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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국어로 번역해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67만1,874명이 대입시험을 치 른 IB는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영국에 채점센터가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1968년부터 개발 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명문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대입시험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만 운영되던 IB를 2013년 아시아권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정답 찾기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결국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이슈인데,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과목이 논술형·서술형 시험이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매일경제, 2017.12.29]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행될 것이다. 개정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의 인식과 변화가 미흡한 상 황이며, 체계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 하시오. 1. 서론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까지 확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습량 적정화 및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개선 등도 추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 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게 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이다. 학문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위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에서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 최대 20%까지 학습량을 줄이도록 했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배제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셋째,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심미적 감성·창의적 사고·지식정보처리·공동체 역량 등 6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했다는 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다. [PART VIEW]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 개편,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소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 공통과목 :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20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했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교과교육에 관한 국제적 경향 :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 셋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 교실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원리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과 탐구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서술형 평가·구두 평가·듣기 평가·프로젝트형 평가·체험보고서 평가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모형도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총론의 주요 내용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교양 있는 사람·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학교 급별 주요 내용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내용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누리과정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② 초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학년별 주당 1시간을 증배했으며, ‘안전한 생활’을 신설했고,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지식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일괄기준이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초 1∼2학년) 안전한 생활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 (초 3∼고 3학년) 체육·기술가정·과학·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수업이나 진로체험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 확대와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이다. ②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안)’을 제시해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기틀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하도록 했다. 정보 과목은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정보윤리의식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소프트웨어(SW)교육 :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 ④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자유학기에는 동아리활동 및 예술체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설한 7개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학탐구실험·한국사이다. 이중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개발했다. ② 국어·수학·영어 비중을 적정화했고, 기초영역교과(국·수·영)에 한국사를 포함했다.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내로 편성하여 균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국·수·영 90단위 → 국·수·영·한국사 90단위 ③ 고 2학년이 되면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개설했다.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했고, 융합학습·진로안내학습·심화학습·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진로선택과목을 개발했으며,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 3 개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일반선택과목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진로선택과목 역시 기본 이수단위가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한다. 학생들은 진로선택에서 최소 3과목 이상을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으로 개편했다. ⑤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운영을 위한 노력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전만 제시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위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지원 역시 교사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모델링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고, 교사들이 고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원이나 학교 조직이 먼저 변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교과협의회·교직원회의 등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토의·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 활동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두가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수업동아리 및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연구시간 및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맞춤형 연수를 학교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교사수급 및 수업시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루어지는 전달식의 강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력을 신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철학·방향·지식관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예비교사 때부터 교육과정 구성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교직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수업 및 평가를 연계·환류하는 순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설계 당시부터 수업과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실행되고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수의 교사에 의해 편제 중심으로 고민해 오던 교육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모든 교사가 분석하며, 모든 교사가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을 위한 도구 역할을 했던 수업과 평가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은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강화되었는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려면 학교급간 교사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으려면, 이를 통한 결과가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의 특성과 조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있 어야 한다. 6. 결론 ‘수업이 바뀌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교사도 행복하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실이 바뀐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는 만큼 협력수업을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탐구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 지원은 물론 컨설팅·자료 제공 등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교사들이 서로 교수-학습법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나 발표회 등을 열고 포털사이트도 개설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기주도적 수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들어가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에 기초 소양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현재 중3 학생 즉, 예비 고1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신설 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당장은 이를 가르칠 교사의 교과 자격이 준비되지 못했고, 수능안도 마련되지 못해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70~80% 정도 포함하여 쉽게 구성할 예정이다. 통합사회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 통합과학은 학생들의 참여· 탐구· 실험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적 기초 개념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개발했다. 학생참여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실험·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수업이 요구된다. 