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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3월 2일,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과 시업식을 갖는다. 2007학년도 첫출발이다. 흔히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건물은 오래 되었지만 책걸상은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 책걸상을 친구 삼아1년간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 정식 발령일은 3월 1일자이지만, 지금은 봄방학 기간 중이지만학급 학생 맞이할 준비로 바쁘다. 학급 비품 애호 정신을 심어주기위해, 책걸상 실명제를실천하고자 학번·이름을붙여 놓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담임 26명 중 딱 한 분이다. 2학년 2반 학생들,3월 2일 등교하여교실에 들어와 보곤 깜짝 놀라지 않을까? "와, 내 자리가 여기네!" "이렇게 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교감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 교육사랑 고맙습니다. 건승!"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경)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2.28일 실내 공간 확장 및 실외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증설공사 개원식을 가졌다. 동부교육청 김기수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유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을 가진 직장 보육시설은 2005년 개원을 한 후 맞벌이 부부 교원 자녀의 보육시설로 알찬 운영을 해 왔으나 시설물의 높낮이나 구조가 영유아 보육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활용상의 문제점이 많아 이의 개선과 시설 확장 및 실외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어린이집 증설 개원식에 참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개선된 실내 시설물과 확장된 실내 공간, 신설된 놀이시설을 둘러보고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자녀 보육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어린이집은 1층 205.43㎡로 증설된 시설에서 원장1명, 보육교사6명, 조리사 1명이 4세까지 42명의 영유아를 6개반으로 나누어 알차고 희망찬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언론이 학교폭력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사설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정부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추세는 가해학생은 감소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또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등하교길이나 학원 주변 ,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 멘토링제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등의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설이 갖는 왜곡성에 대하여 당황하였다. 동아일보가 지는 대중적 전파력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마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논조의 사설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는 단순히 생활지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동 방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법을 초월한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에 동의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살아날 수 없다.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화로 지향하면서 욕구 분출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 목적만 그럴 듯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유형 또는 무형의 폭력에 시달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이 혼줄이 나는 구조에서는 은근히 폭력이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학습이 전수되고 있다. 다음은 ‘잘못’에 대한 상응한 벌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없는 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초중등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이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이런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하여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한 위탁교육, 대안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교사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이다.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사고 발생시 해결과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교내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때로는 파출소, 법원에도 가야한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소명의식을 들먹이면서 탓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우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을 탓해야 할 일이지 비난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의 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엄격한 법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해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생활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한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기 마련이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도 잘못에 대하여 교사의 징계를 말하고, 교장의 전보를 말하면서 늘 부모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권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지도에 대한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사법기관에 이첩되면 교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일은 제한적이면서 늘 책임만 지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의 사설대로 학교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피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많은 한 교사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서로 탓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제도적, 법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영국에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잉글랜드의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학교 추첨제를 실시한다. 잉글랜드 남부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은 내년 9월 학기부터 공립 중학교 학생을 뽑을 때 인근 주택 우선권 정책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BBC가 28일 보도했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뜨거운 영국에서 명문 공립 중등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이번주 발표될 중등학교 입학생 명단에서 약 20만명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1순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이른바 8학군 동네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몰려들어, 집값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8학군 병을 막기 위해 명문 공립학교의 입학생을 추첨제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노동당이 주도하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 의회가 정부의 이 정책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브라이튼 앤드 호브 교육당국은 가난한 집 자녀들도 명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 주택 우선권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을 6개 학군에 배정한 뒤 해당학군에 2개 이상 학교가 있을 경우 통학거리 우선제가 아닌 추첨제로 입학생을 뽑게 된다. 지방의회 가정ㆍ학교위원회 위원장인 팻 혹스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사는 지역이고, 가난한 주민들은 배제돼왔다"고 추첨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부모들은 추첨제의 도입에 반발하며 4천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작성하고, 반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추첨제를 뒤집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전원 전 청주교육청 교육장은 퇴임을 기념하여 전국의 교육 실천 우수 사례를 모아 에세이 형식으로 엮은 ‘교육, 희망의 길’을 발간했다.
오일환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는 지난 달 24~28일 일본 고꾸라 서일본산업무역 컨벤션 협회에서 회화 개인전을 열었다.
