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다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개년(2019~2022년) 동안 서울대 신입생, 전국 의대에서 수도권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평균 63.4%였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 61.8% 에서 2022학년도 64.6%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 개년 평균 45.8% 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은 정시전형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출신은 서울대에서 78.4%, 의대에서 60.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21명을 구성하고 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과 김영화 경북대 명예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국교위 소관 사무 중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며,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태규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을 방문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조사과정에서의 비난, 소송비 압박 등을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조작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업 중 욕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침 등교시간, 학생이 교실에 입장하면 이를 인지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메시지로 전송한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계단에서 뛰다 발을 헛딛어 넘어질 뻔하면 학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의 시설담당자에게는 논슬립 패드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 점검해 유지보수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 #학교 화장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욕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 센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지한 AI 시스템은 학교의 보안 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 이후 출동한 담당자들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AI 시스템의 스캐너를 통해 성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교실 등 학생보호구역으로 잘못 접근한 방문객에게는 핸드폰에 경고 알림과 함께 원래 목표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민관협력 공공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까지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학부모 등)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학교복합시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접점이 많아져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관련 기준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 8일컴퓨터실에서 본교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활용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메타버스로 미래 교육을 꿈 꾸다’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유형의 이해, 플랫폼 사용하기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금대진 강사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종류, 시대적 흐름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강의하며 교사들이 가상공간에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저학년 담당 교사는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분야를 실제 사용하고 체험해 보면서 가상현실 웹 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수업에 접목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과 변화 될 미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기관 메타버스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학교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학교 8년째를 맞고 있는 경남 삼동초(교장 석현원)가 ‘남해에서 배워 봄’이란 주제로 지난 4월 25~28일봄 계절학교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습은 남해에 살면서도 남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체험학습으로 1~3학년과 4~6학년의 구성 되어, 전교생이 참여한 사전 다모임을 통한 주제 선정과 활동 계획 수립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이 기간에 프로젝터 주제와 관련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공개수업 후 1~3학년은 다랭이마을을 직접 보고 다랭이정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4~6학년은 창선 가인리 화석산지 공룡발자국 탐구와 뮤지엄남해를 방문하여 또 다른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남해를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해의 숨은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석현원 교장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은 탐구심과 참여정신을 높이고, 교사는 다양한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이 우수했다"며"남은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프로젝터 학습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초를 쌓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4월 21일학생들의 미래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창의융합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및 에듀테크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1~4교시 동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컴퓨터실에서, 3~4학년 학생은 4학년 교실에서, 5~6학년 학생은 5학년 교실에서 학년군별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AI 코딩교육을 위해 IPAD와 레고블록을 활용하여 학년 군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이 진행되었다. 