내신 평가도 지필평가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커지게 되고, 지식암기위주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탐구 중심의 고등사고력을 기르 는 수업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와 자기생각 만들기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 교사의 질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디자인하는 능력, 평가의 전문성, 맞춤형 진로지도능력 등을 말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만든 계획이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학생의 수준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수업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 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도록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식 함양 등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수업을 통해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수업의 과정 혹은 결과에 따른 성적 산출이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평가계획은 수업설계와 함께 교육 과정에 의해 배움이 일어나도록 유기체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 관성·변별도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평가가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가 어려워진다. 평가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상황적 문제에 대한 평가·평가의 다양화·개별평가·모둠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집단 지성을 꾸준히 발휘하여 평가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학생성장 참조형 평가 세부 추진계획 1. 우리나라 평가의 문제점 및 학생성장을 돕는 평가 추진 가. 우리나라 평가의 문제점 1)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 이해력은 높으나 고등정신능력(분석력·비판력·판단력·종합력 등)과 정의적 능력(호기심·흥미·성취욕구·가치나 태도 등)이 낮다. 2) 평가내용이 국어·영어·수학 등의 주요 교과지식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교과역량이나 교과 외의 역량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 3) 학력의 개념이 단순히 교과 성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어 시험지로 평가 할 수 없는 정의적 능력이나 학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삶의 평가는 등한시 하고 있다. 4) 평가의 목적이 분류나 서열화만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1) 평가는 서열화에서 피드백을 위한 목적으로, 양적에서 질적 평가 체제로, 결과에서 과정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며 자아실 현을 돕는 과정이다. 평가는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평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참된 학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 2) 교과별 평가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확대 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 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택형 단답형 평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가도록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 3) 평가결과를 선별과 변별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학교는 평가결과를 기초로 학생에게 효율적인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는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평가결과를 자신의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4) 교사는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잦은 평가를 지양하고, 특정 시기에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PART VIEW] 2.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방안 가. 평가 체제 1)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와 교사별 상시평가 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의 평가권 강화,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교사별 평가, 상시평가를 통한 교사의 평가권 강화한다. ● 교사별 평가 수업 담당 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내용에 따라 자신의 담당 학급을 자신이 출제 한 문항으로 평가하여 교육내용 재구성이 가능하며, 학생의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방안이다.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윤리성 확보, 개별평가와 개별지도가 가능하다. ● 상시평가 평가시기·방법·횟수 등을 교육과정 운영상황에 맞게 학년별· 과목별로 유연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급별·학년별·교과별로 평가계획 및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인 적기의 피드백을 실시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 학생의 진보 정도에 따라 적시에 피드백 가능,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나. 평가 절차 학교상황과 교육공동체 요구를 고려한 학생성장중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부여된 평가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위임함으로써 교사별 상시평가가 실시되도록 한다. 1) 성장중심평가 절차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평가계획 수립 학년(급) 교과 평가계획 수립(학년(교과)협의회 통해 작성, 교과별 성취기준 분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재), 학생·학부모 안내(정보 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배부 등), 교사 연수 ● 성장중심평가 실시 체제(교사별 상시평가), 방법(지필, 수행평가(논술형 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 평가의 피드백 학생(평가결과 안내, 보충학습 및 평가), 교사(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수-학습 방법 개선, 평가 전문성 신장), 학부모(자녀의 성취 정도 파악,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 다. 평가의 실제 교육부 훈령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이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 지필평가 ① 개념 : 학생의 지식의 성취 여부를 묻는 문항 응답 방식의 평가 ② 평가 유형 : 선택형 문항, 서답형 문항(완성형·단답형·서술형·논술형 문항) ③ 평가의 활용 : 학생의 지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편리 ④ 제한점 : 고등정신기능을 측정할 경우는 논술형 평가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함 ● 수행평가 ① 개념 : 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는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 ② 평가 유형 : 결과 또는 산출물과 함께 과정까지 평가하기 위해 실기평가, 포트폴리오, 실험·실습, 토론, 구술 등의 방식 ③ 평가의 활용 : 획일적인 표준화 검사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 적합한 평가가 필요하며,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화 피드백을 줌.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 ④ 유의 사항 :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 학생의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개별 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 중시, 개인 단위 또는 집단평가를 통해 학생 개인의 행동 발달 상황이나 흥미·태도 등 정의적인 영역, 체격이나 체력 등 신체적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 중시, 과정과 결과 함께 평가, 선택형 평가방법 지양, 평가기준안의 정교화 2) 성장중심평가 중점 평가방법 ● 논술형 평가 ① 개념 :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 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조직해야 함을 강조하는 평가. 주어 진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기 생각을 만드는 배움을 촉진하고 그 배움을 평가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② 평가 유형 : 창의성은 ‘읽기·사고·쓰기·사고 재정립’의 사고과정에서 생성,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자기생각을 만들 수 있음 ③ 평가의 활용 : 개념이나 원리를 찾아 정리하고 적용해 보는 학습활동을 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봄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름. 학생 들의 사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과마다 다양한 활동으로 터득 한 원리를 자신의 논리로 발전시킨 결과물과 연계하여 실시 ● 정의적 능력 평가 ① 개념 :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관심·흥미·태도·자신감·동기·신념 등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따른 능력을 평가하여 교사에게 자기효능감을 학생에 게는 배우는 기쁨과 성취감을 줘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데 의미 가 있음 ② 평가 유형 : 질문지법(자유반응형·체크리스트형·평정척도법·등위형·유목 분류형·조합비교형·의미분석법 등), 관찰법(일화기록법·체크리스트·추인법·평정척도법), 면접법(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상황·학생의 특성·사고과 정과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③ 평가 활용 :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 수업 전에 학생들의 흥미도와 효능감 등을 파악하여 수업에 반영, 수업 중 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교사가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고 개선, 평가결과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 학생 발달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 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평가 ① 개념 : 교육상황에서 동료들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다양한 지식·관점·경험으로부터 정보를 통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을 평가 ② 평가 유형 :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학습 등을 통해 학생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지향, 자기평가·상호평가·관찰법·체크리스트·집단 포트폴리오·면담·의미분석법, 지필평가 등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활용 ③ 평가 활용 : 개인평가와 집단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 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름. 학습이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학교 교육 전 과 정에서 스스로 혹은 동료와 함께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발달 등 도모, 진단평가·형성 평가·총괄평가에서 모두 사용 가능, 평가 장면 역시 수업 전·중·후 모두 사용 가능, 협력적 부분은 정의적 영역이고 문제해결력은 인지적 영역에 속하 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음 라. 성장을 돕는 피드백 학생은 성취수준을 중심으로 맞춤형 피드백 실시, 교사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자료 로 활용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부모는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평가계획 공지 와 평가결과를 상시적으로 가정에 통지한다. 1) 피드백의 개념 ● 평가결과를 학생에게는 인지와 행동의 교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적표 포함), 교사에게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 즉, 평가결과 학생의 지 식· 기능·가치· 태도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틀어 말함 ● 학생의 성장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안내. 