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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11월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또한 전부 개정됐습니다. 우선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로 변경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특별휴가 5일 부여 결혼·경조사·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교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 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또한 ②항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육아시간이 만 1세에서 만 5세로,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수업시간, 등하교 지도 등의 문제로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혼란·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스에 연가사유 미기재 연가는 기존과 같이 수업과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토록 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연도 중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와 같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4년 이상 10일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한 승인은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대로 자가 전결토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가 사유는 미기재,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교원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 ※공가 사유 일부 조항 차이 교원단체 대의원회 연1회 공가 처리 교원의 공가사유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교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참석도 연 1회에 한해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체육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과 동·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주는 감동스토리는 뚜렷한 목표 없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또한 여러 종목의 다양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체육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경기 도중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 냈던 박상영 선수는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자’는 메시지와 새로운 용기를 부여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며 선수들의 큰 힘이 되어준 여자 양궁 양창훈 감독의 도전 정신 역시 학생들이 반드시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메달 색깔과 등수에 집착하곤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메달의 색깔과 1등이 아니라 자신과 동료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도전’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더 나아가 체육수업을 통해 ‘도전’ 과정을 경험하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일상생활에 전이되도록 수업에 녹여내고 싶었다. 체육수업에 왜 ‘도전 마인드맵’ 적용하는가? ‘도전’ 역량 함양을 위한 마인드맵 양궁 체육수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계획됐다. 첫째, 체육수업은 단순 스포츠 활동 경험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체육교과를 통해 건강관리·신체수련·경기수행·신체표현 역량을 함양해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삶’이라는 연계선상에서 체육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학생들이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통해 친숙한 ‘양궁’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다. 그리고 단순히 ‘스포츠 종목 체험을 통한 기능 숙달’에서 벗어나 ‘건강·도전·경쟁·표현·여가’ 등 체육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전 마인드맵’은 자신의 삶과 ‘도전’ 영역을 연계하여 ‘교과-학습-삶’을 구체화시키는데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도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기조절능력·책임감·협동심 등 인성적 요소 역시 자연스럽게 마인드맵 작성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일상생활에 전이될 수 있었다. [PART VIEW] ‘도전’ 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차시별 계획 ● 목표 :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 목표세우기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과제 차시 도전의 가치 ● 대단원과 관련 단원 학습목표 및 평가계획 익히기 ● 대단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법 익히기(보건융합) ● 도전 가치 표적 도전 스포츠의 개념·특성·가치 이해 ● 운동 안전사고 사례 확인하기 ● 스포츠의 도전 사례 조사하기 1 역사적 의미 ● 양궁의 변천 과정과 역사적 의미 이해하기 ● ‘올림픽 양궁 경기’의 역사 알아보기 ● 양궁 ‘영화’를 통한 역사적 배경 연결하기(역사융합) ● 올림픽 양궁의 역사 조사하기 ● ‘활’ 영화 감상문 작성하기 과학적 원리 ● 양궁의 과학적 원리(탄성) 이해하기(과학융합) ● 양궁의 과학적 원리(탄성) 적용하기 ● 양궁의 과학적 원리 체험하기 2 타교과 융합 (재구성) ●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 목표 세우기(진로융합) * 도전 ‘마인드맵’ 작성 ● 양궁에 대한 개인의 의미 부여하기(국어융합) ● 양궁 경기와 인성요소 연결하기(미술융합) ● 양궁 경기의 심리조절 음악 선정하기(음악융합) ● 미래의 도전 목표 작성하기 ● 양궁을 주제로 시화 그리기 ● 양궁 경기의 인성 그리기 ● 자신만의 심리조절 음악 찾기 3~4 경기 유형 ● 양궁 용구(화살·활)에 대해 이해하기 ● 경기 방법 및 전략 이해하기 ● 양궁 용구 명칭 학습지 작성 ● 경기 방법 학습지 작성하기 5 기초기능 경험 ● 양궁 심리훈련 및 변형게임 수행하기 ● 자신에 적합한 심리훈련 찾기 6 ● 양궁 체력훈련 및 변형게임 수행하기 ● 체력운동 효과 학습지 작성하기 7 ● 양궁 자세훈련 및 변형게임 수행하기 ● 개인 자세 분석하기 8 스포츠리그 (재구성) ● 양궁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순환과제(Station) 수행하기 ▪ ● 경기 전략 및 경기운영 방식 토의하기 ▪ ● 스포츠리그 참가 및 운영하기(1 Round) ● 양궁 경기력 향상 순환과제 수행 ● 모둠 토의과제 수행하기 ● 스포츠리그 참가하기(시즌) 9 ● 양궁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순환과제(Station) 수행하기 ● 경기 전략 및 경기 운영 방식 토의하기 ● 스포츠리그 참가 및 운영하기(2~3 Round) ● 양궁 경기력 향상 순환과제 수행 ● 모둠 토의과제 수행하기 ● 스포츠리그 참가하기(시즌) 10~11 ● 스포츠리그 참가 및 운영하기(4~10 Round) ● 스포츠리그 참가하기(시즌) 12~13 평가 ● 양궁을 통한 도전의 가치 경험 발표 및 평가 ● 도전의 가치 경험 사례 발표하기 14 ‘도전’ 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 융합수업 ‘도전’ 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지도안
‘고운 말 쓰기’ 수업사례 의뢰를 받고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과연 학생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한 활동이 정말 고운 말 쓰기 수업이라는 주제에 합당했을까?’ 여부였다. 또한 ‘우리가 변하기는 한 걸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등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정확하게 ‘이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업과 학교생활에서는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에, 11월호에 이어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 다시 한 번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을 소개하자면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우리의 언어생활 둘러보기, 자신의 언어습관 파악하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말하기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됐다. 수업 결과물은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시간’에 발표했으며, 다소 긴 기간 시간 동안 교육의 주체들이 준비·실행·성찰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준비했다. 더불어 수업에서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캠페인 활동과 크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비록 다양한 수업구조와 패턴 등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된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과 교사의 고민이 녹아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내가 듣고 싶은 말 분석하기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항목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다. 학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다. 1등은 ‘실패해도 괜찮아’, 2등은 ‘잘하고 있어’ 등 여러 설문 결과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설명하자 ‘아아,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맞다.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각각 달랐다. 그때, 학생들이 뜻밖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 이런 얘기해주는 어른이나 심지어는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때마침 수업단원은 국어 1-1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활동’이었고, 국어 시간마다 번호순으로 칠판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적기로 약속했다.[PART VIEW]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활동’ 단원에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비 : 맞아 흙탕물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물이 깨끗해져? 계속 흙탕물이지. 옥림 : 그래도 묽어지기는 하잖아. 계속 그렇게 쏟아붓다 보면 물도 맑아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7반도 깨끗하게 경기할 거고(중략) ▶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 반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칠판에 친구들이 처음 적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였다. 약 3개월가량 ‘고마워’, ‘행복해’, ‘사랑해’, ‘수고했어’ 등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대부분이 칠판에 적혔다.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모은 말들을 게시해보고싶었으나,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고, 가끔 이름이 들어간 말도 있어 공개하기 꺼려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수업 전후 활동이었지만, 칠판에 듣고 싶은 말을 적는 학생이나 다함께 큰 소리로 말하는 학생 모두 행복한 활동이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어떤 날은 ‘교실에 물분필이 없어서 적을 수가 없다’며 친구들 손을 잡고 교사를 찾아오기도 한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별로 존재감을 보이지 않던 한 여학생이 ‘같이 하자’라는 말을 칠판에 적었고, 반 아이들이 다함께 ‘같이 하자’라는 말을 전했을 때였다. 그 여학생은 물론 이 시기 같은 고민을 하는 여학생들의 눈 밑이 촉촉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순간에 얻은 경험이 세상 어느 흥미로운 게임이나 노래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 진행 방법 ❶ 수업 전 주의 환기 학급자치회장 : “차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학생들 : “안녕하세요!” 교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지?” 학생들 : “○○요.” 교사 : “그래! 하나 둘 셋!” 학생들 : “고마워!” ❷ 수업 종료 시 인사 학급자치회장 : “차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학생들 : “감사합니다!” 교사 :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학생들 : “고마워!” ‘친구 언어습관 관찰지’ 수업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매서운 눈빛을 지닌 필자는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학생부 교사다.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학생들을 세우고 혼을 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학생의 눈빛을 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무서운 선생님이 앞에서 훈계하고 있으니 반성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왜 혼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교무실로 불러 자신이 사용한 말 ‘보이루, 에바, 개이득, 개오바, 오지다’ 등을 지적하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선생님?”