수준별 교육을 위해 1~4학년은 ‘스파이크 에센셜’레고블록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방식 체험 및 STEAM교육 활동을 하였고, 5~6학년은 ‘스파이크 프라임’레고블록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과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창의융합 교육이 끝난 후 초등학교 4학년 황○○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김○○학생은 “레고블럭을 활용하여 코딩교육을 하니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어려운 작품을 태블릿을 활용하여 만들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AI 및 DQ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2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체험형 창의융합 활동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광초중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4월 20~21일장애이해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유·초·중 전교생 및 교사가 함께하는 ‘장애공감쿠기 나눔행사’와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주도하는 ‘청각장애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대광초중의 장애이해교육주간은 장애에 대한 구별 없이 우리 모두 같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임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장애공감쿠키 나눔행사’에서는 초등학교 어울림반, 중학교 통합교육지원실 학생들이 쿠키를 직접 제작·포장하여 점심시간에 전교생 및 교직원들에게 나누어주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청각장애체험 부스’는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주도하여 귀를 막고 입모양을 맞추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청각장애체험 활동이 끝난 후 중학교 3학년 이○○학생은 “청각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우리가 생각하는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에게는 배제라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으며, 단순히 의견을 물어보는 행동으로도 작은 배려가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계획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밝혔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경기 화양초(교장 윤미경)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4일 등교 시간 현관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레드카펫을 밟으며 주인공이 되어 등교하는 화양초 학생들은“교문에서 선물도 나눠주시고 레드카펫을 밟고 등교하니 아침부터 기분이 정말 좋다”, “영화제나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 주니 학교 오기가 더 즐겁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학부모회 주관의 어린이날 등교맞이 및 각 학년별 학급축제와 진로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들로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윤미경 교장은“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를 즐기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니 행복하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양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하고 물을 때, 아이가 “나 오늘 행복한 수업 했어요”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이런 엉뚱한 대답에 익숙한 국가가 있다. 왜냐면 학교 수업에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이다. 즉, 아이가 “오늘 행복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날은 ‘행복’ 수업을 한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에 빠져본다. 행복을 배운다니? 이런 학교가 있나? 그렇다면 이 수업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의문은 꼬리를 문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바로 독일의 ‘행복’ 교육이다. 언뜻 들으면 위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 선택제인 고교학점제를 떠오르게 한다. 왜냐면 특별한 교양 선택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에겐 전통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독일은 이미 2007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이런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범적인 환경교육 못지않게 인간의 행복을 교과로 직접 가르치는 강대국이자 교육 선진국이다. 우리는 이를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무시하거나 마냥 부러워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독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 교과 시간을 운영하는가? 개괄적으로 말해서 수업 시간에 아이는 교실 밖으로 나와 한 시간 내내 풀밭에 드러누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과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사색하거나, 혹은 커다란 강당에서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며 행복을 찾는다. 마음껏 뛰어놀고 쉬고 행복할 것, 이것이 행복 수업의 전부다. 우리에게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독일의 행복 수업은 과거에 학생들의 평소 바람을 고려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이 과목은 ‘인간은 왜 교육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서 출발했다. 15년 전인 2007년 10월, 하이델베르크 빌리헬파흐 김나지움에서 처음 시도된 행복 수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면서 점차 독일 전국의 학교로 유행처럼 번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행복 수업은 학교 교사의 인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극배우나 심리치료사, 의사, 스포츠 교사, 생물 교사, 윤리 교사 등과 이 과정을 위해 특별 연수 과정을 거친 수많은 학교 밖 전문가들이 조화를 이룬다.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과정에서는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 행복한 식생활과 신체적인 만족감, 건전한 활동, 신체적인 자기표현 등에 대해 연극이나 현장실습 등으로 공부한다. 두 번째 과정은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의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험, 사회인을 위한 문명과 문화, 자아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험과 체험학습, 강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박성숙, 『독일 교육 이야기』, 2016) 청소년에게 행복을 찾고 즐기는 방법과 그 행복을 스스로 유지하는 길을 알려주는 이 수업의 콘셉트(concept)는 하이델베르크대학 체육교육학과의 볼프강 크뇌르처 교수 연구팀에 의해 충분히 학문적으로 검증·평가되었다. 크뇌르처 교수는 “정서적, 심리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행복 수업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만 한정된 현재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이 교육은 단순히 학교 수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기술과 의학, 경제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근간이 되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독일의 행복 수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도 초·중등학교 수업에 ‘행복’ 과목이 있다면 어떨까?