대강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제목이다. 보통 정책논술문 채점 시 한 사람이 3번 정도 살펴본다. 첫 번째, 제목 순서 등의 체제와 주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전체 답안지에 대한 채점 기준을 설정한다. 두 번째, 체제를 다시 보면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서 채점을 하여 상, 중, 하로 나누고, 세 번째, 상, 중, 하로 구분된 것들끼리 비교하면서 상위 그룹으로 올리거나 반대로 하위 그룹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생각이나 주장의 체제나 틀을 잘 잡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잘 정돈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어 시간에도 배웠지만 개요를 잘 파악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수업을 하거나 업무를 기획할 때 해당 업무에 대한 개요를 잘 파악하여 체제나 틀을 완성하면 사실 절반의 성공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세세한 내용을 채우는 일이지만 체제나 틀을 완성했다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방향은 정해진 것이니 더 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 지도나 업무 추진 시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나 고급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당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관련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고급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정책 분야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아주 특수해서 보통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제한된 지면에서 길게 늘어놓은 경우 알맹이가 없어 보이고, 채점 기준에서 제시하는 개수나 횟수에 미흡하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식상한 단어는 사용은 하되 남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사실 논술 출제자나 채점자 입장에서는 관련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기술되고 다양하게 구사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이나 분야별 교육계획(예 : 초등이면 초등교육계획), 관련 보고서나 연구 결과, 해당 기관의 잡지 등의 발행물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구독하며 관련 개념이나 용어 등에 대해 익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할 경우에 자기 자신이 할 일을 교육전문직원의 관점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즉, 현재 신분인 교사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전해서 성공하면 근무할 곳인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사람의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취직하기 위해 논술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비전이나 운영 목적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적당한 것과 같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은 학급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위학교에서 해당 학부모 및 교원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규모 면이나 파급력 면에 있어서 훨씬 크고 강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논술의 주제를 보는 관점도 해당 기관에 맞추어 생각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흔히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자신이 할 일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책임회피형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도전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누구를 상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점과 보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지사지, 감정이입 등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알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반 교사나 직원이 학교장의 업무 특성이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업무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다가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기회가 되면 교육청 등에 파견 근무를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파견을 하면서 근무하면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더욱 유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단점도 있다. 그러니 학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교육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3. 정책논술의 일반적인 작성 순서와 요령은 어떠한가? 정책논술은 일반적으로 논제 및 논점 파악 – 논지 설정 및 개요 짜기 – 논술하기 – 퇴고의 순으로 작성한다. 첫째, 논제(論題) 및 논점(論點)을 파악해야 한다. 논제란 논설이나 논문, 토론 등의 주제나 제목을, 논점은 논의나 논쟁 등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 또는 문제의 중심을 의미한다. 이는 선장이 항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가 가야 할 항로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어떤 자료를 읽거나 상황을 보고 이에 대해 논술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자료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자료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지, 코로나19에 관한 것인지, 수업방법에 관한 것인지 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공통적인 메시지의 어떤 부분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 주 메시지가 학교폭력인 경우에 자료의 내용이나 주장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처벌이 너무 약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논술의 다음 단계인 논지를 설정하고 개요를 짜는 데 중요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실상 그 논술에 대한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정책논술문 채점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안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평소 신문 사설이나 논평, 기고문 등을 자주 접하면서 논제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논제와 논점을 설정하여 본인이 직접 논술을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때로는 자신이 교직원 회의나 모임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발표나 설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전달할 내용)을 정립한 후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도 살펴서 자신의 발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표나 설명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가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밝히는 논지(論旨)를 설정하고 대강의 틀을 잡는 개요를 짜야 한다. 먼저 논제와 논점을 설정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에 대해 논할 것들, 즉, 주장할 것들을 논지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논지라는 것은 세세하게 각각 논할 것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논제와 논점을 분명히 밝히는 큰 카테고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논제이고 학교폭력 예방 강화가 논점이라면 논지는 논제와 논점과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관련 구성원들의 역할 등이 하나 하나 논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의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협력 체제 구축, 학교에서의 예방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 역할, 구성원의 노력과 역할 등으로 논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지는 주어진 자료나 상황을 분석하여 교육청,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등 대상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제도 정비, 협력체계 구축, 실천적 노력 등 내용별 논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지는 논거2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들로 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해당 논제나 논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논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논지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논지로 내세운 것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 즉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한 것으로 채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교사로서 교직 생애 전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사실 교육의 전체 중 매우 작은 일부이다. 