하고 역으로 물어본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비속어와 욕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단어로 대체할 준비와 노력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교사나 어른의 시선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다. ▶ 2주일에 걸친 친구들의 언어습관 관찰지 작성 국어 1-2 배려하며 말하기 단원시간에 우리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약 2주 동안 친구들의 언어습관을 관찰한 후, ‘언어습관 관찰지’에 기록하고, 기록된 관찰지는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마니또 게임과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런저런 민원도 속출했다. “○○는 말을 아예 안 해요.” “○○랑은 한 번도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랑 싸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바로 ‘친구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10가지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록할 것’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언어습관 관찰지를 작성했고, 저마다의 의견을 친구 몰래 필자에게 전달했다. “○○에게 언제 전달해요. 저 어제 밤새워서 만들었어요.”, “선생님 ○○는 장점이 없어요. 다 욕이에요.”라는 투정과 함께 말이다.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시간에 자신의 ‘언어습관 관찰지’를 받아 본 학생들은 저마다 진지하게 친구들이 적어준 자신이 언어습관을 빠짐없이 읽으며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관찰지에는 친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크고 작은 마찰에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주어진 수업계획 중에서 시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가장 적게 받은 활동이었다. 비록 가상 상황극이지만, 활동 중에 내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준비 기간이 짧아 서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어 소품이나 대사의 합이 맞지 않아 준비한 학생들의 실망감이 컸다. 어요”라며 연극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차라리 짧은 UCC 만들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실제로 대본을 제작하다 보니, 특정 학생 몇 명에게 욕하는 장면이 국한되는 모습이 보여 계획 의도와 벗어난 상황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앞으로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도 발생해 단점만 노출된 활동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앞으로 상황극 수업을 준비한다면 기존 학생언어문화개선 청소년 연극제에 사용된 대본 일부분을 제공하고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수업을 정리하며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이 기존 일상적인 언어폭력예방교육처럼 ‘욕은 나쁜 것이니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허공에 공허하게 외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이었다. 반복적으로 교문 앞에서 도우미를 앞세워 캠페인을 펼치는 활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비속어·은어 등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적용해 차츰 스며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거창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를 접하며 선배들의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과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고운 말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말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액자로 제작돼 학교 곳곳에 게시되어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또한 교내외 캠페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올바른 언어생활의 작은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수업’이지 않았을까.
그림책은 매력적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짧은 이야기에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린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은 예술성도 갖췄다. 하지만 독서동아리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이들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것이었다. 책 내용을 알아야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데, 책 내용을 모르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짧은 동아리 수업시간에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동아리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일단 10분 내외로 그림책 한 권 정도는 뚝딱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독서동아리 운영의 목표였다. 그래서 독후활동은 책놀이 수준이 아닌, 책 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아이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자 했다.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해 수업하였는데 그중 4학년을 대상으로 슈퍼거북(유설화 지음. 책읽는 곰)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상상 못한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 슈퍼 거북은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정말 재미있게 쓴 책이다. 사실 책 내용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 꾸물이는 ‘슈퍼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고 영웅이 됐다. 하지만 꾸물이는 별명에 맞지 않게 느림보였기에, 다른 동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진짜 슈퍼 거북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수많은 노력의 결과 비행기보다도 빠른 거북이가 됐지만, 그 노력은 꾸물이를 점점 늙고 지치게 했다. 토끼와의 두 번째 달리기 대결 후 지쳐만 가던 꾸물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된다. 토끼와의 두 번째 대결 중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꾸물이가 이겼을까?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없지만, 꾸물이는 토끼에게 패하고 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꾸물이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활동 의도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시선·평판에 부응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한다. 이 책에 나오는 꾸물이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슈퍼 거북을 통해 내가 가진 모습을 인정하고, 나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 생각 나눔 독후활동에서 질문은 빼놓을 수 없다. 독후활동지에 넣을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의 유형은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내 삶과 연결해보는 것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했다. 아래의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 질문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몇 가지를 골라 활용했다.[PART VIEW] ① 책 내용 확인하기 - 꾸물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토끼를 이긴 꾸물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나요? - 빨라지기로 결심한 꾸물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 진정한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서 꾸물이가 한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꾸물이를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된 꾸물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많은 노력을 통해 빨라진 꾸물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왜 놀랐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꾸물이는 무엇을 했나요? ② 생각 넓히기 - ‘슈퍼 거북이 저렇게 느릴 리 없지’라는 수군거림을 들은 꾸물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되어 빨라진 꾸물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 전’ 침대 위의 꾸물이와 ‘경주 후’ 꾸물이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에서 돌아온 꾸물이가 단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어난 꾸물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 다른 동물들은 꾸물이가 슈퍼 거북이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③ 우리 삶과 연결하기 -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동생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았을까요?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서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절을 벗어난 행동, 범죄행위는 안 됨) - 누구나 노력하면 슈퍼 거북처럼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 빨라지기 위해 애쓰는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진다’는 것은 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업 흐름 ● 수업의 개괄적인 내용 _ 2차시(1차시별 60분) 수업 목표 1.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스스로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세를 갖는다. 활동 주제 그림책을 읽은 후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 확인해 보기, 생각 넓히기, 삶에 적용해보기 단원 구성 1차시 : 슈퍼 거북을 읽고 책 내용 토론하기 2차시 : 슈퍼 거북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 1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책 소개 및 학습목표 소개(3분) ② 슈퍼 거북 책 읽기(10분) 전개 ① 책 읽은 후 활동지 작성하기(45분) ※ 활동지 내용 구성 - 책 속 좋은 구절 찾고 이유 적기 -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적기 - 책수다 나누기(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모둠별 토론) 정리 ① 다음 차시 소개로 수업 마무리(2분) 2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학습목표 소개(2분) ② 지난 수업 간단히 정리(3분) 전개 ① 활동지 작성 내용 발표하기(10분) ② 슈퍼 거북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 쓰기(25분) : 거북이 그림을 준비해, 거북이 등껍질에 모둠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모둠활동이다. 활동이 마무리된 모둠은 각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활동지에 적은 후, 이를 토대로 계속 토론하거나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 한 활동지 작성하기 ③ 꾸물이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15분) 정리 ① 수업 소감 발표(3분) ② 수업 마무리(2분) ● 책 읽기 전 활동 그림책에 살짝 콧방귀를 뀌던 아이들도 막상 책을 쥐여주니 열심히 읽었다. 그림도 찬찬히 살펴보라고 해줬더니 앞, 뒷장을 뒤적이며 읽어 내려간다. 책을 읽기 전 활동지를 나눠 주고,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고 이유를 적게 한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 적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방지하고,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도록 하기 위함이다. ● 책을 읽고 난 후 활동 ❶ 책 내용 확인 질문 책을 다 읽고 난 후, 책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한다. 책 내용 확인 질문에는 꼭 그림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미처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다시 책장을 넘기며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림에도 글 못지않게 많은 읽을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❷ 인문학적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이후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우리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질문을 3~4가지 정도 주고, 모둠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토론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다른 모둠원이 한 말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활동지에 요약해서 적도록 했다. 모둠별 아이들의 구성에 따라 활동을 금방 끝내는 모둠도 있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모둠도 있었다. 활동을 빨리 끝내는 모둠의 아이들은 모둠활동에 익숙해서인지 과제를 수행하듯이 의견 발표 순서를 정해 척척 진행하는 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둠은 자신들의 생각을 찬찬히 주고받고, 서로 질문도 하느 라 진행 속도가 더뎠다. 진행 속도가 더딘 아이들은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자기들만의 속도로 해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❸ 자유로운 독후활동 책을 읽고 토론만 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어서 슈퍼 거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거북이 등껍질에 쓰는 독후활동을 넣었다. 토론만 하느라 힘들어하던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사인펜을 쥐여주니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각자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느릴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마.” “대회를 나가도 자신감을 가져!” “거북아 너는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아도 돼.” “느려도 빨라도 상관없어. 