또 학습 목표를 도 달하기 위해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와 동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 2) 피드백의 방향 ●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효율적인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 의 성장을 돕고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열화·등급화 위주의 피드백에서 벗어나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즉, 평가결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평가를 통해 학습준비성·상호협력능력·참여도·자발성·과제해결력·이해력· 표현력·종합력 등을 고루 관찰하여 학생의 발달과 성장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학생의 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필요할 때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학습 활동 중 바르지 못한 활동을 즉시 확인하여 학습 활동의 오류를 줄여줌 3) 피드백의 내용과 초점 ● 긍정적인 피드백,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임 ● 피드백의 내용 ① 학습 목표 : 명확한 제시, 모범답안 제시, 우수사례 제시 ② 학생 수준(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학습목표와 학생의 수준을 비교 ③ 개선 방법 : 노력해야 할 정보, 효율적인 학습전략 및 경로 ● 피드백의 초점 ①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정답여부와 함께 오개념, 오류 등을 안내 ② 과정에 대한 피드백 :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전략 등 ③ 학생의 내면에 대한 피드백 : 학생 스스로 도움이나 조언을 찾고자 하면 그에 대한 칭찬 등, 학생의 다음단계 학습계획 점검 및 도움말, 학생의 자기평가에 대한 확인 ④ 학생 개인에 대한 피드백 : ‘잘했다’, ‘못했다’ 등 개인에 대한 판단적 정보 지양, 학습목표와 연관 되지 않은 정보 지양 4) 피드백의 유형 ● 언어적 피드백(말· 점수· 진술문 등), 비언어적 피드백(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구두질문· 미소· 고개의 끄덕임· 칭찬· 눈빛 등) ● 성장중심평가는 학습 과정의 수행으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교사 의 관찰평가, 학습자의 자기평가, 상호동료평가를 통해 학생은 자기수행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개별면담, NEIS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결과표 제공, 모범답안 제공, 정답여부 및 오류 확인, 전체학급에게 공통적인 피드백 등의 형태 5) 피드백의 대상 ● 학생 측면의 피드백 ①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의 통지와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정 기록 평가지 통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 ② 피드백은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학습활동과 평가결과에서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함께 알려주어 적극적인 학습 유도 ③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 또는 도움말 등을 함께 안내하여 평가를 통한 학습을 지원하며 보충학습과 평가를 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도움 ④ 즉시성 있는 맞춤형 피드백을 위해 학생들이 반응한 평가 문항지에 교사가 직접 오개념, 오류 등을 첨삭 지도할 수 있음 ⑤ 점수· 서열을 목표로 하는 지식중심의 평가기록을 지양하고 평가과정과 결과 로 드러난 학생의 성취수준과 성장 정도를 지식·기능·태도의 종합적인 측면 에서 기록 ⑥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한 학습흥미·동기·효능감·자신감 등을 긍정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정의적 능력 평가와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결과를 함께 안내하여 지식·기능·태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 ⑦ 정의적 능력 평가결과와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결과는 점수화하거나 서열화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학생의 참된 학력 신장, 핵심역량강화,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개선의 정보, 학생 상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의 성 장을 지원 ● 교사 측면의 피드백 ① 평가를 통하여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성취기준 도달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설정에 활용, 평가결과는 교사와 학생 간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로 소통되어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자료가 됨 ②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음. 형성평가는 차 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교사의 수업을 점검할 수 있어 재학습과 오류 확인이 가능하다. 총괄평가는 성취기준의 도달 정도를 확인하여 학습을 위한 정보 제시 ③ 교사가 피드백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목 표 자체를 보다 적절하고 의미 있게 수정· 보완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배움중심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④ 교사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진 성취기준의 평가요소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평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신장 ● 학부모 측면의 피드백 ① 학생 평가계획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공지하여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도달을 지원. 정보공시로 시행하고 있는 학생평가 계획의 사전 공개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정통신·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학교단위로 활용 ② 평가결과 통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핵심적 기재 ③ 평가결과는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통지 내용·통지 횟수· 통지 시기 등 다양한 통지방법을 학교별로 창의적으로 구안하여 활용 ④ 가정 통지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에 대한 의견을 가정에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평가결과를 병행하며 가정에서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재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 ⑤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녀의 학습태도와 수준은 어떠 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교사는 가정과의 연계된 협력지도가 필요함 3. 나가는 말 평가의 방향은 변별과 선발을 위한 선발적 평가관에서 교수·학습의 개선과 학생 결손의 진단 및 지도 목적인 발달적 평가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선발적 평가관에서는 주로 선다형·단답형 중심의 일제고사로 고등정신능력과 정의적 능력의 측정이 쉽지 않아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발달적 평가관에서는 학생 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계발하여 성취감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평가가 학습과 성취를 평가 하고 그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드백을 통해 인간 발달의 전 영역을 고루 발전 시킬 수 있다. 학생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 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며, 앎과 삶의 일치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돕고, 줄 세우는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2월호에는 달라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내용과 자세한 운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및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 징계 감경 을 제외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과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4일자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2017년 4월 26일자로 현재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 징계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연구 관련 비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개정된 사항을 모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 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다. 교원 징계 관련 궁금증 해결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 질문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소속 기관장이 본인 앞에서 소속 직원 등의 입회 하에 동 통지서를 낭독하여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주지시켰을 경우, 징계 혐의자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되는가? 회신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 교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출타 부재중일 때에는 배우자·부모 등 성인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여도 본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 또는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출석통지서 교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직원이 동 통지서를 낭독하고 주지시켰다면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에 대한 질의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가? 회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한(90일)은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단지 징계의결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회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이 되었다 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질문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중에 있을 때 별도로 징계조치할 수 있는가? 회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특별권력에 의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바, 기소된 형사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제규정에 위반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또는 공직기강 및 사회정화 차원의 비행 등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마땅히 징계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되었다 하여 당연히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가 있는 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에 따라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징계요구나 징계절차의 진행 또는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의 인사 처리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직위해제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사항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 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24.]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 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1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 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5.1., 2013.2.28., 2015.4.9., 2015.12.18., 2017.3.24.