수많은 학교급과 학교, 학급, 학생, 학부모, 각기 다른 교육환경과 사회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따지면 40년을 가르쳤어도 일부 지역에서 5년 정도로 순환한다고 했을 때 8개 학교 정도를 근무하게 된다. 이것으로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교육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품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후 조각 형태인 논지를 논리의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 조합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대강의 개요를 짠다. 이 경우 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지 설정과 개요 짜기를 잘하기 위해 평소 각종 보고서를 읽거나 연수나 정책 관련 홍보 자료 등을 보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주장하는 바에 따른 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타당성을 따져보는 일을 자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자료를 요약하여 개요를 짜 보는 경험을 하면 추후 요약하는 능력과 요약하여 발표하는 능력도 더불어 생길 수도 있어 향후 교육전문직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직원회의나 연수 등에서 다른 교직원들의 발표나 설명을 듣거나 안내 자료를 분석하여 논거를 찾아보고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요짜기도 평소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나 보고할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실행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요짜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논술해 본다. 논술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소제목을 넣어 진술해 나간다. 서론은 보통 3~4 문장으로 진술하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안내하는 것으로 초반부에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가급적 최신의 논제나 논점 관련 사회적 이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중반부는 자신이 주장할 핵심 내용인 논지와 논거의 내용과 성격, 방향 등을 암시하며, 후반부는 본론에 제시할 논점의 내용, 즉, 논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서술한다. 본론은 논점의 내용에 따라 중요도, 범위의 크기, 우선순위, 논리 등의 순서에 따라 두괄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논지와 논거를 하나씩 제시한다. 결론은 보통 3~4문장으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마무리 한다. 초반부는 논점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으로 요약·정리하고, 중반부는 논점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설명을 하거나 또는 주제 강조점을 부각시키며, 후반부는 자신의 결의 표현, 실천 의지 등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작성한 정책논술문을 다시 읽어 보면서 윤문이나 맥락을 살펴 수정·보완하는 퇴고 작업을 한다. 진술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전후 맥락이나 오탈자 등을 살피면서 점검하며, 다 쓴 다음에도 서론, 본론, 결론의 일관된 연결성이 있는지와 맞춤법, 대표 단어 등의 수정 등을 점검하여 보완한다. 4. 정책논술 연습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책논술의 작성 순서와 요령을 바탕으로 다음 글에 대해 평가를 해 보자. 단 문제점이나 실행방안은 지면 관계상 개조식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우선 주어진 자료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고 정책논술문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건상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자. 첫째, 주제를 보면 논제는 교내장학 계획으로 보이고, 논점은 교사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론 부분을 통해 보면 학생들의 행복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혁신 차원에서 교내장학이 교사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론의 첫 문장은 관련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도입하였고, 둘째 문장은 논제와 관련 문제 의식, 즉, 논점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세 번째 문장은 논의할 내용과 해결방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논술 본론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문제점과 실행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예를 들어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등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런 형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면상 개조식으로 제시한 점은 무시하고 봤을 때 세 가지 문제점은 논제와 논점과 관련하여 교육 풍토, 교사 역량, 장학 형식이라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함께 제시되었다. 논제나 논점과 관련하여 분석했을 때 적절한 것인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행방안에서도 지면관계상 개조식으로 표현한 것은 무시하고 세 가지 논지, 즉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사의 성찰과 발전 지원, 부담없는 교내 장학 실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선 논제와 논점, 그리고 앞서 제시한 문제점(현황분석)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지와 ①, ②, ③의 순서가 다루는 내용의 크기나 대상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점 ①의 폐쇄적 교실주의 문화에 대해 실행방안 ①의 학년중심 학습공동체 활성화는 적절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점 ②, ③도 실행방안 ②, ③과도 적절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실행방안의 논지에 따른 세 가지씩의 논거들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논거가 신뢰롭고 객관성이 있을 때 논지는 그만큼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실행방안 ①의 논거에 따른 세 가지 논거, 즉 교육과정 재구조화, 실천 과정 공유로 함께 성장, 수업에 대한 협의 일상화가 학년 중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지하는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다. 마찬가지로 실행방안 ②, ③도 논지에 대한 논거로 적절한지 검토해 보면 좋겠다. 셋째,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첫 문장이 장학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서 서론과 본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의미있는 문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논점 및 해결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본인의 주장을 나타내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교사의 입장이 아닌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상의 제시된 정책논술문에 대한 일반적인 작성 기준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논제와 논점, 그리고 논거와 논지 등이 일관성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 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살펴보겠다. ☞ 추가질문 : 정책논술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 논술시험 답안지를 찾아보고,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A초등학교는 교무부장을 할 선생님이 없어 2월 초까지 보직교사 인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배정 업무와 새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을 겨우 설득하였지만 학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B중학교에는 작년에 2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 학생부장 보직을 아무도 원치 않고 있어 순번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직원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새로 오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감에 거절했다. 