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온통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사회, 과학, 예체능 과목이 양념 역할을 하듯 운영되는 교육에 익숙한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학생 교과 선택, 자유학기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어떤 학부모들은 “무슨 쓸데없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라며 강력하게 항의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현실에서 목격해 왔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특수학교나 혁신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면 집값 하락, 학력 저하의 이유로 발 벗고 나서 취소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익숙한 행태이지 않은가. 이는 독일과는 정반대로 자녀들의 불행을 약속이나 한 듯이 기꺼이 경쟁하여 승자가 되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불명예스럽게도 청소년 자살률은 매년 세계 최고권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가. 청소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생망’을 외쳐 댄다. 여기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압도적인 이유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공교육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제는 성적에만 치중하여 줄을 세우는 교육으로 남과 싸워 이기는 전사를 길러내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래의 꿈을 꾸지도 못하고 청춘의 낭만을 만끽하지 못하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행복 수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수업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연습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도 연습하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그저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우리는 가르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려서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기 쉽다“는 말에 기성세대가 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디 우리에게도 교육개혁을 3대 국정 핵심 중의 하나로 추구하려는 현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복 교과를 초·중등 교육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경기 수청초(교장 이명주)는 3일1~2학년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수업은 ‘숲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교내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작가 초대까지 진행한 것이다. 학생들은 한유진 작가가 직접 만든 재활용 소품 인형극을 감상하고, 작가와 함께 나무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내용은 숲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 인형극으로 만나기, 숲을 주제로 한 의성어·의태어 연상 퀴즈, 마무리 활동으로 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글로 쓰는 활동이었다. 한유진 작가는 이날 수업에서 그림책 ‘숲이 될 수 있을까’ 책이 쓰여진 배경을 소개하며 “숲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고, 우리 모두 숲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수청초인근에는 물향기수목원이 있어, 학생들은 물향기수목원 생태 수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책 수업은 물향기수목원 생태수업 후속 활동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명주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될 것이며, 수청초학생들이 그림책을 통한 생태 교육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4일운동장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한마음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이후 처음으로 학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운동회를 몇 년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오늘 하루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학년 하OO학생은“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좋았어요.정말 오래만인 것 같아요.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또한3학년 김OO학생은 뽑기코너와 푸드트럭,음료코너가 좋았어요“라고 하였다. 5학년 이OO학부모님은”학교에서 부모님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해서 좋았고,학교에서 준비한 내실있는 운동회 프로그램과 푸짐한 상품에 감동받았다“라고 하였다. 하미경 교장은“탄소중립 운영학교로서 특색있는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운동회를 통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대표홍종희)는 3일 오전 팔달문화센터 지하 1층 공연장에서 '수원시 마을미디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내 마을미디어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발제와지정토론을 듣고 질의 응답을 벌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 활동을 통칭한다. 마을미디어는 라디오,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삼아 삼삼오오 모인 이웃들이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동체를 말한다. 1부 개회식에는 일정안내, 대표 인사말, 축사, 민진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좌장의 진행 안내가 있었다. 2부는 발제와 지정토론이,3부는 청중 질문과출연자의 자유토론이 있었다.수원마을미디어연합홍종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미디어의 현재의 고민을 바탕으로발전의 계기를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우리동네 DJ 김윤지 대표는 '수원미디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수원마을미디어의 인생 그래프를 제시하며 탄생기(2015~2016), 성장기(2017~2019), 정체기(2020~2022), 모색기(2023~2025) 4단계로 나누었다. 그는 마을미디어의 핵심요소로 지원을 넘는 협력, 네트워크로 인한 확장,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 세 가지를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미션을 제시하면서 청년과 남성의 참여를 호소했다. 두번째 발제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이사는 '마을미디어의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가치와 역할, 그동안 활동의 경과와 정책 현황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과제로는 지역에서 얽히고 설키기, 지역을 구상하며 중앙을 배치하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150년 역사를 소개하면서 30년 역사의 국내 마을미디어는 긴호흡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임민아(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이사장) 토론자는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는 지원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할 때"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결정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준(수원미디어센터 운영위원) 토론자는 "현재의 수원미디어센터는 운영위원회 기능의 축소, 지역전문가와 관련 활동가들과의 불통이 문제점으로 들어났다"며"지역활동가들과연대하고 지역과 소통하려는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영철(수원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토론자는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전체 행정동으로 학대되어 마을공동체 미디어와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더욱강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연(수원마을미디어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는 "마을미디어를 일부 시민의 취미활동으로 축소하거나 콘텐츠 제작과 수량에만 관심을 두어 안타깝다"며 "마을미디어는 평범한 시민을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좌장의 사회로 참가자 청중과 출연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발제와 토론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여러 명이 자진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를 발표했다. 