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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등을 기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학교장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창환=“맞습니다. 학교장이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 교장에게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장이 소프트웨어적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학교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직접투자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전영=“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등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월성교육의 완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의 직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 즉 학부모 중심의 감사기관 설치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환=“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장이 임지를 지정하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론 수업운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진 교직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전입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초빙권, 지명권, 전출 내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등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일섭=“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별로 맞춤식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심화 학습 운영 및 선택교육과정 운영, 교원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리 등에 대한 자율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창희=“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에 대한 사항은 완전히 학교에 넘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수업일수를 수업시수(서울의 경우는 1056시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205일 전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20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업시수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도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손질해 학교에 내려 보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량휴업, 주5일주 수업 등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장 지원·조장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과도한 잡무성 공문 등 시·도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철폐(개선)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창희=“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학년 초가 되면 학교가 너무 바쁩니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시도교육청 사업과 지역교육청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집어넣다보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서전영=“업무영역의 조정 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가 의무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 개발 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결정 및 개발, 국가 수준의 학력진단 및 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 필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 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영재・유아・특수・교육 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점검・공개해 단위 학교에 환류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일섭=“과도한 잡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및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료 중복 요구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책수립 및 예산 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무리한 자료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 수업의 내실화 및 업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환=“법령, 지침 등에 의해 학교에는 많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의 발생 시 지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심의사항도 검토해 교무위원회와의 심의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관행적 실적용 행사 철폐, 교육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나 업무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 실시, 학기 중 교원 연수 지양, 수업시간 중 회의소집 지양, 학사행정 전문 인력 교무실 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 할 시, 그 권한의 행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며, 권한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창환=“단위 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그 권한의 주체는 당연히 학교장이어야 합니다.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해 학교장을 자문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책무성 담보를 위해서는 감사, 장학지도, 학교평가 등을 통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간부 교직원의 개인성과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그렇습니다. 당연히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양이 된 후에는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단위학교의 위원회나 교무회의, 각종협의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넘겨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일섭=“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하게 학생의 복지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교육비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운위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 단체 등과 연계해 교원인사 및 교육정책 등에 관여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약화시킨 사례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영=“1차적 감시방안은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을 설치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교육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총이 펼치는 3H(자기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한 사립학교 고충심사 처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보수 및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 재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 양측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 시범적용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교원잡무 경감, 소규모학교 교원 주거편의 제공,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교원연수이수학점제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학교환경위생 업무의 합리적 관리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섭․협의 요구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5차의 실무협의, 3차의 교섭소위, 1차의 본 교섭 등 총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2회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상향조정 입법 등이 교섭․협의를 통해 실현됐다. 조인식을 마친 후 이원희 교총회장과 부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과거 중등 남교사 입직에 있어 군가사점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예비 여교사들의 반발도 예측된다. 이에 고조흥 의원 측은 “가점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만큼 위헌 소지는 해소됐다”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17대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될 운명인 27건의 ‘이주호法’이 18대 국회에서 상당수 부활될 전망이다. 18개 인재대국 국정과제 중 과학 분야 과제를 제외한 12개 핵심․중점․일반과제가 이미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MB 교육공약과 인수위 교육청사진을 주도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다. ▲이주호法 부활 전망=핵심과제인 대입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 확대는 이 의원이 2005년 8월 29일 발의해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닿아 있다. 