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轉職)·승진·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 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 013.3.23. [전문개정 2011.7.18.] 부칙 제130호, 2017.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 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 2017.7.2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참고사항 2] 법률별 성범죄 유형 [참고사항 3]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 관련 2015.12.29.)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로 하여야 할 것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2015.12.2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5. 12.29. 이후 음주운전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순천시, 환경에 이어 '스포츠 메카'로! 유도부 창단으로 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대 각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해야 전남 순천시체육회(회장 조충훈)는 30일 오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순천시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진행은 2017년 회계 감사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은 2017년 사업실적 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규약 개정안에 대한 승인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처리하였다. 조충훈 회장은 인삿말을 통하여 "207년은 순천시체육회가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사한다.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고, 오직 우숭, 준우승을 목표로 억지로 하는 것은 스포츠 본래 목적에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수선발 문제 등에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8년은 공공체육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더 큰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한편, 순천시는 기업이 부족하여 각 종목별 실업팀 창단이 어려운 실정이나 남자 정구팀과 양궁팀이 창단되었으며, 지난 12월 9일에는 순천시청에 유도부 창단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용인대 출신의 우수한 선수를 유치함으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2017년 순천시체육회 주관 사업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2017년 4월 여수에서 개최된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22개 종목에서 총 342명이 참가하여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순천시체육회는 앞으로 각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현행법은 2018년 2월 28일까지만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1일부터는 금지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 학부모들의 반대와 허용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인초등수학교육연구회(회장 김재현·이의초 교장)는 20일 일본 동경 히가시다이 소학교를 방문해 ‘수학적 생각을 기르는 문제 개발과 그 지도’를 주제로 한일 공동 수업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양국 교사들은 일본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역을 통해 수학 수업을 전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은 ‘카드 규칙 찾기’, ‘돌리면 같아지는 도형 찾기’ 등 여러 가지 도형 만들기 수업을 선보여 일본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구회는 1993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학생들의 수학적인 생각과 태도,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김재현 회장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 열린 문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혁신'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도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 역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공감을 보였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이 논의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교사의 업무는 주로 행정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가 주 임무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교사가 힘들어하니까 좀 쉬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업무는 상부 지침에 따라 문서를 만들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계를 수집하는 영역이다. 모든 것을 고정된 대상으로 보고 꼼꼼하게 처리한다. 이런 일을 힘겹게 끝내고 교실에 들어가면 교육이 제대로 될까.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느냐 화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역동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과 대화가 될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여유로운 사색과 정서를 유지하고 교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 교육청의 대부분 학교는 새 학년도부터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가 늘어난다. 시설관리직원이 전담하던 인쇄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지고 기타 시설관리직원의 도움을 받던 업무를 직접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유는 2018학년도 학급 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시설관리직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시설관리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지원금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책걸상 수리, 형광등 교체 인건비, 선풍기 설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설관리직원이 하던 인쇄 업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지원금으로 용역 직원을 단기 채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완상의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은 과목별 담당 과목 교사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당 과목 교사가 인쇄를 하는 것은 단순해 보인다. 인쇄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사의 행정 업무는 현재도 벅차다. 교사들이 에듀파인의 기안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체육대회 기안을 하고 결재가 나면, 다시 에듀파인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잡무를 한다. 업무 분장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전기 시설 공사 품의를 한다. 생소한 자제 구입부터 노무비까지 계산하는 고역을 치른다. 경기도 교육청은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면서 에듀파인 업무를 전담(2013년 교원행정 업무경감 매뉴얼)하기로 했다. 즉 교사가 해당 행사 등에 결재를 받고, 결재 받은 계획서를 행정실무사에게 전달하면 물품 주문이 이루어지는 절차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에듀파인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돌아왔다. 인쇄 업무나 에듀파인 업무, 물품 구입 등은 반복적으로 하던 직원이 하면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시간도 절약된다. 그러나 어쩌다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허비해야 한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낮다. 얻는 결과에 비해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학교의 업무는 과거에 비해 전산화되고 현대화되었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봐도 교사의 업무를 짐작할 수 있다. 공정하고 풍요로운 학생부 기록을 위해 누가 기록을 매일한다. 수업 시간 중에 관찰한 내용을 누가 기록한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한다. 수업도 수월한 구석이 없다. 학생 중심 수업 준비, 실천 그리고 평가까지 하루 종일 수업 준비, 수업, 평가에 전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의 전문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수업 기법 연수 시간 누적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정으로 느껴진다. 현대 사회의 조직은 전문가 시대다. 행정 전문가가 행정을 하고,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의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의 최종 목표는 행정 업무 제로화’라는 표현이 결코 먼 일이 아니다. 행정 업무 제로화로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교실에 들어가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부부교원에서 한 사람이 은퇴를 하면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집에선 권력 서열이 바뀌었다. 부부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현 직위라든가 호봉순이었다. 경제 원칙이 적용되다보니 가정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컸다. 은퇴를 하니 연금 수입이 고작이다. 생활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아진다. 우리 집의 경우, 부부의 자가용을 맞바꾸었다. 교장 발령 받으면서 2007년 구입한 소나타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아내가 2004년부터 운행하던 아반테가 나에게 넘어 왔다. 소나타는 구입한 지 9년이 되었지만 출퇴근 거리가 짧아 총운행거리가 7만km 정도다. 아반테는 운행연도가 거의 14년 되었고 17만km를 운행했다. 아내와 화성, 수원, 안성지역의 6개교 출퇴근을 함께한 애마다. 아내와 인생고락을 함께한 차량이다. 은퇴한 후 외출이 별로 없으니 매일 출근하는 아내가 소나타를 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아내가 하는 말, “요즘 교감 중에서 아반테 몰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는냐?”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아반테를 중고처리하고 신차를 사야하지만 소나타가 거의 신차 수준이라 소나타를 넘긴 것이다. 넘겨받은 아반테는 거의 폐차 수준이다. 오래되어 그런지 녹슨 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굴러가는 것만도 신기할 정도다. 이 차량은 나의 비상용으로 아파트에 세워 두었다. 이 아반테, 여기저기 녹이 슨 자국이 눈에 거슬린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인생후반기 포크댄스 강사로 새 출발한 강사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폐차 처리 가격을 물으니 30만원이란다. 30만원이라는 가격에 처분하기 너무나 아쉬워 교육카페에 홍보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관계자와 연결되어 45만원에 매각하였다. 폐차보다 해외에서 다시 운행된다고 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아반테에 정이 들었을까? 나의 애마로 신차 아반테를 구입하였다. 차량색깔도 정이 들었던 흰색으로 하였다. 판매 직원 말에 따르면 요즘 나오는 아반테 수준이 10년전 소나타와 맞먹는다고 한다. 운행을 해보니 소나타 보다 가볍고 연비도 쓸 만하다. 이 정도라면 웬만한 출퇴근이나 이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리하여 신차 아반테가 내 소유가 된 것이다. 아내의 소나타는 잘 운행되고 있을까? 시내 출퇴근이니 얼마 동안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다가 출발 후 서행 중 정지하는 일이 두 번 발생했다고 한다. 엔진오일을 갈고 응급조치를 취하니 조금 부드럽게 차가 운행된다는 보고이다. 또 뒷유리 썬팅이 변색되고 기포가 발생되어 후방 시야를 가린다. 당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니 너무 오래 시일이 경과되어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한다. 