발표와 토론 열기로 토론회는 예정 종료시각을 30분을 넘어종료되었다. 이경남 마을미디어코이 대표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수원마을미디어가 좀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면서 그 동안 걸어온 길을 회상하게 되고 마을미디어 활동가의 활동들이 의미있었고 다시 잘해보자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수원마을미디어의 재도약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염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마을미디어 현황을 보면17개 시도에 300개가 넘는 마을미디어가 있다.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수원SoneFM(96.3MHz) 등 27곳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은 2016년을 시작되어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야생화 동호인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일상이 매우 분주하다. 짧은 봄인데 야생화들은 다투어 피어난다. 또 개화기간이 길지 않다. 단골손님처럼 해마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리하여 해마다 그곳을 찾아가 야생화의 안부를 묻고 사진 기록에 남긴다. 하나의 야생화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수십 장 기록을 남긴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더욱 반갑고 개체 수가 줄어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후변화를 걱정한다. 필자는 부부산행으로 야생화를 찾아다닌다. 해마다 가는 곳은 수원의 광교산, 칠보산을 비롯하여 안양 병목안, 안산 수리봉, 남양주 천마산과 축령산 등이다. 광교산은 족도리풀, 칠보산은 칠보치마, 병목안은 천남성과 변산바람꽃, 수리봉은 괭이눈과 노루귀, 천마산은 얼레지와 현호색, 축령산은 노랑제비꽃과 얼레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한 번 다녀오면 일주일 이상 야생화가 어른거린다. 수도권 봄철 산행 최고의 산행지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야생화 탐사로 멀리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도심지 한 가운데 야생화 군락을 발견한 것. 이곳에 가면 괴불주머니, 애기똥풀 군락을 볼 수 있다. 노랑꽃 물결이 장관이다. 장소는 권선구 구운로(九雲路) 14번길. 정확히 말하면 구운초뒷동산. 구운동 강남아파트 뒷산으로 공식명칭은 구운공원이다. 수인산업도로, 수성로, 여기산로와 인접해 있다. 구운공원 입구는 여러 곳이다. 하나는 구운동 삼환아파트 정류장과 구운공원 삼거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하나는 구운초정문 50m 옆(서둔동 성일아파트 정문 앞)이다. 하나는 구운동 강남아파트 후문이다. 하나는 서호노인복지관과 서수원체육센터에서 수인산업도로 육교를 건너면 된다. 또 하나는 선경아파트 후문이다. 필자는 구운공원 삼거리 입구 계단을 올랐다. 열 계단 오르니 강남아파트 울타리와 이어진다. 산책로가 바로 나타나는데 오른쪽은 아파트 울타리고 왼쪽은 괴불주머니와 애기똥풀꽃 군락이 이어져 있다. 마치 노랑색 물결이 사열을 하듯 산책객을 맞이해 준다. 공원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니 노랑색 물결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산책객은 노랑색에 취하는 것이다. 삼환아파트 버스 정류장은 인도 바로 옆에까지 괴불주머니가 ‘나 좀 보아주세요’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야생화는 누가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라 자생하고 있는 것. 괴불주머니는 산중턱이나 길가에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꽃의 한쪽은 입술 모양으로 아랫입술이 더 작다. 구운공원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산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생화다. 구운초울타리 밖 배드민턴 연습장 아래에는 애기똥풀 군락지가 있다. 왜 하필이면 애기똥풀인가? 줄기를 자르면 노란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애기똥 색깔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애기똥풀이 된 것이다. 필자가 수원 숙지중에서 개교 당시 근무했는데 이 학교 교화가 애기똥풀이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국 각지 마을 근처의 길가·풀밭에 자생하고 있다. 두해살이풀이다. 이밖에 구운공원에는 봄까치꽃(일명 개부랄꽃), 광대나물, 현호색, 양지꽃, 제비꽃, 꽃다지, 별꽃 등 야생화가 있다. 아카시꽃 모양인 귀룽나무꽃도 4월에 개화하고 있다. 인동초 꽃모양과 비슷한 하얀색 꽃피운 괴불나무도 있다. 산딸기나무는 여러 나무가 엉겨서 떼를 지어 흰꽃을 피우고 있다. 선경아파트 후문 인근에서는 애기똥풀과 철쭉이 어울려 자라고 있다. 구운초후문 쪽에 있는 앵두나무꽃은 이미 낙화하여 줄기에 연두색 열매를 매달고 있다. 구운공원에 가면 산책객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맞이해 주는 것이 있다. 바로 산새들이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딱따구리가 부지런히 나무를 쪼아 벌레를 파먹고 있었다. 나무 이곳저곳을 부리로 두드릴 적마다 소리가 다르다.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물까치 일가족을 보았다. 강남아파트 인근에서는 어치 부부를 보았다. 직박구리 울음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카롭다. 이곳에서도 까치와 참새는 흔히 볼 수 있다. 수원특례시, 참으로 행복한 도시다. 시내버스 창밖으로 야생화 괴불주머니 노란꽃 물결을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가면 5분 이내에 공원이 있다. 공원에선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다. 공원 곳곳에는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서수원에 살면서 호수가 있는 일월공원이 으뜸인 줄 착각했다. 구운공원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괴불주머니와 애기똥풀의 천국이 구운공원이다.