수능,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2012년 이후 본고사 실시여부를 포함해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인수위가 1월 22일 발표한 3단계 자율화안과 똑같다. 영어 공교육 완성도 지난해 2월 16일 발의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모태다. 영어교사 대상 특별․심화연수를 의무화하고, 2012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를 1만 5000명 배치하는 한편 ‘영어로’ 수업 교사를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수위 안에서 추가된 ‘영어전용교사’ 도입, 영어수업 확대가 법안에 추가될 지가 쟁점이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평생교육법에서 ‘개인학습계좌제’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역병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대학등록금, 대학 제공 교육프로그램 참가, 직업훈련비 명목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었다. 현역병 지원비만으로 연 4000억원(1일당 월 13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점과제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자율형사립고 개념은 이 의원이 임태희 의원과 2005년 8월 26일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됐다. 일정 기준의 사학을 모두 자사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평준화 붕괴를 우려한 여당 반대로 2년 넘게 먼지만 쌓인 상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과 관련, 이 의원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출연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의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조원의 예산 부담에 멈춘 상태다.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강화는 2005년 10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교원평가 실시 △인사․연수 반영을 골자로 구체화됐다. 이 당선인이 교원평가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지만 교원단체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약인 6~10년 주기 연구년제 도입이 추가돼야 하지만 역시 막대한 재정, 기간제 교원 수요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도 지난해 5월 4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사실상 다 담겨 있다. 교육부와 독립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국가 필수과목 최소화 및 학교 자율 개설 과목 확대, 교과서 공개검정 및 가격통제 등 철폐가 핵심이다. 그러나 외고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이 불거지면서 자칫 여타 학교도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벽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일반과제인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는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경영인가권을 지자체 장에게도 부여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005년 8월 29일 발의),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는 학업성취도의 주기적 평가와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성취도 평가 후 저소득․저학력 학생과 우선지원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격차해소법(2005년 8월 29일 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묵은 갈등 재연되나=이주호 의원 측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재발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평준화 논란, 교원단체 반발로 수년간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할 경우, 해묵은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영어전용교사 도입을 골자로 할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표방한 ‘조용한’ 교육개혁은 물 건너간다. 한국교총은 “학부모 참여 교원평가, 비리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단에 영어전용교사까지 끌어들인다면 교원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교육개혁이 경제 마인드를 가진 특정 인사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합신당은 10일 청와대 수석인사와 관련 “이주호 경제박사가 교육문화과학수석에 임명된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며 “영어교육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 교육개혁안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와 백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IQ가 아니라 영재행동과 잠재력이 중요하다.” “파도가 올라가면 모든 배는 다 올라간다.(a rising tide lifts all ship)" 조셉 렌줄리(72) 미 코네티컷대 석좌교수는 네보 교수와는 영재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아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재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는 자신이 개발한 영재 판별도구인 ‘세고리(three-ring)’ 개념을 소개하며 “영재는 상위 15~20%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을 보유한 평균 이상의 능력과 과제 집착력, 창의성 등 3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세 고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주장했다. 렌줄리 교수는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며 “같은 교실 수업에서 동일한 과제를 주되, 그룹별 심화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도 아이들의 영재성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렌줄리 교수는 “영재교육이 일반교육과의 경쟁상대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아이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다보면 각각의 재능 포토폴리오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기부여를 해 아이들에게 직접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천 개의 동기부여를 도와주는 현장 프로그램과 분야별로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는 700여 가르치는 기술이 www.renzullilearning.com에 소개되어 있다”며 "한국의 교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재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결론은 아직 없다”며 렌줄리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셉 렌줄리(Joseph S. Renzulli) 렌줄리 교수가 이끄는 미국 국립영재연구센터는 학교의 개선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잠재적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접근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이론 정립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한 국가나 기관에서 대규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로드맵을 수립하 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바루흐 네보(67) 이스라엘 하이파대 교수는 ‘21세기 국가 전략으로서의 영재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규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며 “로드맵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고 그 때마다 각 나라가 처한 특정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네보 교수는 영재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학업성취도나 IQ 측정 등을 통해 탁월한 학문수행 능력이나 성취를 보이는 경우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IQ 외에도 수학능력, 예술, 그림, 음악, 창의적 글쓰기, 스포츠 등 다양한 재능을 그 영역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보니 컴퓨터와 IT분야도 영재성의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재 기준은 학문 수행능력 상위 0.1%, 상위 1%, 상위 5% 등 3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6~18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네보 교수는 또 영재교사에 대해 “특별훈련을 받은 영재 지도교사 수도 부족한 현실이지만 영재교사는 영재교육학을 전공하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재교육의 결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총 예산 중에서 최소한 5%이상을 연구 및 개발에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바루흐 네보(Baruch Neve) 네보 교수는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능과 