너의 마음은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힘내.” “느려도 괜찮아. 원래의 모습이 좋아.” “꾸물아! 자기 자신을 찾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❹ 자유 토론 시간 이렇게 독후활동을 끝내고 난 후,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책 내용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지,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데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이었다. 아직은 초등학생들이라 자신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나 좌절 경험이 없다 보니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을 이야기했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 아빠가 벨리댄스 대회에 기대를 하셨어요. 부담스럽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걱정이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중국어시험, 기말고사를 잘 치기를 바라셔서 부담스러웠었어요.”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욕심나고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꾸물이라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못해서 놀림 받기 싫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특기를 알아두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내가 되는 데 도움이 돼요.” “내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대회나 시험 결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등 초등학생 수준다운 이야기들을 해줬다. 추가 참고자료 1. 느낌표(!), 글 에이미 크루즈 로렌탈, 그림 탐 리히텐헬드, 웅진주니어, 2013, 52p. 2. 치킨 마스크, 글 우쓰기 미호, 책읽는 곰, 2008, 2p. 3. 짧은 귀 토끼, 글 다원시, 그림 탕탕, 고래이야기, 2006, 42p. 수업을 마치고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그림책이 좋은데 엄마가 그림책은 간단하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림책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림책을 읽지 말라는 엄마한테 해 줄 말이 생겼어요.” 그림책으로 수업을 한 후 아이들의 말이다. 그림책을 우습게 알고 시작했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다. 그림책은 쉽지 않다. 짧은 글 속에 담긴 의미가 심오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누기에는 조금 벅찬 책들도 많다.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활동이 아니었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기억하고 단순한 독후활동을 주로 하던 아이들이 책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것을 힘들어했다. 초등학생이라 경험의 폭이 좁아 딱 초등학생 수준만큼의 생각거리들이 나왔다.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선생님이 기대하는 훌륭한 생각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들을 꺼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했다. 책을 읽은 후 만들기나 그리기와 같은 독후활동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토론 위주의 수업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해갈수록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더 자신 있게 말하고, 짧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내용을 좀 더 곱씹으며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책 내용에 맞게 잘 골라냈다. 4학년이지만 더 이상 그림책은 1학년이 읽는 책이라고 콧방귀 뀌지 않는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동아리 수업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학교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돼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책과 함께 커가는 아이들, 책으로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아이들. 내일도 독서동아리 수업으로 시끌벅적해질 도서관을 기대해본다.
문제 다음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실패에 대한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해결방안을 논하고,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또한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한 학력저하 해소방안과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 박 교사:요즘 교육통계에 의하면 지역 간, 학교 간, 학급 내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 교사:저는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환경 결핍에 있다고 봅니다. 원격교육이나 인터넷활용교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성적을 저하시키는 문화적 환경의 결손 때문이지요.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자녀들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 이 교사:저는 김 선생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력저하 원인은 가정의 문화적 결손보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박 교사: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대부분 취약계층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목석처럼 앉아 있거나 잠을 잡니다.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학생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학급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저 또한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학생들을 위해 제가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수업지도를 해야 하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한 교사: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선생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 최 교사:교수-학습 면에서는 블룸(B.S. 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해 효과적으로 지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캐롤(Carroll)은 학습 정도는 시간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학생들의 수업이해력도 상승하므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학습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면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늘어나므로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조 교사:교육평가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우선 학생 대부분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한 학생이 집단 속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을 둬야 하며, 교육평가 기능을 교수-학습과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박 교사: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1 배점 ◦ 논술체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 블룸(B.S. 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3가지 [4점] -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3가지 [4점][PART VIEW] 02 채점기준표 구분 하위 영역 및 논점 채점 기준(Key word 논거) 배점 논술 구성과 표현 (5점) 표현의 적절성 [3점] ●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부족할 경우 감점 논리적 구성과 체계 [2점] ● 서론과 본론 ● 논리적 체계 논술의 내용 (15점)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1) 제시문 인용과 문화실조 명칭 2) 문화실조의 의미 3) 평등관 : 보상적 평등의 의미와 대안 1점 1점 1점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변혁지도성의 의미 포함 변인(4가지) 1) 비전 제시나 지적 자극과 영감 2) 교사의 솔선수범: 언행과 사고 등 3) 구성원의 인격과 자율성 존중, 배려 4) 건전한 학습풍토 조성 1점 1점 1점 1점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3가지 [4점] 1) 완전학습의 의미와 3가지 변인 2) 대안 1: 지적 출발점행동 대안 3) 대안 2: 정의적 출발점행동 대안 4) 대안 3: 교사의 수업관련 대안 1점 1점 1점 1점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3가지 [4점] 1) ‘무엇을 성취했는가’=평가명칭과 의미 2) 대안 1: 학습자의 피드백 3) 대안 2: 성장/노력 지향 평가로 동기 고양 4) 대안 3: 교사의 교수-학습개선 자료 1점 1점 1점 1점 03 모범답안 1. 서론 교사는 학급의 차이를 낳는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학생이라도 교사의 관심과 사랑, 완전학습을 위한 교사의 열정, 학급풍토 개선을 위한 지도성을 발휘한다면 취약계층 자녀의 학력저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과 같이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소극적이고, 교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학생들 간이나 계층 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건전한 학급풍토 조성과 완전학습 및 준거지향평가의 효율적 활용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2. 본론 1)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제시문의 김 교사는 학력저하 원인이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이나 문화결핍에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문화실조에 해당된다. 문화실조는 성장과정에서 문화적 환경의 결손으로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부분적으로 왜곡·지연·상실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제시문과 같이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부모들이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하락이나 학습부진·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상적 평등정책이 필요하다. 학습부진아지도나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만인의 수월성 차원에서 개개인의 소질 계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2)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박 교사의 학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속감이나 배려의식이 부족해 수업에 소극적인 풍토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급풍토혁신을 위해 변혁지향적 지도성이 요구된다. 이 지도성은 카리스마·영감·지적자극·비전 제시·교장의 솔선수범·구성원의 배려와 자율성 존중을 통해 집단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확고한 학급경영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무조건적 존중·공감적 이해·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언행과 사고방식에서의 모범은 물론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3)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4점] 블룸의 완전학습이란 학급의 대부분 학생(약 95% 이상)이 학습과제의 90% 이상을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성취에 작용되는 변인은 지적 출발점 행동(50%), 정의적 출발점 행동(25%), 수업의 질(25%), 기타(10%)이다. 이 중 지적 특성은 사전 학습·적성·독서력·일반지능 등이고, 정의적 특성은 교과나 학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구적 자아개념이 있으며, 교사의 수업 질에는 이해를 위한 적절한 단서 사용, 강화 및 피드백, 그리고 동기유발이나 참여가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격차 해결방안은 첫째, 학습결손을 진단 및 보충해 출발점 행동을 갖추게 한다. 진단평가 등을 통해 학습결손 원인을 분석한 후 사전학습을 통해 보충한다. 둘째, 정의적 출발점 행동인 자기효능감이나 학습동기를 고취시킨다. 유사한 성공모델을 제시해 학습에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형성평가 후 피드백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4점]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무엇을 성취했느냐?’라는 점에 평가기준이 있으므로 준거지향(목표지향, 절대) 평가에 해당된다. 이 평가는 주어진 교육목표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즉, 교육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평가는 학생들에게 성공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학습장면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동과 협동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피드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한다. 학생 수준에 따라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하게 해 성취감을 높여준다. 둘째, 교수-학습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목표도달 정도를 고려해서 교사의 수업개선 진단과 처방에 활용된다. 셋째, 노력지향이나 성장지향평가를 통해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향상된 점수에 대한 보상을 통해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형성평가·성취평가·수행평가 등도 논거의 정확성에 따라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음. 3. 