결국 전년도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학생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C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최근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3학년 부장은 누구나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전입을 오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다행히 3학년 부장을 수락했다. 하지만 3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방향을 자세히 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특정한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일들로 연말과 연초에 겪는 흔한 갈등의 모습이다.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풍토는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이 순번을 정해 맡거나 근무 연수가 많은 순서대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기도 하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계약 조건으로 보직 수행을 제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교직이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유는 ‘보직교사’가 다른 행정 조직이나 회사로 치면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적으로 보직을 맡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보직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 역시 20여 년의 교직 경력 중 절반 이상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로는 자원을 하여 보직을 맡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승진이나 더 나은 처우를 바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동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한 결정들이었고, 보직을 맡게 되면 주변에서 동료들은 위로와 응원을 함께 해주었다. 보직을 기피하는 이유와 학교급별 현실 보직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보직을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19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직교사 수당은 담임교사 수당보다 적으나 보직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업무에 따른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보직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 기피의 원인은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업무가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업 결손의 우려를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교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교육활동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우며, 행정업무의 중심에 보직교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보직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별, 학교와 지역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보직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교무·연구 보직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업무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중등에 비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적지만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하는 윤리부장은 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다. 학년별 부장은 각 학년의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담임을 겸임하고 있어 학년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중등 역시 교무와 연구의 보직은 학사운영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로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피하는 보직은 학교폭력과 선도를 총괄하는 학생부장이다. 업무를 분담하여 안전과 자치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학생부장이 안전 업무를 관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년으로 생활지도를 분리 운영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학생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도 가장 꺼리는 업무다.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기 관리·운용과 관련된 정보부장 보직도 폭발적으로 업무와 책임이 동시에 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적용되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업무와 관련한 보직교사도 기피 업무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단순히 ‘일을 하기 싫다’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사명감만 가지고 의무로 보직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선의로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했음에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민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보직교사 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어찌 됐든 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는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 업무를 경감하고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추상적인 접근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안은 크게 인사상의 이익과 금전적 보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승진을 전제로 한 인사상의 보상안은 현재 지역별로 승진 가산점제가 상이하다는 점, 승진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 수준에서 통일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결 방안으로 ‘보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55.9%로 반이 넘게 나왔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 액수로는 월 20만원 이상(35.2%), 15~20만원(30.6%)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요구는 담임교사 수당(현 13만원)의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인 적정치임을 알 수 있다. 수당이 아닌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학교의 업무 성격상 절대적인 척도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보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높은 성과급을 받으면 다른 동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잘못된 해결 방법의 접근은 보직 기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학교 안에서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업무량의 조정과 책임만을 부과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 중등에서 학생부장 보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수 지원 등의 유인가를 제시했지만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선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2004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노력에 대한 합의까지 매년 달성했지만 실제적인 보직수당 인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도 ‘특별한 보장’은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 당국은 현장에서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해부노트 (이수정·박정현 지음, 테크빌교육 펴냄, 216쪽, 1만5000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중학교에서 수년간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맡고 있는 박정현 교사의 대담과 강연을 모았다.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폭력 상황 중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온라인 폭력 등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그 원인과 진행 과정, 해결방법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교사의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폭력 유형별로 교사를 위한 솔루션과 예방책을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여서 다행이다 (이창수 지음,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6000원) 20년 교사 경력에 1년차 교감이 된 저자가 학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자, 존재감이 크지 않은 교감으로서의 생활을 풀어낸다.