제품 불량일 경우와 시공 불량이라는 것. 10년 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내가 양보하기로 했다. 거금 5만원을 주고 불량 썬팅을 떼어내고 새 썬팅을 했다. 이왕하는 것, 긁힘 자국이 있는 앞뒤 범퍼를 새롭게 도장했다. 본네트 옆 변색된 펜더도 다시 도장했다. 실내세차도 했다. 추가로 35만원이 소요되었다. 이제 소나타는 신차로 다시 태어났다. 은퇴 후 부부가 운행 차량을 교환하고 오래된 차량을 팔고 신차를 구입했다. 운행거리가 짧았던 소나타는 아내가 운행 중인데 얼마 전 내외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짠돌이인 내가 아내의 품격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음을 자인하면서 반성한다. 수원에서 화성, 안성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에게 품격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품격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살면서 상대방과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나의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장인 나의 품격만 생각하고 교감인 아내의 품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직위가 바뀌면 그에 맞게 차량도 당연히 바뀌는 것은 나에게만 적용되었다. 성숙한 사람은 자아중심성을 탈피해야 하는데 그 동안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이다. 얼마 전 갑작스런 한파로 인하여 호되게 감기 몸살을 앓았다. 병원에도 두 차례 가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몸을 간신히 추스렀다. 마침 그 기간이 아내의 휴가 기간이다. 부부 해외여행을 가자고 노래를 부르던 아내는 남편 건강 뒷바라지에 뜻을 접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는데 남편은 철부지 아이처럼 자기 생각만 하였던 것이다. 이제 아내의 소나타 차량,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남성들은 늦게 철이 나는가?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시·도교총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갖고 불공정하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 보다 더 큰 규모다. 참석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70여 년 간 교원 승진제도가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 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연구와 검증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 돼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며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80%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보은 인사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1% 교원은 이번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5~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가 특정 노조 소속 핵심 인사들이 임명돼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인사 근간을 흔들고 교단안정을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중단 ▲20년 이상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을 해온 교사의 사기를 꺾는 교육부의 각성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질 운영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 추진 사유 공개 ▲특정 노조 출신 인사 위주로 선발되고 있는 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과정의 공정을 밝힌 현 정부의 공약인지 공표할 것 ▲교단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총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조속한 대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06년 한국교총 부회장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될 당시 현장 교원들과 함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15%의 제한을 적용했는데 현재 교육부는 그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공모교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하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산간·도서 벽지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선생님, 특히 책임이 막중한 부장교사와 학생지도교사, 교감을 승진 점수에 매달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비판만 하지 말고 좋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학생을 위한 봉사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통하는 교육부를 강조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신년사를 상기시키며 즉각 교원 대표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1월 4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요청서를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엄동설한의 광장에서 전국 교육대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소통과 경청, 협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의 관점에서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결의대회 이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각 정당과 국회 차원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문제 공론화, 입법을 통해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다이어트'가 필요 외형만 확장, 빈집 문제, 재정 비효율 등 부작용 초래 정치인의 외곽 도시 개발 정책은 '부의 유산'으로 남을 것 우리나라 중소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도시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꿈꾸고 있다. 사람 없이 외형만 확장하는 도시는 빈집 문제, 재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환경 황폐와 재정 부족으로 삶의 피폐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공간구조와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 등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다. 전남 나주시 영산포 홍어거리는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쇠락의 기운이 완연하다. 인적이 사라진 거리에선 퀴퀴한 홍어 냄새가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특히 이 중에서 영산동은 옛 영산포구가 있던 곳이다. 현재도 40여 곳의 홍어음식점과 도매상이 영업 중이다. 영산강 포구에선 황포돛배가 떠 다니고, 주택가에는 일제가 남겨놓은 적산가옥 등 볼거리도 즐비했다. 그러나 영산동 일대에선 사람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낡은 주택이 이어졌지만 상당수가 부서지고 방치된 빈집이었다. 영산동 역사갤러리에도 관광객은 없었다. 영산동은 강을 통한 수상물류 기능 단절과 영산포 철도역 폐쇄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거주 인구 노령화와 청장년층 인구 감소는 지방의 여느 도시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젊은이가 없으니 이 지역의 핵심인 상업시설도 노후화하고, 동네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나주읍성권역은 다소 활기가 느껴졌다. 관광버스를 타고 온 외지인들이 읍성과 나주목사(도시사) 내아(관사) 등의 복원된 문화재와 고색창연한 흙담길 등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나주곰탕 골목에서 식사를 하는 코스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관광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보면 휑한 배후 주택가가 나온다. 나주시에 혁신도시가 생겼지만 그곳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다. 영산동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외곽의 아파트촌은 원도심과 새 도시를 구분짓는 거대한 담벼락처럼 느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5년단위)에서 21만2246명에 달했던 나주시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0년 7만8679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9만2582명과 9만8221명으로 회복했지만 이 증가분은 혁신도시가 가져갔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착수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도시재생 현황과 전략 계획, 권역별 분포 자원을 토대로 한 원도심 도입 가능 사업 유형 등을 설명하는 일이다.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대도시처럼 원도심을 다 때려부수고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은 주민의 반발만 부를 것”이다.“도시재생 뉴딜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문제점과 과제를 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령화 된 지역주민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전략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현직을 지키고 있는 시장들은 선거에 중요한 표를 의식하여 개발이 손쉬운 외곽을 넓혀서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순천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급인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구도심 인구를 흡수하면서 구도심의 초,중학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건물은 남아돌고 신도심은 과밀학급에 학생이 넘쳐나고 있다. 주민들은 새로 학교를 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도시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은 남아도는데 학교시설비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신대지역도 앞으로 30여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면 지금 구도심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전략은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남기는 '부의 유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장 일변도인 도시 문제를 재조명하고, 우리보다 앞서 해결책을 모색한 선진국의 ‘도시 다이어트’ 사례를 찾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교육과학자 두 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가를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냈다. 미국 델라위어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 인지과학을 가르치는 로베르타 골린코프 교수와 부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캐시 허시 파섹이 쓴 바로 최고의 교육이란 책이다. 저자들은 요즘 아이들은 평생 10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8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직업이며 '하드 스킬' 과 함께 이를 넘어서는 휴형적인 기량인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소프트 스킬이란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 제어성, 의사 소통 능력, 리더십, 회복 탄력성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6c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키우는 교육을 제안한다. 여기서 6C는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이다. 저자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사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한다.