결론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의 문화환경,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차별적 기대 등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완전학습 실천·준거지향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능력과 지도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 변인 1) 학습정도의 결정변인 블룸(B.S.Bloom)은 학급의 거의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하는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학습정도를 결정하는 변인은 지적 출발점 행동(50%)·정의적 출발점 행동(25%)·수업의 질(25%)·기타(10%)이다. 이중 지적 출발점 행동과 정의적 출발점 행동을 합치면 65%(10%는 공통 요인)라고 한다. 2) 완전학습 변인의 내용 ① 지적 특성:학생의 지적 특성으로서 사전학습·적성·독서력·일반지능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적 변인은 학생 학업성취의 약 50% 정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② 정의적 특성:학생의 정의적 특성들도 학업성취 결정에 중요한데, 여기에는 교과에 대한 태도·학교에 대한 태도·학업 자아개념이 있다. 그에 의하면 정의적 변인들은 학업성취의 약 25%를 결정해 준다고 한다. ③ 수업의 질: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해를 위한 적절한 단서의 사용·강화 및 피드백·참여학습 유도와 같은 사항이 해당된다. 교사의 수업변인은 학업 성취의 약 25%를 설명해 준다고 한다. 3) 완전학습 전략의 결과 완전학습 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대부분 학생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이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성취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과 그에 대하여 타인들(교사·동료·부모 등)로부터의 인정은 학습의 흥미증진·후속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자아개념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완전학습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4) 수업전개 절차 단계 단계별 활동내용 수업 전 단계 제1단계 학습결손 진단의 단계로 진단평가에 의해 기초학력을 진단한다. 제2단계 학습결손 보충지도의 단계로 주로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보충해준다. 본 수업 단계 제3단계 수업목표 명시단계로 수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인식시킨다. 제4단계 수업단계로 교수·학습이 진행된다. 제5단계 수업보조활동 단계로 흥미․ 동기유발 및 다양한 자료가 제시된다. 제6단계 형성평가 단계로 위계목표에 대해 계속된 확인이 시행된다. 보충학습과 심화학습군을 구별한다. 제7단계 보충학습 단계로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보충지도가 이루어진다. 제8단계 심화학습 단계로 정상적 진전을 보인 학생에 대해 심화학습을 한다. 제9단계 제2차 학습기회의 단계로 자율적․ 협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후 단계 제10단계 총괄평가 단계로 수업 종료 시 학습 진전도를 평가한다.
문제 ○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42개 연구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해, 2014년에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800개 학교로, 2015년에는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0여 개 학교로 확대 운영됐고, 201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 입시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며, 지성·감성·건강·인성·시민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1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성격과 주요 개념 1. 자유학기제의 성격 첫째, 자유학기제는 그 성격상 매우 진보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다양한 체험과 토론, 문제해결력 등을 길러주겠다는 것은 주지주의적인 지식중심교육을 강조해왔던 기존 정책들과는 큰 거리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수준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보지 않는다. 셋째, 자유학기제 기간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수업은 충실하게 진행한다. 다만 기존의 강의식이나 암기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최대한 줄이고, 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 참여활동중심의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좀 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자율과정을 둘 수 있는데, 오전에는 주로 기본교과 또는 주지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업 시수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의 수업시간 수를 일부 감축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PART VIEW] 2. 자유학기제 관련 개념 첫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자식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학교 선택)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중심수업 및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넷째, 연계학기란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1개 학기 이상)에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해 학기당 51시간 이상 자유학기활동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해 편성·운영하며, 학생참여 및 활동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등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 ※ 교육부가 예시한 자율 과정들 ①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체험활동,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자기주도적 진로체험 등이 이뤄지는 진로탐색활동 ②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개설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학교 간 동아리 연계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이 포함된 동아리 활동 ③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예체능 프로그램, 예체능과 교육의 융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예술·체육활동,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 ※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가장 큰 특징 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일제히 보는 지필평가 형식의 정기고사가 없다. 물론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필평가 대신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등을 치르게 된다. ②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시행한다. ③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성적 통지표에 교과목별 점수가 기록되지 않는다. 통지표에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뤄낸 성취와 발달에 대한 담당교사의 서술형 의견이 기록된다. 3. 자유학기제의 기본 운영 방향 첫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강화와 교과 특성에 맞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수업,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통해 수업방법을 혁신한다. 셋째,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지필식 총괄평가를 지양하고, 학생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학생의 진로발달단계에 맞게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로 연계해 운영한다. 다섯째,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등 자유학기를 통한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중2·중3·고등학교까지 연계해 운영한다. 여섯째, 학교 목표와 여건에 따라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별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4. 자유학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을 하는 학기로 오해되거나 편협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실험하는 학기로 발전돼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시기에 이뤄진다고 해서 진로탐색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장 발달단계에 비춰 보거나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로 봐서도 맞지 않는다.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 형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는 학기라는 점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과감하게 열어가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과정은 물론, 국·영·수 등 기존의 주지교과목 수업조차도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할 수 있는 학기여야 한다. 둘째, 많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시점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치중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고입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학기라는 점에서 편의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성장발달 시기상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 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이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탐색활동은 중학교 2학년 때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교사들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교사들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해 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도록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직업체험활동이나 학교 밖 체험활동 몇 차례 하고 마는 무늬만 자유학기제가 양산될 뿐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대에 맞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길러 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현직 교사연수는 물론 교대·사대에서도 교사 양성과정에 자유학기제에 걸맞은 교사의 자질 함양 과정이 특별히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가 ‘여유가 있는 한 학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실마리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지필평가가 없는 학기를 전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필평가가 없는 학기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일 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물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선다형이나 단답형 고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답형 지식을 묻는 평가가 아니라 서술형(글쓰기)이나 발표 및 구술·탐구활동·체험활동 등의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수행평가를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 또한 평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수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지속된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에서는 개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 발전이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 등으로 확대해 가면서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첫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단지 몇 가지 체험활동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넘어서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것을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과정과 연계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은 타율적인 학습, 강요된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저마다 또는 학년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 몰입해 보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학생들과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를 교사들, 특히 책임을 지는 부장교사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진정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기가 되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가장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 좋은 의견을 모아보면 어떨까? 