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학교폭력에 속 썩이고, MZ세대 젊은 교사들의 ‘거리두기’에 당황하면서도 아침마다 손수 내린 커피를 학교 이곳저곳에 배달하는 산골 신임 교감의 고군분투기다. 10여 년간 책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해 온 ‘책에 미친 교감’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이야기와 관련된 책 소개도 덧붙였다.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지적되는 문제가 ‘현장과의 괴리’다. 그안에 녹아있는 가치나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침이나올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침을 경험했다.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 상황은 갈수록 심해졌다. 학교폭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랜 고민의 결과를 책 한 권에 담아냈다. ‘이수정·박정현의 학교폭력 해부노트(이하 학교폭력 해부노트)’다.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인 학교폭력 해부노트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함께 썼다. 학교폭력을 사회심리학의 관점과 학교 현장에서의 관점으로 살펴 현장성과 전문성을 모두 잡았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폭력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박 교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다른 아이의 얼굴을 합성, 유포하는 일도 생겼어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자들은 학교폭력에 다가서려면 요즘 아이들의 문화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접하고 즐기는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될 기회가 잦고, 이를 제어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소통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의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매체가 가진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발달심리적 특성과 또래문화를 고려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교사는 “잘못을 해서 교무실로 불러와 훈계하자 한없이 미안한 표정을 짓던 아이가 교무실로 나가자마자 친구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교사는 순간, 황당함을 느낀다”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장면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관련 사안을 다루거나 처리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는 “여러 역할 사이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때”라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면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사법기관의 역할 중 일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로서 역할이에요. 역할들이 충돌하거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될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해요.” 박 교사는 교육하는 곳인 학교는 예방과 관리의 역할과 잘못한 아이들을 지도하고 바르게 이끄는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처리, 징계까지 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박 교사는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의 원인과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이해한 후 해결 방법을 숙지, 학교폭력 사안을 접했을 때 대응할 힘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괴롭게 하는 학교폭력 문제의 중심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공감과 위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먼저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상황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와 다른 학교 아이. 정확하게 말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예요. 일요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운 사안이 접수되었고, 절차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절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을 구분할 뿐, 학교 밖 학생에 대한 매뉴얼은 없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의 학생, 학부모 확인서를 받고 정리를 하는데, 홈스쿨링 하는 학부모는 교사 욕을 해요. “왜 일을 키우느냐? 당신 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처리는 해야겠고, 민원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2.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6개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얽힌 상황.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갔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매뉴얼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단지 복잡하다는 것이 함정일 뿐이죠. 학교마다 사안 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그 과정에서 관련 학생이 지목한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아서 여러 학교에 수소문하면서 학생을 찾기도 했어요. 경찰이었다면 신원조회를 해서 한 번에 정리했을 텐데, 교사라서 이 학교 저 학교 전화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신원을 파악했지요. 겨우 학생들을 특정해서 사안을 처리해요. 피해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담 기구 결과 공문을 보내고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은 모든 학교가 똑같이 보내야 해요. 매뉴얼대로 다 같이 기간을 맞추어서 3일 이내에 공문을 보내요.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왜 모든 학교에서 전담 기구를 개최하고, 똑같은 공문을 몇 번이나 중복해서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굳이 3일 이내에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그래도 뭐,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할 뿐이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문장인데 참 길죠. 한 줄의 법조문에 의하면 학생과 얽힌 모든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안을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학교 외에서 일어난 일 교사가 어떻게 다 처리하고 책임질까요? 첫 번째 상황처럼 휴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싸운 상황. 일차적인 학생 보호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그런 싸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사안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열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할지 판단해요. 그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3주의 시간 동안 학부모님들의 상한 감정을 받아내면서 야근을 하면서 공문을 처리하게 되지요. 두 번째 상황처럼 여러 학교가 얽혀 있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요. 신원 특정도 어렵고 자료 수집도 제한적이지요. 경찰이라면 CCTV도 확인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일 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뭔가 해내려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거기에다 여러 학교에서 중복해서 공문을 보내는 통에 다른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연락하느라 전화기만 바빠지지요. 한 학교에서 사안 조사서를 수집해서 보고해도 충분히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가능한 일일 텐데요. 방학 중에도 공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000 의원 발의, 000 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이런 제목이 많아요. 법을 많이 바꿔요. 이왕 바꾸는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항의 정의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외에서 ‘외’자 한 글자만 빼면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삭제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방과 후에도, 휴일에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도 못 하는 일을 교사가 하려니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방과 후에, 휴일에는 일차적인 관리의 의무는 부모에게 사안의 처리는 경찰에서, 생기부는 학교에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사들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