이제 막 교직 생활의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그 동안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교사의 꿈을 성취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같은 대한민국의 교육 동지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대학교를 다닐 때 교사란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것의 보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기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남자가 초등 교사가 뭐야.’라는 식의 자기비하와 열등감 때문에 수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었답니다. 초등 교사를 탈피해보려고 대학 시절에는 행정고시 준비도 해보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기업체 입사시험도 보았습니다. 교육대학이라는 학력이 못마땅해서 두 곳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았지만 마음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30세의 늦은 나이에 군대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곳은 작은 시골 초등학교였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6학급의 학교에서 교직생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초등교사에 대한 온통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당시에 교직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햇병아리 교사로서 온갖 말썽이란 말썽은 다 일으켰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 주의도 많이 받았답니다. 반바지만 입고 체육수업을 했던 일, 육상훈련도중에 아이들을 체벌하여 항의전화를 받았던 일, 사택에서 만취하여 교감선생님 이불에 실례를 했던 일 등 ‘문제 교사’로 낙인찍혔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도 여러 번 썼지요. 이러한 방황과 갈등 속에서‘내가 정말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어 삶을 거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치관을 변화시킨 구세주와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큰 형님뻘 되는 선생님은 언제나 학교에 일찍 오셔서 운동장의 휴지를 줍고 아이들에게는 늘 웃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분께서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틈만 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정성 덕분에 일 년이 다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비로소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교직생활을 시작한지도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요즈음은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정열과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교직경력이 쌓이면서 웬만한 일에는 담담해지고 큰 감동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오랜 교직경력이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 그 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주변에는 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빠 같고 삼촌 같은 부드럽고 편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새내기 교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저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토가 비좁고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줄탁동시' 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병아리 부리질과 어미 닭 부리질이 같은 순간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병아리는 어둠을 뚫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만남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러하듯 우리들의 삶도 인연이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러나 빈틈없이 치밀한 그 끈을 우리들은‘인연’이라 부릅니다. 교사들은 끊임없는 인연을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탁동시는 사제지간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교사들이 꼭 명심해야할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이지요.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의 기운을 느끼며 오늘도 새싹들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새싹과 같지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동반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가면서 오래오래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저도 벌써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완성해 갈 작정입니다. 부부교사인 제게도 작년에 또 다른 교육가족이 생겼습니다. 큰 아들도 교사가 된 것입니다. 교직생활의 첫 학기를 방황과 갈등을 시작한 저였기에 아들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싶어 출근 첫 날부터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마 잘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새내기 교사 여러분, 교사는 동시대의 대변인이라 할 정도로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교직생활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새내기 교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잇따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운동회 연습을 끝내고 교실과 교실 사이의 통로에서 잠시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쉬고 있던 강선생님이 달려 들어갔다.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면서 가쁜 숨을 몰아 쉬어 진정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홍원초등학교입니다.” 했더니, 50대쯤으로 짐작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홍원초등학교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 석정리에 있는 00교회의 *목사인데요. 교장선생님과 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마침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출장 중이시고, 교감선생님도 출타중이 신데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운동회 안내장을 받았는데요. 그 날이 주일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한 것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희도 추석 연휴 인데다가 일요일이 되어서 다른 날로 받아서 하자고 하였지만, 이 고장의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부모님들의 주장 때문에 부득이 그 날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일은 곤란합니다.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날 참석을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일부러 어린이들이 예배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시작 시간을 10시로 한 것입니다. 좀 일찍 나와서 예배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날 운동회 날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할 목적으로 운동회 날을 일요일에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체육진흥회원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 시간을 늦추기까지 한 게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운동회에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야 일요일에 운동회를 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쉬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 무렵엔 그렇게 할 수 있었음 그 날은 결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운동회를 하면서 안 나온다고 결석을 달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목사님 교회의 아이들이 즐거운 운동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석을 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일찍 예배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시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화는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직원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체육진흥회원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제법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운동회는 예정대로 추석 다음 날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경기도에서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평택군 포승면은 남양만과 아산만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반도 안에 위치해 있는 3개 면의 하나이고, 아산만 방조제의 끝에 위치한 만호항에서 부터 남양만 방조제 사이에 위치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홍원리는 바로 남양만 방조제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 홍원리에 위치한 홍원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는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어린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학교는 아산만의 북쪽 부분의 석정리와 홍원리 그리고 자오리 라는 3개 행정리의 중심에 위치한 홍원리에 자리 잡은 학교로 12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이다. 1981년 가을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매일 운동장에선 어린이들의 운동회 연습이 한 창인 것이다. 이 고장은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이상한 전통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매년 운동회는 반드시 추석 다음 날에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졸업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추석 연휴 기간인 추석 다음날, 그러니까 음력 8월 16일에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전통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교사들도 이런 이 고장의 전통 때문에 민족전통의 대명절에 혹시 자기 집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공휴일인 추석 연휴도 쉬지 못하고 운동회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고장의 특수성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1981년의 추석은 9월 12일 토요일이었다.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는 9월 13일은 추석 연휴기간 인데다가 일요일이었다. 연휴와 일요일 두 가지가 겹친 쉬는 날인데도 그 날 운동회를 하여야 하는 학교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이었다. 이 고장의 전통이 그런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운동회 날이었다. 10시가 되어서 운동회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문제의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체가 오지 않은 것이었다. 이미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교회에 전화를 하여서 확인을 하였다. “여기 홍원초등학교인대요. 00교회이시지요. 전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운동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쪽 교회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전화 드린 것입니다. 끝나셨으면 지금 곧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목사님이 전 번에 말씀 드렸을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에서는 가을 소풍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짤깍.”