영재성의 상관 연구, 영재판별법, 국가 차원 영재교육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특히 영재판별 부분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어 그의 조언이 한국 영재교육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회장 이원희)은 지난 해 8월 대성그룹(회장 김영훈)과 영재교육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영재교육원(이하 ITEK・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of KFTA) 설립을 추진, 개원을 맞았다. ITEK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계발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를 위해 ITEK는 △영재와 우수 학생들의 교육요구를 공교육체제를 통해 충족시키고 사교육 과열 현상 해소 △영재교육의 다양한 접근을 학교현장으로 확산해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 실제의 변화 선도 △세계 수준의 영재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해 영재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 핵심 인재 양성 등의 비전을 실현하게 된다. ITEK는 앞으로 △영재교육 이론과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현장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모델 개발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국가 및 지역수준의 영재교육 체제 및 정책 대안 개발 △국내외 다양한 영재교육기관과 협력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ITEK의 중점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5월 중 이를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6.25)등 수차례의 전란에도 끄떡없이견뎌온 거대한 성문이 화마에는 힘없이 한순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양녕대군이 세로로 썼다고 전해지는 숭례문의 현판도, 화재 등 재난을 막아준다는 장식물 치미(망새)도 끝내 화재 피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관리소홀과 초기대응미흡으로 인한 인재였다는데에 이견이 없기에 더욱더 분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화마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관련당국의 모습과 그로인해 무너져가는 숭례문을 보면서 잠못이루는 밤을 보냈다. 숭례문은 국보1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온 국민의 가슴이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역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리에있는 숭례문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600년이나 된 목재 등 기초재료가 모두 불타 원형 복원을 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국보로서의 상징성은 갖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 측면에서는 씻기 힘든 손실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그만큼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10일 화재로 누각이 무너져내린 숭례문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1호로 지정됐다. 현존하는 한국 성문으로서도 가장 규모가 커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였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8개 문 중 정문으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됐으며 600여년 동안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됐다. 이후 몇 차례의 소규모 정비공사가 이뤄졌다. 숭례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이 자리잡은 구조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의 ‘우진각지붕’인데 지붕 처마 아래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하나의 공포를 넣은 화려한 다포 양식으로 돼 있다. 임진왜란 때 성 안의 대부분 건물이 소실된 가운데 몇 채 남지 않은 건물 중의 하나로 조선 전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조선중기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崇禮門’(숭례문) 현판은 관악산의 불기운을 위해 양녕대군이 여느 건축물의 가로 현판과 달리 세로로 썼다고 기록돼 있으나, 세종의 셋째 아들로 조선의 명필이었던 안평대군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 성곽이 동쪽의 남산에서 내려와 현재 힐튼호텔의 앞을 지나 숭례문에 연결된 형태였다. 서쪽으로는 서소문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앞을 지난 성벽이 숭례문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성문을 통하지 않으면 도성을 드나들 수 없었다. 그러나 광무 3년(1899) 서울 시내 전차노선 공사와 개통으로 인해 동대문과 서대문이 주변과 함께 헐리면서 훼손이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도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가 가속화했다. 특히 1907년 일제가 숭례문과 연결된 성곽을 허물고 도로를 내면서 도로에 둘러싸여 고립돼 오다가 2005년 5월 숭례문 주변에 광장이 조성됐으며 2006년 3월에는 100년만에 홍예문이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됐으며 화재가 난 2층 문루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한국일보 기사입력 2008-02-11). 학생이나 일반인들 모두 서울역을 지나 도심으로 진입하려면 숭례문을 지나야 한다. 숭례문을 지나야 홍인지문도 지날 수 있다. 경복궁도 갈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굳이 내려서 숭례문을 둘러보지 않더라도 그대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숭례문이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기만해도 산교육이 되는 곳이 바로 숭례문이었다. 특히 바로옆에 남대문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들이라면 빠지지 않고 둘러보는 곳이 바로 숭례문이었다. 이런 숭례문이 600년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도 우주를 왕복할 수 있을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시대에... 밤새워 텔레비젼의 뉴스속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했을때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었다. 설마 했는데, 성문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아무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성문이 화재로 무너지다니.... 수많은 소방차가 동원되었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아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커져만 갔던 것이다.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후의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제는 숭례문으로서의 산교육이 아닌, 재난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산교육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숭례문을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가겠지만,뇌리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있는 교훈이 아닌, 인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단 4시간만에 숭례문이 주는 교훈은 정 반대가 되고 만 것이다.
-나근형인천광역시교육감 3.1일 개교예정학교 공사현장 둘러봐- 나근형인천시교육감은 2.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다음달 1일 개교하는 학산초등학교(사진)를 비롯한 11개 초.중.고등학교 공사현장을 둘러본다. 2.11일 경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산초.국제고.상정중학교를 차례로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한 나근형교육감은 관계자의 안내로 공사 진척 상황을 둘러보고 개교 후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마무리공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7년 우리 서령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군 제2함대 소속 부천함(1200t)의 장병들이 2008년 1월 21일 해군의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천함은 지난해 10월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포술 사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2.11일부터 인천교육연수원에서 2008년도 중등신규임용예정교사 26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오는 22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새내기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직무연수로 교수학습방법을 비롯한 학생 생활지도방법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교원으로서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습득에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능숙하게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 최첨단의 뇌과학으로부터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도쿄 도내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핑크색의 트럭이 주차하고, 머리에 특수한 장치를 쓴 초등 학생이 한 사람 한 사람, 긴장한 표정으로 안에 들어갔다. 