학생들에게서 창의적인 제안들이 나올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개인별·모둠별·학급(학년)별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교사가 준비하고 학생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수업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탐구활동, 토론회나 워크숍, 학교 밖 체험활동, 연극이나 공연 등을 통해서 색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가장 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를 프로젝트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 관심사나 장래희망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둠별 프로젝트 방법, 누구든지 3명 이상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든 지원하는 방법, 학급 전체가 함께하는 연극이나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전체 학년이 함께하는 범교과 통합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구상과 논의를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동안 학교 밖의 마을, 지역사회와 적극 결합해 운영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전통적인 수업과 평가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배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매개로 학교 밖의 지역사회, 마을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들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시기에는 교사들에게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학생들이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만나 새로운 배움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요구된다. 6.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첫째, 자유학기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운영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서와 연계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사회협의체와 정례화를 통해 체험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2. 자원 확충 및 지원 강화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기관을 확충하여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대학 진로체험 제공,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체계적 학습경험 제공, 마을자원 목록 보급 및 인솔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인솔인력은 외부체험활동 시 교사 인솔을 원칙으로 하되, 시니어 봉사자, 학부모진로코치,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중 일정 시간 이상 진로교육 연수 이수자의 경우 학생 인솔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 운영가이드 및 자료 보급, 컨설팅·연수, 창의·예술교육기부 지원, 교원업무 지원, 자유학기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유학년·자유학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유학년·자유학기에 실시되는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의 취지, 자아에 대한 이해 및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경쟁과 입시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함양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안내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으로서 자유학년·자유학기는 학교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력 체제 및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그 이상의 교육과정임을 감안해 특성교사의 업무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학생 안전 지원 첫째, 자유학기제 각종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전 현장 답사, 관계자 사전교육 철저, 교사와 함께 안전한 진로체험 지도·지원을 위한 학부모 진로 코치,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등의 진로체험 보조인력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진로체험 유형별 안전수칙 강화, 체험활동 운영 단계별 점검표 확인, 안전요원 연수 시 안전교육 이론·훈련 병행, 진로체험 담당교사와 일터 멘토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는 인근 병원·경찰서 등과 연계한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책임자 보고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응,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처에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감사패 수여, 감사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앞으로 자유학기제는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완비되고, 중학교 및 교사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경쟁중심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중학교 공교육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육혁신 운동, 수업혁신연구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소중한 매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학기제 운영이 성과주의를 넘어서 교육혁신운동으로 정착되고, 자유학기제가 21세기형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들어가는 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기본생활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기초학력이 갖춰져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돼야 교실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은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즉, 역기능적 가정, 유해한 사회 환경,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지도(학업중단·학습부진 등), 진로·진학지도, 인성(성격·도덕성) 지도, 사회성(민주시민의식 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지도 등이다.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은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부여하는 벌의 강도와 빈도수를 증가시켜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가정·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교육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그 영역은 진로·진학지도, 문제해결력 향상, 민주시민 자질 함양, 인간관계 능력 배양 등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향은 첫째, 학생 스스로 적성·흥미·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형성을 지원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협력적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체제가 가진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중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나)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이나 규범에 의한 정량적인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 부여가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사회와 개인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부적응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Restorative Discipline)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강제·처벌·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자비·조정·화해의 방식)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의 상대 개념이다. 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장애·사이버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갈등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PART VIEW]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을 돕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비전과 학교 교육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다) 학교폭력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해결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해 인간성 회복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학생 생활지도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 나)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운영과 수업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 다) 학생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라) 공감적 의사소통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교육을 병행한다. 마) 학생인권·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선도학교·거점학교·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 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 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4. 추진체계 비전 평화로운 학교에서 배움과 삶이 일치하여 성장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목표 공평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주체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학교폭력예방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업무 분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학생생활인권 규정 및 교권확립을 위한 규정 정비 •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Wee센터 운영 내실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 자원화 •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 교육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및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학교 •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학교 공간의 교육적 조성)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기본 환경 및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과 교권보호 • 교원업무 정상화(일하는 방식 개선) •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 생명존중교육 • 안전교육 생활화 • 교원의 전문성 함양 •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폭력예방과 치유 및 관계회복 • 아동학대예방 • 회복적 관계 맺기 및 서클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진로·인성·예술·체육·학생 및 학급자치·비폭력대화·감정코칭·평화감수성·학생주도성 교육·학업중단예방활동·흡연예방 등) 5. 세부 실행 계획 1)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가.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 1)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학생생활교육 계획 수립 운영 ② 인권침해 및 불합리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제·개정 ③ 학생인권 주제로 학생중심 행사 활동 실시 2)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과제 및 학생인권교육 이행 점검 ①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② 학생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이행 점검 후 지원 3) 학생인권교육의 활성화 ① 학생과 교사 등 교육당사자 중심의 자발적 인권교육 실시 ②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① 인권보호 컨설팅 등 학교현장 지원 ② 인권침해 발생 시 현장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나.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1)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지원 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신뢰서클 및 회복적 대화모임 등) ②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③ 가정과 연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 실천 워크북 및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활용 연수 -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공유 3)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① 원격직무연수 운영(15시간, 전교사 대상) ② 집합연수(3시간, 학기별 2회, 생활인권담당자) 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① 교권보호 연수 ②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및 활용 2)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① 교권침해 발생 시 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②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③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① 교육활동 예방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4)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② 교육지원청 Wee센터 내 설치 6.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가.