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 버리고 말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감선생님은 그냥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었다. 씁쓸한 기분으로 교장선생님께 보고를 드리고 운동회를 시작하였다. 선생님들은 모두다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운동회는 진행이 되었다. 담임들도 모두다 기분이 즐거움이 없고, 떨떠름한 기분으로 운동회는 진행이 되었다. 학급 아이들 중에서 일부가 빠진 운동회는 결코 유쾌할 수 없었다. 다만 미리 통보를 했었고, 다른 세 개의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부탁을 했던 대로 모두들 조금 일찍 예배를 보고 학교에 가서 운동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오직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학교 행사에 반대를 하고 몽니를 부리는 꼴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학교 측에서도 별로 기분 좋은 짓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까지도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색이 교육기관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딴지를 걸다니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하는 짓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무사히 운동회가 끝났으나 끝내 그 교회의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문제는 운동회가 끝난 다음에 하루 쉬고 학교에 나온 화요일에 벌어졌다. 교회 목사님이 학교에 나오셔서 지난 일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결석 처리한데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 “일요일은 엄연히 주일로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는 날이고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날 운동회 날짜를 받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니까 우린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전 번에 말씀 드렸듯이 운동회 날은 우리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반대를 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방 사람들이 그 날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 날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협조를 하여서 예배를 보고 아이들을 등교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독 그 교회만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일부러 소풍날을 잡아서 운동회를 방해하셔 놓고서 학교 측만 나쁘다고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부득이 그렇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그 날로 운동회를 하게 되었다고 미리 통보도 하고 사정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여태 그런 일이 없던 추석 다음날 소풍이라는 엉뚱한 행사를 마련하여 가지고 일부러 출석을 못하게 방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잘 못한 것인지는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이 아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다면 과연 그렇게 했어야 하였던가 싶은 미운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다. 목사님도 좀은 어이가 없었던지 한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가 “미리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네,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만, 학교의 일이란 한 두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야 목사님께서 결정을 사시면 되지만, 명색 공공기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입장만 내세우면서 학교를 깔아뭉개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안 되는 일을 했다면, 다른 교회에서는 왜 다들 협조를 하여서 좀 늦게라도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도록 해주었을까요? 우리도 아이들의 참석을 위해 행사를 한 시간 이상씩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충분히 협조를 하였기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시던가요? 아니면 목사님의 그 교회만 유독 남달리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진짜 교회란 말입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하였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학교만 나무라실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르시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처럼 조금만 협조를 해주실 수는 없었을 까요?” 정말 목구멍에서 욕설이 기어 나오려는 것을 참아가면서 이해를 시켜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목사님과 함께 온 학부모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고 데모를 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얘기는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진행 시켜야할 수업시간이므로 수업에 방해를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교사들은 이런 무례한 사람들하고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리 입장은 다 말을 했으니 이제 학교 수업을 위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라는 당부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참 동안을 소란을 피우던 교회 분들은 교장선생님과 한 동안 의논을 하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다. 이튿날은 평택시의 크리스찬 연합회에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였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나서 이틀 후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기독교단체 연합회의 항의가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학교 행사 등은 일요일에는 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미리 학교 형편을 이야기 하여서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리된 사정을 이야기까지 하였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방해 행동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고, 전통적인 주민들의 정서 때문에 부득이 일요일에 행사를 하느라고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한 교사들만 나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참으로 어설프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에서는 부정과 불공정한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다는 한 퇴직 교사는 당시 같이 응모한 교사가 해당 학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보나 마나한 시합’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심사위원인 운영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경쟁 교사는 이미 운영위원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사실상 독려활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학부모와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 "조만간 무자격 교장 공모에 나설 것이니 잘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해당학교 재직 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 재직 교원의 지원 허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시·도 자체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어 나머지 시·도는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는 ‘공모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장·교감은 지원불가, 공모학교가 직전 근무지일 경우 지원 불가’ 단서를 달아 공모학교 재직 평교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어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익명화 해 접수 마감일부터 심사 당일까지 해당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 광주, 충북, 제주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최측근임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내용이 다수였다. ‘전교조 감사, 교육감인수위전문위원’, ‘전교조 지부장 출신’, ‘초등지회장 세 차례 역임’, ‘지부 중요 직책인 사무처장, 지부장 연이어 맡음’, ‘○○○교육감 산파역’ 등이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실제로 이렇게 지원한 전교조 출신 지원자들은 상당수가 단독 응모해 교장으로 선정됐다. 특히 제주에서는 한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에 응모했다가 지역사회의 반발로 임용이 무산된 교사가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로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에 응모해 결국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제주도 행정감사에서 ‘자기표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응모한 교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1000만원이면 3배수 안에 들게 해 주겠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에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조직력을 갖추거나, 제도를 악용해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폐지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장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혼인, 입대 등도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만큼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헌정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서도 만 18세 하향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 의견도 있어 상당한 논의와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로 옮겨 붙었다. 이에 정치권도 무자격 교장의 폐해에 공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학교에서는 젊다보니 컴퓨터반, 방송반, 스카우트, 6학년 담임을 맡아 주말 가리지 않고 일했고, 두 번째 학교에서도 다들 기피하는 6학년 담임, 체육부장을 줄곧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학교에서는 6학년, 체육부장에 더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사양하지 못해 했고, 너무 힘들어 옮겨간 네 번째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서 방과후 업무, 체육부장, 6학년부장을 또 거절하지 못하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선배,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노력한 것이 점수로 쌓여 교감이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석 교감은 “교사의 모든 경험은 무시될 수 없고, 교장이라면 학생·학부모를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생략하고 15년이면 된다는 것을 공평하게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교육감 측근,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12~17년까지 임용된 무자격교장 77명 중 전교조, 전교조 의심 교장이 58명이나 되고 그 면면도 전교조 지부장, 참실위원장, 초중등위원장, 전교조 대변인, 혁신학교 강사”라며 “이들의 학교장악 도구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도 동감을 표했다. 