수도대학 하기와라 유코 교수(언어 과학) 그룹이 작년도로부터 시작한 영어 학습 중에 있는 초등 학생의 뇌파 등의 연구를 하기 위해 트럭을 특별 주문한 것으로 뇌파와 뇌의 혈류를 조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일본어나 영어의 단어를 들려주어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서 일러스트를 보였을 때 등의 뇌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한 명당 측정에 50분 정도 걸리기때문에 방과후 하루에 6명 정도 계측하는 정도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년도는 6개교의 초등학교의 1~3 학년 약 370명, 금년도는 7교의 2~4 학년 약 5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3년간 추적하고 영어 실력과 뇌 활동의 변화를 조사한다. 이 정도 대규모의 조사는 세계에서도 예가 없다는 것이다. 언어학에 뇌과학적인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은 최근 20~30년의 일이다. 1980년에 미국의 크타스 박사 등이 언어에 관련해, 「N400」라고 불리는 뇌파가 나오는 것을 발표한 것이 최초이다. 「N400」은 새의 그림을 보였을 때에「자동차 」라고 하는 잘못된 단어를 들려주면 뇌파가 나와,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후, 단어나 문법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 것이 알게 되었다. 하기와라 교수는, 제2 언어의 습득시에도 모어의 습득과 같은 구조가 뇌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시작되어 바로 얼마 안되어 영어를 즐긴 경험이나 능력에 의해서 영어 단어를 들었을 때의 뇌 활동에 차이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교수는「데이터를 기본으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 기구의「뇌과학과 사회」프로그램의 대표를 맡는 고이즈미 히데아키·히타치 제작소 펠로우는「일본의 영어 교육은 어디선가 버튼을 잘 못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이 국제사회에서 잘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살리고, 올바른 교육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스무 고개 힌트. 이 분들은 다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기도, 청소년(초·중·고·대학생) 활동 진흥, 선생님, 교육, 학교, 옛날엔 봉사활동 지도만 하였으나 지금은 활동범위가 넓어짐, 1년에 학생 23만명과 선생님 2천명을 만남.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활동, 터전인증제, 청소년 또래집단(자원봉사 동아리, 경기도청소년기자단,MH 봉사단, COACH 봉사단, 외국어봉사단)지원, 대학생봉사단·어머니봉사단·가족봉사단 운영, 경기도청소년활동 정보통신원 사업,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홍보 및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경기도청소년 해외봉사활동, 계간지 틴볼(Teenager Volunteer)발행등. 이 분들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 Gyeonggido Youth Service Center / www.gysc.or.kr) 직원들. 2006년 9월,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활동 범위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10년간 지원했던 자원봉사활동 업무는 지금도 변함없는 핵심 업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경기도내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일이다. 예컨대 리더십 캠프, 세계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직업체험, 역사탐방, 과학체험, 숲체험, 방송영상 아카데미, 장애우 캠프, 로봇제작 체험 등 수준높은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면 이 곳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면 된다. 전국적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363개 있는데 경기도에만 65개가 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경기도청소년 활동의 허브와 포탈 서비스역할이다. 청소년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와 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봉사활동 터전 개발 및 안내, 청소년 활동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참여 촉진,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 16개 센터 중 경기도 센터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2002, 2003, 2004년 문화관광부장관, 2005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서재범 사무국장(47)은 "그 동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센터와 연계되어 활동한 학생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배워 지도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하며 "전화(031-232-9383-5)나 인터넷 방문을 환영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서 국장은 이어 선생님들께도 부탁한다며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일선 학교에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에 송부된 센터 홍보 포스터 게시 등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의 후원으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세계 석학들의 조언'을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앞줄 좌측부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조셉 렌줄리 미국 국립영재연구센터 소장, 바루흐 네보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위원회 위원,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22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 직후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 등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환급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 운용 부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헌법학회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헌 결정 효력의 소급 인정 범위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다뤄야지 특별법으로 해결할 경우 헌법재판 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재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민들의 첫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양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제주교육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만들어 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면서 “제주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 정부의 초·중등교육 업무가 이양과 관련,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는 업무들을 과감히 학교로 넘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양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 육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구현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제주교육 실현 등을 향후 지표로 내세웠다. 제주영지학교 교장, 제주도교육위원, 제12대 제주도교육감 등을 역임한 양 교육감은 작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자 55.7%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양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 4개월이다.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어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yy@yna.co.kr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영재교육, 공교육 체제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영재교육 시스템을 교총이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교총 영재교육원 개원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한국 영재교육 발전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회장은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 영재교육 및 학교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현장 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영재교육원이 책임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주체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재교육원은 상반기부터 원격교원연수 및 두뇌훈련 프로그램도 공개한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영재교육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인 조셉 렌줄리 교수(미국)와 바루흐 네보 교수(이스라엘)의 강연도 이어졌다. 렌줄리 교수는 “영재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해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네보 교수와 렌줄리 교수는 교총 영재교육원 자문위원으로 향후 영재교육 교사 연수프로그램 및 영재 판별도구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