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①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②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현직 연수 및 홍보 ③ 학교 정보공시 탑재 ④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학교폭력예방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반영, 교내외 순찰 및 안전 대책,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2)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에 반영 ①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의무적 실시, 정규교과(창체 포함) 내 학기 별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권장 ②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강의·놀이·게임·토론·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③ 교직원 연수 대상은 교원·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학생보호인력·운동부지도자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 ④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은 학교설명회, 일과 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 3)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 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친구사랑의 날 운영 - 학기별 1회(연 2회)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1주간 실시 - 학급 행사 : 학급규칙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서약식, 친구사랑 우체통 등 - 친구사랑 캠페인 : 학생자치회·학부모회·지역사회 연계 등, CUC 제작 -주요 활동 : 친구에게 편지 보내기, 우정 관련 퀴즈 대회, 릴레이 친구사랑, 사과의 날(애플 데이), 내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 소개 등 ●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주체 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적 정서 함양 ● 학부모의 재능 기부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 4)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활성화 ①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언어 순화 캠페인(욕설·비어·은어 사용 않기) - 선플달기 운동 전개 - 회복적 인간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 등 교육 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대처 -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활용(스마트폰·CP 등) -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 시 학교상담인력·학교폭력책임교사·학교전담 경찰관 등 즉시 개입해 사안 처리 ③ 관계회복 중심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해소 ● 집단따돌림 발생 시 회복적 관점에서 교우관계 회복 노력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 - 피해학생 자존감 회복 등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자문 및 도움 필요 시 즉각 요청 ● 다양한 학생 간 소통 이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또래 조정 및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지 ④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 보호 강화 ● 사안 발생 시 인지 후 즉시 신고(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전담경찰관 통보, 수사기관 신고) ● 피해학생 신원과 사생활 보호 강화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선조치 시행 ● 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활용해 피해학생 치유 및 사후관리 철저 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내 학교폭력단체 예방 및 지도 ● 학교폭력 단체 탐색 및 실태 파악해 적극 대처 ● 유해환경 예방 및 건전한 또래활동 활성화 나. 학교폭력예방 체제 구축 1)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 교육지원청 구성 2)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운영 : 자문변호사 위촉 운영(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3)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통합 운영 ① 관계 회복을 위한 이해·공감·소통·치유 기반의 화해 조정 지원 ②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지원 ③ 위기학생 상담·치유·의료·법률·기관 연계·전문 정보 제공 등 통합 지원 ④ 그 외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의 요청 사항 등 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 처리 지원 1) 단위학교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① 시기 : 3~11월 ② 방법 ● 실태조사 1차, 2차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전문성 신장 연수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 학기 초, 학부모위원 포함해 연수 실시 ② 학교장·학교폭력책임교사·학부모 연수 : 학기 초 실시 ③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 연중 ●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에서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처리·자문·화해 및 갈등 조정 등 실시 ●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컨설팅 ④ 학교폭력예방교육 요청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역 지부 3)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교 선정 및 지원 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선도학교 운영 ③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④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1)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①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사안 해결 지원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원 및 법률 자문 활동 ③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운영 ①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 및 대응 ② (재) 푸른나무 청예단 : 법률 상담, 지원 사업, 화해, 분쟁, 갈등 조정 ③ 해바라기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① 피해학생 지원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②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체제 :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4) 아동학대예방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아동 대상 교육(아동 안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학부모대상 예방교육 : 학부모 행사 시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인권국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교직원 대상 매년 1회, 1시간 이상 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교육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운영, Wee센터, 학부모상담 교육 ●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협의회 운영, Wee센터 상담 및 치유 ● 단위학교 : 아동학대 피해현황 파악, Wee클래스 피해학생 보호 상담, 예방교육 ③ 아동학대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 112 수사기관, 신고 의무 ④ 아동 학생 사안 보고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담당와 사안별 협의 및 중요 사안의 경우 보고서 제출 ⑤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매뉴얼 개발 보급 : 교육청 7.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가. Wee센터 운영 내실화 1) Wee센터 운영 ①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② 운영 프로그램 : 심리검사, 상담(성장·충동조절·대인관계·생활습관·정신건강), 치료(단기위탁 특별교육·병원 연계·학업중단숙려제), 연수(교원·학부모), 기타(컨설팅·슈퍼비전) 2) Wee클래스 운영 지원 : 환경 구축, 예산 지원, 운영 계획 모니터링, 협의회 실시 나. 다양한 상담 인적자원 활용 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상담활동 활성화로 학생 발달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2) 특별교육이수기관(단기위탁) 지정·운영 : 특별교육이수 처분 받은 학생 및 학부모 3) 또래상담 활성화 지원 : 운영교 선정 및 실적 관리 다. 생명존중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1) 생명존중문화 조성 : 학기 초 상담 주간 운영, 생명사랑의 날, 친구사랑의 날 운영 2)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교과 내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학기 초 3) 학생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 실시 4)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대상 교육 실시 5) 생명 감수성 나눔 활동 운영 : 또래상담, 동아리활동, 수련회 등 라.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1)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단 구성 운영 ① 학생 위기 사안 발생 시 맞춤형 지원단 조직해 지원 ②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및 역할 분담 ③ 위기학생 통합 지원 ④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 2)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①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② 학생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문제 등 학교 차원 대처 ③ 학생 위기(자살·자해·자살시도 등) 신속한 대처 ④ 교육지원청 요청을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 지원 3)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Wee센터 3. 나가는 말 응보적 정의에 의한 생활지도는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한다. 법과 규정을 살피고, 잘못의 주체를 따지고, 처벌의 정당성을 살피면서 어려움에 대한 해결보다는 처벌의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추상화되어 공감에 한계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렵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에서는 부적응행동의 예방과 관리, 학교폭력의 치유와 화해의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피해 회복과 책임 있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나갈수 있다. 즉,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회복·피해 회복·관계 회복을 통해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정기(에듀피스 대표)는 첫째, 깨진 규칙보다 상처 입은 관계에 우선 초점 두기, 둘째, 상징적 처벌보다는 결과와 영향에 직면하고 책임의 의미를 배우기, 셋째, 수치심을 건강하게 통합하도록 하고 변화와 성장 돕기, 넷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 부여, 다섯째,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하기, 여섯째, 공동체의 상처와 어려움을 바로잡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등을 들고 있다. 학생 생활교육이 잘 이뤄지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수업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학교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삶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여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되고, 학습생태계를 확장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문이라는 괴물 공문이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해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지만 공문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서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공문 양을 조사해 봤다. 업무포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2011년부터 2018년 1~10월까지 학교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업무포털을 통해 생산, 접수되는 문서의 양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하위시스템인 업무관리 시스템과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분류했다.(표 참조) 표 업무포털을 통해 살펴본 연도별 학교 공문 현황 (2018년 10월 기준) 연도 생산문서 접수문서 합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2011 7,246 79 7,325 4,778 79 4,857 12,182 2012 7,401 341 7,742 5,146 341 5,487 13,229 2013 7,308 300 7,608 5,437 300 5,737 13,345 2014 7,458 309 7,767 5,584 309 5,893 13,660 2015 6,581 315 6,896 5,493 315 5,808 12,704 2016 7,969 368 8,337 5,127 368 5,495 13,832 2017 7,526 390 7,916 5,217 390 5,607 13,523 2018 5,717 270 5,987 4,466 270 4,736 10,723 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는 해마다 1만 3천 건 정도의 공문을 처리한다.