'우리학교 등교길에는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볼 수 있어요!' 바쁜 아침 등교길에 멋진 선율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학교가 있어 화제다. 바로 경기금호초(교장 이기형)다. 4일 오전 금호초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멜로디의 클래식 음악 연주로 ' 열린 등굣길 음악회' 가 개최되었다. 총 58명의 금호초 학생들로 구성된 수원 금호초 오케스트라단은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 4학장 finale,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OST 제국의 역습 메들리' 총 4곡을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로 들려주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친구들의 등교길을 빛내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계획되어 실시되었는데 아침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과학문화 축제의 날을 맞아 학교를 찾은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 등굣길 오케스트라 연주에 빠져들었다. 이기형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수원금호초 오케스트라가 등굣길 작은 음악회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어린이날을 축하해 줘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는 온전히 어린이들의 날"이며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2020년 창단하여 올해 4년 차를 맞은 수원 금호초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 연주와 아침 등굣길 음악회 등으로 지역사회 문화 사절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금호초관계자는 "앞으로도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행복한교육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는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아침 음악회로 즐거운 아침을 여는 금호초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한다.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질병휴직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 부양이나 돌봄을 위해서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도 개정됐습니다. 변경된 휴직 운영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상질병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5조(휴직기간 등) ➀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사항(제19조)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질병휴직 여부 결정 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동일한 사유의 공무상질병휴직을 3년을 초과해 연장하려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3.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상 요양 승인(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4.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을 끝난 후에는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을 할 수 없음. ※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내에서만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교원에게도 적용됨. 2. 가족돌봄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4조(휴직)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제19조의4) 1. 기존 ‘가사휴직’에서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휴직 QA Q. 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복직한 뒤에 다시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A. 복직은 공무를 원인으로 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완료됐을 때 가능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동일 질병에 대해 최대 가능 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의 기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가사휴직과 동일하게 가족돌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에 1년을 초과해 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직 후에 새로운 휴직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때 복직일과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휴직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위한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사고나 질병의 사유만 가능해 진단서가 추가돼야 했으나 가족돌봄휴직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돌봄의 필요 여부나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연예계를 넘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담은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이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과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음은 당연하다. 학교에서는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의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학교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 어떤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 업무담당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접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례들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록된 사례와 파생되는 예시 상황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필자가 자문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였던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즉 학교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례1운동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학교폭력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P가 상대 학생 V에게 깊은 태클을 걸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 즉시 V를 보건실로 옮겨 치료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런데 V의 보호자는 태클을 걸어 온 P를 탓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일일 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안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 제2항 제3호를 통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막상 발생된 분쟁사안이 학교폭력인지, 혹은 일상적으로 발생한 갈등인지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비록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❶’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례❶’과 같은 사안을 우발적 상황으로 여기고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사안을 조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가정해 보자. ① P와 V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같아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학교생활 도중에도 종종 갈등이 있었다. ② P의 태클 이전에도 경기 중 계속하여 P와 V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③ V는 종아리 위쪽에 부상을 입었는데, 통상 공을 빼앗기 위한 태클이 발목을 향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상 부위가 일반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P는 축구경기라는 점을 이용하여 V를 공격할 목적으로 태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생긴다. 