정영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은 9일 교총회관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포함)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평정 대상이 됩니다. 경력평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이 완전히 따로 논다.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연구점수 만점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나친 승진경쟁 풍토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승진경쟁을 젊은 나이부터 부추기는 자가당착의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 벌써 각 교육청별로 도벽지나 농어촌 지역학교로의 전보 희망이 현격히 줄은 데 이어 농림부가 반대의견서를 내고, 소규모학교에 배정된 교원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 발표된 마당인데도 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교육부의 일부 관료나 청와대,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나왔다. 흔히 ‘유나이티드(UNITED)’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셔틀워스국제리더십학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로, 한국교총이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해 발행한 것이다. 작년 8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메리 셔틀워스(Mary Shuttleworth)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교총은 협회가 추진하려는 ‘유나이티드’ 한국어판 교재가 발간되면 이를 홍보하고 학교에 적극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현재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돼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번째로 이 지침서를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청소년인권협회는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시간이 없는 교사들의 편익과 수업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부모나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1장 인권에 관하여 ▲2장 수업 전 예비단계 ▲3장 유나이티드 강화 활동 ▲4장 교안-인권이란 무엇인가 ▲5장 인도주의자 알기 ▲6장 인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7장 교육성과 ▲8장 효과적인 교육 성취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교안이 포함돼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나 유엔의 선구자 랄프 번치 등 ‘인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책 전체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용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단순하게 정리돼 있다. 뮤직비디오 DVD와 세계 인권선언 홍보영상 CD 등 시청각도구는 번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청소년인권협회 홈페이지(www.youthforthhumanrights.org)에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교총은 학교현장 청소년 인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국어판 교재를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PDF파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쇄물도 한정판으로 제작해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한국어판 지침서가 교육공동체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월 12일 영국 교육기술성 앤드류 아도니스 학교부문 장관(한국의 차관급)이 올 봄 학기부터 현행 ‘공-사립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18개 중등학교를 추가하고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3월 국회에 ‘사립학교가 무료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수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Assisted place scheme)’을 부활시키는 법안도 상정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3기인 2005년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신입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소위 ‘귀족학교’ 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사회계급을 분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배제하든가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물론 이러한 사립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킬 마땅한 수단도 없었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명분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한 노동당정부와 사립학교들의 ‘앙숙지간’이 최근 2~3년 사이에 ‘상호 협조체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성적은 단지, 입학생 선별, 공립학교의 세배에 가까운 투자액 때문이라고 무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사립학교들이 만들어내는 '추가 향상분'(Value added)은 공립학교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립학교 연계 장려정책’의 유형으로는 아카데미, 학교연합(Federation), 학교연계 (state/independent school partnership) 등을 들 수 있다. 아카데미는 폐교되는 바닥권 공립학교를 사립학교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이럴 경우, 정부는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는 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학교 운영비를 지불한다. 학교연합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약한 경우’ 에는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같은 학교 경영자가 조언을 하는 형태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간 ‘중간형태’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공립학교로, 공립학교의 학생을 사립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사립학교에서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강한 형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해체되고 교직원을 물갈이가 된다. '학교연계‘ 는 ’중간형태의 학교연합‘의 모델을 수정 보완한 형태이다. 한국에서 보이는 ’시범학교‘ 모델의 우수사례 개발 확산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연간 수십 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는 과거에도 공립학교들 사이에 추진되어 왔지만, 이것을 사립학교영역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과거 2년 동안 이러한 시범사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공립학교들의 졸업생들 중에서 대입학력고사 최고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대잠재성은 있지만 집안이 가난한 이유로 취약지구에 살고, 취약지구의 ‘바닥권 공립학교’에 재학하면서 ‘묻히는 아이들’ 이 발굴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묻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은 1987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Assisted place scheme' 이라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받아들인다면, 그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에 들어온 ’정부지원 입학자‘ 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하위권 또는 저소득층 상위권 자녀들이 수혜자였기 때문이었다. ‘3월 법안’에서 이 정책을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의 수혜를 만족시킬 경우’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술성과의 정책과는 별도로, 근간에 유명사립학교들은 해외 분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추가 수입 모델’을 개척하여, 부가된 수입으로 ‘영국 내 본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느슨한 사립학교 설립 인가법(자선단체 설립법 의 빈틈에서 연간 19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사립학교를 규제하자는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읽어내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현행 자선단체법은 ‘공익을 위하는 단체’ 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장학금의 폭이 좁은 사립학교들은 ‘얼마나 공익에 기여하는가’ 라는 새로운 자선단체법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정부 감사단의 진단을 받을 경우, 학교 설립인가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