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이니 총 공문량을 연간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70건 정도의 공문을 학교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7분에 1건 꼴로 학교는 공문서를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비전자문서 처리 건수까지 합치면 공문의 양은 훨씬 늘어난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공문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 놀랍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이다.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통계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행정직원들만 이 공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작성하는 공문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문 작성에 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을 마주할 시간에 컴퓨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력과 직결되기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 공문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역대 모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정상화를 내세우며 학교 현장의 공문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에서 제시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의 공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통계로 잡히는 공문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신저나 업무메일을 통해 더해지는 공문의 양까지 계산하면 실제 공문의 양은 더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문 없는 날’, ‘공문총량제’ 등의 정책으로 공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일례로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에는 공문을 안 보낸다고 하더니 4월에 한꺼번에 보낸다. 올해는 4월 1일 출근하자마자 동시에 17건의 공문이 접수되는 경험을 한 적도 있다. 더구나 공문 숫자를 줄이려고 한 개의 공문에 여러 개의 파일을 끼워 넣은 공문이 늘어났다. 결국 공문은 한 건이지만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은 첨부파일 숫자만큼 늘어났으니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공문이 줄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본다. 첫째,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 관련 법규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부에 담당 부서가 하나씩 생긴다. 일례로 ‘진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육 관련 법들을 찾아보니 현재 19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 법규들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세부적인 지침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보고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공문의 양은 상당하지만 실제로 보고 내용처럼 관련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는 학교는 드물다. 이러한 일(공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교육을 ‘떨쳐 일어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교육 관련 법규들은 교육 대신에 공문을 떨쳐 일어나게 만든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획한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공모→선정→컨설팅→실적보고→정산으로 이어진다. 장학이 컨설팅으로, 우수사례보고가 실적보고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들을 학교는 깔때기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공문으로 처리해야 하니 공문을 줄이자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셋째, 서류 위주의 감사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교육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단기간에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감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교육 활동의 모든 결과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서와 관련 실적을 문서로 만들어 내부 결재를 거쳐 문서 등록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적자생존(적는 자가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감사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교육을 문서로 포장해내는 ‘적자생존’의 기이한 관행을 학교 스스로 끊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요구 자료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해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공문을 살펴보니 평균 80건 정도이다. 이 요구 자료들은 몇 년 간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출 기한마저도 촉박해서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느라 수업이 파행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내는 이 요구 자료들은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관련 법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민원, 교육부 민원 등이 제기됐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문서는 여전히 학교로 날아온다. 공문을 줄이려면 교육을 키우는 수밖에 공문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문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면 된다. 즉 교육적 의미가 없는 법규들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서류 확인 위주의 감사를 면대면 질적 감사로 바꾸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배제하는 ‘교사 패싱’은 계속된다. 아동의 훈육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교사가 늘어간다. 심지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을 헤치는 행위는 늘어 가는데 이를 타계할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게 교육이냐?’는 물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다시 나에게 묻는다. ‘왜 교사가 됐니?’, ‘교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했니?’ 필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수업을 한 뒤에 갖게 된 질문인데 이에 대해 하나 둘 대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 그동안 동료 교사들과 함께 100대 교육과정 폐지, 교장제도 개혁 청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국회의원 요구 자료 대응 청원,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 제시, 수능 감독 방식 개선 요구, 교권 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교육이라는 두 글자에 아직도 내 가슴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도 마찬가지다. 공문 한 장 한 장에 대고 ‘이게 교육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스스로 덜어낼 공문도 상당할 것이다. 이 물음이 집단지성을 이룰 때 괴물이 된 공문도 차츰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얼마 전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내의 친구 딸이교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고 한다. 운 이유가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교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부랴부랴 그 길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딸의 초등학교로 대신 청소를 해주러 달려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녹아있다. 다 큰 성인이 청소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그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과잉보호 부모님. 또 이미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교실안의 풍경.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스템.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실 붕괴, 수업 붕괴, 학교 폭력, 시험지 유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 한 달이 넘는 방학, 무능과 불신으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외쳤을까 싶다. 저자인 엄기호 교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학교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존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눈을 부릅뜨고 “왜요?” 하는 아이, 혹여 어깨라도 토닥이면 “선생님, 지금 성추행하시는 거예요?”라며 정색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도 학생 인권이고, 수업 중에 스스럼없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학생 인권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는 꺼져가는 교육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 오직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라며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상위권 학생들. 이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소통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지옥에 갇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과 일선 교사들의 넋두리를 이 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평가제와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동료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료교사와의 정다운 대화와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라는 지난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 교사들은 능수능란한 컴퓨터 실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경쟁위주의 교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필자가 교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선배 교사께 조언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실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보다 더 낳은 성과를 내야 승진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다보니 예전의 훈훈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생님의 한탄처럼 나이든 교사는 이제 교무실에서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립된 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원탁에 모여앉아 교육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지도에 관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야만 학교는 다시 가르침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저자의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교사들의 딜레마,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불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올바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노력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사들이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동료끼리의 평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부족하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사들은우리의 교육에, 우리의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끝으로 중용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실습이 바뀌면서 ‘학습’이라는 명분에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에 의해 실습이 진행됐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오히려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감독관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장치도 없어졌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졌다,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점검을 많게는 여섯 차례 거쳐야 겨우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결과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기업이 급감했다. 