사례2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 초등학교 1학년인 V의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들어보니 같은 반의 P가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V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P의 행동은 엄밀히 바라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한편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V의 보호자와 상담할 때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없는데, P를 불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은 걸까? 심각한 신체폭력이 발생하였다거나,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곧장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겠지만, 항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애매한 사안들이 발생해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이렇게 애매한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든 혹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든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상황을 가정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 가정 1)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우선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P의 보호자는 “뭘 이런 아이들의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리하느냐”며 화를 낼 것이다. 물론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예상가는 범주의 일이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들을 접해보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인 V의 보호자가 “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보통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자 “○○ 엄마/아빠가 별것도 아닌 일로 학교폭력 신고했대”라는 소문이 돌았다거나, 혹은 본래 친하던 학생들이나 보호자들 사이의 관계가 학교의 사안처리 때문에 서먹해졌다는 등의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책임을 모두 학교에게 떠넘긴다. ● 가정 2)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한 경우 이미 갈등이 발생한 학생들은 이후 다른 문제가 또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사례❷’에서 P에 대한 생활지도에도 P가 V를 추가로 가해했을 때, 화가 난 V의 보호자가 “과거에도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V가 P를 폭행하고 P가 신고하자 V의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당했던 학교폭력은 모르는 척 넘어가고, 왜 우리 아이가 가해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학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든,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든 갈등과 분쟁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❷’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사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분명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생각된다. 또 굳이 에둘러 말할 이유도 없다. “말씀을 들어보니 V가 힘들었겠다.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학교 내에서 P와 V에 대한 생활지도를 진행해볼 수도 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보호자가 학생생활지도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학교관리자와 상의하여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남겨두는 것이 권장되며, 적어도 보호자가 그러한 결정을 하였음을 기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차단하고 학교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다. 사례3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오인신고임을 알게 된 경우 B는 ‘A가 성인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괴로워한다’며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깜짝 놀란 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고, 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실 확인에 앞서 곧장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학교는 A의 보호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보호자 역시 처음 듣는다며 놀랐고, 성관련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A와 보호자가 함께 학교로 방문하였는데, A의 보호자는 A가 다른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며 그러한 피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학교로서는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미 접수한 학교폭력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신고를 철회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곧장 학교폭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법령으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특히 성폭력)은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❸’과 같이 제3자(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닌 자로 목격학생 또는 교사 등)의 신고로 학교폭력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종결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과정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3.1.)은 학교 내의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후, 그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접수된 신고만 철회하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담당자로서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절차는 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법정기구이다. ‘사례❸’의 신고가 실제로는 오인신고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학생이 부모에게도 이를 숨긴 일이고, 나중에 제3자인 B의 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이때 사안을 허술하게 조사하여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임의로 철회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전담기구의 회의와 이를 통한 결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발생의 책임을 업무담당자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의 초기단계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단 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는 처리를 위해 관련한 많은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코 학교폭력 담당자 개인이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과정부터 학교관리자를 비롯한 학교 전체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