조훈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전교조 교장만들기’ 확대 정책은 많은 교사들에게 무력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장 공모제는 코드 인사 수단"이라며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당 내부에서 걱정이 많은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꽁꽁 얼어붙은 듯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회가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나서달라고 요청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시위,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청와대 기자회견, 전국교원결의대회 등 전방위 철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국회 앞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6월 13일 제3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 별 후보 단일화 작업과 후보자 선정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각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선정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다양한 의견과 활동으로 더 많은 유권자에게 면면을 알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육을 열어갈 적임자를 어떻게 판별해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뼈저리게 느꼈다. 교육보다는 정치에 휘둘린 후보자의 당선으로 교육현장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고, 포퓰리즘 실험정책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목도해야 했다. 또한 선거후 보은, 코드인사로 특정 인사를 몇 단계 승진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이들을 이후 정치적 행보 준비에 활용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가 반복됐다. 그리고 그 폐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됐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 교육감의 당선을 막고, 교육의 안정을 도모하며 신뢰받는 교단을 이끌 진정한 리더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일선 교원들이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얕은 이해에 현혹되지 않고 100년 대계를 펼칠 비전과 정책, 자질을 꼼꼼히 따져 바르게 선택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교육공약을 적극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주체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후보자 선정·단일화 기구도 오직 학교와 학생을 바라보며 좋은 후보자를 가려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난 선택의 잘못이 지금 학교와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았는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는 ‘국가의 발전은 교육의 발전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교육의 세기요, 교육에 의해 국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최근 실시된 학교 경영컨설턴트 관련 연수에서도 강사들의 강조 내용은 ‘좋은 학교에는 반드시 좋은 교장이 있고 그 뒤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가족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관리자 리더십의 특징들은 유능함, 믿을만함, 비전 제시, 구성원 격려,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제시라고 역설했다. 교단 갈등, 교사 사기저하 초래 요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화두다. 사실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은 기존의 승진임용 제도로는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장 영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과정의 공정’ 자체에 문제가 심각해 교단 갈등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높다. 교육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지닌 학교장,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자격증이 없는 의사, 병원장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치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은 현장에 끼칠 여러 폐해를 고려하면 철회돼야 한다. 우선 교단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 충돌과 논란에 학교 현장이 휩싸여 있다. 농어촌 학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벽지 근무를 하려는 교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모로 임명된 교장은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를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학교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성측은 현행 교장제가 학교 혁신과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몰아붙인다. 하지만 승진제가 공모제보다 나쁘다거나 공모제가 승진제보다 훨씬 좋다고 할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승진을 준비해온 수십만 교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너뜨린다. 무사안일한 교단, 포퓰리즘에 영합한 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교총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부 앞 릴레이집회와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등을 펴고 있다.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 말아야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 "교원들의 수 십 년 헌신과 열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 "15년 경력이면 교장될 수 있는데 누가 힘든 일, 도서벽지 등 기피학교 근무를 하겠는가"라며 "현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학교장 공모제 확대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그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학교 구성원과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교육만큼은 정권의 시녀(侍女)가 되지 말아야 하고,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부는 ‘캠코더인사’(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위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19년 토론교육 전파 ‘전도사’ 토론문화 확대 위해 펴내"요즘 교실은 토론 열기 후끈한데 집에선 여전히 조용…원래 가정에서 출발한 교육, 교실과 함께 가야할 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황연성(55·사진) 서울 예일초 교사는 토론교육 전도사로 통한다. 19년 간 관련 연구는 물론 꾸준히 전문 강사로 활약하며 앞장서왔다. 그런 그가 최근 책 세권을 동시에 냈다. ‘생각이 꽃피는 토론(이하 생꽃토)’ 1·2권과 ‘가족 독서 하브루타’다. 그 중 먼저 ‘가족 독서 하브루타’가 눈에 띈다. 교실 수업방식으로 익숙한 개념에 ‘가족’이 들어와서다. 이에 대해 황 교사는 원래 하브루타가 이스라엘인들의 가정교육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22일 예일초에서 만난 황 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하브루타 개념이 교육현장에서 먼저 도입됐기에 가족 하브루타가 어색해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하브루타는 이스라엘인 가정에서 하던 교육이니 원래 자리는 가정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인은 극소수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창의적 인재가 많은 비결이 하브루타에 있다는 말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 년 간 토론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제 교실에서는 잘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리’인 가정에서는 토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교사가 하브루타를 가정에 정착시켜야겠다고 여긴 이유다. 그는 "교실과 가정에서 동시에 토론교육이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면서 "가족 간 대화가 풍성해져 사회 전반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방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을 붙들기 마련이다. 게임, 웹툰, 아이돌 가수, 친구와 메신저에 열중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같은 가족 간 대화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가정들의 뼈아픈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 교사는 ‘성공적인 가족 독서 하브루타의 전제 조건’, ‘가족 독서 하브루타 성공을 위한 10가지 디딤돌’,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실제 사례’ 등을 엮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황 교사는 "우선 작은이야기부터 가볍게 접근하는 게 가족 간 대화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좋다"며 "그렇게 작은이야기라도 근거를 갖고 말하고, 들으면서도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는지 생각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까지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라도 철저히 각자 역할은 물론 말하기의 3원칙(유대감, 논리, 감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수 TV프로그램을 빗댔다. 그는 "인기 프로그램들은 멤버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뤄진다"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가족의 대화를 해치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생꽃토’는 토론교육 방법에 대해 여전히 어려워하는 동료들을 위해 썼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전 학년에서 토론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교과서에 총론 정도만 기재돼 있을 뿐 각론이 없어 많은 교사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1·2권에 걸쳐 토론교육의 개념부터 6단계 과정(논제·입론·반론·작전타임·최종변론·판정),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수록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사례의 논제 역시 ‘인공지능’, ‘원자력발전소’,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등 최근 이슈가 주를 이뤄 참고하기에 좋다. 황 교사는 "19년 간 연구하고 적용한 결과 모든 공부는 토의, 토론과 통한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토론교육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 만큼 인성교육에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동권 충남 천안 신흥초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에세이 ‘담집에서 시작된 잔잔한 울림’을 출간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암울한 시기를 지낸 부모님의 삶, 40여년 걸어온 초등 교육현장 이야기, 건강과 자기성찰을 위해 꾸준히 해온 마라톤 인생 등을 담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부 ‘부모님 삶의 흔적’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암울했던 시절에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며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삶을 그렸다. 2부 ‘가슴에 담고 싶은 교단일기’에서는 이 교장이 40여 년 간 걸어온 교육자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제자와의 애틋한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며 그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픈 마음도 풀어놓고 있다. 3부 ‘마라톤과 나의 인생’에서는 15년 넘게 꾸준히 마라톤을 해오면서 느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