장재환 경기 삼일상업고 교사는 “작년 이맘때쯤 127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36개 기업에 41명이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처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직접 취업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 됐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교사가 4~5개 기업 다녀서 겨우 한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가지는 이점이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실습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석지아 정화여자상업고 학생은 “작년에는 취업 가능한 기업이 올해는 4~5일에 한 개 정도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3~4개였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창원기계공업고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은 조기 취업을 위해 입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학생이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도기업과 우수기업에 못 간 학생은 졸업 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취업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현장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의 사태는 많은 현장 교원이 예견한 상황이었다. 의견 수렴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여당 의원들과 특정 교사단체에 속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는 다수 의견을 압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임금 문제와 취업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문제의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날도 유 부총리가 사과는 했으나 “다만 당장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과거의 방식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 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새로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회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현장에 온 교육부 관계자도 월 20만원 수준의 ‘학습페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토를 못 들은 듯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하는 회사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업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취업형 실습 환원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비교교육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일환 회장(대구카톨릭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비교교육학 발전을 위해 연구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공감했다. 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학회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출판기념회도 겸했다. 정 회장은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향후 50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한다”며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연구는 한국교육의 교육력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학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 관련 연구센터 설치·운영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비교교육학 관련 전공과정 개설·운영 및 학부과정 관련 강좌 개설·확대 ▲세계의 각 국가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비교교육 전문가 육성 ▲국제사회에서 연구 및 교류활동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비교교육학은 50년 동안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아직 그 연구 인프라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대학에는 비교교육연구소가 설치된 곳이 아직 없고, 대학원에 독자적으로 비교교육연구 석·박사 과정운영은 매우 드물다 보니 국내에서 정통성 있게 비교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또한 부족하고, 설령 외국에서 비교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있더라도 그 전공으로 교수직에 입직하기란 쉽지 않다”고 들었다. 이어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물은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주로 선진국 교육의 단편적인 소개나 우리 교육과의 단순한 병치비교가 대부분”이라면서 “비교교육연구가 제 궤도를 잡아 활발히 추진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상황이다 보니 비교교육학을 연구하고 싶어도 결국 교육학의 다른 전공영역에 매달려 심도 있는 접근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 등과 같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역(국가)연구도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넓히는 동시에 고등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던 연구도 다양한 학교 급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날 학회는 50주년을 맞아 2년여 간 작업을 통해 출간한 저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에 대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정 회장을 비롯해 권동택 한국교원대 교수, 박순용 연세대 교수, 한용진 고려대 교수,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소경희 서울대 교수 등 15명이 각각 한 장(章)씩 집필했다. 학회는 이번 저서에 대해 비교교육학 입문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주 한국비교교육학회 학술편찬위원장(영남대)은 “넓은 의미에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그리고 좁게는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하위 학문영역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주요국의 교육문제와 제도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해 여성가족부 사업과의 중복, 부적절한 지급기준,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사업은 여가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급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복으로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만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만1281명(2.6%)으로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이다.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인 초·중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단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은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돕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를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기본수당 지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왜곡된 시각에 의해 낙인 찍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교현장은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전부 이양되면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직사회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64%∼72%인 상황에서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진다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갖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 매번 담임교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같은 말을 무한반복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기면서 한 학기를 지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분절음이 아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안~하고 싶~어요.” “종례 언~제해요?” (…) 비록 또렷한 발음은 아니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특수교육사에서 위대한 헬렌 켈러의 성공사례가 떠올랐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그녀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콩나물에 물을 줬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의 살아있는 증표가 아닐까. 또 다른 사례 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의 어느 마을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자신이 그 소년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사건 속에서 그 소년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라고 저항했다. 믿음을 갖고 하는 무한반복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도로 소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훗날 판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에도 입문해 뉴욕 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두 번이나 역임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오랜 경험 끝에야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고 정의와 사랑 같은 개념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지치지 않고 물을 부어줘야 한다. 콩나물의 힘을 믿으며,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서도 성장이 이뤄진다. 독안에 물기와 성장의 분위기(잠재력)가 남아 서서히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실정법상 노조원 신분이 박탈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3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대법원의 판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처럼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진보적 성향이다. 이 중 10명은 아예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비전교조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도 시ㆍ도 시장ㆍ지사들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교육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놓고 교육부 ‘패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 편향성, 정치 지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정 노조를 위해 실정법을 개정했다는 선례의 멍에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의도하는 것은 소위 촛불 정권의 부담 때문이다.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를 갚으라는 측과 갚으려는 측의 거래라는 입장에 씁쓰레하다. 만약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조는 교직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노조에 이 개정된 법이 적용돼 노조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것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정권은 특정 노조의 요구에 법을 개정했다는 짐을 평생 지고 가야하는 부담도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무리함을 회피해야 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도 퇴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 법 개정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특정 노조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직단체, 나아가 기업 등 전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정권 지원을 논공행상으로 특정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촛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초 5학년 마음 나누미 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웃음소리와 공연 발표소리로 시끌 벅적했다. 여주에 있는 세종초(교장 박향옥) 5학년 학생들이 인근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안마와 말벗해드리기, 기초활동 도와드리기 등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종초 교육활동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교육활동으로, 각 반에서 준비한 장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의 노인요양병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학생 스스로도 나도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최근 배려심이 부족한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왕따 등 다양한 학교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이러한 마음 나눔 봉사 활동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어르신의인지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활동에 함께 참여한 최현아 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행사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데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학생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고 경찰조사에 나섰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조금도 남을이해하지 않으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우는 요즘 세종초 학생들의 마음 나눔 봉사활동은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